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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198회 제1본회의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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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9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정석입니다. 제19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경옥 의원외 3인의 집회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관리 이관 및 민간 투자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안,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9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홍순민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 회계별 예산규모와 편성내역 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과 2016년도 부동산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액, 201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재원으로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분담금, 201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 현안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04억 2천만원보다 292억원이 증가한 3,796억 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0억원보다 6억 2천만원이 증가한 136억 2천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3,9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5억원보다 31억 6천만원이 증가한 76억 6천만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725억원보다 184억 2천만원이 증가한 909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 필수경비인 국·시비 보조사업에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64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계산3동주민센터 청사 신축비에 42억원, 박촌동 199-1번지 일원 도로개설 공사비에 12억원, 계양산 등산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4억 7천만원, 동양교 외 3개소 교량 보수공사비에 3억 2천만원, 청소년수련관 내진보강사업에 2억 7천만원입니다. 셋째, 주요 투자사업에 8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방위교육장 부지 매입에 2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에 20억원, 효성권역 치매주간보호센터 신규 설치비에 19억 5천만원, 서운교 보도 확장공사비에 5억원, 통합관제센터 월모니터 교체 및 서버실 확장에 4억 9천만원, 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지원비에 4억 3천만원, 계산체육공원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3억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2억원, 효성동 소2-12호선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서운근린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비에 9,400만원, 공공와이파이 구축비에 5천만원입니다. 이외에 기타 현안사업 추진에 42억 4천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42억원을 편성하고, 잔여예산 7억 7천만원은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5억 800만원보다 1,200만원 증가한 5억 2천만원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보수 및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억원보다 6억 1천만원이 증가한 105억원으로, 작전동 94-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1천만원, 효성동 665-2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병학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병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 기간은 2017년 3월 20일부터 3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5명으로서 박해진 의원님, 손민호 의원님, 김경옥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이병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이병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9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서에 따라 박해진 의원님과 이병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19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3월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9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