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일간의 회기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으로 효성권역 치매주간보호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능기부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자치도시위원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경옥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경옥 의원입니다. 그럼 제19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활동결과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 규정에 따라 6월 제1차 정례회 시 감사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9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김경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우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4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철회되었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2017년 3월 31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4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4월 17일 11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 40분 전에 철회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본회의 안건 상정 직전 급하게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회의 직전에 문서가 도달하여 접수됐고, 의장님께서 본 위원장과 그날 출석한 상임위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철회하였기에 절차의 하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흠결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제출된 후 충분한 사전 조율 기회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제출된 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직전에 안건 철회 요청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회 안건 제출과 상임위 심사 절차를 너무 안이하고, 경시하는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계양구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후 집행부에서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좀 더 귀를 기울이고 함께 해결방법을 논의하는 등 서로 소통하며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19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장소 선정과 취득금액, 사업추진 시기·절차의 문제 등으로 부결되었으나, 금번 회기에 관련사항을 보완하여 안건심사를 하게 된 사항으로 급속한 노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대표적 노인 진행성 질환인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여 권역별 치매주간보호센터 확충에 따른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 공포 되어 개별법령과 표준수수료 규정에서 무료화한 수수료에 대해 이를 반영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등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부위원을 정비하고, 위원의 위촉해제 및 책임성 확보 규정 추가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신설하며,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발굴된 위법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의 수정 등을 통하여 명확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위원회의 운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따라 6월 제1차 정례회 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 할 사항 등을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19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 이유 및 개정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정가결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만이 아닌 경비 지원도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안 제5조 제2항 조문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을 “필요한 경비”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 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안 제2조 제1항은 노인인력 개발센터의 설치 목적이 명시되지 않았고, 안 제2조 제2항에는 제1항과 위탁관리에 대한 용어가 중복이 되었으며, 안 제10조 등록취소의 경우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일자리 참여과정에서 습득한 공무상 비밀을 외부 유출할 가능성이 없으며, 안 제11조 제2항의 보험가입자는 구청장이 아닌 센터의 운영자가 가입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안 제2조 제1항 중‘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 개발센터’를‘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 개발센터’로 변경, 같은 조 제2항‘「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노인복지법 시행령」제17조의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로 변경하고, 안 제10조를 삭제 후 안 제11조 (보험가입)을 안 제10조 (보험가입)으로 변경, 같은 조 제2항 중‘구청장은’을 ‘센터의 운영자는’으로,‘가입하여야 한다’를‘가입할 수 있다’로 변경, 제12조(시행규칙)을 제11조(시행규칙)으로 변경 수정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따라 6월 제1차 정례회 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 할 사항 등을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9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으로 효성권역 치매주간보호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항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