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제20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장정석입니다. 제20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사항 및 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징수 조례안, 인천광역시계양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13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위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20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0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6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류홍우 재무경영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류홍우재무경영과장
재무경영과장 류홍우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구정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유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계양구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손민호 대표 검사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이신 세무사분들께서 2016년도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한해동안 우리 구 재정운영에 대한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과 세입·세출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현황 그리고 예비비 지출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결산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396억 8,976만원이며, 수납액은 4,799억 6,599만원이며, 지출액은 3,623익 906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76억 5,639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19억 9,595만원, 사고이월 16억1,990만원, 계속비 이월 404억 3,57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5,38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8억 5,09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 일반회계 총괄내용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135억 4,651만원으로 수납액은 4,536억 122만원, 지출액은 3,536억 7,802만원으로 999억 2,3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119억 9,595만원, 사고이월 15억 8,497만원, 계속비 이월 251억 7,45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3,00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4억 3,77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1억 4,325만원으로 수납액은 263억 6,477만원이며, 지출액은 86억 3,158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77억 3,319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사고이월 3,493만원, 계속비이월 152억 6,12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7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1.32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예산액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감사실외 7개과에서 11건으로 1억 1,184만원이 있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6년 2월 22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11억 984만원이 홍보미디어실로 예산 이체되었고, 감사실 소관 예산 2,569만원이 기획예산실로 예산이 이체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 56억 3,023만원이 인재양성과로 예산 이체되었고,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 4억 7,564만원이 홍보미디어실로 예산 이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소관 예산 7,610만원이 세무2과로 예산 이체되었고, 세무2과 소관 예산 1억 3,235만원이 세무1과로 예산 이체 되었으며,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 8억 2,233만원이 인재양성과로 예산 이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예비비 예산액은 86억 1,683만원이며, 그 중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 사업에 5건으로 9,53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3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 5,335만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사업으로 64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 회계연도 결산내용을 결산검사위원으로 부터 철저하고 세밀한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이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더욱 건전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해가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홍순민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홍순민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사항과 회계별 예산규모와 편성내역 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과 제1회 추경 편성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분을 재원으로 2017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추가 분담금과 주요현안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796억 2천만원보다 149억 8천만원이 증가한 3,94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억 2천만원보다 8억 8천만원이 증가한 149억원으로 총 예산액은 4,09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증가분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56억보다 6억 2천만원이 증가한 262억원,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76억 6천만원보다 6억 2천만원이 증가한 82억 8천만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909억 2천만원보다 131억 6천만원이 증가한 1,040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 필수경비인 국시비보조사업에 6억 4천만원, 공무원 보수 인상분 등 인건비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3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장기동 선주지동 간 도로개설공사비 15억원, 다남로 143번길 도로개설공사비에 12억 5천만원, 소공원 등 주민휴게공간 조성비에 3억원,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농업기반시설 정비비에 2억 6천만원,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버스승강장 등 설치비에 1억 2천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에 4,400만원입니다. 셋째, 주요 당면 현안사업에 68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효성권역 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비에 46억원, 계양경기장 유휴부지 꽃단지 조성사업에 7억원, 작전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비에 6억 5천만원, 서운동 간이 빗물펌프장 등 설치 사업에 3억 4천만원, 계산체육공원 캐노피 설치 공사비에 2억 2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에 1억 3천만원, 중형버스 대체 구입비에 1억 2천만원, 교육혁신지구 운영비에 9천 500만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비에 6,900만원입니다. 이외에 기타 현안사업 추진에 21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2억 4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00만원 증가한 5억 2천만원으로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00만원을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5억원보다 8억 8천만원 증가한 114억원으로 병방동 8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9억 3천만원, 교통안전 편의시설 확충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곽성구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써 발의자를 대표하여 곽성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의원
곽성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구성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구성인원은 5명으로써 고영훈 의원님, 박해진 의원님, 이병학 의원님, 김경옥 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곽성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 전 곽성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제반규정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 2017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변경 승인 처리한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민윤홍 의원님과 윤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0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0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