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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1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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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촉촉한 봄비도 제법 내리고, 벚꽃이 만개한 완연한 봄입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의정활동 등에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봄기운 만끽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 3건으로 제2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2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임시회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되었으며, 2016년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주요일정을 보면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이 되겠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협의는 정회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제2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 개정규칙안은 우리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고자 정읍시 회의 규칙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황혜숙 부위원장이 동의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황혜숙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황혜숙 부위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제28조 발언의 허가 및 제28조의 2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발언 신청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간 미비했던 신청서 서식을 추가하고, 기존서식과 추가서식을 조문순서에 따라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고자 동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토론을 통해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황혜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지만 본 규칙안은 우리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는 내용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의 순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 개정규칙안 또한 우리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고자 황혜숙 부위원장이 동의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황혜숙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황혜숙 부위원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황혜숙 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별로 제각각인 의원 신분증을 표준화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회, 정부기관에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권한 부여를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표준안 채택 건의문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난 2015년 11월 17일 채택됨에 따라서 정읍시의회 의원 신분증을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고자 동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분증에 대하여 설명한 조문인 제3조 제1항을 안 제3조 본문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본문 중 “규격·제식” 다음에 “색상”을 삽입하여 신분증에 대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 없는 조문인 제3조 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신분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토론을 통해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황혜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지만 본 규칙안은 우리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는 내용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의 순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신분증이 전국 통일인가요?

정병선위원장

예, 통일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분증을 가지고 기관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2건의 동의의 건은 위원회 의안으로 의장에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0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에 있으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