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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1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4-21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21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복형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활동 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범죄예방단체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자 하며,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시장·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활동단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30개에서 제정하였고, 전라북도는 도, 군산시,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5개 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칠성입니다.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2일 이복형, 유진섭, 이도형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복형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범죄예방활동단체 및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에 관하여는 법무부 주관하에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 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범죄피해자 지원실적은 총 11건에 1200만 원, 정읍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은 27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무부 법사랑 위원 선도 프로그램 운영 2500만 원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요청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인 곳은 광역 8개소와 기초 20개소에서 이미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검토의견에서 제6조(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제4항의 규정이 『정읍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2항 6호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어 있으므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총괄하는 동 조례에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복형 의원님과 총무과장,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저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앞으로 지원부서,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두 군데에서 했어요. 총무과에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육체육과에서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는 한 군데에서 집약해서 해야 된다. 지금 그 뜻 같아요, 전문위원의 얘기는. 그렇다면 지금 양 부서는 어떤 의견을 가졌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 의견은 청소년 범죄예방을 총괄하는 단체가?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조례가 두 개가 중복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결국은 부서도 지원을 양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가 지금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산은 이게 지금 두 가지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역할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예산만 세워서 그쪽 센터에 이렇게 배정을 해 주면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개 과로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해야……. 그래야지 양쪽에서 따로 예산 올리고 할 필요성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것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그동안 지원해 줬죠, 법사랑? 올해는 아니고, 전년도에는. 총무과 주관으로 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교육체육과에서 매년 법사랑 지원해 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육체육과에서 그동안 지원해 줬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제 그 지원근거는 법에 의해서 해 줬다 그 얘기네요, 조례없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조례가 지금 두 가지로 이번에 제정이 되는데요.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상정되어 있고 심의중이고요.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는 가지고 있지만 조례에 의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이제 두 개 항목이 청소년에 관해서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에는 그럼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다, 그 말씀이에요? 그동안에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조례가 없었죠. 조례가 없었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없이 그냥 지원해 줬는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청소년기본법이나 법에 근거해서. 법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승범

김승범위원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지원해 줬다 그 말씀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청소년보호법에 근거가 있고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청소년지원 육성법.
승범

김승범위원

근거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줬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번에는 조례 제정해서 지원해 주겠다, 명시를 해서. 그 말씀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겠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조례가 없었고 이번에 신규로 상정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신규로 상정이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제정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질의보다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정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발의자를 아까 말씀하실 때 유진섭 의원의 이름이 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은 이복형, 안길만, 이도형 이렇게 3명이에요. 찬성자가 김철수 의원님, 유진섭 의원님. 그래서 아까 발언하신 내용이 유진섭 의원이 발의자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안길만 의원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정 요구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정정을 해서.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복형 의원님, 김종삼 총무과장님, 백남종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의거,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금번에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의 내용을 담았고, 안 제6조에는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의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모범·우수·노부모 봉양·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사망·질병·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본인 및 가족의 격려금 지원,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사항을 담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 ~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기준, 전문기관 지정 등 구체적 실행 방안도 금번에 새로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기 제정이 되어서 타 시군에서는 그간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습니다만 우리 시는 이러한 후생복지사업을 그간에 정읍시 포상 조례 및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조례를 확고히 제정하여 더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간청드리오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칠성입니다. 정읍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1항에서 4항까지를 반영하도록 행정자치부의 지방직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 근거마련 안내와 함께 그동안 정읍시에서 상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정읍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은 2016년 기준으로 22억 2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읍시 공무원 중 장애공무원은 총 43명으로 이 중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공무원은 총 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근무수행 및 정보 접근과 노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정규직 직원이 한 1030명 정도가 됩니다.

배정자위원

정규직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배정자위원

장애인공무원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장애인공무원은 지금 43명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장애인이요?

배정자위원

예.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심한 중증장애인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허리 디스크수술 받은 것도 장애가 나오고, 시력이 안 좋은 것도 장애가…….

배정자위원

지금은 디스크수술은 장애가 안 나오는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배정자위원

디스크는 많이 하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8명 정도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여직원들은.

배정자위원

주로 어떤 부서에서 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부서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요. 창조정보과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도 있고요.

배정자위원

급여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급여.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죠. 급여는 이분들이 다 정규직 공무원들입니다. 정규직 공무원인데 선천적인 공무원도 있었고, 후천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다친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배정자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한 16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비정규직까지 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몇 명인가. 그리고 기관단체가 장애인을 고용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 의무숫자는 얼마고, 우리는 그 숫자를 다 채우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임용 요구를 할 때 법적으로 몇 명을 고용하도록 행자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르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지금 시험 요구를 했는데, 장애인 4명을 더 하도록 그렇게 기 저희들이 공고를 했고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몇 명까지 채워야 하는데 현재 몇 명인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우리 정원이요?

안길만위원

예.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정원은 저희가 지금 1079명인데, 현재 지금 29명이 결원상태입니다. 1079명인데 29명이 결원상태로서 올해 지금 저희가 시험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44명이 정규직인가요, 그러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럼 44명 플러스 29명이 더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내년 6월 말 퇴직까지 그렇게 계산이 된 사항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 숫자가 지금 그러니까 72명? 72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5%입니다. 정원의 5%.

안길만위원

5%면 79명은 아니잖아요, 5%면. 몇 명이에요? 5%면 몇 명이냐고요, 그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79명을 장애인을 뽑는 게 아니고, 장애인 뽑는 기준은 정원의 5%.

안길만위원

5%면 몇 명이냐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54명 정도 됩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44명이면 11명을 더 뽑았어야 하는데 안 뽑고 있는 거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안 뽑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요구를 하면, 도에서 이제 뽑아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는 거죠.

안길만위원

아니요. 우리 시 자체에서 뽑는 게 없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도에서 뽑아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죠, 도에다가.

안길만위원

그러면 정규직 빼고 비정규직이나 계약직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네요, 국가유공자고. 다른 방법은 없고 이제 가점을 주는 방안은 있죠. 저희 시에서 뽑는 것은 없습니다, 정규직 외에는. 공무직들, 공무직을 채용하는데…….

안길만위원

그럼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1600명에 대한 장애에 대해서 또 공무원 후생복지를 하겠다고 조례까지 싹 준비해 온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자세한 참고자료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걸 혹시 뒤에 계신 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 주죠?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것들을 전부 숫자를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숫자는 비정규직까지 또 계약직까지도 세분화시켜서. 또 남녀까지 세분화시켜서. 이름을 밝히라는 게 아니에요. 숫자만 파악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차원에서 다른 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배우자 포함), 이건 감사원에 지적 당했던 사항 아닙니까? 단, 우리 시가 감사원에 지적을 당했다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당했던 건데, 예산 배정해도 가능해요, 이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래서요. 이제 권고사항입니다, 그게.
승범

김승범위원

권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중앙정부의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사항이어서 올해부터는 저희 시도 이렇게 배우자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공무원 본인 예산만 계상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원 현황에는……. ‘배우자 포함’ 이걸 없애버리지, 왜 배우자 포함을 여기에 넣었나? 그러니까 퇴직예정공무원은 본인에 한해서만 국외연수를 시켜주고, 배우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 퇴직하는 공무원의 배우자는 같이 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이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가게 된다면 자부담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예, 이제 본인들이 내서 가는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시에서 보내줄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우리 안길만 위원의 질문에 과장님 답변이 맞는지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장애인 의무고용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5%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는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3.5%.

이도형위원

아니, 일단 현행법에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3% 아닙니까? 장애인 고용 관련한 법이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5%이상을 하도록 장애인 촉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선발을 할 때 3.5%라고 하는 것은 총원의 3%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모자를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충족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3.5%를 하게 되면 3%를 넘잖아요, 일단?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되면 누적해서 3%를 초과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는 장치인 것 같고. 현원기준으로 또는 정원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몇 %냐는 거죠. 5%입니까, 3%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3%랍니다.

이도형위원

3%가 맞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3%입니다.

이도형위원

3%가 맞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 공무원 중에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때 파악을 해 본 결과, 우리 시는 3% 목표를 넘겼다라고 해서 잘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3%는 지금 이미 넘은 거죠? 4점몇%니까. 이제 고용할 수 있다면 더 늘리는 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하나의 과제니까 열심히 노력하시고. 지금 이제 보조공학기기 이게 뭡니까? 저도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중증장애인들 있잖아요? 저희가 5명인데,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하다. 그런 것들은 휠체어를 줄 수 있다 그런 거고. 귀가 청력이 이상 있다, 그러면 보청기를 지원해 줄 수 있고. 말 그대로 의료기기 부분에 보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기를 말합니다.

이도형위원

보니까 중증은 1500만 원 이내, 경증은 1000만 원 이내면 상당히 나름 고가의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청기나 휠체어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특수한 장비들이 필요하겠죠.

이도형위원

목록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보조공학 리스트를 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파악이 되면 알려주시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이제 장애인이신 우리 공무원들,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장애특성에 맞게끔 근무처를 배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고민 좀 해 주세요. 어떤 분의 경우는 이제 장애를 가진 신체적 구조상 어디 가서 뭘 조사를 해 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봉급 받는데 편한 업무만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가면 좀 곤란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미가 있는 건데 거기에 맞게끔 근무처를 배치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인사파트에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분은 한 부서에 정말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데 몸이 갈수록 안 맞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좀 그분들 개인 특성을 고려해서 장비로 보충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정말 그분이 일할 수 있는 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해 주시면 좋겠다. 검토해 주시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인사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번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단 적용범위가 있는데요, 제3조에. 소속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규직 이런 개념이에요? 의회 의원들을 포함해서? 앞에 용어정리에 나와 있는데, 뒤에 가서 보면 3조 제3항에는 추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후생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중 늘릴 수 있는 근거를 3조 제3항에 있는데, 중복된 표현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정읍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이라는 게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 제4조에 보면 직종 구분을 쭉 해 놓았는데 9개의 유형이 있어요. 공무직이라고 하는 것 안에 9개의 유형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보면 지금 안 제3조 2호에 공무직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 1호에 해당되는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원, 환경미화원’ 여기는 정읍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정한 공무직의 범위에 이미 들어가 있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안 제3조 제3항은 1호 공무직하고 공중보건의 그리고 3호를 정읍시 시립국악단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안에 1호하고 3호는 중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 이제 시립국악단은 들어와 있는데, 제가 고민하는 것은 또 다른 상근예술단원들도 계신 것 같고, 직장운동경기부직원 그분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혜택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정책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시립국악단은 현재 신분이 ‘공무직’ 이렇게 신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도형위원

공무직으로 구분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국악단원에 대한 부분도 공무직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별도로 넣을 필요는 없겠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이제 저희 시산하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농악단도 있고 있는데 그분들 사실 신분은 민간인 신분이거든요, 신분 자체는?

이도형위원

국악단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니요, 시립농악단.

이도형위원

농악단원.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런데 민간인까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예산 한계도 있고. 또 이건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공무직 신분으로 여기까지는…….

이도형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악단 전체가 아니라 상근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시장이 1년 단위로 위촉해서 거의 봉급처럼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교수, 전수관의 교수. 이런 분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또 직장운동경기부 씨름선수들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시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촉도 아니고. 그런 분들을 우리 다른 직원들이 받는 복지적 혜택을 추가로 드리려고 3조 3항을 만드신 건데, 포함하실 생각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어차피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소한 건데 또 하나, 14조에 보면 간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했는데, 간사를 누구로 한다라든가 이런 내용도 규정이 필요한 건지? 제 생각에는 위원장이 총무과장님이던가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인사담당을 간사로 둔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완성도가 좀 높아질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논의를 더 해서 아까 얘기한 제3조 3항에 대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제3항 중 1호, 3호, 4호를 삭제하고 1호 공무직, 2호 정읍시 시립국악단, 3호 기타 공무직에 준하는 사람으로 한다. 안 제14조 제3항 후단을 “간사는 단체협력담당으로 한다.”로 신설한다. 이상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수정한 대로.
익규

이익규위원장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부서 과장님들 다 오셨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지금 교통과장님만 경제건설위원회 조례심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은 2015년 7월 제정·시행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받은 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배현오입니다. 소통의정과 열린의회 구현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정읍시 7개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총괄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정읍시에서 성취해야 할 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에 대하여 지역사회 주체들의 참여를 통하여 결정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후에 전라북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14일 정읍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된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중기계획은 4년마다 수립해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추진방향은 주민의 욕구 및 자원조사 분석을 통한 정읍시 4개년 복지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욕구조사를 토대로 복지관련 해당 7개 부서와 주민, 관련전문가 등 민관이 공동으로 지역사회 분석, 정책 확정 및 여건변화 전망을 토대로 맞춤형복지 정읍을 지향하고, 4년 후 도달하고자 하는 복지수준과 성취모습을 구체화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요,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정 및 방향,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를 ‘생애맞춤형 복지도시 정읍’으로 하고, 목표에 따른 추진전략 6개 분야와 추진전략에 따른 중점추진사업 18개 분야 그리고 중점추진사업에 따른 130개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은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자료와 시행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세부사업별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따라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3기 계획이라고 하셨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5년부터예요? 2018년까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개년.
승범

김승범위원

2015년도 것은 지금 빠졌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도에는 2015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한 것이고요. 금년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015년도 치는 어떤 식으로…….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지금 사회복지법이요.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작년 7월에 개정이 되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금 현재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 그러면 2기까지는 보고를 안 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고 않고 보장협의체에서 세워주면 그걸 도에 제출했죠.
승범

김승범위원

보고 안 했나요? 보고한 것 같은데?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4년짜리 하고. 연차별로 안 하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중기계획을 만드는 그 연도에 보고를 하고, 연차별 계획은 없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2016년도를 보면 대표협의체 심의확정을 3월 14일날 하셨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6년이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왜 이것도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왜 2015년도에 이게……. 아까 지금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문제도?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당초에는 이게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늦어진 것 아닙니까, 이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매뉴얼도 늦었지만 작년에 법이 바꿔지다 보니까 금년도 처음 이제 연차별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2015년도 것을 빼고 시작을 해야죠. 의미가 없잖아요. 올해가 2016년도인데 2015년도 것이 의미도 없는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것에 2015년도에 보고를 해 줘야 맞지 않나. 지금 3월 14일날 협의체에서 심의확정을 했는데,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자, 2016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면 2015년도 정도 해서 보고를 해 줘야 2016년도부터 사업 시행이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2015년에서 2018년까지는 3기의 중기계획이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중기계획을 세우면서 2015년도 연차별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는 기존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했고.
승범

김승범위원

의해서 했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2016년도에는 지금 개정된 법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016년도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2015년도에 일부 반영을 했다고 그러는데, 2015년도에 사업을 일부 반영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에 법이 바꿔져서 하다 보니까 순기가 피드백이 안 맞거든요? 원칙은 전년도 시행한 것에 대한 평가를 익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순기가 그렇게 맞아야 되거든요? 지금 법상에는 전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2015년도 사업 평가를 2015년 11월에 끝내면서 2016년도 시행계획을 2015년도 11월까지 평가와 동시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야 맞지. 2016년도 사업이. 지금 2016년도 3월이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처음 시행하면서 중앙으로부터도 이게 순기가 안 맞아가지고 전라북도에서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건의를 했어요. 이게 순기가 안 맞으니까 피드백이 올라가 가지고 전년도 시행한 문제점을 익년도 시행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 4월이 되었는데 이게 좀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만, 순기는 그렇게 안 맞았다 하더라도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면서 어차피 보장협의체에서 2015년도에 평가도 지금 금년도 4월 말까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2015년도 평가를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순기가 안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5년도 치의 시행되었던 사항들을 평가결과는 안 나왔지만 2016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두 가지 정도 반영해 가지고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6년도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2016년도부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보장협의체에서 그 문제점을 알고 있어 가지고 2016년도에 반영한 것인데, 금년까지는 아마 순기가 이렇게 언발란스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4기, 5기가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2019년도부터.
승범

김승범위원

2018년까지 3기니까 4기, 5기가 이어질 때는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겠고만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족했던 부분들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김승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적 측면과 함께 설명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게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이 맞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복지부에서부터 시달한 내용, 이게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전년도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1월달에서야 연차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매뉴얼이 1월에 내려오다 보니 지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평가와 관련된 것하고, 다음 연도 계획을 제출하는 게 법에는 시군구에서는 11월 말까지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도로. 올해부터는 그렇게 맞춰가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책을 들어 보이며) 일단 이 두툼한 계획서 실제 작성주체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거 쓰고, 편집했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보장협의체하고 관련된 부서.

이도형위원

우리 직원들이?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용역사가 끼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우리 각 부서의 팀별로 사업은 했는데, 지금 제3기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이제 한국미래비전연구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TF팀하고 같이 해서 만들었지만,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보장협의체하고 해당부서하고 이렇게 만든 거죠.

이도형위원

왜 물어봤냐면, 4년 계획을 세울 때는 서베이도 하고 여러 가지 학술적인 측면도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용역사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점검하고 또 연도별 계획 세우는 것은 우리 실무적인 부서에서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하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뒤에 내용도 보면 이게 단순한 표를 채우는 것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뒤에 가서 분석도 하고 의미를 부여한 내용들이 몇 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표현하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높이 산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확장하다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하는 게 보건소에서 5년단위인가, 4년단위인가 세우는 것 있어요. 그것도 보건소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전부 다 자료조사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뭔가 조금 책 만들려고 할 때는 용역에 맡겨버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자”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번 복지계획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잘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역량을 개발하셔서 비용 많이 안 들이고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더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옥의 티를 좀 말씀드리면, 보고는 보고대로 그냥 받고요. 우리 지원계획에 보면 우리 시 재정자립도 표기가 있어요. ‘2016년도 정읍시 재정자립도가 14.29%이며’ 이렇게 되어 있고, 자주재원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플러스 지방세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이게 조금 숫자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확인하셨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돼야 됩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이제 우리 실무진에서 자료를 할 때는 지방재정공시 그걸 보고……. 재정공시의 내용은 이제 보전지출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탁금이나 예수금. 이게 플러스된 상태로 재정공시가 되었는데, 그 수치를 쓴 것이 이제 14.29%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도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순수지방세 수입만 가지고 자립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저희가 도에 제출할 때 9.6%로 수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14.29%면 좋기는 하겠는데 10%도 안 되는 자립도를 놓고 참 아쉬워요. 자주도를 표현하면 61% 넘어가는데 이렇게 공식문건에 오기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잡아 드리고요. 왜 그러냐면 자주재원 해 놓고 세외수입과 지방세라고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보전수입’ 이렇게 되어 있다면 14.29%가 맞는데, 뒤에 표현하고 앞에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이건 이제 불가피하게 아까 지침이 1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미 세워진 것 반영한 것이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연초에 이미 세워졌던 것. 올해는 이렇게 수치를 갖고 갈 수밖에 없지만 내년도를 위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인원이 늘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에는 30명이었는데 40명까지 확대할 수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걸로 봐서 보장협의체 운영예산을 조례 개정 전에 목표량을 잡았기 때문에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반영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거기 숫자만큼 회의비도 올라갈 것이고 또 작년에 제가 봤는데 워크숍하면서 역량강화하는 것 참 잘하더라고요. 이런 때에 인원도 늘어난 만큼 예산도 적절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여성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노인종합돌봄사업이 전년도 700명 정도였는데, 올해 607명으로 감소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노인종합돌봄, 이른바 바우처사업.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올해 2016년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숫자적으로는 그 숫자에 맞췄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어떻게 맞춥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정읍시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금 우리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정읍지역 커버율이 낮잖아요. 전국 평균 58%대, 전라북도 평균 48%대, 정읍 38%. 이렇게밖에 장기요양 등급판정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때문에 우리가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등급에 A, B 어르신들이 있잖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대상자를 축소하는 것 이건 이해가 가지만, 노인인구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 숫자가 늘어나는데, 700명에서 607명으로 100여명 줄여버리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작년에 그렇게 예산을 생각지 않고 대상자만 늘려놨었거든요.

이도형위원

재작년에 그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다고 해서 607명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원래 700명이었는데 어떻게 600명으로 줄여버렸냐 이 말이죠. 이게 혹시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되는 쿼터가 따로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실정을 좀 반영해야 한다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때 당시에 대상을 그렇게 많이 잡은 거죠. 대책이 좀 없이…….

이도형위원

과장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장기요양등급 1∼5등급까지 있고, 등급에 A, B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우리가 파악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부 다 바우처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신청 안 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에는 700명까지 우리가 서비스를 그러다가 800명, 900명까지인가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돌아오는 건 좋은데, 어떻게 감소하냐고. 제 말은 그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때 실무선에서 판단을 잘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요. 700명이 목표였는데 800, 900까지 서비스를 내보낸 것은 실수였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그렇지만 700명보다 내리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나중에 이제 그렇게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도형위원

올해는 이미 그렇게 세웠으니까 그렇게 가더라도 내년에는 좀 복구해 보시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뻔한데 대상자를 축소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한다는 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 또는 부탁하고 해야 될 문제지, 복지파트에서 스스로가 서비스대상자를 축소하는 계획을 세우는 복지계획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간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이도형위원

같이 노력해서 늘리시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오늘 이 자리는 예산 세우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보고니까 그렇게 받지만 그런 다짐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회원이 몇 명이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대표협의체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협의회는 18명, 그다음에 분과위원회가 한 60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읍면동까지 확대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한 240명.
상중

조상중위원

굉장히 방대한 숫자네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협의회장님은 지금 누가 맡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상중

조상중위원

공동회장으로 맡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회의를 한 번이라도 소집하셨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언제 하셨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1/4분기에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7개 부서가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사업이세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주된 운영주체, 대표주체가 지금 주민생활과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복지여성과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죠.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데 왜 사업이 많은 부서에서 주된 사업을 주도를 않고 약 두 번째 정도 사업하는 주체에서 하게 된 이유가?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그다음에 긴급생계지원 이런 업무를 보고 있고요. 복지여성에서는 여성업무, 그다음에 영유아업무, 아동·청소년업무, 노인업무, 장애인업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업 수가 많고요. 사회복지업무의 총괄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획에 대해서는…….
상중

조상중위원

업무량이 많은 복지과에서 주체가 되는 부서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물어본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의 주된 과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교육체육과 같은 데도 우리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죠? 교육체육과장님! 교육체육과장님 오셨죠?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소년에 대한 그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인구늘리기사업도 하고. 일단 청소년은 애기를 낳아야 청소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청소년에 대한 우리 정책이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아기 낳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정책 차원에서 출생인구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저희는 이제 청소년업무에 한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을 걱정해서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기르는 과정이 복잡하고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안 낳는 거지. 애기 낳아서 한 0세에서 5세까지는 키울만 해요, 누구든지. 큰돈 안 들어가고, 밥값만 주고 우유만 잘 먹이면 되니까.1 그다음부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사회에 보장된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거거든요. 여기에 예산을 좀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동복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마 이제 아시다시피 교육과 또 보육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출산이 안 된다 그런 보도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청소년활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 집 이런 시설들을 비롯해서 저희 자체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 보시기는 미흡할 수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많은 예산을 배려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희한테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이게 꼭 조례에 와서 보고를 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따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회만 올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원 전체가 얘기를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따로 언제 보고할 기회가 있는가요, 이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전라북도에 제출해야 할 시기가 상당히 늦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회기에 보고일정을 잡았어요. 맨처음에 저희들이 간담회 일정으로 잡으려고 했습니다만 간담회 일정을 잡다 보니까 너무 늦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회에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안길만위원

다루어야 할 게 정읍시 일의 거의 한 1/3정도의 일인데, 이걸 1시간에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맞고. 이걸 저는 이 시간에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따로 하루 잡아서 다시 한번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루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질문할 것도 많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물어보고 끝나고 그냥 보고건으로 정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여기에 이 책자 안에 들어 있는 130개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앞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미 7개 부서에서 이미 다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이 책자에 수록을 한 것이거든요?

안길만위원

그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생애맞춤형도시인가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전략적으로 생애맞춤형도시하고, 고령친화도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삼아가는 게 있는데 또 중복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얘기는 들은 적도 있지만 우리 정읍시는 목표가 너무 많아요. 생애맞춤형도시도 해야 되고, 노인복지도시도 하고, 평생교육도시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시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략적으로 우리 정읍이라고 이미지를 갖추려면 뭔가 하나 가야 되는데, 다 잘하겠다는 건데어떻게 다 잘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생애맞춤형도시 큰 목표를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는데 이 130가지 세부사항으로 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서 몇 가지 건들고 끝나버리면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구난방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다시 참고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련 총 우리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한 권으로 이렇게 총망라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사회 민하고, 관하고 이런 계획을 4년 중기계획으로 세워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게 우리 각 7개 부서의 전체업무가 보건복지에 관련된 것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이제 이러한 업무내용을 총괄 집약해서 사회복지 중기, 아니면 1년 계획 이렇게 시행이 된다는 것을 보고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보고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보니까 한눈에 보여요, 이제. 따로따로 본 것하고 전혀 색다른 눈으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도? 혹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의원들 공부도 하고, 혹시 집행부 측에서도 이번 기회에 정리를 더 잘해서 또는 정리 이미 되어 있지만 보고하는 형식을 좀 더 갖춰가지고 따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싶네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몇 시간 동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보고하는 것은 2016년도 분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3기 것이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2016년도 분이고. 이미 이것은 2016년도 예산에 맞춰서 만들어온 것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거기에 맞춰서.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 되는 것은 2017년도에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2017년도에는 이런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은 현재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담회에서 많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했는데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여기에 넣어주었고 했으니까 우리 안길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해서 이 자료로 해서 2017년도에는 더 좀 만족할 만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따로 한번 보고 안 하겠다는 건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것이 보고로 끝나는 것인데요. 더 보고를 받고 싶으면 다음에…….

안길만위원

다음에 한번 시간을 잡아줘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건그대로 보고로서 올리도록 하시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안길만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요. 다음에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보고 한번 해 주셔요.

이도형위원

제가 조금 발언.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도형위원

어차피 내년도 계획은 법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잖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이도형위원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복지 총량을 점검하는 계기가 그 시기가 될 테니까, 11월중에 익년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때는 좀 더 이 건만 가지고 따로 풍부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하셔요.

이도형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 안에 보면 전달체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달체계가 이미 세워진 것 보내는 거니까 복지허브화 얘기 나오기 전 얘기죠? 읍면동 복지허브와 관련해서 여기에 담을 수는 없었겠지만 우리 대응 잘하고 있는지 한번 이 자리 모처럼 만든 자리니까 한번 진행상황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보고해 주셔도 좋고. 제가 그쪽 관심이 좀 있는데.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마 대통령께서 보건복지부 업무를 받으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좀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사례관리를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례관리사를 현장으로 투입을 해서 좀 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러면서 읍면동사무소, 지금 주민센터죠? 주민센터를 아마 조직을 명칭도 복지허브와 복지허브센터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용어가, 복지 그 단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읍면동 명칭이 아마 바꿔지게 될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읍면동에 사회복지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팀이 있는데 그 팀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추가로 사례관리사를 전담으로 할 수 있는 팀이 아마 추가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아직 뚜렷한 것은 안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읍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수성동과 그다음에 고부면 그다음에 내장상동하고 그다음에 신태인읍사무소 여기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인력이나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상태 그대로 그 조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허브화로 가는 시범 읍면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마 빠르면 2017년도에 읍면동이 그렇게 바꿔지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지금 현재 명칭이라든가 조직관리 그다음에 사례관리사 배치문제 여러 가지 등등을 아마 논의가 되면 정확하게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일단 실무 쪽에 제가 주문하는 거니까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대통령이 또 주관하는……. 아니, 대통령 주관이 아니라 총리 주관인가 사회보장협의회인가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700개소를 만들겠다고 정책이 이미 발표가 됐고. 저는 그 내용을 모 신문에 기고도 했었는데, 우리 시의 진행상황이 눈에 좀 안 보여서. 그리고 또 이건 인사파트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 결국 잘해 보자라고 사각지대 없애보자고 만든 제도이고, 정책이라면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상급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시범사업 어차피 할 거라면 딱 치고 나가는 것. 아까 개소당 예산 지원이 없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600만 원씩인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600만 원, 개소당.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전라북도에 그게 1개소가 되어 가지고…….

이도형위원

전라북도 1개소가 아니라 허브화하면 1개소당 600만 원 주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4개 읍면동 거기에 지금 600만 원씩은 지원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말고도 추가인력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관심도 많고 또 지지해 드릴 생각 있으니까 실무 쪽에서는 지금까지 진행상황 과장님과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건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면, 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별건이 아니에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중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시 민·관 협의과정을 통해 수립된 만큼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용역의 제도개선 및 행자부 지방자체단체 학술 정책연구 용역관리방안 시달에 따라, 용역과제의 선정 및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여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용역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명을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2조 적용범위 및 심의 제외 기준은 용역 심의는 모든 사업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용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용역 등은 심의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그리고 제3조의 2, 제3조의 3에서는 위원 구성비율을 명시하고 해촉, 제척, 회피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 위원회 기능 중 용역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및 활용상황 점검 등을 담아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용역 실명제 도입내용으로서 사업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용역사업 부서 담당자, 담당, 과소장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는 유사 용역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모든 용역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1조의 2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내용은 용역의 진성성 확보를 위해 용역사업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위원 1인을 지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칠성입니다. 정읍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용역의 제도개선 권고내용에 따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개정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 1항 내지 2항의 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초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위촉직 위원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참여비율을 명시함과 동시에 연구용역심의 제외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근본 취지에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제3조 3항의 당연직 위원의 범주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공사 설계용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편성 후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조례안 제 2조의 2항과 적용범위가 중복되므로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편성 후 심의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개정안 제4조가 위원회죠? 그래서 5호에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되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공개고 그렇고.

이도형위원

활용상황도 추가되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공개라는 것은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인가요? 공개방법을 결정하는 것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공개방법은 ‘프리즘’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 공개하도록 조례에 담고 있기 때문에 공개방법은 아닌 것 같고.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여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도록.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비공개로 하자라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원칙이 모든 용역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열어둔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표준조례안 같은 게 있나요? 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안이 나와서 하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행자부에서 일정 부분의 표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용역을 한 것을 비공개해야 할 이유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여기에서 공개라고 하는 것은 공개여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사항들보다도 공개를 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이런 항목이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도형위원

만약에 악용되면 어떻게 되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원칙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개 못할 이유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아니, 당연히 못하는 게 아니라 해야 마땅한 거죠. 거기에 이제 개인정보가 있다면 그 부분을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리거나 삭제해서 하는 것이……. 마땅히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을 시민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여기의 항목의 취지는 용역결과 여부보다도 용역결과의 공개를 했는지 이런 점검을 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어요.

이도형위원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용역결과 공개라든지 활용상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리즘, 아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프리즘이 일종의 전산시스템처럼 느껴지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홈페이지입니다.

이도형위원

열람권자가 따로 지정이 됩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따로 지정이 아니고요.

이도형위원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전국민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마지막 11조의2 신설인데요. 과제담당관은 11조의2 3항,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했는데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과제담당관이라고 하는 건 실무부서장이시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본인이 점검하고, 결과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서 종료되는 건지? 예컨대 “시장 또는 의회에 보고한다”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더 좋지 않을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우리가 의회에 보고사항은 물론 이제 중요한 시정에 대해서 의회에 당연히…….

이도형위원

의회까지 안 해도 좋고요. 어쨌든 점검하는데, 점검만 하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점검을 하면 계통적으로 보고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지금 연구용역하는 것들이 보고회를 하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고회 해서 그냥 보고회로 끝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나 걱정입니다. 그래서 활용결과를 6개월이라는 시간을 줬다는 얘기는 이후에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국비공모를 했는지 또는 우리 자체 예산을 투입했는지, 아니면 연구용역 결과 사업타당성이 없다 종료했다든지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본인이 점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기관장이 자기 혼자 다 끝내버릴 수는 없고 진행상황을 시장께 보고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 의무감 같은 것을 좀 더 부여하는 차원에서 그 조항 한번 검토해 봤으면 어떨까 싶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용역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활용상황의 점검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난 그 결과, 그리고 활용상황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제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사실은 옆에 계시는 우리 안길만 위원께서 여기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지금까지는 평가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아니었어요. 할 건지, 말 건지만 했는데 앞으로는 평가까지도 하자는 거니까 진일보하는 것 같기는 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정말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건 용역과제 위원들이 정말 소신도 있어야 되고 또 능력도 많이 갖춰진 분을……. 물론 지금 그렇지만. 과제를 부여 안 해서 평가를 안 한 거지, 평가를 좀 정확하게 해야만 불필요한 용역도 하지 않고 용역 남발하는 것을 방지할 것은 같아요. 그다음에요. 9조에서 9조 2항에 보면 “용역이 완료되면 발주부서는 용역결과보고서를……”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사설계용역도 포함하는가라는 제가 궁금함을 가졌는데 공사설계용역은 아까 이 심의위원회의 대상이 아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시설비 조항에 예산 편성목에 시설비나 부대비로 되어 있는 그런 설계비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5조에 또 가보면, 심의시기에서 “다만, 공사설계용역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심의하는 것은 예산편성 후 심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앞에 조항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의 목에 한정된 공사설계비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도형위원

제외하고 그 외의 공사설계용역이 있을 수 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데요. 또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꼭 공사 이런 부분들이 아닐지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보는데, 저희도 조례 검토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중복이 되지 않고 엇박자난 부분이 아닌가라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저희도 사료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개 공사와 관련된 설계는 전부 시설비과목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거의 해당이 안 되고. 저도 여기에서 딱히 생각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만 아마 있기는 있을 겁니다. 운영하다 보면 극히 드물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규정을 받는 용역은 정의에서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두 가지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어느 용역에 한정하는 것보다도 모든 용역은 여기에 이제 용역사업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예외사항으로 2조의2 적용범위에 6개 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용역과제 심의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일단 질문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시간이 너무 없네요. 우리 이도형 위원이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용역과제심의 위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제안서를 갖고 오셨는데 완료보고를 지금 그냥 책자로만 하잖아요, 정읍시의회에? 이게 지금 책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건가요, 이것도? 아예 프리즘 거기에서만 공개한다는 뜻인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공개는 프리즘에 탑재해서 공개를 하고, 의회에는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보고가 아니고.

안길만위원

제출하는 것이 지금 바뀌는 것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안길만위원

아니, 11조에는 기획예산과와 정읍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지만 11조가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빠지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조항은 좀 바뀔 수가 있는데요. 9조에 보면…….

안길만위원

내용은 안 빠졌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9조에 보시면 결과보고라고 해서 9조 2항에 정읍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옮겼죠, 그쪽으로.

안길만위원

그쪽으로 옮겼네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안길만위원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빠진 이유는 현장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정읍시의회 의원들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완전 연락도 안 해 주고, 자료도 안 주고 그러면서 용역과제심의 위원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였는가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그건 잘못되었던 일이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이지…….

안길만위원

착오가 아니라 저희들 명단도 빠져 있었는데, 그 자리도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어떻게 그게 당연직처럼 정읍시의원들이 거기 심의위원인 듯이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날 의회의 연수일정이 잡혀 있어 가지고 사전에 저희 실무진에서 파악한 게 가시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었는데.

안길만위원

아니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의원이 누구누구였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의원님 말씀입니까?

안길만위원

심의위원회 중에 위원이 우리 정읍시의원이 누구누구냐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고경윤 의원하고 두 분이었죠.

안길만위원

그런데 어디 연수를 가요? 누가 연수를 가요, 그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때 시기가 그날 의원님들 연수일정이었어요. 중복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안길만위원

연수가 아니라 고경윤 의원은 개인사정상 바빠서 못 간다고 했고 통지를 했었고, 안길만은 끝끝내 참석하겠다까지 얘기까지도 했는데, 시간도 달리 알려주고 자리배치도 없고 아무 조치도 안 했는데 그걸 위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그리고 시간도 잘못 알려주고, 자료도 주지 않고. 다른 데 심의위원들한테는 일주일 전에 다 줬다고 그랬는데 가까이 있는 의원들한테는 아무 자료도 주지 않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저희가 그동안에 쭉 이행을 잘했었는데 그때 이제 위원님들 연수와 중복이 되어서.

안길만위원

자꾸 또 연수라고 하시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연수가 중복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소통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위원회석상에서도 송구스럽다고 사과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졌던 게 아니고 하필이면 그때 연수와 중복이 되어서 소통이 잘못되었다고…….

안길만위원

저는 어쨌든 위원회석에 아무 준비가 안 돼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정읍시의원들은 자격이 없는 거고, 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아무 준비도 없고 통보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정읍시의원을 당연직처럼 넣어놓냐고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안길만 위원님의 과도한 해석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안길만위원

조례에서도 빼는 걸로 하고요. 저는 시의원들 당연히 빼는 걸로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과제 결과보고를 당연하게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걸로. 그걸로 지금 조례를 위원장님, 좀 바꿔서 우리가 수정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질문 마무리하고 토론할 때 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정읍시 용역이 매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용역과제물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사업이 많아지다 보면 용역도 따라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개정안을 보면 2000만 원 이상짜리만 지금 해당이 되는 조례죠, 이 조례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1000만 원 이상이면 용역해야 하죠. 1000만 원 이하 용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중

조상중위원

여기 조항에는 보면 2000만 원 이상짜리만 지금 해당이 되는 조례 아니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1000만 원 이상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럼 용역이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용역이 지금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큰 틀에서 학술연구용역하고, 기술용역하고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구분이 되고요. 이제 세부적으로는 분야별로 여러 가지 용역이 있을 수가 있죠.
상중

조상중위원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용역비라는 게 상당히 산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용역부분이 어떤 것은 2000만 원, 3000만 원 있고, 어떤 것은 억대짜리가 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심의위원회에서도 잘 심의를 하겠지만 저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왜이렇게 용역비가 비싼가’ ‘왜 이 부분은 용역비가 저렴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많이 분류를 하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역 수행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 인력의 수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은 우리 시가 생각지도 못한 사업을 더 확장성있게 좋은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지금 중앙정부의 방향이라든지, 정책의 방향이 예전에는 용역 없이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는데, 지금은 방향이 사전절차로 되어 가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그런 전문가의 용역결과를 담아서 저희가 중요한 사업에 공모를 응모한다든지. 그랬을 때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심사할 때 신뢰를 하고 또 그 사업이 책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고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용역이 사실은 예전보다 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용역에 전문분야에서 담아서 보내는 것이…….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국가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용역이 당연히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추세가.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이 정말 우리 사업의 최초의 발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물론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용역이 어떤 용역은 수행한 뒤에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100% 다 활용하는 것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활용되지 못한 용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이는데요. 그게 이제 꼭 용역을 했다고 그래서 100% 다 활용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국가사업에 공모한다든지 사전절차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활용이 못되다 보면 또 금방 말씀드린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수행하는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그 용역결과를 이행하려고 성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이 묻혀지지 않는 용역, 결과물이 좋은 용역을 우리가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얘기하던 공사설계용역 관련한 것에 대한 정의때문에 그런데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안에 복지여성과에서 보면 ‘연지 1통 경로당 BF(Barrier Free) 인증수수료’가 있거든요.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를 들여다 보면 인증수수료는 600만 원이고, 설계용역 이런 식 해 가지고 1400만 원 세웠어요.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건지?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해당…….

이도형위원

이거 지금 사무관리비로 책정해 놨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아까 무슨 인증제라고 했죠? B?

이도형위원

BF.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BF 인증제라고 저도 이제 들어 봤는데요. 그게 이제 아마 장애인 그런 거더라고요?

이도형위원

예, Barrier Free(배리어 프리).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그전에 그런 절차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공시설에 건축을 할 때는 장애인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거기에 따른 용역이거든요.

이도형위원

의무예요, 예.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 시행이 안 됐었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시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래는 우리 설계비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원래는.

이도형위원

그런데……. 예, 그렇죠. 설계에 포함되어야 되고, 원설계비에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맡길 때 BF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검토비를 별도로 줘야 될 이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건축사가 전문가인데 그 법이 허용하는, 다른 법이기는 하지만 편의증진법에서 허용하는 그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고 설계를 했다?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고. 그건 논외로 하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부대비 및 시설비로 세워진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술적인지는 모르지만 인증수수료라고는 했는데, 인증수수료 20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실제로 수수료고, 사업설명서를 보면 1400만 원이 설계용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경우가 공사설계용역에 해당되는지? 제가 아까 이제 과장님도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BF 인증제가 도입이 되면서 설계과정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이 부분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별도 인증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증을 위한 것 말고요. 그 설계용역이라고 하는 것. 건축사가 하든, 누가 하든지간에 BF 인증을 설계용역을 1400만 원 세운다는 거거든요. 이번 추경에. 그러면 그것이 공사설계용역이냐라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것하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용역이에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예산서에 일반사무관리비로 서있잖아요? 수수료 성격으로?

이도형위원

예. 사무관리비로 세우면 우리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빠져 나가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이게 사실은 설계비에 포함이 되어야 할 항목이에요, 설계에. 우리가 설계 납품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설계를 납품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설계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과에서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고 처음 시행하는 BF 인증제 이게 되어서 검토가 제대로 못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비에 포함이 되어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보면 그전에 이제 BF 인증제를 시행을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서 설계비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한 건지…….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이게 발효시점하고 연관도 되지만, 이번에 만약에 그 2000만 원을 통과시킨다면 과목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야 될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기왕 거론이 됐으니까요. 저희가 심의 전에 구체적으로 좀 따져서.

이도형위원

그렇죠.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따져서 그렇게 한다면 과목을 바꾼다거나.

이도형위원

금액이 적정여부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된다면 또 과목변경 같은 걸 한다든가 절차를 앞뒤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건 운영의 묘를 찾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이도형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까 공사설계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우지도 않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쉽게 말하면 건축 설계도면을 그린다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봐주는 뭔가 옆에서 측면에서 보는 검토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공사설계용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언뜻 떠올라서 질문했던 거고요. 추가적인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예를 들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실정에 전혀 안 맞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물이. 그랬을 때 우리 심사위원들이 검사를 할 거예요. 이건 A학점, B학점, C학점, F학점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게 F학점 이런 점수를 맞으면 용역결과물에 대해 예를 들어서 몇 % 삭감할 수 있는, 용역비를. 그런 조항이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조항을 넣을 수 없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넣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착수보고부터 많게는 3, 4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거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미흡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끼리 앉아서 보고회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따로 모십니다, 저희가. 해박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모셔서 소기의 성과물을 납품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보고회 절차를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그렇다고 그래서 조례에 용역비를 깎는다고 그 내용을 담는다는 것은 조례 성격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이런 경우에 충분히……. 물론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좋은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이런 발언을 해 봤어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결과물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까 식사 전에 전부 충분한 질의는 있는 걸로 보고, 아까 우리 안길만 위원께서 하고 가신 말씀 이후로 원만하게 잘 얘기가 된 것이니까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결하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 1. 28일 공포되어 4. 29일 시행을 앞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보조 재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기 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개정조례안에 제31조 제3항에 국가보조 재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기 등기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가치가 증가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을 시민에게 공시하는 조항이 중복되어 제31조 제6항을 삭제하고, 제32조 제1항의 내용에 포함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칠성입니다.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 보조사업자가 중요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 등기를 하도록 조항이 신설되었기에, 동 조례 제31조 제3항에 단서조항으로 삽입하여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제31조 제6항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동 조항은 조례 제32조 1항과 중복되므로 “변동사항”을 “현황 및 변동사항”으로 어구를 보완한 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예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우리 조례는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공포일이 언제가 되죠? 의결이 아니고 공포죠, 그러면? 공포날짜는 의결하고 나서 한 20일 되나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송이 되면…….

이도형위원

약간의 텀이 있는 건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그전에 그렇지 않아도 근저당설정이라는 걸로 계속 이행을 해 왔었는데 근저당설정은 우리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부기 등기는 사업자가 적은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도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상관은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이도형위원

그러면 기존에 근저당설정된 것도 변경을 해야 되나요? 소급은 아니죠?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이도형위원

앞으로 하는 것만요?
영훈

김영훈기획예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철회요청 동의안을 일괄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십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철회요구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3건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왜 철회를 해. 유칠성 전문위원! 왜 철회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철회 요구 동의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데 직원들이 안 나와도 되나요? 철회할 이유가 있으니까 철회를 할 텐데, 철회 이유를 들어보고 철회를 해야지 아무 이유도 안 들어보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본래는 철회를 할 때도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그걸 안 와도 된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와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앞으로는 철회를 해도 왜 철회를 하는가 알아야죠. 우리가 해 줄 때는 언제 해 주고 이제 와서 철회한다고 아무 얘기도 안 들어보고 철회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에 관한 내용은 저한테는 보고를 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3건에 관한 것을 일괄적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 또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수정을 한번 해 보자 했더니 그리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수정을 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쪽 해당부서에서 “그러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될 바에는 총괄적으로 철회를 하고 다음에 준비를 해 가지고 다시 올리겠습니다”하는 내용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제 얘기가 맞죠?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상정은 일단 하시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3건의 철회요청 동의의 건은 일괄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요청 동의의 건, 의시일정 제7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요청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정읍우도농악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요청 동의의 건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3건의 철회요청 동의의 건은 지난 제210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 시 보류된 안건으로 2016년 4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안이 제출되어 일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철회요청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복지여성과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조금만 정회합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익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곰두리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곰두리스포츠센터를 2015년 7월부터 금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의 시 직영을 종료하고, 장애인 복지증진과 시설의 공공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정읍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조례」 제8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시설 규모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는 27명이고 대지 2,275㎡, 건물 1,819㎡로 사무실, 식당, 치료실, 정보화교육장 등이 있고 연 이용자는 14만명으로 1일 평균 200여명 정도입니다.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종사자가 6명이고 대지 2,570㎡에 건물 3,138㎡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체육관, 체력단련실, 재활운동실, 목욕탕 등이 있으며, 연 이용자는 8,400여명으로 1일 평균 45명 정도입니다. 위탁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3년이며, 이 시설을 한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여 장애인 복지와 재활, 문화, 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칠성입니다. 정읍시 장애인복지관 및 곰두리스포츠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3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정읍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정읍 곰두리스포츠센터」를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정읍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조례」 제18조에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위탁 시 현재 채용 중인 기간제근로자 31명에 대해서는 고용이 승계되도록 협약체결 내용에 포함할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정규직화에 따른 총액인건비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형태에 따른 예산분석 결과 2016년도 예산소요액은 11억 7600만 원으로, 직영으로 인한 수입금은 1억 3400만 원이 감소했으며, 향후 민간위탁 시 연간 예산소요액은 12억 1000만 원, 수입금 예상액은 12억 97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직접운영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금 1억 1300만 원(프로그램 운영비)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읍시 장애인복지사업의 활성화 및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성 및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여성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민간위탁 곰두리스포츠센터가 4월 22일날 개장했죠, 작년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작년.
상중

조상중위원

딱 1년 지금 우리가 경영을 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많은 문제점이 지금 있나요, 혹시? 그동안 실적이라든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1년 됐으니까요. 활성화는 우리 장애인전용 체육관이다 보니까 이용에는 조금 활성화는 덜 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복지관은 우리가 지금 수년동안 이용하면서 어느 정도 체계가 그동안 잡혀진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포츠센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스포츠센터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막대한 예산도 들이고 시설이 잘된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가히. 그리고 이제 그 체육관을 비단 장애인들만 쓸 게 아니라 우리 비장애인도 그 체육관을 이용을 해서 아까운 체육관을……. 저녁에 다른 데는 체육관이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저녁에 야간에 불이 켜져 있는데, 깜깜속에 지금 파묻혀 있어요. 아까운 시설을 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때문에라도 민간위탁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도 알겠지만 장애인 관계자들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위탁을 바라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군데를 위탁을 받는 것보다는, 복지관하고 체육관하고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자를 모집해서 활성화를 한번 시켜보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오늘 하는 것은 2개 시설을 민간위탁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앞으로 이제 그것은 어떻게 위탁을 할 것인가. 나눠서 할 것인가, 같이 할 것인가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탁내용을 봐서는, 이 내용을 봐서는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별도로 운영계획서를…….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상중

조상중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을 별도로 내놓으시는 게 맞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곰두리스포츠센터 개관할 당시에 조례도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는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스포츠센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에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했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되어서 현재 장애인들만 사용하고 있는 곰두리스포츠센터거든요? 그때 당시도 큰 틀로 봐서 그것을 생각을 해서 그 운영을 봤더라면 지금 그런 아쉬움이 좀 덜 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장애인들만 사용토록 된 그 스포츠센터가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복지관하고 곰두리스포츠센터는 같이 위탁을 해야지만 효율적이라든가, 관리운영면에. 또 인력으로 봐서 모든 면으로 봐서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요.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활성화가 먼저인가,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운영하는 예산절감 문제가 큰 것인가 그 요소를 따져봐야 돼요.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활성화가 된다면 활성화 쪽이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비단 예산만 따지면 문 잠가버려야죠. 저녁에 이용 안 하면 전기세라도 덜 나오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저녁에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녁에도 비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우리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도 우리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해 달라 그런 요청이라든가 어떻게 하자 이제 그런……. 체육회 옆에 사무실에서도 그분들이 있는데 “좀 같이 하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이제 아까 그분들 만나고 나서 장애인체육회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그 역량이 될까, 활성화시킬 수있는 염려가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이제 염려도 될 수는 있어요, 경험이 없다 보면. 그러나 그동안에 쭉 우리 장애인체육회를 이끌어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에 관련된 부분은 잘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나머지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리해서 위탁을 줘야만 곰두리스포츠센터도 별도로 성장하고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장애인복지관 역시 더 오히려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위원님도 우리 장애인복지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거기 보시면 체육지도자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장애인복지관 체육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병행하는 것도 좋겠다. 바로 옆에 있고,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장애인복지관 체육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같이 또 그 시설에서 병행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장애인복지관의 인력을 휴일날(토요일날이라든가 일요일날) 현재 지금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도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일직근무자로 하여금 휴일에도 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곰두리 체육관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현재 장애인체육회 단체에서나 장애인들이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이것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분들하고 같이 그럴게요.
상중

조상중위원

한두달 늦추더라도 우리가 민간위탁 관계도 따로따로 매듭을 지어서 올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곰두리스포츠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서요.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직영운영 총괄평가를 6월에 하겠다는 건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6월에 하고.

배정자위원

주로 평가내용은 무엇인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제 그동안에 그전에는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쭉 해 왔던 것을 이제 또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또 1년 동안 했으니까 그건 이제 한번 직영한 사항들을 총괄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죠.

배정자위원

1년 한 평가는 어땠습니까? 1년 했던 평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제가 이제 평가결론은 위탁하는 것이 전문성 강화시키는 것하고 효율성을 따져서 효율성으로 봐서는 위탁을 하는 것이 효율성면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자율성이라든가 크게 위탁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1년 해 본 결과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평가는 누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합니다.

배정자위원

자체 누가 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복지관장이라든가 사무국장, 우리 자체 직원들로서 할 건데요.

배정자위원

평가결과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도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늘 비교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위탁을 했던 것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행정처리 못한 면들을, 저희가 좀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은 하루에 거기 몇 번 가셔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는 평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배정자위원

이틀에 한 번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관장님 이름이 김건재던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우리 계장님이시죠.

배정자위원

과장님보다 일을 더 하는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죠.

배정자위원

그쪽에 제가 볼 일 있어서 가면 바빠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럼요.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배정자위원

아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직접 운영 시 보조금 수입감소가 1억 3400만 원인데, 직영한다고 해서 후원금이나 공모사업 등은 할 수가 없는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어렵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어렵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후원금 받기도 어렵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왜 후원금이나 공모사업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고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공모대상이 안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공모대상이 안 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직영을 하게 되면.
경윤

고경윤위원

후원금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후원금도 우리 시장이 어디 가서 후원금을 달라고…….
경윤

고경윤위원

시장님이 달라는 건 아니겠죠. 후원금 계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제 계좌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세입조치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민간위탁한다고 해서 후원금 들어올 사람이 들어오고, 직영한다고 해서 안 들어올 사람이 안 들어오고 그런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말해서 공고를 못한다는 얘기죠. 모집공고를. 홍보를 못하고.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사실은 이제 장애인복지관을 직영하게 된 배경이 다른 데 있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원래대로 위치를 돌려놓고자 하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솔직히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전에 우리 어떤 과정 속에서 과장님 부서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직영을 하니까 좋아진 것이 많이 있다고 강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손바닥을 뒤집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행정처리 그것을 많이 정립을 했다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그것이야 지도 점검을 통해서 교육하고 그럴 수 있는 건인데, 우리가 직영하다 보니까 좋아진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에서 원하는 스타일의 행정적처리지, 그것이 결코 민간사회복지 전문성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그전에 언제 한번 그런 얘기 기억나시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관이든……. 복지관은 그렇다 치고요. 곰두리스포츠센터의 운영실적이 좀 다소 미흡하다. 많이가 아니라 다소, 조금 미흡한데 기대만큼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면 좋아질 거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정하에 지금 민간위탁 해 보자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도 민간위탁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수도 있고. 우리는 뭐냐 이거죠,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면 뭐가 돼요? 능력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거나 나태하거나.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연관성이 좀 떨어지죠.

이도형위원

뒤집어서 설명하면 그 얘기예요. 저는 그 논리에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남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면 예산이 좀 절감된다? 그 논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를 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면 정읍시장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대상자에게 복지사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직의 한계상 조직의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에게 사업을 부탁하는 겁니다. 위탁.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맡겨서 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아까 행정적인 문제는 지도 점검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해서 능력을 필요하면 끌어올릴 것은 끌어올리고, 서포팅해야 될 건 우리가 예산적 지원,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서 하게끔 해 주어야 하는 그런 파트너십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위탁을 해야지. 예산 좀 절감하겠다, 우리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되니까 민간인들은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근무해도 된다. 이런 식의 논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그것은 그 논리는 아니고요. 그 논리는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정정하시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 논리는 아니에요.

이도형위원

관점 정정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 관점은 아니에요.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고경윤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른 분 할 때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한다고 해서 왜 후원금을 못 받습니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탁을 유도하거나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죠. 뒤에 계시는 우리 실무 맡으시는 계장님이 일을 못했거나 그랬다가 아니고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애당초 민간 복지전문단체에서 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도 되고, 시민에게 서비스가 좋아진다면 우리가 하는 게 마땅하죠, 당연히. 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 내일 검토할 장난감 대여사업 연동됩니다. 관점이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처음에 뭘 할 때는 민간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한다라는 논리부터 딱 들이대니까 나중에 손바닥 뒤집어야 돼요. 내가 한 말을 뒤집어야 돼요. 처음에 말했을 때의 소신은 다 없어지고 그때 가서 “예전에 했던 말 다 틀린 말 같고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못해서 행정이 하고, 행정이 못해서 위탁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논점이 아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것 정정하시라는 얘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아니었어요.

이도형위원

그리고 아까 배정자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평가 누가 하느냐 맞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고 외부평가할 수 있는데요. 평가결과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 동의안을 상정하는 게 저는 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앞뒤는 맞춰야 되잖아요. 논리적근거를 맞춰야 되는데, 최종평가가 뭡니까? 직영운영 총괄평가가 6월달이에요. 6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민간위탁동의를 해 놓고 그때 가서 평가는 결국 민간위탁동의에 맞춰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 미뤄도 되지 않을까요? 의회에는 90일 전에 상정하면 되는데, 저는 왜 이 시점에서 동의안을 먼저 올렸을까? 제가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9월달에 예산도 세워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가 있으니 미리 적당한 적격자……. 적격자 8월달에 심사해서 한 넉달동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격자심사는 12월 초에 결정해도 돼요. 또는 11월쯤 해 가지고 한 달간 인수인계 과정 거쳐서 넘겨줘도 되는데 너무 빠른 측면이 있고. 아까 조사중 위원님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당장 처리보다는 좀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총괄평가 이후에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오늘 하는 것은 이 두 장애인복지관하고 곰두리스포츠센터 민간위탁을 하는 동의안이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민간위탁동의안을 하기 위해서 직영운영한 기관에 대한 총괄평가를 6월달에 하기로 했으니,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직영이 좋으냐, 위탁이 좋으냐를 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평가결과를 예측해서 미리 동의안을 처리해 주는 것보다는 의회에 90일 안에만 동의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보류하자 그 말이에요. 이건 질문이니까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그러니까 처리여부는 의회가 토론시간에 결정할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직영운영 총괄평가는 우리 내부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부적으로 이게 위탁을 하는데 절차상은 아니거든요.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지, 이게 위탁을 하는데 어떤 절차상에 의해서 필요해서 하는 총괄평가는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집행부 안에서 지금 동의안을 내주기 위해서 아까 몇 가지 언급했던 내용들이 지금까지의 중간평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위탁하는데 그게 중간절차는 아니에요. 행정절차는 아니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보겠다. 1년 동안 우리가 했으니까. 수시로 저희가 이제 평가는 내부적으로는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싶어서 이 추진계획에 일정사항은 넣어놨고요.

이도형위원

평가보고서를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동의를 그냥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저도 그건 동감하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정읍시 장애인복지관은 별도, 정읍 곰두리스포츠센터 별도. 별도의 사안을 만들어서 올려달라는 것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래요, 위원님. 지금 그건 결정은 아니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야 나중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따로따로 해서 민간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 같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사안이 돼요. 그렇게 해 달라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게 검토할게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면 미뤘다 그렇게 하시게.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의결해 주면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서 “민간위탁하지 말고 시 직영해라”하면 시 직영해야 해요. 결과보고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민위탁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수익이나 모든 운영이나 시스템이 민간위탁이 낫겠다라고 평가를 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요구한 것이지. 시에서 직영해 가지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월등하게 앞선다면 뭐하려고 민간위탁 주냐고. 안 주지. 그러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맞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만 의결해 주면 돼요. 민간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해. 여기에서 민간위탁 우리 위원님들이 하지 말고 시에서 직영하라고 하면 시에서 직영해,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의결한 대로 따라가면 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하는 말도. 자료가 불충분하다. 지금까지 운영실적 봐야 되겠고, 검토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한번 본 다음에 직영이 좋을지, 위탁이 좋을지 결정을 해 주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내부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은 6월달에 총괄평가하겠다는 얘기는 1년 됐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동안 잘한 건 뭐고, 부족했던 것은 뭐고 다음 받을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것. 그건 총괄운영평가는 사실은 12월 말에 해야 하죠. 그때까지는 우리 직영이니까. 그 논리로 하면 그 논리도 역시 그렇고. 준비하는 기간을 6개월 이상 줘야 될 이유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상중 위원님 건은 그 내부적으로 문제고요. 직영과 위탁으로 나뉘는 문제에 대해서 직영이 합리적인지, 위탁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의회는 아직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없다 그거입니다. 지금까지 총 인원, 일자별 또는 어떤 프로그램별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 직원의 복무, 처우개선 등등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자료를 요구한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직영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영하세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세요? 우리가 아직 협의가 끝난 건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직영하게, 그냥 하게요. 왜 자꾸 위탁을 줘 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지금까지 직영 잘해 놓고.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잘못했다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뭐하러 직영을 해? 처음부터 직영을 하지 말고 위탁 줘서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줘 버리지 !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운영을 쭉 개관 이래 하다가 작년에 이제 직영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직영하게 된 이유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민원이 생겼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계속 진행을 시키려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서나 당사자들이 시에서 일부 좀 직영을 해서 문제점을 발본색원을 하고. 또 민간위탁만 그동안 했던 것들이 시에서 직영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들여다 봐라,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직영을 했는데, 직영을 하면서 보니까 직영 당시에 생각지도 않은많은 문제점들이 부딪쳤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 아까 우리 이도형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기부문제는 우회적으로 받기도 하고, 협약도 맺고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행정적으로 내부 구성원들에 대해서 행정이 접목을 시켜서 잘 운영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왔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에서 판단할 때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그래도 복지시설은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직원들이 총 정원에서 그걸 정규직을 파견해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또 있어요, 조직구성상에.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민간위탁이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려움은 알겠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민간위탁 준다고 그래서 앞에 일어났던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닥쳐올 것을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는 없지만 민간위탁을 줘서 그동안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직영했어요. 그래서 다시 위탁을 줬을 때 그 문제있는 사람이 수탁자로 결정지어지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이 수탁자로 결정지어졌을 때라고 문제 안 일어나냐고. 오히려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편이 문제를 해소해 가면서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수탁자 또 변경을 해야 하고 또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위원님!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정규조직이 아니었고 임시구성원이 파트타임으로 한 3개월인가 대체근무하면서 그 사람이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저희 민간위탁하는 복지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경각심도 줘야 될 필요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려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시에서 직영을 해서 체계를 잡았고 또 다른 민간위탁 단체한테도 경각심을 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다시 민간 본연에 돌려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마무리 말씀은 이도형 위원님 말씀도 맞고, 조상중 위원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1년 가까이 운영하고 또 앞으로 한 6개월, 7개월 남았는데, 8개월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문제점을 보강을 하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하자없이 해서 궤도에 올려놓고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민간위탁동의안이 위원님 지적대로 이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미리 맡아놓고 그쪽 구성원들한테도 미리 대비도 해야 하고, 저희도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올렸으니까 이 점 성찰하셔서 시에서 생각한 바를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조금 보충…….
익규

이익규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도형위원

일단 바로잡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게 답변을 하셔서요. 직영하게 된 배경과 관련된 것은 있지만 직영하게 된 원인이 그건 아닙니다. 어떤 직원이 일종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성희롱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기관장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당시에 기관장 교체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있다라고 했고. 그런데 국장님 말씀 속에서 그 파트타임 직원이 행한 행위를 가지고 그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나가겠다. 또는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가 꺼낸 카드는 직영이었거든요. 직영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인과관계를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지금 뒤에 계시는 분이 관장 역할하고 계시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애인복지관 직원 중에 누구 하나가 아까 그와 같은 일, 성희롱과 관련된 쟁점이 붙으면 지금 우리 관장 맡은 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것때문에 직영한 것 아닙니다. 자꾸 논리를 비약시켜 가지고 직영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전혀 안 그래요. 지금 있는 직원 누군가가 그런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공직자인 누구든, 민간인 신분이든 누구든 관장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 논리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쟁점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원래 일시적 직영을 하려고 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도 불필요한 얘기도 있었지만 핵심적인 것은 위탁기간으로 처음부터 했었는데 직영도 한번 해 봄으로써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것은 그거예요. 직영을 해 보니까 실제 민간인들이 운영했을 때 어떤 어려움과 고충이 있는지. 예산적 뒷받침은 얼만큼 해야 되는지 이걸 속속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해 본다라고 언제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실제로 재정규모가 이만큼 필요하더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확인했으니 다음 번 위탁을 하는 데에는 거기에 대한 보장도 해 주고 또 문제가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는 예방적으로 이런 지도 점검이나 보완장치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으니 다시 원위치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답이 맞고요. 다만, 다른 쟁점이 하나 더 들어왔으니 두세달 정도 미뤄도 민간위탁 처리기한인 의회의 승인 90일 이걸 충분히 올해 안에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사이에 이 시설을 맡을 만한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한두달 정도 보류해도 위탁을 처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집행부 내부적으로 계획 세우고 있는 총괄평가가 6월달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어요. 평가라도 끝난 다음에 그 결과로 위탁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훨씬 좋고. 그러면서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 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중

조상중위원

누차 반복되는 발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모두가 민간위탁을 동의하는 부분은 공감하리라 믿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 되더라도 차후에라도 해야되겠다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역시 민간위탁자는 민간위탁동의안 제출요구서를 저는 별도 제출을 하고, 그동안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한두달 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보류를 요구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류입니까, 부결입니까? 동의안 올라온 것이? 결정을 합시다, 그러면. 보류든, 부결이든지.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토론시간에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자꾸 이렇게……. 그럽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 직원이 27명이 맞아요, 37명이 맞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 기간제가 장애인복지관에 28명 있고요, 기간제만요. 그리고 곰두리체육관에 3명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빼고요. 그래서 지금 31명이 기간제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 가지고 37명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공무원까지 해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원은 이십……. 여기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정원은 25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는 29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요. 그리고 혹시 후원금이 그동안에 얼마나 들어 왔어요? 우리가 직영하고 난 뒤에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자율적으로 5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500만 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사실 이제 민간이 하면 더 많이 들어오는데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많이 들어오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시에서 하니까 그만큼 적게 들어왔네. 그래요. 의견이 그렇게 다급한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좀 이 안을 보류하자는 안이 있네요. 있는데, 과장님 마음에야 바로 통과시켜주면 좋겠지만, 6월달까지면 평가가 끝날 것 같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보류 건만 얘기하면 안 되고 부결 건도 생각을 하셔야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부결을?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익규

이익규위원장

부결을 시키면…….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꼭 위탁을 주라는 법이 없어. 우리 시에서 직영해도 돼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사실은 위탁을 해 줘야죠. 해 줘야지 지금 우리가…….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직영을 하지 말았어야죠. 1년 6개월 왜 해. 정회를 하시든지 그래요. 협의를 하든지 하게. 정회시간 아니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잠시 정회 중에 얘기를 나눌까요? 그럼 정회시간에 나누는데 정회시간 오래 갖지 않을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28분이니까 2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정읍 곰두리스포츠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정읍 곰두리스포츠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정읍 곰두리스포츠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세정과 소관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 시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 정읍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감면, 제3장 보칙으로 분류하고 5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기본안의 감면규정 신설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로 추진되는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 정읍시 연구개발 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재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기업 입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 대상이 될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85로 제한하는 감면특례 제한 규정과 안 제20조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도록 하는 감면기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시세 감면총액은 9200만 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우리 시의 감면 허용 총량 5억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재산세 면제자에 대한 최소납부제 신설 등으로 시세 감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 조례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내용이 다르고 일부 조례 규정 미비로 인한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2016년도 행자부 지방세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조례정비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정읍시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기에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세정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사전에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개정조례안 11조에 정읍시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감면 있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게 지금 현행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는 건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1년간 연장합니다.

이도형위원

연장하는 사유는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당초 조례를 만들 때 2년간으로 제한을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몇 년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년이요. 2년 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1년 연장해야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아서 1년 연장하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죠? 이게 지금 리조트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는 조항을 2014년 3월 28일날 개정했나요? 개정할 때 그렇게 했고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리조트사업이 우리가 최초로 감면을 언제부터 했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014년도에 저희가 1450만 원 감면해 줬고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 조항을 만든 때가 언제냐고요. 내장산리조트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지구가 있는데, 그런 사업지역 있죠? 그 사업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014년 3월에.

이도형위원

2014년 3월이요? 제가 보고 있는 연혁, 우리 시의 조례연혁을 보니까 2012년 7월달에 전문개정한 거에도 8조에 정읍시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했는데, 2014년도 개정할 때 2016년 12월 말까지로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전에부터 혜택을 줬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014년하고, 2015년하고 2년간 혜택을 줬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요. 이렇게 확인 좀 해볼게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감면인가요, 이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개정안 11조는 11조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한 감면율이 좀 다르면서 여러 분야가 있죠, 감면분야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하는 거냐 이 말이죠. 관련법규.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없는 감면사항은요. 4조에 의해서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감면할 수 있는데요. 각 호가 있어요. 1호부터 나와 있는데 거기 해당되면 감면할 수 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방세특례제한법 4조1항에 “다만”이라고 해서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하고 아까 제가 제기한 조문과의 연관성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4조 2항에 보면요. 특정지역의 개발이나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조항에 해당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4조 1항 2호에 의해서 추가 연장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죠. 그렇게 해석해야 맞나요? 2호는 아마도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 등등에 대해서 감면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감면,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고. 그런데, 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읽어지는데.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가 3년기간 이내에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는데요. 처음에 1년은 종합소득이 아니고 농지로 해서 분리과세로 과세가 됐었어요, 분리과세로. 농지로. 그리고 2014년은 분리과세로 0.7%로 과세가 됐고요. 그다음 내장리조트로 해 가지고 2015년부터 2% 과세 줬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해 가지고 2% 감면. 세율 2%요. 2015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농지로 해 가지고 0.7%로 과세를 했거든요.

이도형위원

우리 조례연혁에 따라서 2012년도 조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당시 제8조인데, ‘정읍시 내장산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어쩌고 저쩌고 쭉 해 가지고 재산세는 지방세 제111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3년 다 써먹었는데 연장하지 않느냐라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특례제한법에 감면은 2015년부터 지금 봐야 되거든요?

이도형위원

아니, 2012년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이미 내장산리조트지구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만, 조성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그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2012년도부터 적용받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2013, 2014, 2015. 일몰 끝나지 않았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제가 뭘 잘못 봤는지.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아니요. 그런데 2014년까지는 농지로 해 가지고 0.7%만 과세했어요. 감면해 준 게 아니고. 그리고 2015년부터 3년간 지금 감면해 주는 겁니다. 지금 2015년부터는 이제 총합산해 가지고 세율 2%거든요. 0.2%.
익규

이익규위원장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증빙자료가 있어?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증빙자료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구심이 일어나서…….

이도형위원

개정조례안으로 전부 다 들어오다 보니까 수정한 부분 따로 보기가 어렵고. 보통 일부개정안 같으면 기간이 바뀐 것에 대한 줄 그어가지고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간이 연장됐네?’라는 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건 전체 속에서 전부개정하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봤어요. 보다 보니까 ‘지금 현행조례는 올해 말까지인데, 1년이 연장됐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고, 1년 연장된 것이 합법적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행자부 지침을 조금만 시간 걸려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전문위원, 미안한데 전달 안 했어요? 메시지 전달했으면 공부해 가지고 사전에 자료를 주시든가 하면 되는 건데 안 하시니까 또 길어지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4조 1항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3년 범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는 0.07%로 해 가지고, 아까 제가 0.7%라고 했는데요. 0.07%해 가지고 감면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감면적용은 2015년부터 감면적용을 했기 때문에 2015년, 2016년, 2017년 해 가지고 3년으로.

이도형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제 2년밖에 안 했으니까 법이 허용하는 3년까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 질문은, 제 질문은 기존에 있던 조례에 2012년도 개정한 조례에도 내장산리조트지구에 대한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과 동일한지, 아닌지를 봐야만 과장님 말씀대로 세율을 어떻게 했는지는 별도고, 일단 감면대상의 사업기간이 3년이 넘었으면 더 연장하면 안 되는 거고. 근거가 되는 내용이 달라졌으면 2014년 개정한 것에 따라서 2015, 2016년 2년간 적용했으니까 남은 1년 2017년을 연장해 줘도 된다라는 얘기가 성립되는 겁니다.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2014년도 3월달에 조례가 개정됐어요. 그러면 3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2014, 2015, 2016년이…….

이도형위원

2016년 4월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이도형위원

2015, 2016, 2017년 4월. 그렇게 돼야 되는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면 8개월의 더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되니 그것도 역시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제 얘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라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부과는 이제 7월달에 하거든요. 2014년에 조례 개정했다고 해서 2014년부터 그 3년 분을 해 줘야죠. 중간에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이도형위원

3년기간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질문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답변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분 질문하든지 확인하는 시간 동안에 조금 쉬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확인 중)

이도형위원

그럼 다시 발언권 주시면 다시 발언권 신청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도형위원

지금 얘기되는 걸 잠시 들어보면 산 사람이 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라고 해야 돼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세액을 3년간…….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요. 차라리 그렇게 만드시지 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딱 하니까 그때 가서 또 분양이 덜 된 것 있으면 또 1년 연장한다고 조례를 계속 고쳐야 되잖아요. 뭐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취득시점에서 3년 동안 감면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 일을.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저희가 조례가 개정을 수시로 하잖아요? 그럼 항상 연말에, 금년 연말 딱 끝나는데,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언제 바뀌냐면 꼭 12월 말일정도 바꿔져요. 그러면 그때 또 1년 내지 2년을 연장을 또 하고, 조금 가서 1년 내지 2년을 연장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번 조례개정 때도 저희가 연말에 끝났는데 3월달에나 4월달에 조례 개정을 하니까 좀 늦다고 꾸중을 좀 들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날짜로 맞추지 마시고요. 취득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게 3년 이런 식으로 바꾸면, ‘취득시점부터 3년간 세율을 감면한다’ 이렇게 조항을 딱 고쳐 놓으면 오늘부터 산 사람은 2017, 2018, 2019년 이때까지 감면받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냐라는 얘기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연장을 저희가 3년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애당초에 2014, 2015, 2016년까지 감면을 3년간 해주도록 되었는데 공사가 안 끝나니까 3년 범위 내에서 또 연장을 할 수 있는데, 1년만 연장하겠다. 그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1항에 단서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면 돼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단서는요.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말할 것 없고요. 이 법이라는 것은 특례제한법이니까요. 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1호, 2호가 또 밑에 있잖아요? 인정될 때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 말이죠. 1호, 2호는.

이도형위원

법리 검토 누가 해 보셨어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과장님!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이 안 나오면 다음에 다시 올리셔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문장에 대한 건데 검토해 보시게요. 왜냐하면 4조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문희성 씨 얘기대로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좀 더 자문 같을 걸 받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요. 내장산리조트는 그건 다음에 해도 되지만요. 또 연구개발특구가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특구는 이번에 꼭 해야 되거든요. 금년도 재산세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만큼 미리서 준비하라고 연락도 했다는데 답변이 시원치가 않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지금까지 이제 금년까지 하면 3년간 감면을 해 주는데요. 연장을 하면 3년 범위 내에서 또 3년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만, 3년 필요없고 1년만 연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자료가 있냐고 하니까 자료도 없다고 그러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자료는 법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되잖아요. 과세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혹시나 특혜되는 것이 생길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위원

특혜도 특혜지만 상위법에 저촉되어 버리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2017년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 총액이 얼마 크지 않고. 또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내장산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당근조항 아닙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그건요. 그 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인데, 내장산리조트는 그 법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조례로 연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 뒤에 또 있어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3년 이내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아까 말한 특례제한법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해석상에 고민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인도 보냈으니 그건 이제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 확실한 답변만 주시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 잡고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저는 이걸로 이해하고요. 따로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 한번, 저를 이해시켜 주시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장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이장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시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 지원과 보호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내용은 6개 조 본문과 각항,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3조 청소년 활동의 지원과 복지의 증진 및 보호 수행에 필요한 시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청소년 활동 및 육성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문화축제와 교류 활동사업, 청소년 범죄 학교 폭력 및 선도 프로그램 사업,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산시, 익산시 등 도내 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청소년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 11. 29일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청소년 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청소년보호법 제4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4조 제2항 제6호의 내용이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4호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전북 익산시를 비롯한 전국 14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오전중에 범죄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비에는 법무부 법사랑위원 선도프로그램 지원비가 여기에 들어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저희 교육체육과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게 지금 그 내용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것이 이제 두 가지를 함축시켜서 하는 것이니까. 범죄피해하고 법사랑하고 조례가 함축된 것이거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법사랑은 양쪽 조례에서 어느 쪽이든지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아까 총무과하고 협의가 됐어요? 어떻게 하는 걸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산 지원은 총무과에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여기는 다만 함께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것만 넣을 뿐이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조례에서 이제 규정은 이렇게 중복되어 있지만 지원이 중복되는 안은 아니기 때문에 각 조례에서 근거만 마련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내장산 장학숙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시 내장산 장학숙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 내장산 장학숙이 금년 6월 말 준공 예정에 따라 향토 인재양성 기반 구축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장학숙 입사생의 애향심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12개 조 본문과 각항, 각호,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 장학숙의 명칭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내장산의 높은 국민 인지도를 활용하여 정읍시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정읍 내장산 장학숙이라 칭하고 안 제3조 장학숙 기능으로는 입사생 숙식과 편의 제공, 생활지도, 입사생 복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입사대상자 및 자격으로는 수도권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이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이고, 공고일 기준 「부모와 학생 중 어느 하나라도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장학숙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입사생 모집 및 선발 등을 위해 1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내장산 장학숙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읍시 내장산 장학숙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사대상자 및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장학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출자·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간 운영예산이 5억 원으로 세외수입금 1억 8400만 원 대비 매년 3억 1600만 원의 적자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운영상 시비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고, 향후 인구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입사생 부족이 우려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장학숙 운영주체 파악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유 13개 장학숙 중 전주풍남학사 등 5개소는 직영, 전북장학숙 등 8개소는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장학재단 소유 고창 및 남원장학숙은 재단에서 직접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장산 장학숙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름이 이렇게 결정이 됐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지금 까지는 정읍 서울장학숙이라는 명칭으로 쭉 써왔었는데요. 이제 장학숙 명칭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설문조사를 한 700여명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9개 항목으로 물어봤었는데, 이제 ‘정읍장학숙’과 ‘정읍 내장산 장학숙’이라는 명칭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 간부회의에서 협의를 해서 내장산 장학숙으로 명칭을 결정을 했는데, 명칭을 결정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내장산이라는 명칭이 국민들 인지도 속에 90%이상이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산이 저희 국립공원 중에서도 설악산과 지리산을 제외하면 속리산과 함께 내장산의 인지도가 90%이상 그렇게 높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명칭을 내장산을 넣어서 정읍과 연계시켜 놓으면 우리 장학숙이 8차선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정읍의 홍보도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내장산 장학숙으로 그렇게 명칭을 정하게 됐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 또 입사기간을 보니까 해당연도 1년으로 입사 등록일부터 학년 말까지 하되, 매년 선발을 1년하고 다시 선발하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1년 마치고 나면. 여학생인 경우 한번 등록해 놓고 예를 들어서 졸업할 때까지 있지 않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입사생 선발은 1년 단위로 저희가 시행규칙에 정해 놓았고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회를 동등하게 주기 위해서 재입사생 선발을 또 다시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 위주로 해서 계속 선발이 되면 재입사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1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입사해 가지고 학점이 떨어져 가지고 퇴사를 당하면 너무나 표시나는 느낌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사정이 있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부를 못해서 퇴사를 당했다.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장학숙의 취지가 인재양성이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입사생 중에서도 경쟁을 해서 좋은 인재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들어와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경쟁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사생을 4년간 계속 하게 되면 새로 들어올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장학숙은 1년단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럽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거기에서도 경쟁이 되니까 우리 학생들이 뜻하지 않은 상처가 생겨날 것이 다분한 것 같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공고시점부터 그렇게 공고를 했고요. 또 모든 기숙사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1년단위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처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가 100여명 되는 학생 중에서 퇴사를 당했다고 하면 공공연하게 어떻게 보면 학점 부족해서 퇴사당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퇴사는 아니고요. 퇴사는 아니고. 1년단위로 기숙사를 들어온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조항도 앞으로는 다른 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대로 할 게 아니라 뭔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서울장학숙. 서울장학숙이 어떻게 내장산 장학숙으로까지 가버렸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서울장학숙이라는 명칭은 저희 시가 서울에 장학숙을 두었다는 뜻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른 명칭이고.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서울장학숙……. 그동안 가칭 정읍시 서울장학숙이라고 해서 장학숙 짓겠다고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사업비 요구도 하고 계획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설문조사 또 우리 정읍시 간부공무원들 협의 결과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 사전설명해 보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 이 조례안 받아가지고 생소했어요, 생소해. 지금까지는 서울장학숙이라고 계속 몇 년동안 해 놓고 어느 한날 조례가 내장산 장학숙? 이래도 됩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서울장학숙 그 명칭은 우리 정읍시에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서울장학숙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에 저희들한테 무슨 조례 올리기 전에 한번 정도는 설명을 해 줬어야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서울장학숙이라고 해서 일련의 일들을 전부 벌려놓고 정작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내장산 장학숙이라고 조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장산 장학숙으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운영 조례안을 올려야겠다라고 한번 정도는 상의해야 맞잖아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서울장학숙으로만 알고 있었지 조례안 올라와서 내장산 장학숙으로 명칭이 변경된 걸 이제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서울장학숙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든지,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들이 결정할 때 내장산 장학숙이라고 명칭을 하니까 원활하게 우리 내장산도 알리고 여러 가지 정읍을 알리는 차원에서 좋겠습니다라고 한번 정도는 설명해 주고 조례안을 올렸어야지. 다 결정해 놓고 서울장학숙이라고 조례 올리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지금 검토보고에도 3억 1600만 원, 연 적자가 예상된다는데 이거 특별한 대책있어요? 매년 한 5억 정도 그래서 아까 추계를 해 보니까 이것 저것 세외수입이 1억 한 8400. 그러면 저희가 매년 운영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비가 3억 이상은 매년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운영?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장학숙사업은 일종의 복지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복지사업이기 때문에요. 수련을 해서 운영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모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교육비랄지 장학사업은 시비를 투입해서 그렇게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는 가겠습니다. 참 이게 들자니 무섭고 놓자니 깨지는 식이 되어 버렸는데, 걱정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데. 자, 조례안 11조 한번 보시게요. 수당 및 주택보조 지원사업, “장학숙 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과 주택보조비 또는 임대료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좀 생소해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추경예산에 반영은 했습니다마는 저희 공직자가 3명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승범

김승범위원

공직자가 3명이 가서 근무를 한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직원들에 대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월임대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직자에 한해서 주택보조비 또는 임대료를 지원한다 그런 얘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에 답시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장학숙에 필요하는 지금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 말고 여기에 사감, 영양사, 조리사, 청소하는 분들 등등 계실 것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아버리면 이 사람들까지도 주택보조비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디가 근거가 여기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우리 공무원들이라는 건 이제 설명했으니까 저희가 이해가 가지만, 그게 설명이 안 이루어지면 여기에 근무하는 사감, 영양사, 조리사, 청소부까지 전부 주택임대료 우리가 줘서 집 얻어줘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앞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예산서에 전부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머지 사감이랄지 또 영양사랄지 그것은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자, 여기에 정읍시 소속 위원회……. 지금 몇 조에 있어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11조.
승범

김승범위원

애매하게 올려놓아버렸네. 11조에? 11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까 지방공무원에 한해서만 주택보조비나 임대료를 지원해줄 수 있다, 그런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 이 분들 사감, 영양사, 조리사, 청소부들은 다 장학숙에서 기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는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채용이 되어서 갈 사람이 있으면 우선 그렇게 저희가 뽑으려고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현지에서 뽑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사감은 인건비를 어느 정도 책정하시려고 그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감은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감은 이제 학생들 관리를 해야 되고 밤을 새워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감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에서? 학생들 관리하고, 장학숙 관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다음에 이제 상담도 하고 또 학사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사감이 아까 지금 상담도 하고 할 정도 되면, 거기에 격에 맞는 분이 사감으로 모셔져야 할 것 아닙니까? 조건이 있어요? 사감 선발조건이? 사감을 선발하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감을 선발하는가 나름대로 조건이 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런 규정을 다 넣어서 모집을 할 텐데요. 사감은 자격기준이 학생 지도나 기숙사 업무처리 유경험자 또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자격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얘기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세 분 정도가 근무할 예정인데 이 사람들 주택보조비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추경예산에.
승범

김승범위원

얼마 정도? 세 사람 것 주택보조비, 임대료 얼마 정도 요구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월 임대료는 한 5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비는 30만 원 정도 그렇게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월 80만 원? 세 분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개인당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개인당 80만 원씩, 그럼 240만 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40만 원은 전체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이 5억 원에?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공무원들 50만 원 임대료 주고, 그런 집에서 나 근무 못하겠다라고 하면 또 상향시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50만 원짜리가 어디에 있어요? 누가 가서 근무할지 모르지만 부부가 올라가면 50만 원짜리에서 근무하라면 과장님 같으면 근무하시겠어요, 그 방 얻어 가지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자기 자녀들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공모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자기 자녀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든지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직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추천해서 응모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저희가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운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다 이게 관리가 안 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세 분씩 근무를 해야 합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우선은 이제 직영체제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한 분만 있어도 충분해요. 여기에 사감 있고, 다 있는데 무슨 세 분씩이나 가서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사감은 주로 이제 학사관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학사관리하는지 또 그 내부에서 그분들한테 주어진 여건의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감독만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세 분씩이나 거기 가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식당 운영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 또 전체 시설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개념정립을 위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직영하는 겁니까, 우리가 수탁하는 겁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장학재단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죠? 우리가 수탁자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자체가 세운 재단에게 돈 줘서 건물 지어서 소유권 넘겨주고 운영은 또 우리가 다시 받아갖고 하고……. 다른 시군 장학숙 운영하는 것 보니까요. 지자체 직영 5개(지자체가 지어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데 직영이 5개), 건물은 지자체 소유이나 운영은 다른 민간이나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에 준 데가 8개. 그렇죠? 그리고 장학재단 거고 장학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데가 2군데. 우리가 남들은 대부분 재단에서 하거나 오히려 지자체가 짓고, 전문성이 됐든 무슨 이유가 됐든지 오히려 넘겨주는 사무를 우리는 거꾸로 받아오는 그런 형국이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난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저희가 장학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우선 당분간은 재단이 인력이나 재력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운영해 보고, 이제 재단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지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고창이나 남원도 장학재단이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고창은 우리보다 재단이 더 규모가 크거나 그런가요? 아니면 재단에서 아예 별도수입으로 지자체의 출연금 없이 막 운영될 정도 그런 규모인가요? 어떻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고창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건물을 매입해서 일종의 기숙사 형식으로 제공하는 그런 학사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렇다 치고요. 남원도 그런가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남원은 이제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죠.

이도형위원

남원의 장학재단이 우리 정읍시 장학재단의 규모에 비해서 훨씬 능력이 뛰어나거나, 돈이 많거나 그렇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재단의 그런 재산은 남원이 더 많은 걸로 제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마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제 재단 자체의 재산형성이 아직은 좀 열악한 단계죠.

이도형위원

우리의 재산형성은 상당한 규모까지 올라갔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인근에 비해서 사실은 저희 재단이 좀 약합니다. 부안 같은 경우도 벌써 1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상태고.

이도형위원

우리는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그 돈을 헐어서 장학숙을 지었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사지만. 자, 장학숙이라는 건물은 분명한 건 장학재단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탁을 받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시가 이 업무를 맡아달라고 장학재단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어떤 문건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재단에서 의결을 해서 공식적으로 시에 요청이 왔고 시에서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우리 앞 시간에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절차가 있었어요. 우리 사무가 아닌 것을 우리가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에서 지은 걸 위탁할 때의 그런 위탁규정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장학재단을 출연금을 줘서 재단을 형성을 한 것은 시에서 해야 될 일을 재단에 맡긴 거죠. 맡긴 건데, 다시 이제 재단에서 그걸 운영을 하기 위해 당분간은 시에서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시에서 본연의 업무로 맡아달라…….

이도형위원

우리 업무가 일단은 아니죠? 우리 업무는 일단 아닌데, 우리가 그 업무를 한다고 할 때 아까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을 시키고자 할 때는 동의라고 하는 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가 아닌 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하려고 할 때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법은 없다 이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 법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구했는데, 거기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가능한데 의사결정권은 어디에 있는지는 시장이 결정하면 되는 건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죠.

이도형위원

적어도 우리 지방자치의 개념 속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주권의 결정이잖아요. 우리 사무를 결정하는 것. 물론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MOU도 체결하고 그럽니다마는 결국 시민의 부담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의 동의를 구해야 되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지방재정법이 바꿔져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재단에 출연금을 줘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이제 시에서 직영을 맡아서 시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 의원님들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시의회와 공감대도 더 형성을 하고, 간담회 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또 시에서 예산이나 인원을 더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렇게 운영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거고요. 말씀을 하신 건 이해해요. 그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정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위탁 받고 하는 것은 시에서 결정을 하죠. 집행부가 결정을 하는 거죠.

이도형위원

시장이 결정을 했지만 그것이 시민이 부담해야 될 무엇인가가 발생하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산 자체가 출연금으로 가든, 시에 세워지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시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장학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요. 그런데 또 사무까지 왜 우리가 또 받아서 하냐 그 말이에요. 장학재단에게 “얼마면 좋겠냐. 부족한 예산 우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매번 세워드리잖아요. 장학재단 소유건물을 돈이 부족하니까 계속 증액, 증액, 증액해서 이번에도 다음번 출연금 또 있지 않습니까? 드리잖아요. 왜 우리 공무원들을 거기에 파견시키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일하시라고요! 부족하다고 하고 왜 뽑냐고요! 여기에서 일하시라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말하자면 저희 이제 공직자가 가지 않으면 그만한 비용이 더 들어가죠.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이도형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요, 비용 들어가야 돼요. 드려야죠. 복지잖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초창기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도형위원

초창기가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장학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인력도 씁니다. 정식인력 쓰라고 사무국장 능력있는 분도 채용해 보시라고 하라고요. 안 하고 갖고 있잖아요. 국승록 시장님 때부터 20여년 가까운 세월동안. 가지고 있으니까 안 자라는 겁니다. 놓아주세요. 돈도 몇십억 있고. 부족하면 시가 얼마든지 뒷받침해 준다고 그 조례에 뒷받침이 다 되어 있는데 뭐가 무서워서……. 어린 아이 물가에 내놓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계속 어린 아이를 물가에 내놓지 않으면 수용 못합니다. 계속 포대기에 업고 살아야지. 중요한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온 거예요. 준비를 해 놓으셨어야지 지금 다 지어놓고 나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한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관과 조례상의 불일치문제 빨리 해소해야 된다. 그때 사인을 보낸 거예요. 시장께서 장학재단 이사장도 하고, 시장도 하니 시장은 동일한 인물이지만 분명한 건 조직은 다른 겁니다. 다른 재단법인이 재단법인의 속성에 맞춰서 일하고, 공공기관인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재단법인이 부족하다면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적 지원과 또 지도, 행정의 노하우 전수 이런 걸 해야죠. 그런데 왜 갖고 있습니까? 자, 그다음에요. 또 아까 명칭 얘기했는데, 우리 시가 내장산에 장학숙을 하나 지었습니까? 내장산에 장학숙이 하나 생겼나 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이도형위원

그만 하시고요. 제가 들었으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라는 말 했어요. 장학재단에서 조사했습니까, 우리 시가 조사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전부 우리 시가 해요. 왜 장학재단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는 건 몰라도. 자, 그다음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 얘기할게요. 목적에 보면 ‘정읍시 내장산 장학숙 운영에 관한’ 이렇게 해서 ‘정읍시’라는 말이 있고요. 위치에 가서는 장학숙의 명칭은 ‘정읍 내장산 장학숙’ 이에요. 중간에 ‘시’는 없어지는데, 명칭이 뭡니까? 정확한 명칭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 내장산 장학숙이에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조례는 어떻게 돼야 해요? 정읍시 내장산 장학숙입니까? 정읍 내장산 장학숙 운영 조례안입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조례의 명칭하고 시설의 명칭은 따로 이제 한 것이죠.

이도형위원

제5조에 관내 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어느 관내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정읍시 관내를 말합니다.

이도형위원

특례선발이 있는데요. 1억 이상 기탁자(개인 또는 단체)가 있는데, 그동안 1억 이상 기탁자가 몇 건이나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1명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한 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럿이면 모를까 딱 한 분이라고 하니까 정말 특례 같네. 정말 특, 특, 특례를 주는 것 같아서……. 사실 또 좀 아쉽기도 하네요. 1억 이상 기탁자가 1명밖에 없다는 것도 좀 아쉽네요. 그동안 100억짜리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다소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런 좋은 일에 선한 손길들이 많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있는데 한 분 있다 이거죠? 그분을 위한 느낌이 좀 나네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권장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해서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이도형위원

제 질문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칭이 정읍시가 아니고 정읍 내장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시’자는 뺐어요. 조례명칭은 정읍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읍 내장산 장학숙?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시설물의 명칭은 ‘정읍시’를 빼고 정읍 내장산 장학숙.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읍 내장산? 내장산 장학숙이 아니고 정읍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읍 내장산 장학숙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백 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칠갑산’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칠갑산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내장산’하면 다 아는데, 내장산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장산의 인지도를 정읍시 홍보하는 데 활용하자 그런 측면에서 정읍 내장산이라고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요. 같은 뜻이고. 일단 장학숙을 지었으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을 하려면 조례안이 있어야죠. 그러죠? 조례안에 현재 문제점이 혹시 있습니까?

이도형위원

조례가 없어도 운영할 수 있어요. 장학재단에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 뒷받침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까 우리 사무를 민간위탁 촉진할 때, 민간에게 줄 때 동의를 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 줘야 되잖아요. 남의 실림을 우리가 한다고 할 때 어디에서 결정하느냐, 결정권은 시장님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예산만 세워주면 되는 겁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도형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의 말씀도 옳아요.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이도형위원

옳으면 옳은 대로 좀 받아주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게요.

이도형위원

옳은 만큼 받아 주시면 돼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도형위원

공감하신 만큼 받아 주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운영유형의 첫 사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장학재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가 맡아서 위탁하게 된 것은, 그만큼 장학재단의 운영능력이라든가 구성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시에서 우선 운영을 하고. 또 지금 전주나 전라북도나 그런 학사운영하듯이 장기적으로 보면 재단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재단이 그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직영을 하고 차후에 본연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포함해서 좀 저희가 초기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운영을 한 다음에 문제점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보강해서 차후에 재단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간도 없어요, 또 사실. 그래서…….

이도형위원

아니, 예산 세워드리면 운영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그 문제 고민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고민 안 한 것은 아닌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재단이 준비하기는 늦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것을 보완을 하도록,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큼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좀 시가 의도한 대로 도와주셨으면 또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깐만요!

이도형위원

일단 질의 응답시간은 끝난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위원장도 얘기 좀 하게요.

이도형위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직원이 세 사람, 우리 시청 직원이 세 분이 필요하다고?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회 중이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에요. 그분들의 역할이 뭐예요? 역할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시설 관리도 하고, 식당 운영도 하고 또 그다음에 사감 관리도 하고, 사람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학생들 선발도 저희가 해야 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뭘 선발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선발하는데 이제 그 자원들……. 입사생들 선발을 하는데…….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읍에서 해야지 서울에서 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주담당하는 것이 자료를 제출하고, 만들고 하는 것들을 거기에서 해야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처음에는 여기에서 장학숙팀에서 하지만 나중에는 거기에서 해야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남원 같은 경우도 숫자가 저희보다 적습니다만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아까 사감 비롯해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사감 둘은 별도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영양사 해 가지고 5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직원 세 분까지 하면 얼마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만큼 더 늘어나는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얼마? 그것 한번 산출해 봤어? 그럼 얼마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전북장학숙 같은 경우는 근무인원이 14명 이렇게 됩니다. 308명 운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꼭 필수인원만 저희가 사실은 3명을 넣은 것이지 그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묘한 것이 고창 장학숙은 한 분도 없어, 직원도. 고창 장학숙은 여기에서 관리를 다 해요, 고창에서. 지금 우리 정읍은 특별난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그러니까 그분들을 거기로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 세 분이 거기로 감으로 인해서 여기 직원이 세 분을 충당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면 모르겠네. 그것도 아니잖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학숙이라고 볼 수가 없고 방만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도 장학숙이죠, 일단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식사도 제공을 안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 잠자리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뭘 가르치고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장학숙을 운영하다 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럼 우리 정읍 장학숙은 가르치냐고, 그 안에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식사도 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죠. 밥 먹는 것 그분들 밖에서 알아서들 먹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너무나 자꾸 확대를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너무 미안한 줄도 알아야지.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한정이 없어요, 한정이. 좀 미안한 감을 가져야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난번 이도형 위원님이 소요예산 추계한 것을 보면 사실은 더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최소비용으로 편성을 했고, 대부분의 모든 장학숙의 비용이 그 이상 들어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많은 의견 교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전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도형위원

조례 안에서 얘기할게요. 우리 앞 시간에 장애인 복지관의 얘기를 다뤘죠? 그때 장애인 복지관의 관장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시청직원 계장급이 나가 있어요. 그 장애인 복지관의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하고 나면 결재를 맡죠? 최종결재권자가, 최종은 물론 시장님까지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많은 경우에 누가 하죠? 국장님 아시죠? 누가 합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과장선에서 전결사항은 과장에서 하고, 국장전결은 국장전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도형위원

장학숙에서 소소하게 예산 집행되죠? 인건비 주는 것은 여기 회계과에서 준다고 치고. 온라인으로 해 버리니까요. 그런데 장학숙 운영하다 보면 식재료 사고 어쩌고 하는 것. 결재시스템 결국은 서울 쪽에서 해야 될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서울에서 이제 전자문서시스템 활용해서 해야죠.

이도형위원

전자문서로?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전자문서시스템 해야죠.

이도형위원

그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집행부 계획대로 간다면, 관장이라고 했으면 일종의 사무의 종결권 같은 것을 주는 것도 좋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요, 실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 못했는데 장학숙을 계속 안고 있으니까 보조인력은 넣어 놓고, 그 사람 능력은 개발되지 않고, 우리 직원이 장학재단 업무를 해 줘요. 계장도 해요. 과장님도 합니다. 회의 들어가서 간사하는 건 괜찮아요. 영수증 떼어주는 것까지, 사진 찍어서 보도자료 내는 것까지 다 우리 실무직원들이 하더라고. 장학재단에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거 지금 결재한다고 과장님들 또 전자결재할 수 있죠. 여기에서 딱 올라오면 클릭만 해 주면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 검토해야 되겠어. “야, 식재료 관련해서 그 사실이 맞아? 한번 좀 정확하게 봐야 되겠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선도 주세요, 주려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도형 위원님 말씀이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이도형위원

장기적으로 맞는 얘기를 검토해서 시간을 많이 주는데, 왜 자꾸 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가져오는지. 그건 논쟁이니까 그만하고요, 질문만.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내장산 장학숙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상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상중 위원입니다. 정읍시 내장산 장학숙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읍시 내장산 장학숙 운영 조례’를 ‘정읍시 장학숙 운영 조례’로, 안 제1조 중 ‘정읍시 내장산 장학숙’을 ‘정읍시 장학숙 운영’으로 하며, 부칙 제1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운영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조상중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내장산 장학숙 운영 조례안은 조상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서울장학숙 건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시 서울장학숙 건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학숙 건립사업 건축비로써 총 76억 5200만 원 중 확보된 54억 8700만 원을 제외하고, 부족한 건축·전기·통신·소방 공사비 등 21억 6500만 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 6월 말 준공 후 입사생 선발 공고 및 접수·심사를 거쳐 8월 말 입사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담당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서울장학숙 건립사업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3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서울장학숙 건립 기금을 추가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정읍시는 서울장학숙 건립기금으로 2014년에 20억, 2015년에 19억 4500만 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총 공사비 76억 5200만 원 중 미확보액 21억 65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장학숙 건립은 2015년 8월 7일 착공하여 2016년 6월 22일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입소생 선발 공고 및 확정을 6월에서 7월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여기 12번 정읍시 내장산 장학숙 운영 조례하고, 13번 정읍시 서울장학숙 건립. 건물은 한 채죠? 하나잖아요, 건물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참 내장산 장학숙 고민을 했어요. 이거 말을 해야 하나 하면서 한참 더듬었는데 이건 위원님들한테 너무한 거예요, 진짜. 조례를 받아가지고 알았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 서울장학숙 건립사업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관해서 묻겠어요. 사업구상 초기에 계획된 사업비는 얼마로 예상했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중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변경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예산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2015년 예산하고 조금씩 계속 변경이 됐습니다. 증액이 좀 되었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연도가 많이 지났고 또 나중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얼마로 예상했는지 정확한 예산을 말씀해 주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76억인데요. 당초에는 한 30억 정도 아마 이야기되었다가 이렇게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더블도 더 지금 투자가 된 거네요? 배로 이게…….

웃음소리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은 있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배정자위원

배 이상이잖아요, 숫자로 봐 갖고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2012년, 2013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의 그런 사업비와 지금 이제 2016년이니까 한 3, 4년이 지난 후의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 예측을 했다가 설계를 해 보니까 증액이 되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배정자위원

저로서는 엄청난 차이예요. 제 계산법으로는. 차이도 너무 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에서부터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정읍시의 출연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현재 출연금은 39억 4500만 원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삼십?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39억 4500만 원.

배정자위원

그래서 처음 계획에 비해 얼마가 늘어났어요, 돈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산은 방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배정자위원

그러니까요. 76억.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76억 5200만 원이 지금 총 공사비입니다, 건축비.

배정자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너무 많이 늘어났죠? 저도 놀라울 정도로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현재 얼마가 부족해 가지고 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총 확보액 중에서 21억 6500만 원이 부족해서 금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지금.

배정자위원

그걸 우리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시비로 출연되어야 건축이 완공될 수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학숙 건립사업 건축비가 21억 6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전년도 추경예산 때 그때 추경만 해 주면 다시는 이것 안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린 이유가 뭡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때는 아마 이제 설계 전에 작년도에 예산 세워진 것이거든요, 출연금이? 그때는 설계 나오기 전에 그 예산이었는데요. 설계를 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단가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 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 기억으로는 부족한 건축비는 독지가 등한테 후원을 받아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말이 틀린 이유가 뭔가요? 독지가들한테 얼마나 후원을 받았는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지금 이제 저희 기탁은 한 14억 5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부족해서 부득이하니 출연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자꾸 지나면 말이 자주 바뀌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듭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어차피 공사하다 보면 늘어나고 했던 것까지는 이해하고요. 어떤 분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인지는 제가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요. 이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로 우리시민들이 정말 선의로 장학재단 잘되라고 기부를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장학숙 다 지었다네’라고 알려지면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특별회계에서 차입하든지 하고, 여전히 장학숙 건립기금을 더 선의의 기부를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학숙이 지어졌다고 해서 장학재단 기금에 대한 기부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건물이 계속 완성을 해야 되는데’라는 그럴 때의 다급함하고, ‘건물은 다 지었다네’ 그런데 장학재단 운영하는 데 기부하는 것하고는 감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좋은 뜻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일부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장학재단의 그 본연의 목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에 출연이 되어야지. 장학재단이 예를 들어서 지금 총액도 부족한데, 이걸 부채를 또 안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장학재단 운영이 너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런 많은 애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연금으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출연의 방식에 예컨대 특별회계에서 무이자 차입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본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부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게끔만 하자는 거지, 실제로 공사비를 늦게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자를 주면서까지 빌리자, 그 얘기는 아니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그런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채를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장학재단의 운영이 부실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할 수 있을 때 출연을 해 주시면 더 운영이 잘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 얘기는 우리 실무진하고 나눈 얘기인데요? 우리 시에서 하는 대형공사하는 분들에게 감사패를 드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장학숙 짓고 나면 또 여기도 감사패 줄 것 같은데, 정말 기여가 있으면 감사패 드려야 되고요. 저는 그것도 보지만, 기여가 없는데 그냥 주는 것 남발하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정당하게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했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그래서 대형공사를 했던 사람들에게 감사패 줬던 데가 우리 장학재단에 얼마나 기부라도 했는지를 한번 봤어요.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더라고요. 공사금액은 엄청 큰데 성의만 살짝 표현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좀 다소 아쉽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1억 6500? 이거 이제 우리가 장학재단에 지원해 주면 다 끝나요, 이제? 없어요, 예산?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건립에 대해서는 최종설계가 나왔고 공사진행…….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예산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운영비만.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비만 예산 지원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기합시다, 과장님. 내기하시게요. 내기 좀 하게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내기 한번 하시자니까, 공개적으로 한번? 내가 다 걸어버릴게요, 내가 지금. 저 다 걸어버릴게요, 그냥.
경윤

고경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국장님이 하셔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장학숙에 대해서 관심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장학숙은 정말 의미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의 전 시민이 힘을 합쳐서 만든 건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나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시고 또 애경사 있을 때마다 아껴가지고 그 돈을 보태서 이백, 삼백, 오백 많이 주셨잖아요, 시민들이. 이제는 거의 건물이 마무리되어 가기 때문에 정말 이 장학숙을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물론 이제 21억은 우리가 추경에서 내준다치고라도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사하는 과정, 앞으로 진행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겠고. 지금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요. 과장님은 여기 계시고, 업자한테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있는 것인지. 가끔 한번씩 굽어다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건축은 저희가 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리가 상주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이제 지난 공사 시작하면서부터 한 달에 1번씩 올라가서 토목, 소방, 건축, 통신까지 해서 공정회의를 매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회의에서 문제점을 반추를 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사항 있으면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어려움이 없이 좀 소소한 것들은 있습니다만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장학숙 지으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기, 토목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그런데 그 분야에 우리 정읍시 업체에서도 참여하는 업체가 있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입찰했기 때문에 정읍시 업체는 없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입찰했어도 선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회사에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입찰은 전부 경기도 쪽, 그쪽에서 대부분 되었고요. 또 이제 계약법에 의해서 입찰해 가지고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또 감리를 별도로 해서 감리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리는 혹시 우리 지역업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사업장 소재지에 입찰한 것이기 때문에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그 부분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아무래도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아마 더 애향심을 갖고 꼼꼼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김순희 이사장님께서 집기 마련하는 걸로. 참 고마운 분이신데 어떻게 그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집기 관계도?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제 집기는 저희가 대상, 항목 이런 것 전부 다 조사하고 있고. 설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건물이 지어지면서 실측을 또 해 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은 여러 번 다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무실도 별도로 지금 그분 거처할 수 있는 사무실을 지금 마련하고 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건 몇 평 정도 돼요, 예상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40여평 정도 그렇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분 쓸 수 있는 공간이 40평?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창고까지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상당히 많은 평수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많이 평수가 들여야 되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필요하면 거기에서 이제 오신 손님들 일부 받아주기도 하고 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숙직도 그분이 그럼 거기에서 숙직할 수 있도록 숙직도 되어 있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숙직은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무실로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리고 거기에 우리 지금 기부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기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부자들은 어떻게 앞으로 처우개선을 어떻게 그쪽에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기부자들 그 명단을 동판으로 해서 새기는 방법도 있고, 기념비를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논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점도 상의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우리 취득세 받은 것 돈 들어왔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바로 들어왔습니다. 2억 700만 원인데, 1200만 원 이자 포함해서 2억 19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안길만위원

돈 많이 벌었네요, 그러면? 1200만 원 벌었어요? 예, 수고하셨고요. 지난번 2015년 11월달에 73억이면 공사를 충분히 완공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3억이 늘어났어요. 그것이 궁금하고. 그다음에 설계도 원래는 재능기부하기로 안 했던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재능기부를 받아서 전체 재능기부는 아니고요. 재능기부를 한 4억 정도 기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설계비가 얼마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놈 빼고 5300인데요.

안길만위원

빼고 5300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설계비만 4000만 원 나간 것이죠. 5페이지 자료에 있습니다. 2페이지, 2페이지 그 자료에 보면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를.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말하자면 설계를 용역을 해서 맡기면 전체 이제 3억 한 3000 정도 이렇게 돼요. 3억 3000. 그런데 2억 7000만 원 정도는 재능기부를 받았고, 4000만 원 정도는 설계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안길만위원

쉽게 말하면 3억 3000짜리를 지금 수수료까지 다해서 5300에 해 준 거네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설계만. 감리도 재능기부를 일부 받고 그랬습니다.

안길만위원

감리는 얼마에 했는데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감리비는 이제 전부 합쳐서 1억 3000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8400만 원 정도 재능기부를 받은 겁니다.

안길만위원

누가 한 거예요? 건축이 한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죠. 각 분야별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네 군데인데요.

안길만위원

네 군데가 다 정상가격을 안 받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말하자면 입찰금액에서 삭감을 해서 일부만 받은 거죠.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8400만 원을 건축은 얼마……. 네 군데로 나누면 얼마씩, 얼마씩 절감해 준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건축이 제일 많은데요. 건축이 한 1억 8700 정도. 구조, 전기, 통신, 소방, 토목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아니, 건축감리비가 얼마였었냐고요, 원래.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건축은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7500으로 감리를 했고, 2700만 원 정도가 기부를 받은 겁니다.

안길만위원

이 사람들 가격을 싸게 쓴 게 아니라 입찰은 됐는데 계약할 때는 싸게 해 줬다는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잘 모르겠네.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지금 여기 3억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자체 건축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설계비가 일부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지난번 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기초설계 부분이 설계를 재능기부를 받다 보니까 기초설계 부분에서 거기가 공사구간이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구조 계산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 가지고 그 부분은 변경을 한 부분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안길만위원

그때 돈이 21억인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19억 5000만 원인가 증액을 해 준 거잖아요. 그때 21억이 부족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때 19억 5000이죠? 우리가 2015년 11월달에 해준 게? 증액할 때요. 1월달인가요? 19억 4500만 원 출연할 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건 작년도죠. 출연한 것은 2016년이 아니라 2015년입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예요. 그때 21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19억 해 줬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때는 이제 설계하기 전이죠. 그때 이야기할 때는 설계가 2015년 8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설계 이전에 된 이야기고,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증액이 된 겁니다.

안길만위원

설계해 가지고 그럼 또 20억이 늘어난 거네요? 그러면? 제가 또 몇 가지인데, 아까 배정자 위원님도 물어봤는데 시에서 총 출연금이 아까 39억이라고 했는데 장학재단에 그전에 출연금이 없던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건립기금으로 출연한 것이 출연금이 39억 4500만 원.

안길만위원

장학재단에 출연했던 금액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은 계속 출연이 됐었죠. 왜냐하면 장학재단에 장학생 선발기금도 있고 또 그전에도 이제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서 저희 재단이 설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인가요? 출연은 상당히 계속 되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총 출연금액이 얼마예요? 사용했든 안 했든간에 정읍시가 장학재단을 만든 뒤로 시에서 나간 출연금이 얼마냐고요. 장학재단에 전달된 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71억 정도 됩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안길만위원

39억 빼고요? 아니면 그것까지 합쳐서?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포함해서.

안길만위원

그러면 40억이겠네요, 그전에? 아까 얼마라고 했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71억 6000인데요. 그중에서 39억 4500만 원은 건립기금이죠. 전체가 71억 6000입니다.

안길만위원

39억까지 합치면 71억이라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아까 우리 김승범 의장님이 걱정을 했는데, 마무리 하고도 또 문제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 21억이 아니라 딱 너무나 맞춰가지고 또 달라고 하면 계속 이것 가지고만 시달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나 딱 맞춰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설계비 지급해야 될 비용이 전부 이제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21억 6500이면 전부 건립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길만위원

그거 또 변동사유가 생기면? 그다음에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도 전체 만실을 상대로 해서 세외수입을 생각을 했더라고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세외수입은 별도로 수입으로 잡는 것이니까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딱 떨어지게 계산들을 해 가지고 맨날 틀리냐고요. 그래 가지고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어 버리면……. 이거 처음 저희가 2014년도에 얘기할 때 출연금 20억 할 때 저희들이 분명히 그랬었어요. “차라리 50억 하든지 40억 이상 해야 될 거다” 그런데 20억만 있으면 충분하다 했던 것이 20억, 20억 해서 지금 3번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 예측했었잖아요. 이거 120억 넘는다고. 2014년에 다 예측했던 건데 그걸 끝끝내 아니라고 우겨대고 20억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이게 또 20억을……. 아니, 일개 시의원도 예측해서 120억 이상 들겠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앉아가지고 그걸 몰랐다, 몰랐다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서 논의한 내용들이잖아요? 2014년 저희 의회 처음 나와서 대화했던 것들이에요. 다 120억 넘는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121억 맞추네요. 그렇게 잡고 아예 좀 풍부하게 잡고 일을 해 나가야 이게 계속 입씨름을 안 하는 거지. 시의원들하고 장학숙 하나 가지고 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만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 가지고? 정읍시민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시의원들이. 맨 장학숙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대요. 1년 내내, 2년 내내 장학숙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시의원들이 그렇게 할 일들이 없냐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하튼 실무과장으로서 거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국장님 계시는데 연지아트홀도 비슷한 것 같아. 똑같아. 뭐 하나 했다 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 한 2년씩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낭비입니까, 고급인력들이 앉아가지고. 2년 내내 의원돼 가지고 여기 교육체육과하고 장학숙 얘기만 갖고 수십시간을 얘기하고 있네. 쪽팔려 죽겠네. 우리가 그렇게 할 얘기가 없는가? 충분하게 더 좋은 얘기 얼마든지 해야 될 게 많은데 제발 이러지 말고요. 모르면 그래서 아까 장학숙도 위탁을 주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주물럭 주물럭하지 마시고. 전문가처럼 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못 믿고 안 주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 사람들 줬으면 진작 전문가 다 되어 버렸죠. 바뀌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금방 통과는 됐지만 제발 지금부터 연습시켜서 장학재단을 연습시켜서 자기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기금도 더 모으러 다니지. 공무원이 돈 모으러 다니고 얼마나 쪽팔린 일이에요. “기금내라”, “장학금 기부 좀 해주라” 이게 얼마나 쪽팔립니까? 민간인들이 가서 다니고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제가 볼 때는 21억 또 해 줘가지고 이거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게 지금 우리 건축주는 장학재단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아니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아까 안양시로부터 돌려 받은 세금은 누가 갖나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장학재단에서 받은 겁니다.

이도형위원

재단이죠? 전부 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살펴봤더니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한데, 이게 지금 건축물은 전기요금이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 이게 시설 목적은 교육과 관련된 것 같기는 한데, 교육용시설이면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다각도로 여러 방법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장학재단이 비영리고 또 목적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면 혹시라도 전기요금이라도, 일반운영비라도 절감될 수 있는 어떤 거라도 있으면 한번 향후 운영에 절감을 위해서라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장학숙 운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법에 안 되는 것까지 할 수 없지만 완전히……. 아무튼 그 얘기는 다른 얘기니까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서울장학숙 건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 대응투자 사업인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사업비로 당초 1억 315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연수기간 및 연수인원 증가로 4402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생을 선발하여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에 해외 연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4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 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의 우수 인재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2016년도 기금을 추가 출연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20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출연금 동의를 얻었으나 금년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의 선발인원을 당초 60명에서 69명으로, 초·중학생 연수기간을 4주에서 6주로 사업내용을 확정함에 따라서 기금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체육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는 본예산에 예산 세웠던 부분이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었고 출연금 동의도 받았습니다마는 증액이 됐어요. 12월 28일자로 우리가 본예산 세운 이후에 내시가 다시 와 가지고 그걸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원도 60명에서 69명, 4주 하는 걸 예정이었는데 6주. 연장된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인원도 늘어나 버리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을 지은 다음에 도에서 내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대응투자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4억 4000이면…….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4400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4400이면 우리 시가 부담할 것은 그럼 2200입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죠. 도 대응투자 50대 50인데요. 도 예산은 도 추경예산에서 세웠고,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시 추경에다만 4400만 원 증액해서 세우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이제 도 대응투자인데 도에서 내시가 우리 본예산 세우기 전에 왔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다 반영했을 텐데, 내시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글쎄요,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런데 60명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맞추려면 60명 이내로 하면 거의 맞겠고만, 예를 들어서. 이 돈을 안 쓴다고 생각하면 본예산 가지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50명 정도만 우리가 보내면 돈 안 들이고 할 수도 있죠,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그런가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이제 도에서만 세우고 우리가 안 세울 수는 없는데, 안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제 숫자가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는 응모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해마다 조금씩 증가되는 것은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인원수가 작년 2014년도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45명 보냈고만, 2014년도에. 2013년도에는 41명, 2012년도 37명. 보통 40명선이었는데 갑자기 29명이 늘어버렸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만큼 이제 요구자가 많기 때문에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금년에도 접수해 보니까 저희 배정인원보다는 한 2배 정도 신청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재단에서 예산 증액해서 편성해 가지고 도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이 혹시 도지사 숙원사업 아니에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학생들, 말하자면 인재육성…….
상중

조상중위원

아니, 도지사 공약사업이나 이런 게 들어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그거 맞아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너무나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전에는 8주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4주로 했다가 4주를 줄여놓고 보니까 자꾸 너무 기간이 짧다. 이왕 보내는 것 제대로 하자 해서 2주를 더 늘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늘려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한 번으로 끝나야 될 부분인데, 추경까지 오니까 조금 이 부분이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본예산을 10월달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 확정은 지금 대부분 추경에서 반영되는 것은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예산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내시가 오면 그건 추경에 반영해서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사업이 성과가 좋고,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게 늘어난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쓰겠습니다.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간단한 것만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출연하는 겁니까, 정읍 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겁니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출연기관을 정읍 시민장학재단이라고 해 놨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나는 그래서 정읍 시민장학재단에 우리가 출연을 해서, 정읍 시민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에요. 인재육성재단에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위원

질문.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확인하기 위해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동일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앞 시간에는 이제 조례안을 다뤘어요. 조례안에 있는 그것이 문구가 틀리거나 하면 정정해야 되죠? 이것 자체가 안이에요. 심의해야 될 안은 뭐냐면, 제안이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요내용이 골자죠. ‘어디에 얼마를’ 이게 골자 아닙니까? 이걸 의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이걸 수정동의안 해야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수정해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준비하는 동안에 6주면 40일 정도 되나?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40일에 한 사람당 돈 1000여만 원 정도 되네요, 보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4주가 보니까 한 500들어가대요. 자부담 200 하고 해서. 6대 4로 지원이 되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도비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1000만 원꼴 되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이제 9명 늘어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 것 4400이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9명 늘어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장

8800이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기간이 그러니까 60명이 2주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60명이 늘어난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네, 그러면 그만큼 줄어드는구나.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1000만 원꼴이 안 되는 구나. 아니, 작은 예산으로 큰일을 하는 것 같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가서 보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요. 40일 기간을 작은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은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많이 보내 줘야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게 치열해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면접할 때도 내가 가 봤는데 애들 사이에서도 호응도도 높고, 서로 하려고 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치열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공부를 잘해도 또 의료보험을 많이 내면 안 돼, 이게.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의료보험료 못 내게 하고 말이야. 꼭 그래요. 노인들도 그러고, 청소년들도 그러고.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러죠? 그러니까 성실한 납부자는 잘못된 거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모든 혜택을 못 봐.
익규

이익규위원장

받지를 못해. 그래서 이혼들을 해요, 노인들도. 혜택 보려고. 어째서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 됐어요?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초·중·고 몇 명이에요? 69명 뽑았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가 39명, 중학생이 30명.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고등학생은 없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신청을 안 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아니요. 대상이 없어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만 하니까요. 대학생하고.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고등학생은 없어요, 아예? 초중대?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예.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대학생 신청이 없었어요?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대학생은 직접 재단에 신청해 가지고 심사 받아서 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회의 중에 의사일정 제14항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지원동의안에 대하여 안 제3항 지원내역 중 제1회 추경 출연금 지원내역표 중 출연기관 “정읍시민장학재단”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배정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다. 의사일정 제14항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배정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남종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종

백남종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괸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칠보물테마유원지의 유지관리 및 운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용료 인상이 필요하며, 조례 조문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유원지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별표 1」의 이용료에서 정읍시 지역 외 거주자에 한하여 어린이, 청소년, 어른 요금을 각 1000원씩 인상하고 정읍시민은 동결하며, 단체 할인율은 관내·외 구분없이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3호의 이용료 징수에 관한 정의를 이용객 기준에서 ⇒ 입장객 기준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물놀이장 이용시간 등을 조정하여 이용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 서식 내용들을 보완하여 물테마유원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칠보물테마유원지 경영적자 개선 및 시설관리 유지를 위하여 이용료를 상향하고, 유원지 운영에 필요한 관련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체 할인율을 당초 50%에서 20%로 낮추고, 정읍시 지역 외 거주자의 이용료를 인상하는 부분은 정읍시민의 부담이 크지 않으며 시 재정 부담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관외 입장인원이 전체 인원의 73%를 차지하는 만큼 이용료 인상에 따른 향후 관외이용객의 증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 그 내용을 현행대로 두고, 물놀이장 이용시간 조문을 유원지 이용시간의 단서로 신설하여 내용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조문이 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5조의 제목을 “이용시간”에서 “이용 및 매표시간”으로 수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까지의 조문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 ~ 자”를 “ ~ 사람”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를 우리 시가 지금 지원하고 있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현재 관리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 상주인력은 2명입니다.

배정자위원

현재는 2명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청경 하나하고 기간제근로자.

배정자위원

그 주위는 깨끗이 하고 있겠네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비도 하고 있고.

배정자위원

야간에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야간에는 퇴근하고요. 세콤.

배정자위원

세콤으로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보안업체에 해서…….

배정자위원

그럼 몇 시 아침에?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저녁 6시에서 아침 9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이용료란 전시관의 전시물 관람 또는 물놀이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시관이나 주차장 이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주차장 이용료는 없고요. 일단 입장을 하게 되면 그 요금으로 다 통과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관외, 관내…….

배정자위원

전시관 요금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관내는 어린이가 2000원, 청소년 3000원, 성인 4000원이고 지금 현재 1000원씩 관외분들은 더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배정자위원

요즘에도 옵니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요새는 안 오잖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여름철에만 하고요. 물론 이제 지금도 시설을 보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징수를 해야 하는데…….

배정자위원

무료죠, 요새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성수기가 되기 전에…….

배정자위원

요새는 그냥 사용하게 되어 있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얼마 전에 친구가 거기 가 가지고 한 바퀴 무료로 돌았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혹시 위탁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흑자라고 봐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당해 연도의 수선비만 가지면 수지균형이 얼추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상시배치하는 인력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큰 틀에서 보면 어림도 없죠, 지금.

배정자위원

해년마다 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번 운영을 하고 나면 보수를 해야 합니다.

배정자위원

1년 수입과 지출을 빼보면…….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수입이라고 하면 작년 기준에서 1억 2000만 원이 입장료 이용료로 저희가 징수를 했고요. 기타 단순히 칠보물테마에 수선비로 들어간 것도 한 1억 1000여만 원 되기 때문에 수지는 거의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인건비, 우리 상시배치하는 인건비라든가 사무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수입이죠.

배정자위원

직원이 거기에 지금 몇 명이 채용되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2명.

배정자위원

아니, 지금 말고요. 오픈하면.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만약에 성수기가 되면 저희가 자원봉사자까지 해서 한 64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배정자위원

적자네요. 연으로 따지면 적자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배정자위원

그래도 현재 돈 나오는 데는 물테마 또 야구장.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또 감곡.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금방 설명을 주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용료를 인상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대체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의회 의장님도 가끔 다녀가십니다마는 이용료가 좀 낮다 하는 게 거의 공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많이 올리면 그에 따른 시설도 증가가 돼야 할 상황인데…….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용료를 인상을 하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 확보 등 기반시설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 주고 인상을 해야지. 그냥 어떤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인상을 해야겠다? 그냥 막연하게 인상해도 되겠다? 그동안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용료를 인상해야겠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지적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용료를 올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한철 한 1개월 정도, 미리 하는 것까지 하면 한 한달보름 정도는 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는데요.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외가 됐든, 관내가 됐든 상당히 있으신데, 이걸 조금 더 올려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오시지 않을 정도가 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거 조금 더 받기 위해서.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마음은 잘 아는데요. 1000원 정도 더 올려서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라 생각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제가 이 안 보니까 어린이는 3000원에서 4000원, 관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관내는 그대로 받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은 4000원에서 5000원, 성인은 5000원에서 6000원 그렇게 지금 받을 계획으로 조례를 지금 올린 것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소년하고 어린이는 그냥 동결하고요. 성인만 1000원 올리는 식으로 조정을 한번 해 보게요. 더 이상은 않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사실 제가 더 올리자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용인구를 비교를,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분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75%가 외지사람이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아까 보고 들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관내사람 25%고. 그래서 관내사람만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적자보는 것은 저희가 감수를 하는데, 관외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적자를 우리가 말하자면 감당하기는 많다라고 생각해서 관외사람들한테 돈을 좀 많이 걷자하는 차원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이해는 갑니다만 관외사람들이 왔을 때 인상 때문에, 이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인상된 돈 때문에 안 온다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온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니, 위원님! 우리가 민간 물놀이장하고는 물론 시설면에서 턱없이 차이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규

이익규위원장

국장님!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집약하고 난 뒤에 말씀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한번 인상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승범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인상문제 1000원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우리 시는 10원도 안 올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올리는 게 이거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점도. 누가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어차피 여기 오는 손님들도 비단 외지라고 하지만 정읍의 연고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요. 고향이 여기라든가 부모님이 사니까 처갓집이라든가 그걸 핑계 삼아서 이 지역에 오는 분들이거든, 거의. 물론 느닷없이 오는 손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요금표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매년 관내는 얼마 받고, 관외는 얼마 받고.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손님한테만 올리고 우리 지역 관내에서는 10원도 안 올리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올리게 되면 똑같이 올려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올려야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중

조상중위원

하여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저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화장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 시민들은 아무래도 좀 할인된 가격으로 받고…….
상중

조상중위원

그건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고.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도 처음에 정해진 대로 %수대로 올리든지 그래야지.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수영장도, 우리 칠보물테마유원지도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한번 이용을 하신 분들이 싸니까 그리고 또 전라북도 도내에도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는 애기들 물놀이장이 없어요. 이제 곧 한 군데 만들어지긴 합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 입소문을 내서 계속 이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결같은 생각들이 ‘엄청 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시민도 물론 같이 올리면 어떤 수지만 맞추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저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동결을 하고. 아까 이제 김승범 위원님이 “어린이와 청소년은 올리지 말고 어른만 올리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의견을 조금 조정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어른들은 사실상 들어와야 어른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보면 애들하고 청소년들이 주로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올리고 차라리 동결을 한다면 어른 요금을 동결을 해 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도 한번 제안드리면서 그렇게 좀 설명드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건 수익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은 물론 물놀이한다고 안에 들어가시지는 않겠지만 지금 순전히 그 부분은 물테마유원지 관리하는 수익만 생각한 거지. 기반시설 안 갖춰주고 수익만 생각하면 되나. 기반시설 충분히 갖춰주고, 그 주위에 물놀이할 수 있는 그 즈음에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해 준다든지 해서 오시는 손님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가야지. 주차할 때마다 길에 주차하고 그것도 엄청난 문제가 돼요, 교통에. 그런 것은 준비도 안 해 놓고 이용료만 올리겠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저도 반대적인 의견을 하나 얘기할게요. 여기 입장료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입장료가 저렴하니까 많이 와요. 그렇죠, 외부에서도?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많이 오는데, 오는 것만큼 칠보지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상에 칠보에 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칠보면에. 음식점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 입장료 이것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기존대로 운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칠보면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칠보물테마공원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고경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 입장에서 입장료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올린다고 해서 올 사람 안 오고, 안 올 사람 오는 것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시 재정도 생각해서 저는 올리는 데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한 가지 더 위원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우리 김승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음식을 싸가지고 옵니다. 음식을 못 싸오게 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먹고, 사고 이렇게 하게 하면 그런 시스템 같으면 입장료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음식을 대부분 싸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은 이제 피자나 통닭집 그런 정도 수준이고, 매점수준이지 음식이 지역경제에 크게 제가 볼 때는 크게 기여를 생각만큼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결국에 남는 것이 이제 쓰레기였는데, 쓰레기도 이제는 작년에는 그래도 하루면 한 40마대씩 나왔다가 작년에는 쓰레기를 가져가게 만들었어요. 싸움을 하다시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많이 오면 수질관리도 어렵고, 혼잡스럽고 그런 측면도 있어요. 사실 관리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러다가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요금이라도 인상을 시켜서 어느 정도 그것이 비싸다면 안 와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했던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칠보 지역위원이 계시니까 나는 그분 의견을 존중하고 싶네요.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요, 전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를게요.
상중

조상중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가 말았어요. 이야기하다 말았으니까 말씀…….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요금관계는 서로 상의해서 형평성 문제도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우리 것이라고 우리 것만 차지하고 손님한테 전가를 시키는 그런 기분도 들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례 신구조문을 보니까 몇 가지 약간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5조 이용시간을 보면, 현재는 유원지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원지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를 “다만, 물놀이장 이용시간은 유원지의 이용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로 하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미리서 30분 전에 끝나야 6시에 끝날 수있기 때문에.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또 유원지의 매표시간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이 부분을 명시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다음에 6조에 보면 하고자 하는 자, 유원지 입장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를 사람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게 좋겠어요. 나머지 9조, 10조 내지 모든 게 “자”를 “사람”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그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설조항이나 모든 조항을 보면 해당하는 자, 모든 “자”를 “사람”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도 한마디합시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한 100억 가까이 투자했어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가지고. 전라북도 우리 정읍을 놓고 봤을 때 인근 시군에 우리하고 유사한 물놀이장이 있는가요?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하고 유사한 곳은 ‘고창 석정휴스파’ 여기를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박일위원

거기는 실내니까.
형근

김형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이런 경우는 없다고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박일위원

고창휴스파는, 고창도 고창군민하고 전라북도민하고 차이가 꽤 나요. 전라북도민 아닌 타 도에서 오면 값이 또 틀리고. 거기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물론 행정에 있어서 투자 대비해서 이익을 보려는 것은 아니지만, 타 시군하고 어떻게 보면 맞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100억이나 투자했는데 조금 더 올려도 올려서 나중에 질적으로 우리가 서비스할 것을 생각을 한번 하고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정회

17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상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상중 위원입니다.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의 제목 “이용시간”을 “이용 및 매표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물놀이장 이용시간은 유원지의 이용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을 “유원지의 매표시간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로 하며, 안 제5조 제3항 중 “이용시간”을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으로 한다. 안 제8조 제1항의 후단을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조문내용 중 “자”를 “사람”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조상중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상중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황토현수련원은 지역공동체육성과에서 추진하는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촌체험센터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그 기능이 상실되어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농촌체험센터는 2017년까지 사업완료 후 별도의 운영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안은 황토현수련원에 황토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황토현체험센터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수련원의 기능이 상실되어 관련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황토현체험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 근거 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나, 황토현권역 영농조합법인에서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황토현수련원 임시 운영 협약 체결 및 현재 운영 중에 있어, 체험센터 건립시기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하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황토현수련원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요. 5건이 남았는데요. 2건, 지역공동체육성과까지 하고 저녁식사를 하러 갔으면 합니다. 3개를 남겨 놓고요. 그렇게요. 지금 가요?
경윤

고경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2개 하고 가시게요. 다 끝나고 가든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 끝내기는 어렵고요. 지역공동체육성과까지만 하고 그렇게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 끝내고 가지. 밥 먹고 와서 언제 하려고 그래요. 끝내고 가, 끝내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수시분 입암대흥권역 어울림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입암 대흥권역 어울림센터 신축사업」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입압면 접지리 마석리 일원 「입암 대흥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주민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 공간 및 축제, 기타행사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입암면 접지리 728-26번지 외 3필지의 2,080㎡와 공장 2동, 주택, 창고 등 총 5동입니다. 주요 사업은 다목적 강당, 권역사무실, 창고 등 주민 어울림센터 300㎡를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1억 2200만 원으로 금년 12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입암대흥권역 어울림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4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발전특별회계 공모사업으로 2015년 10월 확정된 입암 대흥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28억 원과 도비 2억 8000만 원 등 총 40억으로 기본계획 승인고시는 2016년 2월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건축 후 시설물 운영계획에 따르면 협약을 통해 대흥권역 법인의 직물체험 소득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금을 활용해 시설물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운영방안을 계획하고 있어, 건축 후 추가 시 재정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아직 안 오셨네요?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박일위원

공유재산하는데 왜 회계과장이 안 오고 무슨 과죠? 지역공동체육성과? 원래 이렇게 했나?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에요. 회계과장이 깜빡했나 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 보고드렸다고 그러던데요.

박일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공유재산은 그 과가 회계과 아닌가요? 실은 지역공동체과장은 안 와도 되잖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박일위원

회계과장이 와야하는 거 아니야.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러대요. 사실 개인적인 소견인데 진작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제안 설명을 해도 이 업무를 몰라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회계과장도 모릅니다. 담당과장이 제일 잘 알고, 담당부서장이 잘 알아요.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 내용은 알아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유재산 이것을 회계과에서 담당과지. 이것을 왜 지역공동체과장을 오라 그래.
익규

이익규위원장

지금 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깜빡했던 것 같아요.

박일위원

회계과장이 와 있어야지. 지역공동체과장은 여기 안 와도 되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맞는 말씀이에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이게 위원회가 제가 이제……. 끝나고 얘기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안 되니까 회계과장님이 오고 있으니까요. 깜빡해서 그러니까.

박일위원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아.
익규

이익규위원장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대흥권사업 총량은 얼마죠, 사업비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업비가 총 40억입니다.

이도형위원

40억 중에서 이 어울림센터가 대략 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11억.

이도형위원

1/4 조금 넘게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 함께 결정했던 사항이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이렇게 현재 대상지 현황에 보면 1번이 주택도 있고 그러네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매입하는 부지 말씀이신가요?

이도형위원

예, 그거 같은데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공장부지입니다. 한 사람 것.

이도형위원

공장부지인데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주택도 있고.

이도형위원

대상지 현황에 보니까 토지조서하고 1번 사진이 보니까 잔디가 깔린 멋진 집이 하나 이렇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공장주인 것 집입니다, 거기 주택.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멀쩡하고 그런 집들도 사서 우리가 결국 허물어야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재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부득이하니 허물고 거기에 지으려고.

이도형위원

겉모습만 이렇게 화려한 건지…….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오래되어 가지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안전진단해 봤더니 너무 노후화되어서 재활용하기에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을 줘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러고 보니까 이 집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한 소리예요. 이 땅을 매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요즘 대흥권이 사실은 이제 직물공장들이 사양산업인가요? 다시 좀 붐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사양산업으로 있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기능성이라든가 옛것을 살리는 그런 손공예, 우리 전통 이런 것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약간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도형위원

직물 자체는 줄어들죠? 방직하는 것.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것은 줄어드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렇게 공장을 사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공장 내놓는 데가 제법있지 않았을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지금 비어있는 데도 많이 있기도 하기는 합니다. 비어있는 것이 있는데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이도형위원

대략 이 정도에는 협의는 잘 끝났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안에서 있는 직물체험장 같은 경우를 꼭 이렇게 또 헐고 다시 짓는 건가요? 직물체험장의 경우는? 기존 것을 리모델링할 건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니, 거기 법인에서 대흥권역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소득사업으로 공장이나 그 일대를 다 저희가 매입해 가지고 철거해서 거기에서 이제 직물체험장 부지를 섹터를 정해줘 가지고 자부담으로 법인에서 땅 사고 저희가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여쭤보는 것은 기존에 대흥리가 이제……. 물론 건물에 보면 안전진단을 받아보면 문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공장 다 털고 다시 또 직물체험장을 또 만든다는 것. 이런 게 좋을지, 아니면 기존의 공장을 좀 전체적으로는 헐더라도 일부 구간에 대한 것을 옛것에 대한 옛 모습도 좀 살리면서 연동시킬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좀 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3번 건물이 대상지현황 3번 건물이 공장 아닙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렇죠. 2번, 3번.

이도형위원

2번도 공장이고? 2번, 3번? 아, 2번이 공장인데? 잘못…….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 별도로 사진 보면 안에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구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예, 궁금한 점은 질문 마쳤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부지가 거의 한 사람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한 사람 것이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시작할 때는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죠. 부지매입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원활하게 그 사람 동의를 구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평당 얼마 정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 감정가격으로 사는 거니까요.
상중

조상중위원

감정가격으로 매입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감정가격으로 매입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감정가격으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니까 그렇게 액면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땅값이.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예전에는 그쪽이 직물공장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대흥리가 집값이 비쌌는데, 이게 지금 보천교가 그 부근에 있고만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보천교는 거기에 활용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그래서 어울림센터나 야외광장을 다목적마당을 하는 이유가 보천교에 오신 분들의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보천교 오신 분들이. 그래서 어울림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공사기간이 약 1년 정도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상중

조상중위원

1년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상중

조상중위원

지역구 위원님이신 안길만 위원님도 계시는데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접근을 많이 봤을 걸로 보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좋게 생각하고 계셔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소통공간 또 과거에 그런 직물단지가 잘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커뮤니티도 하고 그런 소통의 공간도 있었는데,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끌어서 해 준다고 하니까 기대도 갖고 있고. 또 자기들이 이게 만약에 지어지면 참여도 할 계획을 갖고. 저희도 가서 주변사람 만났는데 그런 반응을 들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은 것도 만들어지나요? 청소년들 별도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체험프로그램도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초콜릿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체험프로그램으로 연계해서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다목적광장 생기고 음악소리나고 시끄럽게 한다고 민원 같은 것 발생한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주위분들 없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추진위원들하고 다 의견을 나눠가지고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다목적마당을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어울림센터를 다른 데는 커뮤니티센터를 크게 짓는데 여기는 90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못하는 체험활동들을 바깥 마당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배치계획도를 보면 전북기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전북기공사.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왜 여기를 끊었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매입이 거기는 안 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어째서 안 되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안 판다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 판다고 그래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것이 지금 하나의 굉장히 보기 싫을 것 같은데? 지금 도로 옆에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러죠. 그 앞에 공간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게 문제점이 좀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뒤쪽으로는 황토현농협 건물들이죠, 전부 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래서 그 점은 괜찮겠는데 앞에가 그 하나가 좀 문제가 되는고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수시분 입암 대흥권역 어울림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수시분 내장상동 커뮤니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역공동체육성과 소관 「내장상동 커뮤니티지원센터 신축사업」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내장상동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일환으로 공연장, 재능카페, 창안나래, 교육장, 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을 계획하여 지역민들의 문화센터 거점시설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정읍시 소유 상동 258-4번지 교통광장 일원에 내장상동 커뮤니티지원센터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건물신축 연면적 957㎡로 지하에는 다목적 강당 237㎡ 1층은 창안나래공간, 재능카페 등 383㎡ 2층에는 교육장, 회의실등 337㎡를 신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7억 9000만 원으로, 금년 12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내장상동 커뮤니티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4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내장상동 소재지권 정비사업은 국비 63억 원, 도비 13억 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90억 규모로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발전특별회계 공모사업으로 2013년 10월 확정되었으며, 건축부지는 정읍시 소유로 건축에 따른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정읍시 최대 인구밀집지역인 내장상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취미생활과 여가활동 증진을 통한 동아리 모임장소 및 도농교류 활성화 등 주민복지를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 후 지원센터의 적정 운영관리에 대한 인건비 등 추가 시 재정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지역공동체육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교통광장 일원이라는데, 지금 교통광장 쪽에 이 부지가 있나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교통광장에 그 일부를 저희가 커뮤니티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그 앞에 내장삼거리 우리 부지매입해 놓은 것, 그걸 활용하는 건 아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 부지로 활용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에 짓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일부.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교통광장에 짓는 것이 아니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무슨 교통광장 일원이라고 그래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게 교통광장 자리야.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 앞에 우리가 옛날에 거기에 뭘 하기 위해서 매입했잖아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매입한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서관인가 원래 거기에 중앙도서관인가 앉히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서, 거기를 교통광장에서 해제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일부 커뮤니티를 거기에다가 짓고. 광장도 이제 주차장도 짓고, 교통광장의 나머지 부지는 쉼터라든가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차후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종합계획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이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직영할 거예요, 위탁 줄 거예요? 이건 지어봐야 알겠지, 이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법인이 만들어지고 운영을 해야 하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기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지금 연간 운영비가 3400? 약 34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 땅 사놓고 뭐할 거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시장께서 작년에 ‘작년 연말까지 랜드마크 등등등을 최대한 의견을 받아봐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여기 내장상동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됐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혹시 우리 집행부 내부 의견 중에 더 좋은 안들이 있었나요? 이거 말고? 국장님, 간부회의 같은 데에서 그런 것 안 다뤘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문제는 안 다루고요.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부지의 향후의 활용계획을 생각해서라도 이 커뮤니티센터가 많은 부지를 점유하지 말고 한쪽에 좀 배치가 됐으면 쓰겠다. 향후 에라도 다른 시설을 했을 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라는 주문이 있었죠.

이도형위원

그래서 사실 이 용도는 시장님은 뭔가 의미있게 샀다라고 했는데, 그때 애매모호하게 살 명분이 없으니까 교통광장이라고 했는데 비어놓고 있었던 건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뒤늦게라도 당초에 내장상동 소재지 정비사업 커뮤니티센터 짓는 게 들어가 있는데, 아주 내장상동 주민들의 접근성이 먼 곳에 배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역에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온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 싶고요. 여기는 이제 토지에 대한 사용권 같은 걸 받으신 부서니까 나머지 사업을 건물을 잘 짓고, 그것을 공유재산으로 등록·관리를 하려고 심의받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건축물에 대한.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옆에 회계과장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땅이 보면 토지조서가 상동 258-4번지부터 해 가지고 많거든요? 19조각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19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걸 우리가 산 지가 한 5년쯤 됐나요? 4, 5년이상 된 것 같은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한 2, 3년 될 거예요.

이도형위원

2, 3년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 3년 돼요.

이도형위원

아무튼 우리 시 재산이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교통광장으로 하려고 했든 뭐를 하려고 했든 한블럭으로 이제 딱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제 관심은 뭐냐면, 이거 한 번지로 딱 해 놓는 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왜 이렇게 놔두냐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제 그 부분은 합병을 해야 하는데 그 합병조치…….

이도형위원

합병하는 것의 의사결정권자가 우리 시장이죠? 부서에서 알아서 하면 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번지로 딱 넘겨줘 버리면 될 일을 조각조각해 가지고. 또 이거 안에 아마 들어가 보면 공시지가 다 다를 거예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공시지가 다르다는 게 이해갑니까? 좀 일관성있게……. 이건 이 부지를 이용해서 이 안에다가 어떤 건축행위를 하겠다. 물론 이제 분할측량할 수도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용도로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센터가 전체를 다 점유하는 건 적절치 않다 싶으면 분할측량해서 지번을 좀 구역정리를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19필지로 놔두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이도형위원

이게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꼭 좀 해 주세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유재산의 일반적 관리와 관련된 것이라 그냥 질문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조감도를 보면 아직 수정된 건 아니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이 커뮤니티센터 짓는 것과 관련 해서 지역주민 의견들이 지난번에 모아졌고, 컨설팅 업체로부터 받은 거긴 하지만 장소가 바뀌었기도 하거니와 그때 저도 시장 참석한 자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소통을 더 하자는 의미의 커뮤니티공간인데, 커뮤니티센터의 목적이 그런 건데,지금까지 관공서 짓는 느낌이다. 이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주민들은 늘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대로변이라는 특성들 감안해서 또 수익이 날 만한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치들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고요. 지하공간에 대해서 좀 더 넓게 공연이라든가 연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지하가 전체면적은 넓은데 공연을 하는 데는 교실 한 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아쉬워요. 나머지 공간 좀 더 공유공간을 줄이고 전시 쪽으로 돌려주면 어떨까? 실시설계 때 꼭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제 BF, 여기 꼭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잘해 주시고. 이상 주문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장소가 상당히 좋은 자리세요, 보니까. 거기는 내장산을 보고 시내를 진입하는 자리. 어떻게 보면 입구에 좋은 자리고. 저는 이 건물은 정읍시 전체의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단 내장상동의 건물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으로 일원이 된 사업이니까. 그렇죠?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그러기 때문에 비단 이 공간은 우리 정읍시민 전체를 바라보고 사업구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내장상동은 우리 문화시설이 잘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도서관 부근에 청소년수련원, 좀 가면 정읍사공원 밑에 수련관이라든가, 예술회관이라든가 상당히 좋은 시설이 부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중복되는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진짜 좋은 장소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지어 놓으면 많이 활용할 공간으로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건 기본계획이고요. 다양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건물도 가급적이면 관공서 위주의 건물의 색깔보다는 색다른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그런 건물로 그렇게 지으려고 의견들 수렴할 거고요. 또 활용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대로 상동주민들만 참여하는 공간이 아닌, 정읍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저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건물을 지어 놓으면 한 30년, 40년 가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참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자리기 때문에 빈 땅으로 놓기는 아까운 자리고 그러기 때문에 활용을 하기는 해야되지만 이런 부분은 정읍시 전체를 내다보고, 정읍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 한번 사업할 수 있겠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적극 수렴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도로면적이 36. 도로가 2건 있는데, 이 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도로가 인근에 쭉 있는데, 그때 교통광장 범위가 도로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교통광장 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지금 순대국밥 옆에 그 도로를 우회도로하고 이렇게 날 수 있는 도로를 새로 신설을 합니다.

배정자위원

그 도로를 무시해도 됩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아예 폐지를 하죠.

배정자위원

폐지, 그러니까.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폐지를 해도 돼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런데 또 전을 대지로 바꾸려면 힘든 것 아니에요? 시 것이라 쉽게 되나요? 그전에 우리 일반인들이 할 때는 전을 대지로 바꾸려면 좀 힘이 들고 어렵더만요. 그런데 이게 19건에서 전이 9건이에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저희가 도시계획변경 도시과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거든요?

배정자위원

일반인이 이걸 바꾸려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게 좀 형평성이 안 맞죠, 그렇게 되면. 전이 9건. 전이 더 많아요. 대지가 8건.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지금은 별도의 절차없이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하고, 건축물을 할 경우는 대지로 변경이 되고.

배정자위원

할 수가 있다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일반 도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이 아닌 경우는 농지대체조성비를 납부하고, 행위를 했을 경우에 대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일반인이 바꾸려면 좀 힘이 들더라고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이 고시가 된 지역은 관계없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어제 우리도 점심 먹고 오면서 봤는데, 장소는 참 욕심나고 좋대요. 장소가 마음에 쏙 드는데 거기 전체면적이 7123㎡인가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부지면적이.

배정자위원

부지면적이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전을 대지로 바꾸는 데 아무 구애가 없다? 도로도 그냥 폐지해 버리고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교통광장이 평당 매입비가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총 26억인데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26억이면 몇 평인데, 평당 1000만 원씩 들어갔나? 100만 원?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건 한번 파악해서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파악해서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왜 내가 그걸 얘기하냐면 지금 내장상동 커뮤니티 지원센터 지으려면 어딘가 땅을 사야하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그 돈에서 내놓아야지. 아니, 그러잖아요? 90억 속에서……. 아니, 그래야 원칙이라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이건 한번 봐요. 그 돈을 내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땅값을.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차피 그 사업을 하려면 정읍시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부지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총액이 90억이죠? 90억 속에는 땅값이 들어 있어요. 땅값이 들어 있으면 그 돈을 내놓아주는 거예요. 90억에서 빼줘야 돼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데 활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돈 부족한 데 많잖아요. 우리 회계과장님 책임입니다, 이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지역공동체육성과…….
익규

이익규위원장

부서별로 협의하셔 가지고 그 돈은 내놓으셔야 돼.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되면 보류를 하든지 그래야지. 보류 안 되고 의결해줘 버리면 말씀하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확약을 받아야지.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당연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정읍시 땅이라고 해서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 사업을 보류해 놓고 이쪽에서 답이 있을 때 다루어야 하고요. 그래야 맞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 지역공동체육성과장님! 다른 데 사업할 때 전부 다 그 돈 속에서 땅부지 매입하잖아.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예, 정읍시 땅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고요. 땅이 없을 경우는 부지를 매입해서 하거든요. 저희가 황토현권역단위사업도 황토현수련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정읍시 사실은 재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같은 재산이지만 내부거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만

박복만지역공동체육성과장

내용은 이제 따로따로인데요. 결국은 정읍시에서 기 확보된 땅을 갖고 정읍시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활용합니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어차피 시비에서 부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아니, 틀린 거예요.

이도형위원

정회해 가지고요. 논의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회? 이건 짚고 가야 될 문제고 그래서.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정회

20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6년 수시분 내장상동 커뮤니티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수시분 내장상동 커뮤니티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수시분 내장상동 커뮤니티지원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 수시분 서남권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서남권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2015년 11월 12일 개원 이후 2016년 3월 20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869건으로, 1일 평균 6건 정도의 화장실적을 보이고 있고 김제시의 공동사업 참여로 화장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추모공원 아래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빈번한 장의차량 진·출입 등으로 인한 정신적·환경적 피해 호소와 행복추구권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주를 요구하고 있어 이주를 원하는 주민의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토지 3필지 3,812㎡와 재활용 관련시설 2동, 주택 1동 등 총 3동의 연면적 419㎡의 건물 및 지장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예상가액은 토지 1억 1100만 원, 지장물 1억 4500만 원 등 총 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정읍시 서남권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4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사업은 당초 1~3단계 사업규모로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나,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1단계 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2단계 구역내 거주 주민 1세대가 빈번한 장의차량 진·출입 등으로 인한 정신적·환경적 피해를 주장하며 이주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민원발생 토지 및 지장물을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초고령화사회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봉안당 및 자연장 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시설 확장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국장님,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건을 보면 2단계, 3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주민이 이주해야 되는데, 지난번 공유재산 때는 두 세대가 올라왔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한 세대는 왜 이주를 철회했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거기는 애견사 키우는 데인데요. 그분이 이제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전부지를 못 찾아서 자기가 과거에 요구했던 것을 철회를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한 세대가 남아있어도 지장이 없나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204회 때 부결되고, 임시회 207회 때 부결된 사항인데, 208회 때 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이게 도대체? 두 번씩이나 부결됐을 때는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 하는 의미로 부결시킨 건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이번에 김제시를 추모공원을 같이 화장시설을 같이 이용하게끔 되어서 앞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어요? 자, 2015년 10월 27일 때 207회 때 부결이 됐는데, 그 무렵에는 6억 1200만 원이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아까 한 분이 철회를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2억 5400. 맞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예산액의 변동사항은 없냐고. 10월 27일날 올렸던 예산하고 지금 올린 예산하고 똑같냐고요, 이분 것은. 이한영 씨 것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변동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2단계, 3단계 사업 들어갈 때 철회하신 분 한 분 이분이 나중에 협조 안 하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위원님. 재활용업체만 지금 현재 한다고 했었는데요? 바로 그 밑에 애견사 거기는 제외를 시켜도 충분할 걸로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에서 그래요. 아니, 이분 처음에 지난번에 우리 10월 27일날 부결될 때는 두 분 것 다 사가라고 해 놓고는 이제 와서 한 분이 포기한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이게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무리하게 요구한 것 아니었냐 이 말이죠. 이 한 분은 이주 철회할 의향이 없었는데 우리 시가 무리하게 두 분 것을 매입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그렇게 협조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두 분 것을 매입하려고 했다는 얘기뿐 안 되잖아요. 그분은 지금 철회를 한 상태인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취득계획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항공사진에다가.
승범

김승범위원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얘기의 요지가. 처음부터 이분은 이주할 의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계획을 했었죠, 처음에는. 보상을 좀 욕심껏 받으려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철회한 분은 폐업보상을 요구를 해요. 폐업보상 금액은 굉장히 단가가 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폐업보상 못해 준다, 이번에. 할 수가 없다, 원칙이.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전보상만 해 주는 걸로 제안을 했더니 “폐업보상 안 해 주면 이전 안 할란다. 내가 포기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포기가 된 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사업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굳이 그 사람을 현재 상태에서 폐업보상까지 해 주면서 우리가 이전시킬 것이 없죠. 더 이상 본인이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원래 계획은 2, 3단계 사업에 지금 협의 안 된 분, 이분 지역까지 포함해서 2, 3단계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당초 그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분이 지금 응하지 않으면 2, 3단계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잖아요? 이분이 협의매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2, 3단계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지. 이분이 협의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2, 3단계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하냐 이 말이지. 그러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당장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봐서 계속 그런 식으로 고집피우고 자기 주장하면, 거기를 그냥 제척을 시켜 버리고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2, 3단계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면, 아까 이분 것 지금 이한영 씨 것 말고 밑에 애견사는 제척시키고 지금 이분 것만 매입해서 2단계, 3단계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위원님! 그것도 사실 이제 민원이 생겨서 우리가 지금 그걸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필요한 것보다도 우선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입을 하고 나중에 그 문제도…….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설득력이 약해요. 물론 요지는 민원 때문에 이 부지를 매입해 주어야겠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사업을 요구를 할 때는 2, 3단계 사업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매입을 하겠다라고 해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지. 그냥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 줘야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생략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하되…….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매입한다고 해야 명분이 있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필요는 없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당장 하는 것은 민원해소 차원도 있다, 일차적으로. 두 번째는 2단계까지 가기 위한 어느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다 이해는 가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 도중에 미안한데, 재활용시설이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재활용업체.
익규

이익규위원장

거기는 2단계 사업지에 들어가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리고 애견 거기는 3단계 사업지에 들어가고 그래요. 거리가 차이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차이가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명분이라면…….
익규

이익규위원장

말을 그렇게 해 줘야 해. 그러니까 일단은 2단계 사업이라도 나중에 추진하려면 3단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2단계 사업이라도 하려면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지. 그렇게까지 매입을 해 줘야 우리도 명분있게 이걸 승인을 해 주든, 보류를 하든, 부결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익규

이익규위원장

답변이 좋아야 돼요, 언제나.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잖아요. 그리고 민원해결 물론 중요하죠. 민원해결도 해 줘야지. 민원해결도 해 줘야 하는데, 민원해결 차원에서만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 명분이 약하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럼 안 돼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장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2단계라도 이제 추진해야 될 때가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김제가 참여하면서 확대되니까 우리 2단계 참여하기 위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사업도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야겠다. 3단계는 이쪽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보류해 놓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민원해결 차원이라고만 하면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지금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민원도 해결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고민은 지난번에 이 건이 보류인지 부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한 건으로 줄여서 왔다는 말이에요. 우리 제출된 자료 7쪽에요. 2, 3단계 총괄 사업계획을 보면, 1단계는 이제 끝난 걸로 보고요. 153억에. 2, 3단계를 확장한다면 187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그 앞쪽, 6쪽을 보면 83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7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반시설은 83억이라고……. 위원님, 총 사업비는 187억 5000만 원이고요. 사업규모 그 밑에 봉안당, 자연장, 기반시설이 4만 5500㎡.

이도형위원

6쪽에 있는 건 기반시설 83억만 얘기한 거고, 7쪽에는 이제 봉안당, 자연장을 하게 되면 104억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187억이다. 이 말씀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6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이 ‘공원 및 주차장 조성’ 이런 기반시설이거든요? 진입로 확장하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6쪽은 확장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2, 3단계라고 전체를 한다고 봤을 때죠? 83억도?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지금 논의의 과정으로 얘기하면 3단계는 배제한다고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기반시설은 그 진입로는 그쪽으로 내야 되거든요. 3단계 거치지 않고.

이도형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국도 1호선, 7페이지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진입로 새로 놓고 공원, 주차장 다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이제 전 대에는 논의에 참여한 자격이 없었으니까 모르지만, 당초에 이제 국가의 승인을 맡을 때는 3단계까지 포함한 걸 승인받았다 이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이제 공사를 위한 거라고 보면 지금 어찌됐든 1단계라고 보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어떤 사업영역은 끝났단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추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과 관련된 것은 전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바, 김제가 참여하고 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도형위원

노인인구가 많고 이런 것 때문에 늘 것이다라는 얘기만 있지. 그걸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까지 추모공원 운영현황을 보면 운영을 내용을 보면, 앞으로 봉안당시설이…….

이도형위원

봉안당 얘기를 계속하면 안 되고요. 봉안당은 증축하기로 했으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니까요.

이도형위원

봉안당은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옆으로 넓어져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밑에로 2단계 자리에 또 봉안당 앉힐 수도 있고요.

이도형위원

봉안당 또 지어요? 그건 아니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게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돈을 쓰기 위한 방법밖에 아니고요. 봉안당 자리를 지금도 2층으로 지으려고 해 놨고, 뚜껑만 덮으면 2층인데 봉안당 얘기를 자꾸하시면 안 돼요. 주차장과 자연장지라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적절한 면적이 얼마겠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원래는 3단계까지였다면 아까 제척시켜서 그 애견사를 제척시키고, 포함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최초의 2단계로 생각했던 부분까지가 최대선이 될 수도 있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수요예측에 대한 내용이 없이 일단 민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받아 안고 앞으로 180억을 쓰겠다는 건데, 3단계 구역까지 가서 180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간 것보다 더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죠. 사업영역을 어디까지로 할 거냐, 그건 수요예측이 분명히 맞은 거냐, 그걸 위해서 용역이라도 했느냐, 데이터라도 정확하게 갖고 있느냐. 이것 없이 3단계 할 거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183억에 대한 책임감을 지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3단계까지는 안 가고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2, 3단계에 대한 내용을 벌써 도에 다 올려버리고 컨설팅, 현장답사해 버리고. 그럼 현장답사한 거라도 주셔야죠, 우리한테.
익규

이익규위원장

처음에는……. 이게 갈수록 갑갑하게 되는데 봉안당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화장장도 생기고 그러면 아랫부분에 뭔가 공원이 형성되어야 하잖아요, 공원. 그러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공원과 주차장.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공원이 되어서 그 누구라도 여기는 정말로 누구나 모시고 싶은 안식처다. 그리고 그분들이 왔으면 거기에서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이 되어야 하고. 놀다 갈 수 있는 자리.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하나의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3단계까지 가지 말고, 생각을 처음에 올릴 때부터 잘못 올린 거예요, 이 자체가. 그냥 올리면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2단계로서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한번 중심을 잡아 보셔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해서 올리셔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의 필요성에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그리고 처음에 우리하고 약속을 할 때도 점차적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1단계 해 봐서 잘되고 좋다 그러면 그다음에 2단계로 가고. 또 좋으면 3단계로 가고. 이렇게 하자고 했지, 이 큰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하자고 했던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전에 회의록을 봐서라도 한번 보셔요. 회의록에 보면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사실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충분히 지난번 보류인지 부결 때도 검토됐고. 또 그때 당시에는 화로를 우리가 실제로 가동하지 않았는데 바람이 실제 영향을 미치는 게 없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지 그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피해보상을 하기는 어렵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측하는 보상은 어렵다라고 해서 미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가동을 해 놓고 보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더라고요. 저도 주말에도 가보고 일요일에도 가봤는데 우리 담당계장님 정말 애쓴다는 것 확인했어요. 제가 거기 살지를 않기 때문에 바람을 맞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3단계를 덜커덕 가져오니 187억이네요. 그럼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공사하다 보면 늘어나고 해서 이백 한 이삼십억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우리가 무책임한 약속을 할 수 없다고 봐요. 우리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실제로 수요가 더 는다 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했을 때 그래도 2단계까지도 벌써 한 10년 앞을 내다보고, 20년 앞을 내다보는 건데 3단계까지 들이대는 것은 과하다 싶습니다. 다만, 오늘의 공유재산은 2, 3단계 전체 땅을 확보하자는 결정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우리 가상의 계획상으로 보면 2단계구역 안에 들어 있는 민원인의 문제, 우선적으로 그 땅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취득에 대한 논의를 해 볼만하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려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안길만위원

저 하나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2, 3단계 땅 매입비는 얼마예요? 제가 계산하니까 영 안 나오는데? 부지매입비. 여기 나온 게 지금 8억 3000만 원인가요? 전체 다가?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14페이지 보시면 2, 3단계 추정금액인데요.

안길만위원

우리한테는 안 줬는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13억 6000 정도 추정금액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위원님.

안길만위원

그런데 여기 앞뒤로 아무 계산이 안 되는데? 83억에는 부지매입비가 다 들어 있잖아요. 지금 8억 3000으로. 앞으로도 안 맞고 뒤로도 안 맞길래 지금 내가 물어보는데. 얼마에 살 계획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2억 5400? 이 집 땅만…….

안길만위원

아니, 이 집 땅 사는 것은 2억이고 2, 3단계 계획…….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단계 치 말이시죠?

안길만위원

예, 확장시설 사업계획에 돈이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계획을 어떻게 짜가지고 했는가.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이한용 씨네는 얼마에 사는 거예요? 9만 원인가요, 땅값이? 평당? 이한영 씨네 토지는……. 아니, 그러니까 전부 다 합쳐서 이게 3812㎡라면서요, 땅 면적이? 여기는 9만 원씩에 사는데 옆에 있는 논들은 얼마씩에 사냐고요. 여기 4만 원에 산다는 거고, 5만 원에 산다는 건지. 돈도 앞뒤로도 안 맞고, 면적도 헷갈리고 지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한영 씨 관련된 부지하고 대지하고 건물만 이렇게 지금 산정이 돼 가지고요.

안길만위원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요. 이한영 씨 이 땅을 사놓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2단계 사업을 추진 안 하면 이거 뭐에 쓸 거예요? 2단계 사업을 만약에 추진 안 한다. 그러면 이 땅 뭐할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2단계 사업부지 말이시죠?

안길만위원

예, 안 하면. 추진을 안 하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해야죠. 거기에 이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

안길만위원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2단계 사업의 땅값이 얼마고, 대략. 이거 바로 할 거잖아요, 2018년도부터?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안길만위원

이한영 씨 것이 9만 6000원씩 쳐졌고, 지금 여기 기록된 걸로 하면. 그런데 그 주위에 지금 27만평 사는 것, 2단계 사업이 27만평이에요? 2, 3단계가? 2만 7000평이네, 2만 7000평. 2만 7000평 사는 데는 8억 3000이면 산다는 건가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8억 3000만 원 정도.

안길만위원

㎡당 1만 5000원에 사고, 평당은 4만 5000원에 산다는 건가요? 이한영 씨 땅은 9만 6000원으로 계산했는데 이후에 살 땅을 4만 5000원 계산하면…….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거기는 4만 7000원. 평당 4만 7000원꼴 쳐졌어요. 4만 9000원꼴.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2, 3단계 부지는 4만 9000원 정도에 사서……. 4만 9000원이라고 해도 여기 8억 3000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후에 산다고 계산하면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잖아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83억은 거기는 기반시설이에요.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저는 부지매입비만 말하는 거예요. 83억에는 부지매입비가 들어 있잖아요? 아니, 6쪽에 사업개요에 써진 대로 보시면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 이렇게 다 해서 나와 있잖아요, 83억이. 2, 3단계 사업계획을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자료 한번 주세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

사업계획서들이요. 부지매입비 정확히 해 가지고 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이 표 제대로 금방 조금만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2, 3단계 전체면적이 평방미터로 4만 5500평방미터죠? 평방미터로, 면적이. 그런데 평방미터당 1만 5000원을 계산해서 땅값 부지매입비를 잡아놨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2, 3단계 전체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좀 줄어들면 어찌됐든 지금 83억으로 기반조성하는 것을 2단계 구간까지 한다면 절반 좀 못 미칠 거예요. 면적이 절반에 이르지 못하니까. 한 4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국비라고 되어 있네요? 사업비 83억 원. 괄호 열고 ‘국비 8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국비로 다 받아오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가 83억을 신청을 해서 지난번에 현지실사를 다녀갔거든요?

이도형위원

예.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지금 그 국비를 저희가 지금 받을 계획으로.

이도형위원

예정이다 이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83억 안에서 우리 지금 민원인의 토지도 해소하는 거죠? 그런 겁니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네요.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사겠다는 거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6쪽에 있는 것은 그 면적에는 이번에 매매하려고 하는 면적은 빠진다? 들어 있어요? 들어 있으면…….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현재 83억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전북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공모 신청한 사업…….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한 건만 신청한 게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여러 건을 같이 신청했어요, 지역개발에다가. 그래서 이제 리조트도 들어가 있고, 축산테마파크, 구절초 테마파크, 철도산업 특화단지 여러 건 중에 서남권 추모공원에 대한 지역개발계획을 제출을 했어요, 도에다가. 그래서 도에서 국토부에다가…….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거 얼마를 요구한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그게 353억.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니, 우리가 서남권에.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83억입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353억 중에서 서남권 추모공원만 83억을 했다, 그 얘기예요. 확보된 것은 아니고.

이도형위원

확보를 해도 문제가 돼요. 아까 우리 논의대로 한다면 3단계 해야 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빨리 정리해야 될 게 3단계 전체까지 갈 거냐, 저는 2단계만 해 가지고 줄여서 국비를……. 국비 많이 받는다고 해도 나머지 시비 100억 붙여야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실제로 늘려야 된다는 명분도 확인해야 될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이 돈을 줄지도 미정이지만 고민 좀 잘해 보시도록 하시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제 궁금함은 해소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는데, 일단은 아까…….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2억 5400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것은 승인을 해 주고. 그리고 추진은 2단계 사업만 추진하시게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러면 좀 정회해서요. 아까 계획안도 역시 안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금액만 승인하는 게 아니고 이 제출된 안을 승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요. 이 안에는 2, 3단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정리를 해 주자고요.

이도형위원

정정도 좀 할 것은 하고 확실하게 해 놓고…….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앞으로 3단계까지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우선 지금 이 공유재산심의 이 건만 가지고 2단계 쪽으로 마무리를 하고. 2, 3단계는 이건 지금 확정 지어진 것이 아니고 계획이니까 이건 이거대로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가면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계속 논의는 3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많은데, 거기 표현에 “향후 2, 3단계로 확대 추진하고자 하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표현들이 좀 있다는 말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 땅을 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걸 이해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넘어가지 말고 일단 땅을 사주냐, 마냐 이것만 결정을 하고.

이도형위원

아니면 이 문구가 아니더라도…….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땅을 사주면서 우리는 조건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합의를 좀 하자고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2분 정회

2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 수시분 서남권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고경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2016년 수시분 서남권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은 원안승인하고, 서남권추모공원 확장 부지입계획은 2, 3단계를 2단계 사업까지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고경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상 회계과장님, 양동수 복지여성과님!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2016년 수시분 서남권 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고경윤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정읍시 회의규칙 제 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고경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저 질의 있어요. 위원장님! 질의 있어요.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반대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안길만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로 받아들이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만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있습니다. 위원장님,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길만위원

아니, 이 사업을 지금 집행부가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모르겠어요. 건축 제가 저는 일명 ‘칙간목수’라고 하는데 저도 건축을 해 본 사람으로서 기본을 모르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물통 속에서는 땅을 바꾼다고 치환해서 공사하고, 산은 깎아서 호수를 만들고. 그렇게 공사하는 집행부한테 어떻게 또 이 사업을 맡깁니까? 당연히 맡기지 말아야지. 지금 집행부 선에서는 이 사업은 보류 내지는 철회를 하고 다음 집행부가 하는 걸로 해야 돼요. 더 이상 이 사업을 여기에 맡겨서는 저는 정상적인 일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대를 표명을 하고요. 더 이상 그동안에도 두 번씩이나 거부를 했었는데, 계속 올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앞으로 할 때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그런 오류없이…….

안길만위원

전혀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현장검사 갔을 때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말을 했는데도 한번도 받아주지 않았는데, 의원들이 왜 그걸 꼭 같이 들어줘야 합니까? 의원들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는데, 의원들이 왜 집행부 얘기는 꼭 들어줘야 돼요? 하나도 반영 안 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일 꼭 가서 그것도 재보겠습니다. 수없이 결과를 요청을 했는데 아니,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주 하찮은 것도 안 알려주는데.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산을 파서 거기를 호수를 만드는데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끝끝내 파가지고 거기에 호수를 만들어요? 분수대를 만들고?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앞으로 사업할 때요. 상의해서 그런 오류 안 생기도록 잘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당장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겠지만 전체 우리 집행부가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들은 전부 다 아예 올스톱시켰으면 좋겠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위원님!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옥상방수 문제에 대해서 mm수 안 알려준 것은…….

안길만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타일이 떨어져 나가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치에 대해서는…….

안길만위원

그래서 건축하신 분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치에 대해서는 봉안당하고 연계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길만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인데.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매트를 깔았으니까.

안길만위원

물 나오는 데는 매트를 깔고 언덕바지에는 파 가지고 호수를 만들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만약에 봉안당하고 화장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면…….

안길만위원

거기에서 거기가 얼마나 멀리 떨어집니까? 한 10km 떨어집니까?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중간에 저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안길만위원

어떤 게 들어가야 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연못이 들어가야 되는데, 화장장하고…….

안길만위원

연못은 지금 우리가 건물 앉힌 자리에 물 나오는 데에 연못을…….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화장장에서 2층에서 봉안당 올라올 때는 2층에서 구름다리 놔 가지고 바로 올라오잖아요, 지금.

안길만위원

그보다 훨씬 더 먼 곳도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그걸 좀 생각하셔야지.

안길만위원

치환하는 돈이었으면 훨씬 더 데크로 멋있는 건물 만들어요.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모든 연못이 건물에 뒤에 들어가질 않아요. 앞에 있어야지.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못을 만든다 해도 언덕바지를 파 가지고 연못 만들어요? 연못 자리를 다 파내가지고…….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물론 이제 위원님도 하실 말씀 있지만 집행부도 할 말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는…….

안길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의회가 대립을 하니까 이 사업은 의원 입장에서는 보류를 하자는 얘기예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렇게 하시게요. 보류하자는 분도 있고 하자는 분도 있으니까 투표를 하셔요. 토론 끝나고 나면 투표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투표로 가는 것보다도 이번 추진은 이제 한다고 그러면 2018년도에나 시작이 된다고 아까도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 집행부는 이 사업에 관해서 추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이 될 것이고 하니까 우리 안길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안길만 위원님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투표해야지, 이건.
익규

이익규위원장

양해를 해 주시면 투표 안 해도 되잖아요. 양해를 해 주시고 투표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길만위원

다른 의원들 다 찬성이에요? 알겠습니다. 미라 씨, 꼭 반대한 걸로 적어놔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그렇게 기록 잘해 놓으시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 수시분 서남권추모공원 확장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경윤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동수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양동수복지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 수시분 칠보 119지역대 건립부지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문화행정복지국장

회계과 소관 「칠보 119지역대 건립부지 교환」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칠보, 산외지역에 칠보 119지역대 건립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하여 정읍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 1필지 955㎡와 전봉준 고택지에 도유지 2필지 1,946㎡를 교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도유지인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542-1번지 외 1필지 1,946㎡이며, 처분할 재산은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873-2번지 955㎡입니다. 공유재산 교환은 공시지가로 하며 도유지 기준가액은 1445만 원이고 시유지 기준가액은 870만 원으로, 차액은 575만 원으로 우리 시가 도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문원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칠보 119지역대 건립부지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4월 1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계획안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정읍시 소유 「칠보 119지역대 건립부지」와 정읍시에서 사용 중인 전라북도 소유 도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은 적정하므로 이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소방서 같은 거죠? 119지역대가 이제 이른바 소방차 들어가고 하는 그런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소방서에는 119안전센터가 있고, 119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9안전센터는 인구가 1만명 이상이고 거기에 관할구역에 20㎢ 이상일 때는 소방안전센터를 하고, 119지역대는 인구가 3000 이상이 되고, 30㎢ 이상일 때 119지역대를 둡니다. 그래서 119안전센터는 소방관이 4명이 배치되고, 소방차가 2대가 배치됩니다. 그리고 119지역대는 소방관이 2명이 배치되고, 소방차가 1대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칠보의 119지역대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지역대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도형위원

소방차가 아까 2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1대입니다.

이도형위원

1대? 소방관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명입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이제 도에서 하는 행위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역에 필요하니까 그 땅을 도재산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 시 소유 땅을 도재산으로 하고 교환하자는 거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전봉준유적 사적이에요. 사적 293호인가요? 여기에 필지가 총 3필지 이렇게 있고, 사적지에 또 2필지 이렇게 있다는데, 나머지 그러면 3필지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2필지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장이 3필지, 고택 사적지가 2필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도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2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그러니까 도유재산, 도 소유가 아닌 나머지는 우리 시 소유입니까?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지금 전봉준장군 고택지에 있는 집 앞에 있는 녹지 있어요. 녹지가 그게 지금 도유지로 되어 있고, 지금 전봉준장군 고택지는 시유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도 입구에 있는 1354㎡가 지금 도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유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시유지입니다.

이도형위원

사적과 우리 행정기관간 레벨과 관련된 건데요. 사실은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지만 사적은 국가지정문화재인가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도지정사적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만약에 그게 도지정이거나 도하고 연관되는 시설물이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바꾸더라도 왜 이쪽 치를 바꿨어요?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대토를 하는데…….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적정부지하고 같은 면적이나 교환차금이 비슷한 걸로 해야지. 차금이 많은 것은 도에서 돈을 받든지, 우리가 돈을 많이 지급하든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재산을 한 기관끼리 교환할 때는 감정가나 공시지가로 하는 게 아니라, 대장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이 소요가 안 됩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고택지는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 건 맞죠?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해서 우리 시 소유로 해놓는 것이 이후에 뭔가 더 유리하겠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도로 가든, 국가로 가든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이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관심가졌던 건 뭐냐면, 문화재의 레벨이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지정했느냐에 따라서 관리권도 연관될 거다라는 생각도 좀 해 본 거예요. 우리 시 안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국가가 지정하고, 국가가 관리해야 될 거라면 국가 땅으로 하고 관리도 국가가 하는 게 더 좋겠다.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이도형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전봉준 황토현유적지도 당초에는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도로 이관했다 도에서 국가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이 부분도 관련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찾아서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도형위원

우선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기능적 측면은 검토는 안 되지만 재산의 교환 관련부서니까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의 의견이 궁금했어요, 사실은.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참고로 고택지라는 표현보다 전봉준유적이라고 쓴답니다. 국가 문화재청에서.
원상

이원상회계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6년 수시분 칠보 119지역대 건립부지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 정기분 철도산업특화 농공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계획안과 관련한 철도산업 특화농공단지조성 사업은 첨단과학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세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소관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성재입니다. 밤 늦게까지 이렇게 시정에 심의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정기분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0월 7일 ㈜다원시스와 투자협약 체결 이후, 철도차량 생산공장과 관계 협력사를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및 고급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변경상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철도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입암면 하부리 노령역 일원에 2018년까지 총 240억 원이 투자되는 공사로, 23만㎡규모의 철도산업단지를 조성하여서 전동차 생산공장 6만 6000㎡를 포함한 협력사 30∼40개를 입주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투자협약 체결 시 협의된 2018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인 전동차 생산이 가능하도록 전동차 생산 공장부지 6만 6000㎡를 포함한 철도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토지매입과 공사비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작년 10월 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취득 232필지에 약 25만 5000㎡와 ㈜다원시스 본사 매입분 교육청부지 1필지 약 2만 3000㎡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변경한 사항은 당초 협약 체결내용으로서는 다원시스 전동차 생산 공장부지 위탁매입 시 양도자인 농민들의 양도세 감면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읍시에서는 농공단지 부지 전체매입을 하여서, 다원시스에서 요청한 6만 6000㎡부지를 일괄 매입·매각하고자 그에 따른 행정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기분 철도산업특화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철도산업특화농공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4월 1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계획안 주요내용은 농생명전략사업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부지매각계획이 당초 2만 3000㎡에서 약 7만㎡로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토지보상금은 총 63억이며, 금년 1회 추경에서 확보계획인 예산은 43억 원으로 20억 원이 부족하기에 시에서 매입한 토지를 다원시스에 매각하여 그 비용을 시비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를 통한 시기적절한 토지매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과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처음에 계획안대로 우리가 처리를 해드렸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번에 변경안은 농공단지 조성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농공단지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토지 필지 수를 당초에는 처분을 교육청부지 1필지만 처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포함해서 55필지. 그러니까 다원시스 공장부지 전체토지 필지 수 55필지를 일괄해서 저희 시가 취득해서 다원시스에 매각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중

조상중위원

명칭도 바꿔지잖아요. 그럼 농공단지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지금 다원시스 공장부지가 약 한 7만㎡되는데, 거기에 한 20억 원을 다원시스가 직접매입해서 저희들이 대행매입해 주는 걸로 다원시스에 받아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2만 3000㎡가 교육청 부지예요. 그래서 교육청 부지는 일반 법인이나 그런 데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교육청 부지를 2만 3000㎡를 매입을 해서 그놈을 다원시스에 우리가 매입한 금액으로 매각하는 걸로 해서, 매각해서 처분한다 해서 2만 3000㎡를 공유재산계획을 받았습니다. 해서 나머지 한 6만 7000㎡ 정도를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해서 대행해 주려고 보니까 우리 농공단지 부지, 그 부지는 시에서 매입해서 부지정리를 해서 협력사들한테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데, 다원시스에서 바로 매입을 하면 농민들이 양도소득세를 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법인이 농지를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가들이 전부 다 농지전용을 해서 그것을 다시 다원시스에 넘기는 그러한 절차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다원시스 부지를 정읍시 예산으로 매입을 하고, 해서 그놈을 다시 부지정리를 해서 다원시스한테 매각을 하는 걸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2만 3000㎡하고, 다원시스 우리가 사유지 6만 7000㎡해서 7만㎡를 추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다원시스한테 다시 매각하는 걸로. 공유재산 저번에 받은 것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2만 3000㎡ 교육청 부지만 매입해서 매각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사유지 포함해서 7만㎡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다원시스한테 다시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결국에 세제혜택은 다원시스도 보고, 우리 농민들도 보고 궁극적으로 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세제혜택은 다원시스는 안 보지만…….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막바로 가면 다원시스는 매입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랬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농지…….
상중

조상중위원

농지전용을 매입이 안 되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가들이 농지전용을 해서 넘겨야 하기 때문에 농지는 법인이 취득할 수가 없거든요. 농업법인 외에는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좀 복잡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절차로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매각해서 다원시스한테 다시 매각하는 걸로?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계획 때문에…….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첫째는 농가들에 양도세를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농지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땅 매입관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지금 전체 한 60% 정도 했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교육청 부지는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 샀는데요. 교육청 부지는 지금 협의가 다 끝났거든요? 돈만 우리가 이번에 추경 때 세워주면 바로 매입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 다원시스 부지는 한 60% 정도 지금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몇 분은 땅을 안 파네, 어찌네 고집을 부린다고 그런 말도 들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런 분들이 지금 7, 8분 정도 계십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순조롭게 되어야만 공장도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또 시민들이 원하는 우리 지역경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번 변경계획안이 우리가 철도산업특화농공단지를 만드는, 조성하는 사업계획 일정 중에 있는 예측된 변경계획안입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측된 거예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예측됩니다. 그 안입니다. 그 안에 당초에 우리가 25만 5000㎡ 안에 들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당초에 우리가 계획한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이도형위원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변경하는 것이 예상된 일이냐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것은 예측은 안 돼 있었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교육청 부지만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다원시스에 바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했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랬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처분 그렇게 받았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래서 변경안 지금 보는 거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래서 변경한 것을 이번에…….

이도형위원

예측됐다면 지난번에 그렇게 하셨어야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당시에 그랬는데 이제…….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자 뒤에들 계시죠? 언제 제 방에 오셨을 때, 기업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어떤 기업행위를 하려고 할 때, 경제행위를 하려고 할 때 원하는 바가 있을 거다. 어떤 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적인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을 거고. 또 그 옆에는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행위가 있을 거다. 그걸 좀 달라고 만들어 봐라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그때 이 다원시스 들어온다고 할 때 “우리 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소성농공단지 조성해 본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아주 잘할 겁니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게 중차대한 실수이거나 이것 때문에 철도산업특화단지가 무산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변경을 하려고 한 취지가 우리 농민들에게 가능하면 세제혜택을 주려고, 그래야만 또 원활한 토지매입 이런 게 될 거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일이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작년에 10월 7일날 MOU 체결하고, 10월 29일날 지금 이 관리계획승인을 받았거든요? 그전에 그사이에 짧은 기간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빨리 이제 토지를 다원시스에 넘겨주는 방안이, 다원시스가 농민들한테 토지를 넘겨받는 방안이 빠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처분은 우리가 교육청 부지는 다원시스에서 바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사 가지고 넘겨주는 걸로 하고, 농지는 바로 이제 다원시스가 농민들한테 시가 대행을 해 가지고 시가 사준 감정가격으로 다원시스가 받는 것으로 검토가 됐어요. 실무진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다원시스에 토지를 넘겨주고 공장 설립을 하게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같은 말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시민들은 상당히 기대에 들떠있어요. 시장님 이 건으로 15만 회복의 원년이다,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 웅장한 꿈과 장도를 가는데 뒷바라지를 해주시는 게 우리 국장님이하 뒤에 앉아계신 분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라고 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길래 로드맵에 대해서 좀 갖고 있냐고 그랬더니 있대요. 무슨 로드맵이 이래요? 고수들이라면 기술적으로 그쯤 변경할 것으로 해 놓고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행정적 과정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빨리 간다면 원안통과해 놓고 나중에 변경이 빠를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건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정읍에서 기업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집행부 믿고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정읍 안에 있는 기업이 어떤 공단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건 그거예요. 그때 담당계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김영환 계장님인가 그분한테 네 칸으로 나눠서 그것만 한번 만들어 보라 했더니, 언론플레이 막 하고 그럴 때 “우리 조직 안에는 이미 농공단지 만드는 부서도 있고 여러 경험이 있을 테니까 쭉 한번 발췌를 해 가지고 먼저 예측해 보자”라고 했더니 답변 안 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장산 해동관광호텔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들떠 있는데 시민들은 어디쯤 가고 있는지 궁금한데 아직도 뭔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전 경험들에 대해서 딱 발췌해 놓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이런 단계에 있으니 염려말라고 한다든지, 그래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빙자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용은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7만㎡에 대한 대행을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예산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다원시스 전동차생산 공장부지는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다원시스한테 우리가 매입한 가격으로 넘겨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다원시스에서 이거 우리 예정대로 매입을 그쪽에서 안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와요? 우리 시에서 우리 시비로 매입했어, 과장님 말씀대로. 다원시스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금사정상 아무리 시에서 매입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시에서 그놈 매입한 것은 그냥 매입하고, 나머지 우리는 나중에 경제성 봐가지고 그 매입비를 돌려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냐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이제 전라북도에서 그때 도지사님 그다음에 도의장 그다음에 시, 시의장님 해 가지고 MOU 체결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원시스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초우량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협업회의를 도에서도 한번 하고, 그때는 이제 박선순 대표이사가 오고, 지난번에 또 정읍시에서 할 때는 서민호 철도산업 사장이 오셔가지고 그런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읍시에서 6월 말까지 토지를 매입해 주면 7월 초에 일괄적으로 다원시스에서 매입을 해 가겠다” 사실 그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우려해서 선급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좋아요. 아니, 그런 부분을 서류상 받으세요. 우리 시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땅 매입을 했는데 다원시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자기들이 매입한 날짜를 어겼을 때는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나중에 우리 시에서 매입한 놈은 다원시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매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자, 우리가 언제까지 매입을 해서 당신들이 언제까지 매입을 해 가시오. 우리가 매입을 해 줄 테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제재를 가한다거나 뭔가 이자부담을 시킨다거나 뭔가 이루어져야지. 막연하게 그냥 사갈 것이다? 그렇게 해 갖고는 우리 행정에서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아까 이해가 가요. 다원시스에서 직접 우리 농가들한테 매입을 해 버리면 이러고 저러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양도세든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대행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요지는 그거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시에 지금 예산 줘가지고 대행을 해 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는 대행을 해 줘야 맞지.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그걸 매입합니까? 다원시스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행만 해 줘가지고 넘겨주면 되는데?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우려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다 보면 기업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우리 예산 들여서 매입을 해 놓고 나중에 그분들이 자기들이 매입해 갈 때가 됐을 때는 차일피일 미뤄버리고, 우리가 이제 아쉬워서 “매입해 가시오. 매입해 가시오” 할 때가 온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김승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내장저수지 옆에 유스호스텔이 꼭 그런 경우예요. 내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다원시스에서 7만㎡를 다 쓰는가요? 아니면 그 내에 하청회사도 거기 들어올 계획인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전체가 23만㎡ 정도 되는데요. 전체가 다 나중에 농공단지로 지정될 겁니다. 다원시스는 그중에 가운데 부지인 약 7만㎡만 다원시스 전동차생산 공장부지가 됩니다.

박일위원

그럼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들어오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협력업체가 들어옵니다.

박일위원

협력업체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그 협력업체……. 아니, 지금 내가 잘 못 들었는가 모르는데, 그 전체를 다원시스가 다 매입해 가는 것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닙니다.

박일위원

아니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나머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조성해 가지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 시에서 농공단지로 개발하는 겁니다. 분양하는 겁니다.

박일위원

개발해서 거기에서 한다는 얘기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협력업체들한테는 분양하는 거예요.

박일위원

혹시 또 큰 회사들은 조그만한 회사 데리고 땅 장사할지 몰라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재원을 지금 추경에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땅값을?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래요.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거기도 나중에 도시가스 들어가야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도시가스가 지금 이제…….

박일위원

거기는 도시가스 필요없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방사선연구센터까지는 금년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 그 시설비를 내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국비 확보해 가지고…….

박일위원

예?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일부 국비 확보해 가지고 이제.

박일위원

자, 내가 그 도시가스의 관계자에게 들었어요. 우리 정읍시 같이 엄벙한 데가 없다고 하대. 그 사람 말이 그대로 나한테 얘기한 게. 익산시나 다른 데는 “우리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공장 있어 가지고 너희들 향후 몇 년 내에 너희가 투자한 것 충분히 뽑아가니까 너희가 공사해라” 예? 그런데 우리는 한번도 정읍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해 본 적이 없다 이거야. 정읍시 같이 웃기는 데가 없다는 거야. 그 회사 관계자가 그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참 정말로 내 얼굴이 화끈화끈대더라고. 내가 정말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과거에 있던 거기 담당하던 과장들 얼굴이 쭉 이렇게 스쳐가요. 저 사람들 맨날 와가지고 거짓말만 했는데, 업무보고 할 때. 거짓말을 주로 많이 했는데, 세상에 그런 거짓말을 한 놈은 한 사람도 없네. 그래서 어차피 거기까지는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도시가스 회사에다가 요구를 한번 해 보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현재로는 다원시스까지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없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한다 하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건 이제…….

박일위원

익산 같은 데는 그렇게 해 줬다고 하더라고, 다른 데. 다른 도시는 그렇게 해 줬대요. 왜? 시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이런 일반 동네 있고, 가정집 있어서 그런 데는 해 달라고 해 봤자 안 되지만, 기업체가 있고 나중에 향후 몇 년간 계획 보면 자기들이 흑자로 돌아서는 그 기간이 몇 년 그렇게 자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죠.

박일위원

그러면 해 준대요. 아니면 반반이라도 하자고 한다네요. 내가 이건 그 업체 직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 정읍시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요구를 한번 해 보시고 잘 한번 해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제 소관은 아니지만 업체부담도 있을 거예요. 도시가스를 연장해서 공급을 할 때 국비가 확보해 가지고…….

박일위원

제가 그 업체에서 투자한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못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꼭 나중에 혹시 그럴 계획 있으면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한번 해 보시게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뉴스에서 우리 양환창 과장님이 지금 철도특화농공단지는 이쪽 부서에서, 그런데 직접 맡고 있지 않는 소성식품특화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다라는 뉴스를 언뜻 본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소성도 이쪽입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같은 과인데 제가 부서를 연결을 잘못했나? 어쨌든 그 핵심은 그거였어요. 소성식품특화단지가 분양이 되어야 철도특화농공단지를 할 수 있다 그런 뉘앙스를 읽었거든요? 맞습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지금 신규 농공단지 지정을 받으려면 우리 지역 내 농공단지 분양률이 95% 이상 되어야 신규 농공단지를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지금 관내에 6개 공농공단지가 있는데, 분양률이 한 85% 정도 돼요. 6개가 다 분양이 완료됐는데 소성농공단지가 지금 분양을 시작했잖아요? 작년 연말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공고를 새로 분양조건을 완화해서 4월 26일날 공고가 마무리되는데, 현재는 지금 분양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분양률을 보면 85%예요. 그래서 분양률을 10% 이상 올려야만 우리가 철도특화단지를 농공단지로 지정하는 데 가능합니다. 그것이 6월 말일까지 이루어져야 6월 이후에 우리가 철도산업특화단지를 농공단지로 지정을 신청을 해서 가능하다. 그런 취지의 기사였을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 내용은 원래 로드맵에 있었나요? 알고 있었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원래 지금…….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 내용은 다 있었고요. 아마 소성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하고 오늘도 다른 회사를 갔다 왔는데, 그 회사하고 둘 중 하나에 한 3만평 이상을 할 겁니다. 하고 지금 우리가 상담한 것이 한 2만평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6월 말 안에 다 하는 걸로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도 로드맵에 넣어서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그놈을 분양을 시켜서 최종 농공단지 지금 국토부 승인은 받아 놓았습니다. 도 승인만 남았는데, 도 승인에서 95%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로드맵은 금년 말까지 분양을 다 해서 11월달에 농공단지 도 승인을 최종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이제 내부적 목표다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6월까지는 다 할 겁니다.

이도형위원

하여튼 알고 있었던 거고 그걸 내적목표로 잡고 있는 것. 충분히 고생하신다는 것 알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를 분양실적을 높여야 되니까 분양가, 이걸 낮추는 겁니까?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이도형위원

그러지는 않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분양가 내릴 계획은 없다 이거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전에 첨단산업단지가 처음에 설정했던 금액이 높다고 해서 계속 낮아지고, 낮아지고 그랬던전력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소성식품특화단지를 우리 돈을 들여서 개발했고, 분양대금을 우리 특별회계로 가져오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에서 차질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그거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무튼 그리고 아까 4월 5일 기사에는 75%인데 그사이에 10% 올랐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4월 5일 기사에 75%요?

이도형위원

예.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어요.

이도형위원

분양률이 아니구나. 공정률 얘기였구나.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공정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소성농공단지도 다 완공은 안 된 거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2월 말일 완공입니다. 금년 12월.

이도형위원

그중에 이제 그러면서 분양도 해 가고 있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분양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사전 분양.

이도형위원

분양률은 대략 아까 85%?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전체 분양률.

이도형위원

전체 분양률. 전체 농공단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정읍시내에 있는 7개.

이도형위원

6개 농공단지 다 합쳤을 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7개.

이도형위원

7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소성까지 합쳐가지고.

이도형위원

아무튼 더 분발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정말 기민함이 필요하죠. 그런데 행정 수십년간 반복되는 어떤 사이클을 거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갔던 길에 대해서 새로운 부서장이 가더라도 이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거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특별히 제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있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좀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답도 왔으면 좋겠는데 제안을 하면 그냥 ‘그래, 너는 니가 궁금하구나?’ 이럴 때에서야 피드백 못했던 것이 폭발되니까 괜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직원들이 충분하게 제 말을 못 알아 들었으면 다시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좋은 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앞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뒤에 계시는 젊으신 분들이 그런 준비가 돼야만 이후에 10년, 20년 후에 정읍시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꼭 좀 챙겨서 만들어 보세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짧게 좀. 우리 지금 이번 1회추경에 예산 요구액 얼마 하셨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다원시스 부분만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다원시스 부분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토지매입비 43억 하고요. 부지정리비 15억 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58억?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큰 것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58억. 지금 1회추경에 58억 요구를 하셨다는 얘기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히 다른 예산 목은 없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다음에 이제 다원시스에서 20억이 이제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20억을? 다원시스 공장용지 부지가 20억이니까. 그래서 이제 20억 받는 것 세입 잡고 해서 다원시스 외 토지매입비가 43억이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43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토지매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은…….
승범

김승범위원

43억은 일반회계에서 우리 지금 세출로 편성이 되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예산으로 43억이 편성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거나 다른 데에서 차입을 했다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회계에서 순수하게 43억 지금……. 이 43억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나중에 다원시스가 매각하면 43억은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닙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다원시스 20억, 나머지 공단 해서 하청업체한테 23억.
승범

김승범위원

23억?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원시스 20억 받고, 나중에 분양했을 때 23억 받고?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래 가지고 43억입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니에요. 총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돈은 63억이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63억.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63억인데, 그중에서 20억을 다원시스에서 받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20억 다원시스에서 받고 그럼 43억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43억은 우리 시 자체예산을 세워 가지고 농공단지 개발해 가지고 협력업체한테 분양하는 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매각을 했을 때 43억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농공단지 조성을 해서 나중에 매각하면 그 43억 받게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들어오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어차피 63억은 들어오는 돈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농민들한테 땅을 사는 것은 20억만 가지고 땅을 산다는 얘기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다원시스 부지는 20억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원시스 것만 얘기하게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토지매입을 해야 합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6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6월 말일까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6월 말까지 100% 우리가 농민들한테 토지 매입한 것을 다원시스에서 언제 이걸 또 우리 시한테 매입을 해 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7월중에 일괄로 넘겨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도 서류상 만들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공신력이 기관 대 기관의 일이라고 하지만, 다원시스가 물론 7월 말에 우리가 시에서 매입해 주면 자기이 매입해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뭔가 문서를 좀 남겨놓고 그런 맛이 있어야지. 그냥 우리가 매입했으니까 나중에 다원시스에서 매입을 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면 나중에 가서 안 해 가면 어떻게 할래요? 안 해 가면 어떻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지금 “경제 사정상 한 달만 미룹시다”, “두 달만 미룹시다”, “연말까지 갑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시예산 거기에 넣어놓고?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만평은 다 매입이 아직 다 안 끝난 거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60% 정도 됐습니다. 교육청 부지까지.

안길만위원

6월까지 매입을 다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가능하겠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 8분 정도가 지금 조금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사실 예산이 지금……. 예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6월 말 안에는 끝날 계획입니다.

안길만위원

시비로 지금 사주는 거잖아요, 일단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안길만위원

그러니까 예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하고 협의가 끝나면 바로 돈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안길만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예산이 배정이 안 되는 건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추경 때문에 늦어진 거죠.

안길만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2만평 철도 1.2km 연습 그거 뭐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시험선로.

안길만위원

시험선로 그거는 별도로 사야 하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해서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랄지, 투자선도지역 지정이랄지 그 방안으로 지금 다른 방안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것 때문에 도 직원들이 여기 와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 다른 국비를 확보한다거나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 그 2만평 내에 그럼 분묘는 없던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분묘 있습니다.

안길만위원

분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20억 정도가 다원시스 부지 보상가인데, 순수한 토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16억 정도 되고 분묘랄지 지장물이 한 3억 8000 정도, 한 4억 정도 됩니다.

안길만위원

분묘는 다 협약 끝났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계속하고 있고 또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연락이 안 되고 그런 분묘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

지금까지 연락도 안 되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분묘 관리하는 그런 게 없어서……. 그리고 이제 절차 밟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무연고분묘 이런 것들.

안길만위원

무연고도 6월달까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좌우지간 6월 말까지 어떻게든 해서 7월달에 토지 넘겨서 다원시스가 내년 초에…….

안길만위원

공장 설립할 수 있게? 공장 지을 수 있게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금년 말까지 설계하고 부지정리해서 내년 초부터 공장 설립해서 내년 말까지 공장 다 완공해서 2018년부터 전동차가 생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지금 로드맵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길만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애쓰시네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안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기반조성사업비는 아예 빠져 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부지정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부지정리는.
익규

이익규위원장

얼마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15억 정도.
익규

이익규위원장

15억?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15억이면 그럼 다원시스에 해당되는 55필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필지는 우리가 기반조성 안 해도 되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것을 저희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우리가 그걸 해 줘야 돼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다원시스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부지정리된 부지 외에…….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 돈을 우리한테 줘요, 안 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땅값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땅값만 주는 거예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협약에 저희가 그걸…….
익규

이익규위원장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그다음 나머지 부지는 또 우리가 그것도 기반조성을 해 놔야 되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내후년부터…….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분들한테 넘어가는 것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협력업체들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은 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것은 분양할 때 이제 분양해서 환수하는 겁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건 분양가로 받고요? 예, 그건 분양가로 받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니까 다원시스에 가는 것만 15억 그 돈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 협력업체에 가는 것은 받는다? 그 뜻인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분양해서 나중에 환수를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래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상중

조상중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익규

이익규위원장

예,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스럽고 우리 다원시스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얼마만큼 믿을 만한 회사인가” 그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과거에도 많이 그런 일이, 회사가 온다고 했다 안 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일련의 일어나는 일들을 서류상으로라도 해서 공개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믿음직하게 ‘아, 정말로 이 회사가 오는구나’,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는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 정기분 철도산업특화농공단지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재 농생명전략사업단장님, 이원상 회계과장님,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