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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204회 제1본회의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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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제20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 김경옥 의원 외 4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9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2건, 구청장 제출의안 7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원어 활성화 지원조례안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7건의 안건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서운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0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7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0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1월31일부터 2월 13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0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곽성구 의원님과 황원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0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7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다음연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반규정에 의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병학 의원님, 이은선 세무사, 박종렬 세무사, 강성은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관 중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각종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0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