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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순 의원 5분자유발언

204회 제2본회의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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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민생관련 조례안과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까지 3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2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사업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민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범위를 기존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조정하여 계양구 각급 학교의 효율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도모하고자 보조사업 범위를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안 제5조 후단“범위에서”란 문구는“이상”·“이하”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안 제5조“100분의 3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운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민 공람 후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변경과 종교용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 제13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7조의 4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집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집행부에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 된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 이유 및 개정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정가결 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각장애인 정책 수립과 편의시설 설치의 유연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4조 문구 중“하여야 한다”를“할 수 있다”로, 안 제5조 문구 중“한다”를“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운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14일간의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미진한 사항이나 지적되어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모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