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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순 의원 5분자유발언

205회 제2본회의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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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 다음은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2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도시위원회 박해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해진 의원입니다. 제2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고,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수상부문 및 수상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다양한 수상후보자를 발굴하고, 일부 수상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해결과 직장·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 입영당일 입영동행휴가를 신설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 고취 및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안 제8조 제4항의 임신 중인 공무원의 출장 제한 요건을 장거리 및 장기간 출장만으로 범위를 지정하는 것은 임신 중인 공무원을 보호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조례 개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안 제8조 제4항 후단“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를“해당 공무원의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민원처리 기준표의 고시」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개정·공포되어 무료화한 수수료에 대해 이를 반영하고, 도로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도로점용허가 관련 수수료 조항과 중복되는 수수료 조항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박해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윤홍 의원입니다. 제2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는 위생과 소관 어린이급식지원센터와 주민복지과 소관 보훈회관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 현황을 보고 받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차질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업무 수행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무상임대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관리전환을 위한 자본금 증액 요청에 대해 그 규모를 정관에 명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안 이유 및 개정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와「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다른 이견은 없었으나,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고, 우리구 각종 위원회와 실비변상의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살기”를“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해 살기”로,“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 수정하고, 안 제21조 제4항 중“소속공무원”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공무원”으로,“수당 등을”을“「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민윤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랑스런 계양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4일간의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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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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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