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유순 의원 발언
유순
김유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제20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 김숙희 의원외 네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1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건, 구청장 제출 의안 10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한 건의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10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으로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20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결의의 건으로, 총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0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3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4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성기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 회계별 예산규모와 편성내역 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액과 2017년도 부동산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액,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201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부담금, 2017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 현안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038억 7천만원보다 204억 1천만원이 증가한 4,242억 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1억 7천만원보다 14억 8천만원증가한 146억 6천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4,389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으로,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45억원보다 40억이 증가한 84억 9천만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791억 5천만원보다 84억원이 증가한 875억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90억원보다 70억원이 증가한 2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 필수경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무원 보수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에 25억원,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40억 9천만원을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46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5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다남동 역골로 133번길 도로개설 공사비 32억원, 계양2동 작은도서관 건립비 15억 4천만원, 작전동 화전초교 사거리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비 3억원, 박촌동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5천만원 등입니다. 셋째, 주요 당면 현안사업에 9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계양동 실내체육시설 건립비 30억 3,5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0억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12억 7,500만원, 병방동 구립 경로당건 건립비 9억 6천만원,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비 7억 3,700만원, 효성동 8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비 6억 5천만원, 계양산성박물관 건립비 4억 9천만원입니다. 이외에 기타 현안사업 추진에 45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3억 6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00만원 증가한 12억 3천만원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1억원보다 14억 2천만원 증가한 125억원으로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 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유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숙희 의원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숙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 기간은 2018년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5명으로서, 윤환 의원님, 황원길 의원님, 손민호 의원님, 김경옥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
김유순의장
김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숙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서에 따라 김경옥 의원님과 김숙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0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0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