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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6회 제1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8-04-03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예정 안건은 기획예산실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난해 준공 입주를 시작한 용종동 소재 코아루 센트럴파크 아파트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장기 무상임대 형식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사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당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현황으로,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119 1층이며, 연면적 315.71 제곱미터, 보육실 면적 116.28 제곱미터, 총 세대수는 724 세대에, 보육대상 아동수는 223명으로 예상되고, 보육정원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44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 범위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일체 및 시설물 관리,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보육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하고자 하며, 지난 3월 7일 개최된 2018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본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하는 안에 대하여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본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과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상정된 어린이집 시설공사 및 기자재 구입비 예산이 확정되면 4월중 코아루 센트럴파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과 20년 기간의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구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 시설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 구입 등을 거쳐 6월 중에 개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육 현황 및 보육 수요율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이 선호하는 공 보육시설의 확충을 통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본 위탁 동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민윤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복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산4동 코아루아파트 1층 관리실 내 약 95평 규모에 모집정원 44명, 20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국․공립어린집 선정 및 설치안이 2018년 3월 7일 계양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구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위탁자를 엄선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건으로「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 자치사무는 계양구의회의 동의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위탁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는 곳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김경옥위원

이것은 어차피 코아루 아파트 관리실 내에 무상임대 조건으로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옥위원

보니까 인원수도 코아루 내에 보육아동이 223명이면 운영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옥위원

어쨌든 저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위탁업자 선정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원장 자격을 갖춘 원장을 저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 이런 분이 아니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처음 들어가는 분으로 합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겠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원장이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원장만 되면 그 원장이 나머지 직원은, 자기들이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장이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원장 급여부터 모든 운영비는 다 구에서 주는 거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국․공립으로, 그 기준에 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런 게 현재, 대부분 국․공립으로 다 전환되고 있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40% 이상으로 확충하라고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확충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무상임대를 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기부채납 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무상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년 무상임대 가능은 한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장기 임차의 부분이 있고 해서 이번 4월 중에 지금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국․공립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그분들은 월급을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운영하고,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고영훈위원

하는 것과 급여를 받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현재 우리는 몇 % 정도 됩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현재 14개소 국․공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럼 몇 %입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보육 수요율로는 8%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앞으로 40% 가려면 계속 해야 되겠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고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음은 김숙희 위원님,

김숙희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표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죠? 효성2동이라든가 계산2동, 계산3동, 작전서운동, 이런 데는 국․공립이 필요하지 않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필요한데, 저희가 수급계획을 따져봤을 때 신축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들이 많이 폐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공립을 만약 신규로 신축하게 되면 기존의 어린이집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흡수해서 거기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숙희위원

올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축소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7?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올해만 들어서, 현재 257개소로, 금년에도 또 2개소가 축소가 됐습니다.

김숙희위원

점점 줄어가는 추세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김숙희위원

전에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파트 공간 안에 체육시설로 쓰던 공간이 비어있는 데가 있고요. 도서관으로 이용하다가 이용을 하지 않아서 방치된 곳들이 있어요. 이런 데를 활용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시켜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어린이집이 운영되어 있던 데를 전환을 하면,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에 피해가 없는데, 저희가 없는 시설을 국․공립 시설을 새로 설치하게 되면 그 주변의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영업상이나 아동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수급계획 책정을 할 때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숙희위원

지금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교실들이 굉장히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아이들 입학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권역별로 봤을 때 이게 형평성에 맞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구립 경로당 같은 경우도 제가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치중이 되어 있는 지역만 굉장히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요. 노인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지역마다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장기 임차로 몇 군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월 중에 설명회를 개최할 건데, 그럴 때 그 부분, 동별로 형평성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개모집, 또 보육정책위원회 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국가에서 40%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한다고 했는데, 한 14개소, 8%밖에 안 되니까 유념해서 앞으로 확충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나 수정동의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원안동의 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동의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폐해로부터 계양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음주 청정구역의 지정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음주예방,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주류 광고 및 후원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는 음주 청정지역의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복입니다. 민윤홍 위원장님께서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은 말씀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 건강문제와 폭력 및 음주운전, 생산성 저하 등의 사회적 문제까지 그 폐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한 음주연령의 저령화와 여성음주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도한 음주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제정 조례안의 핵심 규정 사항은 도시공원 등을 중심으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ㆍ관리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과 사회의식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함과 동시에 관계법규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설명 드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적법하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고영훈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및 일자리 정책 등의 추진과 공공시설 건립 및 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과 조직 진단 및 업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부서의 명칭 변경과 실․국간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복지정책 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담당 인력과 업무의 기능분담을 위하여 주민복지과를 분과, 복지정책과를 신설하고, 복지업무 추진의 실효성을 증대하는 한편, 정부의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정책에 부흥하여 일자리 전담 부서를 설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대를 도모하며, 보건소 신축, 계양체육시설 등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시설 건립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관리업무의 체계적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부서 명칭 변경사항으로는 재무경영과를 공공시설과 신설에 따라 재산관리, 금전출납 등 담당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재무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실국간 분장사무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현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에서 담당하던 아동에 관한 업무는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어려운 청소년의 복지지원 성격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여성보육과로 조정하고, 자치행정국 내 공공시설 건립에 관한 업무를 신설되는 도시개발국 공공시설과로 이관하여 업무 추진의 전문화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신뢰 받는 행정 구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복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건립 추진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복지 분야 3개과를 4개과로 늘려 정부의 복지정책 수요 증가에 따라 인력과 기능을 조정하며, 일자리 확충 정책에 부응하여 일자리와 고용안정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아동복지’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공공시설 건립’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도시개발국으로 실․국간 일부 사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재배치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구의 인구는 계속 줄어가는 현실 속에서 계속된 증원과 기구의 확대는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조직정비 부터는 부서의 통합과 사무조정을 우선 검토하고, 행정수요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조직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검토한 결과에 보면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물론 행정 수요는 자꾸 늘 수가 있죠. 사람 욕심이 한도 없는데, 사실 조직정비는 안하시고 자꾸 과만 늘리는, 일자리를 이런 식으로, 공직자 일자리를 늘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게 자치행정국에 있어야 업무의 성격이, 재산관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얼토당토않은 지금 도시개발국, 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공공시설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지금 재무과의 업무내용을 보면 자동차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기사들, 운전하시는 공직자들로만 되어 있고, 팀장이 운전기사고, 그러면 그것도 사실 하나의 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물론 재무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정말 과잉편성이고, 또 어찌 보면 뭐랄까, 머리는 크고 사람은, 밑에 일은 없고, 팀은 두 개 팀밖에 없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하기 전에도 제가 실장님한테도 조정을 해 오십시오 했는데 그대로 해 왔네요. 그래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만약에 분과를 하게 되면 재무팀과 경리팀, 그리고 재산 분야에 있는 재무팀이 있고, 또 차량지원팀, 3개 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비단 저희가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건립이나 관리는 직렬 자체가 저희가 일반행정이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정원 책정을 하는 것은 모든 인구라든가 연말에 모든 지역에 있는 자원을 총 해서 행정안전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적정 인력 규모가 산출되고, 저희에게 내시를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산출하는 거지, 결코 무작정 확충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을 얘기하라고요. 재산관리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재산관리는, 지금은 과를 분리시키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거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고영훈위원

지금 도시개발국에 가 있는 예가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다른 데는 팀이 그런 데 가있는 데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에, 국이 왜 필요하느냐면요. 말 그대로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획적인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공시설은 관리적인 부분이에요. 관리와 기획을, 기획하는 것은 보다 공격적이고, 아니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이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적인 분야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상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를 늘리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억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시설과를 만든다는 것은,

고영훈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꿔야죠. 도시개발에 맞는 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운산단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단지 시설을 관리하고, 구청을 관리하고, 문화센터를 관리하는 것을 왜 도시개발국에 갖다놓느냐,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관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2억 이상 사업이 4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신설계획을 추진하는 게 26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앞으로 있을 야구장 건립이라든가,

고영훈위원

공공관리 하는 것을 전문성을,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건립과 관리입니다.

고영훈위원

건립은, 건립도 사실 재무과로 와야 되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일정부분에 어떤 설계를 한다든가 용역을 할 때 저희들이 행정적인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영훈위원

나중에, 사실 저희도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 더 이상 저도 깊이 보지를 못했지만, 이것을 도시개발 안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요. 누가 봐도 이건 나중에, 서로, 실장님도 어떻게 보면, 이게 대표적인 것이, 아동복지 보세요. 아동복지가 자치행정국으로 갔다가 다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회귀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앞으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아동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지금 공공시설과는 앞으로 저희들이 30만 도시이기 때문에 관리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고영훈위원

아, 그럼 관리면 관리 쪽으로 가야지 왜 개발 쪽으로 가느냐고요. 도시개발은 관리와는 다르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도시개발이 아니라, 이것은 개발 쪽 측면이 아니라, 개발은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다른 분야가 있지만, 이건 공공시설이나, 시설에 대한 부분이지 개발에 대한,

고영훈위원

아니, 구청 관리가 도시개발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구요. 계양구청을 관리하는 게 공공시설과 아니에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관리부분,

고영훈위원

그게 무슨 도시계획,

손민호위원

아니, 공공시설과 안에 팀이 몇 개 있어요? 무슨 팀, 무슨 팀이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지금 4개를 잡고 있습니다. 공공시설팀, 청사관리팀, 문화체육시설팀, 광고물관리팀,

고영훈위원

그게 도시개발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국은 도시개발국이지만 과의 성질 자체는,

고영훈위원

그 과를 갖다놓을 데가 없으니까 도시개발국에 갖다놓는 것 아닙니까?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국으로 갔을 때는 개발사업 하는 것과, 그럼 거기에 갖다놔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과가 지금 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대로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관리 측면도 있고, 또 새로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또 공영개발사업단인가, 거기가 여기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건 틀립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은 또 따로 있다니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발적인 측면이고, 이것은 시설건립과 시설관리입니다.

고영훈위원

그것을 왜 도시개발국에 갖다 놓느냐구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국장제를 하고 있지만 자치행정국은 국장이 행정직입니다. 하지만 도시개발국은 전문성을 띱니다. 토목이나 시설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해야지,

고영훈위원

아니죠. 지금요. 저는 오래 전에 공직생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건 재산관리라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재산관리는 재무과에 남아 있습니다.

고영훈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것을 세분화 시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자산관리 하는 데에서 시설관리도 해야 된다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럼 전문성이 안 되는 게, 일단 재산관리라 하면,

고영훈위원

아니에요. 지금 보면, 총무과 안에 보면 시설팀에서 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갖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련 학과를 나온 사람을 데려다 놓고,

민윤홍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저는 솔직히 고 위원님 의견이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제7대 막바지에 정원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잘 판단해서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데, 저 역시도 참, 3개 과 7개 팀이 한꺼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20명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37명 올렸는데, 그러나 제가 알기로도 인천시에서도 공공시설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시설과에 광고물관리는 과연 이게 공공시설과로 와야 되나, 광고물 관리도 올라왔죠?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있어야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보기에도 공공시설과는, 이 공공시설과가 있으면서도 청사관리과를 해서, 청사관리는 청수를 유지하고, 공공시설은 신축, 증개축을 하는 것으로 해야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실장님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이것을 조정안으로 검토를 해서 오라고 했더니 그냥 이렇게 원안대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회를 한 다음에, 재무경영과는 한 번 의견을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영훈위원

이것은 8대로 넘기자고요.

손민호위원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와 주민복지과를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신 거죠?

민윤홍위원장

그건 이의가 없는데요. 이관됐던 것을 다시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지역경제과와 주민복지과는 해 일단 해 주는 것으로,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분과의 명칭이 나왔는데, 재무경영과, 주민복지과, 지역경제과를 지금 하는데, 주민복지과를 나누는 것과 지역경제과를 나누는 것에는 이의 없으시다는 거죠?

민윤홍위원장

예.

손민호위원

그리고 재무과와 공공시설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공공시설과를 왜 도시개발국에 두느냐 하는 문제를,

고영훈위원

그것을 팀으로 해도 된다는 거죠.

민윤홍위원장

팀으로 하나 넣어도, 굳이 공공시설과가 필요가 없다는,

손민호위원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40여 가지의 신축하고, 이런 공사들이 있는데, 이 공사를 행정직들이 이것을 검토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국에서 전문가들이, 건축과 관련된, 건축하는데 비용 뽑고, 감리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과를 도시개발국에다가 놓은 거다, 이런 논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고영훈위원

공영개발단이 있다니까요.

손민호위원

아니, 공영개발단은 서운산단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하시고 얘기를 더 해 보자고요.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직개편 등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포함해서 지역경제과까지, 일단 과장님, 주민복지과의 복지정책과와 주민복지과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제 생각에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이 주민복지과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주로 현장 위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주민복지보다는 기초생활이나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과로 하면 어떤가, 제 의견입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부서 명칭은 주민이 알기 쉽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회보장도 괜찮은 것 같은데 서민들에게는 주민복지라는 것이 더 가까이 가지 않겠느냐,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인재양성과에 있는 아동팀이 다시 오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아동복지로 가면 되겠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여성보육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여성보육과에 있는 드림스타트팀도 이관하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차원이 짙어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인원이 11명인데, 과가 11명이라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무가 있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것을 일자리정책과로 이관시키면 어떨까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노인일자리에서는 전문분야인 노인과 장애인을 구분시켜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에 검토가 됐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눴고요. 단지 노인정책과에 있던 의료보장 업무가, 의료수급자, 공단과 관련된 부분을 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와 동떨어져서 그것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일자리정책과에 11명을 가지면 인원이 너무, 과의 팀이 3개 팀이네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일자리정책과는 3개로 잡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과인데 3개 팀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2개 팀 정도 있는 데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기능상으로 따져보니까 종합적인 정책을 하는 정책 파트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통괄할 수 있는 부분, 나머지는 취업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사무나 그런 업무는 그대로 하는 것이 낫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직무분석과 조직분석 하고, 이번에 저희들 조직개편의 특성이, 전 직원들이 지금 공람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실무자가 다 분석을 해서 이렇게 안을 만든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역경제과는 팀원이 21명이고, 일자리정책과는 11명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약간 분담을 해서 업무를 하면 안 돼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것을 기능성으로 따져보니까 지역경제는 경제라는 부분이 좀 광범위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는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도시 쪽으로 가면 농업 부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아니면 에너지까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지역경제라는 부분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아무리 과를 늘리는 것도 좋고, 팀도 늘지만, 인원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해야지, 이렇게 일자리정책과는 하나 늘리고, 팀은 3개 팀밖에,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일자리정책과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정부 권장사항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저희가 서운산단 만들면서도 더러 쪼개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서운산단이 활성화가 되면 판로 확대를 한다거나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제가 검토를 세밀하게 안 했지만, 이런 것을 보면서 보류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 인원이 37명이 한꺼번에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과, 팀별로 세부적인 사무조정이나 업무조정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넘기자 라는 말을 했지만, 주민복지나 지역경제과가 우리 상임 위원님들이 항상 업무가 많다 보니까 과를 하나 늘리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과를 하나 늘리면서 팀은 3개 팀, 인원은 11명, 이게 약간, 잘 하시겠지만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민호 위원님,

손민호위원

손민호 위원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구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행정기구 개편과 인사에 관한 문제는 집행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운영하려고 행정기구 개편하시는 거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민호위원

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우려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켜보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반영해 주시고, 이게 정답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정반합이 있어서 정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 업무가 인재양성과 갔다가 다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오는 것도 운영을 해 보니까, 잘 해 보시려고 했는데 어쨌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바꾸시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예.

손민호위원

이런 유연성을 유지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큰 문제겠어요? 잘해 보시려고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고영훈 위원님,

고영훈위원

공공시설팀에서 건립을 어떻게 관여한다는 거예요?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현재 재무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반영, 실시설계, 공사계약, 시설물 관리를 하고, 공공시설팀에서는 시설물 건축 감독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정이 되면 담당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반영, 시설물관리가 되고요. 공공시설과에서는 실시설계, 계약, 감독, 건립까지 완공을 짓는 거죠.

고영훈위원

말이 안 돼요. 진짜 너무 궁색하지 않으세요? 실장님, 그러면 그것을 공공시설이라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건립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공공시설과라고 하면서 건립을 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재산이에요. 건립은, 재산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립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또 입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과 공공시설 관리하는 것하고는 별개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공공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첫째 설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가 되면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데, 용역에 대한 전문용어라든가 전문기술이라든가.

고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무과에, 이 팀을 재무과에 두라니까요. 저는 이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는 그대로 재무과에 두되, 이번에는 과를 하지 말고, 해 보니까 너무 실제로 우리 재무과가 업무가 과대하다, 주민복지과처럼 일자리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과를 하겠다면 하지만, 지금은, 몰라요. 아까 잠깐 하는데, 반납해야 된다는데 뭘 반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20명은 충분히 수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뭐, 말씀대로 과장 한 사람 줄이면 되는 건데, 그 팀원은 그대로 다 두라니까요. 다 두고, 인원은 늘려도 좋은데 그 과만 신설하는 것을 자제하자, 이것은 8대에 가서 해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해 보니까 재무과 일이 너무 크다, 방대하다, 지금 재무과 업무를 많이 줄여줬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공공시설팀에서는 업무가 버거워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업무가 버거워서 그렇게 간 겁니다.

고영훈위원

그리고 실지로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고,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위탁은 아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데, 공공시설팀에 있는 분들은 전기직, 토목직, 건축직 등 직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저희 행정직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에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고영훈위원

왜 행정직을 둬요? 거기에 기술직을 둬야지,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살리고자 저희들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주자는 얘기죠.

민윤홍위원장

실장님,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손민호위원

제가 한 마디 더 드릴께요. 이 조직이라는 게 100%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죠. 조직이라는 게 100%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보다 좀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해 볼까를 늘 고민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해 보고, 또 그것이 안 되면 또 다르게 조정을 해서 해 보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구청장 후보 나오신 분이 현 구청장, 집행부가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은,

고영훈위원

그게 아니라 부합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도시개발이냐고요.

손민호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언제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예요. 조직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고, 100점짜리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라고, 100%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장내소란)

민윤홍위원장

잠깐만요.

손민호위원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구청장 후보 나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잠시만요. 손 위원님도 지금, 구청장 후보가 오셔서 아니다, 그건 말을 그렇게,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을, 분명히 그것은 실수를 하신 거고,

손민호위원

실수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민윤홍위원장

아니,

손민호위원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민윤홍위원장

됐으니까,

손민호위원

제 의견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민윤홍위원장

아무튼 충분한 검토를 했고, 저는 상임위원회 5명이지만 우리 7대 위원님들의 검토한 의견을 제가 충분히 수렴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5명의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구조정에 대해서 재무경영과 신설로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이 안이 적합하다 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호위원

개정안을 누군가가 내셔야죠. 어떻게 개정을 하겠다 라고, 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원안대로 할 건지, 아니면 개정안대로 할 건지를 내세요.

고영훈위원

주민복지과와 지역경제과는 그대로 하고, 재무경영과는 공공시설팀으로 해서,

손민호위원

정회를 하고 그걸 만들어야죠.

민윤홍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영훈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재무경영과 분과와 관련하여, 현재 공공시설 건립 사업을 맡고 있는 재무경영과에 전문 기술 인력 보강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안 제6조 중“도시정비과, 공공시설과”를“도시정비과”로 하고, 개정안 별표 1의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란 중 19번째 사무를 현행 19번째 사무와 마찬가지로“공공건축물 건립(신축․증축․개축)에 관한 사항(다만, 보상, 경미한 개수·보수는 주관부서 실시)”로 두며, 19번부터 37번까지를 각각 20번부터 38번으로 하고, 개정안 별표 1의 도시개발국의 분장사무란 중“11번 공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12번부터 22번까지를 각각 11번부터 21번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영훈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민호위원

그러면 재무경영과로 그냥 놔둔다는 거죠?

민윤홍위원장

그렇죠.

손민호위원

주민복지과와 지역경제과는 분과를 하고, 재무경영과는 그냥 놔둬라, 이런 거죠?

민윤홍위원장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민호위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찬반 물어주세요.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수정안에는 동의하지 않으니까요.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봐 주십시오.

민윤홍위원장

손민호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민윤홍, 고영훈, 김숙희 거수)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손민호 거수)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의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18년도 기준 인건비가 지난해 601억 9,300만원에서 6.3% 증액된 640억 9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적정 수요 인력을 파악하고, 지원 가능 규모를 산정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공무원의 총 정원은 현재 784명에서 821명으로 37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증원되는 인원 37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명은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하는 인력으로 CCTV 관제 전담, 일자리과 신설, 아동수당 신설, 치매안심센터 인력, 동 사회복지 및 민원행정 등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 분야에 대한 배정 인력이며, 17명은 자체적으로 증원하는 인력으로, 부서 신설에 따른 필수인력 9명과 교육혁신지구 및 평생학습 업무의 추진과, 계양산성박물관 건립에 따른 박물관 운영 보강,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방역업무의 효율화,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 전기분야 필요인력, 산림, 휴양공원 조성 등 도시녹화사업 증가 등 주요 현안업무 추진에 8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복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2018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 행안부’에 의거 기준인건비를 산정한 결과 최대까지 40명 증원이 가능하며, 금번 개정안에는 37명에 대하여만 증원 요구하는 내용으로 금번 증원은 대부분 일자리창출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수요 인력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시행‘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금년부터는 기준인건비 내 정원관리가 사실상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방만한 정원관리가 되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있어서 주민서비스 강화와 현장인력 충원 등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증원하는 내부방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윤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고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훈위원

고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재무경영과 분과와 관련하여 현재 공공시설 건립 사업을 맡고 있는 재무경영과 공공시설팀에 전문 기술인력 보강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개정안 별표3 정원관리의 기간별 직급별 정원 중 5급 총계 52명을 51명으로 하고, 본청 5급 30명을 29명으로 하며, 6급 이하 계 760명을 761명으로 하는 사항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영훈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영훈 위원님께서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