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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21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5-19

조상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익규

이익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읍우체국 이전 촉구 건의안과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우체국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박일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정회 중에 협의를 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정회

10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우체국 이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익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조상중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위원 위촉 시 중복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중복참여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를 고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 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유칠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칠성입니다.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특정인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되지 않도록, 2015년 11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읍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12개 위원회에 1,148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이 중 3개 이상 중복위촉 33명, 4개 이상 중복위촉 19명, 5개 이상 중복위촉은 1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개별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유칠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나와서 앉아 주세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혹시 조례정비사항에 이 조례도 들어가나요?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가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 조례도 같이 이번에 그쪽 소관으로 들어가서 손질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지, 혹시 접수를 시켰는지 묻고 싶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어떤 조례를요?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정읍시조례를 손질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그쪽에 손질할 수 있도록 혹시 서류를 보내주셨는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통폐합해야 할 것, 폐지해야 할 것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했지만 중복되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지금 바꾸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대략 바꾸게 되면 새로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이 몇 명 정도가 되세요? 새로 이분들을…….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 이상 속해 있는 분들이 33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한 33명 정도. 이제 그분들을 일시에 바꿀 수는 없고 이분들 임기가 다 되었을 때 다시 이제 위촉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 총무과에 이런 위원회 위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딱 치면 어디 어디 소속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위원회를 신설할 때 저희 과에서 이제 합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체크하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저도 이제 이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임기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 임기는 보장이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됐더라도 임기는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13조도 일부 수정이 있는데요? 공무원 여비규정 3조의2호하고 5급상당으로 하는 것하고의 관계나 왜 그렇게 바꾸시는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임무를 띠고 출장을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실비라든가 여비를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었고 다만 이제 우리 공무원들 여비는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에 줄 수 있도록 딱 떨어지는 법이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여기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나오는 게 보면 우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9] 거기에 이제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에 준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5급에 상당한다 그런 딱 떨어지는 조항은 여기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다만 여비규정 [별표2]에 보면 제2호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지급이지만 우리 2호는 국장이하의 직원들이 나갔을 때 주는 여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기준을 두고 5급상당으로 그렇게 기재를 해 놓은 것입니다. 타지역도 보면 저희도 자료수집을 해 보니까 거의 5급상당으로 이렇게 다들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도형위원

일단은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약간 오류 같은데요? 지금 현재 조항으로도 민간인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자가 출장을 위원장의 명이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거고요. 현재도 받을 수는 있어요. 출장을 실제로 안 했거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여비를 집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주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동급. 그러니까 인솔자 또는 출장자의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말이 안 맞지 않나요? 지금 3조의 2호가 5급 공무원을 포함하거든요. 국장이하라고 했으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3조의 2는 국장이든, 5급이든지, 9급이든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비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여비 지급표를 보면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표에는 1호와 2호가 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2호는 철도운임 실비, 선박 실비 2등급, 항공운임 실비, 자동차 실비, 일비 2만 원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거든요.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굳이 ‘5급상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공무원 국내여비 3조 2호에 해당하는 걸 지급할 수 있다" 해 버리면 9급 공무원이든, 5급 공무원이든, 지금 현재 우리 국장급이든 다 똑같이 받는 건데 굳이 5급상당이라고 표현하면 국장급이 받는 여비와 또 9급공무원이 받는 여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죠.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굳이 현행 조항을 고쳐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다만 이제 공무원들 생각이 딱 떨어지게 이것을 규정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5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별표 3조 제2호에 따른다 해도 하등의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부 자치단체 전주시의 경우도 5급이라는 표현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5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이 다른 직급과 차이가 있다면……. 수당이 아니죠, 여비. 여비가 차이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차이가 실제로 없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고쳐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질문 마치고요. 그거 반영해서 굳이 13조는 손대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원회조례를 봐야 되겠지만, 각 위원회에 위촉일자하고 해임. 그러니까 임기가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19년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아예 나와 있지 않은 데도 많아요. 임기가 몇 년인지를 몰라.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인지, 뭔지 모르는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한두 군데라면 할 말이 없는데 많이 그래요. 임기가 되어 있는 데가 불과 몇 개 안 돼.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위원회의 해당 실과로 연락을 해서 임기를 빨리 정하라고요. 임기를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각 실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장

2019년까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19년이면 몇 년인가? 4년이네, 4년. 4년 동안을 해 놓은 것도 좀 너무나 길다, 이런 것도 느껴지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그 점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방금 이도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맞는 내용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별문제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3조 중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을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2호에 해당하는”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