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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08회 제4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8-09-12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과는 업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공통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4-1쪽, 소관위원회 및 협의위원회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 및 심의결과를 보니까, 다 거의가 4명이에요, 소관위원회 인원이 총 몇 명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회선입니다. 지금 장애인활동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부평구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부평구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부평구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체 위원은 9명인데요. 저희가 계양구가 4명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부평구하고, 계양구가 같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역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소관위원회 조례가 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거지요. 조례에 부평구하고 계양구가 같이 하게 되어 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이렇게 구역별로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에서 그렇게 구성을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을 했다고 한다면, 계양구는 계양구만의 위원회가 있어야지 어떻게 구와 구가 같이 해서 위원회를 열 수 있어요. 조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계양구면 계양구 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여기 위원회 장애인이 몇 분 정도 들어가 있나요?

민윤홍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회는 장애인 위원으로는 위촉이 안 돼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이유는 뭐에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문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회의는 구성 후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장애인이 2분의 1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장애인활동 지원수급자격심사위원회에 장애인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비장애인이 들어가서 장애인 수급심사를 한다. 그 사람들 장애인들 심정을 어떻게 알아요? 법률에 2분의 1로 하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련법령에서 그렇게 정한 기준이 있다고 하면, 다음 위원 위촉시에 잔여 임기가 끝나면 새로 위촉할 때 위원 선임할 때 저희가 참고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규정을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회만의 위원회를 갖게 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9명 중에 과반이 출석으로 되어 있는데, 9명 중에 과반이 몇 명 입니까? 지금 9명이라고 했잖아요. 9명 중에 과반이 몇 명이에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4.5명을 얘기하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5명이지요. 여기 참석대상이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명 과반도 못 채웠는데, 다 가결되었어요. 그리고 4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4명의 출석위원의 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석위원 4명의 과반은 3명인데, 그런데 어떻게 2명인데 가결이 되었어요. 위원회 회의가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에서 보시는 것은 참석대상을 계양구 위원을 기준으로 해서 표시한 거고요. 거기 참석인원에 대한 그 부분은 2명, 3명 나와 있는데, 계양구 위원들이 참석한 부분 표시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만 얘기할게요. 계양구 4명이 참석했는데, 가결시키려면 몇 명이,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 위원회 가부동수 표결은 전체 9명 중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잠깐만요. 이 자료에는 일단 참석대상이 4명이잖아요. 부평구까지는 모르겠어요. 9명이라고 여기다 해 줘야지, 지금 4명이라고 했단 말에요. 참석대상은 4명인데, 참석인원 2명이에요. 그런데 가결됐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표상으로 보면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위원수를 9명에서 참석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가결, 부결을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잘못 표시된 사항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요? 9명이 참석을 했는데, 과반 넘게 표결해서 가결됐다고 보면 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9명이 대상인데, 과반 넘게 참석을 해서 가결이,
해진

박해진위원

5명이 참석해서 3명이상이 찬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표상으로는,
해진

박해진위원

이 표는 전혀 안 맞으니까 이 표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것이 무슨 가결이 되고, 2명이 참석을 했는데 가결이 되고 이런 표기가 어디 있습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잘못 표시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전체 위원회 수 거기에 참석인원을 가지고 가결, 부결에 대한 결과를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잘못된 사항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있는 그대로 표기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위원회가 9명이라고 하지만 부평구 빼놓고 4명이다. 4명에 2명이 가결을 했어요. 이것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4명 중에 2명이 찬성을 했네요? 그 다음 부평구 것은 자료에 없네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결원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회수 별로 진행된 기록을 정리를 해가지고,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회 열렸던 날짜, 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 참석인원, 가결됐던 거 찬·반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부평구하고 9명인데, 수급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평구에서 하고 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계양구 위원이 하고, 돌아가면서 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민윤홍위원장

이런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4-26쪽, 2017년 신규 세부사업 추진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양구에 생활관리사가 몇 분 정도 되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22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독거노인은 어느 정도 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관리하는 인원은 575명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1인당 관리하시는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각동마다 다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해서 22분이 활동하시는데요. 거기서 효성권역이나 효성, 계산권은 5명씩 근무를 하시고요. 작전하고 계양은 6명씩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생활관리사들이 독거노인들을 관리한다. 그렇다면 대상자는 많은데, 관리사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케어하는데 질이 떨어진다, 이거는 저하고 같이 공감을 하시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1인당 관리대상 인원이 26명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독거노인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하다보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인원도 대상인원이 지금보다는 늘어날 거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하고 제가 보는 견해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A동이라고 하면 A동에는 120명정도 독거노인이 계세요. 그런데 거기 생활관리사가 4명이란 말에요. 어떤 데는 60명정도 됩니다. 거기도 4명이에요. 동마다 인원 차이가 있는데, 생활관리사가 배치되는 것 보면 인원수는 동일하다. 지금까지 질의한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권역별로 한다고 하니까 권역이라고 하니까 인원을 몇 명 해 놓고 독거노인 몇 분 계시니까 거기서 알아서 해, 그러다보니까 그 동에 속해 있는 생활관리사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인원이 많으면, 그래서 노인 관리하는데 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를 적정하게 배분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만약에 생활관리사가 부족하다 하면 그 비용이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생활관리사를 더 뽑아야 되고, 그 다음 이 인원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원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관리인원이 26명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제가 권역별로 5명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인원을 감안해서 그렇게 효성동이나 계산권에는 5명을 배치한 거고요. 6명 한데는 다른 지역보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들 케어하는데 몇 명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적정한 기준은 한 사람당 관리 인원이 몇 명이 적당하다는 부분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있는 인원보다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대상자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구에서 생활관리사들이 나를 도와줘서 이 정도면 만족해 하는 만족도 조사는 하시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매년 10월달에 거기에 대한 거를 만족도 조사를 해서 업무개선 방향을 잡고 해서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작년에 한 것이 있겠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 결과는 확인 못했는데 올해 운영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언제부터 생활관리사를 운영했지요?
성균

변성균노인복지팀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채용현황을 보시면요.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을 처음 실시했을 때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대상자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지, 어느정도 불만 없는지 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그 사업을 개선해 나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사업을 한번 하면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맹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이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성과분석 지표 같은 것이 전혀 안 나와,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원하는 목적이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사도 하시고 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는 얘기에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공통사항은 마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다른 위원님,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순남위원

14-9쪽 봐주세요.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된 것이 4건인데요. 장애등급 결정과 취소에 대해서 이유를 좀 알 수 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정심판에 접수되는 사례들이 대부분 장애등급 결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업무 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소관 사항이 아니 기 때문에 심판제기를 하더라도 답변사항이나 제반업무에 대한 추진 정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신정숙위원

14-6 쪽이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로 2016년 3건, 2017년 한건, 징수율이 100%인데, 어떤 세외수입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서는 2016년도에 1,126만 6,100원이 수입이 발생했는데요. 계산노인문화센터하고 제가노인센터에 강당 사용료고, 노인복지회관 강단 사용료가 포함이 돼서 수익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2017년도도 마찬가지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7년도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강당대여가 많은 거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5만 5천원 밖에 안돼서요. 노인복지관 강당사용료로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신정숙위원

알겠고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016년 징수율 10.62%, 2017년에 9.88%잖아요. 세외수입징수율이 저조한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외수입이라고 해서 같은 항목에 보시면 지원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21억 4천만원 정도가 회수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게 책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징수율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1억 4천만원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항은 2009년도부터 미추홀요양원이라고 하는, 병방동에 위치한, 거기에서 요양원을 건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대출관례 등 해서 경매가 진행됐던 사항인데, 거기에 국·시비 21억이 투입된 사항이고,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공매절차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미회수 되다 보니까 계속 징수율도 저조하고, 체납율도...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국·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를 결정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쪽에서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런 것은 미추홀이면 지금은 폐쇄됐잖아요. 국시비보조사업이라 구에서는 어떻게 받으면 좋겠지만 거의 소멸될 가능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조건 징수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시든, 국가든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려올 때 까지 방치를 하고 있으면 정말 필요한 세금들이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잘못된 정책 아니면 그런 것들이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 구에서 올려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어떤 전체적인 결정은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중앙에 건의하고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답변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추가질의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구에서는 어정쩡하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14-23쪽이요. 계산노인문화센터나 동양노인문화센터 가입연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65세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지역에 관계없이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65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원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정숙위원

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2,000명 정도로, 4군데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신정숙위원

가입대상을 보면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60세 이상이면요. 고령화가 많이 돼서 60세 이상은, 연령을 높일 계획은 있으신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센터나 복지관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포화상태가 됐다는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대로 연령에 대한 것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별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14-51쪽, 경로당 운영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경로당 증설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립경로당이라든지 사립경로당이 없어서 어떤 도로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로당을 더 지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 지역에 전수조사를 해서 노인인구하고 경로당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정 안 되면 임대라도 해서 경로당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성동에 경로당 지하,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었는데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데요. 앞으로 경로당도 지하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건강상 안 좋으니까 경로당은 2층으로 찾아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14-53쪽, 경로당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 내역에서 개·보수경로당 현황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대부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있다고 보는데요. 한 업체가 경로당 보수 작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 월드가 6군데고, CJ 등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일을 잘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편해서 그러신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전체 개·보수예산이 5천만원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30군데 이상 되다보니까 대부분 급하게 소액으로 발생되는 그런 공사비가 많이 있습니다. 보일러공사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입찰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서 두 군데 업체 비교견적 받아서 업체를 결정하고 있고요.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편중됐다는 말씀은 전문성이 있다는, 그 공사분야에서 보일러라 하면 작은 공사지만 지역에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찾게 되고, 공사실적이 규모에 비해서 꼼꼼하게 잘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구에 어떤 공사를 보면 어떤 업체 한번 시작하면 그 업체로 계속 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일을 하시다보면 편해서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줘요. 전화 한통화면 바로 와서 서비스도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찾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불만이 왜 계양구는 타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양구는 한 업체에서만, 하는 업체에서만 한다는 불평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액수는 크지 않는데, 이러한 것들이 민원대상이 되면 마치 공무원 세계가 아니면 계양구가 어떤 나쁜 이런 것을 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물론 이분들이 일을 잘하니까 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다른 업체도 견적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한쪽으로 쏠림현상이나 이런 것이 많다고 하면 어떤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견적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는 하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관공사라는 것이 작은 오해 하나로도 민원이 발생하고 사고가 나는데요. 그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64쪽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설치 및 운영 현황이 있어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을 오늘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라해서 답변서가 왔는데, 이번에 아파트 전세 현황을 보니까 병방동 한마을 한진아파트가 매매가가 2억 1만원 정도 되요. 그런데 전세가 1억 9천만원정도 됩니다. 약2억정도, 2천만원정도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2천만원 정도 차이가 생기는 거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잘못 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됐을 때 우리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겠는가, 보통 전세금액, 전세라고 하면 매매가에 몇%정도 전세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밖에서 형성되는 시세는 85%까지 전세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전반적인 지역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부동산에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한국아파트 빼고는 전체적으로 비싸게 임대를 한 것이 아닌가, 매매가에 거의 근접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 했을 때 임대보증금을 회수도 못한다. 다행히 보니까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출이 있으면 보증금도 못 찾겠지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매매가와 보증금 이런 것 차이를 잘 검토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걱정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요. 위원님, 전반적인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물권을 확보한다고 해도 지역의 부동산 시세도 있고, 또 안에 저당설정이나 여러 가지 등기상 관련되는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보증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그렇게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통 1층 같은 경우 7층, 8층보다 저렴하잖아요. 저렴하다는 가격이 너무 매매가 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2천만원 밖에 차이 안난다는 것은 위험한 거거든요. 앞으로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저는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님비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크게 대두된 것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생활체험홈 같은 경우들, 어찌됐든 간에 그 아파트에 같이 사시는 분들이 이런 시설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민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곳에 들어가서, 또 다른 민원의 소지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소통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전에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체험홈이나 자립주택 같은 것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절차는 없고요. 대규모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거기에 입주하는 인원들이 보시면, 두 명, 많게는 세 명이다 보니까, 한 가족 규모의 인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 주민 반대 의견이나 그런 여론은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우리 구에는 그렇다 할 만한 갈등의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각박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예산전용이라든지 예비비 같은 경우 일상감사 받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산전용도 있고, 예산 전용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전용 할 때는 과목,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양원 지난번에 주민복지과인지 복지정책과에서 얘기한 거 같은데, 요양원이 노인장애인복지과라네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요양원에 가 보면 소화기 비치라든지 분말소화기가 비치돼서 조기에 화재진압이 어렵다. 이것을 지적 했었는데, 그 소화기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사기식으로 된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누구든지 사용이, 뚜껑만 열면 분사할 수 있는 스프레이식이 있어서 소화가가 잘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각 실이든 복도에 비치를 해 놓으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비치를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양원 특성상 화재예방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하반기 점검을 하게 되면 소방서하고 같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시설하고 협의해서 비치를 해 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요양원 특성상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다 돌아가세요. 그런데 전기 스위치나 이런데 커튼, 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보고 왔는데, 그런 것들은 참 위험하다. 보통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서 발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부터 제거해야 된다. 화재원인이 되는 요인이 되는 것들은 제거해야 되고, 지금도 내가 시설을 다 돌아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만 커튼이나 이러한 것들 난연 처리 된 부분들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도·점검을 자주하시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지도·점검을 자주했다는데, 몇 군데 가 보니까 지도·점검을 한 것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입니다. 소화기가 제 위치에 있어야 하지요. 소화기라고 써져있는데, 90센티 떨어져 있고, 먼지는 쌓여있고, 과연 그 소화기가 작동이 될지 의문이 갈 정도인데, 앞으로 그런 것도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행정처분하세요.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면 비용이나 그런 것, 운영비 쓰는 것들이 시 감사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지도점검해 주시고요. 제가 인천시에서 주의도 받고 개선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거 몇 가지만 집고 갈게요. 그거는 책에도 없습니다.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아시지요? 업무추진비 부적합하게 써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예비비,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진

박해진위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이라고 해서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지정금 후원금 집행액 50%를 초과해서 사용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지정되지 않는 후원금은 50%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용 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용초과분이 28만 7천 얼마정도 되는데, 이거는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비지정금 123만 7천원이에요. 이거를 초과해서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딘지를 몰라서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초과된 부분을 회수를 했는지, 그 다음 위법사항에 대해서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이 내려졌는지, 이 기관에서는 행정처분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어떻게 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특정시설에 대해서, 어디를 지칭하시는지 몰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기관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차후에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관련되는 시설인지 아니면 장애인 관련되는 시설인지 확인해 보고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시설은 해당되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나가서 지도·점검할 때 잘못된 사례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회계 집행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노인시설장애인복지과에서 제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시설장이 강의를 나갔다, 외부강의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시설장에 대한 어떤 강의 이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교육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양구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시 전반적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양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계양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14-45페이지요. 일자리 관련된 부분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려고요. 계양시니어클럽에서 사업 많이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기관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얘긴데,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2층에 보면 맨 아래인 것 같습니다. 쇼핑백을 제작하시고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일하시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다보니까 힘을 쓰시는 일을 부담스러워하는데, 사업장이 2층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박스를 들었다 올렸다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힘들다, 그리고 위험하다, 건물이 노화돼서 엘리베이터도 비좁고 충분한 대수도 확보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계속해서 써야 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과에 들어온 부분은 없는지, 들어왔다면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현장 가셨을 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공교롭게 엘리베이터 공사고 하고 있었고, 더운 날 고생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사항은 한번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거기 작업장을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니어클럽하고 장기적으로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일을 하다 다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요소를 없애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분들이 거기에서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시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안전 측면에서라도 심도있게 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김회선 복지과장님께서는 앞서도 보면 복지정치정책과, 주민복지과와 맥락이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나 장애인복지, 시설점검 맥락이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천억원 되는 복지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 쪽이나 경로당,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박해진 위원님도 경로당을 늘릴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매번 행정감사 때 마다 얘기를 하는데요. 특정복지시설을 센터장이나 시설장분들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우리 본청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온 겁니다. 센터장이나 시설장들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강의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내용은 모르시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무시간 내에 외부강의를 나간다든지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민윤홍위원장

신고는 안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심도있게 파악해 보고요. 위원님들도 앞으로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장애인 쪽이나 경로당 쪽에 현장을 가서 8대 의원들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안 가 봤거든요. 그래서 둑실동에 있는 예원을 말씀드리냐면요. 거기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영리단체에서 공동사회단체 등 380군대에서 후원금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쓰여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고, 제가 후원금 내역서를 봤는데, 방영순씨 일거예요. 중증장애인시설이 잘 돼있는데, 이런 후원금품이 적절하게 잘되어 가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니까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시설 특히 신경써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인복지시설도 앞으로 현장을 몇 군데 나갈 예정입니다만 같이 나가서, 장애인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발굴해서 후원금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정 알려주시면, 현장 나가시는 일정을 알려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난번에도 후원자 기부금 기타 후원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보자 이런 얘기도 꺼낸 적이 있었는데요.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없지요? 받기만 하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부금을 내신다고 해서 구청에서 예우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명단을 보니까 꾸준히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인이, 이런 분들은 전화 한통화라든지 연초, 연말되면 카드라도 해 주시면 좀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위원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달리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대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을 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이러한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도 꼭 필요한 현장이 있다면 위원장님께 말씀하셔서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8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서 그 전에 현장을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 후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복지시설이 있고, 이런 장애인시설이 있구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사전에 가는 것을 검토해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2017년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각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역시 개별사항, 공통사항을 함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5-2쪽, 공통사항입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7분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구성요건이 7명으로 되어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공무원 4명이 구성되어 있고, 외부전문가 2명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촉하고, 사안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6명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6명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해촉 된 사람이 3분 정도 되는데,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뒤에 명단을 보시면 김성기 기획예산실장이 당시에는 여성보육과장으로 재직했을 때 위원으로 있다가 해촉 되고,
해진

박해진위원

해촉 됐고, 4분은 알겠는데 나머지 두 분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사안 발생했을 때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평상시에 위촉되어 있지 않다가 심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해진

박해진위원

사안 때마다 한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두 분 민간인도 위촉할 수 있도록,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2017년 같은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장님하고, 인천여성노동자회 소장님으로 두 분 위촉해서 심의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위원회는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건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에 근거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침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15-2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에 6분이서 영상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안건이 성희롱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및 그 처리에 관한 결정이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마이크를 끄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속기사는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속기중지

11시 16분 기록시작

속기사는 속기를 시작하여 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에서 이러한 사소한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소양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희롱성·성추행방지에 대한 교육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부서 별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울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쉬는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고충상담 같은 것도 내 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군데 가면 뭐 넣어 놓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든가 해서 그분들 고충을 덜어드리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1년에 두번 상·하반기로 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상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올이라는 직원들 내부게시판에 비밀상담게시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5-39쪽, 행감에서 나왔던 얘깁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고충상담 창구를 마련했다고 되어 있는데, 워크숍을 갔었네요? 1박 2일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적을 했던 사항들인데, 워크숍을 갔어요. 고충상담이, 애로사항이 있는 직원들인데, 그 교육을 받고 와서, 그러니까 받지 않았을 때와 받았을 때에 대해서 어떤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루 놀다 왔다는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켰으면, 아니면 워크숍을 갔다 왔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상황들이 전보다 나아졌나, 안 나아졌나를 분석해서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면 이런 시스템은 바꿔야 된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토대로 해서 어떤 것이 개선이 돼야 되는지, 개선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보육교사 워크숍을 1박 2일로 해서 원장하고 보육교사 따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특히, 보육 교직원 같은 경우 워크숍 내용에서 분임토의나 교육 같은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힐링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건데, 보육교사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행하는 건데, 오히려 교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회를 시행했는데,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원장들만 하고, 순수하게 힐링프로그램으로 해서 제주도를 다녀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교직원들 대상으로 순수하게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힐링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머니들도 자기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데, 직업이니까 이런 일을 합니다만 아이들을 돌봄으로 받는 스트레스, 요즘은 어린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거기에서 받는 고통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일 텐데, 어디 가서 1박 2일 갔다 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풀리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봅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급여성이나 그런 부분도 그렇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떻게 보면 아이들 폭력이라는 것이 보욕교사들이 폭력을 저지르는 것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직업이니까 직업인으로써 사명감을 갖는 겁니다. 어린이를 케어하고 보호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일을 할뿐이고, 돈을 받는 거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들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워크숍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5-40쪽 보면, 민간위탁시설 어린이집 지도·점검 잘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행감에도 계속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완료라고 하면 그 건은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건은 안하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행감에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은 계속해야 되는 것은 계속 시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속 추진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더욱더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탁비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도·점검 한다고 해도 시 감사에 지적이 나옵니다. 구 감사에는 안 나오지만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책에는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하고 의원님들하고 논의 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차량에 방치해 놓고 모르고 있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계양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린이집과 접촉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동두천 사건 이후로 현황도 파악했고, 구청장님께서 일단 안심벨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인천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들을 통해서 사업추진 상황을 전달하고, 그 사업비 시행이 될 때까지 각별하게 유의해 달라고 하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해서 차량 내에 안심벨 같은 것을 실시하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국회에서도 입법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동안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 될지 모르니까, 국회입법이라는 것이 의원들이 다 맞아야 하는 건데 안 맞아서 못할 수도 있고, 잘되면 내년쯤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동안만이라도 우리 계양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개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15-33이요. 출산장려금지원에서 출산장려지원에 기준이나 지급방법,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일단 실적은, 위원님 표에 보시면 추진상황 실적으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인원하고 지원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셋째아 같은 경우는 첫달에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20만원씩 10개월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아 이상은 500만원인데, 200만원 일시금 지급하고, 20만원씩 나머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양 같은 경우 3명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현황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을 상향해서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먹튀라고 하지요. 지원금만 받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돌려받는 것은 없습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셋째아하고 넷째아 이상은 분할지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급할 때마다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동안 받은 것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이사 가기 전 그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이사를 갔다면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계양구 모회관에서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부적정이라고 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 일반 부조금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사용해서 환수조치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환수조치는 됐나요? 15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지요. 자료에 없는 건가요?
해진

박해진위원

없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부정수급으로 한 것은 전액 환수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도 지도·점검에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꼭 써야 될 곳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사적인 부분에 사용해서 지적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도·점검 할 때 그런 것들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할 때 마다 벌어지는 일인데, 그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바뀌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센터장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점검시 이러한 비용은 어디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숙지시켜드려야 알지 새로 온 센터장님이 오셨는데 모르니까 써도 되나보다 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질문할 부분을 하고요. 먼저 나왔던 부분 중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박위원님께서 하셨던 고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당연직으로 4분, 외부인원이 2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그 위원회가 합당하다고 생각될까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만약에 피해자가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경찰에 고발을 했거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피해자 여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 6명 중에 4명이 내 상사고, 또는 직장동료입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라는 분이 두 분이고, 과연 그 두 분이 나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 줄까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될 거 같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외부 전문가 두 분은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전문가니까 위원회에 초빙하는 거고, 언제가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판단하는데 있어서 토론을 하게 될 것이고,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데, 결과물 도출할 때 마지막에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상태로 진행이 될 거란 말입니다. 내부사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외부인원을 충원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침으로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조례나 다른 방향을 통해서 외부전문가를 확대해서 피해자가 느꼈을 때 좀 더 공정하게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평가받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더 만든다거나 해서 일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출산입양장려금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큰 문제가 출산문제이고, 이 출산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만 제가 그때 질의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입양에 관련된 질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구의 문제로 국한시켜 보자면 꼭 아이를 낳는 것만이 우리 구에 어떤 장기적인 발전을 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구가 살기 좋다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평가 때문에 외부에서 우리 구로 전입을 해 온다거나, 이런 방향 또한 우리 구의 방향성, 우리 구의 미래를 논할 때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입양 또한 그런 부분에서 논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에는 그래도 국가 전체적으로 어느정도 지원이 돼가고 있는 부분인데, 입양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2017년도 지났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해서 더 깊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입양 쪽으로도 신경 쓰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좀 더 지원해서 입양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산 쪽에만 많이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다문화가족센터가 웰브라는 곳에서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거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 2008년부터 위탁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4차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위탁할 때 마다 다른 지원할 만한, 경쟁할 만한 곳이 있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교대에서도 얘기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천 관내 파악해 본 바로는 현재 10개 구군에서 위탁을 하고, 2군데가 직영을 하고 8개 구군이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3군데는 위탁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집기간이 도래하고, 10월달에 심의를 해서 변경위탁이 될 수도 있고, 재위탁이 될 수도 있고 한데요. 다른 데서 쉽게 접수가 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규모도 있고, 그동안에 경력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대치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저런 소리도 많이 들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을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날 사실은 우리 거기 나가서 찍었던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 얼굴은 없을 겁니다. 사실 따로 돌았습니다. 뒤쳐져서 따로 돌았었습니다. 딱 봤을 때 뭔가 이상해서 다들 가실 때 저는 뒤쳐져서, 사실 제가 외부 나가면 의원인지 잘 몰라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겠거니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이 장점이면 장점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뒤쳐지면 이러저런 것을 많이 물어봤는데, 사실 그날도 우리가 기만을 당하고 왔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 하는 것이,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하고 지나갔는데, 하고 있는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거 자주 해? 아니 오늘 처음해요.’ 두 개 수업을 했었는데 둘 다 그런 대답을 받았었고, 한 아이한테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수업을 받는 아이들 3명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두 분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선생님들은 거기 학부형이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 수업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에 간다고 하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구두로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하면 될 것을, 굳이 그 시간에 하는 것처럼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지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조금 더 논의 해 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날 솔직히 기분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날 간담회할 때 이러저러한 얘기를 목소리 높여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당한 위탁과정을 거쳐서 가고 있기는 하겠지만 10년, 11년이상 한곳에서 하다보니까 벌어진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그런 경쟁대상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 텐데, 10년이상 독점형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정능력이 상실되지 않았을까, 또는 안일한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담당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구에서 중요한 하나의 사업들이고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주민들이 더 만족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인데, 계양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동마다 분포되어 있긴 한데, 효성동하고 작전동, 효성1, 2동, 작전서운동 중에 아마 효성2동으로 기억하는데, 효성2동이 없고, 작전서운동이 없는데, 두 곳이 공교롭게도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이들도 많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많은 거고, 그러다 보니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곳인가 판단이 되는 거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인 거지요. 인구가 많은데,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질 좋고 저렴하게 믿고 맡길 만한 어린이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지요.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지역적인 배분이나 여러 가지 안배를 하겠지만 일단은 없는 동 중심으로 먼저 국·공립어린이집을 추진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하다 보니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희롱·성폭력예방 지침서에 우리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우리 지침서에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게 되어 있고, 성폭력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신 분 두 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 적은 건지 이렇게 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서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관내에 떡집이 120군데 되는데, 어느 날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떡을 우리 관내에 떡집에서 떡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나봅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 인천시에서 친환경급식지원을 하면서 공동구매 업체 선정을 하다보니까 떡이나 반찬, 부식 종류를 구입하는데, 그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동구매업체 급식을 60% 이상 구매해야 되니까 기존에 동네에서 떡집하시는 분들한테 구입을 못하고 지정된 공동구매업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동구매하는 곳이 대기업 인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대기업도 있고, 단품업체도 있고,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계속 그 부분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떡집 한군데에서 단품을 납품하기는 어려운데, 떡 문제는 거기에서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식자재구입비에서 60%이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떡집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원장들한테 안내를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시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한번 농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같아요. 왜 농성을 하는지 잠깐 봤는데, 무슨 급식관계를 왜 공동구매를 하느냐 본인들이 알아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데 시에서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리말을 따라야 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우리 국가정책도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어요. 시정책이 상공인들을 죽이는 정책을 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결국은 공동구매를 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지역 소상공인을 죽이는 정책 아닌가, 떡 한말 두말씩 해서 팔아먹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어떤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 공동구매를 해서 지역경제를 죽인다면 이건 정말 불합리한 정책이다. 그래서 앞으로 떡뿐만 아니라, 만약에 된다면 다른 거라도 예를 들어서 학원 우리 계양구에 연합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연합회에서도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서 공동구매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각 개인, 각 어린이집 별로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공동구매를 하도록 하는지,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시에 계속 건의해서 이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최대한 비율을 낮추도록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려워져요. 경기가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그런 것까지 묶어놓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것인지, 빠른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인천령이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인천령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인천형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 예전에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운영이 됐었는데, 인천에서 특수시책으로 공공형어린이집하고 비슷한 수준의 평가기준을 만족을 하면서 보육아동기준이 0세 같은 경우 교사 1인당 3명까지 할 수 있고, 1세는 5명 그런 기준이 있는데, 0세, 1세 기준을 더 강화를 해서 0세 같은 경우 2명당 교사 한명, 1세는 5명에서 4명으로, 그래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그만큼 보육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만큼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인천형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간담회 때 들은 거 같아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

새로운 거는 아니고요. 떡집 관련된 부분인데요. 떡집이라기보다 지역경제에 관련된 부분이겠지요. 이런 부분은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일정 기준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나 같이 해서 지역 내에서 충족할 수 있는 업체들을 발굴해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업체선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양구 업체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매입 구매비율을 60%이상 해야 된다는, 시 지침이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에서 금액을 무조건 써라가 아니라 써야 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가 인증을 받았거나 이런 기준이 있을 테니까, 어린이들한테 가는 음식이고,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안전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영세업자들이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구가 나서서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가 같이 해서 기준을 통과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업체들을 몇 개 묶는다거나 해서 지원해서 그런 업체들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구에서 100%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면 이런 부분은 사라질 것이고, 구 경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 우리 쪽으로 와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폭넓게 다른 과하고 소통을 해 가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국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여성보육과는 특히 어린이집입니다. 앞서 노인장애인과, 주민복지과, 복지정책과도 다 민관위탁시설 사회복지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팀장님들은 잘 숙지하셨다가 그런 시설, 시설장, 센터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우리 여성보육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보면 세입을 강조하는데, 앞서 세외수입을 많이 봤는데, 여성보육과에서는 세외수입징수율이 영유아위반법으로 해서 부과건수가 100% 징수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다른 과는 징수율이 낮아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살펴보니까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과징금을 100% 징수했다는 것은 열심히 했다.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샛별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지적사항에 보니까 경조사 지출된 부분이 있는데, 셋별어린이집이 이번 추경인가 개·보수로 예산을 세운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샛별어린이집 해 줬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국·공립이기 때문에,

민윤홍위원장

이런 데는 지적사항이 너무 부정하게 한데는 앞으로 개·보수 사항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런 데는 과감하게 보수를 안 해 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참고하셨다가 주의시키고 경각심을 준 다음에 개·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일단 30만원 부조금을 잘못 집행한 사항, 개선명령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개선명령이라는 것이 말 자체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2번, 3번 적발이 되면 저희가 시설장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여기 뿐만이 아니라 검토해 보니 많은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여성보육과장님, 팀장님도 생각하셔서 완벽하게 조치를 한 다음에 예산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이충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다문화센터 웰브, 오래 됐지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항상 지적사항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위탁기간도 너무 오래가다 보면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충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출산장려간담회를 했었는데, 홍보나 캠페인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말씀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보육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