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08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8-09-13

조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3-10쪽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보면 원고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대한 사정명령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청구,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당초에 개발제한구역 상야동 220번지상에 한 명이 땅을 매매를 했습니다. 샀는데, 여기에 당초에 건축물대장상에는 수리점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분이 이것을 믿고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GB법상에는 수리점이 없습니다. 수리점이 없고, 건축물대장상에는 농기계 수리점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GB법상에는, 그래서 저희가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를 내줬는데, 우리가 현장을 나가니까 농기계 수리점이 아니라 일반 전자제품, 이런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산 거예요. 샀는데, 그래서 우리가 각종 시정명령을 내려고 이행강제금으로 고발을 시켰더니, 이 분이 행정심판 청구를 한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일단 그렇지만, 이게 GB법상에는 농기계 수리점이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 하고, 건축물대장상만 보고, 수리점으로 명시된 것만 보고 사서 이걸 했다 라고 주장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거죠. 신뢰보호원칙에 위배가 된다, 이 사람은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것만 보고 샀는데 우리 것만 주장을 하면 이것은 부당하다 해서 인용을 해 줘라 해서 인용해 준 겁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23-13쪽에 보면 용역발주 현황에 인천도시관리계획 계산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이 들어갔는데,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있나요? 지구단위를 변경하는 건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계산구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변경용역을 시행을 한 거거든요. 시행을 했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등기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등기소 자리를 폐지를 하고 거기에다가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매입을 해서 등기소를 폐지시키고, 보건소로, 공공시설 용지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한 가지 용역입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한 가지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3-23쪽에 보면 그린벨트지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보면 거의 도로가 많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김숙의위원

취약지역이 되게 많은데, 거의 취락지역이에요. 도로 나온 것 보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을 보면 총 10년 이상 된 게 205건이 되는데요. 10년 미만이 69건 해서 총 27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같은 경우에, 274건 중에 216건이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장기 10년 이상 된 205건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지역이 있지만 취락해제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총 16개 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한 170개 정도가 됩니다.

김숙의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산문제도 그렇고, 일단 총 270건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4천억이 넘어가요. 4천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우선순위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그린벨트 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급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지역에도 지금 안 된 지역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70개, 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170개는,

김숙의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리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 보면 선주지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주요 도로에 대해서 지금 손을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 조치현황, 23-56쪽, 거의 조치결과가 정비완료예요. 토지 형질변경, 보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9건, 1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법 공작물 축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금액은 없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총 저희가 9건이에요. 9건이 고발이 됐거든요. 9건이 뭐냐면, 대부분 정리를 해 보면 농지 같은 데에 골재를 포설하고, 컨테이너박스를 무단으로 갖다놨고요. 개 사육장이 그린벨트 내에 총 1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럼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묶어놔야 되니까 케이지라는 창살로 만들어놓은 케이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무단 적치를 했고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축조, 대부분이 컨테이너, 창고 등을 무단으로 증축한 사항이 되겠고요. 대부분 총 합계가, 위법행위에 대한 합계가 총 3,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행강제금이,

김숙의위원

9건에 대한 금액이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3,500정도가 되고요. 지금 9건 중에 대부분이, 최○○씨라고 있는데 그 분은 230만원, 이기수씨는 300만원, 손○○씨라고 있는데, 이 분은 조립식 판넬을, 주택을 불법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이행강제금이 1,700만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총 3,5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수납되신 분은 한 네 분 정도 되시고요. 대부분이 체납으로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촉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컨테이너 때문에 전기, 그 쪽이 그렇게 된 거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김숙의위원

컨테이너는 규격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상에는 비닐하우스, 농업용 비닐하우스 외에는, 그리고 농막이라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서 쉴 수 있는 농막이 있는데, 그 농막을 허가나 신고를 받고 컨테이너를 갖다놔야 되는데, 농막용으로. 그런데 이런 분들은 농막용이 아니라 자기네들 창고로 쓴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려고 갖다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하게 되는 거죠.

김숙의위원

신고하게 되면 괜찮은 거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신고하게 되더라도 농업용을 위한 농막 설치만 가능합니다.

김숙의위원

농막 설치로 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했다고 신고하면,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가능합니다.

김숙의위원

징수하거나 그런 것은, 강제이행금 부과는 없는 거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위원입니다. 23-9쪽, 다섯 번째에 집단민원, 고질민원 처리현황인데요. 세 번째에 보면 진정내용 3번항에 사업대상지에 유기견 활보로 주민위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 근처를 산에 다니면서 몇 번 지나간 적이 있는데, 상당히 애완견들이, 유기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큰 개도 있고 해서 위협감을 느끼고,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이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이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효성동 태산아파트 주민들이거든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로 넘어갔다가 담당 지자체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고요. 내용에 보면 폐기물 방치, 유기견 문제 때문에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2017년 5월달에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했고요. 저희도 나가고, 태산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6분과, 유동수 국회의원 해서, 그리고 담당 효성도시개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나갔습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폐기물 같은 것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대리석 가루나 분진은 환경과에서 업체 조사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견이 문제인데, 거기에 공가들이, 공장 공가들이 500채 이상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이사를 가시면서 대부분 개를 놓고 이사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 유기견들도 많아지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쉴 수 있는 공간이, 공가가 많다 보니까 유기견들이 그쪽으로 몰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도시개발에서 지역주민과 공장에 개들을 줄여달라 홍보를 해서, 또 목줄 착용을 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안 되면 지역경제과에 신고를 하면 유기견을 지역경제과에서 포획활동을 하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유기견들이 실질적으로 사료를 먹지 못 하고 있잖아요? 좀 사납고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애완견들은 예방주사를 접종하고, 관리가 철저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관리도 안 되고, 또 물게 되면 광견병에 걸려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사망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위압감을 주고, 위험하기 때문에 대안과 대책을 세워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나가봐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3-14쪽,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추진, 여기가 전부 그린벨트지역이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가 98%입니다.

조양희위원

어차피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도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고, 또 수자원공사와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린벨트 푸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희 지역이, 일단 사업내용들을 보면 계양 역세권 지구라고 해서 계양역 주변으로 상업 주거 광장이 조성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기 사거리 주변으로 해서 주거 전통시장, 레저 활성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상야산업지구라고 해서 산업지구와 유통 물류단지가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기존에 인천시에서 1억원을 들이고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억원을 들여서 총 5억원으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준공이 된 상태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 면적 98%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물량이 약 40만평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투자를 해도 이 물량을 해소를 못 하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남아있는 물량을 우리 계양구에 활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토부에 우리가 질의했더니 국토부에서도 이것은 국책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천시 주도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와, 그러니까 인천시죠. 인천시 주도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취지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만 사업이 추진되는 거니까 저희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반영이 되면, 어쨌든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업 타당성이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저희는 빠지겠다 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BC값이라고 있는데요. 돈을 들인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편익이 가느냐를 계산했을 때, 대부분 BC값이 1 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네가 계산했을 때는 1이 안 나온다, 사업 타당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유가 저희는 그냥 공시지가에 보상비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비를 따지는데, 저희는 공시지가의 두세 배를 따지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라뱃길을 할 때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보상비를 따졌을 때 그것의 한 3배 정도가 되더라, 그래서 실보상비가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BC값이 자기네는 낮게 나온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손을 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인천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인천도시공사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여건 마련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구청장님도 거기에 출렁다리를 놔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조양희위원

어차피 그 부분도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출렁다리가 200미터에, 거기 아라뱃길을 건너려면 200미터 정도 되거든요. 총 사업비가 37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작년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반영이 안 돼서 이것을 시 공원녹지과에 추진을 하자 해서 지금 시 공원녹지과에서 손을 대고 있고요. 그래서 시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번에 사업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반영해서 그쪽에 친환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저희도 하늘정원이라고 해서 신공항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그러니까 출렁다리와 연계돼서 신공항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계양산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지금 출렁다리가 37억, 출렁다리만 만들어지면 관광객이 유치가 안 되니까 집라인이라든지, 아라협곡 태양광 발전시설물을 해서 첨단 영상쇼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200억 정도 되고요. 하늘정원도 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진행되면, 저희가 어쨌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 문제가 사업예산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해제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조양희위원

그리고 23-23쪽, 이 부분은 전자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거기가 전부 취약지구잖아요. 또 보니까 교통량이 상당히, 큰 화물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도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의 위험성도 따르고 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 교통량이 많은 데부터 우선 순위로 선정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3-41쪽, 주차장 부분에 신설, 계산동 시장 안에 있는 대지를 바꿨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조양희위원

480-7번지 일원 주차장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계산동480-7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양희위원

7번지는 폐지했잖아요? 302-1번지로 신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은 계산동 480-7번지 일원이 기존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주차장 부지였는데 계산3동 주민센터가 노후돼서 신축 부지를 그쪽으로 확보해서 지금 계산3동 주민센터가 신축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공원 부지를, 주차장 부지를 폐지하고 계산동 480-1번지상에 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부지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 최초 결정일이 2017년 1월입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가 주차장으로 결정되고 공사에 따른 것은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주차하게 되면 몇 면 정도 나오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여쭤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요.

조양희위원

23-57쪽, 이것도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2번, 16번, 31번 보면 대부분 한 3개월, 4개월 내에 정비가 완료됐더라고요. 제가 아까 한 12번 16번은 1년 정도 되고. 8개월 된 것도 있고, 장기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라든가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1개월 기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여의치 않아서 연장 요청을 합니다. 연장요청을 하면 2회 정도, 1개월 상환으로 두 번 정도 연장을 해 주고요.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조치를 합니다. 고발조치를 하면서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를 합니다. 사전예고를 해서, 그래도, 고발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행강제금 고발을 당하면, 법원에서 판정이 나면 거기에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저희가 별도로 이행강제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게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약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저희가 통지를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연장하고, 1개월 부여하고 하다 보면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리게 되는 거죠.

조양희위원

그러면 훼손내용을 보면 무단 성토 0.7,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성토 기준이 50센티인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1년에 50전입니다. 1년에 50전 이상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1미터 이상이 되면 저희가 신고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대부분 나라에서 하는 거나 자연재해로 불가피하게 주변 농경지보다 낮아진 경우, 이런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고요. 그냥 어떤 농업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50전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50전을 하고 나면, 조금 가면 땅이, 그러니까 70전으로 복토해 놓고 시간이 가면 50전 이하로 다짐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현장을 나가보면 자기는 50전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나가보면 1미터, 대부분 50전 이상이 돼요. 그런데 저도 토목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50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7~80전을 해야 나중에 보면 50전이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 농로라든가 그런 쪽에 피해가 가니까 저희가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는 거죠.

조양희위원

그럼 1년 있다가 50전 치고, 또 1년 있다가 50전 쳐도 가능한 거예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게 가능은 한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게 주변 농경지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쨌든 저희는 이 법이 웬만하면 지역주민들이고, 다들 먹고 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저의 개념은 웬만하면 봐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정 안 되면, 해도 해도 안 되면 고발도 하고, 원상복구도 하는데, 일단 농로 주변으로, 예를 들어서 양심들이 없는 게, 농로가 이렇게 있으면 농로에서 1~2미터 정도는 떼고 법면보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농로에 딱 붙여서 법면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게 다 농로로 쓸리거든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다하다 안 돼서 저희가 자체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체 지침을 만들어서, 그 흙을 성토하시는 업자들이 몇 분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고요. 또 농조에도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도 하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대부분 성토하시는 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형질변경을 하거나 이런 취지로 하지, 거의 그렇다고 판단되거든요. 실지 농사짓기 위해서 하는 분들은 소수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지휘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3-3쪽을 보도록 할께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2017년 3월 23일 영상회의실에서 대면심의를 했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심의 안건이 계양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심의, 경인교대역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심의, 효성지구,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청장이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지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게 그 지역, 도시지역에 체계적으로, 아니면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 계양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총 47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이 약 200만평 정도 되고요. 계양구 전체 면적의 15% 정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있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안 되면, 지금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난개발 우려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데, 건물 배치, 적정개발 규모 유지 등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병학

이병학위원

심의를 올리는 것은 어디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 달라고 심의는 어떻게 올라오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일반인들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계양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병방동 것은 이게 뭐냐면요. 병방동에 샛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의 획지가 346번지와 347번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개를, 나누어져 있는 것을 합병을 해서 샛별어린이집을 증축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그런 사항들을 하려면 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원도심 계산동 쪽을 보면 그게 많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행위나 이런 것을 제한을 한다는 거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쪽 지역, 묶여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이런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낮죠. 일단 예를 들면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장기, 귤현, 동양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기존 건폐율이 50%, 용적율이 150%였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 비해, 다른 인천시 구획정리사업지구 다른 데보다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인천시장님 방문할 때 그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정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장기, 동양, 살라리지구가 50%에서 건폐율이 60%로 올라갔고요. 용적률이 150에서 18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가 됐는데,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150이었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150에서 180으로 바뀌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타 지역 같은 데는 250% 정도 되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때에 따라서 다른데요. 하여튼 저희가 낮은 편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청해서 다른 지역 평균치와 비슷하게 조정된 상태고요.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따른 민원은 많이 해소가 됐는데, 지금 경인교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가 건폐율이 60에 용적율이 150이거든요. 다른 지역의 2종 일반주거지역, 그런 데는 60에 용적율이 250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땅을 가진 소유자들께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인천시에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구획정리만 반영이 됐고, 이 지역은 반영이 안 된 사항이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거기에다가 건축행위를.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많이 못 올리니까요.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부분은 시에 요청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풀어주는, 그래서 그 분들의 재산권 행사에 보탬이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에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6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보면 위촉, 해촉, 만기 날짜가 2017년, 2016년도에 대부분, 2017년도에 거의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비고란에 보면 위촉직이라고만 해 놓고, 밑으로 보면 2017년 9월 달에는 해촉이 됐다고, 만기에 의해서 해촉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위촉은 구의원님들이 위촉이 됐다가 다시 해촉이 된 건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7쪽에도 상단과 하단의 차이가, 날짜를 보면 다 2017년 임기 만료가 됐는데, 위에는 위촉직이라고만 해 놨잖아요. 재위촉을 한 건지,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재위촉을 한 거죠. 연임이 2년에 두 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위원님들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님들 뽑기가, 전문가 쪽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재위촉하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밑의 그 분들은 뭡니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해촉하시는 분들요?
병학

이병학위원

예. 해촉하는 분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해촉하시는 분들은 이 분들이 안 하겠다는 분이 있고요. 만기가 돼서 연장을 다 하셔서, 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촉한 상태에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임기가 2년이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2번 연장, 6년까지 가능한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6년이 되면 만료가 된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리고 구의원님들은 왜 없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 손민호 위원님과 고영훈 위원님이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해촉이 되신 거고요.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25명까지는 가능해요. 현재로는 도시계획위원이 21명 계시고요. 도시건축위원은 19명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고 싶으시면, 저에게 얘기하시면 제가 청장님께 보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도 표기는, 이렇게 보면 재위촉을 했는지 구분이 안 돼요. 위․해촉 날짜를 보면 이미 지났는데,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제가 그것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궁금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것이 전체 205건 정도 되는데, 공원이 5건, 주차장이 11건, 도로가 189건, 지금 33번을 보면 이촌근린공원, 여기가 효성동이잖아요? 이게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이촌근린공원이 태산아파트, 효성도시개발 주변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이 아니라 시 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총 사업비가 5,200억 정도 들어요. 그걸 조성하려면,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그쪽 지역에 이름을, 이촌공원이라는 이름을 몇 개를 만들어 놨네요? 효성동에 보면 어디 쪽이냐면 교대, 중앙아파트, 영광유치원, 그 쪽이 이촌공원이거든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이촌근린공원이 엄청 넓거든요. 지역이 넓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면, 물론 공원녹지과와도 연계가 되겠지만, 거기도 이촌근린공원이라고 해서 공원 조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이촌공원이면 그 이촌공원인지, 택지개발 내에 있는 이촌공원인지,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이촌근린공원은, 시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면 주차장 부지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오래된 것은 대개 66년도, 그럼 50년이 넘은 거예요. 이걸 해제를 안 시켜 놓으면 사실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문제가, 저희가 1999년 10월에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어요.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라고 생겼는데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경우에는 무조건 해제를 해야 돼요. 효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어도 20년이 넘어가버리면 자동 소멸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 기준으로 해서,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2일 날 무조건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그 건이 저희가 46건 정도가 돼요. 그 총사업비가 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1,098억, 그래서 지금 이게 저희가 문제인 거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은 잘 된 거죠. 20년이 지나면.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잘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큰일인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왜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는데, 그게 대부분 2000년 7월 전에 고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에서 이건 맞지 않다 라고 판정이 돼서 2020년 7월 2일이 되면. 저희가 그 때 도달하는 게 46건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46건을 자동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어차피 지금 이 많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4천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건데, 어차피 지금 그게 폐지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20년 넘도록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6건은 가지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산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계양구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우리가 요청하는 게, 국토부에서 어떤 지침을 마련해 주던지, 아니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돈을 주던지, 그러니까 저희도 불만이 그거거든요. 우리 계양구 재정자립도가 18%밖에 안 되는데,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큰 돈을, 4천억 이상 되는 돈을 어디 서 따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소연도 하지만, 문제가 이게 만약에 폐지되면,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효성동 같은 경우에는 현행 도로가 있잖아요. 그 현행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구간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것을 폐지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그 도로를 막더라도 우리를 할 말이 없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어쨌든 1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씩 해 나가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해 나가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많은 양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이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렵다 생각하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7쪽 개발행위 인․허가 사항에서, 지금 허가를 내주면 개발행위 인허가에서 거의 착공해서 준공 완료를 시키는데, 10번을 보면 상야동에 1종 근린 소매점이 있는데, 이 분은 아직 착공을 안 했으면 내년 3월 달이면 폐지가 되나요? 해제를 시켜줘야 되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몇 번까지 연장을 해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몇 번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건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일단 2019년 3월이니까요. 저희가 연락해 봐서 언제 착공할 건지 물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물어봐서, 빨리 착공돼서 완료할 수 있도록,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죠. 2017년 4월 달에,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허가가 나갔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죠. 문제는 없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 놓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죠.
병학

이병학위원

다시 연장된다면 모르지만, 그 기간 내에 허가가 취소가 된다면 미리 연락을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공문은 시간이 되면 미리 알려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방축동 차타고 가다 보면 예전 부대 앞에, 큰 장제로 도로 옆에 가림막을 치고 안에서 뭔가를 한참 하더니 산을 훼손을 했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은 적발이 돼서 중단을 해서 밭 같이 만들어 놨는데, 그건 뭐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 때 부대 앞에 그 사람이 땅을 성토를 한 1미터를 팠어요. 파서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나가보니까 농사가 아니라 농업용 창고로, 일반 창고로 쓰려고 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두 차례에 걸쳐 냈고요. 지금 나가보시면 밭작물을 심어놨더라고요. 밭작물을 심어놓고 농업용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일단 현재 법상으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고, 농업용 비닐하우스처럼 까만 것을 엎어놨잖아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뒤에 훼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래서 원상회복을 시켜 놨습니다. 때를 심어놓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시정명령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나갈 때마다 궁금하더라고요. 큰 공사를 하는 것처럼,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휀스 쳐놓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봤더니 일반인들이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 철거시켜 놓고 지금은 경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2년 동안 의장을 하다 보니까 3년차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감회가 새롭고, 7급에서 6급 팀장님으로 되신 분들도 계시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는데요. 도시정비과가 공영개발단과 이관된 지 어느 정도 됐어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1년 안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서운산단에 전년도 2017년도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2017년 8월 이후에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자문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말 그대로 자문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개최가 안 됐었죠.
유순

김유순위원

전년도에 몇 번 개최되었어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가 부의장 할 때는 몇 번 개최돼서 이병학 위원님과 한 번 갔었는데,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 때 제가 왔을 때는 서운산단 SPC에서 대표분들께서도 의원님들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도 하고, 자문을 받아라 해서 그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SPC와 집행부와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서, 자기네들은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때 그게 충돌이 돼서, 그 때 대표께서 우리는 못 한다, 우리는 해라, 이런 와중에 그게 아마 진행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데, 꼭 보고라기보다 자문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 서운 일반산업단지가 처음으로 조성이 되고, 우리 10년, 20년, 30년, 우리 계양의 미래인데, 하다가 중지되었다는 말에 한 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은 대표님과 소통이 돼서, 꼭 보고라기보다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잖아요? 전년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자문단들과 해서 결정을 하거나, 결정은 자문단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문을 저희가 건의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협의적으로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도 본 위원이 말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장님도 이사님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대표님한테 SPC에다가 일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가서 몇 번 건의도 하고,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해라 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대표 이사님이 계속해서, 위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다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유순

김유순위원

별도로 보고한 것하고는 다르니까, 이게 SPC만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계양구로 볼 때는 전체의 복합된 일이잖아요.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하면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단절이 되다 보니까 아쉬움이 많다는 거죠.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자기들에게 너무 터치하는 것 아니냐, 계양구청에서. 이런 논리로 자꾸 얘기하시니까 트러블만 생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언성도 높이고 그랬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1쪽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많은 심의를 하셨는데, 22명 중에 14명이면 8명이 참석을 안 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많이 참석하는 날짜를 잡아서, 참석율을 높여서 토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밑에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서운동 93-2번지 일원 공공공지 폐지 및 소공원 결정,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서운동 93-2번지 일원 공공공지 폐지 및 소공원 결정이요. 여기에 기존에 용종동 음식마을이 있습니다. 220-1번지상에 소공원을 맨 처음에 결정을 했었는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지인데요. 초가집인가, 그 분이 앞에 있는 건데요. 공터에 결정을 했는데, 그 분이 왜 내 땅에 공원을 결정하느냐, 그래서 온갖 갖은 협박을, 진짜 오승훈 팀장에게 들들 볶았습니다. 그래서 오승훈 팀장이 너무 힘들고 해서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되겠다, 방법이 없다, 이분이 진짜 칼로 다 찔러죽인다는 말까지 협박을 해서, 오승훈 팀장이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폐지를 했고요. 서운동 93-2번지에 공공공지가 있었습니다. 공공공지를 대체 공원으로, 이것에 대한 대체 공원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을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의한 건가요? ‘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공원이니까요. 협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없어졌으니까 대체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장소가 잘못된 거죠. 어쨌든 음식마을에 소공원이 있었는데, 음식마을에 국한되는 소공원을 둬야 되는데 동떨어진 서운동에 공원을 만든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결정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건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공원녹지과는 아니고요. 저희가 결정을 한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잘못된 결정이라고요. 그렇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는 어떤 사안이 있었겠지만, 일단은 위치적으로 보면 여기 용종동 음식마을에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과 이것을 폐지했을 경우에 인접한 지역에 만들어야 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대체 장소가 적절치 않다 보니까 거기에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찌됐던 과장님이 그 때는 안 계셨다고 생각돼요. 대체 부지를 해 놓고, 그 마을에 해 놓고 추후에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완전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들어온 다음에 부지를 찾으려다 보니까 없게 된 거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앞으로는 행정을 올바르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23-16쪽 보시면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착공한 지 몇 년 됐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2010년 정도에 착공이 됐거든요. 부지 조성공사가 착공이 된 게 2010년에 착공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등기가 아직 촉탁이 안 됐어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아파트는 준공이 됐고요. 준공돼서 재산권, 지역주민들이 재산권에 문제가 있다.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이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지금 아파트는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각종 등기상에 보면 재산권은 다 표시가 됐는데, 그 땅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 토지가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팔고 할 때 은행이나 부동산을 가면, 등기를 보면 땅이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정도의 불편함이지, 예를 들어서 이것에 따른 집을 팔고사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잘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이게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에게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은행이나 그런 데에서,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말 정도에 저희가 등기촉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2월에 등기가 완료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도 가능한 거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방음벽이 지역주민들과 공동주택을, 아파트 준공될 때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소음 측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준공을 하기 위해서, 그 때는 전부 아파트가 사람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고속도로변에서 떨어져있는 조용한 데에서 측정을 하다보니까, 관련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준공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구간은 대부분 아파트 쪽, 203동이나 202동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나가보면, 지금은 주택관리법이 아니라 소음진동법에 의해서 측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가면 일단 문이 열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집의 각종 세탁기라든지 뭐가 돌아가잖아요? 그런 생활소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오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련 규정에 58데시벨이다 하면 60이 넘어가고, 밤에 58 밑으로 떨어져야 된다, 재보면 58 이상의 데시벨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봐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그 때 조합과 의논을 했는데, 지금은 2018년 7월 달에 방음벽 끊어진 부분보다 더 연장을 해달라,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140미터 정도를 요구했고요.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높이는 7미터, 길이 연장은 40미터면 되겠습니다 해서 일단 의견 조율이 됐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의견 조율할 때 위원님 한 번 말씀드려서 같이 참석하셔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협의를 해서 12월에 꼭 등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4쪽에 보시면 방축동 22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18년 1월 달에 지장물 보상 추진이 다 되었네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인지,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기반시설 착공은 2019년 상반기에 할 예정에 있고요. 2019년에 지장물 보상이 완료가 되면 기반시설 착공을 2019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쪽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가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건축과로 신청이 된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건축과에 물어보니까 금년 하반기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낼 예정이 있다 라고,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 하반기가 거의 다 지나갔는데,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지금 10, 11, 12, 3개월 남았잖아요? 3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질의하는지 알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전세자금을 다 대출해서 이 아파트에서 올인하는 부분인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건축과와 협의를 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65쪽,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효성도시개발, 현재 10년 이상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서 엠오유를 체결했다, 50억이 들어갔고, 20일까지 30억이 들어오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오고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효성도시개발이 어려워서 지금 예보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진행해서 유성강업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낙찰이 돼서, 그것은 실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받는데, 맞지 않다고 해서 다 손 놓고 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 8일 날 입찰공고를 내보냈고, 7월 16일날 JK도시개발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1,667억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이 분들이 낙찰이 돼서 일단 본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9월 14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JK도시개발에서 대출 관련돼서 대출 관련기관에 대출을 요구했더니 대출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랑 의향서를 받아갖고 와라, 그러면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장기화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JK도시개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아서 아마 저희는 전망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보면 금성연립 재건축 있죠? 효성동에 보면. 지금 서로 소송하고, 파산 신청하고, 거기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계속 거기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죠?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금성연립은 저희가 아니고 건축과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여쭤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제가 건축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24-10쪽에 보면 씨밀레 빌라, 상야2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고질 민원처리,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상야2 어린이공원은요. 서울쪽 가시다 보면, 하야동 지나서 상야동 도로에서 100여미터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가 몇 동 들어가 있고요.

김숙의위원

신축빌라 쪽이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주민들이 공지로 있으니까, 공원으로 결정된 이후에 공지로 있으니까 이걸 빨리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진정민원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018년 7월에 실시설계 발주가 들어갔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우리 예산을 3억 2천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고, 또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보상비가 상당액 들어가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평당 500여만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의 보상비를 내년에 확보하게 되면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쪽이 신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사실 이쪽은 기반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입주자 분들 보면 젊은,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하셔서 주민들 고질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전에 현장 가봤던 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거기 보면 소음도 많고, 공사 현장도 많고, 공장도 너무 많은 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 거기가 공원부지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016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씨밀레빌에 사시는 입주자 분들이 애로사항도 많더라고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서울에서 이사 오신 분, 과천에서 오신 분. 수원에서 오신 분, 이런 분들이 거기 모여 사시는데, 이 부분에 공원부지가 되어야, 녹지 환경이 조성되어야 살아가는데 환경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상비가 많이 든다는데, 어느 정도 들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보상비가 전체면적 1,500 제곱미터 중에서 보상비가 23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는 지가가 자꾸 상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보상비가 많이 드네요. 이 부분을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게끔 생활환경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상야동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보상비가 23억 정도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총 사업비는 2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용역은 2천만원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까지, 이 행정절차를 위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지역이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이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매년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배당되는, 내려오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성비는 확보가 되는데, 토지매입비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성비 부분, 전체 3억 2천이 확보된 부분에 있어서 2억 4천만원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으로 받은 돈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물론 토지보상비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매입을 구비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러면 예산이 4억 정도 되네요? 조성비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소음피해 2억 4천, 그 예산으로 쓴다는 거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억 4천 플러스, 저희 매칭금액이 8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2천이 확보돼서 2천만원은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3억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을 더 할 수는 없나요? 2억 4천이 아니고 한 3억 정도,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질을 상승시켜서 조성하는 개념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예. 왜냐 하면 매년 지원비, 보상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또 구비 매칭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쪽 지역에 계속 치중해서, 농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피해지역에 들어가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성비만큼은 그 돈으로 충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지역주민들 의견도 더 듣도록 하고요. 편익이 최대한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4-12쪽에 보면 귤현동의 안골공원 운동기구, 돌을 깨며 놀이하다 손가락이 절단사고, 원고가 승소했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건은 안골공원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등허리 안마기라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기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동네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니지만 자기네들끼리 그 기구 밑에 돌을 끼워서 장난을 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친구들끼리 놀다가 그 피해자 아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숙의위원

혹시 놀이기구나, 어린이공원에 보면 운동기구에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모든 운동기구에 있어서는 사용 요령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사용요령은 봤는데, 혹시 주의사항이나 그런 것도 부착되어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체 공원 이용시설 부분에 있어서의 공원마다 주의사항들은 전체 간판으로 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그 글씨를 크게 한다거나 해서, 사고를 보니까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숙의위원

공원이나 놀이기구에 부착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4-13쪽에 연번 9번과 13번에 보시면 정책 숲가꾸기와 13번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에, 보조금 현황을 보면 2억 해서 집행잔액이 있어요. 반납액이, 국비, 시비를 받고 했는데, 숲가꾸기라든가 공공체육시설에 반납금액도 보면 공공체육시설로 해서 계양체육공원에 트랙 우레탄 및 농구장 우레탄 교체인데, 잔액을 반납한 사유는, 왜냐 하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트랙 우레탄 교체 외에 다른 것으로 해서 충분히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 않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 숲가꾸기 부분에 있어서는요. 시공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산 절감하고 안 하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인천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됐고요. 산림조합에서 수행하게 됨으로 인한 실제적인 낙찰 차액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산림조합이 수행하게 되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잔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13번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저희들이 예산 산출을 할 때 제품에 대한 시공사들도 재료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여러 군데 산출기초를 정리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러면서 당초 예산요구 될 때의 산출기초에 대비해서 실제 시공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하다보니까 더 저렴하게, 같은 재질로 시공할 수 있어서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예산 잔액을 반납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짜셔서 반납 않고, 국․시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 활용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24-42쪽 공개채용, 퇴직일을 보면 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임기제 공무원분들이신데, 이 분들이 근무하기 힘들어서 포기하신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180여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사정에 의해서 다른 데 취업이 됐다거나 한 분들의 포기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요. 또 공원녹지과의 노동이 종일 육체노동을 해야 되는 업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힘들어서 그만 두시는 분들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든가 산불감시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분들이 포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무하는 게 너무 힘드셔서 이 분들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지만,

김숙의위원

이 분들도 개인사정에 의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업무 자체가 강도가 높은 노동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김숙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책자에는 없는데요.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산체육공원을 보면 화장실과 계산2동 자율방범대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엄청 폭염에 의해서 더웠잖아요. 자율방범대에서 자율적으로 회비로 에어컨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실외기를 밖에 설치할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설치 가능합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외기를 불가피하게 바깥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자율방범단 활동하는데, 저도 대원의 한 사람인데 어려움이 뒤따르더라고요. 더위가 계속 더웠으면 더웠지,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할 텐데,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5쪽,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산불감시단, 겨울철에 화재가 날 확률이 많은데요. 감시단을 뽑으면, 산불예방에 대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일정의 소양교육을 시키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불 관련해서 기간제 채용은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두 개 사업이 있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는 국․시비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산불감시원은 순수하게 우리 구비로, 그리고 계양구는 산불 업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계양산이라는 부분은 저희 계양구만이 아닌 인천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고, 수도권에서도 다 인정하는 진산인 관계로 저희 계양구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365일 산불감시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역시 356일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번 이 분들에게 안전교육에서부터 산불진화 훈련, 현장에서 직접 가상훈련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제가 계양산을 자주 올라가는데요. 계양산에 소방 설치가 되어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계양산과 천마산에 전체 32군데 설치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게 되고요. 간혹 이용자 분들이 의도적으로 파손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즉시 확인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소화기가 분말로 되어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분말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전부 분말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우리가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말인 경우에는 장기간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응고가, 작동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화기를 최소한 한 달이면 한 달, 3개월 정도에 흔들어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처음 설치할 때 계양소방서와 협의하면서 사후 부분에 있어서 보충하는 부분들은 계양소방서에 신경 써 주기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 챙기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소화기 옆에 물통도 준비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저께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확인한 건 아니고, 우연히 휴식공간에 앉아 있다가 봤어요. 그랬더니 물이 하나도 없는 통도 하나 있었고, 절반 정도 있는 통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어차피 형식 아니잖아요?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불났을 때 화재진압에, 초기진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양희위원

24-63쪽 제일 밑에 보면 옥외고정광고물 전수조사 및 DB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해서 1억 7천 예산이 있는데, 집행은 1억 3,900만원 정도 됐네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어떤 취지에서 실시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파악되지 않은 옥외광고물 간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설치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 많은 간판들을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는, 현장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전수조사를 하고,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자 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이 용역을 하면서 전체 우리 관내에,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수량이 50,989개라고 하는 간판 전체 수를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서 양성화 되어진 부분도 있고, 양성화 되어져야 할 부분도 있고, 또 불법 간판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양성화 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업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도시의 경관, 미관이 상당히 간판, 이런 것 때문에 보기가 안 좋잖아요? 간판만 정리가 돼도 도시가 아름답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해외 나가도 그런 부분들이 선진국일수록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선진국도 그 건물에 조명을 딱 비춰서 야간에도 건물의 위상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야, 우리도 이렇게 잘 살면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면 어느 정도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간판을, 규격이라든가 시범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시로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1년인가 2012년 당시에 우리 계양구에서 시범적으로 계산역에서 연무정 올라가는 길, 거기는 규격화 되어진 디자인으로 해서 시범거리 간판을 교체하게 했습니다. 교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간판은 완전히 관리가 잘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도 가로미관을 좋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의 주요 지점 우선해서라도 해 해야 되겠다 해서 시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항상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시 쪽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노력해서 도시 미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안 되겠지만, 모든 게 예산이 따르겠지만, 어느 지역을 시점거리로 선정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24-74쪽,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인데요. 실적을 보니까 현수막이 11만 6,358건이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400건 정도 되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요.

조양희위원

단속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년도 총 단속 건수가 168만 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59만 5천 건, 총 건수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작년도에는 3배 정도의 단속 건수가 있는데요. 단속인력은 저희가 보훈단체 두 개 단체로 하여금 수거보상제를 통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원녹지과 자체 인력으로 해서 단속을 하면서, 작년에는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것이 녹색어머니회에 별도 단체 협약을 해서 각 동 단위로 불법광고물을 철거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단속인력은 상시적인 단속인력이 민간단체 두 개 보훈단체에서 운영하시는 열 분 정도와 우리 공원녹지과에 6명, 그리고 일반 녹색어머니회 단체 분들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수막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의원에 당선돼서 당선사례를 붙였어요. 법적으로 규정된 표시판이 아니고 길거리에 붙였잖아요? 그리고 또 합법적으로 붙이게끔 되어 있고, 그런데 하루 붙였는데 플래카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구청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 것도, 구청장 것도 떼었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장님 것 뗀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누가 됐던, 시의원이 됐던, 구의원이 됐던, 구청장이 됐던, 시장 현수막이 됐던 간에 그건 떼어서는 안 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선거와 관련된 이런 홍보물에 있어서는 일정기간 게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선사례도 법적으로 붙이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영록

홍영록광고물관리팀장

현수막을 고엽제와 보훈단체, 두 곳에서 떼고 있는데요. 한 분 할아버지가 치매 끼가 좀 있어서 사리분별을 못 하고 떼어서 다시 붙이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개를 모르고 떼셨어요. 그래서 그 날 오후에 발견해서 전날 밤에 있는 것은 다 붙였는데, 위원님 것만 유일하게 플래카드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다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제 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관변단체에서, 체육회에서, 축구연합회에서 구청장배를 하잖아요? 그럼 계산사거리의 블랙야크 앞이 잘 보이고,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불법 현수막이 되잖아요? 구에서 지정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 평통에서 1년에 가끔 몇 번씩 중앙부처에서 현수막을 게첩해라 하고 내려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서, 진짜 불가피하게 붙일 수 있는 것, 구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지정된 데 아닌 데에 게첩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꼭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변단체에서 체육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좀 그 날짜까지는 부착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성의 현수막의 경우는 일정기간 게첩하는 것으로 두고는 있는데요. 게첩하시는 분들의 사후관리가 절실히 아쉽거든요. 붙이기만 했지, 그 이후의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냥 방치를 하는, 그리고 얼마 전 태풍이 왔을 때의 경우도 붙이기만 했지, 붙인 단체에서는 바람이 오던 전혀 관심을 전혀 안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돼서 찢어진 사항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현수막 게첩 부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24-75쪽, 이행강제금 부과 상세내역을 쭉 봤더니 거의 건설회사 분양업체가 많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에 사시는 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되는데, 길거리의 불법 유흥, 안마시술소, 이런 부분들, 그런 조그마한 영세업체라서 징수율이 없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생계형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단위가 상당히 많이 있는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상습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를 하게 되겠고요. 원칙적으로는 사소한 것이라도 개인이 붙인 것은 전부 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고, 또한 생계형인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독려를 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사실상 오토바이를 동원해서 뿌리잖아요. 저도 길가에서 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생계 목적으로 한다지만 주위의 일반 구민들은 길거리가 지저분하고, 미관상 안 좋고, 어린 학생들로 봤을 때도 교육적으로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생계형이라도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에서 계도하고 홍보하고, 단속을 홍보 쪽으로 강화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24-91쪽, 계양산 산림과학박물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어 있네요. 추정가격을 보니까 400억 정도 되고요. 하게 되면 어디에 하려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문화회관 뒤쪽에 100여미터 올라가게 되면 공원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조양희위원

수녀원 있는 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이 그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제약이 많이 있고, 그래서 공공시설 쪽으로 접근하면서 산림과학박물관을 유치하자 해서 시작했던 부분인데, 실제 산림과학박물관을 조성함에 있어서 과연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시작할 때는 80억 선에서 과학관을 건립해 보자 라는 계획으로 진행을 했는데, 막상 용역을 해 보니까 최소화 하더라도 200억 이상 소요되는, 그래서 계양구에서는 이 부분, 재정확보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 중장기계획으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24-94쪽, 6번란에 보면 드림파크로 방재림 조성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8억 7천정도 집행했고, 스트로브잣, 왕벚나무, 청단풍, 능소화, 명자나무, 박태기나무, 영산홍, 조팝나무, 해당화가 되어 있어요.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식재를 9수 해서 하자보수 현황이 9수고, 영산홍 같은 경우도 32,954수에서 2만 9천이 하자보수고, 해당화도 4천주에서 3,800주가 하자보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자보수 예산액을 보니까 4억 3,634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 가지고 하자보수가 가능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추진하면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지구온난화라는 기상 때문에 고사율도 많이 발생하지만 지형적으로, 위치적으로 쓰레기매립도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산먼지 등등의 요인으로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고사된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시공사에 하자책임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봄에 그 지역에 적정한 수종이 있고, 또 적정치 못한 수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적정한 수종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자, 그래서 시공사를 부르고, 설계자까지 불러서 수종 변경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산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 시공비 대비 수종 변경에 따른, 다른 수종을 식재했을 때 금액 대비 이 부분, 후자가 금액이 더 많은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서 수종을 변경을 하고요. 상반기에 전체 물량에서 50% 정도는 하자보수를 하고, 이번 하반기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시공사와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돈으로 하자보수가 다 됐냐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돈 개념을 떠나서 일단 물량적인 측면에서 시공사에서 책임지고 하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수종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종은 시공사에서 하나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수종 변경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거의 다 수종 자체가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실지 서식하지 못하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공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선택을 할 때 심도 있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보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강구를 하세요. 2종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드림파크로 방재림 사업의 원래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 배정받은 금액은 총 20억을 받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액 시비,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억 받아서 지금 반납은 얼마 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업비 들어간 나머지 잔액이 반납금액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억 이상은 했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왜 그 때 당시 계획을,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했어야지, 지금 시에서 20억을 드림파크로 방재림 조성 사업비로 내려줬는데 이렇게 그냥 부실 식재를 해서, 10,700주 중에 9,500주를 하자로 다시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 때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원인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금액 대비 그 정도 금액으로의 사업을 하게 됐냐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2013년 정도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시 해당부서와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금도 메인 가로수가 매타세콰이어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도로상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메타세콰이어에 의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자, 그리고 다른 사면부에는 공해에 강한 나무들을 식재하자 해서 시 해당부서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럼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에서도 20억을 배정하게 됐는데, 이후에 행정절차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라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설계가 가장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예산은 적정하게 했는지 이런 과정에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보면 식재한 수종들이, 보면 종류만 많지, 화단을 조성한 것도 아니고, 목적에 맞게끔 수종이 선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능소화 같은 게 뭐, 이건 꽃 아닙니까? 이것은 담이라든가 높이 올라가서 내려오고, 이런 쪽의 수종인데, 연산홍도 짧고, 그러니까 방재림 조성사업의 목적과 나무의 수종이 맞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하자 보조금 가지고 기존 했던 것을 하자 처리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하자보증금 가지고는 하자보수가 불가능하고요. 시공사 자체의 비용을 들여서 수종 변경한 수종으로 저희와 합의한 내용으로 해서 하자 보수를 진행할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이것은 잘 마무리해서, 지금 내려온 돈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다시 반납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은 잘 검토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계양산 올라가는 둘레길, 임학공원 쪽에서 올라오는 길 해서 편백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편백나무가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보기가 싫어서 엊그제 잘라서 절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나무들도 전부 다 이파리가 갈색이 꼈어요. 가물어서 먼지가 많이 끼었나 해서 제가 이파리 몇 개를 중간중간 만져봤더니 먼지는 약간 있긴 있는데 미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토질에 맞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병에 걸렸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단 우리 계양구의 편백나무 수종 도입은 새로운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원래 편백나무는 남쪽지역에서 자라던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백나무림을 관광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많이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알고 있는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그것을 마시기 위해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럼 이 나무를 도입하자 라는 취지에서 2013년도에 일부 소량을 식재해서, 과연 이 나무가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시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나무가 우리 지역에도 잘 자란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식목일 행사라든가 할 때는 그 지역만큼은 편백나무림으로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라는 취지에서 접근하게 됐고, 지금 시기적으로는 수목의 생육이 정상적인 성장 생육을 멈추게 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잎들도 황갈색으로 변하게 되는, 낙엽이 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을이 되게 되면 성장을 잠시 멈춰가는 현상에서, 완전히 마른 부분은 고사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황갈색 자체는 정상적으로, 시기적인 변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성장의 시기로 판단해도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장 정지단계로 가게 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모든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건 하자부분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식재를 했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시공사 용역 주는 것은 하자보수가 2년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2년 안에 하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하자 조치를 하게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세어봐도 능선 올라가기 전까지 열 몇 그루의 절개한 부분을 세어봤어요. 이파리가 이렇게 변해서 나무가 죽는구나, 이런 판단을 했는데, 과장님은 성장 멈춤시기라서 그렇다니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토질에 맞지 않는다면 판단을 달리 해서 수종을, 편백나무 좋죠. 산소를 많이 품고 해서 좋은데, 실질적으로 좋아도 우리 토질에 맞지 않고, 계양구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잘하셔서 잘 관리를 해 보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 하단에 보시면 공원사용료가 있어요. 한 건에 115만 5천원, 이 부분은 징수는 다 됐는데, 어떤 공원을 사용한 징수액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유료 사용되는 공원이 계산체육공원, 효성어린이공원, 작전어린이공원, 서운근린공원, 그런 공원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건 100% 징수돼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원이 몇 개 있는데, 공원사용료가 한 건이라서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한 건만 징수가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과년도에 징수되지 않은 부분이 한 건만 내고 실제적으로 사용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과년도에 징수되지 않았던 부분이 한 건으로만,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한 건으로 되어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년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고 금년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의해서 좌측에 기재되는 부분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건, 이렇게 해 놔야죠. 공원이 많은데 한 건으로 되어 있어서,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24-11쪽에 보시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있어서 양촌어린이공원 손실보상금 증액요구예요. 아직도 진행입니까? 아니면 마무리 되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화해권고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화해권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구청에서부터 시작하고 협의보상을 진행하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도 이 분들은 수락을 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탁을 하게 되고, 이 분들은 공탁한 금액은 다 찾아갔지만 그 금액이 좀 작다고 재소를,
유순

김유순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10억이 넘는,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가 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중토위에서 결정된 금액이 10억 7,800만원 정도 되겠고요. 이번에 추가로 3,500만원 정도 추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분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법원에서 감정한 금액이 3,400여만원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정 못 하겠다 라고 해서 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자문을 받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담당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법원에서 감정한 권한 자체는 중토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강력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화해 권고를 했을 때, 일정 금액에서 화해를 해서 보상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법원에서 감정한 금액에 비하면 80여만원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결정통보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 통보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금년 8월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24-18쪽에서 25쪽까지 쭉 보시면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아요.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사업을 하는 부서라 애로사항이 많지만, 설계변경이 너무 과다해요. 몇 건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사실 현장도 가 보시고, 신속하게 설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이 상당한데, 어찌됐던 보면 설계변경 하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많아요. 건축분야라든가 시설물 분야, 식재물량 변경, 배수계획, 이런 것은 충분히 설계변경 없이, 당초에 설계할 때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너무 방대하니까,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설계하실 때 정말 심도 있고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가급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정말 이건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때 설계변경을 하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것 지적합니다. 그리고 24-75쪽에서 80쪽까지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 상세내역에 있어서, 6번란도 보면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중로 63번지에 500만원 징수가 납부가 안 되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제로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거의 납부날짜가 없어요. 징수된 날짜가, 그런 부분을 기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500만원하고 79페이지 보면 47번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52, 여기도 보면 134만 7천원, 제로로 되어 있고요. 71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017년도, 과년도인데 징수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본인들이 아직까지 납부 여건이 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부과 대비 징수한 실적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징수하지 못한 몇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직접 전화를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재산이 없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부과를 시켰으니까 징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부과금액, 징수금액이 있는데 납부날짜까지 기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마지막으로 92쪽을 보면 산림 내 불법행위 행정처분 실적 해서 형사고발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분의 경우는 전년도에 형질변경 부분하고 임목을 5그루 정도 제거한,
유순

김유순위원

어디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둑실동입니다. 형질변경 부분이, 아주 산을 많이 까서 형질변경이 안 된, 현상이 좀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는데, 검찰청에서 이것은 상당히 경미하고, 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한, 형질변경 부분이 원상복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낙엽이 쌓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나무는 5그루 정도, 고사목을 포함해서 5그루 정도 제거했다는 사항으로서, 좀 경미한 부분도 있고, 형질변경에 대한 증거 자체가 충분하지 못 하다 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게 언제예요? 전년도예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5월 달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형사고발까지 되었는데 검찰청에서는 경미하다, 원상복구도 됐다, 그러니까 봐주자, 이런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형질변경 부분에 있어서 절 성토가 심하지 않은 부분은 일정기간이 지나버리면 원상복구화 되어 버리거든요. 잡초도 나고, 낙엽이 쌓여버리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왜 굳이 형사고발까지 시켜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이 행위를 시작할 때는,
유순

김유순위원

좀 심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판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것을 좀 협의를 하시지 그랬어요. 형사고발까지 안 가도록, 감정이 섞이면 좀 그렇잖아요. 기각까지 됐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들은 감정이 안 좋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 가능한 한 이런 부분은 형사고발보다는 소통을 해서 협의를 보는 쪽으로 하세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1쪽부터 볼께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말씀드릴께요. 2017년 10월 13일 날 신비홀에서 대면심의를 하셨는데, 안건에 보면 특정구역 내 벽면이용간판 표시기준 완화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코아루 상가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코아루 부분에 있어서 실제 1층 건물 자체는 종방향으로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방향으로는, 그 당시에 무슨 행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간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업주는 상당히 다양한 여러 사람이 입주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 기준에는 건물 한 개당 가로 간판을 한 개만 설치하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들도 상당히 여러 명이 되고, 업주가 여러 명이 되는데 한 개만 설치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을 완화시키는 부분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우리 구에 특정구역이라면 어떻게 지역을 지정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일반지역과 특정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특정구역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계양대로, 장기동, 귤현동, 동양, 살라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동양동, 계산택지, 최근에 조성되어진 도시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특정구역으로 해서 완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한 건물에 하나만 간판을 붙여야 되는데 여러 개를 할 수 있게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특정구역은 오히려 좀더 제약을 하게 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심의를 거쳐서 해 준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에 보면 공공시설물 시민게시판 위탁 운영자 선정, 이건 인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수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탁 기간이 몇 년이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수탁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기네요? 그러면 5년이 경과되면 또 다시, 이것은 다시 재위탁을 하는 거죠? 재위탁을 심의를 한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재위탁 하면 10년까지도 가능한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몇 회까지는 제한은 없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2번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약하고 2번까지 재계약하면 15년까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여기 심의할 때 한 군데만 들어오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위탁하겠다고 들어오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과거에 보면 저희 관내에 있는 미도기획이라는 데에서 95년도, 그 때부터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장기간에 미도기획이 2012년까지 관리하고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시민게시판이 상업용과 공공용과 나누어져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상업용으로서 81개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체가 81개, 그러면 상업용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게시하면서 사용료를, 비용을 받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 비용 받는 것을 우리 구에 얼마,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에게 수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옥외광고협회에서 게시판을 운영함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사소한 정비, 이런 부분들도 옥외광고협회에서 직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탁을 해 주지만 우리 구에 들어오는 수익은 없다는 얘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익으로 하게 되면 연간 81개소에 있어서 대략 2천여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데, 실제적으로 게시판 가동율은 30여% 정도밖에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수익이 게시대 개수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시대가 있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6단 현수막 게시대,
병학

이병학위원

그게 몇 개가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59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수익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관리를 하면서,
병학

이병학위원

연 얼마 정도 나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현수막 게첩을 하게 된다면, 신청을 하잖아요? 지금 보통 많이 밀리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대체적으로 밀리는 게시대가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현수막 게첩할 시기를, 그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는 다 수용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마 본인이, 게첩 요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게첩을 못하는 현수막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실 목적은 본인이 게첩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뭘 개업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 시기가 있을 텐데, 그 시기에 하지 못 한다면, 그렇다고 무작정 게시대를 많이 늘릴 수는 없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 게시 기간이 며칠로 되어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0일에 한번 게시하는데 7미터인가요? 규격이,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얼마 정도,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전체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이 한 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며칠 정도 걸리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게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도심권을 너무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심권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연 우리가 게시, 약 3억 정도 수익이 생기는데, 그건 우리 구 수익으로 다 집어넣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광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63쪽, 광고물 쪽으로 얘기좀 할께요. 아까 조양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옥외고정광고물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지금 전수조사 한 것이 약 50,989건,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유동광고물은 들어가 있지 않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여기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간판,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유동광고물은 굉장히 많죠? 현수막 같은 것 빼고 입간판이라든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유동광고물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지정된 게시대 장소 외에 게첩 된 부분은 실제적으로 수치적으로 현황 파악은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전단지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엄청나게 많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수거하거나 할 경우에는 수량이 확인되지만 지금 실제적인,
병학

이병학위원

광고물팀에서는 몇 분이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기간제 2명과 무기계약직 4명,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6명이서 다 감당 되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민간단체에서도 같이, 보훈단체 두 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보면 불법간판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는, 무주인 간판 같은 경우 위험 소지가 있는 간판들, 그리고 요즘 저녁에 택지나 번화가에 가보면 풍선 같은 것을 길가에 내놔서, 전기줄이나 이런 것이 밖으로 노출돼서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잖아요? 돌아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것은 회수를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일단 사전에 저희들이 계도를 수차례 하게 됩니다. 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압수를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압수해서 갖다놓고, 그리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광고가, 자진철거를 스스로 신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번 추경에도 한 2천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내려왔고, 두 개 단체, 월남참전하고 고엽제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월남참전과 고엽제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상한선을 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 현수막 부분은 규격에 따라서 그 분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사진 증거자료 접수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금액을, 규격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게 되겠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 금액이 연 3천만원이 넘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고엽제라든가 월남참전회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합니까? 아니면 3천만원, 3천만원으로 배정을 해 놓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업 물량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5미터짜리, 7미터짜리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 측정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5미터인지, 7미터인지의 확인은,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매 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으로 받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왜냐하면 철거를 하게 되면 돌돌 말아서 차에 싣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일일이 펴서 자로 잴 수가 없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이, 타 지역에 있는 것까지 해서 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우려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까지 숫자 채우기 위해서 싣고 들어오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우리 구는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실 부분이, 현장사진, 게첩 되어져 있는 현장사진의 간판 뒤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다 확인하게 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확인해서 수량을 분석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인원이 많이 필요한 거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광고물. 이 부분들이 워낙 불법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진철거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미처 단속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부탁드리고요. 3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오대로 녹지대유지관리, 이 부분은 60명 정도 어르신들을 채용해서, 이게 전부 봉오대로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봉오대로 녹지대의 잔디도 뽑고, 잔디 깎고 풀 뽑고, 이런 간단한 일을 하시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정말 유래 없는 폭염이 왔잖아요? 연세가 1930년생, 31년생, 이 분들은 우리나라 연세로 보면 89세, 90세가 다 되는 분들인데, 사실 현장에 나가서 뜨거운 여름에 일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연세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되고 우려가 되어서 일단 하절기에는 조기 출근, 어르신들이 아침잠이 덜 하시니까 조기출근 하셔서, 시원할 때 작업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요. 폭염기간에는 아예 중지를 했습니다. 폭염기간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일반 건장한 분들도 폭염에, 낮에는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것도 잘 배려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보훈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훈단체에서 추천하지만, 보훈단체 회장님이 계시죠? 그 분에 의해서 이 분들 명단이 넘어오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보니까 매년 같은 분들이더라고요.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 분들이 계속 고정적으로 하는데, 회원 자체는 많아요. 더 많은데, 그 분에게 잘 보여야 이거라도 하니까,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정해서, 한 2년을 하면 그 다음에 한 해는 쉬게 하고, 그래서 회원들이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에 산불이 얼마나 났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올해 산불 한 건 났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 연도에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난 연도에 2건 났습니다. 전체 3건인데 경미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빼 버리고 두 건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에는 산불관리를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유영 팀장님이 많이 쫓아다녀서 그런지 많이 마르셨네요. 하여튼 산불관리를 올해는 잘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매뉴얼대로, 초기 진화가 중요하잖아요. 작년에도 불났을 때 예비군 훈련장 뒤에 고생들, 불이 나고 나서 소화하기까지가 굉장히 힘이 들고, 까만 소방서 아저씨들같이 그런데, 초기에 진화하고, 평소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남은 한 해 잘, 공원녹지과 하고 있는 사업들 차질 없이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쪽 JC공원 있죠? JC 공원에 화장실 개보수,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번 달 20일경에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분들 화장실 이용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임시화장실을 비치해 뒀고요.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은 감수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화장실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화장실 하나 개보수 하는데 공사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빠른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효성동에 보면 천마산 물놀이장 있죠? 저번 여름에 제가 잠깐 가봤는데 이용객이 굉장히 많던데, 하루 이용객이 얼마 정도 됐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40여일 운영함에 있어서 2만여 명 정도 왔습니다. 하루에는 550여명 정도 평균으로 보시면 되겠고, 휴일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고, 또 올해 이용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운영기간 동안에 우천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폭염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도 한 번 가봤는데요. 수질관리나 안전관리 같은 게 잘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분들이 오셔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인근 앞에 있는 아파트에 대고, 경비아저씨가 나와서 차량 주차하지 못하게 막고 그러다 보니까 언성도 높아지는 경우도 봤는데, 주차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또 진행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저희가 물놀이장 만들 때부터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물놀이장은 도시계획시설이 정상적인 물놀이장으로 보실 사항은 아니고요. 사방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이 좀 있고, 지하수가 있고 하니까 지역주민들, 또 어린이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됐던 부분인데 호응도가 너무, 생각 이상으로 많은 호응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실제적으로 심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어서 이 시설로 인한 주차장 확보할 계획은 향후에도 없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에 효성도시개발로 하여금 개발이 된다고 하면 공공의 용지를 확보해서 가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거기에 계양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타구에 계신 분도 많이 오시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오시면, 효성동 주민들이, 상인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익을, 상업에 잘 이용을 해서 그분들이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중화요리집이나 치킨집 정도 외에는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음식물을 싸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차 문제만 상당히 복잡해졌고. 그 상인들은 이익은 없고,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그리고 입구에 보면, 제가 거기 안전휀스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에는 안전휀스가 되어 있어요. 그 입구에 보면 안전휀스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망을 설치했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보강 완료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건 다 된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성환위원장

저도 그 이후에는 가보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는 그분들이 먼저 하시기 전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분들이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일도 바쁘시긴 한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꼼꼼히 살펴서 미리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로 성공적이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성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주차난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할 계획도 없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그런 놀이시설을 하나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3년 전쯤에 도심지 내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구상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 타 지역에서의 선례들을 보게 되면 그 시설이 들어오는 시점과 실제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후의 지역주민들간 충돌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물놀이장은 애들이 노는 물놀이장이고, 아이들이 신이 나니까 소리를 지르게 되고, 요즘 도시민들이 주간에도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검토는 했었는데 우리 계양구는 타 지역에 설치할 만한 입지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추세를 보면 다른 구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기후 탓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계양구에 계산풀장도 있습니다만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여름에 상당히 부족해요. 주차난도 해소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되나, 분산되면 주차장도 해소될 거잖아요. 일정 부분, 100%는 해소 안 되더라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데 입지조건이라든가 할 수 있는 데를 잘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