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10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8-11-27

조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 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성박물관 운영 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보고,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운영 및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 및 제5조에는 인력지원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본 제정 조례안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이미 21개 시․군․구가 제정하였거나, 우리 구를 포함하여 일부 시․군․구가 입법 예고중이거나 의회에 부의 안건을 제출하여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운영․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사무지원 및 인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는 공공이용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과 제6조 포상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 지원 조례가 사실 오래 전부터 실행해 오던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 보면 2조 운영, 사무처리, 사무지원, 인력지원, 주로 이런 내용인데, 구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이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구에 보면 그것 말고도 체육회도 있고 여러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체육회, 자유총연맹.
병학

이병학위원

다 무상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임대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그걸 조례에 의해서 다 무상 임대로 해 주시는 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민주평통 같은 데, 운영자금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2016년도에는 1,970만원이고요. 2017년도에 1,850, 2018년도는 1,900만원,
병학

이병학위원

그 수준이네요. 이 금액을 쓰는 용도는 사무지원인가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간사 봉급,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사업 내역이 대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자부담이 포함된 전체 사업액이고요. 운영비와 사업내역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이 연회비를 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과 매칭을 해서 사업도 하고, 또 사무실 운영도 하고,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거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26개 시군구 중에서 21개 시군구가 제정하거나 우리 구를 포함하여 시군구가 입법예고,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는 어디어디 됐어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인천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예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이게 지난 6~7월경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단체별로 바르게살기나, 지원조례가 없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인데요. 그걸 같이 평통과 해서 제정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바르게살기는 나가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병학

이병학위원

부담을 느껴서,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 지원조례안을 제정을 최초로 해서 우리 조성환 위원장님 외 세 분이 발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부담을 해서 예산이 1,900만원, 2018년은 보니까 1,38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인력지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 이용관련 사항이라고 있는데, 공공시설 이용관련 사항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주로 저희가 하는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장소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을 개최할 때 저희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공공시설은,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어떻게 사용했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단지 조례에만 표기가 안 되어 있다, 이거죠?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중앙에서 인건비가 내려오는 거죠? 조성환 위원장님, 아시나요?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사인데요. 간사는 급여가 없고요. 행정실장이 있어요. 행정실장은 임시직으로 채용해서 쓰는데, 거기에서 월급이 최저생계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구청에서 10개월 동안, 매월 20만원씩 200만원 보조를 받는 거죠. 그 외에는 없어요. 구청에서 10개월 동안 20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거죠.
병학

이병학위원

월 수령액이 얼마나 되나요?

조양희위원

120만원까지 포함해서 180만원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채용은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거예요?

조양희위원

채용은 구청장님 쪽에서 면담을 할 거예요. 그쪽이 아닙니까?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채용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이게 중앙부처잖아요. 어쨌든 민주평화통일회 회장님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조양희위원

의장은 대통령입니다. 어느 분이 대통령을 하던 간에 의장은 대통령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모집공고에 의해서 중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사업이 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청소년 통일역사 현장 견학이라고 있어요. 그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것이 어느 대상인지,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관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0명 정도,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관내 청소년이라면,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다 대상이 되는데, 중학생만 하는 현장을 견학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아마 민주평통 내부에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이겠네요?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유순

김유순위원

126만원이 교통비 내지는 간단한 식사,
내순

이내순자치행정과장

간식비,
유순

김유순위원

간식비나 그런 거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인천에서 최초로 조례가 제정됐다고 하니까, 이 조례가 사실 필요해요.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입니다. 계양산성박물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립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계양산성박물관의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관람료, 운영위원회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박물관의 개관일, 관람시간, 관람료에 관한 사항이고,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유물 등 박물관 자료의 구입 및 기증, 기탁 절차에 관한 사항이고, 제21조에서 제25조까지는 유물 등 자료의 관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는 카페테리아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고, 제28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활동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제정안은 계양산성박물관을 명실상부한 공립 박물관으로 운영하여 구민의 역사 체험과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본 제정 조례안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 산성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과 2조 정의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개관 및 휴관부터 제7조 행위의 제한까지는 박물관의 개관 및 관람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박물관 운영위원회부터 안 제14조 필요경비 지원까지는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개최 및 지원 사항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 자료의 구입부터 안 제20조 자료기탁까지는 박물관에 수장할 유물 등의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유물평가위원회를 두고 유물의 가치를 평가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자료관리부터 안 제25조 손해배상 및 변상책임까지는 유물관리와 자료 이용 및 대여에 관한 사항과 시설물의 파괴 및 훼손에 대한 변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본 조례 안의 성립요건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5쪽의 제3조 개관 및 휴관“5.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계양구청 홈페이지 또는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삽입하여 구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문을 삽입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지금 산성박물관이 어느 정도 신축이 진행됐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공정율은 92%인데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건축분야는 내외장재 마무리 공사 하고 있고, 토목분야는 계양산 야외공연장 쪽 옹벽과 하수암거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사가 좀 지연이 됐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저희가 한 것보다는 몇 개월 절대공기 부족으로 순열이 되어 있는 상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금년 안에는 마무리가 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건축공사는 12월 10일경에 마무리 할 예정이고요. 개관은 내년도 2월이나 3월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고요. 계양구 계양산성박물관 운영 조례안이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이 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봤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크게 나누면 개관일, 관람시간 규정하고, 또 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박물관 자료의 구입 및 기증, 기탁 절차, 자료의 관리 및 대여의 원칙 및 절차, 편의시설 및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운영관련 사항, 지금 주요 내용이 이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첫 번째 개관 및 휴관에 대해서,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월 1일,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는 매주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이건 공통적으로 다른 데도 다 똑같더라고요. 설날 및 추석 당일, 그 밖에 계양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1월 1일이라고만 딱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 3항에 보면 설날 및 추석 당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1월 1일, 괄호 하고 설날 및 추석 당일, 이것은 하나로 묶지 않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설날이라고 하면 음력으로 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로,
병학

이병학위원

따로 구분을 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설날은 음력 설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제 생각에, 다른 데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만, 박물관 시설 안전점검이나 보수할 경우가 필요한 기간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박물관 시설 안전점검이나 보수할 경우 필요한 기간, 이 보수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넣어놓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그 내용은 2조 4항에 그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 문구도, 4항에 보면 그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정하는 휴관, 이것보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 정하는 것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과 문구가 다르지 않나요? 이따가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관람료에 대해서 보도록 할께요. 이것은 관람료를 면제하는 부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여기에 보면 1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겠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18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지금 18세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18세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청소년 개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만 18세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법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다 이렇게 했는데 65세 이상인 사람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받는 자,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냥 65세 이상인 자 보다는,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이 경로우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타 박물관 조례도 많이 검토했고 해서, 오히려 저희 판단에는 18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이 더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많던데,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를 받는 자, 이렇게 해 놓고 단, 주민등록증 및 그 밖의 증명서를 제시하는 자에 한한다, 이렇게도 표기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7항에 보면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그런데 기증한 사람이라는 것은 기증했다는 증이 있습니까? 뭘로 이 분들을 판단할 수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증서를 저희가 드립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증서했다는 증서를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증서를 제시하고 거기에 입장할 수 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됩니까? 아니면 부구청장이 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호선하게 되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정해져 있잖아요?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만약에 부구청장이 당연히 위원장이 되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표기가 되죠. 호선이라는 개념은 위원 중에,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거기의 위원으로 참여를 했다가 거기에서 뽑힌 게 아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청장님 아니시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2항에 보면 부구청장과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으로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도 위원장이 될 수 있고, 다른 위원도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 이런 부분 운영위원회는 대부분 위원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청장이든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거의 하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아예 명시를 하자는 거죠. 제가 어떻게 문구를 봤느냐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두 번째,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역사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왜냐 하면 지금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을 딱 틀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깔끔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몇 군데를 찾아봤어요. 박물관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런 것은 중요한 거잖아요. 아까 내용들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평가위원회, 유물평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평가위원회는 유물이 오면 서로 유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위원회 위원은 3명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고, 3항에 보면 평가위원의 임기는 매회 평가 종료시까지로 한다, 그럼 일회성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다음 유물이 오게 되면 다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위촉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기존에도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시립박물관 관장과 시립박물관 근무하는 학예연구사, 이렇게 세 분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다음에 또 유물 오면 그 분들에게 연락해서 와서 평가해 주십시오 하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물은 다양하거든요. 도자기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 3인 이상 5인 이하 할 때, 일몰제입니다. 한 번 유물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오게 해서 전문가들로 한 다음에, 끝나면 그 분들이 해산되는 거고, 또 다른 게 왔으면 다른 분야 전문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분들이 와서 유물평가를 해 주고 나면 어떤 실비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내용은, 얼마를 준다는 내용은 안 넣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18조에 평가위원회 개최 및 경비 지원 수당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유물 같은 것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도자기면 도자기, 그림이면 그림, 서예, 몇 가지로 쭉 나누어지는데, 진품명품 보면 거의 감정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 분들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아예 위촉을 해서, 2년이면 2년 임기를 둬서 하면 그분들도 소속감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유물 있습니다, 시간 맞춰서 해 주십시오, 끝났습니다 하고 보내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할 유물이 고서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유물에 맞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관일이 2월 3일이라고 했는데, 계양구 역사문화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물은 많이 확보하셨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양산성은 1차부터 9차까지 발굴했고요. 그리고 귤현동에 유적에서 44점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털 1,885점이 출토가 됐는데, 그 관리기관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인천 시립박물관, 그래서 저희가 개관되면 전시할 예물을 기증이나 대여 식으로 위탁이나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는 1,639점은 그렇게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된 유물 개수를 말씀드리면 1,639점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관람료가 들어가는데, 22쪽 보니까 성인은 천원, 군경은 700원, 단체는 800원,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관람료를 낸다는 게,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고 생각되는데, 거의 일반인들 보면 관람료를 낸다, 500원이나 천원을 낸다 생각하면 이만큼의, 천원씩의 관람료를 내서 이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나를 생각을 많이들 하셔요. 그런데 계양산성박물관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구민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관람을 하러 오실 경우에 정말 후회 없이, 정말 계양산성박물관은 대단하다, 천원 내도 후회 없고,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유물이라든가 수장품을 잘 준비하셔서 계양구민들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에서 오셔서 많은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는. 계양구의 역사문화를 느끼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12쪽에 보시면, 아까 이병학 부의장님도 질의하셨는데, 관람시간이 있어요. 타 박물관을 제가 보면 일반 평일에는 보통 박물 관람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동절기 때 보면 사실 날씨가 추워지거나 할 경우는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합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타 박물관 보니까 동절기 때는 오후 5시로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양산성박물관도 시간조정을 해서, 검토를 잘하셔서 조정하는 방향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이 카페가 되어 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카페테리아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관람시간을 9시부터 6시로 한다고 하셨는데,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커피를 마시러 온다거나, 관람 안 하고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관람시간 6시일 경우는 너무 짧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산 위치가 지하1층, 지상2층인데, 밖에서 봤을 때는 지하1층이 지상1층으로 보입니다. 2층 옥상에 약 23평 규모의 카페테리아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밤 10시까지라도, 워낙 전망이 좋기 때문에 카페테리아를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동종 상인들의 반발이라든지, 시설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박물관 운영시간만 맞춰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위탁을 하거나 임대를 했을 경우, 임대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세를 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람시간에 맞춰서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전망도 좋고, 너무 위치상 좋은 장소인데, 너무 짧고, 임대 줬을 경우는 그 임대업자에 대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지장이 많이 갈 것 같은데, 그것을 조정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운영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이병학 부의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명 포함해서 15명인데,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금액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나요? 다른 위원회 보면 7만원, 6만원 정해져 있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7만원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21쪽 28조에 보면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계양구 역사박물관인데 자원봉사 식비와 교통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물관 같은 경우는 계양구민이 와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순수 봉사하는데, 타 봉사보다는 약간 틀리지 않나 생각돼서, 교통비나 식비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 하는 게 두 시간에 5천원, 4시간에 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거든요. 아니면, 그것을 안 받으면 자원봉사 시간을 달 것인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민원여권과에 민원상담관이 없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되게 안 되라고요.

김숙의위원

무료 자원봉사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민간자원봉사를 그렇게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자원봉사를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통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김숙의위원

지원해 주면 많이 들어오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에 넣은 사항입니다. 이게 활성화가 되면, 어떤 분들은 돈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시간을 달아달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돈을 주게 되면 이런 것을 표기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숙의위원

그런데 교통비나 식비를 지급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금액이 적거든요 4시간에 만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소로 자원봉사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숙의위원

식비와 교통비 해서 지급 받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해야지, 그분들 대상으로 계양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로 선택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단체별로 워낙 봉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13쪽 관람료 부분에 대해서, 쭉 9개항까지 되어 있잖아요?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계양구민들에 대해 무상으로 관람을 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로 50% 정도는 할인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3천원, 2천원 하다가, 천원이라는 것은 구민들이 누구나, 50% 할인을 안 받더라도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 2천원으로 책정을 했다면 계양구민은 50% 할인해서 1천원을 하겠는데, 또 천원인데 50% 감액해서 500원, 물론 500원이 큰돈이라면 큰돈이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계양구민들에게는 무료로 관람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계양구에 있는 박물관이 새로 시작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박물관을 돌아다녀 봤지만 무료 박물관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전국에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소장 가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880점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아까 동료 김숙의 위원도 얘기했지만, 박물관에 천원이 됐던, 800원이 됐던, 500원이 됐던 들어가서 소장의 가치가 참 볼만하다, 이런 평가를 관람하신 분들의 입으로 전달, 우리가 구정홍보를 통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지 감사를 하고,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의 입으로 전달됐을 때 더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양구민들이 가서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되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에도 강화와 중구, 동구, 남동구가 유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 조 위원님이 계양구민들은 관람료를 면제해 주자, 그건 위원님들이 토론하셔서 그렇게 의결하시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려도 될까요?

조성환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당초에 무료로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계양산에 정비해 놓고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외공연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만남의 장이 됐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무료로 하게 되면, 박물관은 사실 보고 싶은 사람이 와서 오래된 조상의 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집하장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시설측면도 그렇고, 유적관리 측면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다른 데 비용도 보고, 가장 최소로 하면, 그래도 돈 천원 낸다고 하면 안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가깝다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22쪽에 보면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및 이용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설주차장이 박물관 밑. 옛날 구청사 거기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고요. 박물관 옆 경인여대 쪽으로 총 20면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새로 신설한다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박물관 안쪽입니다. 박물관을 정면으로 봤을 때 왼편이 되겠습니다. 예비군훈련장 쪽에 20면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20면 다 승용차밖에 수용이 안 되잖아요?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버스는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버스는 학생들이 관람했을 경우에 학생들 내려놓고 어디 다른 곳에 있다가 관람이 끝나면 와서 학생들 실어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주로 관람을 단체로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승용차로는 학생들이 이동수단이 안 되잖아요. 다 버스인데, 버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인근에 있는 계양산주차장, 건너편에 인근 학교 운동장을 협조를 받아서 잠시 주차했다가 학생들 관람이 끝나면 다시 학생들 싣고 가는 방안,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면을 버스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승용차는 거의 5대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리고 또 버스가 들어갔을 경우에 턴하고 나오는 공간도 협소해서 부득이 승용차 주차면으로만 20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희들이 유관기관, 학교에다가 협조 공문도 발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럼 학교에 통보했을 때 예를 들어 버스는 어느 주차장에 이용해서 거기에서 도보로 온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양구 내에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든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느 학교에서 학생들이 몇 백 명, 버스 몇 대로 온다 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버스를 운영할 것인지,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주차장도 실질적으로 22면이라고 했잖아요? 휴일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들어가 있겠죠? 주차장 만들 때, 산성의 박물관 하시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등산객들이라든가,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에 가 보게 되면 주차난이 폭주하고 있고, 또 주차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골목골목마다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대서 단속도 돼서 끌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끌어가다 보면 계양구는 왜 단속을 일요일도 하느냐, 이런 불만 섞인 구민들을 봤는데, 앞 주차장에 댔을 경우에, 그건 전혀 혜택이 안 되는 겁니까? 평일날도, 예를 들어서 22면 만차가 됐고, 만차가 됐을 경우에는 차를 어디에 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옆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박물관 앞에, 그런 데는 혜택을 부여 안 해 주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보았지만 거기까지는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어떤 대안이 없는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평일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에 일시에 몰리면 조금 주차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공간이 좁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최대한 주차면을 늘린다고 한 게 20면입니다. 나름대로 주차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해소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입장을 하잖아요. 그럼 유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안내요원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안내원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6명을 내년 1월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그분들이 유물에 대해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안내도 있고, 시설관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설명해 주시는 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은 아까 자원봉사자 말씀 나왔지만, 자원봉사자가 설명하게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그 안의 홍보영상 볼 수 있는 것도 되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추가로, 혹시 박물관에 해설사가 따로 있지 않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지금 도호부청사나 향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문화원에서 그렇게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그 분들을 실력이 검증된 사람으로 해서 안내요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과장님, 봉사자가 설명해 준다고 하셨는데,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해설사가 한 분 정도 있으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내가 자원봉사 하겠다고 그 분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 중에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계양에 산성박물관이 역사상 처음으로 조례가 이루어지고,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군데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매결연지인 영월 같은 경우는 30몇 군데가 있고, 저도 관람했지만, 과장님께서도 가 보셨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영월군 박물관은 못 가봤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데를 가보셔서 벤치마킹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조례안을 보니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카페테리아가 24평이고, 이걸 민간위탁을 줄 계획인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개입찰을 통해서 민간운영 할 예정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저희 박물관 운영과 카페테리아와 시간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관시간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유순

김유순위원

9시에서 6시까지, 그렇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입찰 받은 자가 운영을 할 텐데, 운영함에 있어서 동절기 같은 경우 사실 6시면 거의 사람이 끊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물관이 내년 2~3월에 개관되면 박물관장 외에 인원이 몇 명 정도 추가가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개관하고 나서는 현 체제대로, 2~3년 운영을 하다가 자리가 잡히면 박물관장 직위를 신설하는, 현 우리 계획은 박물관팀에서, 팀이 그리 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팀이 3명이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팀원이 세 명인데 정원은 5명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6명, 그렇게 해서 11명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관장은 별도로 없는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팀장이 관장 역할을 대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직영을으로 할 예정이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카페테리아만 공개입찰을 통해서 주겠다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박물관에 자원봉사자가 봉사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소요시간, 9시부터 6시까지로 똑같아요? 아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원래 기본이 4시간에 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봉사자가 몇 분 정도 필요한 거예요? 한 없이 계속 뽑을 것은 아니잖아요?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자격요건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거친 분들을 대상으로 뽑고요. 우리가 박물관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순

김유순위원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분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인가 교육을 받다가, 올해부터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50명 중에 10명만 합격을 하고, 나머지 40명은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야말로 실력이 검증된 분들이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몇 개월 정도 교육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9월까지인가로,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자는 누구신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장님이나, 우리 지역에 문화적으로 학식과 그런 지식이 있는 분들이 강사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주최가 돼서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6개월 정도면 주 몇 시간 정도를 받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주일 중 3일에 두 시간씩 강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자격요건은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유순

김유순위원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자격요건이 없고, 계양구민 누구나 다? 나이는 상관없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나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해설하시는 분들이 구분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시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고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통과를 못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고령이면 통과 못 해요? 왜 통과를 못 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아무래도 암기력이라든가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유순

김유순위원

최대한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비는 얼마를 줄 계획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식사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실비가 만원이니까 4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 교통비와 식비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박물관 관람료에 있어서 성인은 만원이고, 그럼 성인이 몇 세죠? 19세부터 24세까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관람하러 들어갈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절차가, 예를 들어 육안으로 봐서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분이야 관계없지만,
유순

김유순위원

산에 가는데, 박물관에 가는데 거의 안 가져가시라 생각이 드는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청소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봤을 때 좀 기준이 애매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이 관람료를 안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냥 너무 시장처럼 되리라 생각이 되고, 존재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관람료를 안 받으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군경은 7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군경은 군인들이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군인과 경찰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500원 정도만 받으면 되지 왜 700원이나 했어요? 사실 군인들이 보려면, 그렇지 않을까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나름대로 저희도 타 박물관 참고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타 박물관은 보면 거의 다 받아요. 군경을 떠나서, 더 저렴하게 하는데, 보니까 청소년은 예를 들어서 500원, 그리고 36개월 이상은 300원, 이런 식으로 다른 타구는 받아요. 우리 관내는 어쨌든 특별한 케이스니까 관람료가 성인 19세에서 24세까지는 천원, 군경은 저는 500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겠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로 수원시 박물관 관람료를 보면 청소년 및 군인은 천원을 받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도 돈 다 받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중구와 거의 비슷하게 하셨던데요. 제가 타구 관람료를 다 봤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제정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꾸며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제5조 관람료에 있어서, 이 부분이 사용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최초로 했을 경우에 취소할 경우가 있잖아요? 며칠 이전에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반환해 준다는 그런 게 삽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하루 전에 취소를 했다 하면 반환한다, 이것 가지고 또 실랑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삽입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용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7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환해 준다, 이런 문구가 삽입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루나 이틀 등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혼란해지기 쉬워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 부분을 삽입시켜 주시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5조의 관람료 부분, 2항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반환하지 않는다, 그것을 하루 전이나 48시간 전, 이렇게 명확히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양희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20면이라고 했죠? 경인여대 옆에 20면 정도 되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관내 학교에도 많이 해야 되는데, 버스가 예를 들어서 휴일이나 이럴 때도 지정되게 어디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와 협의하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홍보물을 보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관람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관람료를 그럼 일정기간, 처음에 개관하는 기념으로 해서 일정기간을 무료로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조성환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만약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이게 첫 개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물관은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와도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아까 1,885점, 전시가 1,600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유물이 계속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한 번 오셨던 분들도 새로운 유물이 있어야 찾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에 대비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이건 자체적으로 전시에 필요한 확보 유물이고요. 부평 역사박물관이라든지 시 시립박물관에서 서로 교환하면서 전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구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홍보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3장 보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보면 지금 연임 규정을 개선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 개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의 앞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제한을 뒀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에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임기 제한을 두지 않았고, 이 개선검토에 의해서 두 차례라는 것을 넣었다는 얘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카페테리아를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의회 동의나 뭘 받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민간위탁이면 위원님들 동의가 필요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이병학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성박물관 운영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안 제3조 제3항의 제2항 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휴관일을 정할 때는 미리 계양구청 홈페이지 또는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하고, 안 제5조 제3항 제4호 중‘18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을‘18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단, 주민등록증 및 그 밖의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한다’로 하며, 안 제10조 제1항 중‘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2항 중‘부구청장과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국장’을‘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국장’으로 하며, 안 제10조 제3항 중‘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을‘위원의 임기는’으로 하고, 별표 2중 군경 관람료를 700원에서 5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병학 위원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 목적은 지방세 연구 강화, 지자체 상호협력 강화, 지방 자주재원 확충 연구 및 평가,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 운영하도록 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2019년도 우리구 출연금액은 2017년도 구세 보통세 세입결산액 493억 4,384만원의 1만분의 1.5인 7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2019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용을 위한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본 출연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 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 및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의 산출 방식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및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493억 4,384만원의 0.015%인 740만 2천원이 산출되었으며 이는 2018년 대비하여 1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2011년 4월 20일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은 매년 세입예산, 결산액의 0.01%를 매년 하니까 우리가 세입이 늘면, 구세가 늘면 조금씩 증가되는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보면 243개 전 자치단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전 지자체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 보면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향,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매년 출연하고 있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우리 계양구에 대한 자료가 오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에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든가 심사청구 때, 그 쪽에 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서 그 내용으로 우리가 소송에 대비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보니까 단체가 굉장히 커요. 예산도 많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예산도 120억이 넘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자료로 우리 계양구에 대한 지역현안과 이슈,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향, 이런 자료가 내려오는 것은 없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자문을 구하는 정도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홍보도 해 주고요. 지방세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딱 자치단체별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그러면 출연을 우리가 함으로서, 7년 동안 쭉 해 왔는데, 소송이나 자문이나 홍보를 해 왔는데, 그 전자에는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 전자에는 지방세연구원이 2011년 4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그 전에 행정자치부 세정과나 체납정리, 이런 데에서 자문을 구했는데, 연구 같은 것은 그 당시에는 소홀했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못 받았을 것 아니에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세수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연구도 하고 해서, 자료 같은 것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금년에는 조금밖에 안 올랐네요? 15만 3천원 정도,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우리가 세수가 적다 보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세수에 따라서 책정이 달라지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우리구가 인천시에서 뒤에서 세 번째인가 두 번째로 적게 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최고로 많이 내는 데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남동구와 연수구, 서구,
유순

김유순위원

중구도 많이 내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중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중구는 공항이 있어서 많이 내지 않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남들은 공항 때문에 많이 낼 거라고 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출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나 수정동의 등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한창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환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공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계양구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첨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1999년 10월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되고, 2000년 7월 이후 결정고시 된 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 이후 효력이 상실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권고 제도는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과 미집행 사유, 해제 의견 등 의회의 해제 권고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 상임위 검토를 거쳐 의회가 해제권고하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하여야 하고, 해제 불가시에는 6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녹지 등 1,286건에 1,499만 제곱미터로, 이중 집행은 1,021건, 면적 1,398만 제곱미터로, 집행율은 93.3%이며, 미집행은 265건에 면적 백만 6천 제곱미터로 미집행율은 6.7%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증감 현황입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건, 기타 시설 1건, 총 4건이 감소되었으며, 기존 시설의 면적 증가로 총 면적 3만 제곱미터가 증가 되었습니다. 4페이지, 금회 보고대상인 장기미집행 시설 177건에 대한 시설 종류별 현황입니다. 도로가 162건으로 가장 많고, 공원 4건, 주차장 11건으로, 면적은 약 35만 6천 제곱미터로, 이중 도로가 96.5%, 공원이 1.8%, 주차장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회 보고대상인 장기미집행 시설 177건에 대한 토지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국․공유지는 약 16만 6천 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46.7%, 사유지는 약 19만 제곱미터로 전체 면적의 5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시설별 상세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보고 대상인 1건과, 2016년 보고 후 해제 및 집행이 되지 않은 시설 176건 등 총 177건입니다. 2016년에는 당시 181건이 보고되었으나 도로개설 2건, 도로폐지 3건으로 176건을 재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장기미집행 현황도입니다. 보고 대상은 총 177건으로, 노선별 현황은 기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년 이상 경과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은 2015년, 2016년, 2017년 보고 드린 후 공고된 내용 중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신규 미집행 시설과 변경된 미집행 시설에 대한 보고분입니다. 신규 및 사업기간이 변경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76건이며, 신규가 3건, 변경이 17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로가 변경 171건, 공원은 신규 1건, 변경 1건, 주차장 변경 1건, 기타 시설 신규 2건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신규 및 변경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은 2019년에서 2021년으로, 총 16건에 9만 제곱미터, 약 500억원이고, 2-1단계 집행계획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총 2건에 4만 8천 제곱미터, 약 119억원이며, 2-2단계 집행계획은 2023년 이후로 총 158건에 23만 제곱미터, 약 2,075억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앞서 보고한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도로 13건, 공원 2건, 기타 한 건의 위치오입니다. 64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2-1단계 도로 두 개의 노선 위치도입니다. 65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2-2단계 도로 158개 노선, 주차장 한 건, 기타 한 건의 위치도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전체적으로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재원조달에 많은 힘이 들 거라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재원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 총 26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로 따지면 4,100억 정도가 있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일몰제 도입으로 해서 99년도에 2020년 7월 1일이면 우리구에서 자동 실효되는 게 48건에 1,098억원이 있어야 됩니다. 1년 조금 더 남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도, 저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우리 자체 구에서 1,100억을 확보해서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실제 필요 없는 것은 폐지를 시키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뭔지 구분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서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용역이 언제 끝나요?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여기를 보더라도 폐지를 할 필요가 있는 도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줄이고, 최고로 필요한 것을 앞으로 당겨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은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16%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국고보조금이나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을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재원이 많은 게 아니라서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실효를 하게 되면 맹지 같은 도로가, 현행도로가 갑자기 폐지가 되다 보면 기존에 다니던 분들도 통행에 장애가 되고, 또 어떤 건축이 수반되려면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잘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도로를 폐지시켜서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용역이 끝나면 우리에게 보고를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민원사항은 없나요? 민원사항이 많지 않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민원사항이 발생될 때가 실효가 됐을 때부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얘기했지만 갑자기 맹지가 발생된다든지,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갑자기 도시계획 도로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시작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잘 걸러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요. 재원조달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8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