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21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박해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실, 안전총괄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개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어제 상임위원회별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사결과가 나왔겠지만 그 외로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에 보면 설명서 42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2018년도에 5억 6천만원이고, 2019년도에 6억 7천만원인데, 공공요금인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1억이상 늘어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물가인상분에 반영됐다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요. 특별하게 늘어나는 요인은 없고, CCTV가 올해는 1,450대에서 내년도에 250대 공사 중이라 내년도에는 250대가 증액된 그 부분이 반영돼서 늘어난 겁니다. 내년에는 1,720대 정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한 CCTV 회선당 월5만 5천원 들어갑니다. 전기료까지 6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조성환위원

그것이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보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를 보면 정수기 임차가 다른 과에는 3만원씩인데, 3과에 보면 정수기 임차료가 5만원, 4만원, 3만 5천원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정 권경회입니다. 지난번 보건행정과 예산 심의하실 때 도 문의가 있으셔서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수기 계약하는데 5만원짜리는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고요. 3만원, 3만 5천원짜리는 민원용으로 해서 1층이나 2층 민원 분들이 사용하시는 정수기인데요. 지역보건과에서 4만원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치매안심센터나 이쪽에 설치할 건데, 5만원짜리하고, 3만원짜리하고, 평균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4만원이 나온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한 건데, 교통행정과 부분에서 과장님 1억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1억을 삭감했는데요. 공영주차장에서 4,500만원으로 하고, 거주자우선주차 5,60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일반운영비가 84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680만원, 복리후생비 1,985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인건비에서 견인기사 한명 채용에 대한 4,900만원, 기간제근로자하고 직원들 4명에 대한 퇴직금 400만원 절감, 복리후생비 100만원, 평가급에 대해서 행자부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110만원 절감해서 총1억 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51억인데, 5,600만원 분리해서, 운영경비에서 1억 삭감하게 됐는데요. 운영경비에서 5,600만원 하고 나머지 4,500만원을,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산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분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거에 대해서만 운영경비에서 1억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분리해서 운영경비에서 5,600만원하고, 인력운영비로 4,500만원 하는 것으로 조정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1억 1천만원 삭감한 것은 액수는 변하지 않고, 목만 바꾸자는 거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영주차장 운영위탁금이 전체 운영경비가 5억 6,2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추경에 1억 1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1억 1천만원이 왜 그렇게 많이 세워졌느냐, 계양IC화물공영주차장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비용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진 거예요. 뭐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현재 내년 6월 준공에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1억 1천만원이 남았는데, 1억 1천만원 중에 1억을 전부 삭감을 해 버리면 내년에 목수천에 주차장이 새로 늘어난단 말에요. 그런 운영경비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은 예산을 세워주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정도? 1억 중에서 운영경비를 4,500만원정도,

김숙의위원

5,600만원으로 하고.
해진

박해진위원장

공영주차장 운영위탁금 운영경비 4,500만원 삭감하고, 그 정도면 되겠다는 거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위탁금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 3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명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운영경비에서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운영경비에서 4,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인원을 포기하겠다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장

그리고 3명으로 운영하되 2시까지 거주자주차,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12시로 당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견인차 2시까지 운영했던 것을 12시로 조정하고, 2시간을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해서 3명으로 쓰겠다. 1억 1천만원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두 개로 나누어서 해 달라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해진

박해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같은 자치도시이고, 조성환 위원님, 자치도시 위원장님이신데 어떠세요?

조양희위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애초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하고 검토했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리니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했었잖아요. 솔직히 저희들이 3억정도 작년 예산 반납부분도 있고 그래서 3억정도 삭감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효율적으로 레커차 운전수 2명인데, 한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과부화가 걸린리는데 어떤 과부화가 어떻게 걸리느냐, 1인당 하루에 이용하는 것이 몇 대냐 했는데 답변도 못하셔서 1억을 충분하게 했는데, 저는 모든 실국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너무나 안일한 이런 예산들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민을 위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실질적으로 써야 될 예산들이 이런 삭감으로 인해서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써야 될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 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오니까 그 올라온대로 예년에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검토도 안하고 이정도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라도 정확하게 이 부분의 예산이 낭비성이 없고 효율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느끼시고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야지 다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용 못하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 때문에 예산을 편성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내년에라도 이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예산을 세운 부서에서는 위탁을 줄때는 위탁, 같이 의논을 하고 소통해야 될거 같은데,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다. 실질적인 예결위에서 삭감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 부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 자기가 해결할 수 있지만 위탁을 줬을 때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소통이 돼야 될 것 같고, 협의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조양희위원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어제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건설과입니다. 좀 전에 조양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같이 지적하려고 했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251페이지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잡혀있는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에서요. 주민참여예산으로 6개가 올라왔거든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의 사업에 금액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제한이 없나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금액제한은 없기 때문에 3억짜리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이 편성된 것은 저희 구가 처음인 것 같아요. 다른 과에도 1억 2천짜리가 있던데,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이면 1천만원대에서 왔다 갔다하는 사업의 수준으로 사업들을 올렸던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이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올렸던 사업이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인데, 3단계 마지막 택지 쪽에 하는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올렸는데, 이미 주민이 우리가 올리기 전에 이미 예산 편성 절차를 밟았습니다. 언제부터냐면 7월달부터 준비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우리는 그 후에 올렸지만 이미 결정이 나서 우리 단위 예산은 빠지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구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에 총액을 알고 계십니까?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저는 우리 분야밖에,

이충호위원

저도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양구는 10억인가 선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11억 1,300만원입니다.

이충호위원

하나의 사업이 3억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실제로 해야 되는 사업 중에서 말씀대로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올라왔기 때문에 제 표현으로 하자면 여기에 덤터기 씌워버린 거예요. 오히려 3억짜리가 들어옴으로써 다른 주민참여예산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라서.

이충호위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올렸지만 그거는 편성이 안되고 이 사업으로 대체하게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 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와서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만 기획예산실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제를 7월달에 구성하고 나서 이런 예산을 이번에도 추진했었는데요. 건설과장이 답변 드렸다시피 이미 저희들이 금액에 제한없이 총액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사업순위로 해서 우선 결정을 합니다. 구민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한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금액단위로 리미트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제가 참여했을 때는 그런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동네에서 동네에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많아야 2, 3천만원 한도내에서 하는 사업으로 소개를 받고, 그런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저는 3억짜리가 있고, 공원녹지과에도 1억 2천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있습니다. 그거는 같이 사는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올라온 부분이고, 저희들도 필요사업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충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과연 핵심이 뭐냐, 구에서 이미 하려고 했던 이런 건설이 됐든, 공원이 됐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동네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들이 소소하게 원하는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업이 올라오니까 그거를 그렇게 매칭시켜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시켜 버린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도 주민참여예산 할 때는 기존에 추진계획이 있다든가 시행 중인 사업은 있다 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외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있었는데,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 전에 주민들이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거지, 금년도에 계획이 있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린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혹 저희들이 시비매칭사업 그런 데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릴 경우 주민참여예산안에서 시에 건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갈 예산을 다른 부분에 소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전체 접수를 해서 1차, 2차 검토를 다 거치고, 해당 부서 검토를 거치고 위원회 별로 검토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 절차상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올라왔다고 하시니까 이 자리에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한가지는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조금 전에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하려는 큰 사업들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으면 안되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안된다는 것은 없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이충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구에서 방향성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은 주민들이 동네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구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목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원래 건설과나 각과에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주민참여예산 11억도 안 되는 구에서 하는 사업은 동네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각과에서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필요한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몇 십건이 됐든 다 검토를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지,

이충호위원

실장님, 이렇게 보시자고요. 올라왔어요. 3억짜리가 주민들이 원하신 내용은 맞아요.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거지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넣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진행할 거다, 이거는 빼고 다른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면 된다고 하면 다른 사업들이 살아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그대로 놨으니까 다른 사업들이 3억원 어치가 안된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시행되거나 어떤 위원회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구에서 하고 있거나 법령에서 저촉이 된다거나,

이충호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11억 4천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11억 1천만원이요.

이충호위원

11억 1천만원 100% 다 소화가 됐나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이미 거기에서 저희들이 과다 소요된다든가 아니면 절차가 남아있다 던가 시나 상부기관과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은 제외된 것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11억 1천만원 예산이 작년에, 올해 2018년도에 모두 다 반영이 됐나요. 아니면 그 돈 마져도 남은 것이 있나요. 남았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는 제안사업이 총49건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결과 예산반영은 28건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 위원회 검토해서 결과가 있고,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선행 조건에서 몇 억씩 추가되는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은 안 주셨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제외하는 것은 임의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충호위원

11억 1천만원이 다 소진 됐는지 남았는지를 질의 했잖아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소진이라는 말은 아직 시행 전 2019년도 계획인데요.

이충호위원

사업에 다 표현됐냐는 거지요. 다 반영 됐냐라는 거지요.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네, 다된 겁니다.

이충호위원

제외된 것들이 말씀하신 것이 법령이나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딱맞아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탈락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의 문제로 탈락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두 건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있다고 인정합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3억 이런 사업들은 원래 계획에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를 이렇게 반영함으로써,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지금 위원님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 사업이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면 여기서 반영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단속사업으로 해서 반영해도 마찬가지고, 같은 구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구 전체 예산이지만 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좀 전에 목을 달리 해 달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총액 기준에서,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산으로 써야 될 부분에서 빠졌다는 거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저도 위원으로 참석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써 다 검토를 했는데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11억 1천만원이 올라오면 3개 분과위원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거기에서 토목분야에 대한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이충호위원

당연히 하셨지요.
순흥

추순흥도시개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다른 사업이 랄락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한 겁니다.

이충호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하셨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믿습니다.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검토의 방향성인거지요. 11억 1천만원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쓸 것이냐, 사업이 49개 올라왔고 그 중에 28개가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28개 중에 그 28개가 전부 다 예산이 반영됐는가, 그리고 탈락한 나머지 21개인가요. 어찌됐든 이거는 과연 어떤 이유로 탈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올라온 거는 다 반영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장

자, 자, 조용히 해 보세요.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제가 기주복 할 때는 얘기 나왔던 사업인데, 그 때 당시에는 액수가 적었어요. 예산사업비가 적어서 억단위로 나온 것은 가급적하지 말자, 법은 없어요. 3억 짜리는 하지마라는 법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해 보자, 동네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3천만원도 좋고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충족시켜 보자 얘기했던 건데, 그 전에도 보면 거의 1억, 2억 사업이 많이 들어 왔었는데, 그거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각부서로 가면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 줄 압니다만, 가급적이면 11억, 지금 많이 올랐어요. 11억 얼마정도 된다는데, 그 금액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하되 가급적이면 억단위 넘어가는 것은 자체 내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자체 내에서 하고, 나머지 1억미만짜리 사업들을 해서 11억 소진을 시키든 안 시키든 간에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보자는 겁니다. 이충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 전부터 했지만 11억 1천만원 중에 3억짜리하고 두 세개만 해 버리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오는 사업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액수 같은 경우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작은 것만 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전부터 계속했는데, 각동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올릴 거 아닙니까? 선별해서 이것은 억단위 넘어가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올리겠다, 다른 것을 심의해 달라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기

김성기기획예산실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사항은 전부 반영했고요. 당초 목표는 15억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심사과정에서 사업비조정이 8건이 있었고요. 이미 기시행 중이 2개, 불가 사업이 2개 이렇게 됐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전부다 반영이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예산은 반영이 다 됐다고 생각하고, 건설과장님, 여기가 어디에요?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 왔던데.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꿈의 궁전이라고 야외공연장, 그 쪽에 보면 택지 생기고 나서 인도를 한번도 갈지를 않았습니다. 작전동.
해진

박해진위원장

작전서운동, 작전서운동에서 올라온 건가요?
소영

이소영건설과장

그쪽에서 올라왔을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이, 제가 작전서운동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주만참여예산 사업으로 이런 인도블록 교체를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사업부서인 건설과에 얘기해서 할테니까 다른 것을 올려라 이것은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다, 제가 지지하고 건설과에 직접 얘기해서 올해 사업 끝났지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의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 심의 할 때 한번씩 참여하세요. 참여하셔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서 절충안도 내주고 이런 것 일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어떻게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없는 사이에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아니지만 옵저버로 참석해서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위원장님이 잘 정리해 주셔서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바뀌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이충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시재생팀이 하나 더 신설될거라고 들은 거 같습니다. 맞나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네, 만들어 졌습니다. 도시재생뉴딜팀이라고요.

이충호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 예산은 필요없는 건가요? 그에 관련된 추가적인 예산은 반영이 된 건가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2억 넘게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일을 해야 되는 도시재생센터라고요. 저희가 국토부에서 관문심사를 내년 초에 하거든요. 관문심사를 통과를 해야지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문심사를 통과하는 조건이 도시재생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가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코디네이터는 2명, 센터장 1명을 채용하려고 공고 중에 있고요. 코디네이터 한명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코디네이터는 적정한 사람이 없어서 재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 초부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인건비 책정된 것을 봤는데, 제가 드릴말씀은 그분들이 팀을 꾸리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센터를, 센터역할을 하시는 거고, 과에서 재생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같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팀에 운영경비나 이런 부분이 별도로 안 보여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도시재생 관련돼서 직원들이 운영할 예산들이 조금씩 경상적경비가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인건비도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2억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올라온 것으로 무리는 없다는 거지요?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고, 이것 예산 말고 시비하고 국비가 내년 추경에 반영 될 예정에 있습니다. 30억 정도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저희가 도시활성화 계획이라고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것이 선정이 되면 어느정도 밑그림이 그려지면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밑그림에 따라서 추경에 세출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려고 가내시에 대한 예산을 편성 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경 때 하려고.

이충호위원

도시재생이라는 어려운 사업을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표현하자면 재건축이나 재건설에 비하면 훨씬 몇 배는 더 어려운 사업인 부분인데, 주민들의 동의라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몇 개 있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거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보건소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각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