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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211회 제1본회의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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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1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제21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조양희 위원 외 네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2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2건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1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2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1월 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김숙의 의원님과 신정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1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해 12월 말 집행부의 조직개편 공포 및 의정비 금액 결정에 따른 의회상임위원회 소관 조정 관련 조례안과 의정활동비 등 지급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양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양희 의원입니다. 제21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인 안건심의와 의 정업무에 연속성을 기하고자 안전총괄실, 자치행정국, 도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및 타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였고,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이견이 없어 전의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양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금액이 결정될 때마다 매번 조례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목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으로 변경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의 정비 금액이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은 조 제1항의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또한 여비 지급 관련하여 제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삭제하였으며, 그에 따라 조문 순서를 변경한 것으로 이견없이 전 의원님들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조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계양구의회 임시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 관련 조례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와 금번 회기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