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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12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9-02-12

조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김광석입니다. 지난 지방의회 개원 이후 구민을 위해 쉼없는 의정활동에 머리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올 한해도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구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재해대책본부 설치 목적을‘재난 및 안전관리’에서‘재난의 수습 등’으로 변경하고, 지역 재해대책본부 운영 단계를‘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대응․ 복구 단계’로 변경하는 사항이고,‘위기경보 발령’과‘재난 예․경보 실시’사항을 구분하고, 상황판단회의 소집 사유를‘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 및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서‘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였으며, 중앙재해대책본부 운영 규정 내용을 반영하여‘자연재난․ 사회재난 지역재난대책본부 편성 기준, 실무반 임무를 지진 및 화산 분야 추가, 재난대응 필수협업체계를 추가 반영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범죄 없고 재난 없는 안전도시 계양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중대본 운영규정 제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으로, 우선 제명을‘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 운영 조례’를‘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과 필요한 경우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수습․복구로 추가 피해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자치도시위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실장님, 지금 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6년 4월 25일날 새롭게 정비됐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좀 늦은 감이 있죠?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지적하신 말씀대로 2016년 1월 초반기에 제정됐고, 시행령이 2017년 1월에 개정되고, 운영규정이 2016년 4월 25일날 개정됐는데요. 이 개정될 당시에 시행기간을 1년간 유예를 두고 하다 보니까 2018년 1월에 표준안이 내려왔고요. 관계 부서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부서별 검토 의견을 있어서 지체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조에 보면 대책본부의 구성 등에서,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대책본부장에는 본부장, 차장, 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는데, 사실 차장이, 우리 공직에서는 차장이라는 직급을 많이 쓰지 않잖아요? 차장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차장은 우리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느 직급에 해당되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부구청장님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걸 현실적으로 부구청장으로 넣으면 안 되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그런데 모법에서 본부장, 차장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그에 따라서 지역안전대책본부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제6조를 한 번 보시면, 1항에 보면‘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그래서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을 해 놨어요. 하절기 같은 경우는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동절기는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인데, 이게 재난발생 가능 기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백, 3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공백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약 두 달 가량, 그 기간을 보면, 3월달부터 5월 14일까지 보면 그때가 해빙기란 말이에요. 겨울에 얼었다가 녹고, 건물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두 달 정도를 분류를 해 놓은, 같이 집어넣지 않은, 이것도 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예. 맞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해서 대책기간은, 대응하는 기간은 모법에 정해져 있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개월 간은 산불이나 해빙기로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이고, 국가 안전대진단이 2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중점적으로 강제로 시설을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때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산불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본부를 설치해서 산불을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산불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봄철에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나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예. 그래서 그때,
병학

이병학위원

또 재난상황으로 보면 해빙기이기 때문에 건물붕괴라든가 옹벽, 특히 옹벽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붕괴 위험성이 있고, 이것은 여기에 지정을 하절기, 동절기에 넣지 않더라도 따로 관리를 한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예.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서, 국가안전대진단은 아시겠지만 2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거라 저희 관내 천 개 정도를 저희가 진단하기 때문에 큰 위험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리고 긴급생활안전지원반 운영을 하잖아요? 긴급생활안전지원반의 업무와 역할, 우리 부서별 협의 의견수렴서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주민복지과, 긴급생활 어려운 분들 의료라든가 생계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긴급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부서별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고, 그런데 여기 검토내용에 보면 주민복지과에서는 안전총괄실에서 해야 된다 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럼 안전총괄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정리가 안 된 건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당초에는 부서의 의견을 구하고 수렴해서 이 조례를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분과가 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 나누어지고, 긴급재난기금의 부서 양 과로 나누어지는 바람에 그런 이견이 있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는 게, 저희가 만약에 중대재난이라든가 지역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가 돼서 본부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재난에 관련된 지원금이라든가 구호기금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재난일 때는 중앙에다가 긴급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이견은 저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출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안전총괄실에서 이런 긴급상황이 돼도 통제조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안전총괄실 같은 경우는 재난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죠?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재난에 관련된 지원금은 다 지금 확보되어 있어서 필요 때마다 그것을 쓰는 거죠?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거네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면 실무반이 있는데,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 업무 수행을 한다고 했거든요. 9조에 보면 실무반을 편성하고,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 복구, 각 과정별 상황 정비, 다른 소요인원을 산정한 후 근무 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편성된 실무반이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원을 소집하여 재난상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실무반을 새로 편성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자연재난이라는 것이 종류가 여러가지라서요. 저희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기관이나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난이 있고, 우리 지역단위에서 관리하는 재난이 있는데, 지역단위에서 관리하는 재난이 아닌 국가관리라든가 중앙에서 관리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지역 관계기관에다가 실무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이, 그런 것들을 기술한 내용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평소에 매뉴얼을, 위기 매뉴얼을 실제로 한 번 해 보고, 또 상황에 나가서 판단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고, 복구단계까지도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민간단체는 어느 단체,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가 보통 대한적십자사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민간단체입니다.

김숙의위원

그쪽에서도 거의 재난수습에 대한 모의,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지역재난관리기관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매뉴얼도 가지고 있고, 우리와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자치도시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이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또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지대본 편성기준, 실무반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같은 게 몇 건 정도 일어났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자연재난이 5건 정도 일어났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내용이죠?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작년에 대부분 폭우나 폭풍으로 인해서, 집이 약간 침수되는 정도가 있었고요. 저희가 특별히 재난을 선포할 만큼의 지역재난은 없었습니다. 다만, 소규모의 주택하자 정도만 있었지, 재난 상태의 정도는 없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폭우, 폭설로 인해 예산이 지출된 적도 없고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그건 침수에 의해서, 방이 침수되면 재난지원금이,
유순

김유순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가 와서 만약 인명 피해가 됐을 때는 한 사람당 1,500만원 정도 나가는 거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이 완화됐나요? 예전에는 1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 기준을 한번 줘보시고요. 사회재난은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이것과 비슷한데,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재난,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 인천시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상 범위는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현장에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에 위탁도 주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지역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지역 자율방재단은 현재 2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예. 동별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 자율방재단이 현재 5대째, 지금 5대 회장님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이 자율적으로 편성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아시다시피 지역재난이나 예방이나 대응이나 복구에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조직인데, 여태까지 그것에 대한 조직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구성원들이 통장이라든가 각 사회단체 임원들이 의무적이라기보다 약간 그런 식으로 가담해 있어서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구조인데, 앞으로 그런 조직들을 활성화시키고, 키울 수 있는,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그런 분들이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애쓰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분들은 실비 같은 게 보상되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현재 자율방재단은 예산이 500만원 있는데요. 실비 보상조는 아니고, 기름이라든가 활동비, 행사비 등이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활동비는 아니겠죠.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예. 행사비용으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보안관과 안전지킴이가 있는데, 두 개는 현재 실비가 나가는 것으로 법령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는 바뀌고 있어서, 앞으로 자율방재단도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계양의 기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현재 기금이 37억 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매년 보통세 수입의 5분의 1을 적립하기 때문에 현재 충분한 여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37억이 금년에 보유되어 있어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이자는 어느 정도 되죠?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이자수입이 꽤 높더라고요. 1억 7천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기예금이라서요. 2개로 나눠서 해 놔서,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난안전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방지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면 매뉴얼이 있죠? 부서별로 이름을 다 넣어서 만들었던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수정이 됐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재난안전매뉴얼을 작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 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명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급 및 부서 이동,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맞지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건 안전총괄실에 근무할 때 짜놨던 이름과, 또 부서를 이동하게 되면 그 분이 바뀌는데, 그 매뉴얼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수정이 됐습니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조 대책본부의 구성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해서, 제16조 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 본부장, 차장, 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을 둔다고 했는데, 최근에 대책본부가 구성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저희가 현재 구제역이나 AI 때문에 현재 구성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구에는 큰 피해는 없는데 중앙 차원에서 다 설치하라고 해서 실제로 저희가 간략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전에 본부가 구성된 적이 있었나요?
광석

김광석안전총괄실장

비가 많이 온다거나, 예비특보라든가, 아니면 경보 정도 단계가 오면 저희가 운영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여름철 재난이나 겨울철 재난 때, 폭우나 태풍이나 폭설이 올 때 실제 가동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입니다. 심의자료 43페이지 의안번호 제2430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장애인 선수의 거주지와 우수선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일치하도록 체육지도자의 범위를 정의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제명과 안 제1조, 제2조제 6, 7호 및 제3, 4, 5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는 장애인의 정의를 계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4호는 장애인 우수선수의 자격을 전국대회 등에서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및 국제경기에 파견된 선수 중 구청장이 인정한 선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5호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 범위가 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체육지도자 의 범위와 장애인 거주지 및 우수선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크게 나누니까 3가지 정도, 물론 띄어쓰기 정비, 상위 법령에 따른 체육지도자 일치, 장애인 거주지 명확하게 하는 것, 우수선수 자격, 세 가지인데, 지금 우리 계양구에는 장애인 우수선수라고 해서 구성되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구가 14,385명이 1월말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 장애인 체육선수는 총 6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목은 탁구와 21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분들이 동호회로 구성해서 운동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동호회 식으로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전국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입상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63명이 선수로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 구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참고로 작년 장애인 전국체전에 나가서 총 18개의 메달을 획득했는데, 금메달 하나,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 분들에 대한 또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연간 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참가비, 그리고 입상하면 입상 격려금,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그러면 장애인 선수 종목이 뭐가 있다고 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탁구와 골볼, 론볼, 배드민턴 해서 21개 종목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분들은 어디에서 운동하고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효성체육센터라든지 공공체육시설, 또는 구청 7층 대회의실 같은 데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별도의 장애인 체육지도자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장애인 7330이라고 일주일에 세 번 30분 운동, 장애인도 포함돼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은 아니고 인원이 많은 탁구라든지, 이런 종목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수선수 63명은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는 분들이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체육지도자 범위를 세분화해서 개정이 되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는지, 세분화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는 생활체육지도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분화 됐습니다. 5개 분야로, 그래서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 스포츠지도자,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 스포츠지도사, 이렇게 세분화 됐기 때문에 이 5개를 다 나열한 것은 아니고 소정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지도자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지도사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종목별로 지도사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받는 것은 탁구면 탁구,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조례인데 그걸 가져오셔야죠. 그러면 14,385명의 장애인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선수는 6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63명이 거의 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분들은 평소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시고, 이 분들이 인천시를 대표해서 전국 장애인체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참가하는데 있어서 이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일 애로사항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도 부족하고, 또 손이나 다리,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수요는 많은데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63명의 분들이 금상도 한 분 계시고, 은상도 8명, 동상도 타시고 하는데, 사실 그 분들이 많은 실적을 거두신 거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예산이 천만원이면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전국체전 나가서 입상을 하면 체육회에서도 격려금을 줍니다. 금메달을 따면 30만원, 나머지 은메달과 동메달 따면 20만원씩 저희가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한 적이 있는데, 휠체어 같은 것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입상을 하면, 전에는 현금으로 주다가, 휠체어 같으면 휠체어를 살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이 널리 많이 계양구를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시잖아요?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런 불편한 점에서도 애로사항에 대해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첨부적으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선수가 63명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효성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분들의 운영실태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분들의 운동시간을 어떻게 배려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반인들이 운동하기 곤란한 시간, 낮시간이나 이런 시간을 할애해서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낮시간대인데, 시간은 30분을 하나요, 1시간을 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보통 하면 한 시간 이상 정도는 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조양희위원

그 시간을 요일별로 정기적으로 배치를 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효성체육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효성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머지 고양골이라든지 장기, 황어, 이런 데도 저희가 일부 종목, 배드민턴이나 이것은 휠체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없기 때문에 시간을,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장애인들에게 운동할 수 있게 지금 배려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63명이라는 선수들이 주로, 산발적으로 거주지가 되어 있겠지만 주로 어디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거주지는 우리 계양구의 어떤 특정 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산동, 작전동, 동양동, 여러 군데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자기들끼리 한 번 만나서 운동하고 싶은데, 그런데 종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래서 수영 같은 경우는 우리 계양구에 수영장이 없기 때문에, 박태환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거주지는 한 군데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거주지를 말했느냐면, 거주지야 당연히 선수촌이 있어서 한꺼번에 합숙훈련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 밀집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요. 이분들이 장애인이잖아요. 장애도 1급 장애가 있을 거고, 2급 장애가 있고, 3급 장애가 있을 건데,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 분들의 이동수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 앞 장기동체육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그나마 본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면 되지만, 저 멀리 효성동에 계신 분들은 장기동에서 운동을 할 경우 발생되는데, 그분들의 이동수단은 지원하는 것이 없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 구청에서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요. 이분들이 인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한 가지 앞으로, 구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장애인들이 소외가 덜 되게끔, 장애인에 대한 종합체육관을 하나, 가칭 탁구, 그래도 전체 21개 종목이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들이 탁구가 많다든가 배드민턴이 많으면 종합적인 체육관을 하나 건립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우리구가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하면 계양구 장애인 종합체육관,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체육관을 건립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필요치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보니까 63명이 우수선수가 있다고 하는데, 금메달 30만원, 은메달 20만원인데, 전국대회를 출전할 때 보면 출전금 전달식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출전하면 청장님이 직접 선수들 다 구청에 오라 해서 당부말씀을 하시고, 격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달금이 얼마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3명에 3,300, 그러니까 일인당 10만원씩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도 10만원을 한 선수에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10만원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적기 때문에 운동화 한 켤레 사 신을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야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런 나름대로 재정여건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격려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것을 현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병학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이병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병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계양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는 기부자 명부 관리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국에서는 39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는 서구청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입법예고중인 지자체가 14개 시․군․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적용범위에 기부금품 및 기부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기부자 예우에서 기부자 예우와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부터 제10조 의견청취까지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혹시 계양구 관내에 정기적으로 연으로 해서 기부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몇 분 정도 계신지 궁금합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2018년도에 기부 건이 있었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보면 9월 14일날 기부심사위원회를 했고, 10월달과 11월달에 하고, 11월달에 2번, 12월달에 한 번 해서 5번을 기부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시계탑 같은 것 기부하겠다, 시계탑 설치하고, 또 장학금을 기부하겠다 해서 장학금을 기부한 사항도 있고, 또 소나무 같은 것을 기부해서 계양산이나 꽃마루 같은 데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숙의위원

개인으로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대부분이 단체나 그런 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도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혹시 금액적으로 했을 때 이런 시계탑 말고 금전으로 해서 기부하시는 분들, 최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장학금 같은 경우는 5천만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김숙의위원

개인 주민입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단체입니다. 새마을금고,

김숙의위원

그러면 기부하는 것은 구 관내에서는 거의 단체에서 하는 거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단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우리 이병학 위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건데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39개 지자체에서 거의 조례로 다 제정이 되어 있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좀 늦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부자들은 우리 계양구 관내에, 전년도에도 보면 5건 정도 되고,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전자에 하시는 분들은 안 되겠네요? 예우 차원에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아까 우리 세무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서 많이 기부를 해 왔습니다. 기부하신 분들은 불우이웃돕기와 차이가 있는데, 계양산메아리에 매월 불우이웃돕기 기금이나 기부하신 분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기부자 예우는 의회에서 발의해 주셨는데, 구에서 주관하는 주요 축제나 행사에 초청하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각종 인쇄 매체에 명단을 공지하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사회단체 하는 분들은 모든 행사에 많이 초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양산메아리에도 게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됐기 때문에 그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명장이나 위촉장, 이런 것을 수여했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표창장, 감사패, 이것은 안 되어 있는데,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건이 아니더라도 사회에 지원해 줬다 라는 감사장이나 표창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분들은 천사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단체에서도 5천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계양구에서 당연히 우대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어쨌든 있기 전에도 심의는 거쳤잖아요?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현재 시행령에 의해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청장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 되셔서 외부위원이 지금 현재 12명이고, 내부 위원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또 소나무를 계양구에 식재를 했다면 그 분의 성함이 들어가 있나요? 식재를 하면,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나무,
유순

김유순위원

그냥 나무만 심어져 있고, 그런 부분도, 계양산메아리가 아니라, 어쨌든 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분들을 소개해 주고, 부각을 시켜주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양산에 소나무를 식재했다고 하면, 누가 했는지 저희들도 몰라요. 성함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계양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천사처럼 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양산박물관도 지어지고, 그럼 그런 기부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 소나무가 됐던 현물이 됐던 간에, 우리가 소나무를 기증하면, 우리가 보통 식목일날도 기념 식수를 하면, 대통령이 와서 하면 몇 대 대통령 누구 해서 기념식수 날짜, 또 예를 들어서 기부를 했다면, 예를 들어 조양희가 기부를 했다면 몇 월 며칟날 소나무 증정,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물관의 전통문화, 이런 것을 박물관에 기증을 하면 누가 기증을 했다, 누구 이름, 몇 월 며칟날 기증,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선진국일수록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들이 정부로부터 혜택을 주든, 안 주든 간에 본인이 우러나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부문화가 천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것은, 몇 백 억 기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며칠 전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정말로 포장마차, 또 길거리에서 장사를 해서 전액을 학교 같은 데에 기부하고, 평생동안 모은 돈을 기부하는, 이런 분들을 천사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은 무기명으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무기명으로 하게 되면 연말에 어디에 돈을 넣고 가버리고, 또 자치단체에서 찾으려고 노력도 하고 있더라고요. 신문을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본인이 내가 누구라고 밝히고 기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기부하게 되면 법적으로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법적으로는 기부하게 되면 연말정산 할 때 혜택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신고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법인세 신고할 때 그 공제 혜택이 있고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프로티지는 몇 % 정도,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건 법에서 정한 사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율이 다 다릅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공제 혜택이 자치단체별로 다 다를 수도 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것은 국세에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저도 기업에 다닐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거나 대형화재, 폭파사고가 났다거나, 삼풍사건이라든가, 이래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10억 내는 기업, 몇 백억 내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세액 혜택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에서 하지만, 이런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세제혜택 공제 부분도 우리 자치제에서 할 수 있다면 조그마한 거라도 해 드리면 그런 문화가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나, 그렇게 해서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감면 혜택이 되는데, 국세에 대해서 10%를 저희가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저희에게도 혜택이 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난재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해를 당했으면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중앙에서 이것은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면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4조에 보면 기부자 예우에서 3항에 구청장 표창장, 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이 있잖아요. 당연히 조그마한 예우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꼭 그것을 과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을 때 이런 표창을 하면, 아, 우리 계양구에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도 많이 있구나, 아까 계양산메아리에도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공유해서, 진짜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졌지만 그런 것들이 정착이 돼서 세부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기부는 자기 마음이 우려나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떤 동기부여를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동기부여를 해 줌으로서 기부문화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거든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래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1조에 보면 계양구에서 주관하는 주요 축제행사 같은 데에서 많은 사람이 와있을 때 우리 구를 위해서 기부한 사람이 있을 때 소개하는 방법도 하나의 예우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사 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도 만들어졌고 했으니까,

조양희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새마을금고 법인이 장학금으로 5천만원, 구청 행사에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체육공원 세 군데에 새마을금고에서 시계탑도 기증을 했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계양산메아리에 나왔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홍보하는, 그분들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했잖아요? 그럼 많은 체육인들이나 지나가는 등산객이 됐던 볼 수 있고, 또 조형물이 아름다우니까 미관상 보기도 좋고, 그런 부분을 자꾸 함으로서 아, 기부를 해야 되겠다, 나도 한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구민들 스스로가, 기부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동기부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락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기부자에 대해서 우대를 해 주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개인이나 단체들이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 개선 및 전기자동차 이용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 최초 한 시간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계양구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 10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기 주․박차 적치물 등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무료 노외주차장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전기자동자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며, 또한 다자녀 가정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100%를 감면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조항과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운영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서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 최초 한 시간 주차요금 면제라고 했는데요. 보통 구청을 이용하게 되면 기본 한 시간은 무료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2시간 되는 건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기차 충전이 보통 완속 같은 경우는 4시간, 그리고 급속은 2~3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현재 서구가 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두 번째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시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보통 차가 들어가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나오면 주차요금이 무료거든요. 그러면 그것 한 시간만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시간 안에 이걸 충전하고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한 시간 더 주시는 건지, 관공서를 이용 안 하더라도 보통 차가 들어가서 한 시간 전에 나오면 무료로 차단기가 올라가거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포함해서 한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일단 차가 들어가서 한 시간 내에 충전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 거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전기자동차 충전시 최초 한 시간 주차요금 면제라고 써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김숙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한 시간은 누구나 다 무료예요. 그런데 최초 한 시간 주차요금 면제,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이것은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공영주차장이에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그걸 설명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김숙의 위원님이 구청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죠.
유순

김유순위원

공영주차장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김숙의위원

계양구 주차장 설치라고 나와서,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구청 주차장은 한 시간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그 외 공영주차장이 우리 계양구에 48개,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한 시간 무료로 한다는 것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것은 이해하죠. 그런데 좀전에 구청의 얘기를 했는데 언급을 안 하셨으니까,

김숙의위원

구청에도 전기충전소가 있거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5대가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어디어디에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총 26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김숙의위원

충전소가 꽤 많이 늘었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장소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급속이 4개, 완속이 한 개 해서 5개가 되어 있고요. 동 주민센터가 9개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각 동에 다 하나씩 있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기타 롯데마트 계양점, 하나로마트 인천점, 홈플러스 계산점, 홈플러스 작전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플랙스 세종병원, 이마트 계양점, 나머지는 동 주민센터 해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충전소가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전에 비해서.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경제과에서 환경부하고, 그리고 한전에 요청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 잠깐 신문을 봤는데요. 앞으로는 충전소 설치하려면, 꽤 들어가요. 한 7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일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콘센트에, 일반 콘센트에 할 수 있게끔 해서,

김숙의위원

차량 자체로 꼽을 수 있도록,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규제완화를 해서 조속히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그렇게 되면 상당히 혁신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요.

김숙의위원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우리 관내에는 전기자동차가 혹시 몇 대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차량 한 대씩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 혹시 일반 구민들이 자동차가 몇 대 정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80대 정도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대수에 비해서 충전소가 꽤 많은 거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양구에 26개가 19개 장소에 설치됐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은행이라든가 구청사라든가 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영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병학

이병학위원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대수가 몇 개소인지요? 이것은 공영주차장에 충전하기 위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보통 충전소 같은 경우 시 지침으로 하면 주차 대수가 100대 이상일 경우에 보통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본다면 8군데가 되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장소가 8군데예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 데는 8개소라는 말씀입니다. 원래 100대 이상이 되어야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경제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황으로,
병학

이병학위원

이게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는,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최초 한 시간 주차요금 면제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차요금 면제되는 대상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5개소가 되겠습니다. 경인교대, 작전, 모탱이공원, 샛별, 계양산공원, 계양산공원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네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우리가 노외주차장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했는데,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이게 몇 군데나 있어요? 노외주차장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변경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유료가 27개고요. 무료가 21개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서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 라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 중에서 일부를, 세 군데 정도는 저희가 한 번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동과 작전동과 두 군데 정도 해서요. 이것을 무료로 하다 보니까 장기주차를 하고, 쓰레기를 쌓아놓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서 세 군데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세 군데 정도 무료 노외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추자구역으로 운영해 보겠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면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또 장기주차를 해서,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9개소에 26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완속과 고속충전이 되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우리 계양구 관내에 전기자동차는 한 80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가 지금 가격 부분에서 일반자동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활용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정부 차원도 지속적으로,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오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소차까지 개발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에서 수소차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급속충전기가 19개소에, 총 합쳐서 급속과 완속과 26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비율이 급속이 몇 대고, 완속이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26개인데요. 급속이 12개고, 완속이 14개니까 거의 50%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했지만 각 주민자치센터 13개 동에 다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된 데는 몇 군데인가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3개소는 아직,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나머지는 경제과에서 추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9개소에는 급속과 완속이 다 분배가 돼서 되는 겁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동 같은 경우는 완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차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일반인 차량도 거기에서 충전할 수 있나요? 일반 거기에 가서, 지금 충전소가 주민자치센터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제가 계산1동을 가던, 2동을 가던, 3동을 가던,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다면 충전할 수 있느냐 이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한 번 충전하는데 비용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경제과에 문의를 해서,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명시도 되어야 되겠지만, 교통행정과가 주무부서잖아요? 그럼 그런 시스템이나 매뉴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충전기 고속, 완속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구청 같은 경우는 한 시간이 기본적으로, 충전을 떠나서 한 시간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충전이 부하가 걸려서 한 시간 초과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와 맞지 않다, 그러면 구청에 대한 것은 두 시간을 준다거나 플러스 30분 알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지금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시간 내에, 또 다른 차들이 충전하고 있는데 한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잖아요? 완속을 하던, 급속을 하던 간에 이미 충전하고 있을 경우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다자녀 가정 주차요금이 100%인데, 현재 50%에서 100%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럼 세 자녀 이상이 몇 명 정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세 자녀 이상이 2,360 세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50%에서 100%를 감면해 드리잖아요? 그럼 50% 할 때 출입증을, 장애인증처럼 출입증을 만들어서 50% 혜택을 주고 있었나요? 지금 현재도 50%를 다자녀, 세 자녀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 주고 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조양희위원

장애인도 혜택을 드리잖아요? 장애인이면 장애인증을 발급을 하잖아요? 스티커를 차에 부착하던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 분들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 카드라든지, 아이모아카드, 이런 것으로 증빙이 되니까 이런 것을 제시하면 감면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등본이나 의료보험증이나 건강보험증,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아이모아카드라든지, 이 중에 한 가지만 제시하면 감면해 드립니다.

조양희위원

그런데 아이로 규명한다는 것은 좀 약간의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고, 남의 아이를 태워서 동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그럴 리는 없지만, 그래도 백에 하나 그럴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소문이 되면 아, 무조건 아이 세 명 타면 무료로 해 주더라, 그러면 가는 길에 동승해서 태우고 갈 수 있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이며) 이게 아이모아 카드입니다. 아이모아 카드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드리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입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혜택 주는 것은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 그 외에는 혜택 주는 사람이 없나요? 우리 계양구에서,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 혜택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례를 보겠습니다. 모범납세자라든지 자원봉사 참여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병역명문가, 그리고 경형 및 이륜자동차, 고엽제 환자, 장애등급자, 승용차 부재참여 차량, 저공해 자동차, 교통카드 결제 등 다양한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게 조례 몇 조 몇 항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지금 나와 있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앞에 4조 보시면 주차요금의 감면사항에 있습니다. 4조 1호에 보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50%를 감면한다 해서, 가. 국가유공자, 나. 장애인 복지법 규정에 따른 1급부터 6급, 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 라. 5.18 민주유공자, 마. 자녀가 세 명 이상이며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자녀, 그리고 바. 보훈대상자, 그리고 사.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등 쭉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 보면 경용 자동차, 이륜자동차 60% 감면, 3번에 보면 승용차 요율제 지원조례에서 승용차 부재참여 차량, 그리고 4호에 보면 가. 모범납세자, 나.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조양희위원

됐고요. 그 중에서 노인복지로 우대해서 65세 이상 연세 드신 분에 대해서 한 시간 무료는 있나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조례상에는 65세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저도 계양구나 다른 구에 가서 주차를 하게 되면, 하니까 나이가 들어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줬더니 무료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65세 이상은 한 시간 무료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있나 없나를 확인한 겁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아마 동구와 남동구, 부평, 서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4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어차피 조례를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물어봤잖아요? 그게 변경이 안 돼서 세부적으로 안 넣으신 것 같은데,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개정이유가 어쨌든 전기자동차 충전시 최초 한 시간 주차요금 면제잖아요? 그리고 다자녀 100%로 면제하는 것, 그런데 여기 전지자동차 충전시 최초 한 시간인데, 주차장 네 군데만 허용된다고 했잖아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종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우리 구청 관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전기자동차가 증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는 충전소가 많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가정용 콘센트로도 충전할 수 있게끔 중앙에서 허가를 해 준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조례를 미리 개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개정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구청에는 전기자동차도 똑같이 한 시간만 무료라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그럼 이분들은 혜택이 거의 없는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군데만 주차요금 면제가 되는 거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 대신 다른 데에서는 무료가 되니까요.
유순

김유순위원

어쨌든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 매연이나 환경문제로 인해서 전기자동차를 많이 권장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계양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시간 더 추가 연장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사전에 협의가 돼서 조례가 올라왔어야죠. 오늘 조례를 다루는 입장에서, 언제 협의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리고 면제대상 총 인원수는 안 나와 있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순

김유순위원

대상은 알고 있는데,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가 나와 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인원수까지는 안 나와 있죠. 전기자동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순

김유순위원

아니요. 다자녀나,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다자녀는 2,360세대,
유순

김유순위원

다자녀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보훈대상자, 임산부 등등 그런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는지, 총 수치가 나와 있어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 통계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주차요금 100% 면제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아이모아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그럼 항상 이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돼요? 출입할 때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셋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되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아이디어를 내서, 홈페이지나 계양산메아리에 해서 증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거죠. 항상 차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아이모아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잖아요. 모르고 안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조금 생각하셔서, 아까 조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카드라든가, 이런 면제되는 카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겁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일반카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모아 카드라고, (자료를 보이며) 인터넷으로 출력한 건데, 이렇게,
유순

김유순위원

아,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 자, 그것 다 공유가 된 거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신한과 농협에서 발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카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임산부는 임산부증이 있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따로 카드가 있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상관없고, 카드를 차량에 붙이고 있으면 상관이 없겠네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유순

김유순위원

정회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관계로 부결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김유순 위원님께서 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