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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215회 제2본회의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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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유진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8월 25일,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수시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방법은 심사 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조상중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복지관 및 곰두리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수시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안길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고부천 게보갑문 철거 및 교량 재가설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의 심사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동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복형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고부천 게보갑문 철거 및 교량 재가설 시행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반복되는 호우피해로 농경지 및 주택 침수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부천 게보갑문을 철거하고 교량을 재가설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성지구 배수개선사업 및 고부천 하천정비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고, 이에 따른 게보갑문 철거 및 교량 재가설 사업비 40억~50억을 조속히 편성하여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피해 등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부천은 고창, 정읍, 부안 등을 걸쳐 호남평야 서부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동진강 하구와 만나며, 고부천 저류시설인 눌제는 익산 황등제, 김제 벽골제와 함께 호남 삼호의 하나였고, 우리나라 도작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호남지방의 식량생산이나 농업경제상 중요한 역할을 한 수리시설의 하나였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 배수조절을 위해 배수갑문을 설치하였지만 홍수기마다 고부천유역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변 농가들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5년에는 355mm 강우로 게보갑문 상류 및 하류에 600여ha가 침수되었고, 2014년까지 거의 매년 150ha ~ 750ha까지 고부천 및 소성천 주변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피해를 줄이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류인 소성천에 2002년~2013년까지 321억을 투자하여 하천개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투자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고부천은 전라북도에서 2014년~2017년까지 236억 원을 투자하여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게보갑문을 철거하지 않는 한 그동안 추진해 온 하천정비사업의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소성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되었던 소성지구 배수개선사업비에 57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소성 배수 1, 2호 펌프장을 준공하였으나, 2003년과 2004년에만 일시 가동하였을 뿐 2005년부터 현재까지도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사중인 고부천 지방하천 정비공사가 완료되면 게보갑문 상류지역의 침수피해를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하천개수공사로 통수단면이 넓어질 경우 홍수기에 유수소통이 빨라져, 게보갑문 존치시 갑문의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고부천의 유속이 느려져 오히려 게보갑문 상류지역 농경지는 침수피해를 더욱더 입게 되는 등 이로 인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효과 또한 반감될 것이다. 게보갑문은 구갑문(3련)과 신갑문(9련) 총 12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새만금사업으로 2000년 이후 갑문의 기능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시설이다. 뿐만 아니라 고부천 상류부는 101m로 통수단면이 넓지만, 하류부는 76m로 하천개수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게다가, 게보갑문의 문주를 뺀 실제 통수단면의 폭은 49.5m이고, 갑문 완전개방시에는 3m 밖에 올라가지 않아 집중 호우시 유수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농경지 침수피해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는 상류에 비해 약 1/4정도로 홍수기에는 상류부의 수위 상승에 따른 재해피해 발생 우려가 아주 높으며, 수위강하시에도 통수단면 부족으로 유수흐름이 지체되어 상류부 농경지 침수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따라, 게보갑문 철거시 하류지역은 초기에 상류의 유수가 빨리 도달하여 침수시간이 빨라질 수 있으나, 고부천의 수위가 강하하기 시작하면 유수소통이 훨씬 빨라져 전체적으로 보면 하류지역의 침수시간 또한 단축될 것이다. 하류지역은 2016년부터 2020년간 1,617억 원을 투입하여 고부천유역 하장천 홍수방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좁은 하폭을 120m로 확장하게 되면, 많은 비가 와도 고부천 상 하류 유역에서는 농경지 침수피해는 최소화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침수피해에 대한 관계기관(익산국토관리청,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북도 등)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으나, 하류부터 정비해 올라와야 할 배수개선 사업이 상류 하천부터 거꾸로 시행하다보니 기대했던 상류의 배수개선 효과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류 하천 일대의 침수피해만 유발하는 부작용만 낳았다. 이는 관련 기관의 선후를 모르는 사업시행으로 피해를 양상함은 물론 국가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도 관련기관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예산확보 문제와 관련된 여러 기관의 의견조율 및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부천 유역 인근 농민들은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듯, 고부천 유역은 홍수기마다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우선될 수 있도록 게보갑문을 철거하고 교량으로 재 가설하여 그간 추진되었던 하천정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는 본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고부천 게보갑문 철거 및 교량 재가설 시행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부천 게보갑문 철거 및 교량 재가설 시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