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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215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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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민원여권과, 재무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에 보면 명시된 위원회가 있는데, 명단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계양구 계양사 연구 및 발간위원회도 없고, 계양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도 없고, 계양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 계양문화원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조례에는 소관 위원회가 없어요. 위원회 구성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위원회가 없는 건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개최된 제1회 계양구청장배 양궁대회에서 개막식 날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하고 위원들이 축하해 주러 오셨는데, 개막식 내빈안내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을 거울삼아서 의전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계양구 계양사 연구 및 발간 이거는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생소한 위원회 같고요.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거 같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구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활동실적이 최근에 없다 보니까 담당자가 자료 작성할 때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계양구문화원육성기금 및 운용심의회 이것도 2005년도 12월달에 제정이 되어 있고, 위원 명단은 9명입니다. 이 내용도 현재 계양문화원의 기금이 3억 3,4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계양구청에서 2억 2천만원을 출연하고, 문화원 이사들이 1억을 해서 이자 1,400만원이 발생해서 총3억 3,4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자가 2천만원 정도 적립이 되면 그 이자를 가지고 고유사업을 할 계획인데, 이자가 1,400만원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회 명단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양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2017년도 7월 3일자로 와서 보니까 운영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양산국악제 할 때도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문화예술진흥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양산 국악제는 계양산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위원회는 저희가 구성은 해 놓고 유명무실한 것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계양문화원육성기금심의위원회는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꼭 필요한 위원회고요.

김숙의위원

계양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문화유적지도 있고, 향교도 있고 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양구에 있는 문화예술행사라든지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는 기능인데,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6-4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명단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계양구미술협회 연간 예산액이 1,500만원입니다. 계양구미술협회 및 계양구 연합 사진가회 보면 보조금 잔액을 도록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대부분 보조금은 도록제작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도록비는 개인 작가가 부담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미술대전은 접수비를 받고 있어요. 계양미술대전 같은 경우 접수비를 가지고 도록을 다 제작하는데, 미술협회 자체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보조금 내에 자비로 얼마를 해서 하는데, 보조금 중에1,800만원을 5,500원짜리 도록 1,1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구에서 도록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보조금 중에 이 금액을 가지고 도록을 제작했습니다. 자부담 가지고는 간담회나 경상운영비로,

김숙의위원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6-48쪽하고 49쪽에 보면 도록비도 미술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미술대전도 저희가 지원을,

김숙의위원

3천만원 예산이 나가고, 계양아트갤러리 운영 현황에 예산액이 9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내용을 보면 미술협회 신년기획전, 유화, 서예, 민화, 서양화해서 미술갤러리 전시회라든가 그런 운영비인데, 미술대전하고 갤러리 운영하고 보통 계양구, 처음에 말씀하신 계양구 미술협회 도록비하고 했을 경우 전체 예산을, 미술협회 들어가는 예산만해도 5천만원이 넘더라고요. 많은 비용이 집행되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을 미술협회 자체에 나가는 예산은 얼마지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도록비 빼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미술대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전체 예산이 4,500만원인데, 우리 구에서 3천만원을 보조해 주고, 자체적으로 1,500만원을 부담해서 계양미술대전을 개최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예산이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분이 문화센터에서 문화생활하시면서 서예라든가 민화같은 것을 갤러리 전시회 같은 경우 참가비라든가 개인이 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에서도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다른 예술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수치상으로 봐서는 계양구미술협회가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계양구미술대전이라고 올해가 20회를 맞이하는데, 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3천만원을 주다보니까 다른 미술단체보다 금액이 높고요. 행사 특수성이 있습니다. 미술은 액자도 제작해야 되고 도록도 제작해야 하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다른 것에 비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낭비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상금은 얼마정도 나가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560만원을 작년도에 지출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구 사람은 아닌 거지요? 인천 전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도에 시상자 내역을 보면 아쉽게도 노년부에 임학동에 계시는 박상대 어르신이 공예부분에 최우수상을 받았고, 나머지 일부는 미술인데, 대상이 김포에 사시는 분이고, 서화 부분은 경기도 시흥에 사시는 분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역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다방면으로 거의 전국대상이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국대상이 많아졌네요? 양궁도 그렇고, 국악제, 미술 또 뭐 있어요? 전국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계양산국악제하고 구청장배 양궁대회고, 이거는 미술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촉탁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간담회비 여비, 식대 180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구체적으로 간담회 여비나 식대비 별도로 나가는데, 촉탁인건비 중 인건비가 어느 정도 나가냐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번을 하시는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진행보조요원 인건비라든지, 진행요원도 보조인건비 200만원 별도로 해서 토탈하면 800만원이 인건비 성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양미술대전에 계양구만 출자하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퍼센티지로 봤을 때 20%정도 됩니다. 우리 계양구민이라고 별도의 가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대상에 많이 수상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아쉬움은 있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부담이 1,500만원이고, 3천만원이 구 예산인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계양구도 전국대상이지만 계양구 주민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보충설명 드리면요. 작년까지는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하다가 자기들 고유사업이니까 달라 해서 계양구미술협회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시상식 때 보니까 문화원에서 할 때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강제로 동원하고 그랬는데, 미술협회에서 하니까 자리가 차고 호응이 좋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진작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미술대전은 금년이 20회 되고, 그동안 우리가 미술대전을 개최해 오면서 취득한 미술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회부터 19회까지 접수된 작품이 100여 점이 있는데, 1층 계양아트갤러리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 산하 공공도서관이나 이런데 줘서 걸고 있는데,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도서관 같은데 걸어놓고 또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양아트갤러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쌓아 놓은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치있는 작품인데, 활용도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창고에 보관하고 것은 일반 접수자들 작품이고, 대상이나 최우수상 이런 것은 사무실이나 구 산하 센터에 걸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난 해 까지 보니까 보유수량이 92점에 3억 3천만원정도 큰 금액인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입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가격을 보면 3억 3천만원정도 나오는데, 시 감사에서도 관리소홀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지적사항에 보면 매뉴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미술품보관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그런데 관리규정이 마련이 됐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적을 받아서 금년 초에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여기에 보면 지난번 지적이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등에 의거 미술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나 미술관리시스템 별도로 관리 중인 목록에는 선암사의 봄기운 등 5점은 관리번호와 실제 부여번호가 맞지 않다고 하셨는데, 맞혔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규정을 제정하면서 일제조사를 해서 각 부서에 문서를 시행해서 보관하고 있는 작품을 사진 찍어서 받아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적사항에 조치할 사항, 시정사항은 시정 완료됐다는 거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이 부분은 물론 장소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협소하고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창고에 해 놨는데, 이 미술품은 가치로 보면 정해진 가치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 같은 경우 권역 별로 보면 도서관에도 있고, 도서관에 일부 하셨다고 했는데, 동양도서관, 작전도서관, 서운도서관, 효성도서관 권역 별로 있기 때문에 창고에 쌓아 놓고 보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작품을 우리 구민들이 도서관 같은데 갔을 때 여유가 있잖아요. 책도 보고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데 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품을 구민이 같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했는데, 그쪽에도 공간이 부족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추가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작품을 걸만한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서 추가소요 요인이 발생하면 그림을 그쪽으로 배부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때 대전할 때 몰라서 못 가신 분들도 있고,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못 보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공공시설에 전시를 해 놓으면 관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조양희위원

창고에 보관했다는 것은, 정말로 보관 장소가 없다면 학교라든가 우리 초등학교가 됐든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고, 창고에 보관을 할 바에는 작가분들한테 학교에 기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실질적으로 걸 수 없다고 하는데, 의회 회의실도 그림 하나가 없잖아요. 의회사무실에도 정서적인 부분들이, 너무 삭막하잖아요. 작가들이 나름대로 들지는 못했지만 1년 동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신 분들인데 창고에 방치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19회 계양미술대전해서 예산이 4,500만원인데, 자체적으로 1,500만원을 하고, 제 질문 취지는 계양아트갤러리 운영현황 예산이 900만원이에요. 중복이 되어 있어요. 작품전기시회가 2018년 7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 49쪽을 보게 되면 16번부터 22번까지 7번에 걸쳐서 전시를 했습니다. 분야는 다르지요. 한국화가 됐든 서양화가 됐든 분야는 다른데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계양아트갤러리 운영현황해서 900만원이 돼 있지요. 그러면 예산을 전시할 때 마다 각 분야 별로 연번 1번부터 해서 38번 연번까지 있는데, 다 틀려요. 유화, 서예, 서양화 다 틀리는데, 예산분배를 1회 전시할 때 마다 얼마씩 분배하는 건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900만원 아트갤러리 운영비는 전시할 때 마다 작품을 게시하잖아요. 그 때 액자를 라인에 걸게 되고 걸 때는 두 명씩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7만원씩 지원합니다. 철수할 때도 똑같은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것이 800만원 되고요. 나머지 100만원은 줄이 끊어진다든지 사무용품이 필요할 때 해서 총900만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19회 계양미술대전을 보면 작품전시회 해 가지고 연번이 16번하고 22번하고 겹쳐져 있어요. 연번이 날짜가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계양아트갤러리 운영현황에서도 지원이 되고 계양미술대전에서 예산이 3천만원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나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선

최인선문화예술팀장

아트갤러리는 상반기, 하반기 전시기간을 정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전시를 하는데요. 그때마다 미술협회에서 아트갤러리 관리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전시물 부착이나 철수를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수당으로 아트갤러리 운영에 대한 위탁금을 잡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 미술대전은 매년 전국대회로서 작품을 받습니다. 올해도 411점 받았는데, 작년에 311점입니다. 그 중에서 300점 가량을 저희가 입선, 특선, 우수, 최우수, 대상을 정해서 선정을 한 다음 에 전시를 하는데, 전시공간이 한번에 50점 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국화 위주로 하고, 두 번째는 서양화 순으로 입선 작품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4주 내지 5주에 걸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19회 계양미술대전 보면 작품전시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7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인데, 계양아트갤러리 운영 현황을 보면 16번부터 22번까지 7월 5일부터 시작해서 8월 22일 날 끝나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이쪽에 미술대전은 3천만원으로 심사까지 끝난다는 거지요. 다만, 여기에 시상식과 작품 전시를 이렇게 했다고 표기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아트갤러리 운영 현황하고 중복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미술대전 하는 데는 예산이고, 여기 표기를 작품전시를 이쪽에 똑같이 해 놓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표기부분을 누가 봐도 작품전시 기간하고 똑같아요. 작품 종류에 따라서 기간이 다 달라요. 표시를 이렇게 하시려면 우수상은 얼마 이렇게 서양화 다 다를 수 있지만 똑같다면 우수상 얼마 이것을 기재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질문이, 보면 단지 작품 전시로 인해서 비용이 3천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양아트갤러리 운영현황을 보면 똑같아요. 작품전시 날짜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정확하게 인지했고요. 앞으로는 표기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곳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작전노인지회 가본 적이 있는데, 관장님이 옛날 영화배우 사진을 걸어놨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안 좋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와서 차 한잔 마실 때 전시해 놓는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조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쪽에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저희 관내에 54개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유권 문제 등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단체 보시면, 연간예산액이 400만원인데, 집행에 보면 인건비가 2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출연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게시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출연자들 인건비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단체별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대부분 단체별로 1년에 한번씩 정기공연을 합니다. 정기공연에 소요되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공연 할 때 출연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공연은 연1회 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회 하고 있습니다. 민들레문화봉사단이라고 단장님이 있는데 격년으로 하고 나머지는 매년 1회씩 정기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인건비는 출연료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에 보시면 과년도 수입에 보니까 146만 1천원 환급금이 되어 있는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을 단체나 개인한테 대관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대관하고 있는데, 만약에 A라는 단체가 대관을 한다고 신청했다가 보름 전에 취소를 하면 100% 전액 환불해야 되고, 7일부터 15일 사이에는 50%, 7일 이내는 전액 환불을 안 해 주는데, 여기도 이 요인이 발생한 것은 대관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관료를 환불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문화회관에 대한 대관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두 곳입니다. 명지어린이집하고, 두 군데서 대관을 신청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6-29쪽이요. 사업명 밑에 보시면 가을음악회, 불꽃놀이, 오페라 공연 및 지속추진이 있는데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준비 많이 하셨고, 구민들도 비 오는데 많이 와서 공연도 잘 보고 가셨는데요. 사업기간을 보면요. 2018년도에서 2022년도로 사업기간이 잡혀 있어요. 사업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도 사업기간을 이렇게 잡아 놓은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내부적으로 구청장님 공약사항 관리카드라고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맞춰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거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사업개요에 일회성으로 하면 되는 건데 4년에 한번씩이면 공약사항이라,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기 쉽게 그런 식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 기념행사로 가을음악회, 불꽃놀이, 오페라 공연 했는데, 오페라 공연을 보니까 작년에 돈 조반니를 봤는데, 오페라공연은 계속하는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도 우리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하는 행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양궁대회, 하나는 오페라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 호응도 좋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오페라 공연 1회 때 가서 봤는데, 2회를 하게 되잖아요, 2회는 오후에 하는데 그 때도 많이 참여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90%정도 됩니다.

김숙의위원

2018년 신규 세부사업현황 및 세부내역에 보시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두리캠핑장 관련된 사항인데, 두리캠핑장이 수자원공사하고 주식회사 워터웨이플러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계양구에서 물탱크하고 방송시설 설치 비용을 구비로 지원했어요. 수자원공사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왜 지원을 해 줬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지원배경부터 설명드리면 2015년도 강화도에서 야영장 몽골텐트 같은 데서 화재가 발생해서 여러 명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야외공연장은 나라에서 관심을 갖겠다고 그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리캠핑장도 공모 신청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돼서 국비 50%, 기초가 30% 그 다음 자부담으로 해서 작년도에 2,4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물탱크 교체에 1,080만원, 야영장에 천재지변이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야영객들의 빠른 대피를 위해서 긴급방송장비를 설치해서 예산이 소요 됐습니다.

김숙의위원

민간 482만원 잡힌 거는 워터웨이플러스에서 한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두리캠핑장 관리 주체는 한국수자원 공사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자회사 워터웨이에 맡겼,

조양희위원

관리주체는 수자원공사가 하는 거잖아요. 위탁업체는 플러스가 운영을 하는 거고, 우리가 관리의 주최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시설, 수질 전체 관리에 대한 것은 구가 하나도 관여를 못하고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가 왔을 때는 담당자가 꼭 나가지만 저도 평소에 출장가다 자주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비로 지원이 되는데, 거기가 사실 주변이 논도 많고 한데, 우리 구민들은 벼 베고 모심는데 고기 굽고 하는 것은 정서에 안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제가 수자원공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우리 구민한테 혜택을 달라, 감면도를 100% 감면해 주던지 50% 감면해 주던지, 처음에는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러면 구비를 지원 안하겠다. 생각을 해 보시라, 우리 구민들은 옆에서 농사짓는다고 땀을 흘리는데, 옆에서 음악 틀어놓고 고기 굽고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은 공감을 했고요. 조만 간에 우리 구민들을 위한 혜택의 답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텔레파시가 통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하신 건데요. 저는 우리구가 국비가 50%로 1,250만원 지원하고, 구가 30% 지원하고 있고, 자회사 482만원을 지원하고 해서 총사업비 2,410만원인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문을 생략하고요. 관리를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시비를 지원했다면 시가 주체가 돼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관리체계가 잘되어 있는지 감독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구비가 30% 720만원을 대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화재가 놨다던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강화에서 몽골텐트 화재가 나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가 주체가 아니면 상대가 화재가 났던, 벼락을 맞았던 하면 당사자가 구상권을 우리 구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구가 3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워터웨이플러스에서도 수자원공사에서도 하겠지만 또 유능하신,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권에 대해서, 저도 직장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예산을 전혀 지원을 안했다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30%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 화재라든가 거기는 저도 갔다 왔지만 거기는 허허벌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농민들은 농사짓고 있는데, 그러면 천재지변으로서 벼락이나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가 시설물을 지켜봤는데, 이런 벼락시설 방지시설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됐든 시민이 됐든 국민이 됐든 간에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어떠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에서는 대안과 대책이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법적으로는 저희 구청에 등록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이 있고요. 시 자체적으로 점검하라고 문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서를 시행해서 전국에 있는 야영장을 점검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그런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구상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지도·감독을 잘해서 이런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토웨이플러스 하고는 서로 업무체계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전자에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한다. 그 대신 시에는 관리할 때 구가 시에서 이렇게 공문이 오면 몇 월 며칟날 방문을 나가니 우리가 구에서 참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후자에서는 우리 구에서 책임감 있게 하신다. 과장님이 답변을 이중성 있게 하시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말씀드릴 때는 시에서 문서가 오면 저희가 점검을 나간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 관리가 아니고, 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문체부 문서에 따라서 저희하고 강화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 10개 군구 중에 2개의 자치단체에 야영장이 있는데, 시가 문서를 토스하는 식으로 보냅니다. 시는 관리 감독권이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안에는 텐트가 쳐져있고 닫아져 있기 때문에 커버만 봤는데, 밖에 있는 시설 삼겹살 구워먹는 시설들이 있는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소방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숲이 우거져 있고, 고기를 구워먹게끔 해 놨는데요. 소방장비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되면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호수라든가 이런 것은 갖추어져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이 배치된 것을 하나도 못 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갖추어진 것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미비됐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빠른시간 내에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미비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야외가 됐든 실내가 됐든 인명피해가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우리나라 국민성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세워서 강구하면 최소한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들도 사전에 점검을 안 하고 예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량인명살상, 대량인명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30% 하면은 적은 예산이지만 또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 안 했더라도 이런 공공시설물에서 천재지변이 됐든 화재가 됐든 인명피해가 나면 매스컴에서는 당연히 우리 구가 포스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양구 관리소홀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화재가 난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약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지휘감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99쪽에요. 13번에 보시면 계양문화유산 해설사에서 보시면 해설사 집행액이 72만원인데요.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결산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부평향교, 도호부청사, 계양산성 3개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해설사를 배치해서 관람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김숙의위원

총 몇 분이시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4분이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그겁니다. 부평도호부청사가 부평초등학교 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현재 시스템은 관람하려면 사전에 학교에 누가 책임자고 몇 명이 간다고 신청하고 학교에서 승인을 해 주면 인솔자 책임 하에 관람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적기 때문에 수반되게 문화해설사가 배치가 안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시로 구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시 관람을 위한 공간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억 5천만원이요. 그 추진과정에 학교장하고 이견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잘 협의 해서 조속한 내에 공간조성사업을 완료해서 구민들이 상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이런 학교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수시로 구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김숙의위원

집행잔액이 아니라 집행액이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집행액이 72만원이고요.

김숙의위원

계양문화 탐방하는 것을 도호부청사가 운영이 안 될 경우 거기만 제외하고 나머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 가치로 봐서는 욕은지나 어사대도 있고 사실은 거기가 제일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김숙의위원

5월 7일 날 계양구의회 위원님들도 같이 계양문화유산 탐방을 했는데요. 향교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계양구 관내 57개 학교가 있는데, 계양역사 문화탐방 계양구 관내 초등학생 상대로 하는 것이 있어요. 연240명 참여인원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확대해서 제가 안 가보고 생각한 거하고, 계양구에 있는 문화유산을 탐방하고 나서는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의원님 말씀대로 활성화시키고, 참고로 위원님하고 동주민자치 위원께서 문화재 탐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6급이상 계양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6회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관내에 있는 10개 분야에 대해서 현장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해설사분들도 교육을 철저히 하셨는지 몰라도 해설하시는 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잘 하시더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실력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시실도 관내 학교에서 관람할 때 학교장하고 의견충돌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언제 전시실을 개장 했지요? 4년 됐나요. 3년 됐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016년 11월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전시실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요. 교장선생님하고 의견충돌이 된다고 하셨는데, 1년마다 발령나고 그랬는데, 항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경우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교장선생님 생각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은행나무가 인천시 기념물 제11호인데, 문화재 휀스 구역에서 제외를 시켜달라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전시실을 개관하기 전에 계약이나 그런 서류도 안 남겼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땅이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권리행사를 하려고,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과장님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학생들한테 김숙의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학교 학생들한테 공문을 보내면 뭐 합니까? 전시실 운영이 안 되고 관람이 안 되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유순

김유순위원

거꾸로 가는 행정이잖아요. 잘 지어놨는데,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교류가 잘 돼야 전시실을 마음 놓고 아이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호부청사 건립시기가 얼마나 됐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조선 초기에 건립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가 아니고, 지금 현재 학교 교실에 있는 그쪽에 있었고, 문화원에서는 장기계획으로 학교운동장을 발굴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도호부청사 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계획은 좋아요. 역사가 있는 곳인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숙종 때 일거예요.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인데, 전시실을 보기 좋게 계양구 관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관람하게 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하고 교류가 안돼서 관람을 못한다는 것은 안타깝잖아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교장선생님이 어떤 분으로 바뀌시더라도 계양구관내 학생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교장선생님이 어느 분이오더라도 다른 뭔가를 못 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안타깝잖아요. 그런 염려를 2010년도에 의원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시실을 개장한지 3년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도 매번 편성했다가 집행을 못하고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리고 해설사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저는 그거를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도호부청사는 도호부청사대로 놔두고 그 안에 면적이 전시실을 꾸민 만큼의 면적이 안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23평정도의 전시실을 억대의 돈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생각했던 건데, 몇 차에 걸쳐서 강행하다보니까 만들어 졌는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3년 동안 나온 겁니다. 저도 몇 번을 갔는데도 제대로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다행히 현문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현문을 추진하게 되면 학교하고 관계없이 도호부청사 전시실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빠른시일 내에 공사를 해서, 현문 내는데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제 핵심이 은행나무입니다. 현문은 학교장도 OK 하셨고, 그래서 은행나무를 문화재보호구역 휀스 안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서 학교 측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빨리해서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현문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듣는 바로는 문화보호차원에서 현문은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저는 각도를 시각을 넓혀서 학교 측하고 협상이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에 대한 일방적인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껏 100년 이상의 역사와 학교를 자랑하고, 박형우 청장님도 학교 동문이고, 문화원장님도 동문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이 180억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까지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라 큰 액수인데, 교장선생님 들어올 때 마다 협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협상테이블을 폭넓게 운신의 폭을 넓혀야 된다. 교장선생님 한사람이 하려니, 교육자들은 고지식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3년 남았습니다. 그분이 총대를 메고 할일은 없습니다. 저는 협상테이블, 우리 구에서는 문화원장님 그 다음에 행정국장님이 됐든 문화체육과장님 들어가시고, 학교 측에서는 학교 관련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무과장이 들어오시던가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 들어오시고 또 서구교육청 관할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청장님이 들어오시던가 실무국장이 들어오시던가 포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이 우리구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문화재 차원, 구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알려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 이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장선생님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면 그 교장선생님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조양희 교장선생님이 독박을 쓰고 이거를 풀어주겠다. 누가 오더라도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협상테이블을 폭넓게 가지면 협상이 순조롭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또 공동체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자유롭게 풀 수 있는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이 가는 좋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교장선생님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면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서부교육청장님, 서부교육지원장님, 문화원장님하고 국장님, 저하고 가서 면담을 했고요. 그날 면담 끝나고 부평초등학교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날이더라고요. 운영위원회 개최할 때도 문화원장님이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국장님도 우리 구청 입장, 청장님의 의중을 전달했고요. 아쉽게도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을 했는데, 학교 의견을 들었더라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다자간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교장선생님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생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도 좋고 저희 구청도 좋고 그런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교장선생님 입장도 들어봤는데, 교장선생님 입장은 단지 그거예요.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은행나무가 어린아이들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휴게공간이 되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원으로 그려진 공간에도 흙을 메꿔야 됩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물이 고일 수밖에 없어요. 배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배수장치를 하고 메꿔야 되고, 어린이들이 앉든 앉지 않던 간에 나무보호를 위해서 의자, 테이블을 원으로 그린 그 흙을 메꿔야 되요. 배수장치를 하고 메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무도 보존할 수 있고, 단지 그런 부분들도, 문화원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앞에 현관문 들어가는 쪽에 그쪽에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거기는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안전장치도 해 주고 어린아이들이 앉을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겠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노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이 왜 그거를 내줬느냐 휀스를 막게끔 해 줬느냐, 우리 구는 휀스를 치자라는 거잖아요. 일단 그런 것들이 협상이 빠른시일 내에 완료됐으면 좋겠지만 현문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일단 현문이라도 내서, 어차피 해설사가 어느 공간을 몇 백 명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소단위로 오시니까 해설사 통제 하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은행나무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휀스를 치는 것이 맞는데, 휀스를 치기 전에라도 현문을 내고, 많은 구민이 관람을 오게 되면 학교 측도 더 빨리 이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거든요. 학교 측도 관람객이 없으면 이 정도면 관람도 안 오니까 신경 쓸 문제가 아니 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현문을 내는 것이 우선이고, 현문을 내고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관람을 하고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5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6-7쪽을 보면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 해 가지고 건수가 323건이고, 부과액은 98만 4,570원이 부과됐고요. 징수액 보니까 320건 3건이 미징수 됐네요. 그래서 99.93%인데, 제가 질문한 취지는 3건 미징수 돼 있잖아요. 미징수 사유를 보니까 경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한 건이 미징수 됐고,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징금 과태료해서 기타수입 2건이 미징수 됐네요. 3건 미징수 건에 대해서 다른 과에 비해서는 부과액이 징수율이 높은 편인데, 미징수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과 미수납 내역이 3건인데요. 첫 번째가 사실은 연도가 지나서 미수납으로 돼 있는데, 우리 계양문화회관에 대관료 납부사항입니다. 작년도 12월 21일날 평화재단이라는 단체에서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부과는 2018년 12월 21일자로 부과했는데, 실제 납부를 올 1월 4일 날 하다보니까 미수납으로 잡혔고요. 나머지 두 건도 우리 계양문화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문화회관 앞에 도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물에 대한 보험료, 사람에 대한 보험료 해 가지고 두건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과가 12월 31일 날 부과가 됐는데, 실제 납부는 올해 1월 17일 날 납부를 하다보니까 표기상으로는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납부가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 완납이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6-9쪽 보면은 행정소송 한 것이 있네요. 두 건인데요. 한건은 영업소 패소명령 처분취소해서 취하를 해 줬고요. 하나는 패소한 건은 손실보상금인데, 장기동실내체육관 시설 편입부지 수용금액이 주변실거래 시세보다 낮음에 따른 손상보상 요구해서 패소를 했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장기황어체육관이 있는데 거기 송모씨라고 100평정도가 장기황어체육관 건립에 편입이 됐는데, 당초에는 1억 526원을 보상금으로 책정해서 드리려고 했더니 이것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이의를 제기 했는데, 그래서 본인이 요구한 금액은 1억 1,097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1,1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00만원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도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도 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항소를 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 했더니 고문변호사 이야기가 항소해봐야 여기는 이길 가능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항소를 포기하라고 해서 손실보상금 지급을 작년도 5월 20일 날 최종 내부적으로 항소 포기하면서, 당초에는 금액이 1억 526만원에서 231만 3,3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한 행정소송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 질문취지는 패소를 했잖아요. 사전에 100평정도 되는 땅이라고 하는데, 시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협상을 하고 지급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예뻐서 더 많이 주고 미워서 적게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평가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감정평가사한테,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이나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산술평균을 가지고 보상가를 산정하는데, 법원의 의견은 개인의 사유권도 존중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주변시세를 고려했을 때 이 보상가는 너무 낮다 그래서 230만원 정도는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계양구에 테크노벨리 101만평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발표를 했는데, 전보다 보상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보상이 실시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가 안일하게 대처했을 경우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과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구나 판단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무리 평수가 적지만 기본적으로 판단과 시행착오는 없어야 되겠다 해서 질문했고요.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 있다고 하는데 어딘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두 군데에서 똑같은 평가를 내렸다는 것은 감정평가법인들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군데라면 주관적인 판단이든 명시를 해서 우리 구에 제출을 해 주는데, 두 군데가 동일하게 이런 결정을 했다 것은 법인 쪽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 라도 이런 법인은 다른 협상을 할 때는 제외하고 다른 법인을 해서 신망이 두터운 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법인이나 개인감정평가사는 제외하고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행정심판 소송이라는 것이 되도록 일반인들도 소송을 안 하고 합의 쪽으로 하는 것이 첫번째고 소송이라는 것이 배경이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진다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구가 패소를 한다는 것은 구의 이미지 손상도 있고 소송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소송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판단해서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과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산성박물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32쪽이요. 보니까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유물보조용품 구입, 시설 및 부대비,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등, 자산취득비 가구 및 집기류 구입 등, 박물관 건립 공사 지연으로 상당부분 추진하지 못함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은 2억 5,442만원이 되겠고, 실제 집행이 7,749만 5천원이 집행 돼있습니다. 이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공사지연으로 지금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된 상태이고, 지금도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데, 박물관이 준공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이 집행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박물관을 발주한 담당과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공이 돼서 개관이 됐어야 될 시점에 아직도 준공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관을 하려면 집기류도 사야 되기 때문에 집행된 내역이 있는데요. 큰 집행금액이 자산취득비입니다. 가구하고 집기류입니다. 박물관이 개관되면 직원들이 사용하게 될 의자, 책상은 계약이 돼서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유물보존용품이라든지 홍보물제작이라든지 이것도 사실은 계약이 돼서 일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인경비시스템이나 박물관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 전액 사고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자산취득비는 가구 및 집기류라고 하셨는데요. 집기류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계양산성 야외공연장 올라가는 도로가 완공이 안돼서 차량통행을 못합니다. 차량통행이 가능해야 의자, 책상, 가구류가 반입이 되는데, 회사에 부탁을 해서 반입시기를 늦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공됐을 경우 반입할 계획입니다. 업체에서는 보관공간이 없다고 빨리 가지고 가라하는데, 또 그쪽 시공사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반입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조양희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사도 완공이 안된 상태이고, 구매발주 나가는 시점도 잘못 돼 있고, 특수한 의자나 시설물들이, 지금 구매하신 제품들이 특이하게, 특별하게 제작기간을 줘서 제작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가구가 됐든 간에 돈이 없어서 못 사지 실질적으로 돈만 있으면 일주일 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구매가 가능한데, 굳이 빠른시일 내에 집행한 이유가 타당성이 있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황은 예측은 못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작년도 10월경에는 개관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시공사가 워낙 부채가 많다 보니까 압류도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저희는 10월달에 개관목표로 가구를 샀습니다. 만약에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가구반입도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미리 구입한 상황이 되는데, 그런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집행은 몇 월 달에 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 9월 경에 집행했습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공사를 한 기관도 건설회사도 문제가 있었고, 9월, 10월 달에 과장님이 몇 월 달에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9월 달에 집기를 구매했다면 9월이나 8월에 판단을 했을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집기를 10월 달에 구매를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 계획은 8월 달이기 때문에 계양산에 한달에 3번은 무조건 가요. 오후가 됐든 오전이든, 내 상임위고 내 지역구고 그래서 한달에 3번은 가는데, 8월 달, 9월 달, 10월 달 갔을 때 공사현장을 봤는데, 실내는 못 들어갔는데 누가 봐도 공정이 60%, 70%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실무책임자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공공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무과장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판단하는 과정은 판단이 빠를 거라고 판단되는데, 10월 달에는 누가 봐도 어렵다고 판단됐거든요.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지금 현재에도 공사가 6월 달인데도 공사 준공이 안 된 상태인데, 과연 그 시에 이 공사가 준공된다는 판단은 조금 빠르지 않았느냐, 판단미스 아니었나.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10월중에는 준공기간이 되고 바로 개관해서 박물관을 운영하려면 동시에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정은 사실 의원님이 볼 때 쉬운 공정이었습니다. 골조 등이 다됐기 때문에, 10월에 안 되더라도 최소한 11월에는 되지 않나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약해서 금액을 지출한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같은 상황을 예견했으면 절대 구입을 안 합니다.

조양희위원

인건비는 뽑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5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뽑지 않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인건비는 지출이 안 된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산성 복원정비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6억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액은 3억 4,868만 2천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이 2억 5,131만 8천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8년 12월까지 계양산성탐방로 조성사업, 계양산성 종합정비계획용역, 3D스캔 및 정밀실측 용역 착수, 다음에 2018년 5월 4일부터 12월까지 계양산성 분묘 이전지역 탐방로 조성사업 2차 완료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D스캔 및 정밀실측 용역 착수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을 6억 세웠는데요. 잔액이 2억 5천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양산성종합정비 기본계획 8,4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매년 5년마다 문화재에 대해서는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8,400만원 계약금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양산성 3D스캔 및 정밀실측 용역 이것도 1억2,400만원도 용역비가 그래서 이 사업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잔액이 아니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올해 나머지 금액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계양산성종합정비 기본계획 3D스캔 및 정밀실측용역 착수도 5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조양희위원

1억 2,400만원이라면서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3D스캔 및 정밀실측용역은 1억 2,400만원이고요. 종합정비 기본계획은 8,400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계양산성종합 3D스캔 및 정밀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국가사적으로 계양산을 지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올해도 보류 통고 와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다시 사적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적지정을 신청할 전단계에도 정밀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복원이나 사적지정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3D사업이라는 것이 발굴하는 것이나 또 발굴된 것들을 촬영하는 사업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드론을 이용해서 항공촬영도 하고요. 또 지상에서 지형측량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산성이 말씀하셨듯이 올4월 달에 보류가 됐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사가 보류가 돼 있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복원정비사업은 별도로 해서 문화재청에서 사전에 저희가 문화재전문위원 나왔을 때 어느 부분까지는 해도 된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만 한 사항이고요. 사적지정이 보류된 이유는 축조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백제시대냐, 초창기 신라시대이냐 해서 이번에는 시 발굴을 해서 학술적인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하반기에는 다시 사적지정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판단이 문화재청에서 학술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우리 판단은 자문을 하는 자문단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수들이고 의학적 전문가들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판단이 잘못 됐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위촉을 해서 현장에 나온 교수들, 전문가 3분이 계시는데, 두 분은 초창기신라시대라고 의견 통일을 하는데, 한분이 초기백제시기다 이렇게 됐는데, 문화재청에서 사적심의 할 때 위원이 14분인데, 전원 합의체 성격이랍니다. 그 중에서 한분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보류하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축조시기를 확인해 봐라 해서 만약에 3번까지도 되면 다수결로 하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자문을 받아서 해야지 축조시기도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심사위원이 14명이라고 했는데, 신라가 됐든 백제가 됐든 우리는 신라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백제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몇 대 몇으로 갈라져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유일하게 한분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논문을 발표했나 봅니다. 본인이 발표한 학술을 뒤집기 쉽지 않으니까 계속 고수하고 있고요. 문화재청 직원들도 저희가 이번에 보류통보 받기 전에 접촉을 해 봤는데 다 된다,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저희는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과는 한분이 완고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보류 결과가 왔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100% 돼야 만이 된다고 하는데요. 심사위원이 바뀌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심사기준이 위원이 바뀌기 전에는 계속 불가로 떨어질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두 번이 보류됐고 세 번째 신청해서 세 번까지도 그러면 다수결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한분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수결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100% 가결로 된다고 했을 때 100% 안됐을 때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잖아요. 그것이 지정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드린 거고요. 다행히 두 번까지 통과해서 세 번째는 다수결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지켜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산성종합정비 기본설계용역이 6,500만원 세웠던 것이 있지요. 설계용역 중지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계양산성종합정비 기본설계용역 중지로 나와 있는데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산성 3D스캔 정밀용역사업하고 맞물리는데요. 작년도 10월 30일 날 용역을 중지했던 이유는 계양산성 3D스캔 정밀용역 실측이 완료가 되면 반영해서 용역에 포함시키려고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달에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기간이 계양산성종합정비 기본설계 용역은 2018년 6월 20일부터 2019년 2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또한 산성 3D스캔 및 정밀실측 용역은 2018년 6월 21일에서 10월 29일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사업기간이 지나고 금년도 2019년도 용역이 완료가 안됐다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달에 용역이 완료 될 예정입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했다가는 용역결과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두 가지 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이후로는 중지가 된 상태고, 10월 이후에 중지된 상태이고, 계양산성 3D스캔 및 정밀신축 용역이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것이 인천에는 없나요? 서울업체인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업체인데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곳이 인천에는 없어서 부득이하게 서울에 있는 업체를,
병학

이병학위원

나라장터 공개경쟁입찰인데 지역제한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특수케이스로 범위를 넓혀놓을 수 있겠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재 분야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인천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공개경쟁입찰이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 안에는 용역이 완료될 수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 10월경에는 완료 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있는데, 중지를 시켰을 때 그쪽에서 우리 구에 항의나 그런 것을 하지는 않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수긍을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양산성박물관이 다른 쪽에서, 언론 쪽에서 보면 대륭건설의 주장이지요.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도급 정산할 때 미뤄짐. 공사가 어려워졌다. 8차례 설계변경하면서 설계대로 공사를 해도 마음에 안 든다. 부수고 다시 하라는 지시.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언론내용은 대륭건설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총8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금액이 늘어난 것이 4번, 줄어든 것이 4번인데, 그거를 다 정산을 하면 순수하게 2억 1,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륭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미세한 부분이고, 지금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맞지 않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은 제때 이루어진 겁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정률에 따라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런 식으로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구민들은 언론에서 접하는 상황에 따라서 구청에서 무리하게 8차례나 설계 변경했고,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서 부진한 상황이 됐다고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박성명을 낸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용역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계양역사문화 컨텐츠 개발 용역을 계속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용역준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계양역사문화콘텐츠 개발 용역 이거를 2017년도에 2천만원, 해당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실래요?

조성환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명시이월 됐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도 7월까지인데요. 사업비가 2천만원이고, 계양역사문화콘텐츠 개발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7년 7월 31일 개발용역이 준공이 됐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1천만원을 또 세웠어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지요? 같은 콘텐츠 개발용역인데, 완료가 됐는데 또 2018년도에 또,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천만원은 계양산성을 국가사적으로 지정받으려고, 국가사적으로 지정받으려면 용역을 줘야 돼서 그 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8년도에, 2017년도에 세웠던 2천만원이 16년도에 세웠던 것이 17년도로 이월이 됐던 거고, 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거고, 그 사업을 계양역사 자료 조사 및 정리로 용역을 끝낸 거잖아요? 2018년도에 끝났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천만원 추가는 사적 지정받기 위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또 다른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추가로 사적지정을 받으려면 용역을 해서 전문업체에 결과물을 받아서 문화재청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용역은 같은 용역사업명인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내용은 다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018년도 본예산에 1천만원 세운 거는 완료된 거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결과물을 받아서 문화재청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교량하부 공공체육시설 화재 영향성 검토용역 2,500만원을 2회 추경에 세웠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는 없는 거 같은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공공체육시설 중에 4개가 외곽순환도로 밑에 있습니다. 귤현동 족구장 등 4개가 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매년 화재에 안전한지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안전하다는 결과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있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귤현동 족구장인데요. 추경에 사업비도 편성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국도로공사에 협의했더니 그런 화재 영향성평가 해 달라고 그래서 인천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게,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용역이 완료가 된 사항이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된 사항인데, 여기는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것은 표기도 추경에 세웠던 거는 당해 연도에 한 거잖아요. 추진결과에 보면 용역 진행 중이라고 나오니까 그 사업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지. 그러면 공공체육시설 서운간이체육관 다리 밑에 있는 체육시설을 말하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용역 결과로 봤을 때는 어떤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적합판정을 받았고요. 내용 중에 일부 문구가 검토를 요하고, 그것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승인을 안 해 줘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승인을 안 해 주고, 간이체육관에 공사를 했잖아요. 거기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이런 화재 영향성평가를 해 가지고 애매한 문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에 저희가 서운간이체육관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새롭게 귤현동에 있는 족구장에 화장실하고 일부 시설물을 해서 족구동호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제동이 걸린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서운동은 문제가 없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맨 밑에 보게 되면 서운족구장 우레탄 재포장 사업 면밀 검토 진행하도록 할 것. 처리사항은 완료가 됐습니다. 국비가 8,618만 5천원 구비하고 1대 1로 매칭이 된 사업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서운동이잖아요. 거기가 바로 옆에 고철장으로 폐기쓰레기를,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동호인들이 악취도 많이 나고, 여름에는 집하장이기 때문에 파리, 모기, 악취, 미세먼지, 분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족구장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국비를 받아왔잖아요. 우레탄을 깔기 위해서, 그러면 국비라는 것이 쉽게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사전검토와 타당성검토로 충분히 판단됐을 때 요청해서 받아서 거기에 유용하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국비를 받았을 때는 이 정도 판단, 주무 과장으로서 이 국비를 받아서 구민들한테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판단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판단력이 어떤 근거로 해서 판단했고 반납하게 됐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족구협회하고 협의했을 때 거기를 계속 사용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 비슷하게 추진이 됐는데, 저희가 고양골 체육관 농구장하고 해서 3곳을 추천을 했는데, 귤현동하고 서운족구장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주변여건이나 편의성, 접근성 때문에 족구장으로 사용 못 하니까 안하는 것이 좋다 해서 부득이 사업비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반납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어렵게 따왔으면 따오기 전에, 우리가 무작정 족구인이 됐든, 축구인이 됐든, 야구인이 됐든 여기에 야구장을 지어 달라, 안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프라가 우리 동호인들이 몇 명인데, 지금 우리 계양구에 야구장이, 족구장이 몇 면 밖에 없으니 이런 시설들이 열악하니 우리가 구비가 없으니 시비나 국비로 따와야 되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거기 가서 족구도 했지만 거기는 악취가 많이 납니다. 여름에는 파리, 모기가 많아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어요. 구에서 그렇게 해준다니까 동호인들이, 그 사람들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족구장을 지어 달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서운동 족구장 다리 밑에 옆에 대체 땅을 해서 그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해 보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모래라든가 해서 구에서 외부기관에 발주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보관 창고로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 땅이 지금 현재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때 그 땅을 4면 정도를 족구협회에서도 4면 정도 하면 우리구청장배가 됐든 동호인 협회장배가 됐든 충분하게 서운동 다리하고 옆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청장배라든가 활용해서 쓸 수 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로 있고,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서운산단 조성하면서 서운체육공원에 4면의 족구장이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 요건만 충족이 되면 4면을 사용하면 족구협회에서 족구동호인들이 운동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현재는 서운산단 내에 족구장이, 처음에는 3면한다는 것을 이호영 단장하고 주장을 해서, 3면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확인 했어요. 저도 족구인이기 때문에 5면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지금현재 5면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도 행사장에 가면 서운산단에 3면의 족구장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수정해서 발표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 넓은 장소에, 지금 그것만 지적하더라도 3면이상 5면까지도 충분한데,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협회에서 해 주는 건데, 그런 검토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넓은 땅에 족구면을 몇 면으로, 동호인들을 위한다면 전화상으로 라도 해서 족구면을 3면하려고 하는데 타당성이 있겠느냐 처음에 그 지역도 우레탄 깔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호영 단장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시설설비를 하려고 하면 족구인들한테 물어봐라, 결국은 우레탄까지 사왔다고 하는데요. 절대 불가라고 했습니다. 우레탄을 깔면 족구장 버릴 거라고 악담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인조잔디로 교체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는 겁니다. 타당성검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았을 때 충분한 검토와 담당자가 사전영향평가를 하든 족구인들과 상의를 하든, 의욕만 앞서서 국비를 받아서 반납하고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받아 오잖아요. 이것을 질타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국비, 시비는 심도있게 많이 받아와서 구민들의 건강증진권, 체육권, 문화권을 증진시키는 것은 좋지요. 찬성하지요. 그런데 사용도 못해보고 반납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부분은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6-39쪽, 계양산 길거리 국악제 예산 편성 시 지적사항인데요. 조치결과를 보면 2019년도 본예산 시비 1억 5천 확보 총예산 3억 500만원으로 올해 행사를 치렀잖아요?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이것도 시장상이 있는데 시비를 못 받아왔느냐, 결국 올해는 시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성세대 지금의 세대들이 지나고 나면, 올해 5회차 인데, 지금 풍물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그분들이연세가 연로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분들이 건강상 이유라든가 나이 들어서 힘이 붙여 한다든가 하면 과연 후세들이 이런 전통문화나 고유문화를 승계해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 축하공연이라든지 경연대회에 참석한 분들 나이를 보면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계양산 국악제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등용문을 만들겠습니다. 남녀노소가 어우러지는 그런 계양산국악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회성 끝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생색내기 위한 행사는 지양을 해야겠다. 지자체들이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자치별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단발성 생색내기 위한 행사는 자제해야 되고, 그날 저도 봤습니다만 미래의 꿈나무들이 없습니다. 종목별로 체계적으로 학교라든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학교에 미래꿈나무 육성 지원하는데 아낌없이 지원해야겠다. 우리나라 예술은 전통적으로 이어가야 되잖아요. 마음의 준비,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미래꿈나무를 키워 가는데 강구하는 부분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경연대회 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원거리 지방에서 오려고 하면 일정부분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참가비 성격으로 실비보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국악경연대회나 축하공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상금에 눈이 멀어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인들의 기본은, 체육인들도 마찬가지고 참여하는데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흥이 나서 하는 거잖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사진도 하시고, 합창단도 하시고 다방면으로 하고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임의적으로 시켜서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서 자기가 신명나게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상금을 줄이더라도 우리 계양구만이라도 인천시 꿈나무들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혀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꿈나무들이 또 나이가 먹고 기성세대에 승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에 국악제 행사 준비하시고 마무리하기까지 예산이 늘어나다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회에서 5회까지 하면서 보면 첫회는 4천만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7천만원 그 다음에 1억 5천만원 그 다음에 1억 2천만원 지난해에 3억 500만원, 이것이 돈에 따라서 하는데 크게, 작년까지 4회까지는 거의 큰 행사의 변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시비가 갑자기 확보가 되다보니까 지난 4회 1억 2천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배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하루 날짜 늘린 거 그 다음에 풍물, 사물, 민요, 전통무용에서 기악 하나 늘어난 거, 그 다음에 각 동 주민센터로 내려보내던 예산을 많이 내려 준 거, 그 다음에 상금을 대폭 올린 거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언젠가부터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오페라를 했는데요. 2회로 올리는 것으로 증액을 했던 거고, 이런 것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꽃놀이도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국악제 행사 만큼은 예산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많아지면 조금 더 풍족하게 하고, 없으면 그대로 가고, 이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 어느 국악제보다도 상금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되겠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상금을 노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상금을 타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니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그분들이 여기 와서 참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입상을 하고 시상금을 받고 떠나고 나서 지금 행사 비용에 비해서 계양구에 대해서 효과는, 계양구를 알리는데 있어서 효과는 금액대비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저희가 1회부터 4회까지는 사실은 계획을 먼저 만들고 계획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1회부터 4회는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짜다보니까 제가 봐도 부실했습니다. 이틀을 한 이유는 예산이 늘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 욕심은 그겁니다. 계양산 국악제를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제로 인정받으려면 이틀 이상을 해야 되고,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이틀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이미지는 엄청나게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는 유명국악인들도 와서 초청공연을 하고, 계양구민들도 물론 좋아했지만 소문이 나서 이번에 축하공연에는 서울이나 부천, 김포에서 많이 왔습니다. 전국적인 홍보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엄청난, 3억 500만원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니까 크게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길놀이퍼레이드를 할 때 동별로 동원이잖아요. 그 분들이 즐거워서 자발적으로 온 것은 아니고 시간은 없지만 동에서 해야 된다니까 왔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분들이 떠나고 나면 그 다음 행사에 연결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수시로 올라가다 내려가다 보는데, 연결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문제는 올해에는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내년 계획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5회 계양산국악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계양산 국악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대로 가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상금을 많이 주니까 많이 오겠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시장상이 있는데 시비 안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맞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양상산국악제는 6회, 7회 앞으로 영구히 계속 발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도 올해 이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올해같이 시비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곤란하겠지만 시비도 2억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매칭을 해야 되니까 구비가 늘어나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세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예산도 적게 들이고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면,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 많이 안들이고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행사를 치루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7대 3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1등이 각 분야 별로 했을 때 시장상이 있었지요? 시장님 오셔서 시상을 하셨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강화에 일정이 있다고 못 오셨습니다. 오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부분도 격을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행사가 있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과는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똑같이 해서 계획을 미리 수립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에 따라서 변동이 생기면 안 좋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 구상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정이 대단하신데, 저희 대한민국의 축제라고 답변하셨는데, 계양구의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주민들도 원하고, 그 중에 시장상이나 구청장상, 의장상 등 상이 물론 있어야 되는데요. 상을 보고 오는 사람도 있고, 단합차원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본위원이 아쉽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축제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상도 있어야 됩니다. 빠졌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계속 추진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이왕하시는 거 국회의원님께 건의해서라도 문화관광부 장관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계양구의 축제고, 대한민국의 축제인데, 1박 2일 동안 공무원들은 피곤할겁니다. 너무 힘들 겁니다. 왔다 갔다 땀도 흘리시고, 너무나 많이 애를 쓴다는 측면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은 다 다르잖아요.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이고, 그런 측면인데, 본위원의 의견은 상을 넓혀라. 대한민국 축제인 만큼,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12개 동에 길놀이 퍼레이드가 있잖아요. 설문조사를 받아보세요. 억지로 나오셔서 하시는 모습도 보이고, 저희 의원들한테 단체장들이나 사시는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만큼은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억지로 하시면 참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보심이 좋을 듯해서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참여구민들 불만요인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물론 조금씩은 불만이 있겠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12개동, 다른 부분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산은 3억 500만원이지만 10억 가치의 효율성을 가졌다면 큰 행복이지요. 그런데 후원도 많이 받잖아요. 후원을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공식적으로 후원은 받을 수가 없고, 한림병원하고 세종병원에서 별도의 부스를 만들어서 참가 구민들에게 건강검진도 해주고 간단한 선물도 주고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받지 못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받지 못하지만 후원이 들어오잖아요. 농구공 등 기타 등등,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예산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원도 하라 해서 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셔서 내년부터는 원활하게 더 큰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6-72쪽요.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시비가 2억이고 구비가 6억 5,040만 2천원인데, 집행내역을 보면 숙소유지비 822만 2천원, 훈련장 유지비가 442만 5천원 그 다음에 훈련장 사용료가 844만 6천원, 저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훈련장 사용료가 우리 계양구에 훈련장사용료 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계양아시아드양궁장을 사용할 때 나가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6-78쪽, 계양아시아드경기장 사용료 및 임대료 지불 현황이 있는데요. 양궁훈련장이 3,390평방미터, 사용료 임대료가 436만 8천원 비고란을 보면 분기별 납부 80% 감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제13조로 되어 있는데요. 6-72쪽을 보게 되면 훈련장사용료가 844만 6천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73쪽을 보게 되면 433만 6,8000원인데, 왜 차이가 발생됐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전액 감면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일부를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4월부터는 선수들이 훈련할 때 경기장을 사용하면 전액감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언제부터 감면을,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전년도까지는 80%를 감면받았고요. 금년도 4월부터는 청장님이 시에 요구해서 10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금액을 합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조양희위원

80% 감면 받은 것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018년도입니다.

조양희위원

2018년도 훈련장 사용료가 844만 6천원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72쪽에 훈련장 사용료하고, 양궁장 훈련장하고, 사무실하고 합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사무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사무실임대료는 1년을 계약하잖아요. 자료 보면 2018년 6월 18일부터 2019 6월 17일까지 1년이잖아요. 우리가 양궁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1년에 몇 회 사용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비가 온다든지 그런 악천후가 아니면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날 이때는 일부 쉬지만 상시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전국대회를 나간다든가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리고 악천후로 인해서 비가 온다, 눈이 온다든가 그리고 명절 때 빼고는 전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일은 24,000원, 주말에는 36,000원 그리고 전국대회 나가려고 훈련했을 때 작년도 기준입니다. 그때는 감면을 받았습니다. 전액.

조양희위원

올해부터는 양궁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훈련장만 무료입니다. 사무실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조양희위원

사무실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인천시 규정에 훈련장만 100% 감면조항이 있어서요. 저희는 사무실까지 감면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서류상으로 감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감면해 달라고 문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으로도 했고, 관리운영주체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다 보니까 공단에 팀장한테도 여러 번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달라, 계양구민들이 계양구청 양궁팀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1년에 사무실 사용료가 4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감면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훈련장 유지비가 440만원 정도 집행됐거든요. 훈련장 유지비는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화기도 사용하고요. 정수기라든지 간단한 다과 같은 것을 비치해 놓고 외부손님이 온다면 선수들하고 같이 티타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사무실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훈련장 개·보수 할 때는 인천시에서 하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보수해 달라고 하면 비용이나 시설 개·보수는 한다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인천시가 여자양궁단을 창단한다고 하는데, 그 소식은 들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대회 나가도 여자양궁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청장님께서 계양구청에 여자양궁단을 창단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시에서 브레이크 걸다가 시에서 마음을 바꿔서 시에서 여자양궁선수단을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구청장님 말씀이 우리 계양구에 남자만 있기 때문에 여자도 같이 한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고요. 저는 인천시가 별도로 지금 현재도 우리 남자양궁단도 인천시 대표로 나가잖아요. 소속만 인천계양구로 되어 있지만 전국대회 나가면 인천시 명예를 걸고 나가고 있는데, 여자양궁단을 인천시가 창단하게 되면 지금도 현재 작년에는 예산을 보니까 시에서 시교부금이 2억밖에 지원을 안해 줬는데, 인천시가 여자양궁단을 창단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축소되지 않겠느냐, 우리 계양구는 이미 남자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인천시 대표로 나가고, 인천시가 창단할 것이 아니라 양궁장도 같이 합동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조양희위원

인천시에는 양궁장이 우리 계양구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남자 선수들이, 사용시간을 물어본 이유도 아무래도 여자양궁단이 생기게 되면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량이라든가, 당연히 사무실도 쓸 때만 계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거 같고, 합동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계양구의 단일팀으로 여자, 남자가 구성된 것보다 시가 별도로, 시가 남자, 여자를 같이 운영한다는 모르겠는데, 여자양궁단을 시에서 창단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무과장님으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저희는 몇 년전부터 청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제가 계양구 와서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계속 시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가 계양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눈치 챘는지 올해 들어와서 여자선수들을 창단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향후 계획도 보면 시 입장에서는 시는 우리 예산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방법이 다 다를 텐데, 상금이나 연봉이라든가 스카우트 비용도 다 다를 건데, 남녀 차이가 있어서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고 남자는 계양구에서 운영하고, 여러 가지 매칭이 안 되고 트러블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남자도 우승하고 여자도 우승했으면 포상금도 시는 시 조례에 따라서 지불할거고, 계양구는 계양구 조례에 따라서 지불한 건데, 그러면 선수들 사기적인 문제, 같은 인천시 대표로 나갔는데 여자는 많이 받고, 예를 들어서 남자가 많이 받고 여자가 적게 받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양궁장도 계양구에 있기 때문에, 시가 여자양궁단을 창단할 의지가 확고하다면 우리 계양구에 일임해서 계양구에서 같이 운영하는, 운영비를 구에 내려줘서 합동으로 운영하는, 그러면 선수들의 기량이나 역량 모든 기술적인 측면들이 더 향상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자양궁단까지 창단해서 같이 운영하면 분명히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입상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양구 기존 선수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사전에 시 양궁단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불만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 부분은 심도있게 인천시하고 사전조율을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 의지를 가지고 창단한다면 지금도 시비를 2억 밖에 보조를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적게 보조하면서 여자를 별도로 창단해서 시가 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시가 육성 발전을 위해서 여자까지 폭넓게 운영한다면 그런 부분도 구하고 계양구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폭넓게 대화와 기술적인 측면까지 검토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양궁단 창단이 1996년도로 굉장히 오래 됐는데, 잘 운영을 해 오고 있어요. 지금 지난연도에 우리가 숙소에 보증금 7천만원 인상을 해 줬고, 2018년도 예산이 8억 540만원 정도인데, 2019년도 같은 경우 7천만원 숙소보증금을 뺐는데도 예산은 8억 1,100만원으로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 지금 많이 증가된 부분들은 운동복 구입, 체육 훈련비, 장비구입비 이런 소모품 쪽으로 많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양궁 장비를 어떤 식으로 구입하고 있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양궁장비는 사용하는 선수들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총감독이나 감독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총감독한테 맡겨서 구입해서 영수증이 넘어오면 예산만 지출한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식은 아니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면 저희 담당이 여러 군데 업체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병학

이병학위원

견적을 받아서 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담당은 어떤 분이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은호 주무관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은 장비용어는 모르시겠네요? 텅스텐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뭐에 쓰이는 건지? 아니면 MKXR, 이런 양궁장비에 대한 이름은,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다 숙지는 못하고 있지만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면 소모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핸들 MKZ라는 것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이 소모품이에요? (직원이 관련 자료 제시, 설명)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다 소모품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업체에서 구입하는 느낌이 들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구입과정에서 인세나 다른 것도, 우리 계양구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이화동에 MK KOREA 라고 이런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준기도 일정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품질이 좋은 것이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아무리 소모품장비라고 해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맡기고 뭐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견적을 직접 받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의존하다보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있는 업체 견적을 받아서 과도하게 견적이 들어온 것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소모품장비 구입비로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운동복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신발하고 운동화, 유니폼 값인데, 선수 5명에 감독 두 분 총7명에 2천만원 정도 지출이 된다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달에 한번씩 바꿔 입는 옷도 아니고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 선수현황을 보면 5명인데, 총감독이 있고 감독이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지금 다른 지역에 다른 양궁운동경기부 같은 데 선수가 몇 명에 감독이 몇 명인지 현황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선수 5명에 총감독이 감독이 있다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합당한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제1회 계양구청장배 양궁대회를 하다보니까 감독이 두 분이 있는 직장경기부는 남·여가 있는 경우 두 분이 있고, 남자나 여자 혼자 있는 직장양궁운동부에서는 대부분 감독이 한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숙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6-14쪽에 보시면, 저희 관내 부평향교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한문반, 서예반, 문인화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1천만원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3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문반, 서예반, 문인화반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은 1천만원을 지출하고 있고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총106분이 수료를 했습니다. 한문 41, 서예 37, 문인화 28명 그리고 주자가례라고 책자도 5권을 발간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산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수료한 사람들한테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수료증 제작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분들 강좌를 운영할 때 필요한 차라든지 그 다음에 필기도구라든지, 강사수당이 주가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수료증이나 차라고 하면 필기도구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전년도에 106명이 수료를 한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강사가 3분이에요? 몇 시간 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한번 강의하면 2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몇 시에서 몇 시까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10시부터 12시 2시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3번씩.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거의 주부님들이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최고 연령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연령은 50대 정도인데, 최고 고령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문이나 서예, 문인화 강좌를 듣고 있다는 거지요. 한문도 배우고.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강사들은 저희 관내에 있는 강사들 인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외부강사도 있고요. 한문은 향교에 한문을 가르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 중에 한문을,
유순

김유순위원

월 인건비가 어느정도 나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강사료가 연간 1,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00은 무슨 얘기예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36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540만원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세요. 감사기간이라 선서까지 하셨는데.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강좌현황은 강사는 지용선씨라고 한문반을 운영했는데, 강사료는 30만원씩 3명 10개월해서 9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서예반은 박영래 강사, 문인화는 김재구 강사가 강의를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인건비가 900만원이네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셔야 지요. 그 다음에 47쪽이요. 문화예술행사 추진 실적에 있어서 하단에 보시면 야외영화상영이 있어요. 4회를 하셨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6월 24일, 27일, 9월 7일, 8일해서 구청이나 이촌공원하셨는데, 6월 24일날 하시고, 27일 날 또 하셨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도 2018 러시아월드컵 때 경기보기 전에 경기시간이 심야시간대기 때문에 미리 온 구민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원래는 2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한번을 더해 줬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4회로 계획했고, 장소만,
유순

김유순위원

한 프로당 200만원 했는데, 클리프행어나 최종병기 활, 남한산성, 아이캔스피크 이거는 언제 영화에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올드 영화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신과 함께를 요구했더니 야외상영하려고 하면 1년은 경과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득이 오래된 영화를 하다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은 좋아하는데, 젊은 세대한테는 반응이 약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 상영하다가 참가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10명도 안돼서 안하다 하게 됐는데, 금년도도 예산이 없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작년해보니까 최선 영화는 안된다고 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 안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개선이 돼서 안하겠다고 했는데 또 하다 중단이 됐네요? 어떤 사업이든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달려있지만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셔야 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58쪽 보시면 65쪽까지 보시면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이에요. 사실 저희 관내도 보면 많이 없어지는 업종이 노래연습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1차에서 식사하고 2차로 과거에는 노래연습장 가서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했는데 많이 없어진다고 해요. 이렇게 보면 사실 노래연습장 지도감독을 하실 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불시에 점검합니다. 의원님,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경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59개 업소가 있는데 사실 노래연습장을 하면서 주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어렵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불시에 왜 가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지도·감독도 필요하지만 계도 차원에서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보면 게임, 오락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살기가 어렵다보니까 이런 분들도 마음이 아픈데다 더 독하게 지도점검에 적발이 되는 과징금은 덜하게 하지만 영업정지 3개월 이런 것을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요. 폐업해야 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결재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에 됐지만 과징금이나 납부한 날짜가, 작년도에 과징금이 얼마정도 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과징금이 850만원.
유순

김유순위원

다 됐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미납 없습니다. 왜냐면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 납수됐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과징금 납부한 날짜를 앞으로는 꼭 기록을 해 주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리고 저희 계양문화원에 민간위탁을 몇 개 정도 사업을 위탁한 거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예술 분야에 7개 정도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위탁사업인 만큼 신경써야 될 부분이 전년도에도 보니까 정산현황을 보니까 적발된 것이 많습니다. 문화원 민간위탁에 미술대제전이나 풍물경연대회나 오페라 이런 부분 정산현황을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그런 부분을 위탁만 줄 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정산내용을 확인하시고, 저희 계양구 민간위탁사업이 원활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요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34쪽이요. 계양아트홀 소극장 건립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우리 계양구가 문화회관이 저 위쪽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좋지 않고, 많은 구민들이 편하게 가서 문화생활을 영위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계양아트홀 소극장건립을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 이 부분들이 보니까 시에서 지금 지적사항으로 기관경고로 지적을 받았어요. 설계부터 추진을 잘못했다.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설계변경이 계속되면서 처음에 했던 사업비보다 증가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지적사항을 보면 사업계획 검토소홀에 따른 공사 지연 및 행정력소모, 두 번째가 잦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그 다음에 그래서 경고를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진행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5월달에 이마트 옆에 작전체육공원이 문화공원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은 원안대로 승인을 받고 6월 달에 공포가 됐는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시설계획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시공원녹지과에서 그 공원 내에는 자치단체에서 건축물 축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해석을 해서 저희하고 협의과정에 있는데, 저희가 자문 받은 사례라든지 보면 문화회관이나 소극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용시설로 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권해석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빨리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체육공원부지에서 문화공원부지로 일단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됐기 때문에 그 때 이 사업을 취소해서 다시 추진하는데 시간이 몇 년 걸렸습니다만 문화부지로 변경만 되면 우리 구에서는 건립이 가능하다 판단했던 거잖아요. 단지, 지금 인천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주지 않고 상정을 안해 주는 거지요. 상정 자체를.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담당자가 법리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맞는데, 그거를 계속 감정적으로 대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풀릴 수 있다고 보여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청장님이 정무부시장을 통해서 옆에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에 걸쳐서 절차상의 문제를 해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했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100만원 인가 용역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어떻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이달 마무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공원부지 공원에 체육공원에 문화부지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공원 내에서 이런 문화시설이 건립이, 그쪽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공원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고 했을 때 시에서, 시거잖아요? 거기에서 소극장을 지어서 우리한테 위탁을 하면 우리가 관리하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도 안 들어가고 그쪽에서 계속 그렇게 고집을 한다면 차라리 역으로 그렇게 풀어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우리는 편하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그렇게 방안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계양구민도 인천시민이다 이쪽 지역에 문화적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전액시비로 지어서 달라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는 답변을 안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 것으로 압박을 해서 풀어 가면 좋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실 연무정이 시 소유의 부지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매일을 해서 박물관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 지어서 준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어서 준다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그 때 지어서 받았으면 우리가 위탁만 받았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궁도장 문제가 있습니다. 청룡정 같은데 보면 매년 유지보수비로 몇 천만원씩 들어가요. 자료에도 보면 지난연도에 청룡정을 보수하는데, 예산이 2018년도에도 보면 청룡정 시설물 정비공사비 해 가지고 1,339만원, 다남동궁도장 조명시설 교체공사 910만원, 다남동 궁도장 캐노피 천막구입 설치비 148만원해서 약2,400만원 정도, 매년 2천만원 정도가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지금 고양골 같은 경우 연무정 이분들은 그렇게 고집 필 것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60명정도로 명단 상에는 있습니다. 거기에 반은 외지 사람이에요. 과장님, 맞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구민이지만 매번 나와서 하지는 않는 분들입니다. 하루에 10명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고양골체육관 같은 경우 스포츠클럽도 있지 탁구, 배드민턴 이런 시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2층을 점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문화 계승차원에서 연무정이든 청룡정이든 자기들이 지키는 것은 좋지만 어차피 청룡정 가도 전통문화계승은 하잖아요. 거기 시설이 없어서 연습하고 그분들 동호인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과장님께서 설득을 계속해서 합치게 해 주시고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탁구대라도 놓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청룡정으로 합치려고 대화를 해 봤더니 워낙 생각하는 것이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구청에서 확장을 해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축소를 하려고 하느냐 안 좋은 분위기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청룡정으로 합치고 그 자리는 일반구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준공이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한 계획은, 소송관계가 종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종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제 생각은 올10월이나 하반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소송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자기들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받을 돈을 못 받았다고 달라고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8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3번만 설계변경하면서 비용이 상승이 안됐는데 5번은 다 상승한 것으로 기억이 돼 있고, 그리고 설계변경 할 때 우리구하고 그 쪽에 건설회사가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설계변경 할 때마다 어떤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한다.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등등해서 얼마가 증액이 됐다 이거를 서명 안하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사전에 법적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래서 총 8번 설계변경 중에 4번은 공사비가 증액이 됐고 4번은 감액이 됐는데, 그거를 정산하면 2억 1,900만원을 더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단순히 설계변경 건만 가지고 소송하고 있는 건가요? 다른 내용은 없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박물관이 준공이 되면 구민이 됐든 시민이 됐든 간에 박물관에 기증 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지인인데, 이분이 병풍을 과장께 기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증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이분이 미국오리온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십자생도가 됐든 백록도 병풍 중에서 기능을 원하면 기증을 하겠다고 합니다. 오리온박물관에도 전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려도 기증절차 등 아무 연락이 없어서요. 우연한 기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절차를 어떻게 되느냐, 기증을 하려고 하는데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어떤 물품이냐 물어보니까 해서 메모를 했어요.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다는 구민들이나 우리가 부평이나 김포, 시흥이나 계양산메아리 등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요청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갑니다. 현지에서 물건을 보고 과연 계양산성박물관에 전시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담당자들이 판단했을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가치가 없으면 저희가 기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9쪽을 보면요. 계양문화회관에서 하는 오페라공연 있지요. 보면 2018년 9월 15일날 공연했다고 나와 있는데, 수준 높은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오페라 돈 조반니 개최 2회 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료입장권이 있을 텐데, 그 때 당시 몇% 였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200매 정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 때 당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무료입장권 중에서 몇 분 정도 오셨다고 보세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60%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보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 금액을 지불하는 구민들은 오십니다. 그런데 무료입장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 안하고, 사실 저도 그 때 당시 무료입장으로 참석을 했는데,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줄여가지고 구민들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분들이 수준 높은 오페라공연을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초대권은 올해부터는 최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6-6쪽에 보면 구민한마음걷기대회가 있어요. 피복비, 보험료, 장기임대료가 있는데, 야외공연장에 가보니까 7회째하고 계시더라고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 주 일요일 날 7회째 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몇 분 정도 참석하셨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450명 접수 받았는데요. 400명 이상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던데, 많은 구민들이 모여서 한뜻이 돼서 산행하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가 산행을 같이 했고 저도 완주를 해서 메달도 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밑에서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거기 초대 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산행을 오신 분들이 내려오는 분도 있고 올라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4, 5분 보면서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런 행사를 좁은 데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와서 보니까 올라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올라가다보니까 그분들은 계속 운동하던 분들이라 빨리 올라가고 싶은데, 이분들이 손잡고 가고 하니까 길을 막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운동하는 분한테 피해를 주냐,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올라가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분들이 여기에 행사가 있구나 해서 시간대를 바꿔서 다음에 와서 이분들 행사 끝났을 때 와야겠다.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좋겠는데, 자체적으로 홍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홈페이지에서 모집할 때 홍보가 됐다고 판단했고요. 저도 둘레길을 완주를 했는데, 저도 그런 분을 몇 번 봤습니다. 본인은 빨리 가야 되는데 행사진행 한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가니까 길 비키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떤 묘안을 짜내야 될 거 같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좋은 행사인데, 얼굴을 붉히는 분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하다보면 잡음도 들리고 문제점도 발견되는데,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행사니 만큼 결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2쪽을 볼게요. 구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 보면 지금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운영 조례에 보면 임기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조례 상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 중에 김은태 여성회관 관장하고 김광흥 계양구 제21실천협의회 교육분과 위원 이런 분들은 8년째하고 있는데, 왜 이분들한테는 조례에 임기가 적용이 안 되고 8년씩 가고 있나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단임으로 끝나는 규정은 없고요.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연임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례상 임기규정을 생각해 보면 연임을 해도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연임규정이 된다면 조례개정을 하든지 조례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7-9쪽에 보시면요. 용역발주현황에서 용역결과를 보시면요. 2018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에서 2017년 12월 29일 3,960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2천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두 군데에요. 한국컴퓨터하고 성지시스템인데, 업체가 두 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건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당초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재무과에 계약의뢰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유찰이 된 거예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네.

김숙의위원

유찰된 이유를 알 수 있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업체들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두 업체 용역결과가 2018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완료, 수리업체네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유지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김숙의위원

관리는 잘하고 있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수리비잖아요? 고장이 났다든가 보수하는 비용이잖아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조양희위원

관내 무인발급기가 복지센터, 도서관 등 보유한 대수가 몇 대 인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법원무인민원발급기 빼고 2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23대 중에서 최초 구입연도가 언제인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은 2009년도 1월 5일자 구입한 것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조양희위원

2009년도에 구매한 것은 교체됐겠네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현재 어린이과학관에 있는 거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훨씬 오래 전에 시작이 된 거고요. 그거는 노후 돼서 교체가 된 거고, 현재 23대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2009년도에 구입한 것이 오래된 겁니다. 동양도서관에, 예전에 계양3동 주민센터가 없을 때 동양도서관에 해 놨다가 그것을 어린이과학관으로 이전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구입할 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지만 5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구매하잖아요. 구매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한개업체가 23대를 한군데에서 구매하고, 한군데에서 2개나 3개 나누어서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지금 몇 개 업체가, 23개 중에서 몇 개 업체가,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두 개 업체에서 구입을 한 겁니다.

조양희위원

두 개 업체는 한국컴퓨터하고 성지시스템에서.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데, AS기간이 품목별로 다른가요. AS기간이 1년, 2년 있는데, 품목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른가요. 기간이 얼마인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AS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달물품으로 구입한 상황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적으로 1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짧다고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올해 구입할 때 의회에서도 2년이 적정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가 생각해도 1년은 짧다 해서 2년으로 해 줄 수 있느냐고 이번에 계약할 때 압박을 줬더니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년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신 토너하고 드럼해서, 토너 1개가 26만원 정도 하는데, 그거 2개하고 드럼하고 해서 무료로 받았습니다.

조양희위원

AS기간이 1년인데,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연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됐든 전자제품이 됐든 간에 품질들이 상당히 고객이나 국민들로부터 제품들 품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AS무상기간이 3년, 5년, 10년 품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경쟁회사들이경쟁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AS기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AS 기간도 최대한 활용해서 1년 안에 AS받을 수 있는, 고장이 안 났더라도 전반적으로 기계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2017년도 12월 29일 계약일이고, 유찰이 돼서 수의 계약을 했다는데, 두 개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각각 금액이 어떻게 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지금 한국타피 같은 경우 17대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3,336만원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성진같은 경우 3대분해서 624만원으로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이유가 어떤 이유에요? 한군데는 3대가고, 나머지 17대로한 이유가,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당초에 구입을 한국타피에서 17대를 구입했고요. 성진에서는 3대를 구입해서 그렇게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당시에,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예전에 구입했을 때 그전부터 지금까지,
유순

김유순위원

계속 수의계약이에요? 유찰돼가지고.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최근 들어서는 수의계약으로 갔던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업체는 어디에 있어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본사는 서울에 있는 것 같고요. 지역별로 지점이 있어서 바로 바로,
유순

김유순위원

한국타파는 어디에 있어요. 본사가 서울에 있어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성진시스템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계양구에 있더라고요.
유순

김유순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두 업체가 한군데는 서울이고, 한군데는 계양인데, 왜 유찰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업체가 여기뿐아니라 다른 곳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부분은 마진율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유찰이 됐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AS는 한국타피 같은 경우 9시에서 18시까지 평일 날 그 다음에 휴일은 10시부터 14시까지 시간을 정해 놓고 계약을 해 놨는데, 사실적으로 업체 같은 경우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고.
유순

김유순위원

항상 AS가 가능한 업체다 이거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항상 와서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 업체하고 유대관계가 효율적이라는 측면으로 봐도 되겠네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요. 한 업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러면 3대를 성진에 준 이유는 어떤 이유에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예전에,
유순

김유순위원

예전이 언제에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파악이 안됐는데요.
유순

김유순위원

17대 한국타파에서 소모품이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해 준다면 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진에 3대 준 것에 대해서 조금,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성진이 수의계약이 된 건지 유찰이 돼서,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찰이 된 사항하고 성진이 언제부터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무인발급기가 1대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구청로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무인민원발급기 옆에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언제부터 설치되어 있었어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오래는 안됐고요. 3, 4년 정도, 2016년도 정도,
병학

이병학위원

관리는 이거까지 같이 하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관리주체는 다르고요.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고장이 난다면 지방법원에서 체크를 하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업체가 있어서 와서 고치겠지요.
병학

이병학위원

지방법원민원발급기는 서류 자체가 법원 관련된 서류이니까 우리하고 관계가 없겠네요. 자기들이 와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거기에서 들어온 현금이나 이런 비용은 저희가 송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확인해 본다는 얘기네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양식이 많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비용자체를 저희 같은 경우 면제되는 비용이 많은데, 거기는 다 받다 보니까요. 하루에 20만원 선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용하는 것이 많다는 얘기네요. 발급서류가 다양하든지 아니면 비싸든지, 우리는 무료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유료로 하는 부분은 미미하잖아요. 한 대당 우리 같은 경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유료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금액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주일 단위로 하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작년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들어온 수입액이 4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방법원 것은 하루에 20만원이라는 것은,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발급되는 것은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을 하고 있는데요.
병학

이병학위원

엄청나게 수입이 좋은 건데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매번 담당자가 가서 처리를 해서 송금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일부를 달라 요구했더니,
병학

이병학위원

안준데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안준다고 그래서요.

조성환위원장

공개입찰이 두 번 했는데, 유찰이 두 번 됐어요. 한국타피하고 성진 보니까 마지못해서 자기들이 판매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두는 건데, 업체이익이 많이 안 남나 봐요. 두 번 유찰이 될 정도고 수의 계약에서 어쩔 수 없이 3세대니까 하라는 식으로 강제성을 띤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분들은 그런데 자기들이 판매를 했으면 두 번을 일단 피한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이윤이 있게 되는데요. 일반 업체들은 응찰해서 맞춰서 들어가면 이윤이 나겠다 해서 응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응찰을 안했다는 것은 이윤이 박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그건 아니지, 2009년도 그전부터 도입이 됐다면서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23대인데, 그때는 한 대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왜냐면 지금 현재 업체에서 꾸준히 계속 AS도 해오고 하니까 다른 쪽에서 잘하는데 그마 만큼 할 자신이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왜 마진이 없겠어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2009년도부터 했을 때는 한 대씩 두 대씩 설치가 되다 지금 20 몇 대가 되니까 오히려 대수가 많아지면 이윤이 더 많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조성환위원장

입찰시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한 거네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2개 이상이 돼야 낙찰이 됩니다.

조성환위원장

이분들이 판매를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7-24쪽에 보시면 여권업무 처리현황에서 보시면요. 신규 27,670개 발급이 됐네요. 교부잔량이 27개, 2017년도 것을 보니까 교부잔량이 11건이었는데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교부잔량에 대해서는 전화를 한다든가 연락해서 찾아가도록 하고 있는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여권이 발급돼서 나오면 여권법 제13조에 의거해서 6개월 이내에 찾아가게 돼 있고요. 6개월이 지나서 신청인이 받아가지 않을 경우 여권의 효력상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안에 5번 정도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요. 했는데도 안 받아 갈 경우 직원으로 무효처리를 하고 펀칭을 뚫고 폐기처리를 해서 조폐공사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5번씩 문자 보내고 연락을 해도 찾아가지 않는 것이 27건이 되는 거예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5번씩 문자를 보내고 저희가 전화를 하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남아 있어서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안 찾아가는 사람은 전화도 안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김숙의위원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가는 부분이 있네요. 여권 같은 경우 비용도 많이 드는데, 잔량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7-8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보면 친절마일리지 포상금 확대해서 친절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증액 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구에서도 포상금제도가 있잖아요.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지금 친절공무원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마일리지는 작년에 행감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하지 저희도 하지 못한 예산을 증대시켜 주셔서요. 현재 이 표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해서 예산증가를 해서 현재 편성을 해 가지고,

김숙의위원

18년도 400만원에서 19년도에 760만원으로 예산 증액했네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증액을 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하고 동기부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숙의위원

민원여권과에서는 거의 밀접한 민원처리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왔을 때 각각의 민원인들이 있을 텐데, 힘드시더라도 업무처리하실 때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마일리지 포상금 확대면 전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좋은데 무조건 친절만한다고 해서 마일리지를 줘가지고 나중에 시상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도 친절지만 더 앞서서 구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추가를 시켜서 스스로가, 장애우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배달해 주는 부분으로 공무원들이 앞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것도 포상을 해 주면 사기진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직원들 동기부여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친절마일리지를 하고 있고요. 민원여권과에서 말씀해 주신 민원편의시책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신 장애인 민원배달제라든가 연로하신 65세 독거노인들한테 민원배달 해 주는 부분 저희 민원시책에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새로운 사업을 많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업무에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작년도 것도 전반적으로 구민들하고 우리 민원여건과나 계양구 전체 공무원들하고 어떠한 느끼는 감정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계양구가 친절만족도도 전국에서 높은 순위에 들어가고 인천시에서는 1위도하고 하는데, 일일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입장과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차이가 있다 구민들하고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두 사람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 한건은 시설관리공단에 천대고가 작전동 우선 거주자 주차장에 차 대셨는데, 10시부터 18시까지 단속하는 구간인가 봐요. 그 분이 10시 13분에 문자메시지를 받고 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13분 초과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규정을 아느냐 여직원이 받았는데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 아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교통행정과로 알려줘서 교통행정과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도 그 지역이 급수별로 1급지는 1만원, 2급지, 3급지로 그 지역은 3천원 받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15,000원이 부과가 돼서 왜 12,000원이지 15,000원을 부과하느냐, 그런데 그 공무원이 4배만 부과한다는 쪽으로 반복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 12,000원이지 왜 15,000원이냐, 저한테 직접 왔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인데 반차를 쓰고, 내가 직장다니면서 반차까지 써가면서 찾아왔겠느냐, 제가 9시 전에 출근했는데 찾아오다 보니까 제가 그 때 당시 3층에 저 혼자밖에 없어서 제가 그분하고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조례를 찾아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3급지든 4급지든 주차요금에 4배를 부과하고, 전일 주차장 포함해서 과태료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전일주차장 3천원, 4배 부과하니까 12,000원 그래서 15천원 부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10분 동안의 시간 여유를 줬느냐 그것은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이러이러하다고 설명했는데, 저도 짜증도 났지만 공무원들도 짜증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돌아가셨고, 한번은 다남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저녁 6시 10분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건설과로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당질실로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고 도로탈색 중앙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야간 사고율이 높을 수 있다. 그 분 이야기는 동영상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 동영상도 담당공무원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동영상을 보내주겠다 해서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통화를 끊었데요. 10분이 되고 안 오니까 다시 전화를 걸었데요. 그런데 담당 당직실에서 선생님 술 드셨어요? 약주 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상당히 불쾌하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자기는 술도 먹을지도 모르고 술 먹지도 않았을 뿐더라 동영상을 찍어서 노력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은 180도 다르더라, 오히려 자기한테 술 먹었다는 식으로 폄하하는 쪽으로, 이런 부분을 접할 때 친절마인드, 공무원의 기본이 친절이잖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평가를 해서 마일리지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체감온도하고 구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사소 한 거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주·정차 위반 도로변에 하면 당하는 입장, 과태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요. 그러면 담당공무원한테 10분 주차를 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도 한번 두 번 설명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를 책임지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구의 입장이 아니라 나도 당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친절교육 할 때도 다각적인 예를 들어서 친절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경고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7-4쪽에 행정심판 관련돼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건명이 거주불명등록처분 취소 청구해서 인행심 2018-326호 접수연월일은 2018년도 8월 13일, 사건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은 옮기지 않은 상태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세대주인 남편이 청구인을 신고하여 거주불명등록 신고하여 거주불명등록 처리되자 청구인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세대주인 남편 말만 듣고 거주불명자로 등록한 것은 부당하다며 거주불명등록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되어 있는데, 각하처분을 받으셨는데, 비고란에 보니까 행정심판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가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주불명등록이 2013년도 12월 16일날 거주불명 등록이 됐고요. 행정심판청구는 2018년도 8월 13일 날 청구가 됐습니다. 본인은 18년도 8월 7일 날 거주불명 인지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된 건데요. 이 사람이 행정심판위원회 출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주불명등록사실을 2015년도에 운전면허 갱신과정에서 인지를 하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행정심판은 사건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이고요. 사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리하기 전에 청구기간 경과로 인해서 각하가 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청구기간은 3년 인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사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고요. 안날로부터는 180일입니다. 안날로부터 90일이고요. 있었던 날로 부터는 180일입니다.

조양희위원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는데요.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336,485건입니다. 2017년도 보니까 39만 8,768건이 접수가 됐네요? 건수로만 보면 증가가 2017년 비례해서 2018년도에 62,282건이 증가가 됐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완결이 39만 6,474건이 완결이 됐고, 불가 52건, 반려 546건, 취하 367건, 기타가 1,271건이거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반려가 546건입니다. 어떤 취지로, 어떤 업무 때문에 반려가 된 건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반려건수가 546건이고요. 대부분 반려된 경우는 수급자나 각종 수당신청을 동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저희 구로 서류가 넘어와서 검토과정에서 전산에 에러가 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반려를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서류 미비돼서 온 경우 구에서 동으로 다시 반려시켜서 다시 재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통신판매라든가 정부24로 민원 접수됐을 때 서류요건이 안 맞거나 그랬을 때는 반려로 일부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말씀드렸던 전자의 경우가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2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해서 거기서 처리를 해 가지고 구로 이관시키는 내용인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서류접수 받아서 입력하고 관련서류가 구로 넘어오면 구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접수가 전산에서 에러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조양희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각종수당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새로 신설된 것이 아동수당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되면서 건수가 늘은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수당부분이잖아요. 노인복지수당이나 고령수당이잖아요. 저도 해 당이 돼가지고 복지센터를 갔었는데 전산을 보더니 금액초과로 수령액초과로 안됩니다. 바로 전산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복지센터에서 주민번호로 다 뜨고, 전국적으로 전산시스템이 전국망으로 통일돼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전산에러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분 재산이 3억인데, 실질적으로 1억 얼마 밖에 재산이 안 접혔다든가 합산하는 금액이 2억, 고령연금은,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내용에 대한 에러가 아니고요. 시스템 에러로 보여 집니다.

조양희위원

만에 하나 시스템에러라고 하면 다행인데, 전체적인 전산 그런 부분이 에러라면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복지센터도 컴퓨터 처리가 안 돼 있다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업데이트가 안 되면 신설된 도로라든가 없었던 지형들이 안 나타나듯이 우리 전산도 구에서는 신형으로 가고 있는데 12개동에서는 업데이트가 안 돼 가지고 구정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시스템에러도 있고, 서류요건에 미비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 구청에서 다시 동으로 반려를 해서, 한번 접수가 되면 다시 반려를 해서 재접수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양희위원

반려가 546건이면 많은 건수인데, 민원을 접수하는 입장에서는 반려되고 다시 주민복지센터에 다시 재정비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바로 완결처리하는 것보다 반려도 재접수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민원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는 어떤 내용인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세올시스템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기타라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는 구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그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잘못 눌러서 에러가 나잖아요. 그럴 때 기타사항에 시스템오류나 종이가 걸렸다든가 작동오류 이런 부분들이 기타 사항으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이 현황을 다시 뽑는다면 기타사항을 빼야 되지 않을까, 허수기 때문에 빼서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처리 지연이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2017년도에는 308건이 지연됐었어요. 2018년도에는 지연이 제로더라고요. 우리 많은 노력의 대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시급한 민원이 있는데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빠른시간 내에, 시급을 다투든 안 다투든 간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빠른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바라는데요. 지연건수가 308건인데, 2018년도에는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더 똑같이 2019년도에는 지연이 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한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7쪽 한번 봐 주세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가 7,945만원, 7,974만 5천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있어서 보면 여기 통합유지관리가 있고 스토리지 용량 증설 두 가지로 사업비를 쓰고 있어요. 사업비가 7,465만 7천원 가지고 통합유지관리에 3,615만 7천원 그 다음에 스토리지 용량 증설을 했는데, 지난 자료로 보니까 통합유지관리비에서 2017년도 631만 7천원을 반환을 했어요. 이거 왜 반한을 했어요? 반환금은 어떤 금액이에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올해 같은 경우 800만원정도 반환이 됐는데요. 유지관리를 하다가유지관리비에는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정산을 하고 남은 비용을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달물품구입이 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편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지난연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유지 사업을 하고 나서 위탁사업비에서 정산금액이 828만원 정도 반환을 했단 말에요. 그러면 매년 600만원, 800만원 반환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았지 않았냐, 이 정도의 금액은 내년 2020년도 예산편성 할 때 감안해서 해야지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을 반환해서는 안 되잖아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유지관리를 위·수탁계약을 하게 되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위·수탁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얼마가 소요된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 세우는 거고요. 나중에 비용을 정산해서 반환을 그 다음해에,
병학

이병학위원

첫해 같은 경우 몰라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 세워서 반환을 받았지만 지난연도 보면 어느 부분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얘깁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민원여권과 하면 우리 구청의 800여 공직자분들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들고, 민원여권과에서는 특히 더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7-18쪽에 보시면, 19쪽하고 병행해서 봐주시면, 친절공무원 및 민원처리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급내역에 있어서 사실 친절해야 되지요. 친절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활기차게 일을 효율적으로 열심히 한다는 측면인데, 우측에 보시면 7-19쪽에 보시면, 우수공무원이 있어요. 세무2과, 지역경제과, 교통민원과, 작전서운동 1, 2위가 되어 있는데요. 마일리지 점수는 60점인데, 최고 점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몇 점 중에 60점이 1위가 되었는데, 최고 점수는 어떤 점수에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100점 만점에, 마일리지라는 점수가요. 항목 별로 점수가 있거든요?
유순

김유순위원

항목이 몇 개 정도 되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친절공무원 표창을 받은 부분 친절교육을 받은 부분, 언론보도에 난 사항이라든가.
유순

김유순위원

거의 다 친절이네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불친절이 들어왔을 때는 마이너스도 시키고 해서,
유순

김유순위원

여기에 보면 김이슬, 김경은, 김현숙, 김건태, 경승현, 원선영, 이효정, 정유희, 정유희, 정용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하급직 직원들이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7급이하 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기준이 급이 7급 이하면 적용이 되고 그런 기준이 있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그런 아닙니다. 전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마일리지를,
유순

김유순위원

상급기관은 거의 없네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상급기관이요?
유순

김유순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거의 하위직이네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대민부서에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7급 이하로 되어 있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고,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7급이하 직원들이 민원 일선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민원에 종사하는 그런 직원들인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대상인데, 급이 김이슬, 김경은, 김현숙, 김건태 이러면 7급이면 7급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6급인지, 7급인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급을 협의를 해 주시고, 전체적인 직원대상이지만 6급도 중요하고, 7급도 중요하잖아요. 대상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각10만원이에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네, 친절공무원이 최우수, 우수, 장려 해 가지고 나누어서 한명, 두 명 해서 5명이 계획에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마일리지 동점자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나누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1년에 한번인 거잖아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친절해야 되지만 모든 측면에서 친절한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2만원, 1위 4명은 10만원씩인데, 2위를 하신 분들은 2만원씩 마일리지,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올해 두 배로, 행감 때 지적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두 배로 해 주셔가지고 2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상징성이 있잖아요. 나는 친절마일리지에서 1위를 했어 그러면 주위에서 보면 상금도 타고 직원들 간에 친절에 대한 경쟁심리를 부축여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올해 동점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배점을 조금 달리했고요. 최우수가 20만원, 우수 10만원, 장려가 5만원이었는데, 동점자가 발생해서 많은 인원을 나누어서 준 상황이고요. 올해 올려주셔서 최우수 40, 우수 20, 장려는 1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민원여권과는 어쨌든 물품계약이나 사업계약이나 계약함에 있어서 저희 관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 관내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관내 위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 수족관이나 화단 같은 경우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화단 관리 같은 경우 잘되고 있는데,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계약을 해서 지금.....,
유순

김유순위원

어떻게 계약하고 있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화단이 540만원, 수족관 540만원 세워져 있는데요. 업체선정해서 매주 목요일 날 와서 물도 주고 화분관리,
유순

김유순위원

구청 앞에 잘 되어 있어서요. 위탁을 주는 건가요? 어디에 주는 건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계양구 관내에 있는,
유순

김유순위원

농원이겠지요. 저희 관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 업체가 하는 것이 맞고, 수족관은 관리하는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구청 앞에 화단 같은 경우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아름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친절은 당연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그 부분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접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판단할 때는 전문성이 좀, 민원여권과하고 공원녹지과저는 그런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을 주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업무분장을 공원녹지과로 이관 할 필요성은 없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화단관리는 저희가 민원편의 시책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가 환경정비도 편의시책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차피 민원여권과에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저는 취지가, 환경과나 녹지과 이런 데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잖아요. 녹지, 꽃마루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전문성을 가진 과로 하는 것이 업무분장을 이관하는 것이 편의성이나 조화를 이루는데도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시를 해서 꽃도 심고 하긴 하는데요.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실내에서 자라는 꽃은 전문가가 와서 관리를 해야 만이 조금 더 화려하면서도 이쁘고 쾌적하게 잘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집중관리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양희위원

우리가 계양산 밑에 장미공원도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용역을 주더라도 그러한 부분에서 민원여권과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공원녹지과는 그런 부분이 전문분야잖아요. 환경이나 꽃 배열은 어떻게 하고 하면 어떤 꽃을 심으면 조화롭게 보이고 이런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민원여군과보다 녹지과가 판단력이 좀.
병학

이병학위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조양희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가격 면이나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어떤 형태로 국화꽃, 장미꽃을 심고 하니까 판단하는 것이 민원여건과 보다 공원녹지과가 판단능력이 전문분야기 때문에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업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유순

김유순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구청 1층에 민원여권과 안에를 얘기하는 거니까 눈을 뜨면 민원여권과에서 보는 거잖아요.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많이 보니까 고사돼 있다 하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수시로 보고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심어달라고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는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3쪽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무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87종 정도 발급이 되고 있는데요. 다 무료는 아니고요.

조성환위원장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가족관계증명이 무료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주민등록등초본하고 가족관계가 발급에 90%에서 9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면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무료이다 보니까 저도 가서 보면 등본 한통을 발급받는다고 하면, 한통만 할 것을 다음에 또 쓸 수도 있으니까 2개, 3개, 무분별하게 하는 젊은 친구들은 많이 발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너무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2014년도 11월에 조례를 수수료징수조례를 변경하면서 면제한다고 바꿨어요. 그 당시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9대 였고요.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들 편의를 증진시키고, 단순 제증명은 일선직원들의 수고를 더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던 거 같은데, 무료로 하고 나서 300%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징수조례에 면제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요. 상위법에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보면 2분의 1만 받게 돼 있는 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면제한다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자 하고요. 기존에 계속 면제를 하다 갑자기 유료화시키게 되면 반발도 있을 거 같아서 관외발급을 먼저 유료화를 하고, 유료화한다고 해도 창구에서 발급받는 거에 50%만 받게 되어 있고, 올 하반기에 먼저 추진을 해 보고요. 동향이라든가 여론을 수집한 후에 저희 관내까지 해서 전면시행을 검토 할 생각입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몇 통 이상하면 유료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시스템상의 문제인데요. 그거는 조금 힘들 거 같고요. 관내, 관외는 업체에 문의를 했는데, 가능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예전에 9대 10대 수준이었을 때 는 구수입이 2,400만원정도 수입이 있었는데요. 작 년에 21대였는데 도 불구하고 400만원으로 너무 적고, 저희가 행정서비스 부분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의를 주는 것이 진정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성환위원장

많이 신경써주시고요. 무인민원발급기 보면 몇 시 부터 몇 시 까지 운영하지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역사 같은 경우 역사 안이기 때문에 5시 반부터 24시까지 하고 있고요. 관공서 중에 방축동에 어린이과학관하고, 북인천 세무서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다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지나가다보니까 그 안에 에어컨 가동이 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더우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취객들이 들어가 있다가 술이 취해서 훼손하거나 파손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외곽에 있는 거라도 잠금장치를 해 가지고 일정시간,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취객에 의해서 기물파손이 된 적은 없었고요. 취지자체가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급할 때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민원편의 쪽이 더 강하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기 때문에요. 시간제한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학생들이 들어가서 시원하니까 앉아 있는 경우도 봤는데요. 그 분들이 늦은 시간에 학교 끝나고 나면 방과 후에 앉아있는 것을 봤는데 나중에라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민원여권과에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매주 목요일에 18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여권 쪽에 두 명하고요. 주민등록 파트 한명해서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16시부터 21시까지, 업무처리 하는 것이 많이 있나요?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야간민원이 작년에 3천여건을 처리했고요. 한달에 250건, 주60건에서 65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많지 않다면 요즘은 많이 3분씩이나 계셔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인원을 줄여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순

김유순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안하고 계시는데, 무인발급기 계약에 있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여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안녕하세요? 김숙의 위원입니다. 개별사항에 보시면요. 8-25쪽에 공사입찰 현황에 대해서요. 연번 5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과 계양산성 치성벽 정비공사에서 보면 사업기간이 2018년도 10월 10일부터 2019년 6월 14일까지, 계약일 2018년 10월 5일 날 계약을 해서 예정가격이 6억 9,578만 1천원이고, 설계금액이 6억 9,406만 5천원이에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보면 7억 이상일 경우는 전국 입찰로 되어 있고, 7억 미만인 경우 지역입찰로 알고 있는데요. 7억 미만인데, 업체 소재지를 보니까 제주업체에요. 송림종합건설이라고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말씀하신대로 기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5억원 이상은 지역제한 없이 입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김숙의위원

문화재 입찰에 대해서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우리가 기본법에 종합 전문공사 금액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만 문화재와 관련된 수리 등에 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5억 이상은 지역 제한없이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5억 미만은 지역에서만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조양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굳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계양산성이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야 될 강제 조항인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법률에 있다 보니까 규정에 따라서,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계양산정은 지시정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입찰업체수가 경쟁입찰 했잖아요? 입찰업체수가 192개로 경쟁률이 심한데, 인천시나 계양구에서 입찰한 업체가 없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조양희위원

입찰업체수가 있는데, 계양방법은 경쟁입찰이고, 낙찰률이 나와 있는데요. 업체명이 송림종합건설해서 대표 현명미해서.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문화재 관련해서 이런 업을 하는 곳은 인천에 10개미만입니다. 저희가 10개 이상일 경우 공동도급이 가능한데, 제주에서 낙찰받은 업체하고, 인천쪽에 업체하고 공동도급이 가능한데, 10개 미만이기 때문에 공동도급이 안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천에 이런 업체가 있냐, 몇 개가 되냐 하셨는데요. 10개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양희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계양산 치성벽 정비공사 입찰에 응시한 업체가 한군데도 없다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입찰에 응하더라도 낙찰은,

조양희위원

입찰은 몇 군데 했어요? 낙찰됐고, 송림종합건설이 입찰된 건데, 인천시 10개 업체가 이런 공사 관련된 업체가 10개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이야기는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시를 했냐는 겁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자료를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8-40쪽에, 전체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 및 실태를 보시면요. 5번, 6번에 보시면요. 수의계약 2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에서 입찰, 2천만원이 넘는데, 대회의실 환경정비 공사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는 2천만원이 넘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부과세 포함해서 하면 2,200만원까지입니다.

김숙의위원

입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 거의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액이 보통 2천만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주위 듣는 이런 저런 얘기들을 보면 쪼개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재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보면, 같은 업체가 몇 군데 수의계약 한 곳이 있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사업명이 다를 수 있고요.

김숙의위원

비슷한 업종으로 해서 2천만원대 같은 업체가 몇 군데 된 곳이 있는데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날짜가 다를 수도 있고요. 계약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발견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숙의위원

형평성에 맞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계양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남동구, 계양구에도 업체명을 보면 같은 업종에 대한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관내 업체로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관내업체라고 했을 경우 법으로 인천 전체 안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불용용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16쪽부터 보시면, 매각용품 처리현황에서 보면 불용일자, 처분일자 내용을 보시면 물품명, 구입일자, 내구연한이 동일한 물품명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통합을 해서 개수하고 단가로 한줄로 해서 써도 보기에도 좋을 것 같고, 가능한건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가능한데요. 저희가 물품시스템에서 내려받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 한 개별로 개개별로 태그를 붙이게 됩니다. 태그를 붙이게 되는데, 이 자료를 출력할 때 시스템에서 다운받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동인한 것은 몇 건에 몇 건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렇게 하면 보기에도 좋고, 일률적으로 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불용용품 관리현황 질의하실 부분인데, 안전총괄실에서 매각하는 보안용카메라가 뭐지요? 대략 150개 정도 되는데.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관내에 방범용 CCTV 인데요. 화소가 낮은 40만화소, 200만화소로교체하면서 모아둔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40만화소로 했다가 200만화소로 바꾸면서,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처분금액이 6,000원, 4,600원 이런데, 이 금액을 받는다는 거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 금액으로 저희가 처분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일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창고에 보관하다 이번 에 매각을 했는데요. 녹이 슬고 그래서 처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쓸 수가 없으면 그런 것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줄 수는 없나요?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더불어사는 집 같은 데서도 불우이웃한테 쓸 수 있게 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컴퓨터 같은 경우 수리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CCTV는 시스템 연결해서,

조성환위원장

CCTV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단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거,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것은 시를 통해서 무상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요? 우리 구에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두고 있다가.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불용처분 할 때는 그런 사항들을 각 부서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고,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이관을 시켜드리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 것들은 불용하게 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장

그런 것들도 내구연한만 지났을 뿐이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도 서로 과에 얘기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8-126쪽 보시면 폐기불용용품에 대해서 매각할 때 데스톱컴퓨터하고, 노트북도 물품명이 있더라고요. 정보가 저장된 것은 폐기를 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폐기는 서운동 자체에서 폐기한 사항인데요. 하드디스크라든지 전부 빼서 그렇게 처분하는 사항들입니다.

김숙의위원

빼가지고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자체적으로,

김숙의위원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처리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폐기가 되잖아요. 금액이 발생되잖아요? 그 금액은 어떤 형태로 처리하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처분금액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폐기처분할 때도 위원회를 열어서 거쳐서 폐기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폐기는 내구연수가 경과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회까지는 개최해서 하지는 않고요. 폐기하기 전에 각 부서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보통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된 사항들만 폐기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각 부서에서 연한이 넘었다던가,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겠다. 재무과 올리면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한다는 거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각 부서별로 사용여부를 문의한 다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지금 내구연한이 다 틀리잖아요. 내구연한을 정하는 기간은 어디에서 정하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행안부에서 정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행안부에서 목록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PC는 몇 년,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 몇 년, 감시카메라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화소가 부족해서 아무래도 화소가 부족하면 기본적인 CCTV가 범죄예방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질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화소를 높여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수단되고, 취약 지역하고 취약지역이 아닌 곳을 가려서, 내구연한이 실질적으로 9년이라고 해도 10년, 11년 쓰고, 어느 지역에는 CCTV를 설치를 안 해 줘서 구민들의 건의사항이 해소가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사각지역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도 커버를 못하는 지역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순차적으로 내구연한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시카메라 100대가 있으면 그 기능이 100대 중에서도 50대는 기능을 100% 발휘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시카메라 100% 활용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적발건수가 적은 데는 추후에 하고, 적발건수가 많고 범행 빈도가 취약지역인데는 빨리 교체할 수 있지만 예산도 내구연한이 9년이라고 해서 9년 되고 교체하는 것보다 융통성을 발휘해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폐기되는 사항들이 안전총괄실에서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일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재무과 창고에 보관했다가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9년 안에 일시에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이요. 소관위원회 협의회 위원 현황인데요. 2018도 3월 28일 수요일하고 3월 29일 목요일 이틀에 거쳐서 서면심의를 했네요. 참석대상은 당연직 한명, 위촉직 9명 했고, 서면으로 제출하신 분 8명, 안건이 추정가격 10억원이상 물품계약 체결 방법 해서 심의내용을 보면 계양문화회관 무대기계, 추정가격이 13억 1,600만원,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조달우수제품으로 해서 심의결과는 원안가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계양문화회관에 무대기계 설치잖아요. 보니까 장비인 거 같은 데요. 13억 1,600만원입니다. 서면질의 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서면질의로 해야 될 급박성이라든가 서면질의로 해서 해야 될 내용이 있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심의안건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50억이상 공사와 10억 이상 물품구입 할 때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지 어떤 계약으로 할지 정하는 사항이 있고요.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을 하는 사항도 있는데, 10억이상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 물품을 수의계약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10억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거냐 말거냐 판가름하는 거 아닌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조양희위원

10억 이상이면 수의 계약할 수 있다는 조례가 안 돼 있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10억 이상 물품구입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 이야기는 거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면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액수가 10억 이상인데, 서면질의를 해야 되느냐, 서면질의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내용을 서면질의 하고자 하오니 서면질의에 동의하십니까? 불가십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면질의하고 대면질의 차이는, 대면직의는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서면심의는 내가 객관적인 판단이든 주관적인 판단이든 간에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질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수의계약 사항이 저희가 조달우수제품이고, 특허제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소집을 안 하고, 대면질의는 전체적으로 소집을 해서 3층 영상회의실 이런 장소가 정해져 있지만 서면질의는 문서로 해서 전달하는 방법이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 취지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잖아요. 제 여기 협의회 위원이에요. 조양희 위원인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불가할 것인지 오케이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개인 혼자 판단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못물어보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하는데요. 이 사항 같은 경우 수의계약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굳이 위원님들 형식상 절차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3억인데요. 요식행위로 형식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답변도 형식에 그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13억 1,600만원 짜리를 설비를 사는 건데.
유순

김유순위원

과장님, 답변함에 있어서 서면질의를 지양하고 대면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형식이라고 하니까, 형식은 이런데 쓰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답변하셔야 되고, 계약체결 방법이라든가 조달우수제품으로 법적으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라고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8-6쪽이요.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인데요. 부과액 3건에 690만 1천원이 되겠고, 징수액이 3건에 300만원, 징수율 43.4%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옆쪽에 보면 4번에 세외수입체납액 결손처분현황을 보게 되면 변상금 해 가지고 3건에 여기는 390만 2천원이에요. 90만 2천원 차이가 나는데, 일단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8-6쪽에는 징수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8-27쪽에 있는 392만원은 체납액,

조양희위원

690만 2천원 중에서 징수가 300만원 됐고, 체납변상금이 390만 2천원이라는 거지요. 3건의 사유가 어떤 사유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시유지 관련된 건데요. 병방동에 71-1번지에 한분이 2건에 260만 1천원 체납이 되어 있고요. 같은 주변에 병방동 73-3번지에 130만 1천원해서 3건에 309만 2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한사람 소유인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두 사람입니다.

조양희위원

사유지 관련된 거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시유지입니다.

조양희위원

언제부터 체납이 됐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2018년도 체납액이고요. 지난연도에도 몇 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체납이 됐으면 시유지기 때문 철회한다든가 강제로 사용을 못하게끔 하면 바로 입금이 될 거 같은데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390만 2천원 중에서도 260만원은 올해 납부를 한 부분이고요. 체납액은 14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우시고 그래서 그분이 작년에 환경미화원으로 취업을 하고 그래서 월50만원 정도 납부해서 갚아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살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한군데는 고물상이고, 한군데는 컨테이너입니다.

조양희위원

고물상 압류하면 바로 낼 거 같은데, 압류조치는 해 본 적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 분 같은 경우 자동차 압류도 했고, 매월 갚아나가고 있어서 체납액은 올해 2019년도 조금 있는데, 2018년도 체납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컨테이너에 거주하시는 분만 계시고.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공유재산대부료 체납을 보면 병방동 71-1번지하고, 전모라는 분하고 전기성씨잖아요. 2018년 12월 31일자 체납액이 전모씨 같은 경우 260만 1,640만원, 전기성씨 같은 경우는 342만 2,730원, 지금까지 이거는 작년 기준이고, 금년도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얼마정도 징수를 했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전모씨는 100% 다 완납한 상태입니다. 정기성씨는 131만원만,
병학

이병학위원

남았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2017년 12월 31일 기준했을 때 3,114천원이었는데, 1년 사이에 체납이 증가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납부를 안했고, 지금 차량이 2013년 전기성씨 같은 2013년 5월 20일날 차량 압류를 했어요. 2019년이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차량 압류했을 때 그때하고 차량 가격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서 체납액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직업을 갖게 돼서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전모씨 같은 경우 2018년 12월 인천시에 매수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전모씨 같은 경우 시유지 점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수신청을 해 가지고,
병학

이병학위원

본인이 매수하겠다. 나쁜 사람이지요? 고물상을 하면서 대부료를 체납했다는 것은 질적으로 물론, 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지만 아는 것을 떠나서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버틸 때 까지 버텨서 매수를 하겠다. 생각이 불손하다고 보여집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시에서는 매각의사가 있고요.
병학

이병학위원

본인이,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공개입찰해서 최고가 입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받았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4월17일 날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계양테크노벨리 신도시가 되면서 바로 옆에 있는 부지기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유순

김유순위원

차량압류도 풀렸겠네요? 완납을 했으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언제까지 압류가 돼 있었어요? 잘 돌아 다니던데요. 활동하고 있어요.
병학

이병학위원

술도 잘 먹고, 술값으로는 지출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안 낸다는 거예요. 저녁에 다니면서 술 먹으면서, 그러니까 더 나쁜 사람이지.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전모씨 같은 경우 차량압류를 여쭤봤더니 올해 납부 안한 것이 있어서 압류해제는 안된 상태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압류를 시키면 못 돌아다니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아니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다니는 거는 되고, 요금 내는데 그 때가서,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폐차 시,
유순

김유순위원

이 분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계양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안내니까 아는 측면에서 뭐라 말 할 수 없는 측면이라.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전모씨는 한달에 100만원 정도 꾸준히 갚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오래 됐잖아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유순

김유순위원

고물이 별로 없어서 압류할 것도 없던데요. 그런 부분을 계양에서활동하고 있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만나셔서 얘기하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수차례 만났고요. 각서까지 받고, 이 분은 올해 안에 해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6개월이나 더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 공유재산을 보면 시유지나 구유지가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서운산업단지하면서 줄고 재개발주택정비사업 이런 데도 줄고 그리고 임대현황을 보니까 임대를 5년간 해 주는 거하고, 기본이 3년이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2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의 3년이잖아요. 그런데 5년짜리가 있어요. 법령에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5년 범위 내에서 대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년 안에 해 주는 경우 하고, 5년 안에 해 주는 거하고 근거가,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아

윤정아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요. 대부기간은 5년, 토지의 경우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이지만 5년 동안 대부를 하다보면 일단은 그 분이 불법으로 사용한다던가 전대라던가 그런 불법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년에서 3년, 별다른 일이 없으면 최장 5년까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부를 아는 분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알면 그것을 원하겠네요? 계약을 할 때.
정아

윤정아재산관리팀장

저희는 대부라는 것은 사경제주제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자하고 임차인의 관계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에 5년까지는 지양하고 있고,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대부계약을 할 때 대부료도 같이 하잖아요?
정아

윤정아재산관리팀장

대부료는 1년마다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하고.
병학

이병학위원

인상률에 의해서 인상을 하고, 관리측면에서 보면 2년이든, 3년이든 3년이 많아요. 그렇게 해야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조금 더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심스럽고, 대부료 체납관계도 더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2, 3년으로 줄여서 대부계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윤정아재산관리팀장

잘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모씨 그 분이 체납이요. 체납이 되고 그러면 자생단체에서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저도 자생단체에 있어서 봤는데, 옆에 동료 분이 체납이 있다 보니까 문자가 오더라고요. 자생단체에 속해 계시는데 체납이 있어서 언제까지 해결 안 해 주면 해촉 될 수 있다. 이런 문자가 가던데, 그 분이 자생단체 활동을 많이 하신다니까 그런데 다른 자생단체에 들어 가 있지는 않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전에 체육회에 들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모씨는 올해 말고 그전에 것은 해소됐고요. 올해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8-25쪽입니다. 공사일자 현황인데요. 2천만원 이상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요. 8-25쪽부터 35쪽까지 제가 봤는데, 108개 공사 다 틀리잖아요. 보니까 우리 계양구업체는 7개 업체가 입찰에 대해서 유찰이 됐어요? 나머지 101개 업체가 연수구, 남동구 거의 인천인데, 서구 이렇게 보니까 서구가 더 많이 있는데, 입찰이야 제가 굳이 지적하고 싶은 뜻은 없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계양구가 많이 유찰이 돼서 계양구 경제에 도움이 되고, 계양 구업체가 잘되면 계양구에 실업자들도 구제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게 되면 계양구 108개만 보더라도 저조한데, 과장님 생각할 때 유찰이 안된 건데, 계양구 업체가 저조하다고 판단 안 되시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도 자료를 검토하면서, 108개 중에서 7개면 6.5% 되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계양구가 타구보다는 공사업체가 타구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낙찰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셨듯이 계양구 업체가 적고 영세한 면도 있고, 경제적인 측면도 따를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분석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계양구가 할 수 있는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이라는 명목 때문에 불합리하게,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7개 업체 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경제적이나 지역활성화, 어차피 그 업체들도 하루아침에 번창하지는 않잖아요. 계양구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은 우리 계양구가 차지하는 것은 몇%나 차지하고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인천 관내 같은 경우 92% 되고요. 계양관내는 60%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계양구에 거주하는 업체가 60%정도, 그런 부분도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고,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경쟁입찰해서도 종합이 아닌 상태에서 단종이고 이런데도 받아 가지고 하청을 주는 업체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쉽지가 않고요. 입찰할 때 입찰 조건에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물품이나 인력을 60%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입찰 내용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수의계약을 해서 하청을 줘버립니다.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 그 분이 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도 2천만원짜리 따서 하청을 준다는 것은 마진을 먹고 주잖아요. 그대로 2천만원 받았으면 그대로 넣어 당신 2천만원 땄는데 2천만원에 해?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천만원에 대한 3%, 5%, 많게는 10% 이렇게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분도 있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사에 품질이라든가 AS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공사다 보니까 각 부서에 감독공무원이 있고, 현장을 자주 나가기 때문에 하청을 주더라도 저희 공사만큼은 완벽하게 끝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시겠지만 설계도면에 규격에 의해서 어떤 제품을 써라, 어떤 물건은 한화 거면 한화, 현대 거면 현대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시중에 단종 돼 가지고 없는 부품도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은 똑같은 재질이라든가 거기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라 판단 되요. 시중에 있으면서도 단가 저하로 제가 저가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 될 소지가 안 되기를 바라겠지만 규격미달 제품을 씀으로서 거기에 대한 수명이 줄어들 수 있고, 어떠한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물건으로 인해서 수명이 내구성이 저하될 수 있고, AS를 받을 수 있는 현실이 되기 때문에, 또 공사가 완벽하게 안 되고 부적절하게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시고, 최대한 그런 것들이 줄어 들 수 있도록 행정적인 감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17쪽에 보시면 상급기관 감사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시면 수의계약체결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전년도 지적사항에 유찰원인 등 재검토 소홀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단서규정 검토를 철저하게 하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요. 민원여권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에 있어서 유찰이 되었어요. 3,300만원 조금 넘게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내업체 성산이란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타파에서는 17대 AS보장, 소모품관리도 언제나 관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AS를 해 준다는 측면인데요. 그런데 왜 유찰이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입찰을 올렸는데요. 한군데 업체만 응찰을 했습니다. 두 군데 이상이 입찰을 해야 되는데, 한군데만 입찰돼서 무입찰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단서규정은 검토하셨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유순

김유순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유찰이 되니까 예산이 3천여만원이 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왜 유찰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지적한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이 3천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되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한 바 있는데, 좀 전에도 민원여권과에서 왜 유찰이 됐는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성진에 3대를 줬다고 얘기를 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유찰이 돼서 발주부서에서.
유순

김유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유찰되지 않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 보시고 할 필요가 있어요.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 지적을 했잖아요. 관내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는 3대 정도 624만원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찰이 됐다는 것이,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유찰 조건을 확인해 보고 더 많은 분들이,
유순

김유순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겁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유찰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8-73쪽에 보시면, 연간단가계약 현황이 있어요. 78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단계계약은 2천만원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한 경우에 조달특허품이나 이런 부분은 예외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표기된 것을 보면 예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어 있는데, 업체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디 관내인지, 타구인지, 서울인지, 경기도 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보완해서 다음에 제대로,
유순

김유순위원

일일이 다 질의 드릴 수가 없잖아요. 구립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에 있어서 7,118만 2천원이 수의계약이 됐어요. 어디 관내인지 다 질의할 수가 없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번에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분명히 표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가 주민센터 건립하는 거나 이런 부분은 3년이고,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는 1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상 3년, 1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연간단가계약은 수의계약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1년 아닌 최소한 2년 이상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양산성이나 효성동 건강센터 있지요? 건축 중인데, 문제가 있잖아요? 계약 전에 심의위원회 열리지 않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위원회 개최사항은 없고요. 입찰을 통해서 입찰하고 적격심사를 합니다.

조성환위원장

적격심사에는 몇 분의 위원님들이,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업체는 시공경험이나 경영상태, 신임도 등 여러 가지 서류를 받아서, 점수가 있는데요. 95점 이상일 경우 계약을 하는데요. 대륭건설도 다 충족을 해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장

두 군데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구민들이 생각할 때, 계약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고, 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저희도 감독기관이잖아요. 의원들한테도 그런 질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전장치를 더 만들어서 계약할 때 더 신중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길 수가 있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계약부서 부서장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계약에 있어서는 전국에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같이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체가 입찰을 해서 공사가 제대로 못 끝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자보수 기간설정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방수, 조경 나와 있지만 서로 다르게 되어 있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하자 건은 계속 받고 있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법에 하자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자검사를 하고 있고요. 하자가 만료되는 시점에 종료 검사도 하고 있고요. 그 외 별도로 저희 구에서 특별하자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사 끝나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하자 건을 받아서, 지금 보니까 어느 동이라고 말 안 하겠지만 조경 쪽에서 보니까 나무가 소나무가 고사된 상황인데요. 미리 그 전에 하자 건은 계속 올렸기 때문에 기간은 보수기간은 지났지만 새롭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하자보수 중에 수목 고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목고사가 하자 보수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장

더욱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과장님, 혹시 대륭건설 해지를 하면서 보증서를 하잖아요? 몇%,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15% 7억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증보험료를 다시 신청해서 받았나요? 얼마 청구 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7억 300만원정도 신청을 했고요. 5월 3일자로 신청을 했고요. 보증서에서 6, 7월 중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저희가 받을 수 있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계양산성이 1차로 해지가 됐잖아요. 공사율이 90%이상 진척이 되어 있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경하고 주차장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안에는 엘리베이터 공사, 그러면 조경에 대해서 재입찰 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조경은 작년에 저희가 해지하기 전에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계약 제외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걸로 도급에서 빼서 저희가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구에서 별도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구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주차장하고 안에 실내 미비 된 공사는 다른 업체 선정해서 하고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계약해지 이후에 6월 5일 날 타설 기성검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공사부서에서 타설 준공을 하게 되면 발주부서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저희 쪽으로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공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할 부분이고요.

조양희위원

전자에 문회체육관광과 과장 말씀을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돼야 만이 공사발주가 나간다고 이해를 했는데요.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계약은 저희가 하는데요.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소송부분은 3건이 되어 있는데요. 시공사에서 한 게 아니고 직불업체에서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민사잖아요? 민사소송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이라는 것이 1심이 빨리 끝나야 1년, 6개월 안에 끝나는 사항도 있겠지만 2년, 서로 답변서 내고 하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타설 준공하고 나서 남은 공사에 대해서 관련된 업주들도 있고, 저희가 공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소송은 별도로 가지만 소송 때문에 공사에 지장은 받지를 않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보안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도 1년 정도 늦어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안타깝잖아요. 희망찬 프로젝트인데, 계양구에 박물관 하나 짓는 것이 소원이고,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구민들로부터 실증나고 짜증나 버리거든요.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소송문제로 지연되고 있구나, 폭염이나 이런 일 때문에 지연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법정소송까지 해서 지연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효성동 건은 어떻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보건소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거기도 업체가 종업원들의 일하는 노동자들 식대도 안 줘서 효성동 식당에서 구청장님한테 식대 달라고 대모하는 것도, 구청장님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계약부서지만 구 관련된 대륭건설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보건소 관련된 건강센터도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본청하고 해지는 안하고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는 거네요?
승학

최승학자치행정국장

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하고 거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르고요. 산성 관련된 것은 계약해지가 돼서 타설 준공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사항이고요. 소송은 직불업체들이 3개 업체가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조양희위원

보건소에서 입찰을 해서 보건소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추가질문을 안 드리는데.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조양희위원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해서 입찰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국장님 말씀대로 답변하면 빨리 이해가고 추가적인 질문은 안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유선상으로라도 질문하면 되고, 이상 잘 알았습니다.

조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조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양산성 치성벽 정비공사 입찰업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재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