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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21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07

김숙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숙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조양희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조양희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의회사무국에 2018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위원

안녕하세요? 자치도시위원회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15회 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통합결산서 책자 49페이지, 시정 교부금인 것 같은데요. 보면 995억 3,8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들어온 게 927억 5천만원 들어왔고, 예산 세운 것보다도 67억 8,839만 7천원이 마이너스, 예산보다도 마이너스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교부금이라는 것이 가상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2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6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교부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참고로 3년치를 보면 2017년도에는 909억 5,600만원이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2018년도 본예산에 780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기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 추이를 봐가면서 780억원 배정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제1회 추경에 2017년도분이 미교부 된 금액 가지고 67억 8,800만원을 2017년도 지원금 가지고 2018년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토털로 해서 927억 5천만원 징수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치게 되면, 1회 추경과 3회 추경을 합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995억 3,878만원이 나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실, 일반회계 42쪽, 일반적으로 다른 실이나 구에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없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4만 3,480원이 징수됐다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하면서 징수부담금이라든가 징계부담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계부담금이라든가 환수액이라든가 기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기획예산실, 121쪽 중간에 구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서 예산이 2,250만원, 지출이 1,300만 4,800원이 지출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잔액이 299만 5,200원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와의 협력체계구축 사업은 먼저 사무관리비로 1,980만원 예산을 반영했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270만원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의회 업무보고 제작할 때 쓰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하는데,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 업무보고 책자 유인 집행잔액이 892만 5,740원이 남은 거고요.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및 의회 업무보고 책자 유인 및 집행잔액이 18만 5천원이 남았고요. 의정비 심의관련 주민의견 조사 예산액이 650만원인데 미실시로 인해서 650만원 잔액이 남은 거고요.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80만원 되어있었는데, 4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로 하기 때문에 1회 개최로 해서 224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구와 의회의 단합을 위한 의원님과 구 집행 간부 공무원들 체육대회, 이렇게 작년에 개최하고 나서 잔액이 56만 9,460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알겠습니다. 123쪽, 채무의 적정관리 해서 12억 7,800만원이 책정됐어요. 예산이 12억7,800만원 책정됐고요. 지출액이 10억 4,600만원 지출되고, 지금 2억 3,2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우리 계양구청이 가지고 있는 채무상환하는 내용입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을 보면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 차익금 이자 상환이 600만원 예산편성 중에 593만 1,48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서운체육공원 조성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이자상환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통화기금 기간 차익금 이자 상환이 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출액은 1,481만 2,730원입니다. 이것은 공자기금이라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용 차익금 이자상환 집행잔액이 18만 7,270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금 3억 300만원 중에 1억 9,800여만원이 지출돼서 1억 400원 남았는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관 공통 경비적 성격이 있어서요. 보통 반환금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연초에 결과 정산보고해서 보통 다음 연도 제1회 추경에 각 부서에서 해당 사업이 국시비 반납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고요. 추가로 1억원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익금 원금 상환이라고 했는데, 이건 서운체육 기금 2,500만원씩 4분기 분할해서 1억이 다 완료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통화기금 기관 차익금 원금 상환은 5억 5,180만원 중에서 이것은 공공자금 관리기금 발행기금 해서 2015년도부터 6억 7,500만원씩 작년도까지 4회에 걸쳐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155쪽 맨 밑에 보면 사랑의 안심폰 수리 관리비용 200만원인데, 시와 구와 매칭사업인데, 5대 5네요. 미집행 되어 있어요. 안심폰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관내에 몇 대 사용하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랑의 안심폰은 독거노인에게 저희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화를 지급해 주는 사항인데요. 대상자에게 278대가 지원되어 있고요. 2018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생활관리사들이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관리사에게도 23대가 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생활관리사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생활관리사라고, 독거노인들 안부를 관리하는 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전화를 별도로 지급해 주고, 실제 안부를 확인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전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전화기 수리 비용에 관련된 예산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량이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고장난 게 없어서 수리비로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양희위원

158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관리가 있네요. 예산이 250만원이고, 올해도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잔액이 105만 5,2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 우리 관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있죠?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시설에 대한 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조양희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지도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1년에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작년에 몇 회 실시했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점검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정기적인 것은 연간 2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조양희위원

가시면 주로 어떤 쪽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실태라든지,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전반적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이 계양산 밑에 있는 데는 좀 협소하더라고요. 저도 한두 번 갔다왔는데, 다문화 가족들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거기 건물도 노후화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증축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소외계층들이 거기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고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여성보육과, 161쪽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소 운영.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직장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은 위탁 경영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와 내일여성쉼터, 그렇게 2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예산책정을 매년, 위탁경영을 했을 때 위탁 연수를 2년으로 하고 있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위탁 자체는 시에서 위탁을 주고요. 저희는 시비 보조금 교부 받아서 집행만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관리만, 점검만 하고 있군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예. 관리감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안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잘 지켜 주시고, 이런 프로그램이 잘 진행돼서 안정적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아동수당 지원에 예산이 40억 7천정도 되는데, 보조금 반납이 1억 5,444만 2천원 있네요. 전액 시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국시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국비 80%, 시비 14%, 구비 6%,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지출 잔액은 없고, 보조금 반납, 시비에 대해서만 1억 5,444만 2천원 반납을 하셨는데, 어떻게 시비만 반납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세 미만을 파악을 어떻게 해서 지원금이 얼마씩 나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만 71개월까지, 그러니까 0개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김숙의위원장

5세 미만이 아니라 6세 미만입니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6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5세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 저희가 당초 사업량을 12,427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된 것은 12,016명 정도 집행하다 보니까 1억 6,430만원이 남았고요. 국․시․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보조금 정산해서 저희가 잔액이 없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그럼 시비만 반납하게 된 거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국비, 시비 전액 반납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그러면 6세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파악을, 관내 파악을, 아까 12,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동별로 파악해서 지원이 나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현재 출생아라든지 인구 현황으로 해서 편성을 하는 거고요. 당초 계획보다 출생아가 다소 감소하다 보니까 편성 계획된 인원보다는,

김숙의위원장

6세 미만 파악을 어떤 식으로, 각 동별로 해서 지원 나가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주민등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그럼 신청을 안 하는 6세 미만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거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작년까지는 예산이 지원될 때 소득 대비 90%이하만 지원을 하다가 이게 100%, 전액 지원으로 다 바뀌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다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두 명 정도 저희가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 거주불명 등록된 아동 2명을 파악했고, 그 외에는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그럼 거주불명이 두 명 있다고 하셨는데,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거주불명이 돼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거주불명이 돼서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경찰서에도 저희가 문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소재지에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 받은 아동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구 여성보육과에 저출산팀이 없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있습니다. 출산정책팀에 두 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에서 주로 어떤 형태로,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지금 주로 하는 일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축하금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금년부터 저희가 다자녀,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다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그 외에도,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빠와 함께 하는 일상교감놀이 해서 아빠와 아이들을 우리 구청에 초빙을 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면서 같이 인식개선과 함께 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구 출산장려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군 단위에서는 전라남도 해남군이 1.45명인가 해서 출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1위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문제가 있잖아요. 범국민적으로 나라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부분도 있지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책자 181쪽 제일 밑에 보면 민간취업 연계형 청년인턴사업 해서 예산이 8,943만 5천원이고요. 집행이 6,432만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1,179만 5,370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민간체험 연계형 청년인턴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추진한 거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데 신청을 받아서 청년들을 연계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중도포기자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구청에서 대학생 알바 프로그램,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하고, 지금 수시로 3시간씩 하는 이런 프로그램과 전혀 다른 프로그램입니까?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기업을 상대로 해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인가요?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예. 저희가 청년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동계, 하계 아르바이트와 다르게, 저희는 청년인턴사업이라고 행정 경험을 하는 청년인턴사업이 있고요. 민간에 연계해서 인턴을 거쳐서 취업까지 연계시키는 그런 일자리인데, 지금 이 사업이 그런 일자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작년에 몇 명 정도나 했습니까?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민간 체험 연계형은 10명입니다.

조양희위원

매년 10명씩만 지원해 줍니까?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예. 행안부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을 몇 명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하는데 행안부 예산사항에 대해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10명을 받았고요. 올해는 9명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럼 응시율이, 우리가 모집공고를 하잖아요? 응시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응시율이 2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선별과정은 어떻게, 취약가정, 예를 들어 다가족이라든가, 그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선정기준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취업에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기업이나 거기 회사에 나가는데 일자리 모집 직종에 중점을 두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조양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릴께요. 2019년도에 잔액이 많이 남아있죠? 많이, 그런데 2919년도에 2억을 또 세웠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일자리정책팀장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하반기에 처음 추진해서 학생들을 하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들이 있었고, 중도포기자에 대해 빨리 대체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2명 학생에 대한 5개월 정도 채우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거고요.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 연도에 걸쳐서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은 겁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다음은 지역보건과, 213쪽에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위탁 경영하고 계시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2개의 치매안심센터 돌봄터가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두 개의 치매돌봄센터가 있는데, 장기동과 작전동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돌봄터에는 기존 통합센터에서 해야 되는 인력이 가정방문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심센터가 되면서 가정방문사업이 운영센터로, 치매안심센터로 오게 되면서 이 분들이 계약기간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자동적으로 퇴사하면서 반납된 인건비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치매 중증 환자도 있을 거고, 3급 환자, 4급 환자, 1급 환자, 2급 환자가 쭉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치매환자 1급부터 4급까지 치매로 판정 받아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등록한 인원은 1,6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안심돌봄터를 이용하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가 있고, 또 가정 방문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은 현재 4명 있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지금 사회복지사가 한 명 나갔는데, 세 분이 나가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증 같은 경우,

조양희위원

그럼 우리 관내 병원과 시스템을 연계해서 치료하는 부분은 없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관내 병원에서 연계하는 것은, 관내에는 시립요양병원이 있거든요. 그 시립요양병원에서 국고 보조로 치매환자들이 프로그램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경우는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시립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환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건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214페이지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네요. 지금 예산액이 7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도 7억 5천이고, 이게 민간위탁 사업인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예탁금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매년 동일한 금액을 예산 책정하고 정산하는 상황입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희귀난치성이 증가하면 저희가 예산이 증가하기도 하는데요. 공단에 예탁을 하면 그것 가지고 병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80쪽부터 281쪽, 17번을 목간 변경을 했어요. 부서는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는 2개, 토지정보과 등 해서 작전2동까지 해서, 동에서는 세 군데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과도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행사 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목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목간 변경을 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 예산을 100만원으로 편성했을 때 그 사유가 백만원 범위 내에서 총액은 변동되지 않고 세부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재료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급식비,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 급식비가 부족한 경우에 총액은 변하지 않고 목 세부 내에서 금액은 조정하는데, 그 부서에서 임의로 조정하지 않고 예산편성부서인 기획예산실로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요. 처음에, 연말이 됐든, 연초든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자료를 보게 되면 형식의 예산이 거의 숫자가 비슷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런 목간 변동이 없을 텐데, 일을 하다 보면 목간 변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건수가 지금 17건이에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서로가, 부서간, 실간 토론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관심을 가지고 예산 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예산전용에서 하나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80쪽, 자치행정과 일반행정에서 대체인력 운영이 있어요. 1,208만원 예산을 하셨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이라고 하셨는데, 원래 대체인력, 이런 것은 보통 본예산 예산액에 집행되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어떤 인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해당 부서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보통 출산휴가를 대비해서 대체인력을 보통 두 명 분을 세우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더 요청하는 부서가 있어서 부족 부분을 거기에서 진용해서 일단 지급한 겁니다.

김숙의위원장

이게 한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수복

한수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두 명 분을 세웠었는데, 한 명이 더 요청이 들어와서, 그 한 명 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목간 전용을 해서 지급한 겁니다.

김숙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309쪽 보면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 기획예산실에서 답변해야 될지 공공시설과에서 답변해야 될지, 공공시설과를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조성 해서 구청사 민원실 냉난방기 설치 해서 3,200만원을 예비비로 해서 3,040만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제 질의의 요지는 예비비라는 게 불가항력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데, 본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또 2018년도에 추경을 세 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됐다면 최소한도 예비비를, 세 번 편성했을 때 그런 부분을 편성해서 지출이 됐어야 될 텐데, 예비비로 지출한 데 대해서, 이렇게 급박했느냐, 예비비를 사용한 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이홍구입니다. 작년에 전체적으로 여름이 너무 전례 없는 폭염이 아주 극심해져서, 그 당시에 재난차원에서, 저희가 아마 재난차원에서 급히 해서, 작년에 무척 더웠기 때문에 급하게 설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통상적인 더위보다 워낙 더워서, 그런 재난차원입니다.

조양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야 폭염,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폭염이 환경 온난화, 이런 부분 때문에 여름이 됐던 겨울이 됐던, 여름은 덥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장비나 시스템 점검을 했다면, 아, 이 정도의 용량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럼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불가피하게 작년 추경이 세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환경이 급변하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배기가스라든가 온실, 이런 부분들로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능력을 키워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도 예비비에서 사용을 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 인재양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간 세출결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교육 쪽에 보면 예산액이 2016년도에 57억 잡혀있고, 2017년도에는 79억, 2018년도에는 12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세출 결산액이 157.08%예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늘어난 것이요. 무상급식이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 전면적으로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행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추가되고, 그리고 무상교복, 이런 복지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조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기반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해서 예산액이 1억 잡혀 있네요. 집행은 9,100만원 했고, 예산 집행액이 조금 남았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나요? 교육혁신지구 홍보물, 혁신지구 설명회, 아람학당 운영 해서 사업이 많지 않나요? 남은 이유는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남은 이유는요. 예산을 1억 편성했더라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을 10개 하기로 했는데 중도에 프로그램이 폐지된다거나 하면 강사수당이 조금씩 남게 돼서 그런 겁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예상했던 사업은 빠진 게 많이 있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약간 중단되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운영비, 꼭 강사비 뿐만 아니라도 재료비라든가, 이런 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170페이지 보면 지역 청소년 참여기금 운영, 청소년 참여위원회 해서 280 잡혀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이 예산도 원래 운영에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운영회에서 원래 분기별로 해야 되고, 워크숍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비용을 작년 같은 경우 워크숍을 개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남게 됐습니다.

조성환위원

회의도 많이 하시나요?
길배

이길배인재양성과장

예. 회의할 때 주로 간식비, 청소년들 간식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결산서 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3년 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2018년도 27억, 2017년 16억, 거기도 보면 2018년도 세출 결산액이 159.48%로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요.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세출 결산액이 159.48%인데, 많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지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렇더라도 그 정도로, 159.48%로, 그렇게 많이 지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해외시장 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통시장 관계도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런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그런 이유로 늘어난 겁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75쪽 보면 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사업이 있네요. 10억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잔액도 10억 되어 있고, 계속비로 이월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계양갑 의원님이 국비 받아온 거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조성환위원

그걸 왜 집행을 안 하고 계시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부지에 대해서 접촉을 약 6회 내지 7회 정도, 물권이 나왔을 때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적정 부지가 좀 안 돼서,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너무나 노후된 건물이라든가, 그래서 행정 관청에서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그냥 호주머니 돈을 그냥 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건물을 선정해서 우리가 나가 보면 그렇지 못하고 해서, 지금 현재 한림빌라를 지난주에 계약체결을 하려고 하다가 세입자 관계가 있어서 좀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성환위원

한림빌리 안에,o 지역경제과장 어성빈 그 전체를 저희가 사서,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 가능하면 리모델링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해서 다시 신축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시비 반납 기한이 몇 년입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런 상황이 있는데,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리고 기획예산실, 결산서 122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네요. 1,400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집행액도 1,300이고, 요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고 있고, 관심도가 높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1,462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1,112만원이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장 제작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수당, 운영수당은 총회를 개최한다거나 시민위원회, 그리고 분과위원회, 각 협의회 개최할 때 쓰는 수당이 되겠고요. 또 주민참여예산 회의 할 때 쓰는 자료 유인비 및 홍보비 해서, 쓰고 나서 1,058만 8,9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3만 1,02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위원회 운영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행사 운영비로 3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청소년예산학교 운영 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청소년예산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비라든지 행사 진행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이렇게 해서 지출하고 난 나머지가 29만 5,100원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는 예산 편성액이 증액이 없이 그대로 700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해서 34억이 잡혀있는데, 집행이 33억이 됐고, 잔액이 6,600이 남았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사업이고요. 쉽게 따지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34억 1,800만원에서 33억 5,100만원만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653만원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1년 간 2018년도에 다들 고생하셨고, 그 결과물을 오늘 다 같이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지난 결산검사 중에 대표위원님 포함해서 네 분이 20여일간 고생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의견서를 보면서 말씀드릴께요. 해마다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련돼서 전체 미수납액의 80%를 세외수입 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는 부분들,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징수하는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각 과에서, 특히 해당부서에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26페이지를 보시면 계속비 집행에서 이중 계상된 내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과가 분과가 되면서, 공공시설과로 이전이 되면서 회계상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다들 프로신데,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결손 처분액이 올해 확 늘었습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납 비율도 물론 소송 중이다보니까 전년 2017년 대비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인데, 결손처분액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이유를 제가 확인하고 싶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유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손 처분액이 채권 소멸액에 미반영 돼서 2018년도에 누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충호위원

2017년도에 소멸된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2018년도 회계분으로 반영하셨다는 얘기죠?
유상

유상주민복지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결산보고 때 말씀이 있었을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내용은 알겠고요. 작년에도 틀림없이 멘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게, 소멸시효가 있다 보니까 소멸이 되거든요. 결손처분액이, 지금 3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도 보면 결손처분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납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결손처분액이 5억, 6억, 7억, 이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결손처분액이 많아지는지,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 차원에서 매년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약 18억 정도 징수하고, 약 14억 정도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9억 정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5억 정도인데요. 저희가 총 체납액의 70%를 압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생활이 어렵고, 기업 같은 경우 해산된 경우 우리가 일단 압류를 하고, 압류해서도 징수할 수 없는 경우는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손을 한 후에 매년 상하반기 1, 2회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을 발견된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5년이 가서도 징수가 안 될 경우에는 그 때 가서 저희가 시효소멸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5년의 시효 동안에 압류를 하시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시는데 있어서 노력하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나타난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도 늘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결산 관련해서 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2014, 2015, 2016, 2017, 2018년도까지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대비 집행잔액, 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도 되겠죠. 이게 계속해서 퍼센티지가 늘어나서, 지금은 7.9%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이유를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반성을 하셨을까,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원래 계획했던 세수들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커진다는 것은, 어느 일정수준을 유지한다면 그나마 적정수준에서 관리가 된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2014년부터 놓고 보면 근 1.78배 이상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리고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리를 요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제가 겪어보니까 각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에서 신규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우리구가 어쨌든 가용자원이 적다 라는 이유로 일단 억제하고, 그리고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일괄 삭감 10%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오히려 면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당연히 10% 깎일 거라 생각하니까 올릴 때 아예 10% 더 올려서 예산을 편성 받는 것이 아닌가, 아까 여러 가지 지휘 속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예상보다 몇 %씩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누적이 됐었을 때 이렇게 큰 금액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당해연도 행정서비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다 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을 좀더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축소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질의하는 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성과보고서에 관련돼서, 성과에 관련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먼저 공공시설과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과만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공공시설과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 건축물 관리 및 감독이라고 정책사업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이 단순히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정책사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사업하는 추진의 큰 틀에서는 두 개의 큰 사업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안전검사, 그리고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두 가지가 단위사업으로 있는데, 에너지절약 같은 경우는 단순히 LED 교체로만 판단을 하고 계시거든요. 구청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조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LED니까, 조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전체적으로 사업 포지션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충호위원

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구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냉난방 에너지가 있을 것이고요. 조명도 있을 것이고요. 또 컴퓨터 관리, 이런 관련 사무기기들의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요. 에너지가 참 많이 쓰이고 있을 텐데, 그 중에 LED 교체라고 단위사업을 설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조명에 관련된 것일 텐데, 정책사업 목표가 효율적인 공공건축물인데, 이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에서 LED만 단위사업을 잡아놓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LED가, 그러니까 조명이 구청에서 이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상당수를 차지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실제는 어느 정도 에너지가 전체 비율에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조명 부분이,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이 LED를 저희가 지표 측정산식으로 한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쓰는 냉․난방이라든가 전기, 이런 부분에서는 통상적인 사용치가 1년을 생각했을 때 크게 변동사항이, 수치가 오차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LED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주된 포인트 사업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표 산정으로 이 사업만 단위 표현을 했습니다.

이충호위원

구청에 여름이나 겨울에 적정 온도를 해서 그것을 강제시키고 있죠? 지금?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것이 에너지 효율적인 부분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또 온수, 냉수 관련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층 화장실에 가보면 손 닦은 휴지 같은 경우 도 없앴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드라이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 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하신 사무기기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정책사업 목표를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여기에서 에너지 부분을 이렇게 놨는데 에너지가 단순히 그냥 조명 바꾸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사업진행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잡았으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고, 그런 사업들을 세심하게 진행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정도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LED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즉 LED로 100% 바꿨다면 50% 바꿨을 때와 대비해서 똑같이 쓴다고 전제하면 에너지가 얼마만큼 절약이 돼서 우리구에 지출이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나름의 계획이 같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여기 성과보고서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가 하는 반증이 된다고 저는 봐요.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놓고 봐서, 아, 이것 하면 우리 에너지 효율, 물론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절감되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좀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모두 다 질의하다 보면 몇 날 며칠이 갈지 몰라서 대표적으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제가 일단 공공시설과 조명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옥외광고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목표가, 어쨌든 옥외광고물이 상당히 지저분하게, 미관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기금까지 마련돼서 특별회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7년 성과가 63%가 목표예요. 그리고 2018년 달성 성과는 10% 더해져서 69.6%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17년도 달성 성과가, 실적이 96.42%라는 거예요. 목표는 63% 잡았는데 달성 효과가 96%여서 달성율이 153%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 만큼 성과가 있었는데 그다음 연도에 목표를 잡을 때 150%가 증가를 했는데 그냥 10%만 추가로 더 하는 형태로 목표를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2018년도에는 달성성과가 90.06%로 떨어졌습니다. 2017년도보다, 그러나 여전히 달성율은 129%인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일을 잘해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그 추세를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물론 성과관리 부분에서 수치를 약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53%를 달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현실에 맞게 목표도 설정하고, 그 설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목표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달성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실 때 좀더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해야 예산이 부족해지는 부분들, 또는 많이 남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정확하게 얘기해서 서로 각과별로도 조정할 수 있고, 의회와도 협력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들어가고 진행돼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예.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설정이라든가 목표 세울 때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51페이지 보면 정책사업 목표로 고객만족 선진교통문화 창출,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과지표가, 그런데 교통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 징수, 교통관련 법규, 이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차위반도 있겠고, 신호위반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차 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위반과 의무보험 미가입,

이충호위원

예. 그런데 의무보험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이 주차위반 관련인데, 목표가 15%, 14.4%, 그리고 실적은 26%,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이게 의무보험 미가입도 과태료가 좀 있습니다. 14억 정도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100명이다 하면 미가입자는 2%밖에 안 됩니다. 현재는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98%에서 99%는 보험을 다 가입하고 있고, 안 드시는 분들은 주거가 불분명하다든지 행불자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체납된 상태에서 저희가 부과하면 실질적으로 30% 이상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목표를 잡고요. 저희가 매년 징수활동을 해서, 저희가 몇 년 전만 해도 총 체납액이 200억이 넘었습니다만 작년말 현재로 143억까지 줄여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계속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체납활동을 해서 급여압류라든지, 등기부등본 압류, 기타 현장방문 등 해서 상당히 많이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200억대에서 저희가 140억대까지, 약 60억 이상을 줄여놨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번호판 가압류 하는 것, 이런 것도 보긴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인 추세나 퍼센티지를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물론 일 자체가 어렵다 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담당한 부서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돼서 다른 별도의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셔서 좀더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준호

이준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원래는 사업목표 부분에서, 우리가 단위사업이라는 부분이, 큰 정책사업 목표를 놓고 봤을 때 단위사업이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 이것 밖에 없을까,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같이 되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좋은 단위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보면 많아야 4개, 대부분 2개, 3개, 4개, 이 정도 선에서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세밀하게 각 부서별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순남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136페이지 봐 주십시오. 부평도호부 청사와 문화해설사 예산이 670만원 잡혀있죠? 집행액이 132만 6천원이 되어 있어요.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평도호부 청사 내에 있는 부평향교와 어사대, 욕은지가 부평초등학교 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원할 때마다 상시로 관람이 가능해야 되는데 학교에 사전에 통보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그 요인을 제거하고,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구민들이 상시 관람 가능한 공간조성사업을 하려고 지금 6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은 답보상태인데요. 이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그런 요인에서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상시로 관람을 해야 문화해설사가 투입이 돼서 문화해설사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학교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 대비 사업비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교장선생님은 만나보셨어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찬용 문화원장님도 같이,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같이 저희가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했는데, 저희는 상생의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부평초등학교도 학교 이미지에 훼손이 안 가고, 우리 구민들도 상시로 갈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부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137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억 7,237만원 세우셨는데, 집행액이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2019년도에는 편성을 전혀 안 했어요. 이게 이월금으로 잡히신 건가요?
홍종

김홍종문화체육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보수사업은 족구장, 귤현동에 있는 족구장과 서운간이체육시설 옆에 있는 서운족구장을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우레탄 바닥을 전면교체 하려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서운 간이족구장이 위치가 좀 외지다 보니까 족구 동호회에서 거기는 사업을 해도 자기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그건 그냥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사업비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신경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 14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전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법령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포상금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을 법류에 의해서 잡아는 놓고,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가 없어서,

황순남위원

2018년도에 우리 계양구민이 신고한 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서 2019년도도 500을 잡아놓으신 거네요?
경순

이경순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가 봤는데, 세무사 세 분과 박해진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해서 고생하셔서 만든 보고서인데, 사실 오탈자도 생각보다 많고, 그런 디테일 한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자성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다시 잡은 겁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분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질책을 하고, 또 다른 방향성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보고서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산서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돌아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위원

저도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결산서 18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내 어린이공원 신규 조성사업 해서 소공원 4개소로 조성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7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원사업이네요. 여기에 소양공원, 양촌공원, 박촌공원, 그 쪽에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공원이 아니고요. 지금 상야동에 상야2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소음대책 관련해서 주민지원사업이라고 4억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 중에 70%가 지원비가 되겠고, 30%는 저희 구비로 해서 편성된 금액이 4억 2천, 물론 이외에 전체 금년도 예산까지 병행한다면 총 27억의 예산이 확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럼 4개소 조성계획 수립은,
홍구

이홍구공공시설과장

그건 효성동에 보면 자투리땅 같은 소공원들이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에 따른 소멸 관계를 예방하기 위해서 4개 소공원을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7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거의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지출 잔액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불용액이 과다발생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의 주된 수입은 세외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징금, 과태료, 결손처분액이 많이 줄 수 있도록 징수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위원

가결을 원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6월 3일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이충호 위원입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 위원님들의 동의 하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상과 같이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의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운용 기금 변경안이 특별한 것은 아니고, 20억이 출자되는 부분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요. 육성기금이 운용되는 방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원대상으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우리 관내 기업에게, 그리고 이자 차액 보존을 일반 기업은 1.5%, 그리고 우대기업은 2% 이내에서 우리 기금의 이자를 이용해서, 원금은 손대지 않고 기금에 발생하는 이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게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인 것이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어성빈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혹시 제가 빠뜨린 것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자도 위원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 관내 중소기업 공장 등록된 업체이면서 재무제표상에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면서 대출 가능 여부를, 저희가 신용도를 검토해서요. 저희 계양구 관내에 389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093명 정도가 종사자가 되는데요. 이 분들이 중소기업 자금을 각 은행별로 받은 금액이겠지만 저희가 최대한 받은 금액을 다 한도를 해 줄 수는 없고, 3억 이내에서, 그 이자에 대한 것을 한 업체당 6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기업체가, 이걸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은행이 딱 지정된 것이 아니라 각 기업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금고가 신한은행이지만 농협에서 연계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타 은행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신규는 안 되고요. 지금 제조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제조업을 하면서 이 분들이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신한은행뿐 아니라 저희가 10개 은행 정도를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를,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숙의위원장

은행은 딱 10개 은행으로 제한되는 겁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보시면 거의 다 됩니다.

김숙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환위원

조성환입니다. 그러면 현재 70억 있는데, 2019년도 말에 922억까지 조성하겠다는 거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원래 본예산에 20억이 책정됐어야 되는데요. 본예산에 안 되고 1차 추경에서 20억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90억, 2020년에 1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대출받은 이자 차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100억이 최종 목표액입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의 계획이 100억 목표로, 2015년도 지금까지,

조성환위원

어려운 업체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지원금이 나오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만 가지고 하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순

이내순경제환경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4,8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장

한 가지 더, 이게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업체 선정 순위가, 서로가 지원을 받으려고 할 텐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년에 10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벌써 4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숙의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이미 해 놓는 거예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1년에 10개 업체 정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389개 중소기업이 있다는 건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계양구 관내에 389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체도 있고,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재무제표상 30% 정도,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은행에서 신용도가 되어야 되고,

조성환위원

이번 연도에 시작하는 겁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조성환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부터 처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조양희 위원입니다. 자료 2쪽을 보면 이자수입이 1억 4,200만원이에요. 이게 2018년도 이자수입입니까? 아니면 누적된 이자수입입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누적된 거죠. 기금이 2015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조양희위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이자가 1억 4,200만원인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2015년부터 2017년이 7,900만원이고요. 2018년에는 1억 600만원, 2019년 해서 1억4,200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지원조건을 보면 일반기업, 우대기업,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업체당 600만원, 그래서 1년에 10개 업체 지원, 그러면 6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했지만, 사실상 대출하신 기업들이 600만원은 어떻게 보면 많은 액수가 될 수도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600만원이면 너무 소액지원을 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는, 그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고, 또 건전하게 시설비 투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비를 자동화시스템을 만든다거나 해서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389개 업체가 되어 있고, 종사자는 6,300여명이 종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최소한도로, 600만원은 적은 액수이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자가 1억 4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액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하나 하더라도 몇 천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에 30%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600만원은 적은 액수가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이자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설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은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금을 받아야 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용보증기금 2억원을 출연해서 24억을 지원 받는데, 그것은 한 업체당, 치킨집 같은 데는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받으면 그런 소상공인들도 큰 혜택을 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기업들은 시설변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90억 가지고 원금을 손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수밖에, 이자 차액만으로 아직은 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양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업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출을 받은 거잖아요? 이자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받는 이자율이 몇 %입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업체당 다르죠. 신용도에 따라서,

조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최저가 얼마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심의위원으로 계시잖아요?

조양희위원

예.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위원회 할 때, 이자만 600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조례를 개정해서 더 지원해 보자, 그런 것도 제안을 해 보시죠.

조양희위원

검토해 보겠고요. 제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신용보증기금도 사실상 기업에 3년 동안, 매출액 이익금이 발생해야만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정부가 신용보증기금을 담보로 하지만, 그런 부분도 취약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 입장은 수요는 많은데 조건들을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나 은행이나 나중에 체납액을 받을 궁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기금운영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미비한 것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호위원

저희 소관 상임위라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싶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3억 2,700 정도의 이자수입이 있었던 거고요. 기금조성 이후로, 전년도만 1억 4,21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던 거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100억이 다 모이면 최소 1억 5천정도, 해마다 이자수입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그 1억 5천의 한도 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좀전에 설명해 주실 때 10개 업체에 600만원 정도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1년에,

이충호위원

그러면 6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자수입을 1억 5천 정도 예상을 잡는데,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올해를 10개로 잡고요. 더 늘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아, 올해만, 아까 국장님께서 4,800에서 8개 업체가 올해는 선정되어 있는 거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지금 4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800씩인가요?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지금 심사과정 중에 있는 거고, 올해는 일단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10개 업체로만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하는 거고, 향후에는 이 기금에 맞춰서, 이자수입에 맞춰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 거죠?
성빈

어성빈지역경제과장

예.
내순

이내순경제환경국장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발굴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3억을 대출을 받는, 상환이 되었을 때 600만원인 거고요. 그 업체마다 사정에 의해서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거기에 맞춰서 이자 차액을 보존해 줄 계획입니다.

이충호위원

기준을 그렇게만 잡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내순

이내순경제환경국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김숙의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