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진섭
유진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이만재 의원, 부위원장 고경윤 의원의 선출 결과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이도형 의원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이도형 의원 나오셔서 이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방금 예산결산위원장님의 예산심사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짧은 기간동안에 심사하느라 고생많으신 양 상임위원분들과 또 특별히 예산결산위원회 8분의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들여다봐서 예산의 적절성 또 과정, 그게 정말로 필요한 일인지를 심도있게 고민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추경예산 중에 특별히 한 항목의 경우는 정말 이번에 성립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본회의장에 이의 신청하고 토론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권한, 의회의 의결사항 등에 예산의 심의.확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냥 행정적 과정이 아니라 예산의 심의.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사업의 방향, 미래에 대한 것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지만 이건 행정적 행위로써의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으로 올라온 세출예산사업 중에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인 산림휴양림 지정고시를 위한 사전입지조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사업비가 5천만 원인데요. 필요성을 산림휴양림 지정고시를 위한 절차로써 산림청과 환경부에 협의서 제출시 사전입지조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의 용역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인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 라 믿습니다만 이 예산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심의를 전년도 10월달에 한 번 보류시켰고, 이번 8월달 임시회에서 역시 보류시켰습니다. 정읍시가 계획하고 있는, (자료화면을 보며) 자료 보이시죠? 2016년 8월 16일 회부되어서 2016년 8월 25일 보류시켰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26일, 시장에게 송달했죠. 이 건이 왜 보류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아셔야만 조금전에 지정고시를 위한 사전입지조사 사업이 이번에 예산성립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이 사업의 경우는 시장 공약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우천규 의원님께서 확인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집행부의 주요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또,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공유재산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심의 요청했던 내용은 월령습지 주변지역 150만평방미터에 대해서 약 47억 원의 돈을 들여서 우리 시가 먼저 매입을 하고 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산림휴양림, 목재체험관, 치유의 숲 등등의 산림복지용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공유재산심의에서 보류됐던 핵심적 쟁점은 뭐였냐면, 그 지역에 식생조사도 안돼 있고 또 산림휴양림을 비롯한 각종 복합단지 가 과연 우리 시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 타당성조사를 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계획으로는 290억 원정도가 들어가는 매우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장 공약사업도 아닌 것을 타당성연구 보고없이 시민공청회도 없이 의회와 긴밀한 논의도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보류시켰습니다. 그 건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8월달에 다시 상정이 됐는데 그 때는 150만평방미터가 아니라 200만평방미터로 해서 매입금액은 역시 똑같은 금액 47억 원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50만평방미터가 늘었는데 금액이 47억, 동일하다는 것이었고 또 그 전에 문제 제기했던 타당성조사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다 받으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타당성조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요. 타당성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정읍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 연구조사는 2,390만 원이 들어갔지만 정읍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설정하지 않고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설비로 하는 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제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는 게 행정자치부로부터 아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각 예산과목의 용도가 정해져있는데요. 시설비 항목을 봤습니다. 시설비로는 기본조사설계비,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타당성조사는 기술적 타당성조사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입지조사만 있습니다. 또, 내용 또한 문제입니다. 과연 2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을 해서 우리 시가 조성하려 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갈 것인지, 또 운영하게 된다면 몇 명의 직원을 고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얼마인지, 입장객은 몇 명인지, 그걸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있지 않은 맹탕 보고서라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8월에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심의를 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보류 또는 부결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진철회해 가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로 해 드리겠다 해서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아직 철회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올려왔던 것은 위치가 타당성조사에서 1번이라고 된 곳에 명시를 해서 그 지역을 산림휴양림으로 지정하겠다는 지정고시를 위한 용역비를 설정한다고 예산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직 의회에서 또 집행부 내부에서 그 자리에 과연 산림휴양복합단지를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5천만 원의 용역비로 쌍암동 산 142번지 일원에 약 200만평방미터겠죠? 거기에 대한 산림휴양림 지정고시를 위한 사전입지 관련된 자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산림휴양복합단지를 만든다는 결정을 했습니까? 아직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별히, 의회는 보류상태입니다. 집행부는 철회해 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녹지과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건 좋습니다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결정이 전혀 나지 않은 곳에 행정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역과제에 대한 말씀을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올해 5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 조례에 따르면 시설비로 세웠던, 시설비로 과목도 제대로 맞추지 않고 연구용역했던 이 용역과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정된 용역과제심의 조례는 금액이 적거나 시설비 등으로 하는 용역은 제외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그렇지만 개정 이전인, 자료 보시죠. 자료, 2페이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용역과제에는, 2페이지요. 언제 발주를 했냐면 2016년 2월 1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납품을 6월 2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2,39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월달에 저걸 계약을 할 당시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전 조례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술용역이란 해서 아마도 이 용역과제는 이 과제물은 기술용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술용역을 포함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게 본 의원이 읽고 해석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틀리다면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에는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2천만 원 이상의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금액도 2,390만 원입니다. 또, 기술용역입니다. 그렇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에서 시설비라는 이름으로 과제물을 받았는데 그 과제물이 여기에는 어떠한 사업적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이도형 의원님, 내용은 좀 압축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래서 이런 상당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업내용으로 다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성립시켜주는 것은 의회도, 이후에 그 번지에 어떤 행정을 하자라는 것에 동의해 주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법률적 그리고 행정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이행하는데 오류를 범할 때 우리가 자칫 집행부를 견제하거나 또는 잘 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소홀히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우려와 걱정입니다. 그래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감히 제안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다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집행부로 예산을 보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토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의석에서) 발언권 주세요.
진섭
유진섭의장
토론하실 거예요?
천규
우천규의원
(의석에서) 토론 아닙니다. 발언권.......
진섭
유진섭의장
우천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우천규 의원입니다. 이도형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장에서 토론은 표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을 봤겠지만 20년째 정읍시의회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회를 요청하며, 정회시간에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아직 정회 선포 안했으니까요. 이도형 의원님이 토론을 통해서 예산 한 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신 것 잘 들었고요. 이 건하고 관련해서 의장으로써 한말씀드릴까 합니다. 절차에 관한 문제인데요. 의장은 의안이 집행부나 동료 의원으로부터 제출.제안.발의될 때는 의장은 이를 개별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가 끝난 후에는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날로 업무가 좀 더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갖고 있는 두 개의 위원회에서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구분해서 업무를 분장.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 위원장을 통해서 접수된 안건은 어찌됐든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쳤고 예결위도 거쳤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충분히 핵심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심도있고 치열하게 논의도 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결이 되었다고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분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또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말하자면,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쟁점이 되는 안건을 아마 의원님들께서 내 안이 소수의견이다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에서 아마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정치인 본모습이 드러나는데 절충과 타협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서 내 의견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있다고 하면 처리하는 것이 위원회의 현재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꼭 토론에 관련해서 몇 차례 이의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특히 예산은 그 비중 때문에 예결위라고 하는 곳을 한 번 더 심사하도록 그렇게 2차의 장치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좀 더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의회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소수의견도 반영하겠지만 다수의 의견도 절대 무시돼선 안 된다 하는 생각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힙니다. 실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소관 위원장이 한말씀하시는 게 통상 예인데 소관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이 없다, 토론이 없다 하면 우천규 의원께서.......

안길만의원
(의석에서) 아니.......
진섭
유진섭의장
하시겠어요?

안길만의원
(의석에서) 예.
진섭
유진섭의장
그러면 경제건설위원장 안길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휴양림 입지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과제는 그 전에 자치행정위에 있을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보류됐던 것인데 그 당시 보류됐던 이유가 제가 알기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아까 이도형 의원이 말한 것처럼 주민설명회라든가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생략돼있고 그다음에 입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각들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그래서 입지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비를 시설비에 잡아가지고 후보지 일곱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 같아요. 이것이 자치위원들이 볼 때는, 제가 정확히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비교하지 않고 산림녹지과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제가 이해하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입지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 거고 그것이 시설비가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쳤냐, 안거쳤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입지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압축적으로 네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군데를 조사해서 지금에 있는 월령마을 산림휴양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지를 선정해서 그걸 또 공유재산심의를 올린 거예요. 저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다시, 그러면 이것은 안 된다. 조사를 하고 해야지. 그래서 다시 철회한 걸로 알고 있고, 절차상을 밟기 위해서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로 이번에 산림휴양림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조사를 통해서 이후에 여기에 정말 타당성이 있다 하면 공유재산심의도 할 거고 또는 환경부라든가 산림청의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자치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었다고 보는데 그부분이 좀 미흡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도형 의원님이 지적했던 용역과제심의위의 절차, 시설비를 그렇게 쓸 수 있는가, 철회를 했는데 아직 보류상태인데 그걸 지금도 쓸 수 있는가, 이런 문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하고 이 사업을 승인했던 이유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서 올라온 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정병선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진섭
유진섭의장
정병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의원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정회 요청도 있었지만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토론시간에? 토론시간에는 절차가 안맞는데?
재오
김재오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우천규 전 의장님이 정회 요청했었잖아요. 의장님은 거기에 가타부타 역할을 해 주셔야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정회에 동의합니다.
병선
정병선의원
(의석에서)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김재오 의원님, 용어를 좀 순화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그러냐면 정회는 그안에 토론할 자가 없으면 제가 정회로 갑니다. 그런데 토론할 분이 있는데 정회는, 그것은 지금 여기 토론자가 없다면 내가 정회로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토론의 토론 또 토론을 해 달라고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다 지나면 자연스럽게 토론할 자가 없으면 그 때 정회하도록 할게요.
재오
김재오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권한에서 하는 역할인 거고, 저는 다시 정회를 요청했다고요. 본 의원은.
진섭
유진섭의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지, 의장님의 역할이.
진섭
유진섭의장
말을 알아듣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내가 실컷 지금 얘기했잖아요. 정회는 가장 마지막에 할 거라고요.
재오
김재오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우천규 전 의장님에 동의한다고요. 정회 요청을. 나는. 김재오 본 의원은.
진섭
유진섭의장
알았어요. 앉으세요. 진행을 할테니까. 그러면 부시장님이 내용을 답변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건식 국장님이 나와서 토론해 주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이렇게 다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휴양단지하고 자연휴양림하고 개념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과제, 용역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다가 상정했던 것은 용지매수,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용역과제였고요. 이번 예산에 한 것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산림휴양단지는 산림휴양.문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한 섹터에다가 아까 이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휴양림, 목재체험관, 치유의 숲, 여러 가지 산림과 관련된 시설을 복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하나 하나 개별사업을 한 지역에다가 개별사업을 유치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지역에다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200헥타정도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사업을 사전에 환경부랄지 기타,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지 매입을 할 수가 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결과, 이번 예산안을 올리게 된 것은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연휴양림 조성을 하는 절차를 보면, 먼저 자연휴양림에 대한 기본구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구상에서 비전, 목표,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난 다음에 휴양림 지정 및 입지조사 용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타당성조사하고 그다음에 예정지 실태조사, 예정지 적지평가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서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맡겨가지고 그런 자료를 해서, 쉽게 말하면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나오면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시장이 지사한테 신청하도록 돼있는데 승인권자가 도지사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도지사는 타당성, 산림청에 규정돼 있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맞는가 안맞는가, 현지 나오고 각종 서류, 여기에 맞춰가지고 타당한가 아닌가를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조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맞으면 전라북도지사는 정읍시장한테 타당성 결과 통보를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지형도면만 지반별로 고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시민들 의견도 듣고 지역민들이랄지 기타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휴양림 지정 정식으로 시장이 도지사 거쳐서 산림청장한테 휴양림 지정 신청을 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산림청장은 환경부장관하고 기관간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자연휴양림 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다가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고 뭘 할 것인가는 그 때 최종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오늘 용역 신청한 예산은 이런 지정, 사전절차, 아까 말한 환경성이랄지, 아까 이도형 의원님께서 보여드린 것은 저희가 입지조사한 겁니다. 예를 들면 자연휴양림을 어디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 휴양복합단지를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저희들이 첫 번째, 두승산 지역이랄지 칠보 수청리 지역이랄지 아까 말한 월령 뒷쪽 지역이랄지 여러 가지 후보지를 놓고 산림조합중앙회에다가 용역을, 거기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한 용역이고요. 거기에서 가장 후보지가 좋다고 한 것이 쌍암리, 월령 뒷쪽 산으로 해서 거기가 좋다 해서 거기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선 1단계로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환경부 협의하고 과연 지형이 맞는 것인가, 최종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지사가 타당성조사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아까 이도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은 과연 관광객이 몇 명이 올 것이며 시설규모는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손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여기에 다 같이 포함이 돼가지고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기타 이걸 하면서 행정절차는 같이 병행하도록, 투융자심사랄지 이런 부분은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토론은 아마 얼추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우천규 의원님하고 김재오 의원님이 토론이 끝나면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끼리 토론을, 정회 후에 토론을 한 번 하도록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길만의원
(의석에서) 토론이 안끝났는데 정회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추가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도형 의원의 이의가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으며, 전자투표 방법은 의석에 비치된 모니터의 출석버튼을 먼저 누른 후 모니터에 표시된 찬성.반대.기권버튼 중 원하는 버튼에 터치하거나 자판의 오른쪽 숫자버튼을 활용하여 찬성하시면 1번을, 반대하시면 2번을, 기권하시면 3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투표시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니터의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자판의 숫자키를 이용하실 경우 자판 상단에 있는 숫자키가 아니고 자판 오른쪽에 있는 숫자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판 상단의 숫자키를 누르게 되면 인식이 되지 않아 기권처리됨을 재 강조해 드립니다. 투표시간은 30초로 설정되어 있으며 제한시간내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권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철수
김철수의원
(의석에서) 설명을 의사계장께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은 어떤 것이고 반대는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의사계장이.......
(의석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섭
유진섭의장
제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모니터에 출석이 있어요. 그걸 누르셔야 되요. 그래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표, 화면 모니터로 하시면 비밀유지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찬성이 1번이고 반대가 2번이고 3번은 기권으로....... (장내소란) 여기에서 반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낸 것이 원안이기 때문에 원안에 찬성하시면 1번. 예결위원장이 제출한 그 건에 찬성하시면 1번. 이도형 의원이 내신 토론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의견도 아니다 하면 3번을 누르시면 되고. (장내소란)
천규
우천규의원
(의석에서) 원안은 죽는 거야. 원안은 죽어, 여기서 원안은.
진섭
유진섭의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만재 예결위원장이 내신 게 그대로 통과를 하겠다고 하면 1번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바꾸겠다 하면 2번을 누르시면 되고요. 나는 이도저도 의견이 없다 하면 3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의석에서) 예결위원장이 낸 안이 찬성이고, 1번. 그다음에.......
진섭
유진섭의장
그 안을 이도형 의원이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2번을 누르시면 되고요.
천규
우천규의원
(의석에서) 반대예요, 반대.
진섭
유진섭의장
아니라니까요. 의사담당이 나가서 설명해 주세요
천규
우천규의원
(의석에서) 반대예요, 반대.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철수
김철수의원
(의석에서) 어렵게 얘기말고. 예결위원장이 낸 안에 찬성한다면 1번을 누르고 이도형 의원이 이건 안 된다고 반대했잖아. 이도형 의원의 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2번 누르면 될 거 아니야.
(의석에서) 쉽게 쉽게 알려줘. 어렵게 하지 말고.
(의석에서) 쉽게 알려줘. 그리고 나서 용어는 또 설명해 줘, 나중에 끝나고.
(의석에서) 이게 항상 헷갈리더라고. (장내소란)
진섭
유진섭의장
투표 준비되셨습니까? 투표 준비되셨으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중 - 장내소란)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는 다 마치셨고요. 투표결과는 나왔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분명히 의사계장이 투표방법, 투표에 찬성과 반대에 대한 내용은 분명하게 여기에서 고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이만재 예결위원장이 제출한, 심사에서 제출한 안에 찬성하면 1번 버튼, 찬성버튼이고요.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반대, 2번의 의견. 그리고 그안에 나는 찬성과 반대도 표시를 안하는 분은 기권, 3번으로 분명히 고지를 했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투표는 완료되었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