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철수 의원 발언

217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6-09-30

김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30일, 1일간이며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확대하여 폭넓고 효율적인 수도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의 명칭을 당초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6조 제1항 및 2항에는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개최시기 및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2에서 수질검사결과 공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방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정읍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확대하여 폭넓고 효율적인 수도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수돗물 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의2에서 수돗물의 신뢰성 제고 및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수질검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돗물 관리와 수도행정 수행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방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 1항에 10명을 15명으로 한다고 해서 5명을 늘리는 계획인가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당초에 10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요. 15인으로 해서 한 분이 들어오고 싶다는 분이 표명을 해서.......
철수

김철수위원

10명에서 15명으로?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11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5명까지는 둘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11명으로 한다? 10명을 15명으로 한다라고 했고만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현재는 11명이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10명으로.......
철수

김철수위원

10명인데 한 명이 더 들어오고 싶다라고 얘기했던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조례는 당초에는 10명 이내로 돼있었는데 15명 이내로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15명까지는 수돗물평가위원회로 저희가 위촉을 할 수가 있죠.
철수

김철수위원

그래서 지금 위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현재 10명으로 위촉해서 구성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필요할 때는 더 추가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또 하나, 지금 여기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1회씩 수질검사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했네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수

김철수위원

1년에,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안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지금 보면, 수질검사는 자주 하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그런데 수질검사한 결과를 상반기, 하반기만 할 게 아니라 좀 확대하는 것도 어떻겠어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특별히 수돗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데 1년에 두 번정도 하면 적당할 것으로 보는데요. 만약에 더 하신다면 여기서 할 수 있다고 아마 돼있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섬진강 수자원공사에서 수질검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공표를 BOD, COD 다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수

김철수위원

현재 하고 있단 말씀이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추가로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위원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는가는 수자원공사에서 모르겠지만 수질검사는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요새 수돗물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은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공표할 것이 뭐 있냐. 하던 대로 결과를 자주 공포를 해 가지고 물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안심하게 해 주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읍시가 먹는 물을 수돗물로 보세요, 농업용수로 보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농업용수죠, 주 목적은. 다 목적댐.

최낙삼위원

다목적댐인데 목적은 농업용수죠? 사용은 수돗물로 사용하고 계시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좌우지간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걸 공표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굳이 1년에 2번 정기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4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가칭 시민단체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물이 1급수예요. 1급수로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그쪽에서 요구한 부분도 있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정기회 하면서 자주 물에 대한 관심을 너도 나도 가지면 더 좋지 않냐. 어쨌든 집행부 부담이 가겠지만 본 위원은 그럽니다. 정기회 4회정도 해야, 분기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다달이 COD, BOD 검사하는 것을 공표하고 있죠?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표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꼭 해야 할 필요성은 없겠죠. 그러나 정기적으로는 우리도 1년에 몇번은 해야겠죠. 물론 수자원공사, 그쪽도 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연 2번이 아니고 4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래서 좌우지간 물에 대한 의구심이 없게끔 딱 공개행정을 하면 좋겠어요. 물 하면 누구나 다 같이 공감을 느끼고 깨끗한 물 먹어야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옥정호 물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1급수거든요. 도원천에 내려오면서 COD나 BOD가 더 깨끗해 지고 있어요. 좌우지간 시민단체나 다른 시민들은 일부에서 그런 오해아닌 오해부분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딱 공개하고 하면 더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시행령 보면 2회가 아니고 2회 이상 검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 늘려서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고사거리 전광판에 수질검사한 것을 계속 거기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하거든요. 분기에 한 번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끝났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저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수질평가위원회를 수질 빼고 평가위원회로 했는데 수질말고 다른 할 일이 있어서 다른 것도 하려고 수질 자를 뺐는가.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법적으로, 법적사항.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소장님 오셔가지고 애쓰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질평가 항목이 있잖아요. 항목은 제가 농고 앞에 제일고등학교 앞에 전광판에 나타나는 모습을 가끔 봤어요. 수돗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그 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돗물을 그래도 정부차원에서 관리를 많이 해 주고 있고 또 수질검사를 항목에 따라서, 지금 소장님 몇 개 항목입니까?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돗물은 53개 항목입니다.

이만재위원

53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죠? 그런데 지금 지하수를 먹는 시민들의 지하수 수질검사는 몇 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까?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지하수같은 경우는 14개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11개인가 14개 항목.......

이만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수돗물은 별로 문제가 아니됩니다. 수돗물 먹고 대장균 걸렸네, 이질 걸렸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골에 어르신들 한두 집 사는 그분들이 지하수를 먹고 탈이 나지, 수돗물 먹고는 거의 탈이 안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몇%, 지난번에 수돗물을 먹지 않는 시민이 몇%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2~3%가 지금 못드시고 계시죠? 저는 수돗물에 쏟을 공력을 2~3%의 우리 시민들한테 쏟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수돗물은 53개 항목이라는 아주 세밀한 검사를 하고 있고 2~3%가 먹는 지하수는 14~15개 항목을 검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2~3% 시민이 먹는 지하수에 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왔지만 이복형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지금 케이워터에서 수질 발표하는 게 얼마나 되죠? 몇 가지 종류나 되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

안길만위원장

전광판에.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전광판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염소,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서너 가지정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원래 수질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다른 광역도시들도 있고 지방자치제들이 있는데 혹시 제주도 같은 데 수질평가위원들이 수질검사하는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선진국에서 하는 수질평가하는 종류가.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는 수질평가가 거의 선진국 수준입니다. 53개 항목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우리 정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53개인가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대한민국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제주도가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던데.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저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화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수도꼭지에 모니터링까지 다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개별 수도꼭지에 측정되는 수치까지도 다 공표하고 있는 선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만재 위원님 말씀한 2~3%대 지하수 이용자들도 수질평가를, 보건소에서 하는가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수질검사기관이 대표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많이 하고요.

안길만위원장

우리가 물을 떠다주면, 지하수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는 수돗물.......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시민이 자기 지하수 먹고 있는 물을 검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시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서 거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받아와요.

안길만위원장

그럼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시설담당 마대옥 한 달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한 달 이상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시설담당 마대옥 예.

안길만위원장

그럼 시민이 요구하면 시료를 채취해 가는가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시설담당 마대옥 채취해서 가지고 오면 그것 갖다줘가지고.......
상수도시설담당 마대옥 시민이 떠가지고 가야 되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채수병이 있습니다. 채수병이라고.......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상수도시설담당 마대옥 채수병에 떠서 갖다 줘야 되거든요.

안길만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디가서 그 채수병을 가지고 와야 되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각 읍면동에 채수병이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채수병을 갖다가 물을 떠서 읍면동에 갖다 주면 되요?
우술

김우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도 되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나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고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부분들이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질의응답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지하수 이용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특히 지하수 이용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수

김철수위원

잠깐만. 아까 김재오 위원이나 내가, 정회를 해야지, 일단. 아까 연 2회를 늘리자는 의견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협의를.......

안길만위원장

그게 1회 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철수

김철수위원

아까 김재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안길만위원장

분기별로 하자그랬고.
재오

김재오위원

분기별이 못을 딱 박자는 얘기인데, 눌렀는데 위원장님이 불을 못보고 진행을 했어요. 더 이상 이의제기를 안했는데 사실은 내가 불을 눌렀거든요. 위원장님이 ..., 회의를 진행을 하셨어요.

안길만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수정을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지금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돼있는데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이렇게 수정을.......

안길만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의2(수질검사결과 공표) “① 위원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① 위원장은 매년 분기별 1회씩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경진입니다. 평소 저희 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거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관리 강화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방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6호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05호 정읍시 중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 성과분석지표인 일몰제 도입과 기금의 관리 강화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3조2)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신설조항이며, 조례의 법적 안정성 유지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경기침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기금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대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운용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융자금 지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된 융자금이 적합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06호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 성과분석지표인 일몰제 도입과 기금의 관리 강화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8조2)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신설 조항이며,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투자 촉진으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현실과 분양이 추진 중인 우리 시의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소성식품특화단지의 분양 촉진 등을 위하여 기금의 존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대로 투자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방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중소기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지금 34억정도 조성이 돼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34억이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39억이 아니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34억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기금이 누구한테 얼마나 대출이 나갔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관내 기업한테, 20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24개 기업에 57억정도가 나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 기업당 대출이 한도가 얼마입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57억은 승인해 준 것이고요. 승인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저희는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차보전 2%.
재오

김재오위원

이자 분담금 2%, 우리 시에서 분담한다는 것이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34억이라고요? 몇 개 업체한테 나갔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24개 업체 나가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한 업체당 얼마씩, 액수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보통 2억, 3억, 최대 3억까지예요. 경영안정자금으로 나가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거치자금이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균등분할상환, 이렇게 돼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안받은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횟수제한, 이런 것은 없나요? 다시 또 연장, 연장 가능해서 쓰는 것인가, 아니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있는 것인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어떤 제한이 없어요. 관내에서 공장 등록을 해 가지고 기업을 영위하신 분들은.......
복형

이복형위원

희망자들은 다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되는데, 단지 은행에서 받을 때는 가령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무담보로 받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일반 보통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은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분에 한해서는 기업들이.......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제한 없이.
복형

이복형위원

현재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만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아주 잘 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말씀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변에 지인들을 통해서 보니까 애로사항이 첨단산업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업을 하면서 증축을 하거나 등등 어떤 변화를 줄 때 우리 정읍시에서는 규제가 너무 강하다고 그래요. 혜택은 없고 규제가 강해서 모든 조건이 악조건이 더 많다. 그래서 광주로 가야 겠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첨단산업과에서는 기업하시는데 그동안 애로사항이 있거나 ...,때는 접수 받아서 그런 규제를 싹 풀어주시고, 어느 정도 법에는 맞춰야겠죠. 풀어주시고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첨단산업과에서 해 주시면, 각 민원 처리 업무상 건축과라든가 이런 협의 민원이겠지만 그리하여 가고자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현재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하고도 못하고 있는데 기존 하고 있는 사람 떠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총 6개가 있어요. 자치행정 소관이 4개가 있고 저희 경제건설 소관이 2개가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고 단장님께서 설명드리고 말씀드렸지만 금년 12월말일부로 조례에 일몰제가 도입돼 가지고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자동폐기가 되는 거예요. 기한이 최대 5년까지 돼있습니다. 2021년까지 기한을 정하고 2020년도에 가서 또 다시 기금 운용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5년을 연장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투자촉진기금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첨단과학산업과에 이어서, 관광개발과 소관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숙박체험,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산외면 오공리 공동마을에 위치한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에 대해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외면에 위치한 고택문화체험관 내 전통한옥 3동으로 안채, 사랑채 및 행랑채, 별채에 대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한옥숙박체험,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고택문화체험관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정읍시고택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별성과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체험콘텐츠 운영에 전문노하우를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방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08호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사)한옥마을사람들(대표 고혜선)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로 수탁자 공개모집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한옥숙박 및 다양한 전통문화교육 체험으로 고택문화체험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민간위탁자 선정 시 고택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관 관리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개인들의 철저한 자격 검증을 통하여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고택문화체험관 홍보와 관련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주변의 김동수가옥, 산외한우마을, 구절초테마공원 등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택문화체험관에서 한옥숙박 및 차별화된 체험콘텐츠프로그램을 운영 제공 등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전통문화예술 전승사업 프로그램 활성화에 비해 숙박체험 운영 실적이 현저히 미흡하여 이에 대한 운영사항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 후에 사업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부분위탁 등 고택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위탁기간 동안에 시의회에서 사업장방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승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해 온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상황과, 정읍시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민간위탁금의 회계처리 미 준수 등 전반적으로 철저한 지도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방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허홍진 관광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권번에 대해서, 김동수가옥이 정확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김동수가옥 셋째 아들 고택문화인가 권번인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셋째 아들 고택문화체험관이 맞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은 어떻게 받아왔습니까? 예산을 받아올 때 현재 고택문화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고택문화체험관으로 받아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고택문화체험관으로 받아왔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분하고 위수탁을 계약할 적에 조례에 의해서 첫 번째 사항에 숙박체험, 두 번째 전통문화체험, 세 번째 기타 시장이 원하는 사업 등을 조례에 명시된 대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수탁자의 특장점이 전통, 풍류문화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을 해서 첫 번째 원기능인 숙박체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대로 미비하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안에 많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선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 차례 우리가 현장에 방문가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여기서 낱낱이 얘기할 수 없지만 과연 나아졌는가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봤어요. 숙박 및 전통예술 체험해 가지고 보면 9월달까지 한 행사 날짜거든요. 작년에 숙박이 50만 원 올렸는데 올해는 현재 198만 원인가 올렸는데 사실 남양주시에서 100만 원 안올렸으면 98만 원 올렸습니다. 어쨌든 숙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회의장이기 때문에 얘기 못하겠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2015년도에 본 위원이 위탁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하면서 수 차례 얘기도 했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올봄 4월달에 현장방문 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고혜선씨 그 양반이 나는 도장 찍으라고 하니까 그냥 찍었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부분은 그 때 의회에서 와서 지적을 많이 하고 개선방안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부분이 잠깐 마음이 격양돼서 아마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는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지만 하늘연인 공연이 있어요. 2억 9천 예산을 1차 추경에 했습니다. 공모사업 1억 9천, 시비가 1억입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 예술단체 모두 해도 2억 9천짜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공연 19번 했는데 523명 왔어요. 다른 것 가지고 얘기 안합니다. 자료보고 얘기하니까. 한 번 공연하는데 몇 명 왔냐, 28명이 왔어요. 정확히 27.93명입니다. 28명 왔는데 과연 이런 데다 이렇게 돈을 지원하면서 우리 문화행사에 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관광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부분은 더 이상 얘기를 않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도 위탁을 줘가지고 잘 하면 재위탁하면 다 합니다. 어린이집도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위탁기간이 있더만요. 그 예산도 저는 검토해 보고 다 해 봤어요. 2015년도에 우리가 2억을 줬어요. 여기 정산서도 있고 다 그러는데 정산을 한 번 제대로 했는가, 자체감사에서 37만 5천원인가 환급을 받은 부분이 있더만요. 어쨌든 지금 2년동안 하는 과정속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정읍시에서 직영을 해야 한다는 제 의견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돈 2억을 가지면 충분히 기간제 모집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은 직영을 해서 한 2년동안 해 보고 그다음에 또 안됐을 때 위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요. 공연문제는 문화관광부분은 단순히 비시로 보지 말고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정순왕후라든지 김동수가옥이라든지 홍보기능이 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제 생각에는 이해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민간위탁과 직영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직영했을 때를 비교를 해 보면 민간위탁했을 때 장점이 직영했을 때보다 많고 한옥숙박체험관 운영을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지어서 운영하는 다른 타 시군 사례를 봐도 저희들이, 열 군데 중에서 직영하는 데는 두 군데고 나머지 여덟 군데가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직영하는데도 직원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이, 위탁을 하면 왜 위탁을 하냐면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차별성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도 없고 또 민간위탁했을 적에 후원금이라든지 공모사업 추진으로 운영해서 예산도 사실은 절감됩니다. 회계 편성도 사실은 일반회계로 했을 때는 절차상 복잡타당성을 사전에 할 수 있어서 업무 신속성, 효율성도 기대할 수가 있고요. 행정이 하다 보면 획일성이 있어가지고 자율성 보장이 사실은 안 됩니다. 프로그램 행사 확대, 서비스 질적 향상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다만, 수탁자를 정말 제대로 된 수탁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 저는 주무담당과장으로써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저도 그런 부분에서 동감을 안느끼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2년간 해 봤잖아요. 과연 2년간 해 봤는데 이 양반한테, 예산도 사실은 올해 4천만 원만 주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주변 의원님들이 최소한 예의는 갖춰야 한다,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6천만 원 다시 승인아닌 승인을 해 줘서 1억이 갔는데, 우리 정읍시 위탁하는 것을 보세요. 대표자 인건비 말고 차량 운영비, 가스비까지 다 지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는, 위탁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칠보 태산문화 지금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그 양반들 작년까지 적자였는데 올해는 거의 또이또이한대요. 지원 안받고도. 그런 위탁 단체도 있어요. 칠보에 태산문화단체는. 우리는 2억이란 돈을 줘가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올해 1억이고. 과연 이게, 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2년동안 기간제 뽑으면 하자가 없습니다. 정읍시에 기간제가 169명이나 있어요. 기간제 2년 뽑아가지고 월급 2명내지 3명 줘도 2억 가지면 충분히 운영하고 이 이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해 보잔 말이에요. 직영해서요. 안됐으니까, 일단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잘됐으면 본 위원도 거기에 동조를 느끼고 찬성을 해야 할 판인데 안됐으니까, 한번 했는데 안됐는데 또 거기다 다시 또 하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어째서 그러냐면 그런 문제가 있어. 저도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거기에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하는 부분, 정말 의회의 역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획적으로는 그 양반들이 와서 사정하니까 나도 해 주고 싶죠.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는 해야 할 부분이다. 의회에서. 당연히 담당과장님은 동의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얼마 안남았으니까 소신껏 한 번 해 봤으면 할 것 같아요. 조금만 얘기 들어보세요. 어째서 그러냐면 2년동안 위탁을 해 왔고 그 사람들이 잘했으면 100%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니까요. 50%만 했어도. 그런데 아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아니라 고. 이상입니다.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아까도 말씀드린, 동감을 하고요. 방상수 전문위원께서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의회하고, 또 개선방안을 해 주신다면 적정한 위탁보조금 규모도 파악을 해 보고 과연 2억이 가능한가, 아니면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숙박이 사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김동수가옥에서 숙박하는 문제를 찾아보고 더 고가와 연계한다면 숙박이 미진한 ...,이 향상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지적을 해 주신 부분하고 사실은 많은, 첫 수탁을 준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고견을 주신다면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한옥숙박체험은 직영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탁부분을 한 번 더 개선해서 가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해 주고 싶어도 자료를 보면 못해요. 8월 5일날까지 자료가 나온 것도 있잖아요. 이 양반이 작년에 ..., 하지만 올해도 봐요. 보고 얘기합시다.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문제가 있고 8월 5일날까지 사람이 몇명 왔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입장으로써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내가 자료가지고 얘기, 사람 많이 왔다고 하니까 온지, 안온지 자료 요구해 가지고 자료 보고 하는데 8월 5일날까지 사람 몇명 왔습니까. 과장님.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숙박기능이 미비되고.......
재오

김재오위원

숙박기능도 체험전통문화도, 1월달에 10명 왔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사실은.......
재오

김재오위원

한 달에 10명 와가지고 17명, 2월달. 이렇게 해서야 쓰겠습니까?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니까요. 이정도로 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과가 원래 저쪽 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보면 과장님, 2015년도 5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억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있네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2년간 가까이, 앞으로 9월이 지났으니까 한 3개월 남았는데 고택문화체험관을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우리 정읍시에 보탬이 됐다 하면 어떤 점이 보탬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아까 김재오 위원님께서 실적도 없고 그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문화관광분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시적인 걸 가지고 잣대를 들이밀면 공공성이라든지 관광홍보라든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관광분야를 전공한 교수들, 문화예술교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역에 대표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비시를 앞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시를 알리고 또 다른 시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때 그것이 점진적으로 그부분을 지역 수익과 연계하면 지역주민들을 연계하면 지역이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저는 아까 하늘연인부분도 상당히 숫자는 적게 왔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시죠. 지금 위원님들이 자주 거론이 되는 부분이 2년간 직영을 줘본 이 시점에 뒤돌아보면 정읍시 발전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에는 고혜선씨라고 하는 그분한테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우리 시나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큰 3억의 보조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큰 도움은 아니되었다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민간위탁을 주고 안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준 만큼의 그 이상의 시의 발전에 도움을 그분들도 저희 시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서 투자한 이상의 그런 흑자사업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돈만 밀어주고, 그분들의 호주머니는 채워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는 계속 빠져나간다는 그런 차원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재오 위원님은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시에서 직영을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에서 아까 무기계약직을 그곳에 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전문적인 지식과 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되지, 우리 밥 챙겨주고 주방아줌마, 밥 챙겨주고 잠만 잘 것 같으면 주방아줌마 더 두고 심부름할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민들, 아니면 외부 관광객을 맞이하려면 뭔가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가 경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혜선씨가 그간에 많은, 어떻게 보면 직영을 하시면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직영을 하시면서 우리 시에 도움을 줬는지 안줬는지는 차후에 평가를 할 것입니다마는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분한테는 줘서는 아니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을 주되 고혜선씨를 제외한 다른 전문가한테 맡기면 이런 이야기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고혜선씨한테 다시 돌아가면 과장님 자리에 계시는 동안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계속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그부분만 확실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시고 이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이니까요.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저런 얘기를 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부분만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거예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그동안에 고혜선씨가 지난해 5월부터 금년까지 하면 만2년이 못미치는 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해에는 시설물 보수라든가 메르스 영향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실정이었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숙박체험관 운영하면서 이득을 내고 투자대비 효과가 있었으면 그런 아쉬움도 있고 미진했다, 이런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고택문화체험관 구조상을 보면 사실 숙박할 수 있는 동이 몇 개 안 됩니다. 3개동 해서 전문, 사실은 숙박.운영을 갖췄다고도 볼 수가 없어요, 거기가. 숙박기능도 물론 해야 되지만 옆에 김동수가옥과 어우러진 전통문화체험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를 사실은 숙박과 겸해서 문화체험공간으로 이렇게 사실은 왔습니다. 문화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외부인들의 상당히, 물론 무료 입장객이 많다 보니까 공연비용도 그렇게 저희가 흡족할 만큼의 유료화가 안 된 것도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숙박도 중요하지만 공간과 옆에 김동수가옥과 어우러진 어떤 문화공간으로 인해서 저희 시를 알리고 이런 기회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영리도 중요하지만.......

안길만위원장

짧게 하세요.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파급효과도 봐주시고요. 이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하라 답변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간만료 전에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해서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운영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이에요. 그러죠? 다루는 게. 누구한테 준다 안준다, 그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문제는 간단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위원님 생각하는 건 다 똑같아요. 민간위탁해야지.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행태가 그렇지 않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다 항상 와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제3의 길로 가서 이런 문제가 지금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의회에서 할 때 얘기할 때 권번 글자좀 빼고 권번 색깔을 빼면 되지 않느냐, 다 그렇게 한다,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끌려왔어. 혹시 우리 집행부나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 높으신 분들이 권번, 여기한테 약점잡힌 것 있어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그건 없고요.

박일위원

약점잡힌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끌려다녀.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는데. 그리고 문화를 손익계산을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 그러죠?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박일위원

문화를 손익계산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우리 돈이 매년 몇억씩 들어가니까 다른 데 민간위탁하는데 하고 다른 시군같은 데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비교를 아니할 수가 없다, 이말이지. 비교를 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적자폭이 크더라. 운영하는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다. 작년에도 내가 어떤 아는, 과장님 아실 거예요. 어떤 지인이 거기를 가서 한 번 숙박하고 싶다. 숙박은 안 된다, 이말이에요. 숙박만은. 왜 안되냐, 체험을 하라 이거예요. 외국에서 오고 바빠 죽겠는데 나는 우리 정읍에 와서 잠이라도 한 번 자고 가라고 일부러 했는데 아주 불쾌하게 생각해, 그 사람들이. 운영의 묘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리고 말이에요. 향후 주요사업 운영계획, 여기에 보면 두 번째로 써있잖아. 권번과 풍류문화를 비롯한. 누가 권번하라고 했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시끄럽고 하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긁어부스럼 만들어요. 기술적으로 못해요? 여기 어떤 위원님들이 우리 정읍시민 누가 권번을 뭘 어떻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권번 풍류문화를, 권번 권번 하는데 그렇게 좋으면 다른 도시가서 하시라고 그래. 우리 정읍하고는 안맞으니까. 권번이 무슨 한국전통문화예술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큰 틀로 보면 있다 할지 모르지만. 아까 말했지만 간단합니다. 문제는. 다만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를 할 수 있느냐, 배제를 하면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같아요. 다른 분들 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조건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생각 한 번 해 보게 잠시 정회해서 정리 제대로 한 번 하고 이걸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제발 말좀 아끼려고 했는데 또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 다 전통문화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과연 효과가 뭐가 있냐, 자료가 없어. 바꿔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다시 위탁을 하자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연말에 그만둬. 사실 그만두는 양반한테 무슨 책임을 줘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무기계약직 아닙니다. 기간제입니다. 기간제는 2년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전국에 기간제 모집하면 본인이 3천, 4천만 원 주면 최고 일류 전통문화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정읍에 기간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69명이나 있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본 위원도 왜 구태여 그렇게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 양반한테 고혜선씨한테 다시 준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재위탁하면 고혜선씨가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잠깐 제가 말좀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조례에 보면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위탁기간이란 부분인데 제1항 위탁기간은 2년이내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고혜선 교수죠.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문서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혜선 교수가 한옥마을사람에서 재위탁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내온 상태입니다. 사무위탁, 정읍시 사무 그 쪽 보면 이부분은 또 다르게 돼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고, 저희들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은 단장님 의견은 전체적으로 재공고를 해서 더 나은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온다고 하면 평가를 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부분은 배제하고 한다는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말씀에 4개월 전에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권번 때문에 위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얘기가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직영도 하자, 민간위탁하자, 이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회해서 어떤 방법을 찾자, 제안적인 어떤 것을 하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영리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일례로 든다면 영리사업한다면 정읍시 여기 어디다 조그마하게 주유소 하나 만들어놓고도 우리 시청 직원들만, 차량들만 이용해도 많은 수익이 날 겁니다. 영리사업해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이 방법이 현재, 권번 때문에 현재 그 분의, 너무 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게 현재 민간위탁은 금액이 처음에 딱 얼마로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홍진

허홍진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진짜 알찬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공모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하자는 것은 전혀 프로그램도 없고 그냥 손님 오면 받고 이런 식이라면 사람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2억 들어갈 것도 없어요. 돈 아줌마, 한 20만 원 마을주민 와서 청소해 주고 가고 나면 세탁해 주고 이런 일만 하면 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 정읍을 알리고 김동수가옥을 알리고 이런 거라면 이 프로그램을 알찬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온 업체를 공모해서 우리가 선정하되 그 실적대비 비용은, 지금 현재 권번예술문화 체험프로그램을 보면 성인 2만 원, 청소년 만 원 등등 해서 쭉 와서 1년간 총 수입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몇억을 준다는 것은 안맞죠.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간 얼마정도, 사람이 다녀가고 이렇게 해서 정읍을 많이 알리고 이런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민간위탁비는 지급하면 될 거라 저는 사료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도 없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4개월 전에 이미, 어떤 소송의 사건이 됩니다. 정읍시가 어떤 행정의 소송에 말리고 이런 것도 ...,데 어느 분이 됐든간에 우리가 공모는 하잖아요. 공모를 해서 하면 알찬 프로그램이 나온 업체로 선정하되 어느 분이 됐든간에 실적대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사할 때 실적이 저조하면 위탁비가 적게 나가면 저는 될 걸로 사료돼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재위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있다 박일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눠서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정회

13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쌀값 폭락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고경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쌀값 폭락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연이은 풍년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 폭락으로 수확기를 맞은 농민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쌀 재고량은 2015년 기준 175만t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 80만t의 2배 이상 웃도는 상황에서 금년에도 35만t이 초과 생산될 전망입니다. 이렇듯 쌀은 차고 넘치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쌀 소비감소, 늘어나는 재고량, 밥쌀용 쌀 수입 등이 쌀 값 폭락의 원인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농민과 함께 상생하는 정책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농촌경제의 붕괴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쌀값 폭락의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확대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쌀 격리 대책을 즉각 마련 시행하라. 둘! 수입쌀이 밥쌀용으로 부정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3년 이상 장기 보관된 쌀을 즉각 사료용으로 전환하라. 셋! 실질적인 쌀 소비 촉진 등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 시행하라.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에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쌀값 폭락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쌀값 폭락대책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1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동안 실시하였으며, 방문사업장은 안전통합관제센터 등 7개 사업장으로 사업 현장에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는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제출하여 주신 자료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최종적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9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1국, 1단, 1직속기관, 1사업소, 4개 읍면동에 대해 총 186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정회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