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환 의원 발언
윤환
윤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직
최연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연직입니다. 제21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조양희 의원 외 네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3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9건, 구청장 제출 의안 14건입니다. 먼저,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9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처리 지원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입니다. 다음은 계양구청장이 제출한 14건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작전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건),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양 꽃마루내 사유지 토지 취득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성박물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전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 의원님에게 배부하여 드렸으며, 심의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는 제21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6건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조양희 의원 외 4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기운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 회계별 예산규모와 편성내역 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제1회 추경 편성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2019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분담금과 주요 현안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16억 6천만원보다 250억 6천만원이 증가한 5,167억 2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5억 7천만원으로 총예산액은 5,39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으로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479억 5천만원보다 20억 3천만원이 증가한 499억 8천만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79억 1천만원보다 20억 6천만원이 증가한 299억 7천만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992억 6천만원 보다 60억 1천만원이 증가한 1,052억 7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320억원보다 50억원이 증가한 3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정 필수경비인 국·시비 보조사업에 11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사업에 57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다남동 소로 3-1, 3-6호선 도로개설 19억 5천만원, 다남로 143번길 도로개설 2단계 17억원, 보건소 신축 8억원, 갈현체육공원 조성사업 7억 5천만원, 계양산둘레길 정비사업 2억 5천만원, 강우량계 확대구축 및 적설량계 신규구축 1억원 등입니다. 셋째, 주요 당면 현안사업에 4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계양꽃마루 내 사유지 토지매입비 21억 1천만원, 계양구 산림용장 2단계 조성사업 6억 9천만원, 효성동 25-3번지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5억 2천ㅁ반원, 효성동 25-3번지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 5억 2천만원, 계양2동 작은 도서관 건립 4억 4천만원, 구청사 소방시설 개선공사 3억 4천만원, 계양산성 성곽, 탐방로 조성 및 유지관리 등 3억원, 이외에 기타 현안사업 추진에 26억 4천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12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6천만원 증가한 164억 8천만원으로 주차장 확충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법정·필수경비와 주요현안사업, 주민불편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윤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환
윤환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정숙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신정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 기간은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5인으로서 조성환 의원님, 김숙의 의원님, 이충호 의원님, 황순남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신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신정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1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 순서에 따라 김숙의 의원님과 신정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1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은 조양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서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을 단행하였으며, 이에 일반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과거사 반성없이 국제평화체제에 역행하는 일본정부의 각성과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양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의원입니다. 먼저,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본 결의안 발의에 전 의원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계양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배상판결에 대한 1차 보복적 성격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일본정부는 건전한 한․일 관계를 훼손하는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적 보복조치로 반도체 원자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급기야 8월 1일에는 수출절차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2차 경제보복을 단행하였습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에 활용하는 일본정부의 이런 행태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 및 WTO협정에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바세나르 협약을 악용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거부했으며, 더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의 터무니없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모독함은 물론 우리 경제 성장에 타격을 입혀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일련의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건전한 한․일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과거사 반성 없이 국제평화체제에 역행하는 일본정부의 각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및 그 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정부는 이에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계양구의회는 계양구민을 대표하여 일본 정부의 세계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 민폐행위의 철회와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그날 까지 일본여행 자제는 물론 일본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전개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결의문 채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환
윤환의장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한 조금 전 조양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 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16회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