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8회 제2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11-27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예정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매번 실과별을 할 때 예산안 단위를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계실 때, 매번 강조를 했는데 본예산, 추경예산은 천 단위로 명시가 잘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때는 각 실과가 백만 단위 내지는 천 단위로 중복이 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천 단위나 백만 단위나 숫자를 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천 단위로, 본예산, 추경예산 같이 내년도 업무보고도 2020년도부터는 천 단위로 일괄적으로 통일되게 맞춰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3회 추경은 2회 추경이 편성된 이후에 특별교부세라든가 변경 내시로 증액된 재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요 사업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보니까 세출예산이 보건소라든가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이 감액이 된 부분이 실과별로 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일반회계 193억, 특별회계가 15억 정도로 해서 209억 정도의 3회 추경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 공무원 퇴실 )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실과 감사실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1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이 됐어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예비비가 있는데요.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는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일반 예비비로는 1% 오버가 되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38억 9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비비 279억 8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예비비가 30억 9천만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48억 9500만원이 돼서 현재 279억 85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재해재난 목적비로 되어 있고, 이 금액은 예비비 279억 8천만원 중에서 226억 정도는 내년 2020년도 예산에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잔액은 53억 8500만원 정도 중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하고 살처분 비용, 또 거기에 3억 등 해서 총 5건에 7억 67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을 저희가 예산편성 안한 것은 46억 정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걸 말씀드리면, 항상 민윤홍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을 최소화하라고 해서 이번에는 2020년도에 전부 편성하고, 46억 정도만 편성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억 같은 경우는 1회 추경 때 국․시비 보조금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편성하고자 해서 46억 정도 편성 안 하고 모든 가용재산은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들었고요. 순수 재해재난 목적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황순남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5건이 어디어디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건은 승인 일자가 안전총괄과에서 금년 1월 16일날 재난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5건과 과태료 부과를 기한 내에 납부 및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위해 일반예비비에서 2756만 8천원을 지출했고요. 금년 9월 24일 자치행정과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인건비 과소 지급에 따른 3억 3622만 9천원 해서, 일반예비비에서 3억 6379만 7천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 두 건이 됐고요.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10억원 중에서 나간 게 안전총괄과에서 9월 25일날, 지난 9월 7일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피해시설 복구비로 8752만 6천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10월 2일 지역경제과에서 요청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초소 운영과 관련해서 돼지열병 의심농가 예방 도태 보상비 지급을 위해서 110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 10월 14일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긴급 방역비를 편성해서 예방적 도태, 살처분을 한 거죠. 계양구 돼지를 전부 살처분해서, 그 금액이 3억 500만원 돼서, 그 세 건에 대해서 4억 364만 2천원 해서 총 5건에 7억 6743만 9천원이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비비,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사실 제가 늘 강조했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2020년도에 대부분 다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46억을 내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비한 추경에 반영한다고, 46억 정도만 예비비가 남았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83쪽에 소송 승소사건에 대해서, 소송비용 금액이 있네요. 지난 연도 것과 지금과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중에 승소사건에 대한 승소비용을 우리 구에서, 승소가 되면 소송비용을 받았었는데 그동안 세입은 안 잡고, 세입은 들어오지만 예산서에 편성은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잡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편성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외 같은 경우는, 지난 연도니까 2017년 전 것이 돼서 총 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씩, 일부라도 받은 것이 2100만원 정도 돼서 이번에 세입에 편성이 됐고요. 지난연도 세입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발생된, 그 전 것이라도 저희가 받아서, 1843만 5천원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세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한 해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승소했던 비용을 회수해서, 그럼 그것을 어디에, 금고에 넣어놨던 겁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으로는 안 잡았던 건데요. 잡는 것이 맞다 해서 금년부터는, 소송해서 우리구가 승소하더라도 세입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회수 비용은 다 여기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받은 것은 다 편성이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혹시 지금도 승소해서 회수 비용이 많이 되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김○○씨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593만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시불로 안 되고 분할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60만원을 납부를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이○○씨 같은 경우는 358만원 정도 되는데 일시불 한 사람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분납을 하는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송비용 회수는 어디에서 해요? 승소비용 회수,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법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도 어떤 기간이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사실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10년 주기로 해서 계속 재산압류에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일반 세금 체납과 달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재산압류, 그런 것은 못 합니다. 그래서 소송은 특별법에 의거해서, 맞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10년이 지나도 그동안 소송비용을 추징하려고 노력은 해 봤느냐 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두 번 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회수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소송에 대한 승소비용 회수는 압류가 가능해요. 법무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반 세금문제 같은 경우는 국세법에 의해서 바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법 절차를 밟으면 가능하거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이건 언제 변경 통보가 된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부 결정액은 2018년도 12월, 작년 12월 31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 당시에는 1002억 정도를 주겠다고 교부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변경은 4월 24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1002억 준다고 했다가 변경해서 좀 늘렸었습니다. 1049억 9400만원, 약 1050억 정도 준다고 1차 변경이 4월 24일날 내려왔었고, 최종 변경된 것이 금년 9월 11일날, 그래서 1002억 4600만원, 이렇게 돼서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초 2018년 12월 31일날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서 본예산에 800억을 예산에 편성했던 거고, 1회 추경에 150억 해서 합계 950억 됐다가 금년 추경, 이번에 잔액 70억 46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187쪽을 봐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게 인건비 같은데, 이렇게 많이, 1억 3800인가요? 이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삭감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일단 1억 3854만 7천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인건비가 505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일반운영비가 2216만 3천원, 복리후생비가 5493만원, 그리고 수선유지 교체비가 598만 8천원, 관서업무비가 10만원, 그리고 평가급,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에 따른 지급율인데요. 그게 350만 6천원, 그리고 감가상각비, 자산구입비라든가 컴퓨터 노트북, 예전 금액보다 실구입비 절감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86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업무관련 민간인 피해보상금 100만원, 포상금은 50만원이 늘었습니다. 경영개선 명령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 개발로 예산절감 우수자에 대해서 50만원 지출해서 총 경영지원팀에서 당초예산보다 1억 3854만 7천원이 감액 요청이 와서 저희가 감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 인건비에 따른 금액이 크겠네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50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아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 비용이 클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인건비에 관한 것은 경상적 지출이라고 해서 대략 추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을 안 뽑게 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감원된 거예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결과 보수에서 보면 급여 및 제수당에서 휴직자 인건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절감했다고, 절감분이 58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휴직자 인건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을 절감했다, 그래서 5800만원을 감했고요. 그리고 정근수당이 일정금액 늘고 해서, 일단 인건비성에서는 5050만원이 감했다고 들어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로 휴직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휴직하기 몇 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해직할 때만, 3개월 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휴직은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1개월 전에 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인사, 자기가 희망하는 날짜에 준해서 내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불가분이 되겠네요? 언제 휴직할지 모르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갑자기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직 낼 때에는 생각지도 못한 휴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정리추경에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85페이지 보면 계양의제21 미교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7년도는 예산이 148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검토해 본 결과 1320만원을 지출을 했었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은 이유는 사업실적이라든지 계획을 받아보니까 당초 계획서보다, 만약 3월에 했는데도 6월에 사업계획서를 낸다고 하면 기존에 지출한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것은 삭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800만원, 알차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검토해 본 결과 불명확하거나 이건 사업에 맞지 않다는 것을 부서에서 검토해서 690만원을 작년에 교부금으로 줬었습니다. 집행액을 690만원을 검토해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587만 3천원을 지출해서 약 100여만원을 반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2019년도도 84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했지만 부서에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충분히 480만원을 검토해서, 금년도는 480만원이 지금 교부된 상태고요. 연말 돼서 정산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정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온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가 정확히 하는 일이 뭡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계양의제21이라는 것은 계양구의 주민, 기업, 행정이 주최가 돼서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행정단위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주민, 기업, 행정이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했는데요. 주목적은 살기 좋고 활기찬 계양구를 조성한 구심점 역할이겠죠.

신정숙위원

그런데 보면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1월달, 2월달 해서 2017년도와 2018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최대한 많이 사업비를 드리려고 1, 2차를 촉구를 했는데도 안 내서, 3월달에 제출했습니다. 3월 21일경에, 그리고 2018년도 쭉 오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2월달에 정산자료를 내달라, 사업계획서와, 그런데 안 냈습니다. 1차 통보를 했고, 4월까지 기다려봤는데 안 와서 4월 4일 날 2차 저희들이 독촉, 오히려 거꾸로 된 거잖아요. 먼저 사업비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우리가 많이 도와드리려고 2차 독촉을 했습니다. 제발 정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4월 15일 날 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사업에도 안 맞고, 정산서류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4월 16일 날 검토해서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거나, 저희가 역으로 맞춰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4월 26일날 정산, 저희가 모니터링 해 준 것으로 다시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6월달에 금년 교부금을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사업한 것은 저희가 지출을 못해 드린다 라고 해서 이번에 480만원을 드렸는데요. 그 금액을 잘 쓸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잘 정산 받아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멘토 역할을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애쓰시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애써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행정부에서 더 애쓰시네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담당자가 계속 사무국장님과 김○○ 회장님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에 지원비가 삭감될 수 있으니까 금년에 잘 해야 내년에 올리고, 내년에 또 잘 해야, 예전처럼 1040만원 정도가 올라갈 것 아니냐, 잘 하라고 당부 드리는 쪽으로, 역으로 우리가 부탁을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보니까 활동량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2017년 이후부터,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단체에서 활동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신정숙위원

잘 생각하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적극 독려해서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자료를 내주신 것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이미 지출을 했거나 지출될 곳이 확정돼서 이번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라고 나온 것이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같은 경우 확정이 됐고요. 구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이것 작성일이 11월 15일자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한 달 반, 12월말까지 지출하는 금액, 남은 것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잉여금 같은 경우 잔액 부분에 대해서 삭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작년 정리추경 것을 보면 2017년도 결산에서 잉여금이 나온 것이 추가경정에 들어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추경 때 작년 결산이라고 해서 50억이 올라왔고, 지금 184페이지에 보면 85억 7382만 6천원이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 반영분으로 나오거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는 내년 2020년도 상반기가 돼야 결산이 되는 거고요. 금년에 결산된 것은 2018년도가 결산된 내역이 558억 정도 됐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558억 중에 타 세입과목 편성액, 약 102억 정도를 빼고 나면, 102억이라면 2018년도 미편성액도 포함이 됐을 거고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계양2동 작은도서관 건립 7억원, 작전역 노후 하수관로 보수 10억원, 이런 것은 1회 추경에 다 편성돼서 빼고, 102억 정도 뺀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이 455억 7300만원 정도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 455억원 중에서 본예산에 320억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2회 추경 때 50억원, 이렇게 해서 370억원이 편성돼서 기정 표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 때 455억 7300만원 중에 370억을 지출한 나머지 차액, 85억 7382만 7천원을 이번에 잉여금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여기 기정액 370억은 이미 사업을 진행한,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본예산과 1회 추경 때,

이충호위원

표현하자면 없는 돈이라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미 올해 다 썼다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썼거나 연말까지 쓸 거죠.

이충호위원

결정되어 있는 돈이라는 얘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쓸 수 있게 남은 돈이 85억 7천 정도가 남아 있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좀전에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해재난 목적비 같은 경우도 238억이 있는데, 내년도예산을 보면 잉여금으로 226억이 잡혀 있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그 전년도 것들도 보니까 재해재난비로 넘어가는 돈의 대다수가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책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 자체가,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회계상으로 넘어가던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항상 민윤홍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저희가 1회 추경에 대비해서 약간, 쉽게 얘기하면 세이브 시킨 비용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중앙에서 신속집행,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신속집행,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왔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전하게 재정 운영을 하는 것 때문에 일단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로 많이 남겨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투입을 하고 46억만 순수하게 1회 추경에 대비해서, 국․시비 대비해서 46억원 정도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다시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할께요. 올해 예산 5천억 가까이 넘어가는 돈에서 실제로 가용자금,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를 할 수 있는 돈은 46억 남았다, 다른 것은 올해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1회 추경에는 무조건 46억만 쓸 수 있다,

이충호위원

나머지 돈들은 이미 소진됐거나 결정되어 있는 돈이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추가로, 예를 들어 교부세라든지 증액해서 내려온 것은,

이충호위원

그건 제외하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결정된 돈에 대해서는, 아까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없고, 46억만,

이충호위원

그런 식으로 정리가 다 됐다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올해 초에도 제가 받아봤었는데, 우리가 정리추경 한 이후에 국가에서 교부금 같은 게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지금 소진됐지만,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억 범위 내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어제도 더 받아오려고, 5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더 받아오려고, 지금 중앙에 예비비가 조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받아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내려오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금년도 내려온 것은 많이 내려와야 5억 범위 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올해는 작년과 많이 다르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 이후에도 100억 이상이 내려왔었던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 의해서 신속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2월말까지 평가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소비나 투자 지출이, 예산이 거의 100% 소진되어야 그것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 목표가 91.8%입니다. 98%가 미달되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해서 패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광역시에 주는 특별교부금을 자르겠다, 어느 광역시가 될지 모르지만 최소 많은 데는 200억이 될 거다 라는 얘기도 어제 지방재정기획실장님이 얘기를 해서, 저희도 부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해서 계양구만큼은 페널티 안 받고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자꾸 불용액을 남겨놓으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재정으로 경기를 어떻든 부양하려고 예산을 확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으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편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6억 남고, 모두 본예산에 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게 불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데, 이기운 실장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본예산에, 제가 강조하는 게 본예산에 투입을 하고 적정한 선에서 예비비를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는데 이제 조금씩 모든 게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이 재무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세무 1, 2과가 있는데, 사실 일자리정책과와 재무과가 3회 추경 때는 조금 증액되어 올라왔지만 나머지는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재정경제국은 일괄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 1과, 2과, 지역경제과 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과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지역경제과, 207페이지 보시면, 자료요청도 했는데요. 유기동물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늘었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신정숙위원

그런데 원인 파악은 된 건가요? 그리고 5월 달에 101마리인데, 다른 연도에 비해서, 휴가철이 아닌 5월달에도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신정숙위원

이렇게 발생했을 경우에 동물병원에 며칠 간 보호하게 되어 있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저희가 유기동물을 데리고 와서 일단 기본적으로 10일 동안이 공고기간이거든요. 그렇게 보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동물병원에서 보호할 장소는 있었나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하루에 보통 예를 들면 두 건, 세 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101마리 같은 경우에는 보호할 장소가, 대형견도 있었을 텐데,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호를 하면 입양되는 경우도 있고요. 안락사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관내 신영재동물병원에서 했는데, 장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영재동물병원이 좁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영재동물병원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할 수 없고요. 다남동의 인천수의사협회에서 하는 유기견 보호센터가 있어요. 일부 공간을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며칠간은 신영재동물병원에서 보호하면서 질병 상태도 점검하고, 그 이후에는 다남동 인천수의사협회에서 하는 그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받은 자료와 지금 주신 자료와 달라요. 마리수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 봤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자료 준 것이 상이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정숙위원

예. 제가 어제 받은 것과 전년도 것을 날짜별로 받은 게 있거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이건 올해 건데요?

신정숙위원

여기 보면 2018년도, 그 밑에도 있어요. 2018년 자료 주신 것에서 11월, 12월, 그것만 되어 있는 것 있죠? 자료 어떤 것 주신 건지도 모릅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일일이 몇 번을 확인해 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가 유기동물 건수 자료를 어떻게 믿고 해야 되는 건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치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미처 그것을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현재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은 2019년도 기준으로 유기동물이 달마다 발생한 건수를 보고 드린 거고요. 추경의 증액 사유는 다른 때보다 유기동물 건수가 많이 생겨서 예산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칩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기동물 발생이 더 많아졌는지,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연도가 지날수록, 아무래도 경제 사정도 있을 것 같고요. 유기동물이 예전에는 강아지가 주였는데, 요새는 고양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경제와도 맞물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1월, 2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료요청을 할께요. 고양이인지 뭔지, 날짜별로 해 주세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가서 동물별로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칩도 많이 했는데, 유기견이 더 많은 것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내장형 견이 3천마리라고, 1500마리에서 3천 마리로 내장형 기준이 더 늘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런데 유기견은 왜 더 많이 발생하는지, 칩도 많이 내장을 하면서 유기견이 많이 발생한 것이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지적사항이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칩도 칩이지만, 칩은 우리가 동물등록을 시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사전 예방적인 목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기동물은 불특정 주민들이 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하고, 발생이 안 될 수 있게끔 홍보나 지도계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유기동물 실적에서 사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신정숙 위원이 반려묘를 키우다 보니까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 자료가 매번 올 때마다 사실 숫자가 달라요. 그렇다면 그게 숫자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자료관리를 잘못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기견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올 때마다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많거든요.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저보고 봐 달라고 해서 봤는데, 올 때마다 달라요. 그렇다면 그 유기견을 매번 바꿨다가 치웠다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다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줄 때도 확인들을 하세요. 그 전에 줬던 자료와 이번 자료와 다르다면 위원들이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유기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10마리를 했는지, 9마리 했는지 몰라요. 여기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딱 떨어지게 나와줘야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는데 자꾸 의심이 가도록 만들어요. 앞으로 그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참고로, 저번에 자료요청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부분별로 다 자료통계를 내놨어요. 그런데 여기 숫자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민윤홍위원장

그 부분은 신정숙 위원님이 검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지역경제과장님과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얘기를 하시죠.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요. 위원님께 동물방역팀장님과 찾아뵙고 수치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9쪽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주로 몇 가지 정도 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가 구세를 중심으로 해서 구세만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거든요. 연말에 가서 시가표준액 한 번 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지방세에서 구세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위원회를 그동안 열지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혹시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그것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안 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 외에는 전부 다 중앙이나 시로 올라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체납자 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성실납세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은 시에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구에서 안 합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하겠네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하거나, 이것도 안 하겠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의신청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매년 1월 1일, 1년 경과된 체납액에 대해서 명단공개를 할 거냐, 안할 거냐, 이런 것도 시에서 하는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구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구세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집행한 금액이 남았나 보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지역경제과, 아까 신정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207페이지 동물카드 구입에 대해서 220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 증액된 이유와 동물카드가 밑에 보시면 2017년, 2018년도, 2019년도 10월 18일 현재 4378명이 등록을 한 거지 않습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자진신고 때는 이 분들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건지, 이렇게 자진신고를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동물등록법이 시행이 돼서요. 지금은 반려묘나 반려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셔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진신고 기간을 국가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지자체에서도 홍보하고 해서, 그 기간을 설정해서 하다 보니까 반려견이나 묘를 가지고 계신 주인들께서 동물병원이나 우리 구청에 오셔서 등록을 한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동물등록증 카드, 리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개당 얼마씩입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백만원인데 200만원 증액하게 된 사유가요. 저희가 동물등록카드가 있는데요. 장당 500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약 4천 장을 하려고 하면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카드를 하려면 카트 프린터 리본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약 1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대량 구매로 했을 경우는 475원에 4천 장 했더니 190만원, 카트 프린터 리본 두 개 해서 10만원, 그래서 200만원 증액하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연도별 계산을 해서 한 거군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안에 동물 등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오셔서 내장형 칩이든 외장형 칩이든 그걸 구입 등록해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때나 내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형 유기견들이 계양구 체육관이나 공원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히, 출입통제라든가, 이런 푯말을 많이 붙여주시고, 그런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계양 배드민턴 클럽, 일반인들이 가끔 큰 개를 가지고 안에 들어와서,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206페이지 보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 해서 재배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국가적으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고자 국비가 증액돼서 내려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적을 집계해 보니까 논 타작물을 하는 농가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감액되는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잠깐만요. 타작물에 대해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답, 논을 가진 분들이 매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써서 줄은 겁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국가에서 논에다가 벼만 심지 말고 타작물, 예를 들면 다른 두류, 콩, 녹두, 이런 것도 심어서 다양화 해 보자,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그래서 이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아예 국가에서 시도별로 금액을 확정을 지어서 줘버려요, 그런데 막상 우리 지자체에 와서 조사를 하다 보면 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윤홍위원장

아, 많지 않아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업무를 안 해서가 아니라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반납하게 되고, 국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내년의 농업정책을 다른 식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서, 사실 0.8헥타르밖에 안 되는데, 이런 타작물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것은 하십니까?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예. 타작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해서 타작물 심는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매립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는 데에다가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주는 거죠.

민윤홍위원장

벼 말고 다른 타작물을, 그러니까 논에 대해서 매립을 했든 안 했든,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예.

민윤홍위원장

아, 그렇게 없어요?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그리고 아까 황순남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릴께요. 유기견 돌아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1월 17일날 인천수의사협회와 경기도 수의사협회에 약 58명 정도를 동원을 해서 포획단하고 수의사들, 수술할 수 있는 인원, 그래서 오류동 쪽, 갈현동 쪽에 유기견이 약 20여 마리가 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포획을 했어요. 15마리를, 그래서 계양농협경제사업장이라고 양평해장국 앞에, 그 건물을 하루 빌려서, 거기에서 15마리를 수술을 해서 다시 놔주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기견이 많이 돌아다니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경제과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202페이지, 밭농업 직불금이라고 있죠? 혹시 조건불리 직불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졌나요? 그 제도에 대해서 아세요?
태영

김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여기 부서에 와서는 그런 사업명이 없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명이 아니고, 그게 국가시책이죠. 밭작물에 대한 것만 나오는 거거든요. 논하고는 구별이 되어 있어요.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금도 주고 있나요?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혹시 마을에 얼마 정도를 떼는 것이 있나요?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전에는 있었나요?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전혀 없습니다. 마을에 떼는 것이 없죠. 개인에게 가는 건데,
해진

박해진위원

도시하고 다르나요?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도시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농산물 수입개방, WTO 때문에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처하니까, 그런 부분은 전액 국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에게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떼는 것은 전혀 없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있을 수가 있죠. 저희가 확인은 안 된 바인데, 저희는 경작하는 농민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지역의 영농회장이나 통장들에게, 자기가 실지 농사를 안 짓는데 농사짓는 것으로 해 달라고 우리에게 자료를 내면서 영농회, 이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죠.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요. 정부에서 시책이 정확히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건분리 직불금을 주면서 20%인가 30%를 지역, 그게 발전기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걸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걸 내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폐지됐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작년인가 언제 폐지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밭농사만 해당되는 건데, 그렇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지급은 하는데, 영농회라든가 이렇게 몇 % 낸다는,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몇 % 정도를,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재무과, 계양산성박물관 관련돼서 계약 보증금, 위약금을 받은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이충호위원

다 입금까지 끝난 상황일 것이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이충호위원

추가적으로 언제 완공이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과는 다릅니다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일단 공공시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12월 21일 날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196페이지를 보면 기타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는데, 원래 400 정도를 기정액으로 했다가 이번에 대폭 늘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구의 불필요한 것을 매각을 하다 보니까 세입이 늘어난 건데, 대표적인 게 차량일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을 저희가 불용처분을 하고, 이런 불용처분은 공매를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처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주요 사항은 구청에 큰 냉동고 세 대를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그 냉동고 세 대의 매각금액이 53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공용차량을 6대 매각을 했는데, 그 매각대금이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요 사항은 흡수식 냉동고 세 대와 공용차량 6대 매각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차량보다 냉동고 쪽에서 훨씬 많이 나온 거군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냉동고 감정평가액이 530만원 정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은 1000%가 증가한 5300만원 정도,

이충호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뭘 바꿔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이 미리 세워지고, 그것에 대한 판매가격도 예상이 돼서 될 텐데, 생각보다 차이가 커서, 그런데 냉동고가 감정가가 500대였는데 실제 판매는 그 10배가 넘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생겼다는 말씀이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많이들 하셨으니까, 또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시세 징수교부금을 3% 받는데, 지금도 5대 5로 받는 거죠? 금액과 건수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맞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7대 3입니다.

이충호위원

금액이 7인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금액이 7이고 건수가 3입니다.

이충호위원

그 때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지자체들과 시세 퍼센티지 비율을 5%까지 늘리는 부분들에 대한 것에 노력해 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액션들이 있으셨는지,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세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건수 금액을 5대 5로 한다고 하면 각 구 간의 의견이,

이충호위원

아니, 5대 5가 아니라, 3% 받는 것을 5%까지, 수수료를 올려달라는 얘기죠. 일은 우리가 다 하는데,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건 중앙의 대통령령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시행령을 바꿔야 되니까, 그 사항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제도개선 사항으로 차후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올리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구나 중앙처나 시와 의견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이 이런 상황이고 하니까 이런 것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요구를 할 사항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시에서는 지금도 충분한데 그것 가지고 자꾸 올리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고,

이충호위원

주려는 곳에서는 안 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자주재원에 들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재원이라고 보고, 어쨌든 일 또한 우리가 다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는 그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유념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담보대출이 증가해서 또 세수가 많이 늘었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이충호위원

등록세라는 것은 담보대출을 받아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인 건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게 설정등록세거든요. 변경이라든지 말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출 받을 때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기준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대출 신청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렇군요.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제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에 대해 다 질의하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장석훈 재무과장님, 197페이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위탁금 2360만원이 세출로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관, 계양문화센터에서 수강생들이 늘어나서, 수강료가 늘어나서 강사 수당이 이렇게 늘어난 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저희 구청사 내에 유휴공간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문화센터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당초 예상한 것보다 수강생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수강생이 늘어난 만큼 세외수입이 증가를 했고요. 수강생 증가에 따른 강사료가 추가적으로 늘어나서 지급된 것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강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세입이 약 4천만원,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거기에 따른 65%를 강사에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강사료로 6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시설관리공단에 계양문화센터 운영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강사와 계약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프로티지를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양문화센터에 수강생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인데, 만약에 수강생이 줄어들고, 수익금이 줄면 강사료도 줄어들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올해 저희가 1300명 정도 증가됐고요. 그래서 450에서 500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강사진들을 훌륭하신 분들로 영입을 하다 보니까 증가가 됐습니다.

민윤홍위원장

4천만원씩 수강료가, 그 만큼 강사 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강생이 많이 늘어나고, 수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65%를 지급한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에 증가한 금액은 4천만원이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입이 3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민윤홍위원장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유기동물 발생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도 재정경제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세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여성보육과는 가정양육 수당이 상당히 많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29페이지를 보시면 세출에 보시면 자활근로 장려금이 5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자산형성 계좌가 현재 4가지 계좌가 있는데, 수급자 분들에게 나가는 자산형성 계좌가 있고, 또 자활근로자들에게 나가는 자산형성 계좌가 있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매칭해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적금을 들면 거기에 맞춰서 매칭해서 나가는 건데, 현재 전체 인원수 대비 약 30%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50명 정도 참여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잘 늘어나지가 않아요. 홍보는 많이 하는데도 참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남았고, 당초에도 예산이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홍보를,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홍보는 저희가 연초 목표액 대비 약 70% 정도 달성을 했는데요. 지금 30%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홍보는 하는데도 사실상 참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저도 자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께요. 자활 참여하시는 숫자가 전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구에서 직접 자활, 그러니까 복지시설이나 동에 배치한 인원이 약 66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활센터 쪽에 배정된 인원이 약 20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270명 정도, 그래서 올 연초 대비 70명 정도가 늘었어요. 사업비도 전반적으로 늘고요.

이충호위원

구에서 선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66명 정도 계신 거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203명, 그래서 270여 명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자활센터를 주고 있는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리고 그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까지 국․시비 보조로 해서 다 나가고 있는 거고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속에서 조금 전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이 참여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자활의 목적이 경제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형태의 지원을 하기 위한 형태잖아요? 자활을 한 번 들어오시면 만 65세까지 계속 계실 수 있는 건가요? 1년이나 2년, 이런 기간이 없고, 그냥 본인이 원하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생활여건에 따라서, 탈수급이 되면 빠져나가는데, 형편이 계속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충호위원

탈수급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탈수급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탈수급을 내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냥 이 상태로 65세까지 일을 쭉 할 수 있는 형태로 가는 개념이냐 라는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물론 시장진입형도 있고, 사회일자리형에 맞춰서 근무하는 게 있는데, 그 분들의 탈수급에 대해서, 제가 연도를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간이 사회일자리형이나 시장진입형, 3년인가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3년간 하고 나면 더 이상 자활에서 활동을 못 한다 라는 개념인 건가요?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동에서 근무하는 공공형은 기간이 짧습니다. 1년이고, 또 한 번 연장하면 더 이상 못 하고, 시장진입형이 있고, 서비스형이 있고, 업종에 따라서 진입 기간이 최장 60개월입니다.

이충호위원

60개월이면 5년이네요?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예.

이충호위원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에 자활사업장이 몇 개나 있나요? 2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지금 11개가 있어요. 올해 청년사업단이 하나 늘어나서 11개 사업단이 있고, 게이트웨이까지 해서 12개가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총 12개에 270명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아니요. 203명이 거기에 근무하고, 66명이 구에서 직접 하는 자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203명이 12개에서 근무를 하신다 라는 거예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한 사업장에서 대략 열 몇 명, 20명 가까이,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 자활이라는 개념 자체는 원래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것은 압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 투여되고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적자는 당연히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굴러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점이나 평가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현재 우리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건비와 사업비가, 예산이 집행이 되면 센터에서는 거기에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사업단 매출이 발생하는데, 그 매출 발생 부분을 가지고, 그게 전체 수익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은 펀드로 해서, 중앙펀드로 해서 예치를 하고요. 매출의 30%는, 그리고 70%는 지역 자활센터 활성화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돈이 계속 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펀드 가서, 거기서 자활 장려금이라든가 다시 순환이 되는 거고, 30%는. 그리고 70%는 직접 사업비로 해서 초과 근무수당이나 재료비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수익금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면 그게 다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배분해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사실 할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는 추경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더 깊이는 안 들어가고,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나면, 지금도 자활근로사업 부분으로 인해서 2억 7천 정도의 추경이 들어왔잖아요? 물론 이게 대부분 국가비용이라서 들어오는 대로 우리는 매칭 일부, 얼마 안 되는 비율로 매칭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위탁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국가에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닐 거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니까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신청해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거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2억 7천이라는 부분이 자활 대상자가 연초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에, 그러니까 인건비와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자활사업단의 운영비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충호위원

그런데 아까 사업장 개수라든지, 이런 걸 확인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업장이 확보가 안 됐는데 자활 대상자를 무조건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자활을 한다 라는 개념이, 내가 어쨌든 일을 함으로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그리고 약간의 경제적 혜택을 받아가면서 자립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래서 밑의 보상금, 장려금 같은 경우 제도도 같이 시행하는 거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장려금 같은 경우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이렇다면 근본 취지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작년 대비해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저희가 자활하는데 사업단의 인원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게이트웨이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능력평가를 해서 능력에 맞는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사회일자리형에 맞는 그런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능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잘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의 목표는, 지금 27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30명 정도 더 늘어날 예상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자활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또 그 만큼의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찾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국․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대부분 다 국․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딱히 질의 드릴 만한 것이 없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지환경국은 감액된 부분도 많고, 또 2회 추경에서 편성 이유에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런 대부분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제가 간단하게, 여성보육과, 57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누리과정 3세에서 5세 보육료, 이런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황지성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 인구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을 책정해 주는데, 저희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출생아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출생아가 감소되면 아동수당도 당연히 감소가,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금년에 만 6세까지 하다가 만 7세로 늘어나는 바람에 집행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 외에는 보육료라든지 보육교사 지원금, 그런 부분들은 전부 출생아 감소와 어린이집 감소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군구가 다 통합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릴 줄 알았는데, 김완복지정책과장님, 동 보장협의체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올해 2만원으로 수당을 해 줬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1만원 더 증액을 한다고 했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본예산 안에, 올해 예산 대비해서 약 1100 정도를 증액해서, 내년에 3만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올렸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알고 있는데, 올해 2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2948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참석을 못 하니까 수당을 안 주는 거죠?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예. 당초 본예산 때 저희가 정원 대비 90% 정도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현원은 255명이고, 그러니까 연초에는 이 정도의 정원, 90% 정도까지 위촉을 하려는 목표가 있었는데 안 되다 보니까, 현재 현원이 255명이에요. 거기 255명에서 80% 정도 참여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내년부터는 참여율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들을 정확히 모집을 할 필요성도 있고, 또 보니까 직장 다니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참석을 못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고 고생 많이 한다고 해서 보장협의체를, 특별히 1년 후에 만원씩, 내년도 2020년도에 올려줬는데, 그 때는 수당이나 참석 같은 것을 알맞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김완복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위원장 민윤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지역보건과만 2700~2800만원 정도만 증액이 됐고, 나머지 과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보건소도 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해서 질의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 기간제근로자 관련돼서 이번에 나온 부분 때문에 다 변경이 됐어요. 앞으로 내년 예산안은 그런 식으로 다 반영이 돼서 진행되는 거겠죠? 기간제 새로 뽑을 때도?
청해

김청해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기존의 공무직과 처우를 같이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었던 수준이고, 공무직과 같은 수준이 아니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의 대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건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특정하게 있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기준은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지금 다른 구 보건소와 비교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곳 들은 곳들은 다 자체적으로 다르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경력을 인정해 주는 곳도 있는가 하면, 어쨌든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보다 좀더 나은 곳도 많이 있고 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쨌든 어려운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보건지소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참 아이러니한 게, 공고사항을 보면 이 돈 주면서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라고 멘트를 달아놓은 게 저는 되게 민망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멘트들이 당연시 될 수 있는 수준의 대우를 해 주면서 인재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그러니까 공무직들과 같은 대우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동안 공무직보다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치매관리과에서 세입 315페이지 보면, 효성인지재활센터 급여 비용으로 해서 2억 3500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개락적인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다시 한 번설명해 주십시오.
미희

김미희치매지원팀장

저희가 효성인지재활센터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시비보조라든가 이런 걸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비와 장기요양으로 주로 급여비용을 저희가 포함해서 운영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효성인지재활센터 운영방식이 저희가 내년에는 작전 인지재활센터를 폐쇄를 하고, 효성으로 전환을 하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가려는 계획으로 저희가 확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급여 비용이, 그런 운영방식이 변경이 되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개소를 2월 정도에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개소가 늦어짐에 따라서 그 급여비용이 들어오는 것들, 장기요양 받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게 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삭감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

결과적으로 센터 준공이 늦어지고,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했던 2억 3500 정도의 수입이 발생되지 못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쨌든 아직 준공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효성건강지원센터는 입주해 있고, 현재 100%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원래 생각했던 취지대로 운영은 되고 있는 거죠?
미희

김미희치매지원팀장

예. 지금 효성건강생활센터와 안심센터 일부 기능들은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고, 효성인지재활센터는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2020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하게 되고, 준공식은 저희가 12월 6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요양센터는 내년 1월부터 하는 거고요?
미희

김미희치매지원팀장

예.

이충호위원

어디로 선정이 되었나요?
미희

김미희치매지원팀장

메디플릭스 세종병원입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요즘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료요청을 해 보고 하는데, 퇴직수당과 퇴직금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299쪽이네요. 연금지급금,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직 예정자가 퇴직수당, 1년 넘을 때마다 퇴직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퇴직금을 저희가 계속 예산에 반영해서 가지고 왔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2018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연금으로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금공단에서 문서가 오기를, 연금공단 연금운영실에서 자치과로 문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퇴직금이 유리하다고, 그동안 했던 것은 퇴직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작년 2018년 9월 21일 이후부터는 연금으로 전환이 당연시 되니까 그 앞부분은 퇴직금으로 받는 것이 더 직원에게는 유리하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퇴직금을 다시 세우게 됐던, 작년에는 이것을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다시 해서 퇴직금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퇴직금과 퇴직수당을 안 받아봐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퇴직수당과 퇴직금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공부를 안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퇴직 예정자가 퇴직수당을 받다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변경됐다 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퇴직금은 입사를 해서 퇴직할 때까지 그 금액을 매년 적립했다가 일정한 금액이 모아지면, 퇴직할 때 주는 게 퇴직금이고, 맞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퇴직수당은,
미희

김미희치매지원팀장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전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수당으로 적립했던 부분이 아니고,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연금이 아닌 일반연금에 의한, 국민연금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에 준하는 것들을 받던, 신분보장을 그렇게 받았었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하는 퇴직금으로 해서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2018년 9월부터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7시간 근무조건으로 들어온 거죠? 8시간이 아니고 7시간이고, 제가 임금을 보니까, 우리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 거의 300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 퇴직금 적립된 것을 보니까 1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분은 몇 년 정도 하신 건가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이게 2014년 1월부터 2018년 9월 20일까지 근무했던 퇴직금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년 했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5년, 올해 1월이 5년이 되는,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1월이면 끝났네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다시 면접을 봐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그 분이 5년 동안 계약을 계속 연장해서, 지금 5년 동안 퇴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다시 재공모하는 거잖아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새로 공고를 내서,
해진

박해진위원

공모를 하면 그 분이 올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올 수도 있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2년, 2년, 3년 해서 5년 동안 임기제를 채울 수 있고,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이게 퇴직하고 나서 다시 재공모 할 때 경력자 우대를 하나요? 아니면, 공모를 할 때 어떤 조건이 붙나요?
경회

권경회보건행정과장

경력자 우대는 따로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을 공모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5명이 들어왔어요. 기존에 했던 사람도 들어왔고, 그러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 내서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이 어떤 경력과, 이렇게 되면 면접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저희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고 하니까 면접이나 이런 것 할 때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경력 자체를 가지고 ± 더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분보다 더 경력이 많고, 이 일에 대해서 더 잘 하실 수 있겠다 라고 먼접위원들이 판단을 하시면 그 분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분이 열심히 하신 노하우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그런 태도 등의 여러 가지 면접을 봐서 이 분이 선정이 되면 다시 유지가 되는 건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년 계약이 끝나면 공고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은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한 개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분이 5년 계약이 끝나면 퇴직금을 지급해요. 그리고 공모를 해서 다시 기간제를 채용을 할 텐데, 그러면 그 분이 또 2년, 3년 해서 5년을 또 채우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경력우대가 아니라고 했는데, 면접 부분에서 이 분이, 그 분이 구청에서 계속 기간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는 알게 모르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도 할 수 있고, 잘 하면 15년, 20년, 정년 60세까지 계속 갈 수 있다, 시간제임기제, 이 분이 5년 되면 초봉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그 월급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9급 초봉은 얼마 정도 받나요? 제가 월급체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는 안 물어볼께요. 그 분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받는 금액은 7급 정도, 7급 몇 호봉 정도 되지 않나요? 맞죠?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적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여러 부서에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걸 정규직으로 하지 왜 이렇게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고 있나, 정규직으로 해서 그 전문성을 계속 채워도 되잖아요? 이 병리사 같은 경우는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정규직으로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전문직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고 잘만 하면 은퇴까지 계속 가요. 그 분이, 갈 수도 있어요. 지금같은 경우라면,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저희가 연속적인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정규인력 일반직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 티오를 무한정 가지고 하기가 어렵고, 계속 일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선택제, 지금 공무원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혜택이 더 주어지는 거고요. 이전에는 예산으로, 그러니까 8시간은 아니고 7시간까지, 8시간까지 하려면 티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직을 뽑거나, 그러니까 의사 같은 경우도 티오가 있지만 지원을 안 하시니까 그런 경우에 또 계약직으로, 시간선택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기도 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임상병리사 같은 경우 티오가 있다고 하면 일반직으로 임상병리사를 뽑아서 계속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저희도 훨씬 안정적이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저희 사업들이, 방문보건 관련도 그렇고. 일반직 티오를 주지 않고 계속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인건비를 해서 쓰게, 그렇게 채용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추경과는 관련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우리가 5년 정도는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는 알고 있는데, 5년 이후에도 계속 기존에 했던 사람이 다시 공모에 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속 공고를 내니까 누구라도 응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력도 있고, 이미 같이 일을 하면서 검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회성이라든가 인간성이라든가, 업무능력이 검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선생님들은 항상 위치에 대한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고용문제에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자칫 잘못하면 특혜 시비에 몰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 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회 정리추경을 검토한 결과 올해 12월 말까지는 3회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 내용대로 잘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중요한 2020년도 본예산이 시작됩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월요일날 본예산에 잘 대비하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이 3회 추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했습니다만 정리가 잘 됐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도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3회 추경에 느낀 점이, 아까 기획예산실 이기운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고, 그동안 불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먼저 번에 김성기 실장님도 계셨었고, 여러분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 그런데 아까 이기운 실장님이 20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본격적으로 많이 투입했다, 나머지 46 ~47억 정도는 2020년도에, 국․시비 사업이 내려오면 그 때 추경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을 참 진지하게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소통을 해 온 결과 위원님들의 입장을 이기운 실장님이 잘 답변을 해 주시고, 2020년도에 좀더 순세계잉여금, 또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홍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