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8회 제3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12-02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지난번 218회 정례회 때 위원님들이 각종 조례를 발의하셨고, 또 이충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을 다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정리추경도 해 봤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각종 조례, 결산검사도 하시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이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도를 토대로 해서 2020년 본예산이 적절하게 잘 편성되었는지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상임위원들끼리 상의하고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팀장님들, 2020년도 본예산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예산이 2019년보다는 1030정도 많이 증폭이 됐어요. 그 가운에 우리 상임위원회는 사회복지가 얼추 64% 정도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을 참고로 하셔서 각 실과, 또 재정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로 해서 끝나는 날까지 상임위원님들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안녕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기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계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미화 기획팀장입니다. 이경숙 예산팀장입니다. 조현옥 법무통계 팀장입니다. 원희정 규제개혁 평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9쪽, 세입사항입니다. 2020년도 기획예산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47억 2,900만원이 증가한 1,41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세인 종합 부동산세를 일정한 기준에 의거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금년도 대비 120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에서 교부하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금년보다 220억원을 증액한 1,0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은 종사자 1인 이상 관내 사업체 조사를 위한 사업비는 금년도 보다 2,168만원이 증가한 5,4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양구 거주 중인 930가구의 만 13세이상 가구원 대상 조사를 위한 사회지표조사 사업비로 2,012만원 편성하였고,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8,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보다 94억원이 감소한 2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설명서 11쪽에서 12쪽입니다. 2020년도 기획예산실 세출 예산액은 81억 8,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8,1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의 일반운영비는 주요업무보고서, 업무용 수첩 등 제작비용은 금년도와 같이 2,734만원을 편성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분과별 현장방문 등 회의 참석수당 63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직무발명 등록보상금으로 50만원을 신규 편성 하는 등 금년 대비 1,180만원이 감액된 3,3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구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보고서 제작비용 4만원 증액 편성하여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 14쪽, 계양의제21 단체관리는 2019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중복 및 실효성 저감 사업을 제외하고, 금년 대비 240만원 삭감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법제업무 운영 중 사무관리비 중 현행법령집 추록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고문변호사 추가수당 증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억 97만원 증액한 1억 7,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의 사업체 조사는 시비ㆍ구비 일대일 매칭 사업으로 조사원에 대한 생활임금 상승분을 적용하여 금년 대비 1,081만원 증액한 28,95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6쪽의 사업체조사 사무관리비 중 수용비 32,555천원이 증가한 81,79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지표조사 또한 시비ㆍ구비 일대일 매칭 사업으로 조사원에 대한 생활임금 등 신규로 14,142천원, 사회지표조사 사무관리비 중 수용비 등 28,614천원 등 42,75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의 통계조사 운영지원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45만원 감액한 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에서 19쪽의 효율적인 업무평가 운영은 국정평가 합동평가 대비 정성지표 담당자 1:1컨설팅 비용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평가체계 운영을 위한 통합성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비로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쪽, 효율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등 108만원 편성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1천만원 등 총 1,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자치분권 추진은 그동안 구정의 종합적 기획 및 조정에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내년도부터 별도 편성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설명서 23쪽,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유지 관리비 증가분 487만원, 이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비 부담금 7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에서 24쪽,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중 제5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신규 위촉장 제작비용 116만원 증액 편성과 행사운영비 중 주민참여예산 동 계획형 촉진자 지원비용 신규 12,960천원 등 금년 대비 14,12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동계획형 주민참여예산 민관협력형 행정복지센터 재배정 사업비로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관공통경비 지원은 예측하지 못한 행ㆍ재정 수요를 대비하여 금년 대비 800만원 증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은 1억 430만 7천원이 증액된 39억 73,74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일반직 직원 호봉 상승과 기간제근로자 등의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을 반영한 인건비 1억 430만 7천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7쪽, 일반 예비비는 30,511천원 증액한 총 17억 5,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0억원을 편성하여 모두 27억 5,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금년도 업무 전반에 대하여 원활하게 추진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기획예산실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차질 없이 추진 및 시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기운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 먼저 9페이지, 세입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 세출부분 일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12페이지 직무발명 등록 보상금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기고, 밑에 설명을 보면 이미 포상 대상자가 정해진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직무발명 추진 경과를 보면요. 2017년도 9월 25일날 추론이 접수됐습니다. 그 때는 직원이었지만 교통행정과장인 김철동 팀장께서 직무발명 신고서를 저희 기획예산실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8일날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해서, 그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 계양구 스마트안전도시 모델사업 추진 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연관이 있고,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행정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능정보기반에 지속 가능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가승계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검토해서 청장님 승인 받아서 통과하는 사항이 되었고, 저희들이 2017년도 12월에 저희들이 가승계 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2018년 5월에 계양구 명의등록 특허를, 공동 개발한 한화테크온이 있습니다. 그 때 김철동씨가 50대 50 비율로 지분을 가지고 특허등록을 했고요. 2019년도 4월 17일날 기존 특허증에 누락된 발명자란 추가 기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누락돼서, 발명자 이름이 없어서, 두 명이 같이 했었습니다. 지금 김철동 교통행정과장과 최○○이라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4월 17일날 발명자 추가 기재가 됐고요. 그래서 금년 4월 29일날 직무발명 심의 요청을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기획예산실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7월 25일날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이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는 가결을 내렸고요. 그래서 그 이후 7월 26일날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 심의결과 통지하고, 추후 처분보상금 청구 안내 등을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재무과는 저희들이 심의결과 통지하고, 지식재산권, 특허권 관리를 요청하라고 재무과에 문서로 통보를 했고, 또 발명자들에게는 심의결과가 가결됐다는 사항을 통보를 했고요. 참고로 추후에 저희들이 진행할,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추후 처분 수익금 발생시 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현재 공동개발 한 한화테크온 주식회사 특허권은 50대 50으로의 지분이지만, 제품 생산판매시 발생되는 로열티, 이것에 대해서는 김철동 과장과 직원과 한화테크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지금 안 된 상태고요. 나중에 안전총괄과에서 업체 간에, 테크온과 계약 체결이 되면 추후 구 세외수입, 발생분이 되면,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구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우리 구 세입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절차가, 상당히 기간이 기네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그리고 어쨌든 직무발명을 해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인데, 이런 보상 자체가 너무 늦게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최종적으로 구에서 어떤 혜택이 됐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더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다리다가 지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사후로 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사후로 갈 수밖에 없는 건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발명등록은 저희들이 해줬지만, 저희가 행정절차의 직무보상금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총괄실에서 한화테크온과 사후에 활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본인 당사자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저희는 추론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절차인 이런 것만 해 드린 거고, 세부적인 것은 당사자와 한화테크온, 그 쪽에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직무발명을 한 부분이 현재 실용화되어 있지는 않다 라는 얘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고, 일단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예산이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 라고 올라오는 건데, 이것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직 안전총괄과에서는 향후에 실무에 활용하겠다는 것의 요청한 것이 없어서 예산편성 한 것은 없습니다.

이충호위원

직무발명 부분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만 해서 저희가 25만원, 25만원 해서 50만원,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5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7월 26일날 보상심의위원회가 가결됐다고 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실용화되지 않으면 이 보상금은 안 나가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보상금은 나가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나가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가결됐다 라는 것은 직무발명에 대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등록보상금은 지급하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7월 26일날 보상심의위원회가 가결되고, 그 이후에 다른 절차가 있나요? 이것을 지급하려면,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직무보상금은 우리 구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보상금을 25만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나중에 사용은,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사후에 이 사물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업그레이드 해서 할 것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게 내년도로 넘어가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7월 26일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이 됐으면 올해 추경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올해 털고 가도 되는데 왜 이게 내년까지 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한화테크온에서 일정 부분 지급 보상금 같은 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공동개발해서 지분은 50대 50이지만 자기네들이, 우리 계양구에서는 활용을 안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라고 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됐고, 맞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상금이 나오면 같이 지급하려고 예상했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급하지 않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지급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실 2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해서, 올해 발생한 것은 올해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하겠다고 올려놨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직무발명 등록 보상금이 일률적인가요? 아니면,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일률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익금이, 사후에 상용화 돼서 수익이 많이 나오면 그 때 는 본인에게 돌아가는 이익금은 많이 있겠죠.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14페이지에 소송업무 지원을 볼께요. 전년도는 7390으로 처음 세웠다가 추경에 3천을 더 세웠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2019년도에도 1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됐는데, 2020년도에는 그것보다 7천 이상이 더 많은 1억 7천 정도로 세운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세무과에서 롯데렌탈 취득세 관련해서 소송이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패소, 우리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지만 패소 판결 대비해서 항소 비용으로 인지대 및 송달료 약 4800만원 계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비로 1700만원, 그리고 부당 이익금 반환소송 2건이 조정권고에 있어서, 조정권고로 저희가 지출할 금액이 약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과 것인데요. 그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단체에 나간 것을 회수하라고 해서 해당 과에서 회수조치를 했는데, 두 분이 부당 이익금, 행정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해서 소를 제기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소송에 비용 부담하는 내용을 조정권고로 소취하 확정이 돼서, 내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것이, 두 분에게 2천만원씩 해서 4천만원 해서 1억 정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환수금 두 건에 4천에다가 롯데 소송, 혹시나 회수할 경우 다시 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미리 책정해 놨다는 거죠? 만약을 대비해서,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이해가 됐고요. 15페이지에 보면 사업체 조사를 하는데, 일단 사회지표조사의 조사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조사기간, 또는 반복되게 조사를 하는데, 몇 년마다 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작년에 갑자기 해서 2회 추경인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로 해서 처음으로, 2012년도까지 하다가 약 3~4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중지가 됐다가 작년에 다시 시작이 됐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2월에서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2월에서 4월로 사회지표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구비로 했던 부분을 1대 1 매칭으로 한다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번에 시비, 구비 해서 50대 50으로 매칭으로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지표는 8, 9월에 조사합니다.

이충호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대폭 증가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가는 보통 69,000원 정도 됐었습니다. 조사관리자, 조사원, 입력․내검요원, 조사원이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사관리자 좀 빼서, 금년 같은 경우 69,350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71340원으로 단가가 2.9%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조사원 지원관리자와 입력․내검요원, 조사원 등은 66,8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8,720원으로, 마찬가지로 2.9% 오르고, 조사원도 2.9% 동일하게 올랐습니다.

이충호위원

인건비가 대략 2~3% 오른다고 이 금애기 비교증감 되기에는 차액이 큰 것 같은데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사원을 총 3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사관리자 4명, 조사지원관리자 1명, 조사원 20명, 입력․내검요원 5명 해서, 조사관리자 단가는 말씀드렸듯이 71,340원, 나머지는 68,720원 해서 총예산이 4275만 6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일반수용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충호위원

사회지표 조사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업체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4300이 증가를 했잖아요? 이 부분이 크게 40% 가까이 증가를 한 건데, 같은 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가 3250여만원이 올랐단 말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대폭 상승한 이유를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함된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사회지표조사를 전액 구비로 했는데, 이번에 50대 50 매칭했지만 사업체 조사 보고서는 전액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은 4만원 곱하기 50배 해서 200만원 정도 더 포함된 사항이 돼서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9년도는 통계청이 추정한 조사 사업체 수는 20,078개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통계청이 추정한 조사사업체는 6천 개 정도 늘어서요. 36,620개로 추정치가 79%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 인원도 70% 증가하게 돼서, 인원 채용이 증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조사대상 업체가 2만 여개에서 36,000여개로, 70% 이상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조사 인원도 그렇게 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했다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쭉 할까요?

민윤홍위원장

본예산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세 건 하고 다른 분이 하고,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송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 62페이지를 보면 양질의 법무서비스 제공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업무 지원이라고 해서 전액 구비,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소송업무 서비스 증액 1억원 올라온 것이 2024년도까지 한 건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송이라는 것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정확한 날짜가 나오고 않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소송이 빨리 끝날 수 있고, 또 예기치 못한 부서에서 신규로 민사나 행정소송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추정치는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롯데렌탈 취득세 관련한 건이 5건이라고 했는데, 패소에 대비해서, 5건에 대비해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승소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반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극한 사정 가정 하에 편성해 놓는 거기 때문에, 당연 승소를 해야 되지만 만약 예기치 못하게 패소가 있으면 갑자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최악의 상태까지를 생각해서,

민윤홍위원장

이해는 가는데, 이런 승소, 패소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됐을 경우에는 추경에 세우면 안 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이라는 게 날짜가 갑자기, 언제 잡힌다는 사전 공지가 안 되니까, 이게 만약 하반기에 있다고 하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 상반기에 소송 판결이 날지, 그것을 예기치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라도 가정 하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100% 패소가 될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승소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그래도 추경에, 추경을 3, 4회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때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건 자세하게, 저희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잡힐 것 같냐 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예. 제 말도 일리가 있는 얘기 같거든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기획예산실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18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평가업무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대비 담당자 컨설팅 6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합동평가를 그동안 안 했었습니다. 금년에 안 했었는데 저희들이 평가지표도 바뀌고, 부서 담당자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국정평가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평가지표를 우리 평가팀에서 중간점검을 하고 있는데 부진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컨설팅을 해서 좋은 국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해서 예산을 600만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전문가는 어느 분을 예상하고 있는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중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컨설팅을 많이 했던, 우수사례를 했던 교수님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컨설팅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중간점검을 하셨는데 부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부진한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서 각 지표를 1년치 목표를 100으로 냈을 때, 상반기가 지났는데도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 20%~30%밖에 실적이 안 올라온다면 부진지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19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전산개발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가 있더라고요. 8천만원, 그런데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9회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이 권고도 해 주셨고, 나름대로 작년에 기준 했던 중구, 남동구도 시행하는 것으로, 담당 팀에서 두세 번씩 벤치마킹도 갔다왔고요. 금년에는 서구청과 옹진군이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아마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중구, 남동구, 서구, 옹진 현재 용역비가 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2억을 말씀드리면, 시스템이 콘텐츠 개발해서 1억이거든요. 통합평가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9650만원, 그리고 시스템 연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서비스 해서 350만원,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해서 2천만원, 소프트웨어로 480만원, 웹서버, 하드웨어 해서 1520만원 해서 1억 2천만원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성과관리 컨설팅 용역비로 8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통으로 옹진이나 서구가 전 부 8천에 개발비 1억 2천 해서 다 2억씩 다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알아보니까 용역비는 이해가 가는데, 컨설팅비는 좀 내려가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견적서는 받았는데요. 나중에 계약하게 되면 최소한 저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데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미래정책연구원에서 독자개발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많이 있다면 경쟁이 되고 하는데, 한 개 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데 보니까 더 큰 데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훨씬 저렴하게 했더라고요. 20페이지 보시면 효율적인 자치분과 추진에서, 구정의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이 일반운영비에서 따로 분리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방자치 분권화가 점점 비중있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편성목을 편성해서, 지금은 편성목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두 개밖에 없지만, 이것을 연도가 지날수록 이 예산은 많이 커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 편성목보다는 새로운 편성목을 둬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규 편성목을 편성해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했지만 새로운 편성목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참석수당도 인원도 늘었더라고요. 30명에서 3회로 늘리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동안 자치분권은 연 1회 정도 회의를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하는 새로운 업무가 확대되는 분위기 때문에 세 번 정도 해서 자치분권에 맞는, 계양구에 맞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3회로 잡아놨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계양실천21은 어떻게 하는 건지, 13페이지, 계양의제21 실천협의회 실천 사업비가 계속, 240만원씩 계속 똑같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으로 저희가 계속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올해는 480밖에 지원을 안 했지만 600을 편성해서, 내년에 600을 하고 나서 잘 하게 된다면 예전처럼 점진적으로 증액하거나, 내년에도 만약 사업이 흐지부지하거나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양의제는 한번 정도 다시, 단체 지원금을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자치분권협의회와 일하는 게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도 하게 된다면 자치분권과 연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3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 시스템, 일명 e호조거든요.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을 협약해서 체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보법 제72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에 의거 개발원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업무 예산을 일괄 위탁 받아서 사무하는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걸 알아보니까 참 좋은 거더라고요. 다 관리가 되게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 통일해서 한 시스템인 e호조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신정숙위원

엄청 좋은 제도더라고요. 잘 해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26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대해서,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1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먼저 3회 추경 때는 1억 3800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내년도에는 1억 43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5370만원정도 증액했고요. 그리고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일반회계 인력 금융기관 예치금 해서 600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는 오히려 860만원 삭감했고요. 그리고 여비, 공단 전체 관외여비로 12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로 530만원, 그리고 교육훈련비로 230만원, 쭉 해서 평가급, 일반회계 평가급 해서 3900만원 해서, 총 따져보니까 금년 대비 1억 400만원 정도 증액편성 요구가 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인건비가 5370만원 증액됐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황순남위원

몇 분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일반직이 37명이고요. 보수 같은 경우는 일반직 37명, 호봉 자연상승분 반영하고요.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공무직이 27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보수 6명, 이런 식으로 해서 5378만 9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걸 책자에 넣어 주셨으면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내년부터는 공단 것의 증액 내용이나 감액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예산서에 반영 안 되더라도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미리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복지쪽에서 많이 늘었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추가 복지비용이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해진

박해진위원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합하니까 거의 4천억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들이 어떤 사유로든 간에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번에 일자리 사라진 것들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행안부에서도 공모했던 사업들도 있고 한데, 이게 복지부분이라든지 다른 예산에 의해서 이런 일자리들이 사라진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그 전에도 해 왔던 일자리들이 사라졌더라,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어르신들 일자리든 청년 일자리든 일자리는 중요한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추후라도 없어진 일자리들은 복원시키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관련 예산은 부서에서 요청한 것은 거의 삭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아까 말씀처럼 유사업무로 해서 통폐합을 시키거나 했을 때 하는 거지, 오히려 우리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많이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부서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이 만일 올라온다고 하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1쪽을 봐주십시오. 구정의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에서, 공약 이행 평가단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2018년도와 2019년도 평가단 회의를 어느 정도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몇 회 정도 했는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한 번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금년 8월 22일날 구성이 돼서 9월 16일부터 26일날 분과 위원들이, 9월 26일날, 9월 25일날, 9월 16일날 3개 분과가 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공약이행평가단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회의는 세 번을 했습니다. 쉽게 따지면 9월, 10월, 11월, 이렇게 세 번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분과위원들 회의네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평가 마지막 할 때는, 추진성과보고회 때, 3차 같은 경우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 나갈 때는 분과별로, 예를 들어서 경제환경분과 같은 경우는 9월 26일날 계양 산업단지를 방문을 했고요. 역사안전분과 같은 경우는 9월 25일날 계양산성박물관과 부평향교, 그리고 복지소통분과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위주로 해서 둘러봤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통 평가단 회의를 8~9월달에 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연례적으로 해 왔을 때는 9월정도 하는 게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구청장 공약사항을 평가하다 보니까, 연초에 보면 실질적으로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기 정도 해야, 그래도 상반기 평가라도 나와야 돼서, 그리고 8월 같은 경우는 휴가철이니까 최대한 저희가 9월 정도를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평가단이 그 해의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 해가 아니고 기관장 임기 내,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계속 할 것 아닙니까? 2018년, 2019년,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그 해에 있는 것을 거의 하고 있는 거지, 계속 누적된 것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공약사항을 하다 보면 1년 안에 100%가 도래되는 사업이 있을 거고, 아니면 2년, 3년, 또 간혹 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임기 내에 어려운 상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이한데, 연중 지속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거의 평가단 회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잡아놓고 있는 것 아닌가, 보통 결과치는 나오거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결과치는 나오는 것 같은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회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는 어느 정도 했는지에 대해서, 이 회의를 언제 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가 해서.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참고로 2018년도에는 신규 위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밑에 국내여비를 볼께요. 여비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온 것 보면 굉장히 미비해요. 집행 자체가 안 돼요. 2018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데 예산은 계속 288만원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렇게 잡았을 때는 뭔가 업무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잡는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예요. 집행한 것을 보면,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관외 나갈 때, 보통 관용차도 이용하는 횟수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차로 갔다 와서 안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비 타려고, 두 시간 넘어야 1만원 타는데 한 시간 갔다올 것을 두 시간 달아서 하는 것 보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또 직원들이 안 달고, 조금 달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반영됐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아낀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거의 50% 지출 않고 있는 것을 왜 굳이 세우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12쪽을 보면 일반보전금에 주민참여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있거든요. 2018년도 같은 경우 342장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있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포인트 발생은 5985명에 598만 5천 포인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만 포인트 이상이 되어야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4만원 범위 내에서 연말에, 12월 초에 1만 포인트 이상 대상자를 추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정확한 지급대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만 포인트 대상자가 거의 400명 안 나오나 보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참고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48명 중에 342만원 나갔고요. 2만 포인트 된 사람도 있고, 이것은 포인트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256명, 2016년에 140명이었는데 점점, 작년은 인원은 좀 줄었지만 포인트는 늘어서, 금년보다는 많이 오지 않을까,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할 때 포인트를 제출 안 하면 우리 담당 직원이 역으로 그 동에 전화를 해서 포인트를 신청하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0만원은 다 채우지 않을까,
해진

박해진위원

이 주민참여포인트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미비합니다만, 앞으로, 제가 왜냐하면, 계속 400만원만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참여를 더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인트를 더 올릴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400만원 오버가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우리가 더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도 많이 하고, 오히려 제출 안 하면 왜 포인트를 제출 안 하느냐, 역으로 해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 업무추진비를 봐 주십시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의회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 42만원을 지출했더라고요. 이 42만원 지출이 뭐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 30날 의사팀과 전문위원실과 해서 간담회를 한 번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과 두 번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9월 24일 위원님들과 체육대회 예정이었으나 태풍 링링과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10월 12일날 위원님들과 간담회, 정례회에 앞서서 간담회를 추진했었는데 의장님의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연기가 돼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정례회 끝나면 다시 한 번 상의해서 금년 안에 위원님들과 내년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의회와 구청간 간담회 비용인데,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간담회 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쁘게 평가는 않겠어요. 그러나 이게 결국은 의원들 간의 간담회 비용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의회사무국과 전부 합한 추진비로 봐야 되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것은 후자로 해서, 의원님도 포함이 되고요. 의회사무국과 업무 연찬도 가능한 비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이런 간담회를 꼭 그렇게 9월, 10월, 11월, 이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건 아니죠? 보통 우리가 AI든 돼지열병이든 발생하는 것이 겨울철에 많이 나오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여름 이후에 태풍도 많이 오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 때가 9월, 10월, 11월이에요. 그런데 왜 그 때만 해야 되는지, 이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쓰지도 않으면서, 그냥 간담회라고 해 놓고 사용도 안 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간담회보다는 체육대회 위주로 하다보니까 10월 달에 체육주간 관련해서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상반기로 해서, 굳이 체육대회가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라든지 해서, 최소한 상반기에 한두 번, 하반기에 한두 번 정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이 얘기한 이유는 우리 집행부가 참 일을 서툴게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계획이 없어요. 간담회 같은 경우도 누가 지나가다가 술 한 잔 먹다가 이것 하자 하면 갑자기 그걸 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정례화를 시켜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든가, 뭔가 이런 계획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이 돈 있으니까 언제 한 번 밥 먹고, 운동이나 한 번 하지, 그리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정이 안 맞아서 못 해, 연기 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2020년 회기일정 나오듯이 저희들이 이것은 자체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거나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4쪽을 봐 주십시오. 소상공인,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포상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세워졌어요. 집행한 것을 보니까 2019년도 145만원 집행이 됐고, 2018년도에 11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 소송공무원은 각 부서별로 자기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5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액 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은 저희가 승소했을 때는, 변호사가 필요없는 거죠. 했을 때는 2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포상금을 주고요. 그리고 신청사건, 행정 및 민사소송, 또는 집행정지 신청이라든지 지급명령신청 했을 때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1인당 5만원씩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8명이 해서 20만원씩 7명이 나갔고요. 140만원 나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손해배상이라든지 집행정지 해서 5만원 해서 총 8명이 145만원이 나간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만원 잡은 이유는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소송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죠. 그렇지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소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포상비로 200만원을 반영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아무튼 일을 더 잘 해서 이 포상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승소에 대한 포상비용이죠? 패소는 아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건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업무 중의 한 분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비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야기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없는 게 낫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발생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어서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24페이지 봐 주세요.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촉진자 지원예산으로 108만원씩 12개 동이 올라왔거든요. 촉진자가 근무를 어떻게 하는데,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쉽게 따지면 촉진자라는 것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거든요. 각종 회의나 교육 등을 진행할 때 원활하게, 사회자와는 다른 차원인데,

이충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제 동 주민자치회가 생기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고, 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촉진자 비용으로 해서 12개 동에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동 계획형 촉진자인데, 그럼 12개 동이 주민참여예산 동 계획형을 다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내년부터는 아마 주민자치회가 다 구성이 되거든요.

이충호위원

12개 동이 주민자치회를 가지고, 예산을 보니까 몇 천만원씩 각 동에 동 계획형 주민자치예산을 일부 배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공모형으로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그와 관련돼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개념으로 주민자치회를 도와주실 촉진자를 구성을 하겠다 라는 건데, 그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108만원이라면 이건 한 달 금액일지, 이것은 1년 계획인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1년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한 달에 10만원 나오는 건가요? 10만원은 안 되고 8만원 선인 것 같은데, 열두 달을 나눠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온, 108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건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예산팀장

예산팀장 이경숙입니다. 이것은 1회 할 때마다 18만원 곱하기 6차례를 계상을 한 거고요. 6차례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이 1년 열두 달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5월부터 8월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 때 운영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18만원 정도로,
경숙

이경숙예산팀장

예. 18만원,

이충호위원

1회라는 것은 한 번 회의가 아니잖아요?
경숙

이경숙예산팀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그 달에 여러 번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촉진자들이 그 주민자치회에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것을 같이 할 때 한 달에 18만원 정도 나가고, 실제적으로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 하니까 그 정도로 예산을 잡았다는 거죠?
경숙

이경숙예산팀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는, 재배정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주민센터의 공간 리모델링비로 잡혀있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동 계획형 배정 현황으로 해서요. 효성1동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랑의 행복 우체통 설치에 400만원이 됐고요. 효성2동 같은 경우는 효성서초등학교 북인천여중 등하교길 꽃길 안내 휀스 화분설치, 이것 해서 천만원 돼서 재배정사업, 아까 세입에 보면 1400만원 있잖아요? 시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왜 그 두 사업만, 소관이, 기획실 소관이 그 두 가지 사업으로 배정된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지금 자치행정과로 몇 개 사업이 내려 올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산부서다 보니까 일단 재배정 사업으로 두 건만 내려와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것도 관련 부서별로, 사업별로 해서 분산이 되어 있는 거군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충호위원

치매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가 있는 것을 보긴 봤는데,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향후에 일괄로 내려올지, 아니면 관련 부서를 통해서, 관련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지는 모르겠고, 일단 저희 기획예산실로 내려온 재배정 사업은 1400만원 2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기관부분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물론 예측하지 못하는 대비 사업인데, 작년에는 추경으로 4900이 더 늘었어요. 실제로 약 6천정도 올라왔는데, 실제로 또 쓴 것은 3580 정도를 사용했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회 추경에 25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때 2500만원 요청하게 된 내용은 정원 50명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금년에 아시다시피 110명 정도 신규가 됐었는데, 그 때 자치행정과에서 150명 정도 증원 요청을 해서 그 인원까지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110명 정도 내려왔고요. 그리고 2회 추경 때는 248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뭐냐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정원배치에 따른 27명분 해서 1080만원, 그리고 국 신설, 그리고 치매관리과 신설에 따른 1400만원 해서 2480만원 해서 작년에는 추경 2회까지 포함해서 5980만원이 편성이 돼서 집행은 3585만 6천원 되고, 잔액이 2300만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00 정도만 올려서 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시는 거예요? 물론 예측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신규 임용자라든지 이런 수치가 대충 나오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금년에는 내년도 것은 실무수습 4명, 정원증원 예정이 행자부에서 32명 정도 내려올 것으로 보고, 총 36명분에 대한 물품취득비 해서 천만원, 이렇게 해서 18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100%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너무 예측 부분이 엇나가서, 올해는 이것으로 충분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가 행자부 승인에 크게 늘어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파악한 것이 36명 정도 반영하면, 천만원 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반환금 부분인데, 국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국․시비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이충호위원

각 부서별로 반환을 하나요? 아니면 그것들이 전부다 기획실로 와서 기획실에서 일괄 반환이 되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국․시비 반환금을 정리추경이라든지 내려오면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부서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그 내려오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사업이 많다 보면 내년 1월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데 12월에 내려와서 1월 안에 반납을 하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실, 부서 것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국․시비나 시도비 3억 정도, 쉽게 얘기하면 이게 예비비 성격이죠.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쓴 국고 반환금이 361만 4천원이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지출이 됐고요. 시도비 같은 경우는 4160만원, 이렇게 나가서 잔액이 남았고요. 매년 반납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부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기획예산실에서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설명 들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자면, 일단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은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하는데, 다만 그 시점이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바로바로 집행을 하는 형태고, 표현하자면 서류 정리나 이런 것은 천천히 하는 개념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만약에 10월에 예를 들어 기획예산실이라고 치고 기획예산실에서 국․시비가 100원이 발생했는데 반납하라고 하면 정리추경에 부서에서 반영해서 지출하면 되는데, 이 공문이 내려올 때도 반환 날짜를 정해 주잖아요? 몇 월 며칠까지 반납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각 부서에서 예산 세우기는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일괄로 세워서 그 때 그 때, 납부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어떤 개념인지는 알겠고요. 작년 2018년도에 볼 때 1억 이상씩 국․시비가 다 잔액들이 남아있더라고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 개념이다 보니까 부족할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일단 개념을 명확하게 알았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24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들은 거의 쓰고 있지 않다거나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편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고, 또 추후에 이 부분은 삭감 내지는 증액에 관한 문제만 할께요.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을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은 세워놓되 몇 년 전부터 보면 거의 집행율이 저조해요. 집행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의 쓰지도 않으면서, 보니까 계속 예산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실 예비비 성격이거든요. 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출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또 예기치 못 한 게 발생돼서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편성했지만 다시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자산취득비에서, 해마다 추경이 발생이 돼요. 2018년에도 추경을 세웠고, 2019년도 그런데, 예측이라는 것이 빗나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측이 가능하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6쪽을 봐주십시오, 포상금 쪽인데요. 지출 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이게 주민에게 주는 성과금이네요? 500만원,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상금 지급이 굉장히 미비해요. 이유가 있나요? 홍보가 덜 된 건가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도 사업실적 가지고 했는데요. 부서에서 5건이 올라왔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시재생과에서 서쪽 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뉴딜사업 해서 예산절감 했다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제척부지, 거기 퇴비장 및 파쇄장 운영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퇴비 구입비 전략, 이것은 2018년도에도 올라왔는데 부결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봄꽃 유채 종자 수확 및 매각 해서 일정 금액이 세수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야간 민간위탁 방역사업, 그리고 효성동 소로 1-3호선 도로개설공사, 이 5가지가 올라와서 예비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퇴비장 및 파쇄장 운영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그것은 2018년에도 부결된 사업인데 부결을 시켰고요. 그리고 야간 민간위탁 방역사업도 부결을 시켜서, 저희들이 3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봄꽃 유채 종자, 그리고 서쪽하늘 반짝이는 효성마을 뉴딜사업 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건설과에서 효성동 소로 1-3호선 도로개설 공사가 한 건 있고요. 도시재생과에서 뉴딜사업으로 해서 주요 사업으로 3건에 대해서, 봄꽃 유채 종자는 성과상여금 102만 5천원을 지급했고, 그리고 건설과와 도시재생과는 미비하지만 저희들이 격려금조로 백만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탁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100%를 드리고요. 우수하면 80%, 신청금액의 80%를 드린다는 거고요. 타당은 60%, 그리고 미흡이라고 하면 사실 성과금 제외거든요. 격려금 조로해서 나갔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쉽게 따지면 예산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잘해 주시면 이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주로 성과금은 부서 공무원들이 많이,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부서에서 1년 사업추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인정해서 자료를 내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1차는 내부공무원들이 심사를 하고요. 2차는 외부인사까지 포함해서 심사를 해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결정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밑에는 주민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주민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도 한 건 있었습니다. 핸드폰 관련해서 있었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가 있는데, 이것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왜 홍보를 한 번도 안 해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는 지급은 안 되거든요. 하게 되면 자기 직무와 연관이 없거나 일반 구민들이, 공무원들이 예산을, 쉽게 따지면 법령위반 등에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기했을 때 그걸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제도를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2018년도부터 계속 해 왔는데 한 번도 홍보 제작을 안 했어, 홍보도 안 했어, 그러니까 예산만 세우면서, 이렇게 기획만 해 놓고 안 하는 것을 뭐하러 하느냐는 얘기예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사실 안 들어오면 청백리 하다고 볼 수 있죠.
해진

박해진위원

아니, 홍보를 안 하니까 모르는 것 아닌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홍보를 한다고 했으면 하다 못해 흉내라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게 발생 안 되는 게 좋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이걸 없애든가 하세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이게 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해진

박해진위원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는 없으니까 안 열렸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없으니까 안 열렸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내년도에는 구정 소식지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이것도 500만원 세워놓고 아직까지 한 건도,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별반 아무 노력을,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기타보상금 사무관리비는 참고로 홍보 리후렛은 제작해서 홍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당은 안 나갔지만 홍보는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보니까 기획실에 예산은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열심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산재보험 들었다고 했잖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비급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재보험을 들어라, 이 얘기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기획예산실에 일괄로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무조건 세우는 것이 아니고,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세웠는데 비급여가 있고, 본인 부담률이 많이 발생될 경우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하고, 부서에서는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4대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해서 부서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비급여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따로 세우고 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건 각 부서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있 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예산실과 관련이 없나요? 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가능한 것 아니에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산팀장이 답변도록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예산팀장

공원녹지과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있고요. 저희가 근재보험을 세우려고 검토도 한 번 했었는데, 이 근재보험이 본인 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 법적 급여 안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도 사실상 그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안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세우겠다, 이건가요?
경숙

이경숙예산팀장

예.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불의의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이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 주는 거라서 산재보험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사실 산재보험 외에도 그분들이 비급여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액수가 적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것을, 글쎄요. 그걸 꼭 법 논리로만 따져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도 가능하지 않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그게 가능한지,
해진

박해진위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어려운 분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신 거잖아요? 그 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잘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봅니다만 예산성과계획서, 이것을 보고 느낀 게 있었고, 또 202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실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계양구는 부채는 제로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747페이지 봐 주십시오. 총괄 기금운영이 5개가 있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중소, 사회, 식품, 옥외광고, 재난관리, 이 금융 운영을 보다가 첨부서를 보니까, 제가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부채가 제로라고 했는데, 쭉 보면서 유동 부채가 계양구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서운산단이 있어서, 약 327억이 유동부채라고 되어 있는데, 부채는 제로라고 했는데,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재무과에서 결산하면서 복식부기에 관련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계양구의 부채가 제로는 맞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유동부채라고 하면 보조금 집행잔액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입․세출의 현금, 또 각종 보험료라든지 상한예정 금액, 단기차익금, 미지급금, 선수금, 이런 게 전부 유동이나 기타 부채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부채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자세한 것은 복식부기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민윤홍위원장

저도 일일이 다 보거든요. 그런데 부채는 제로라고 했는데, 저도 유동부채는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기금운영 5개를 봤지만 부채는 제로라는 327억이 있어서, 그럼 나중에 자료로 유동부채에 대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재무과에 물어보든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재무과로 하시든지, 재무과에 금액 내역이 있을 거니까요. 저희가 받아보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충호 위원님이 본예산에 말씀하신 위탁사업비나 민간위탁, 그것이 인건비도 중요하고, 경영 운영에 간단하게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기획예산실이 아니라 쭉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딱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이충호 위원님이 강조하셨죠? 그런데 이번 2020년도에도 보니까 2019년도와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획예산실장님이 팀장님들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늘어나더라도 사업 산출내역에 부가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리고 기관 공통경비에 대한 정수가 배정되지 않는 것은 예산에 올라오지 않죠?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것도 확실하게, 명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에 이어서 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성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준상 감사팀장입니다. 임현희 조사팀장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민윤홍 위원장님과 이충호 부위원장님, 황순남 위원님, 박해진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은 2019년도 대비 137만 8천원이 감소한 57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감사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에 작년 대비 68만 2천원이 감소한 4577만 4천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 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는 중속복사기 임차료를 계약금액으로 반영하여 39만 6천원을 삭감한 91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설명서 31쪽, 감사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회계 관련 사례집 발간,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학습 및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 등에 1472만원을 편성하고, 설명서 32쪽의 자체감사 및 공직감찰 관련 출장여비 1176만원, 감사감찰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500만원,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우수부서 직원 포상금 200만원, 청백 e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889만 4천원 등 총 457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10명 기준 210만원, 사무실 일반운영비 및 급양비로 91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감사실 예산 편성은 공무원 청렴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 꼭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0년도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역시 2020년도 예산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쪽 봐 주십시오. 기타보상금과 그 밑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타보상금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2018, 2019년도 대비 한 건도 집행이 없었단 말이에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 올리는 이유가 뭐죠?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혹시 어떤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신고사항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황순남위원

포상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포상금은 아닙니다.

황순남위원

포상금을 보면 2018년도에는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건 12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말에 자체평가를 해서 포상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포상금, 계양구가 청렴도가 좋긴 하지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것은 그래도 조직 내부사항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계속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황순남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상금이 신고 건수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이 자체 위원회가 있는데요. 보상금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 내용이 타당하다, 아니다, 신고내용 유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급 사례가 있다면 총괄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 신고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지급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금전수수를 했다 하면 금품 수수액의 10%, 향응을 받았다 하면 향응액의 10배 이내, 그런 식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징 환수가 가능한 사항은 추징 또는 환수 가능액의 20% 이내, 그건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탁을 받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신고금액의 10배, 그리고 알선, 청탁 행위 신고는 100만원 이내, 이런 식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나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면 엄청난 큰 타격이 되겠죠.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사례가 계속 없어요. 보상금을 줄 사례가 계속 없는데, 만약에 이 금액을 줄이면,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글쎄요. 그것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500만원 해 놓은 것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최소 단위로,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에 의해서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금액, 거기에 최대 맥시멈이 100만원 이내지만 10배 이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소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00만원이 계속 묶여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추경이 발생이 되잖아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추경을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계속 이 예산을 묶어놓을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추경이라는 게 꼭 필요한 때에 한다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건사고 발생이라는 것이 꼭 시기가 정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직 내부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진행이 되다가 내부적으로 곪은 것이 언제 터지느냐,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런 사례들이 보통 일어나면 조사도 해야 되고,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여러 절차를 거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의 7, 8, 9, 10월달 다 가요. 연초에 발생을 하면 거의 7월, 8월정도 되지 않겠어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아니요. 그런 부분은 징계가 우선 따라야 되고, 징계가 되면 최소한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징계 처리를 하게 되면 징계 받은 사람이 다시 재심을 청구하거나 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보상금이 그런 행위가 나타났을 때 바로 언제까지 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라는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것은 조례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지급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기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어차피 올해 발생한 것을, 우리가 보통 3회, 4회 추경도 있을 테니까 그 때도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돈을 계속, 집행도 안 하는 돈을 계속 묶어놓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비라는 것이, 이것 1~200만원짜리 사업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런데 일단 부조리라든가 신고보상금적인 성격은 사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반대급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2쪽 국내여비를 봐주십시오. 매년 300만원씩 우리가 추경에서 삭감을 하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다면 자체감사 여비에서 150, 공직감찰 조사에서 여비가 150, 그렇게 삭감하고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는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국민권익위에서 행동강령 쪽으로 해서 대구 수성구에서 인근지역에 대한 여비를 허위 부정으로 지급받았다 해서 우리에게 권고 식으로 해서 파악을 한 게 있는데요. 꼭 저희들이 어떤 출장을 가서, 감사를 위한 출장보다도 하명이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을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방 차원에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여비가 덜 나갔다면 저희가 묵묵히 일을 잘 하고, 그만큼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90개 정도가 감사기관 대상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속 쭉 나가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비 지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최근 약 2년 동안 집행해 봤는데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내년도에 큰 이슈가 없으면 이건 1회 추경 때 감안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슈가 그렇게 많이 안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일한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그만큼 사건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건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감사실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비 부분을 다 소진하려면 인원이 더 늘든가, 아니면 더 열심히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도 계속 이 정도 여비는 남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인력 증원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 정도 수준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굳이 추경에, 매년 300정도씩 감을 하는데, 이것 좀 손을 봐도 안 되지 않겠나,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되거나 하면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꼭 현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만 가서 오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갔다 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참 그래요. 아까 기획예산실에서도 마찬가지의 얘기가 있었어요. 가까운 곳의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굳이 청구를 하지 않고, 두 시간 넘어야 되는데, 그것 타려고 두 시간 동안 밖에 있다 들어오지 않고 바로바로 복귀해서, 출장여비를 안 타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있다, 그 만큼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신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봐야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공공운영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70만원이나 감액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019년도 사용액을 보면, 2018년도에는 87,000원을 썼고, 올해 17만원 정도 지출이 된 상황인데, 이유가 우편비용이, 금융거래 정보 조회로 직접 할 수 있으니까 우편비용이 준다 라는 얘기인 건가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정적인 재산등록 인원이 154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수시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 보호가 있어서 은행 쪽에서, 금전거래 상황이라든가 그것을 은행 쪽에서 판단을 해서, 이건 어떤 부분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있겠다, 중요한 부분이면 일반등기나 특수 등기로 보내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일반 우편요금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금전적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저희들에게 청구를 합니다. 얼마만큼 집행을 해서 이렇게 했다,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보통 등기 한 통에 2130원입니다. 그런데 은행 쪽에서는 2천원, 일반등기로 정액제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그렇게 산출기초를 했었으나 은행 쪽에서 청구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전산화가 많이 되고, 최초 등록을 하신 분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럼 신고 건수나 조회 건수는 늘어나도 사전 신고를 먼저 독려를 하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또 만약에 인사 발령이 나게 되면 또 다시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감은 발생하지 않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내용은 잘 알겠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요지는 이미 대다수가 전산화 됐고, 변수, 이직이라든가 이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예산은 거의 불용에 가까운, 별로 쓰이지 않을 예산일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이충호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70만원을 감액을 한 건데,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최소액만 반영한 겁니다.

이충호위원

이 부분이 참 그래요. 따지고 보면 큰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70만원 삭감하고, 올해 운영해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이 남으면 내년에 더 삭감하고, 이런 정도로 계획을 가지신 건지,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아니요. 그것은 최소한으로, 우편요금 부분은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은 백만원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직 내부에서도 순환 근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재산등록이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최소한 3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향후 진짜 전산이 완전히 지금처럼 은행이 통폐합돼서 한 은행에서 다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감액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판단에는 우리 구 규모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 놓고 있어야 업무에 차질이 없을 거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항상 신정숙 위원님이 임차료, 복사기라든지 정수기, 지난 번 기억에 2019년 본예산 때도 각 실과마다 임차료가 다르다. 이번에도 신정숙 위원님이 그 얘기를 할까 했는데, 이게 그럼 2020년부터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임차료가 똑같이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예.

민윤홍위원장

제가 검토해 보니까 2019년도에 신정숙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왜 임차료가 다 다르냐, 그래서 지난번에 14만 3천원, 그런데 11만원으로 각 실과별로 재무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감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은, 5700이 큰 것은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1년 동안 감사실에서 하는 자체감사, 아까 여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실은 인원이 좀 늘어야 된다, 두 개 팀이지만 예산을 떠나서 복지 분야의 특정감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비도 조금 남는다고 하지만 인원을 몇 명 늘려서라도 자체감사라든가 특정감사, 사회복지 센터장 관리, 이런 것에 인원을 늘려서 업무추진에 일괄적으로 부조리라든가 반부패, 청렴추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은 늘어야 되겠다, 제가 늘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이 직무진단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기획실에 한 명 정도 더 충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사팀이나 감사팀이나 늘 밖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솔직히 마음이 아픕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렇죠. 예산을 떠나서 감사팀. 조사팀이, 조사와 감사, 부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 있는데 2020년도에 대비해서 열심히 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잘 평가가 나올 수 있는, 2020년도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