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8회 제5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12-04

민윤홍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석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숙 재무팀장입니다. 윤정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손장수 차량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재무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68쪽부터 104쪽, 설명서 37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9억 9839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공공예금 운영에 따른 발생이자 증가분과 구청사, 계양문화센터 이용자 증가에 따른 문화센터 수강료 수입 증가가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01쪽, 설명서 3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9억 4243만 7천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557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 예산서 401쪽부터 402쪽, 설명서 39쪽에서 42쪽까지 계약 및 효율적인 회계운영 분야에 1억 2174만 8천원으로, 과 예산의 12.9%이며, 부서 및 정원 증가에 따른 복사용지 구입비 증액과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비용 등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1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에서 403쪽, 설명서 42쪽에서 43쪽까지의 공유지 관리 분야 예산은 2억5944만 3천원으로, 과 예산의 27.5%이며,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대상 공제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303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3쪽에서 404쪽, 설명서 43쪽에서 45쪽 차량관리 분야는 2억 8820만원으로, 과 예산 대비 30.6%이며, 노후 화물차량 두 대와 전기차 한 대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96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404쪽, 설명서 45쪽,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분야는 2억 5567만원으로, 과예산 대비 27.1%이며, 구청 내 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구의 행정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장석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역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37쪽 세입 확인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인데요. 공유재산 변상금, 이 500만원이 매년 변상금이 발생되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추정치를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변상금은 두 군데에 매년 700만원을 계속 부과하고 있고요. 700만원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변상금이 체납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38쪽을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 지난 연도 수입이 있거든요. 45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공유재산 대부료와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빠졌어요. 이게 2020년도에는 발생이 안 되는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지난 연도수입에서 변상금이 올해 많이 변제가 돼서요. 납부를 해서 내년도에 200만원 정도, 280만원 정도 변상금이 남아있습니다. 추정치 2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42쪽 봐 주십시오. 국내여비인데요. 2018년도, 2019년도 보면 그렇게 많이 집행들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 국내여비 중에서, 참고로 39쪽에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국내여비가 올해 360에서 내년도 180만원 정도 삭감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재무과에서 140만원 정도 삭감한 부분이고요. 여기 36만원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재정경제국에서 주무 과가 되면서 국장님과 신규자 한 명이 더 늘어서, 그 인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마지막 46쪽을 봐주십시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요. 계속 감액이 되더라고요. 업무추진에 필요한 운영경비가 계속 이렇게 감액이 되고 있는데, 왜 계속 감액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 부서운영비는 정원에 따라서 금액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2018년도만 해도 거의 480만원을 다 소진을 했거든요. 2019년도 추경에 120만원 삭감하고도 지금도 200여만원이 남았는데, 11월, 12월에 소진이 가능한 금액인지,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부서운영비는 올해 추경 때 반납됐지만요. 11월과 12월에 집행할 부분을 남겨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집행될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어느 정도 집행 가능한 액수겠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60만원을 더 삭감해 왔다고 하면 2020년도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라고 해서요. 예산실에서 과별로 편성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절감 차원과 틀린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추가질의인데, 부서가 전체 5천원씩 다 다운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운을 시켰더라고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이라고 하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산실에서 예산작업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41페이지 보시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이 있더라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결산서가 6종에 쪽에 페이지도 400~500페이지 돼서 주민들이 보기 굉장히 어렵고 해서요. 저희가 내년에는 컬러로 해서, 그래프와 도안을 집어넣어서 구민들이라든지 학교, 사회단체에서 보기 편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몇 페이지로,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12에서 15페이지 정도로, 디자인 하시는 분에게 의뢰해서 보기 쉽고, 알기 쉽게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국내여비, 2만원에서, 재무과와 세무과만 다운을 시켰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사실상 저희가 예산이 회계 관련해서 세미나도 많고, 워크숍도 많고 한데, 그런 것에 저희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참여 못한 부분도 있고, 매년 예산이 조금씩 남길래 이번 기회에 줄이게 됐습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도 재무과와 세무과가 이런 여비를 줄이는 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정을 잘 관리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2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100만원에서 800만원이 됐더라고요. 설명해 주십시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것은 재정경제국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재무과가 주무과가 되면서 재정경제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저희 과로 편입이 되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국장 추진비가 따로 얼마였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업무 추진은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재정국장 업무추진비는 8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훼손자 신고포상금이 있더라고요. 43페이지, 포상금이 나간 사례가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2013년도에 제정을 해서, 그 당시 저희 시설물들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례를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최근에 우리 시설물을 훼손해서 신고 포상금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냥 예산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신정숙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갈 때 홍보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동안 홍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부서별로 공문을 통해서 이런 조례도 있고, 또 공공시설이 경계석, 교통표지판, 우리 구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훼손할 경우 그 비용을 훼손자에게 청구해서 청구 일정금액을 저희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보면 훼손하는 사람이 많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훼손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요. 그분들을 적발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사실 그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물품관리시스템 소모품 구입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소모품 구입을 뭘 하신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32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이것은 두 번째 불용품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불용이 되게 되면 저희가 매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가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불용품들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받고, 그런 평가비용에 저희가 작년에 1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부족해서 추경 때 250만원까지 올려놨었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좀더 증액한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복사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금액을 맞췄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질의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같은 건데 거기는 10만원에 하고 있더라고요. 중속이, 그런데 고속을 전체적으로 20만원으로 맞췄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16만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가능하고, 다른 데와 비교해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할 때는 조달가격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달가격이 보통 가격보다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맞췄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제가 아까 조달가격이라고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건 입찰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실과소동을 전부 다 저희가 일괄,

신정숙위원

그러면 몇 년을 쓰는 거예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2년입니다. 2년 계약조건으로 하고요.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까지 가능하죠.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이 맞춘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것 잘 듣고 있고요. 일단 세입 37페이지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400 정도가 늘었는데, 현재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자수입이 는다는 것은 공공예금 자체가 좀 늘은 건가요? 우리가 묶어놓을 돈이,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저희가 공공예금 통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저희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금들이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정기예금도 들고 해서,

이충호위원

묶어놓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국비 보조금들이 하반기에 집행될 사항이 있으면 6개월 정도 정기예금을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도 이자수입이 약 23억 정도 되는데요. 늘려놨지만 내년에도 20억 정도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확인하자면, 어쨌든 우리 1년 예산 중에, 미리 들어와 있는 예산들 중에 지출 시기가 나중에 있는 것들은 묶어놓는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자율을 최대한 극대화 시키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를 구에서 내년에 한 대 구매할 계획인가 봐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이충호위원

국고보조금으로 800을 받고, 뒤에 세출에 보면 48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전기자동차를 구에서 살 때는 시에서는 보조 안해 줍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민간인들에게는 보조가 되는데 저희는 국비만 보조가 됩니다.

이충호위원

구에서 할 때는 시 보조는 없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 하단, 전년도 이월금을 보면, 2019년 회계연도의 것들 국․시비 3억씩을 이월금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 결산을 통해서 세입이 최종 확정이 되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놔야만 국․시비를 집행하는 부서에서 세출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보통 저희가 2018년도에도 국고보조금 13억, 시비는 19억 정도 세입으로 잡아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모든 부서에서 201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거기에 대한 세입을 잡은 거죠.

이충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세입을 잡는데, 지난 연도에는 국․시비가 몇 억씩,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국비가 13억 정도,

이충호위원

13억, 19억 정도 반환이 됐는데, 일단 그 돈을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결산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중치 3억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이충호위원

결산 때 최종 결정돼서, 알겠습니다. 이것과 같은 부분이 기획예산실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질의를 했었는데, 기획실에서도 전체 부서는 아니라고 했고,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전체 부서에 관련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1억 8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된 게, 자동차 보험료나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밑의 차량 수선비나 차량유류비는 사실 1년 동안 어떤 일이 반영될지 모르고, 얼마만큼 운행을 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2018년도 결산내용을 보니까 99%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리고 올해도 특별하게 삭감이나 이런 것들 없이 전액 사용 가능할 것으로 결과를 주셨고, 차량수선비나 차량유류비 같은 경우가 그렇게 예상이랑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에 거기에 맞춰서, 수선을 그동안 미뤘던 것을 한 번에 정리하고, 이런 식인 건가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수선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50에서 280 정도, 몇 년 동안 추정치도 그렇고, 올해도 1월부터 10월까지 월 수선료가 260~27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유류비도 우리 재무과가 3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38대에 대해서 한 달에 월 평균 약 440만원 정도 유류비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유류비나 수선비도 미뤄왔던 부분들을 수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예산에 맞춰서 잘 쓴다는 것은 좋은 거긴 한데,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서 조차도 명확하다 보니까, 확실히 예산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돈을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명확한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공공시설과와 다시 얘기할 부분이긴 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효성2동 동장을 역임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민원 중의 하나가 청사에 관련된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효성 체육문화센터 옆에 보면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지들에 대해서, 일단 청사로는 공간이 부족하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청사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효성2동에 보면 공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이 너무 부족해서 주민들의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재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매입 가능한, 그리고 주민들이 충분히 자주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을 매입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짓는데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옆 주차장 부지 같은 부분을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공공시설과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청사 문제는 자치행정과도 있으니까요.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출 쪽 39페이지 봐 주십시오.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전년도에 보니까 1회라고 책정이 됐던데, 올해는 3회로 됐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 말씀이시죠?

황순남위원

예. 그 이유가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140이 증액된 건데,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있는데요. 일단 심의대상 중의 한 가지가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액이 50억 이상 공사 계약할 경우가 심의 대상이 되고요. 또 10억 이상 물품용역 계약과 관련해서 그런 입찰 참가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를 하는데, 내년에 저희가 계양1동과 2동 동청사 신축하는 부분들이 50억이 다 넘고요. 또 계양2동 실내체육관 신축도 100억이 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세 건에 대한 계약심의를 예상해서 3회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50억이 넘는 공사계약 건이 3건이다 보니까 3회로 했다,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는 일단 제가 몇 가지만 세출예산에 대해서, 9400 정도 올라왔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 중에 전년 대비 4억 2천이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요인이 청사관리가 2억 5500, 자산취득비 8~9천, 물품관리, 공유재산 관리, 이런 것이 1억 2천정도 올라와서 4억 몇 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42페이지 공유지 관리도 7300이 증액이 됐어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 사업비로 해서 2억 5천 정도가 올라왔는데, 원래 재해복구 및 보상 공제보험이 2019년도 최종 예산 대비 15%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15% 플러스, 10에서 15% 정도 증가분이 있고요. 또 내년에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또 신규 시설물이 발생되면 가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제 말씀은, 공공운영비 재해복구가 15%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알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그런 데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15%만 본예산에 세우고, 나머지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올해도 예산을 저희가 2500만원 증액한, 3회 추경 때, 그게 뭐냐면 올해 추가로 가입된 부분들이, 승강기, 그런 부분들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면서 승강기가 추가로 약 60대 정도 가입이 됐고, CCTV도 1600개 정도 추가 등록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윤홍위원장

보험 인상율 15% 알파는, 승강기가 예를 들어 언제 어떻게 비용이 추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금액이,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내년에는 신규 시설물들이 예상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감안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러면 이건 정확한 예산이 아니죠. 그래서 제 말씀은 15%만, 정해진 거니까 하시고, 승강기 교체나 나머지 물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가격을 매겨서 추경 때 편성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사업은, 재해복구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청사라든지 공공시설물이 165개소가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설해, 풍수해, 이렇게 건물 노후로 붕괴된다든지, 이럴 경우 시설물에 대해서 재해를 보상하는 보상비고요. 배상공제회는 영조물이라고 있습니다. 구청사를 비롯해서 도로, 공원, 인도, 시설물들에서 저희가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치를 더 올려놔야 그 때 그 때 가입이 되는 거지,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가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보험이기 때문에,

민윤홍위원장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같은 것도, 그 때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목적인 거 같은데, 아무튼 제 개인적 의견과 과장님 의견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추후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또 청사, 45페이지, 왜냐하면 재무과가 우리 과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가 공공시설과에서 3억 8천인가, 그렇게 됐다가 맨 밑에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로 해서 2억 5500이 새로 올라왔는데, 그럼 공공시설과도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에 1억이 편성되어 있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공공시설과도 1억 6천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공공시설과와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따로 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당초 2018년도에 2019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청사와 의회청사 관리하는 것을 공공시설팀에서 관리했었고, 저희 행정재산 문화센터는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조직개편으로 공공시설과로 분과되면서, 두 가지가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공공시설과로 분과가 되면서 이 예산이,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예산이 전부 다 공공시설과로 갔다가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 문화센터 운영비만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 겁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청사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청사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공공시설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요. 그리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구청사 내의 문화센터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해가 됐고요. 2억 5500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위탁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임금, 보상금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주로,

민윤홍위원장

강사수당?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강사수당이 2억 4천정도 들어갑니다.

민윤홍위원장

대부분 다 강사수당 보상금이네요?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1500~1600 정도가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강료를 대부분 카드로 내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800~900 되고요.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난번 3회 추경 때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4천 정도가 증액이 됐죠?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거기에 강사수당을 65%를 더 준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게 포함돼서, 다 해서 2억 5500이 올라온 겁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항상 이충호 위원님이 강조하고, 저도 강조하는 것이, 어느 실과나 자산취득비, 위탁관리, 이런 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2억 5500이 막연하게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청사관리가 원래는 공공시설팀에서 있다가 기구개편 되면서, 과로 되면서 왔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효율적으로 산출내역을, 재무과 뿐만 아니라 늘 실과마다 강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잘,

민윤홍위원장

세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신규로 올라오는 것, 새로운 사업들은, 자산물품취득비라든지 위탁사업, 이런 것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다.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에 이어서 세무1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류성현입니다. 지방 세정업무에 항상 성원을 보내주시는 민윤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자 세정팀장입니다. 류문현 제산세 팀장입니다. 이숙희 주택평가 팀장입니다. 김진 취득세 팀장입니다. 양현숙 체납정리 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여 예산안 설명서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3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2020년도 세입 총 예산은 456억 6024만 3천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43억 7071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신규사업장 증가로 인하여 2700만원을 증가하여 8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하여 18억 3900만원이 증가한 39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등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조정교부금을 구세 항목으로 2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체납 수입은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1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구금고 출연 협력사업비로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 수입은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으로 11억 646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공사 및 공시 업무 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을 3378만 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34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 규모는 6억 705만 2천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852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우편요금 상승 및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 134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1억 6749만 8천원, 13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1억 9757만원, 137페이지, 효율적인 세정운영 1억 5117만 천원, 138페이지,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 711만 5천원, 138페이지 하단 개발주택 특성조사 6759만 5천원, 140페이지, 부서운영비 420만원, 세무1과 기본경비 1190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으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무1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류성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1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사실 세무과에는 질의할 만한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예산 관련된 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고, 다만, 한 가지, 우편요금이 사실은 1년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저도 구청장님한테 우편을 많이 받습니다. 자동차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금 내라고, 또 간혹 과태료 고지서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뒤로, 135, 136페이지 보면 1년에 2억 5천 가까이가 우편요금으로 잡혀 있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이충호위원

물론 보내야 될 우편 양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가구주들,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보내는 것이다 보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체납액에 대한 체납자에게도 보내고요. 그리고 정기분, 재산세, 면허세 정기분 때문에 그렇게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한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게, 우체국과 업무 제휴가 맺어져서 단가가 저렴하게 나가는 거겠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우편이 그만큼 많은 비중을 세출에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절감활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방금 설명하신 것으로 이러이러한 것으로 우편을 보내는데 매번 어느 정도 보내는 거고, 우편요금이 원래는 얼마인데 단체로 보내기 때문에 대량으로 보내니까 어느 정도 우체국 할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낸다 라는 식의 표시가 되어 있으면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금액이 크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우정시스템과의 우편요금을 할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보내는 것은 체납정리가 수시로 보내고 있고요. 한 달에 5만 통 정도 보내고 있는데, 정기분은 재산세가 13만건씩 해서 7월달, 9월달에 두 번 보내고 있거든요. 10만 통 이상 되는 것을 13%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할인을 안 하기 때문에 크게 우정시스템에서 많이 할인해 주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표시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충호위원

그래요? 제가 어느 과인지 명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아, 10만 통이 아니고 1만 통입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5만 통 보내는 게 과태료나 독촉 제외하고는 그 이상인 거지 않습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죠.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13% 할인을 받는 형태로 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저희가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제 신문에 좋은 기사가 났더라고요. 2019년도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리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2017년부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렌탈에 대한 TRS 과점주주에 대한 추징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조세심판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국의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있을 때 저희가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화순에 가서 했는데, 거기에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세무조사 분야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장관상까지는 확보했기 때문에 포상금 상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획득을 했고요. 거기에서 1, 2등 한 팀들이 모여서 12월 17일날 세종시에서 14시부터 최종 결선을 합니다. 장관상, 대통령상, 총리상 구분을 하는데, 저희들 목표는 대통령상을 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대통령상을 타 오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예. 어쨌든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일을 잘 하셔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례가 생겨서 저도 뿌듯하고요.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 달 17일에 있는 거기에서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5억원 따오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순남 위원님,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35페이지, 세무과가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에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부동산 공매 대행수수료 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부동산 경매 수수료는 저희들이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데요. 의뢰하다가 이게 낙찰이 안 되고, 유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유찰이 되면 다시 시작을 하는데, 유찰이 돼서 그 수수료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세금을 못 내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수수료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우선 감정원에 그 수수료를 주고, 나중에 낙찰이 되면 환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작년에 우리가 유찰이 돼서 800만원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비비를 2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20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그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800만원 예산을 세은 겁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우편요금에 대해서는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38페이지 봐 주십시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동안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인천시에서 활용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준 사항이었는데요. 이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은 전국적인 사항이 돼서, 지자체를 과세 정보 활용을 전국 같이 업무를 자동화로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납세자 정보 전국 체납자들 같은 것도 관리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됐지만 전국 재산조회를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축이 된다고 하면 전국재산도 같이 우리가 공유해서 빨리 압류하거나 재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걸 전국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이 16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들어가는 비용이 38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계양이 2억 2천 정도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900만원을 납부했고요. 올해 우리가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6200만원이고, 내년에 예정된 것은 1억 4천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2천 정도의 프로그램 개발비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243개 기초단체가 똑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우리가 아무래도 체납이라든가 과세자료 정비 등 빨리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전국적으로 동시의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36페이지에 체납관련 신용정보 조회 이용료가 다달이 38만원씩 잡혀있는데, 건수가 많건 적건 한 달에 월정액으로 33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것은 월정액으로 해서 날 수에다가 예금 양을 하면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월정액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사용하면 주는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주는 것입니다.

신정숙위원

그 밑에 보시면 포상금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잖아요? 천만원,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구세 징수 포상금은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4, 5년 동안을 안했었습니다. 인천시가 그동안에 힘든 경험을 겪어서 포상금 일이 있어도 저희가 환급을 받지 않고 그랬는데,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인천시나 각 자치단체가 다 신청을 해서 포상금을 받고 있는데, 저희 구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상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4~5천 정도는 되는데 우리가 5분의 1 정도, 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징수 포상금을 신청해서 매년, 2년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구보다는 적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4천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신정숙위원

서구는 잘 살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신정숙 위원님이 포상금 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포상금이 업무 중 하나일 뿐이거든요. 단지 징수에 대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하면 해 드려야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세출 134쪽을 봐주십시오. 고지서 인쇄비용 같은데, 이게 인상돼서 오르고, 그 밑에도 6만 6천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 거죠? 아, 이건 2019년에 비해 떨어졌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작년이나 올해나 고지서가 쌍폭이나 단폭 낱장이 금액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올해 오른 것이 낱장으로 되어 있는 고지서가 7만원에서 7만 2천원으로, 2천원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느냐면, 사용량이 좋다 보니까 데이터나 이런 게 더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2천원을 이번에 똑같이 인상을 했거든요. 다른 것은 안 오르고, 낱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25만원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밑에 취득세 고지서 인쇄분은 오히려 더 내렸단 말이에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은 낱장 부분으로 6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 7만원이었는데 66,000원으로 내렸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 부분만 낱장으로 해서, 그것만 2천원이 오른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린 이유는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용하는 부분에 금액을 적정하기 위해서 내린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올해에 비해서 거의 4천원 정도가 내렸길래, 이것은 내리고 이것은 왜 올랐나, 같은 인쇄비 같은데, 그래서 설명을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은 수시 고지서를 인상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한 고지서는 데이터비나 인쇄비 같은 게 인상이 안 되지만,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올라가는 상황으로 해서 7만원짜리가 72,000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135쪽,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2020년도에 1650만원, 공공운영비를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2018년도부터 보니까 꾸준하게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릴께요. 이게 우편료 인상이냐, 아니면 그만큼 정기분, 수시분 고지서가 더 늘어나고 있느냐,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우편요금이 330원에서 380원으로 50원이 올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이게 우편요금 인상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뒷장 136페이지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체납정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오른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하단에 국내여비 있죠? 국내여비가 매년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요. 2018년도에 1200만원 세웠고, 2019년도에 5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2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2020년도에도 이런 식이라면 또 추경에 편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국내여비,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은 상사업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밑에 국내여비 얘기하는 거예요. 600만원,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가 200만원을 줄였습니다. 국내여비,
해진

박해진위원

국내여비가 2019년이나 2020년도나 똑같은데 뭘 줄여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올해나 작년 똑같이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매년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것은 위원님, 시에서 상사업비를 타 와서, 그것을 우리가 사기진작으로 1500만원을 이번에 승인 받아서,
해진

박해진위원

아, 상사업비로, 그런데 자료에 상사업비라고 안 되어 있어서,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건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왜 자꾸 추경편성을 하면서 자꾸 600으로 잡히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뒷장, 136쪽을 봐 주십시오.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사용료와 전자예금 압류 저장 데이터 암호화, 전자예금 압류 및 해제 수수료, 이게 체납 처분비에 들어가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저번에 이 체납 처분비가 없다고 했는데, 삭감해도 되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끝까지 그것을 파악을 못 하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요. 체납처분비가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해서 제가 황당했습니다만, 이것은 체납처분비가 맞는 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부동산 공매 부분은 체납 처분비에 들어가 있지 않고 비과세라고 했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별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밑 국내여비, 아까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지방세 체납 징수에 관련되어 출장여비가 계속 삭감이 되고 있어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200만원을 저희가 못 세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죠? 이것 어떻게 보면 체납자 납부독려 및 체납자 실태조사 출장여비 같은데, 오회려 더 늘려서 열심히 여비를 써야 되는 상황 같은데, 왜 줄인 건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게 관외 출장여비거든요. 그런데 관외 출장여비가, 관외 체납자가 2016년에 많았어요. 그런데 2017년, 2018년 들어와서 많이 줄었거든요. 관에 체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게 좀 남아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12월 다음 주에 관외출장을 가는데, 마지막 가는 거죠. 올해 돼지열병 때문에도 두세 달 가지 못 했었고요. 그래서 12월달에 가는 건데, 관외 출장여비가 많이 축소되다 보니까, 관외 체납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다행히 관외 체납자가 없다는 것은 세무과 직원들로서도, 체납팀에서도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힘 안 들고, 고생 안 해서. 그렇지 않다면 그만큼 체납에 대한 징수결의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외 체납자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봐도 될까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39쪽, 개별가격 조사 출장여비인데요. 국내여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택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조사요원이 네 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12월 말까지 해서, 1월 1일 기준 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주로 11월, 12월달에 이루어지나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3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지출한 것을 보니까 4개월분 정도의 여비가 지출됐더라고요. 71만 7천원 정도,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우리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것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그 이후의 8개월 정도의 여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11월, 12월 출장여비로 보면 되겠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거의 소진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세무1과 류성현 과장님은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신 세무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본예산도 다뤄봤는데, 세무1과는 팀장님들이 세정팀, 재산세, 주택평가, 취득세, 체납정리, 이런 팀들을 우리가 자주 접해야 되고, 체납정리의 양현숙 팀장님이시죠? 아까 박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보면 징수율, 고질적인 체납이 많이 있죠?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138페이지 효율적인 세정운영에 대해서, 자치단체에 6억 6250만원 정도가 올라왔죠? 138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이게 차세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민윤홍위원장

세무2과는 공기업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있고, 세무1과는 대행사업비인데, 이게 맥락이 다른 건가요? 세무2과도 보니까 똑같이 7천 몇 백만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똑같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인데 여기는 대행사업비, 세무2과는 위탁사업비, 이렇게,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거기는 세외수입 분야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하고요. 저희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릅니다.

민윤홍위원장

보다 보니까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 세무1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세무1과를 처음 접해 봤는데, 과장님께서도 정책목표나 단위목표를 가지고는 있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세수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위사업으로는 체납액 정리가 단위사업으로 가장 중요한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세무1과에 대한 성과 목표를 100% 중에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성과지표는 많이 잡을수록 성과가 잘 나오면 평가를 더 받겠지만, 저희가 그러지는 못 하고요. 매년 저희들이 0.1%씩 성과지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를 40%, 40%로 해서 100%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산세 현년도 징수율을 40%로 잡고요. 지방세 체납액 징수 40%, 개별주택가격도 우리가 세금 관계에서 프로티지이기 때문에 20% 잡아서 100%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목표 설정을 하는데, 저희가 매년 95.6%, 95.7%, 이런 식으로 0.1%씩은 올리고 있습니다만 목표달성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 성과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 40%, 20%를 본예산에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정확히 성과지표에 대해서 목표치를 설정한 것 같습니다. 재산세 징수율이라든지 체납액 징수율을 40, 40%로 적당히 잘 잡았습니다. 또 주택가격공시를 20%로 잡고, 그걸 봤을 때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세무조사 부분에서 최우수상, 축하드리고요. 목표달성, 대통령상 수상하시기 바랍니다.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전자예금 압류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전자예금 압류한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몇 건에 얼마,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전자예금 압류가 2019년도 10월달까지 처분한 것은 3391건에 52억 8600만원을 처분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게 다인가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그리고 처분해제 한 것도 있어요. 납부하거나 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해제한 이유가 납부한 것은 해제해 줘야 되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추심하거나 해서 저희가 받은 거죠. 그게 1885건입니다. 10월 말 현재, 금액은 19만550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압류한 건수는 3411건인데 해제 건수는 1885건이란 얘기죠?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 건수가 매년 압류하거나 해제 건수는 다 다르거나 들쭉날쭉 하거든요. 안 냈다가 옛날 것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건수는 당해 연도 건수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 압류하고 나서 50%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성현

류성현세무1과장

예금압류도 사실 빈 통장들이 많고 해서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관외 체납자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에 이어서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범석입니다. 먼저 올 한 해도 계양구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신뢰와 응원이 아끼지 않으신 민윤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화 세외수입 팀장입니다. 한희구 통합영치 팀장입니다. 우종순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유희영 주민세 팀장입니다. 정영신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143쪽 세입 부분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으로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총 150억 9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등록면허세 등록분 전년 대비 2억 4100만원 증액된 62억 5천만원, 주민세 전년 대비 4억 3700만원 증액된 23억 9800만원, 증지수입 전년 대비 700만원 감액된 4억 47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전년 대비 5억 증액된 6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144쪽에서 152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41.5% 증가한 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차량 영치시스템 신규 번호판 인식 모듈 구입과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비용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편성 등입니다. 세부사업 세출예산안 현황으로는 예산안 설명서 144쪽 지방세 부과징수 1억 9100만원, 145쪽, 지방세 체납처분 활동 1800만원, 147쪽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5천만원, 149쪽 상단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 200만원, 149쪽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 700만원, 150쪽 세외수입 체납관리 4200만원, 151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 1억 2900만원, 152쪽 상단 부서운영 경비 400만원, 152쪽 세무2과 기본경비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세무2과는 세무1과와 더불어 우리 구의 재정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입부서로서 세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편성한 반면, 세출은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서범석 세무1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세무2과 역시 세입․세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46페이지 보시면 영치차량 이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실시간 체납, 수납 확인 가능한 영치시스템 유지 관리로 해서 차량 영치시스템 신규 번호판 인식모듈 구입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지금 현재는 자동차 번호판 등록을 하게 되면 7자리에서 8자리로 숫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체납차량들은 번호가 7단위였는데, 앞으로 체납차량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며 8자리 숫자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컴퓨터 시스템에서 읽어들여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입하고, 그 프로그램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밑에 보면 스마트폰 수선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몇 대 정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스마트폰은 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치하다 보면 스마트폰으로 가서 조작을 하고,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요. 그런 데에 들어가서 체납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합니다.

신정숙위원

지금 세 자리 숫자가 꽤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으로는 세금을 영치할 수 없는 거네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지금 현재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올해 차량 번호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체납이 되려면 내년도부터 체납이 되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차량번호 할 때는 한 대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우리가 차량이 한 대 있는데요. 그 한 대에 영치시스템을 다 장착을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1과에서도 질의했던 건데, 우편요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만 통 이상은 13% 할인 받는 형태로 우체국과 계약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같이 합니까? 아니면 과별로 따로따로 합니까? 구가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과별 로하는 건지, 우체국과 제휴를 맺는 부분에서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것은 구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보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이라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법이 바뀌면서 우리 구에서 개인 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생긴 부분인 건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이충호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국세, 소득세 신고할 때 전에는 국세청에 가야만 신고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고를 받을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도 지방소득세를 창구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전산장비라든가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세우고, 사무용품비, 이런 것을 쭉 세운 겁니다.

이충호위원

개인 지방소득세가 사실 소득세의 10%를 자동 부과하는 개념이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세무서에서 계속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해서 새로운 행정적인 부분이 필요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어쨌든 이것 1년, 2년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제도 자체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할 겁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다 장비를 임차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 같은 경우도, 보통 꾸준히 써야 될 것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해서 자산으로 취득하지 않나요? 임차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장비는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돼서, 한 번만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매년 임차료를 유지보수비처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충호위원

아니죠. 임차료면 내년 것도 내야 되겠죠. 이건 1년 임차료인 거잖아요. 예산에 올라온 건,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여기에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임차료가 아니고 구입비입니다.

이충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팀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지방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 팀장 정영신입니다. 1년치는 아니고요. 올 한 달 동안, 올 확정신고 기간에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지 않고 임차로, 올해 처음으로,

이충호위원

5월 한 달간만, 신고기간 동안만 쓸 거기 때문에 임차료로 5대 30만원으로, 한 달 사용료로만 한다는 거고,
영신

정영신지방소득세팀장

예.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신고센터 자체가 5월 한 달간만 운영이 되는 형태로 해서,
영신

정영신지방소득세팀장

예. 종합신고 확정 신고기간에만 운영을 하는 거고요. 양도 같은 경우는 사무실 일반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이충호위원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쓰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영신

정영신지방소득세팀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한 달 동안 쓰는데, 더군다나 세금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적합한 분이, 교육이나 이런 숙련자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싶은데요?
영신

정영신지방소득세팀장

저희 직원들이 계속해서 교육이라든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를 뽑을 때 인천시에서 세무대학교 학생들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업무가 가능한, 그런 분들 위주로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사업 새로 시작하는 부분은 늘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다 세팅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마저도 새로운 업무다 보니까 혼선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히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정영신지방소득세팀장

예.

이충호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세외수입 카드결제 수수료가 있잖아요? 4%와 2.42%는 각각 뭘까요? 이렇게 해서 이 만큼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라고 써 주신 것 같은데,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앞의 금액은 세외수입 1년 동안 우리가 179억을 3년 평균 했을 때 받아들이는 금액이고요. 그 중에 카드결제 건수, 카드결제 금액을 비율로 나누어 보니까 한 4% 정도가 됩니다. 카드로 납부한 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고, 나머지 2.4%는 우리가 카드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2.4%가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카드 수수료가 이렇게 센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절감 노력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우편요금도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든 비용으로 지출되는 부분이잖아요? 금액 대비로 수수료는 잡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세무1과와 세무2과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짚고만 가겠습니다. 145쪽에 공공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무1과와 비슷한 것 같은데, 오히려 세무2과는 감액이 됐더라고요. 우편요금이, 세무1과는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145쪽 공공운영비,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자동차세를 하다 보면 자동차세 연납을 많이 신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납하면 6월달, 12월달에 고지서 나갈 것이 1월 달에 연납해 버렸기 때문에 안 나가는 현상이 되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고지서 발부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연납이 되기 때문에,
해진

박해진위원

세무1과와의 차이가 거기에 차이가 있네요. 147쪽을 봐주십시오.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됐던 거였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소득세를 국세청에서 국세 부과한 것에 대해서 10% 만 저희가 부과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기간제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및 민원창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한 달 간,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그냥 세무2과 민원창구에서 받았던 겁니까?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죠. 이것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국세청처럼,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그 밑의 사무관리비가 이것에 의해서 편성된 건가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1800정도 되는데, 나중에 이 기간제가 끝나면 이후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사무관리비,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 비용은 그 시스템 사용할 때 계속 쓰는 거고, 일부 직원들은 관련돼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기간제 계약이 끝나더라도 여기는 다른 직원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그 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국세청 직원이 한 명 파견 올 거고요. 우리 직원이 두 명 나가있고, 또 기간제근로자 두 명을 써서 한 달 동안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 끝나게 되면 기간제 나가고, 국세청 들어가고, 저희 직원만 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49쪽 봐 주십시오. 그전에는 지방세 납부 안내문이 한꺼번에 다 발송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분리를 시켰더라고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과 법인 지방세 소득신고 납부안내문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금액이 올랐어요. 200원으로, 그전에는 다 50원으로 해서 27000매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구분하면서 2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이유가 있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게 신고납부 안내문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신고납부 안내문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다시 우리에게 보낼 수 있게끔, 그 안에 봉투가 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방세 납부 안내문이라고 해서 50원으로 해서 총괄로 해 놨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이게 뭔데 이렇게 나갔냐고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있길래 이걸 구분시켜 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액수가 높아졌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위원님들 알아보실 수 있게끔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방세 홍보 현수막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도 올랐지만 좀 홍보하는 갯수가 줄었어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전에는 우리가 세목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영치 관련돼서 내년도에는 영치 관련해서 홍보를 따로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해서 일부 줄였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50쪽, 세무1과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체납처분비에 대해서 얘기좀 하겠습니다. 전자압류 금액이 있을 텐데, 여기도 전자 압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11월 말 현재 3052건에 7억 4200만원 전자압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해제는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압류 해제한 것은 1298건, 3억 5700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50%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전자압류 서비스 수수료를 보면 올해에 비해서 오히려 금액은 내렸어요. 그런데 건수가 오히려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줄었는데 오히려 건수가 엄청 늘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2019년도 올해는 2200원이었거든요. 수수료가, 그런데 1320원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건수는 올해 2019년도에 500건이었는데 4167건으로 내년에는 는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이것은 전자압류 관련돼서 건수가 적으면 금액 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건수가 적으면 금액이 올라가고, 건수가 많으면 떨어지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그런 형태로 해서 9가지 유형으로 쭉 있거든요. 우리가 거기 예산과 맞춰서 이것을 잡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151쪽 기부심사를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2019년도 현재 기부심사를 몇 회 정도 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2019년도에 4번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내년에는 1회를 더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기부심사를 저희는 분기 정도에 한 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간혹 기부가 많이 들어오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들어오고, 예측을 못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5번 정도로 해 놨습니다. 평상시에 보니까 네 번, 다섯 번 정도 하더라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자료를 잘 못 봐서 그런데,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4회로 예산편성이 됐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2019년도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5회를 했더라고요. 2018년도에,
해진

박해진위원

2회 추경에서 427만원 정도가 발생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는 더 하겠다 라는 거잖아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그래서 5회로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바로 밑에 국내여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외 체납자 감소로 이렇게 줄었나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관외 체납자인데, 저희가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관외 체납자, 고액자들 가서 결손할 필요성도 있고, 징수도 해야 될 부분이고, 가서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집중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외 체납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 세무2과도 관외체납자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것은 물어봤네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명인데 왜 여기는 25명인데 똑같느냐, 이걸 그 전에 물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면 좋겠는데 위원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못 해서, 우리세무2과 과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 사실 올해로 마지막이시죠?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제가 알기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편성까지 해서 애쓰시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민윤홍 위원장님,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이 함께 해 주신 덕분에 공직생활 35년에 계양에서 대과없이 본예산까지 마무리하고 1월달에 공로연수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저도 알고 있어서 본예산 다 끝나면 실․국장님들 다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박해진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실․과장님 계실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서 세무1과 류성현 과장님도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2과 서범석 과장님도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앞서 1과에서 얘기했지만 2과도 마찬가지로 팀장님들이 처음 있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세외수입팀, 통합영치팀, 자동차세팀, 주민세, 지방소득세, 앞으로 우리 일반 구민들이나 위원님들이 함께 세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세무2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경화 팀장님이시죠? 1과에서도 양현숙 팀장님이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팀장님들이 다 수고를 하시지만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도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 2과는 본예산과 추경은 그렇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체납이라든지 부과징수, 이런 것에 예민하게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2020년도에 예산들을 잘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1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2과 2020년도의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1과에서는 40%, 40%, 20%로 해서, 재산세 징수율을 40%, 체납액 정리도 40% 한다고 했는데, 2과는 과장님, 목표치 설정을 어느 정도로 설정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저희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목표를 정착 목표로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에 따라서 기본 방향을 자주재원 확충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처분을 하면서 영치를 집중적으로 하자 해서 자동차세 관련돼서 체납액을 줄이자 해서 자동차세 징수율 향상을 주안점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세외수입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세목도 중요하다 보니까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그 부분도 징수율 향상을 위해 목표를 두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징수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90%에서 91%, 대개 100%를 징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목표를 100% 한다고 하더라도 다 징수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평균을 내서 징수율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장

1과에서는 100% 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성과지표를 0.1%를 좀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은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지방세 징수율도 많은 목표로 55%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세외수입도 중요한데, 1과는 40%를 설정했는데 여기는 20% 정도만 설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외수입 징수율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범석

서범석세무2과장

세외수입이, 저희가 과년도 부분을 하다 보니까, 현년도 부분을 하는 경우는 징수율이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타 실과에서 다 부과 징수하고 받지 못 하는 부분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낮게 잡았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성빈

어성빈재정경제국장

타 과에서 전부 다 부과만 해 놓고 못 받는다고 세무2과로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재정경제국장을 한 지 얼마 안됐는데 세무1, 2과는 전부 세무직들이에요. 세무직들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팀간 팀만 운영할 뿐이지 거의 팀장들이 다른 과로 가서 팀장 하는 것이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예. 아무튼 세무1과, 2과 과장님, 팀장님들 세입증대를 위해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관외 체납자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무2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