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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민윤홍 의원 발언

218회 제9기획주민복지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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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보건과, 치매관리과, 장기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전순희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지원과 성원해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민윤홍 기획주민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석 노인건강팀장입니다. 박정미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이주희 재활진료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85쪽 세입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20억 7,418만 8천원으로, 국비가 12억 7,382억 5천원, 시비가 8억 36만 3천원입니다. 금년보다 17억 1,35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입금액은 지역보건과 분과 전 치매관리과 치매사업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타수입으로 인지재활센터 급여비용 2억 3,502만원과 국․시비 보조금의 치매 사업비가 14억 7,847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00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964만 3천원, 신규 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1,324만 8천원 증가하였고, 기금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726만 4천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8,211만 4천원이 감소하였고,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2,3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634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2,652만원 증가하였고 시보조금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1,120만원을 포함한 9개의 국․시비 보조금 1713민 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34억 6,572만 6천원으로 금년대비 6,310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4-475쪽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향상을 위하여 기간제 인력비 120만 7천원 양․한방 진료실, 물리치료실 운영에 필요한 한방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0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76쪽에서 48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을 1개의 포괄보조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건강증진과에 편성되었던 것을 지역보건과로 재편성하여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에 기공체조 교실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390만원, 478쪽에 있는 재활사업에 5.100만 4천원은 기간제 인력 작업치료사의 인건비와 재활프로그램 뇌졸중 자조교실과 장애인 나들이 행사 등 운영비는 전년과 상이하게 편성하여 하였습니다. 477쪽의 재활보건사업은 960만원이 감액하여 관절염 관리사업, 아쿠아 재활교실을 비롯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뇌졸중 자조교실, 장애인 나들이와 문화체험 등은 금년과 상이하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장애인 어울림 행사비는 인력보강과 사업비기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1쪽에서 482쪽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위원으로 심 뇌혈관리 뿐만 아니라 경로당 서 50여개소의 경로당을 노쇠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예방 근력강화로 인하여 경로당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허약노인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운동강사비 400만원과 운영에 필요한 의료비 구료비등 800만원 증가한 4,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484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금이 7억3784만원은 산정특례가입자, 소득재산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실시 후 지원여부를 판정하여 적합자로 본인요양급여의 부담금 10%, 뇌병변 1급 장애인에게는 간병비 30만원 다발성경화증 호흡보조기와 기침유발기 근육병 등에는 보장구입비 특수식이 구입비등 요양급여의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하고자 합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환자 지원사업은 2억 9,297만 2천원으로 금년보다 1억 6,422만 8천원을, 감액되어 금년에는 현재 513건 4억 5000만원이 지급되어 있고 10.8일부터 현재 미지급분 1억 1,553만원과 2020년에 소요될 예산 증액을 사업비 부족할 것으로 1차 추경 전에 부족분에 대하여 시에 증액을 국비 2억 시비 1억을 추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소아암환자는 만 18세까지는 의료수급권자는 모든 암을 건강보험대상자에게는 6대암 암검진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하고자 합니다. 483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4,476만원 증가한 3억 8,000만원으로 금년 8월부터 5대 암에서 6대 암으로 신규로 폐암 검진대상자는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하여 폐암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암검진 비용의 지급업무가 3억8,0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고 보건소 위한 검진율 제고를 위한 홍보비는 1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전개로 2,412만원으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비와 운영을 위한 건강심사 위원회 심사수당과 홍보비, 정신질환 의료 구료비등입니다. 486쪽에 490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지원비는 시비보조금으로 2,090증가한 3억 49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2,193만원 증가한 4억 7,953만원으로 증액된 금액은 종사자의 복지 때문입니다. 489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아동청소년 인원수는 91명을 등록관리 하고 학부모, 교사 교육을 71회, 정신건강검사 234명, 사례관리 1,363건을 1명의 전담인력이 수행하여 추가로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금년대비 5,304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은 정신장애인의 재발방지와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하여 재활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서비스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는 구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는 고시원사업과 자살예방의 날 행사비 직원들의 출장비와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 건강문제 예방과 조기발견과 상담치료 위한 1명의 전문 인력 인건비와 운영비가 5,304만원 증가하여 1억 394만원, 자살예방사업은 보조금으로 7,126 만원의 사업경비와 구비 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490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2,649만 6천원으로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국․시비보조금이 확보되어 행정입원 과 응급입원, 외래치료 치료비사업비가 확보되었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91쪽에서 492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종사자의 생활안전과 복지비로 1,060만원 증액하여 1억 6,828만 8천원입니다. 현재 보조금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구비 보조금 민간위탁금은 알콜 중독자의 사회심리 재활사회적응 훈련과 직업재활 교육 홍보 운영비 사업비로 사용합니다. 493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는 처우개선비로 인하여 2,219만 1천원 증가한 3억 2,715만 5천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비는 의료사각지대나 질병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소 해당 부서에 연계 의뢰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496쪽입니다. 직접인건비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사업비 부족으로 기본금 감소와 방문 인력이 4명에서 3명으로 1명 감축비와 인건비 감소로 1억 4376만 7천원 감액되어 방문사업의 안정화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팀과 협의하여 추경에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전순희 지역보건과장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보건소 제안설명은 장기보건지소장님께서 진료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 하였으므로 건강관리팀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안석균입니다. 지소장님께서 진료 관계로 제가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보건사업 팀장인 노진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소는 보건소와 사업이 중복되고, 예산이 소규모이므로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입 예산은 2019년과 동일한 3550만원입니다. 진료 수수료 등 의료사업 수익이 2600만원이고, 지소 청사 무상 임대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인 장기늘봄사랑터 공공요금 세입 예산 9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3884만 1천원으로, 전년에 2억 2498만 2천원 대비 1385만 9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진료민원실 운영입니다. 2020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4만원 증가한 122만원입니다. 증가 이유는 예방접종 및 검사 후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기본 처리비와 처리단가 인상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실은 2019년 대비 1685만 9천원이 증가한 3566만 9천원입니다. 예산의 주된 증가 요인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전년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복직을 예상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5개월만 산정하였으나 12개월을 산정함에 따름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 운영입니다. 2020년 예산은 2019년 대비 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이유는 소모품 및 홍보물 제작비 등이 2019년 대비 230만원 감소하였고, 주민건강증진 확대를 위한 고혈압, 당뇨 자가관리교실 등 프로그램 강사비가 18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활 물리치료실 운영으로서 2020년 예산은 2019년과 동일한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보건지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 예산은 7427만원으로서, 2019년에 7642만 3천원보다 215만 3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성인병 예방 운동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종전 100회에서 60회로, 40회 감소함에 따른 강사료 등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횟수는 전년과 동일하나 관내 한림병원 전문 의료인력의 무상 지원으로 교육함에 따라 강사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 경비로 2019년도에 7025만 7천원 대비 70만 6천원 감소한 695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직접 인건비로서 물리치료사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11만 9천원 증가한 4131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보건지소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안석균 장기보건소 건강관리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장기보건소는 앞서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와 마찬가지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장기보건소는 앞서 다룬 과와 업무가 흡사해서 제안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2020년도 보건소 지역보건과와 장기보건소를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진

박해진위원

박해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2쪽 기타보상금에 노쇠예방 건강한 근육만들기 사업 운동강사 지급 건하고요.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쇠예방 건강한 근육만들기 사업 및 파스 등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 파스는 그 밑에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 및 파스 등 구입비가 2천만원이 있어요. 이게 중복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내용이 하나 빠졌으면 좋을뻔 했어요. 노쇠예방 건강한 근육만들기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요즘은 노쇠 근육이 연금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육이 부족하면 심뇌혈관뿐만 아니라 당뇨병, 골다공증, 치매, 모든 질환에 약하고, 또 지금 허약노인들이 낙상으로 인해서 많이 요양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근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동안 교육하고 몇 번 했는데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것을 더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강사로 해서 주 2회 정도는 경로당에 강사비를 지급해서 같이 운동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강사비와 운영비를 선정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 400이 그냥 순수한 운영비인데, 그러니까 근육만들기라는 것이 하다못해 조그마한 기구를 가지고 한다든지, 뭔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저 그냥 맨손으로 운동하는, 그런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아령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운동처방사와 강사가 같이 운동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 강사비가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 뒷장 482쪽을 보시면 또 400이 세워져 있잖아요.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400만원, 사실 맨손으로 하는 거라면 그렇게 들어갈 게 없거든요. 어떤 기구를 산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강사비 5만원입니다. 5만원을 4명이 20회에 걸쳐 하는 강사비이고요. 뒷장은 151개소를 다 하다보면, 대부분의 어르신이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통증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쓰는 파스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 사업비와,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혈압, 당뇨검사를 하는 소모품, 그런 것과,
해진

박해진위원

그것은 그 밑에 다 있으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노쇠예방 건강한 근육만들기 사업 및 파스 등 구입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앞에 강사료 5만원 곱하기 네 명은 20회 해서 400만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뒷장 482쪽 위에 있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근육만들기 뿐만 아니라 경로당 어르신들 모두에게 쓰는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뭘 사겠다는 거냐고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혈압 혈당 하는 스틱하고요. 파스와, 혈당스틱 및 콜레스테롤 스틱 등 의료 소모품,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540만원이 또 있잖아요. 혈당스틱 및 콜레스테롤 스틱 등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540만원이 있어요. 그 위의 것을 설명하시라니까요. 400만원을, 뭘 사겠다는 건지, 근육만들기를 하려면 하다못해 뭐라도 사야 될 것 아니에요. 물통이라도 사서 하든가, 다리 운동을 하려면 다리운동에 필요한 기구를 사든가 해야 되는데, 뭘 사겠다는 건지, 여기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오고, 프로그램을 하고, 필요하면 파스를 줍니다. 경로당 한방주치의 파스 사업은 한의사들이 나가서 한방 파스를 주는 거고요. 그 위에 있는 파스는 운동처방사들이 와서 했을 때 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에 파스 등 구입이고, 건강한 근육만들기에도 파스 등 구입이라서 혼란이 오신 거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그 강사 분들이 파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 끝나고 난 후에 어디 아프신 분들에게 파스를 나눠드리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고요. 이런 것은 간호사들이 갔을 때 오면 그런 때 같이 혈압과 혈당 재고 할 때 같이 주는 거죠. 여기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은 한의사들이 주는 한방 파스고요. 1층에 있는 노쇠예방 건강 프로그램들은 간호사들이 151개소에 대한 한방 파스를 말 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노쇠예방 건강한 근육만들기 사업에 간호사 분들이 가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쇠예방과 한방주치의가요. 모든 경로당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한방주치의 사업 할 때는 그 해당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약 14개소 정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주기적으로 가시기 때문에 진료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노쇠예방 건강한 근육만들기 사업은 작년에 시범적으로 8개소를 했었거든요. 8개소 하고, 지금 저희가 운동처방사나 이런 게 풀로 없기 때문에 강사비도 일부 세우고, 일부는 노인회라든가 그런 데에서 지원하시거나, 체육회에서 지원하거나, 예를 들어 공단에서 지원하면, 운동이 제일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영양교육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복되지 않게 배치를 하면서, 그 때 필요한데, 어르신들에게 그냥 운동하세요 하면 처음이라서 시작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에 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런 면에서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내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 400만원이 다 파스 사는 비용입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파스 등이라고 하면 필요한 물품도 또 있거든요. 운동기구, 밴드라든가 홍보물,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는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있어야 되잖아요? 뭔지 모르고 무조건 세워줄 수는 없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예를 들어 이게 파스 비용이다 하면 몇 개소에 몇 개가 들어가야 이 비용이 들어간다,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예산을 세워줄 거 아니에요. 무턱대로 그저 그냥 노쇠예방 근욱만들기 사업이라는데 파스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운동을 하려면 맨손으로 팔굽혀펴기를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외에 어떤 기구를 산다면 그 기구 값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은 대충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 파스는 한의사 분들이 이 지원비 가지고 가서 경로당 다니시면서 아마 파스 치료도 해 주고, 침도 놔주고 그런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2천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이비용은, 그러니까 강사 분들이, 아까 과장님은 간호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강사분들이라고 했거든요. 강사분들이 이걸 소지하고 다니시면서 운동 끝나고 나누어주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파스 비용으로는, 사실 몇 개소로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400만원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 품목이 장비 품목이 아니라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파스 등 구입으로 해서 노쇠예방에 50개소가 확대, 지금 생각은 50개소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만큼 방문 횟수가 많아지고 대상자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돼서 하는 거고, 경로당 사업도 12개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이것 포함한 151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단순 물품으로 봐서 파스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다른 어떤 뭐가 있는가, 이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어르신들이 오게 되면, 저번에도 이병학 위원님이 파스 얘기를 하셨는데, 파스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더운 여름날에는 부채도 준비하기도 하고요. 다른 게 필요하면, 당뇨병환자에 대해서는 발 관리가 중요하니까 파스보다는, 선택을 해서 양말을 한다거나 해서 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노쇠예방 건강한 근육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거기에 맞는 것들을 사야 되잖아요? 아까 말한, 파스도 좋아요. 파스도 좋지만 여기에 맞는 기구가 뭐가 있을까,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밴드가 필요하다거나, 그렇다면 밴드 구입비, 근육 만들기 하려면 밴드가 필요해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은 못 드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비용들이, 예를 들어서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가 파스 비용이다, 아니면 또 다른 비용이다, 이렇게 구체화 시켜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물품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이해는 했는데, 저희가 밴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파스를 가장 선호하고 단가가 비싸서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내년 2월달에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그런 업무보고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저는 494페이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동안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과 주위에서 많이 혼동합니다. 같은 간호사가 하는데 무슨 공공서비스가 필요하냐, 방문간호사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방문간호사는 그동안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질병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를 하는 반면에,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은 동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보건소에 있는 모든 사업을 연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면 임산부에 대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의 합병증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재활 대상자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이미 우리가 찾지 못한 대상자를 찾아서 사회복지사와 서로 방문을 해서 보건소에 연계합니다. 연계를 하면 그 대상자는 방문건강관리든 재활사업이든, 그런 사업의 관리를 하게 되죠. 현재 7명이 동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2년까지 행자부에서 각 동에 한 명씩 다 배치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보니까 당진인가, 거기가 잘 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는 인원수도 많이 배치해서 최우수상도 타고 했더라고요. 의료 및 구료비에 혈당스틱과 란셋, 영양제는 가격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혈당세트가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스틱당 2천원 정도 하거든요. 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혈당스틱은 통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처음에 가서 이 사람이 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질병이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서 저희가 배부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영양제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영양제는 만원 정도, 종합비타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몇 분 정도나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지침에 의하면 한 달에 약 20건 정도 방문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 11월달에 배치해서 아직 예측은 못 합니다만, 필요하면 저희가 더, 보건소에 이미 있던 것을 배부를 해준다거나 필요하면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공공서비스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간호사가 배치되면서 방문간호 대상자는 더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과는 왜 복사기와 정수기가 없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분과가 되면서 보건소에 있는 것을 같이 쓰니까 없는 겁니다.

신정숙위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신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부터 이어서 할께요.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로, 지금 공공서비스 하는 분들이 뒤에 있는 임기제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앞 장에 있는 기간제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은 정규직으로, 정원으로 일단 확보가 됐고요. 배치는 동에서, 임기제가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이충호위원

뒤의 숫자가 딱 일곱이라서, 시간선택제로 7명을 하셨기에 이 분들이 이렇게 된 건가 해서 확인하려고 질의 드린 거고요. 앞 보건소 두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간호사 분들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5만원을 기본급으로 올리셨는데, 왜 과마다 다른 거죠? 같이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똑같이 기간제고, 똑같이 간호사잖아요? 그런데 왜 과마다 기본급이나 이런 처우가 다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똑같은 간호사인데 정규직, 기간제, 무기직, 다 다른데,

이충호위원

그건 표현하자면 진입하는 부분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기간제 인력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190만원 이상 주게 되어 있고, 수당은 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만원 이상을 주는 거고요. 기간제는 자치단체에 있는 생활임금에다가 직무수행비, 위험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으로 주게 되어 있어서 다릅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지역보건과나 다른 과의 간호사 분들과, 그러니까 기간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간제가, 여기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에는 연봉 개념으로 되어 있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내과진료실 운영에 지금 정규직이 하나도 없어서 일용직을 쓰고 있거든요. 기간제 인력을 무기계약직 하나와 기간제 인력을 쓰고 있는데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가 다른 이유는, 구에 있는 기간제 인력에 대한 임금 기준안에 따른 거고요.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구의 기준이잖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앞 건강증진과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해서 올라온 것은, 여기에 간호사, 생활체육사, 영양사 등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대비로 제가 계산을 얼핏 해 보면 기본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낮다는 느낌, 제가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연봉 개념들로 놓고,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총액 연봉개념으로 보면 확실히 낮아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유가, 같은 보건소잖아요. 보건소에 같은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같은 기간제라는 것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제가 시간임기제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른지가 궁금하다 라는 거예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아마 구에서 하는 기간제 인력의 기준안에 간호사나 전문직을 같이 묶어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충호위원

같이 마련했으면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왜 다른지를,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일용직은 구에 있는 기간제 인력에 대한 기준안을 따랐고요. 보조사업은 국가에 있는 지침안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충호위원

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구 기준인 거고, 국․시비나 기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쪽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좀더 많다 라는 거군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구 기준안에 전문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차이를 둔 게 아니라서 아마 그렇게,

이충호위원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사람의 능력을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해서 인재를 모실 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어쨌든 작년보다 나아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의 권고사항을 우리 구가 받아들여서 처우개선비라든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형태로 하는 부분으로 바뀌기도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아진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자격을 요하고 곳과,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 자격하고 상관없이 하는 일과의 차등은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아직도 우리 구에서는 많이 부족해요. 조금 있다가 장기보건지소에 얘기할 것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은 있다,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의 두 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들을 당연히 과에서 알고 노력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 부분들을 좀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학교 선생님 기간제 인력 같은 경우에 호봉을 인정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충호위원

그렇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그런데 병원에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서 그게 문제인데요. 그건 아마 보건복지부나,

이충호위원

아니요. 다른 구에서는 호봉 인정을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봤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 경우도 호봉 인정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100%인지, 반만 인정하는지, 그건 제가 디테일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틀림없이 해 주는 곳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고, 그런 사례들도 충분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업 질문을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한의학이 있고, 뒤에 재활이 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건강증진과에서 넘어온 사업인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원래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했었는데, 국가에서 지자체별로 해서 사업을 통합으로 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주던 17개 사업을 포괄적으로 한 개 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명목으로 주면 그걸 지자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파급효과, 이런 것 때문에 어디에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를 담당자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정해줬는데, 그 사업을 증진과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사업은 저희가 다시 재편성한 겁니다.

이충호위원

편성 자체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사업은 똑같이 하되 지출은 그 쪽에서 했던 것을 지출까지도 이쪽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해 됐고요. 사업들은 크게 달라진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477쪽 설명하실 때 장애인 문화체험 및 통합재활서비스에 필요한 행사,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추경에 추진하실 생각인데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올해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장애인행사운영비가 5년째 해서 인식을 개선하는데 일단 기여를 했다고 보고, 다른 사업비를 줄일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활사업에 인력이 현재 그것을 하기는 좀 부족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삭감했는데, 인력도 좀 보강되고, 사업비가 추진되면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고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 뒤 483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도 예산이 1억 6400 정도가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건 추경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미 신청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보건복지부, 시에 시비 1억, 국비 2억을 더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기금이나 국․시비 개념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처음에 사업계획을 내서 그렇게 받는 개념이 아닌가요? 거기에서도 감액이 돼서 우리 구의 현실과 상관없이 그 예산에 맞춰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나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국회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승인이 안 되어 있고, 예비비가 약 20%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긴 하지만,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부터 지침을 변경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월 이후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충호위원

의료비 사업 자체를 1월은 하지 말고 2월부터 하는 것으로,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지침을 변경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1월 달에 받아야 될 것을 2월에 소급해서 주는 개념이 되는 건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지금도 현재 미지급분 1억 5천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일단 미지급분도 먼저 주고, 1월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2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암환자 분들이 현실적으로 일을 하시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지원해 주는 부분마저도 지연해서 지원해 준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신경을 쓰셔서 미리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가 잘 돼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시적소에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489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대상자가 많고, 현재 담당이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인건비 개념으로, 인력 늘어나는 부분이 한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이 한 명분과 운영비 해서 5천,

이충호위원

그에 따른 운영비 증가부분으로 이 예산이 들어왔다는 거고, 일단 이게 민간이전 사업이긴 한데, 이렇게 통으로 들어오지 말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같이 해 주시면 우리가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계속해서 인건비 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 또 기간제라든가 정규직,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어야 이 정도가 부족할 수도 있고, 적정한가, 많다, 이런 판단이 우리가 서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통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사실 중독이나 정신건강, 위탁기관은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사람을 뽑는데,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경력자를 안 뽑고 신규를 뽑게 되고요. 사업비가 좀 넉넉하면 경력자를 뽑는데, 이것은 아직 사람이 채용이 안 된 상태에서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안 나누고,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와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그거예요. 사업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죠.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하시는 분이, 선임이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신규를 뽑아서 교육을 시켜도 될 만한 여력이 있으면 신규를 뽑아도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당장에 투입이 되어야 될 경력자가 필요하다면 경력자를 뽑으려고 그만한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식이 반대로 된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예산이 이렇게 나왔다 라고 우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통으로 올려놓고 그 속에서 맞춰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요청한 게 아니고, 보통 사례관리 하면 4~50명 하는 게 적정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보다 보니까 96명이, 한 사람이 하기는 너무 버겁지 않느냐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이렇게 써라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이것도 말 그대로 구체적인 것 없이 위에서 내려온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 먼저 반영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 현실이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내려온 거긴 한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인 거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이충호위원

참, 우리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서 아쉬운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신경써 주셨으면, 앞으로 자료를 내거나 할 때도, 자료를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세입에 기금과 시비가 줄어든 것이 분과가 돼서, 치매관리과로 해서 17억 1300이 그래서 감액된 거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늘 말씀드리지만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사업이 아시다시피 연례 반복되는 구민의 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그래서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성과계획서를 보건소는 봤습니다. 보건소가 과마다 성과계획서를 하는데,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을 지역보건과도 가중치를 잘 맞춰서 예산을 짠 것 같은데, 과장님, 성과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수립을 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 사업비가 부족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아까도 박해진 위원님이 파스 얘기를 하셨는데, 파스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대한 계속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물론 다른 예산도 많겠지만 고령화 되면서 저희가 질병 환자나 허약노인이나, 이런 의료비 부담은 쓰나미처럼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신건강 복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 예산, 추가로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윤홍위원장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구민건강 통합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죠. 성과지표를 보니까 경로당 노인분들 건강관리, 그것으로 가중치를 많이 잡은 것 같고, 구민건강을 위해서 재활 보건사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신질환자, 희귀성 난치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골고루 사업을 잘 세웠다고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소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민들의 평생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합서비스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2020년도 세출예산 세운 대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열심히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장기보건지소에 질의가 있습니다. 524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구강보건실 관련돼서 치위생사가 올해 육아휴직 부분 때문에 몇 개월 근무를 안할 거라고 뽑았는데 그게 계속 안 뽑히다가 10월 달에 뽑혔었잖아요? 지금 육아휴직 하고 계신 직원분이 당장 복귀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현재 2020년 9월 5일까지 휴직기간이긴 한데요. 첫째아 육아휴직 중에 둘째아를 출산해서 아마 내년도에도 복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내년에는 전 1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으로 작년에 비하면 처우가 그래도 조금은 나아진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대상자들은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올해처럼 긴 공백 없이 바로 채용하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예. 지금 기간제근로자 응모 현황을 봤는데 응모가 잘 되어 있어서요.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없으면 채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내년도 2020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이번 직무진단에서도 그런 사정, 현황 등을 많이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할 분야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의견을 많이 표시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일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필요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하는 것이 가장 맞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잘 어필하셨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527페이지 보면 장기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운동처방사와 영양사가 계세요. 당연히 건강증진센터에 늘 전문가들이 계시고, 이 분들이 활동을 해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운동처방사 분은 어쨌든 다 기간제이긴 하지만, 1년 계약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왜 영양사는 11개월로 뽑으시나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올해 영양사가 이미 근무했고요. 내년도에 이어서 근무를 하는데, 2년 24개월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뽑아야 되는 그런 구의 여러 가지 사정상, 그래서 그런지 11개월만 내년도에 근무하게,

이충호위원

그럼 그 나머지 한 달 동안은 영양사 없이 운영하실 거예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사정이 영양사, 저희가 간호사가 따로 있으니까,

이충호위원

영양사와 간호사는 영역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이랄까, 그에 맞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충호위원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계속 할 거잖아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예. 지금 추세가 예방 중심으로 보건사업이 운영되니까,

이충호위원

어쨌든 운영 자체는 계속해야 되는데, 그 운영해야 되는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이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 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꼼수를 부린다는 게, 관에서 이런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아무리 구가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 구의 예산이 대체적으로 6천 억 가까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많은 사업들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것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본적인 방법 자체가, 바라보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팀장님이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정규직이시지만, 안정되고 보장되어 있는 분들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비슷한 업무들을 하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처우해도 되는 건지, 말씀하신 대로 2년,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가야 된다 라면 좀 전의 치위생사처럼 정규직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힘을 실어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방향성이나 고민들이 전혀 없어보여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직진단 할 때 사실은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정규직화 한 추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문제점이 많아서 탈시설 하라 해서 그 분들이 거의 다 지역사회로 오고,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비정규직으로 가서는 이 인력들이 다 빠져나갈 것으로 봐서, 이번에 조직진단에 방문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너무 더딘 불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다른 사업들 하시는 데도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525쪽 하단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가 전년에 비해서 횟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늘리는 건지,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아무래도 대상 연령층이 노인에 가까운 연령층이니까 그런 분들 호응이 좋아서 횟수를 확대해서, 많이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6회에서 24회까지 늘렸잖아요? 한 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몇 분 됩니까?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평균적으로 약 30여 명 정도 됩니다.

신정숙위원

24회 정도면 똑같은 분들이 맨날 오시는 거예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우등생, 그런 분들은 대부분 많이 오시고요. 그 외 추가적으로 입소문이랄까 그런 것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오는 분은 항상 오고, 그 외 추가로 더, 얘기 듣고 좋다고 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신정숙위원

이 분들이 오시면 파스 줍니까?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필요하면 파스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육통이 많은 연령층이니까요. 파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노인분들이 파스를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최고로 치잖아요. 그리고 정수기, 왜 보건소만 금액이 일률적으로 35000원이에요? 다른 데는 3만원인데, 왜 그런지,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정수기가 없어서 판단 못 하겠지만요. 아마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보건소만 그래요. 다른 데는 일률적인데 보건소만 35000원이더라고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데와 맞출까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525쪽에 일반보전금이 있는데, 강사분이 보통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1회당,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한 회당 한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강사분은 주로 어떤 분이 히시는 거예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체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여러 분이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아니고?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한 분은 아니고요. 두세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강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거기에 맞는 강사가 필요한데, 그 강사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어떤 전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지,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저희가 협회 같은 데에 강사요청을 해서 그 분들 추천을 받아서,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었어요? 어떤 강사분들,
석균

안석균건강관리팀장

자세한 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노진숙보건사업팀장

보건사업팀 노진숙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치매사업 해서 만성질환 대상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로 치매 쪽, 그러니까 인재재활이나 미술치료, 원예요법,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치매 쪽은 치매관리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고요. 만성질환 쪽으로만 하려고 강사비를 늘렸고요. 이것은 주로 어르신들 운동 쪽으로 해서 제가 강사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당 5만원 정도 해서,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있으신 분을 요청해서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 시간에 5만원?
진숙

노진숙보건사업팀장

예. 강사비가 구에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강사는 5만원, 그리고 30분 초과하면 얼마 더, 이렇게 해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해진

박해진위원

아까 1회에 보통 1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진숙

노진숙보건사업팀장

예. 한 시간에서 한 시간 30분 정도 잡고 있는데요. 한 시간에 5만원이고, 1시간 반을 하면 추가되고,
해진

박해진위원

한 시간 반이면 10만원이고,
진숙

노진숙보건사업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여기에는 24회로 되어 있으니까 회당 거의 한 시간 반 정도로 잡은 거네요?
진숙

노진숙보건사업팀장

예. 그런데 어르신들이 한 시간 반을 하시면 좀 힘들어 하시고 그런 것 같게 있어서 한 시간으로 해서 횟수를 늘릴 생각으로 제가 24회로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한 시간 기준으로 24회를 했을 경우는 금액을 10만원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진숙

노진숙보건사업팀장

위원님, 운동을 제가 생각하고 잡은 거고요. 이게 운동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이 되면 강사비가 10만원입니다. 운동을 잡아서 하게 되면. 한 시간을 하면 5만원이지만 한 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10만원을 드려야 되니까 맥시멈으로 10만원 24회를 잡아서 240만원으로 잡은 거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는 운동을 몇 회 하고, 다른 강의를 몇 회 하고 하면 강사비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진숙

노진숙보건사업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 라는 것이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숙

노진숙보건사업팀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팀장님이 제안설명 할 때도 사업비가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우리 전순희 과장님께서 지역사회 근접서비스 통합서비스로 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느 건강증진센터라든지 효성이라든지, 장기, 그런 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운영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거나 좀더 보완할 점이 있으면 항상 위원님께 찾아오셔서 소통하시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민건강을 위해서 해 주시는데, 공감이 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위원들과 상의를 하셔서, 충분히 사업비를 가지고 평생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와 장기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치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과장 이미숙입니다. 인천은 물론 전국에서 최초로 치매관리과 조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치매관리과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구의회 의원님들께 늦게나마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윤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박해진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치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팀 김미희 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 배정미 팀장입니다. 검진등록팀 박명화 팀장입니다. 쉼터운영팀 전영자 팀장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으로 인하여 차석인 김선이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치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99페이지에서 50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8263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비 7억 3040만원, 시비 9130만원, 치매 공공후견인 지원 국비 216만원, 시비 27만원, 치매치료 관리비 국비 9900만원, 시비 4950만원,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인 치매돌봄 서포터즈 사업비 시비 천만원 등으로, 세입예산액의 84.6%인 8억 3156만원이 기금인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191만원 감소한 21억 9526만원으로, 기금인 국비 보조금이 8억 3156만원, 시비 1억 5107만원, 구비 12억 1263만여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안 501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입니다. 총예산 5억 14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3030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는 치매안심센터에 포함되어 있던 인지재활센터 운영비가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 편성되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도 일부 감소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 3235만원, 사무관리비 2억 502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 1억 5992만원, 의료 및 구료비 1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240만원 증액하여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치매 주야간 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4억 249만원 증액한 7억 7100만원으로, 인천시의 특색사업인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정책적 전환으로 인하여 구비 증액하였으나 어제 시 본예산에서 시비 반영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1회 추경의 구비 50%를 반납하고, 시비 보조금을 다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 요양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710만원입니다. 이는 2019년도 정리추경에 명시이월 된 3억 4200만원에 더하여 장기 치매안심돌봄터 기능보강 및 자산취득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치매돌봄 서포터즈 사업입니다.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효성2동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따른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53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350만원, 강사료 120만원 등 천만원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중 천만원을 지원하여 총 2천만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효성평생건강관리센터 청사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환경관리원 인건비 등 722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19페이지부터 52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운영에 3억 9838만원으로, 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로 간호사 6명, 작업치료사 2명,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각 한 명 등 총 10명의 인건비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이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치매관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이미숙 치매관리과장님,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전에, 아시다시피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지역보건과에서 치매안심센터, 치매 관련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분장이 돼서 이미숙 과장님이 지난번에 교육을 다녀오셨죠?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교육 갈 때 의회에 와서도 위원님들께 갔다온다고 인사도 했고, 다녀와서도 잘 갔다왔다고 인사를 하는 그런 인성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치매관리과장으로서 팀장님들과 같이 우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교육 갔다 오시고, 치매관리과장으로서의 2020년도 인사를 간단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먼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저희가 치매관리과로 조직을 늘리고, 치매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2008년도에 치매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제가 세팅을 해서 설치를 했었고, 치매 전문인력 교육도 2008년도에 100시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제가 과를 왔다갔다 하면서 치매업무를 중간중간 하긴 했었는데, 최초 2008년도에 치매 업무를 처음에 맡게 됐을 때 치매가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치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기구가 늘어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보건소 치매관리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것처럼 치매라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로 됐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조직을 개편하고, 그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새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구의 치매 환자들의 예방,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 송영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월 150이에요. 어떤 차량을 임차를 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쉼터 운영을 할 때, 쉼터는 경도 인지장애부터 5등급이신 분들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송영을 직접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쉼터 프로그램을 받으러 오실 때와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 해서 4시간 정도 차량을 쓰는 것으로 해서 월 150만원 계약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충호위원

몇 대인 건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한 대가 월 150만원입니다.

이충호위원

차 종류는 뭘까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보통 15인승 스타렉스 정도,

이충호위원

스타렉스를 한 달, 그것도 하루 네 시간 정도 임차하는데, 여기에 운전하시는 분까지 포함인 건가요? 그분의 인건비까지?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맞습니다. 운전자 포함입니다.

이충호위원

그 분의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인 거죠?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여기에 단순히 임차료로만 나와서, 차를 렌트하는데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그 분 네 시간 운전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월 150씩 간다는 부분이죠?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해됐고요. 그런 부분의 표시를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508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치매환자 쉼터가 있는데, 쉼터에 월 205만원, 이게 임대료인가요? 사업비인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강사비입니다. 508페이지의 기타보상금 내에 있는 항목 말씀하시는 거죠?

이충호위원

예.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강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치매환자 쉼터에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족은 강사료 5만원씩 열 번 하고 3기수, 그러니까 기수를 모아서 이렇게 하고, 두 곳에서 이렇게 예산이 된다는 건데, 쉼터의 강사료라는 부분은, 여기는 전임으로 늘 계신 분인 건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쉼터 운영프로그램은요. 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도 인지장애나 5등급 치매환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설명 드리면, 오전에 3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시간씩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미술, 음악, 원예, 이런 식으로 3시간을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가 세 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 5회 매일 하다 보면 강사비가 이 정도 산출이 된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 저희가 쭉 가지, 쉼터에서 205만원, 이건 임대료야 뭐야, 이런 오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512페이지는 좀 전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 나오긴 했습니다. 시에서 시 특색사업으로 해 놓고는 이제는 지원 못 한다 했는데 다행히도,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아마 2020년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충호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고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사실은 치매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에서 1999년도부터 특색사업으로, 인천시만의 특색사업으로, 전국에서 이런 모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 20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문재인 케어가 시작이 되면서 치매 국가책임제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치매안심센터가 주가 돼서, 기존에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이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 치매가 4등급, 5등급, 인지재활등급 해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나 이런 쪽의 예산보다는 장기요양 급여를 쓰는 것이 옳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정책적인 변환이 좀 있어서, 인천시에서도 사실 시비와 구비 50대 50 매칭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 왔었는데, 국가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비, 구비 50%씩 들여서 하던 것을 장기요양으로 전환하는 게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공립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좀더 자원을 배분해서 민간과 공립과 좀더 윈윈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변화가 생긴 부분입니다.

이충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성은 맞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놓고 보자면, 이건 시 특색사업으로 잡았으니까 완전히 방향 전환이 돼서 국비나 요양보험에서 나오는 재원이 그렇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까 이 예산안 할 때까지만 해도 시에서 말 그대로 우리 더 이상 책임 못 진다 라는 표현이었던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다행히도 내년까지 확정됐다니까 다행인 부분인데, 만약 내후년이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미리 체크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 시의원들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서, 시에서 만들어 놓은 시 특색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저희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드렸는데요.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싶으나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사실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계속 건의를 드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쉼터를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효성권역 효성평생건강센터에서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인 계산권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기보건지소에 있는 장기 인지재활센터 기능보강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 1층이 여유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쉼터로 기능보강을 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부분까지, 그리고 작전권역이 없기 때문에 작전권역을 저희가 알아봐서 가능하면 임대로라도 해서, 물론 건물을 사서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랑 같이 효성평생건강센터처럼 건축을 하면 좋겠지만, 당장은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임대라도 해서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는 쪽으로 해 보려고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능보강비는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시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을 과장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국비뿐만 아니라 여러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15페이지 보면,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 것 같긴 해요. 효성평생건강센터 청사관리비에서 무인시스템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 때 당시 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든다는 답변을 듣긴 들었는데, 청사하고 우리 의회청사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많은 금액 같거든요. 새 건물이라서 다른 부분들이 조금씩 더 비싼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무인경비시스템은 견적을 받아서 하는 부분일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그게 아마도 지금 평생건강센터 내에 시설이 3개, 크게 나눈다면 3개가 됩니다. 그래서 1층과 2층 일부가 인지재활센터고, 3층이 효성평생건강센터고, 나머지 가족카페, 2층 일부와 4층, 5층을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각 세트별로 분리돼서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지재활센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예. 따로 예산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요.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가가 세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물 통째도 아니고, 전체도 아니고,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경비를 하는 면적이 오히려 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세다, 제가 이 회사의, 시가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의 이런 것을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견적을 받았다거나 비교견적을 해서 받은 건지 어떤 건지,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미희

김미희치매지원팀장

치매지원팀장 김미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노유자 시설이다 보니까 화재나 이런 경우에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끔 하는 시스템들이나, 저희가 대피공간이라고 해서 그런 쪽에도 경비시스템이나 이런, 단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기본 청사관리, 그런 시설보다는 좀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아, 노유자 시설로 특수하다 보니까 구역 구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단가가 일반 청사에 비해서 단가가 높은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511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후견인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활동을 어떻게 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공공 후견사업은 치매관리법이 2017년도 변경이 되면서, 2018년부터 공공후견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내용은 치매노인, 그러니까 피후견인, 그러니까 후견 대상자는 60세 이상 치매노인이면서 가족이 없거나 소득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치매다 보니까 판단 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그 분의 재산이나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신정숙위원

저는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60세 이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60세가 안 돼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조건은 따로 있나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피후견인과 후견인 사이에 어떤 법적 다툼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미성년자, 이런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신정숙위원

한 명이 몇 명을 케어 할 수 있나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한 분이 최대 3명까지 케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한 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도 예산은 세워놨는데 아직 한 건도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3명 정도, 후견인 양성은 3명까지 하고, 피후견인이 되실 분들이 만약 발생하면 저희가 사례조사를 통해서 중앙 치매센터에다가 의뢰해서 심판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후견인을 해라 하면 그 다음에 후견인이 붙어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적으로 이 예산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후견인이 좋은 제도인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왜 신청을 안 하고 있는지,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이 개입이 되어야 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정숙위원

514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효성2동 치매안심마을의 치매돌봄 서포터즈 사업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며, 유인물품은 어떤 것을 구입할 예정이신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치매안심마을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치매안심마을 사업인데요. 효성2동 치매안심마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홍보, 이 사무관리비에서는 홍보물과 유인물인데,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유인물, 홍보용 유인물과 자세한 홍보 내용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치매지원팀장

치매지원팀장 김미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2월, 다음 주 정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 마을 운영위원들과 어떤 홍보물을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치매안심마을을 홍보하는 유인물과 또 치매안심마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라든가 그런 식당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치매 서포터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시면,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 지정을 받으시면 그런 현판을 밖에 걸어서 치매안심 식당이라든가 이런 현판을 만드는 제작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물품도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미희

김미희치매지원팀장

예. 여기 안에 물품도 홍보를 하거나 할 때 그런 홍보물품 같은,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같이 의논해서 그 쪽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신정숙위원

다음 주에는 결정되겠네요?o 치매지원팀장 김미희 예. 그런 부분도 어떤 부분으로 운영할지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에 열리게 됩니다.
위원은,
미희

김미희치매지원팀장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회의는 몇 회 정도,
미희

김미희치매지원팀장

사전회의는 일단 진행했고요.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운영위를 열 계획이고, 필요하면 수시로도 만나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기도 참고사항으로 해서 다른 것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치매지원팀장

정수기는 연초 되면 구에서 입찰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단가 등을 공시해 주시면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신정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치매안심마을 효성2동,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 계양구에 효성2동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계양구가 치매 안심 구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쨌든 이것을 한 번 해 보시고 괜찮다 하면 계양구 전체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길 바라요. 515페이지 보면 승강기 안전점검 및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업체와 계약을 하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업체와 1년 계약을 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보통 안전점검을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월 1회 하는 게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계약을 할 때 몇 회의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그러니까 승강기 안전점검은 매월 하는 거고요. 안전점검 정기검사는 한 번 하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횟수 제한 없이 하겠다 라고 보면 되나요? 업체와 용역계약을 할 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월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월 1회 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아직 업체가 정해지지는 않았죠?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해진

박해진위원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 월 1회 이상이면 월 1회 이상, 그런 횟수를 계약할 때 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막연하게 용역을 했을 때 두 달에 한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에 한 번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횟수를 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승강기 안전점검 정기검사는 어떤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승강기 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승강기 안전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승강기 안전점검 용역 회사에서도 가능한가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그렇죠.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꺼번에 묶으면 되잖아요? 따로 할 필요 없겠네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안전점검과 안전점검 정기검사는 같은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같은 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같은 업체에서,
선이

김선이쉼터운영팀주무관

쉼터운영팀의 김선이 주무관입니다. 이 부분은,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점검관리법에 의해서 최소한 월 1회 이상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용역 업체와 계약을 해서 최소한 월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업체에 얘기해서 수시로 검사할 수 있게 그렇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이상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정기검사 항목과 매달 하는 것이 항목 같은 게 달라서 이렇게 따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정기검사도 그 업체가 하는 거예요? 정기검사도 그 용역업체, 안전점검 업체가 하는 거냐고요.
선이

김선이쉼터운영팀주무관

예. 같은 업체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한 내용이 따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따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용역을 준 회사가 정기검사까지 같이 한다면, 자기들이 안전점검을 계속 해 왔는데 정기검사까지 한다, 정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정기검사 할 때 문제가 발생했다. 안 했다, 그 유무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업체에서 자기들이 정기검사를 한다,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선이

김선이쉼터운영팀주무관

이 부분은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계약할 때 다른 데 하는 것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안전검사가 같은 업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격이 좀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분리시킨다면 아무래도 가격대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정기검사 하는 것과 안전점검을 했던 업체는 분리되어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선이

김선이쉼터운영팀주무관

예.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야만 제대로 된 정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주의해 주시고요.
선이

김선이쉼터운영팀주무관

예.
해진

박해진위원

아무튼 우리 치매관리과가, 그 전에 제가 치매관리과에 대해서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인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치매인구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계양구가 치매관리과가 생기면서 노인 인구의 삶, 이런 것들이 좀더 윤택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랄께요.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치매관리과 생기기 전에 지역보건과 전순희 과장님께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해서 우리 계양구도 치매 환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권역별로 치매에 대해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했는데. 이번에도 평생건강센터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치매안심센터가 보건소로 안 들어가고 현재 1층에서 계속 있는다고 했나요?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예.

민윤홍위원장

그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런 문제는 보건소에 같이, 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 이런 것은 보건소에 같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512페이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장기보건소가 장기인지 센터로 명칭을 바꾼 거죠?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명칭을 바꿀 예정입니다.

민윤홍위원장

장기나 효성인지센터 운영은 전반적으로 지난번부터 올라왔던 건데, 중간에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설치로 해서 2억 700 정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그 밑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추경에도 올해인가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민윤홍위원장

그래서 제가 실과별로, 내일 다 끝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때, 치매관리과 뿐만 아니라 실과를 쭉, 2020년도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2019년도 예산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앞으로는 모든 실과가 공백이 있는 부분에다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니까 추경 때, 몇 회 추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때 시비, 구비 매칭으로 올라온 기억이 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추경 예산이 얼마 올라와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모자라서, 기능보강비도 올해 못 해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도 있죠?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이런 설명을 이해를 못 하면, 그래서 계단 증축이 지난번 2회 추경인가 3회 추경 때 장기보건소, 지금은 장기인지센터로 해서 4층 계단을 리모델링한다는 게 추경 때 올라왔었습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이런 부분은 마땅히 시설을 해야 되지만, 추경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몇 회 추경 때 이런 시설비가 올라와서, 이게 사업을 안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다, 이렇게 하면 참고적으로 이해가 빠를 것 같고, 또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려도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됐구나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맞습니다. 저도 예산안설명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지난 추경에 제가 교육 중이라 자리에 없어서 그 내용을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찾아서 봤는데, 저와 똑같은 입장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설명을 별도로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이건 지적보다도, 치매관리과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처음에 인사말씀 하실 때 치매가 이슈다 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100시간 동안 교육을 갔다오셨죠?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예.

민윤홍위원장

전문 과장님이 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가 아니라 새로 생긴 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보니까 정책사업 목표도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보건소만은 제가 이번에 봤어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보니까 치매라든가 그런 성과지표를 세출예산에 대비해서 잘 작성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민윤홍위원장

교육도 잘 다녀오셨고, 치매 전문 인력 100시간 받으셨고, 치매가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는 예산을 했다, 과장님으로 잘 오셨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을 위해서 2020년도에도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치매관리에 대해서 영역별로, 권역별로 열심히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치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치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18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