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조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샘골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하고, 주민복지 등에 관한 정책의 합리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절차는 먼저 증인선서 후 소관 과.소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과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보건소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면 위원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듦)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보건소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용 보건소장님, 양해종 보건위생과장님, 장인근 건강증진과장님, 최병엽 샘골보건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건의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