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18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6-11-23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안길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성평가 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인사드립니다.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경진입니다. 평소 저희 농생명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길만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의거하여 출연금을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 운영할 경우 지방지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시비 1억 원을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에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인간대체 실험종을 이용한 고난이도 비임상시험기술 개발 및 독성시험의 미개척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과학산업과 소관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방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수입니다. 의안번호 411호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출연의 법적 근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제5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2015년 3월에 신설되어 출연금 지원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연금 지원 사유는 2013년‘미니픽 및 감염동물 시험연구동’신축 예산확보시 건설사업비의 40%인 지방비 분담 80억 원을 해야만 예산이 확보되는 조건이었으나, 우리 시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안전성평가연구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방비는 미매칭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상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2015년 3월에 착공, 금년 9월에 준공하였으며,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년에 거쳐 연 1억 원씩 총 4억 원을 사업유치 조건에 입각하여 출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약속 이행을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대한 출연이 아닌 단순 경상운영비에 대한 출연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다른 국책연구소와의 형평성과 운영비 부담 및 사용용도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방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과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우리가 출연금을 줘야 할 법적근거는 있겠지만 꼭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꼭 주라는 것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돼있고 2012년도에 사업을 딴 거예요. 2012년도에 설계비로 10억 원 배정이 됐는데 그러면 당연히 2013년도에 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자체를 수시배정사업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안주는 겁니다. 그 안주는 이유가 지방비하고 매칭해야만이 이 예산을 준다, 그 조건을 걸어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배정사업으로 기재부가 이걸 발목을 잡고 지방비 매칭을 어떻게 하냐면 총사업비가 한 200억정도 들어가거든요? 199억정도 들어가는데. 건설비는 국비에서 댈테니까 장비비 33억을 지방비로 대라,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재정형편상 장비비 못댄다 하니까 1년동안 예산 배정을 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재부하고 안전성평가연구소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운영비 일부라도 대라 해서 저희가 약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경위가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우리가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연구비로 준다면 좀 이해가 가지만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일단 비용으로 다 주잖아요. 연료비, 전기세, 상하수도비, 공공요금. 우리 다 그렇게, 그러면 지급을 해야겠네요? 전체 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경상비 성격으로 출연금을 할 수 있는데 운영비가 1년에 9억정도 들어가요. 그부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재오

김재오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우리가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면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냐고요. 당연히 우리 시비 예산이 많다면 다른 지방자치제같이 40%, 50%만 된다면. 세비수입이. 당연히 우리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9.4%? 2017년도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정도 수입이 되는데 여기에다, 지금 3대연구소에 돈 얼마 지급한지 압니까? 정읍시가?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10년정도 해 가지고 49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53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530억은 산업단지 조성까지 다 들어간 것이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우리 정읍시에 3대연구소에 10년동안 지원한 것이 530억을 지원했어요. 근데 과연 우리 정읍시 시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서 닿는 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예요. 근데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물론 안전성연구평가소에 출연금 1억, 해마다 준다는 것도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행정을 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다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저희도 출연금 안주고 운영비 안주고 하면 좋지만 사업을 따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조건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출연금을 4년동안 매년 1년에 1억씩 내기로 한 조건에서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500억정도의 규모를 10년동안 3대국책연구소에 투자도 하고 했지만 일부는 땅값같은 것이 있고 땅값은 20년 후에 무상대부 후에, 당시에 현재가로 그분들이 연구소에서 매입을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도 들어가있고 그렇지만, 어제 방사선연구소에서 펩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컨테이너 검색기를 연구해서 지난 번에 관세청에서 나오는 검색기 두 대를 저희가 아큐스캔이라는 회사가 입찰해서 땄어요. 앞으로 그 회사가 첨단산업단지내에 공장을 설립해서 기업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크게 도움이 될까, 현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활동들이 단기간내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먼 장래를 봐서 투자해 주시면 정읍에 있는 연구소하고 정읍에 있는 관련된 회사들이 또 생길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우리 연구소에다가 블랙베리 연구비 3억 예산 지원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완주로 가버렸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완주요?
재오

김재오위원

블랙베리.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블랙베리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3억 지원은 안했.......
재오

김재오위원

3억 지원했죠. 연구비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옛날에, 그것은 2010년도엔가 그 때.......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연구비를 우리가 그쪽에다 3억을 연구비를 지원했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블랙베리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정읍시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완주에다가 줘버렸어요. 그래서 2014년도, 2015년도에 모 한 개당 8천 원씩 주고 사서 심었어요. 과장님,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우리 묘목 하나에 천 원도 안가는 것을 8천 원씩 갖다 블랙베리 심었어요. 106농가가. 우리 농민들이. 완주에서. 그 때 당시 심을 때, 2014년도에 심을 때는 블랙베리가 최고인지 알고 너도 나도 심은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연구비도 3억이 갔는데 결국에는 완주로 가버려가지고 완주에서 갖다가 모 한 모당 8천 원씩 갖다 심었어요. 정말 누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원했으면 지원한 만큼 우리도 혜택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세상은 상생을 해야 해요. 상생을. 자기들 능력있다고 해서 한 쪽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출연금도 1년동안, 물론 집행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시장님이 1억씩, 1년에 4억이나 준다고 하는데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과연 이 돈 4억을 지급을 해야 하냐는 생각이, 의구심이 들어요. 사사건건 본 위원이 이런 거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시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투자했으면 그만큼 효과도 있게끔 하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경비로 다 줘요. 연구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무실 안전평가연구소에, 예산범위안에 줄 수 있다. 모든 조례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되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조례가 350건 있는데 다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한 내용은 우리 정읍시에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가치성이 부족하다.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로간에 MOU를 체결하신 것 같은데, 지방비를 매칭을 형편이 어려워서 못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쪽에 그런 비용정도는 일정기간은 해 줘야 하지 않냐, 서로의 양해각서를 쓰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꼭 청소관리비만 볼 게 아니라 시설관리비. 시설 유지관리도 들어있고 예산을 자체수입한 것도 다 여기 지출로 지원해서 줬었는데, 그런 우리가 상호간에 서로 약속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칭사업비 80억보다는 이게 훨씬 효과적이고 또 연구가 어려움을 겪고 연구소를 활용을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은 정말 정읍시에 연구소가 와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연구도 개발해서 우리 정읍에, 여러 가지 화장품 등등 잘 해서 회사에다 팔기도 하고 해서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게 우리 정읍에 공장이 유치가 돼서 정읍의 인구 늘리기도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따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정읍시의 입장을 이야기도 해서 앞으로 정읍시에 공장도 유치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서로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양해각서의 이런 내용은, 큰 부분이라면 좀 더 고민도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1년에 1억씩 해서 한 번 지켜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열심히 연구 개발한 것이 과연 정읍에서 그분들이 안줘서 정읍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실컷 연구해서 서울이나 다른 회사에다 팔아버리면 우리 정읍시는 떨어지는 것이 뭐냐고요. 그런 것을 노력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여기서 말하자면 신약도 개발한다라는 것인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신약개발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이게 미니피그라고 작은 돼지를 수입이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사다가 실험을 해 가지고 신약에 관련된 자료를 각종 연구기관이랄지 제약회사에 제공한다든가 생체실험을 하는 그런 데예요.

박일위원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신약을 여기에서.......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의뢰할 수도 있죠. 의뢰 받아가지고 해 줄 수도 있죠.

박일위원

실험할 수도 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 안전성평가연구소가.......

박일위원

그게 더 주된 요인이, 여기서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그게 더 주된 요인이라는 얘기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처음에 이걸 유치하려고 할 때 말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이게 자체에 그런 사업도 있고 가령 제약회사나.......

박일위원

내가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 때는 여기 안계셨으니까 그러는데 이거 처음에 하실 때 신약 개발하고 여기에서 해 가지고 제약회사도 여기로 들어오고 한다고 엄청 허풍을 쳤거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해서 시험연구를 여기에 의뢰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또 미니피그 감염동물 연구동에서는 돼지를 이용해서 각종 성인병, 당뇨병이나 파킨슨병.......

박일위원

제가 충분히 내용은 이해를 해요. 그게 뭐냐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야. 여기서는 신약을 개발을 해서 개발하고 하면 우리 정읍으로 제약회사들도 공장도 오고 해서 제약회사가 생기면 앞으로 파급이, 경제효과가 정읍시에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보다는 축소가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설명하신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때 정말 확실하게 앞으로 몇 년 뒤에 그 분이 그 자리에 안계셨어도 어디가서든지 내가 있을 때 이걸 유치를 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익을 본다라고 얘기할 정도 돼야지, 다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리고 저 위에 다른 사람들한테는 실적만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 후손들이 그 후배들이 다 떠안아서 힘들고 이렇게는 안해야 하거든. 이것도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어차피 이렇다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4년간 운영비를 1억씩 지원해야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시적으로 딱 못을 박아도 되겠네? 1년에 1억씩, 4년간 한시적으로 이걸 이렇게 운영한다? 그래도 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죠. 4년간만 1억씩 지원해 주게 돼있어요.

박일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없어지네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박일위원

없어지고 또 다른, 과장님 말고 또 새로운 누군가가 그 자리에 와가지고 또 거짓말하려면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야겠네? 논리를?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안전성평가연구소하고 그렇게 MOU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개발해 가지고 다른 기업체 연구하는 걸 로얄티를 받고 팔고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당신들이 하도, 당신들이라는 것은 저 연구동을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항상 당신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화장품도 정말 좋은 걸 개발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그렇게 좋은데 왜 이게 안 뜬대요. 전국적인 명성이 없대요. 이게 아마 우리 대한민국, 말하자면 화장품 메이저라는 회사들이 가져갔으면 지금 아마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 그런데 지방업체에다 줘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런다. 나는 그 분들 얘기를 들어서 인용을 하다 보면 화장품의 한 60~70%가 광고비래요.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대기업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내용은 좋은데 이런다라고 해.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정말 훌륭한 걸 개발했어도 안알아주고 안쓰면 별볼일 없거든. 진짜로 그런 게 개발하면 정말 큰 회사에다 팔아서 그렇게 해야죠.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연구를 한 번, 검토해 봐야겠더라고. 간다고 할만한 사람한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것도 해 줘야지, 내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뭐해. 아무 필요도 없지. 그동안에 연구하면서 노력들인 시간, 돈, 다 이게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과장님은 널리 그렇게 하자고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후배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 말을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맨 뒷장인가요? 6쪽? 6쪽에 보니까 200억 가까이 199억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필요한 인원이 30명이에요. 30명인데 과연 정읍에서 발붙이고 사는 인력은 몇 명인가요, 과장님?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여기에 관련된 청소랄지.......

이만재위원

3D업종만 그러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연구분야는 연구원들을 보는 차원에서 뽑아가지고 할 것이고요. 여기 관련된 관리에 들어가는 인력들, 그분들일 겁니다.

이만재위원

겨우 해 봤자 제가 보니까 4명정도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5명정도. 많으면 5명 그렇지 않으면 4명, 그것도 3D업종. 물론 정읍에는 인력이 없다고들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가 정읍에서 한 200억이라는 돈을 정읍에다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하고 뭐하고 하지만 과연 그분들이 정읍에다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 그런 것을 우리는 유심히 쳐다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첨단연구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3대국책연구소가 있고 한다고 하지만 기껏 정읍에서 먹고 자고 기거를 하고 정읍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3D업종에 불과하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연구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정읍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읍에서 주거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하고 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몇 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제가 자료좀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은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안그런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지금 10%만 대전이나 광주에서 다니고 있고요. 90%.......

이만재위원

정읍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정읍에 있어도 집이 없는 사람은 기숙사에서 있고 집이 있는 사람은 밖에 나와서 생활하고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익히 해 놓으신 사업이고, 지금 여기는 연구고 저쪽 입암에 있는 것은 거기서는 사육이고, 그렇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입암은 영장류, 원숭이 사육하는 데고 여기는 미니피크입니다.

이만재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다릅니까?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미니피크. 작은 돼지를 갖다가 실험하고.......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찾으실 것 없고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제가 자료로 내드릴게요.

이만재위원

거기에서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민들이 피부로 와서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시는 말씀을 누누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읍을 먹여살리는 곳은 그쪽이다. 상교동쪽이다. 그쪽 분야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께서 익히 그렇게 MOU 체결하시고 하신 바 있으시면 저희가 또 행정기관에서 그걸 어긴다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하니까요. 될 수 있으면 그분들도 정읍에다 뭔가 흔적을 남기고 뭔가 할 수 있는, 같이 상생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이부분에 저도 동의 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옛날에 연구소만 유치했던 도시는 다 망해 갑니다. 어째서 그러냐. 사실은 제조업이 들어와야 해요. 제조업이 들어와야 그 도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3대연구소라는 것은 연구만 하다 보니까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제조업이 다,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 다 뺐겼는데. 트럼프가 왜 당선된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뺏어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물론 3대연구가 들어와서 여러 여건이 좋아진 부분도 많이 있겠죠. 전혀 없다고는 안합니다. 그러나 사실 3대연구소보다는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을 농공단지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이 있어야 그 지역이 발전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따질 부분은 아니겠지만 본 위원도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당연히 출연금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겠지. 그러나 또 여기 연구비도 아니고 행사비잖아요.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안전평가연구소 사무실 전기요금 내주고 다 내줘야 해요? 그럼 다들 해 줘야 겠네요? 다른 데도 다 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요. 우리가 그 때 연구단지 MOU할 때 당시 우리가 여건이 못됐으면 시비로 못됐으면 못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미 출연연구소가 와서 하는데 1년에 1억씩 해 가지고 4년간 4억이라는 돈을 지급하면, 다 지급해야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본사업비가 200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4억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0억을, 우리가 왜 200억을 주라는 법규가 어디에 있어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전체 국비사업비가 200억인데 그중에서 운영비 4억만.......
재오

김재오위원

지방자치제에서 우리가 시비가 없다 보니까 못해서 그렇죠, 지금도 우리 기업들한테 우리가 70% 보조하려니까 오시오 하면 와요. 김재오가 기업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70억 보조 못하겠어? 다 그런 조건으로 하면 다 오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그래서 연구소가 오면 아무래도 관련된 사람들도 따라서 연구원들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크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해 다 합니다. 이해하지만 정말 우리 시에서 출연금까지 내가면서 안전성평가연구소 해야 할 부분이 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안길만위원장

우리가 지금 다른 데도 출연금 낸 데가 있어요? 3대국책연구소 중에?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출연금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처음인가요?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예. 이것만 있고요.

안길만위원장

처음이라는 거죠?
환창

양환창첨단과학산업과장

나머지는 땅 살 때 부지를 사가지고 20년 무상대부 해 준, 그런 경우는 있죠.

안길만위원장

혹시 다른, 김재오 위원님 더 하셔야 되요?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만. 저는 제조업을 하는 회사한테 우리가 땅까지 사주고 공장 지어준다고 하면 많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부분은 또 그부분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걸 달리 더 대화를 나눠볼까요, 따로? (장내소란)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내년에 출연금 낼 때도 출연금 동의안을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양환창 첨단과학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성평가 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성평가 연구소 전북본부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생명전략사업단장

이어서, 농생명활력과 소관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향토자원 활용 자연음식 연구개발 및 지역주민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감곡면 위치한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힐링푸드센터 내 교육장에 대해 향토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몸이나 마음을 치유 또는 개선하는 음식의 개발, 힐링푸드센터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차별성과 전문성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노하우를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생명활력과 소관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방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수입니다. 의안번호 410호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사)수향자연식생활문화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감곡면에 위치하고 있는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어 수탁자 공개모집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질병을 개선하는 음식개발, 보급, 교육 및 전통음식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공익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센터 건물은 감곡면 농민상담소 신축 이전 후 방치된 건물을 2013년에 리모델링하여 힐링푸드센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산은 지난 3년 동안 민간위탁금은 반영하지 않고, 강사비와 공공요금으로 9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센터 운영은 자체 수입 및 외부 협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운영 실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방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서 했던 교육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푸드센터에서는 저희가 2013년부터 개관을 했었는데요. 현재 음식문화가 패스트푸드로 상당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인 우리 음식, 전통적인 종자,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서 만드는데 슬로우푸드 음식을 개발하는 내용을 가지고 정읍시민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전통음식을 이어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 인원, 이런 것들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개관해서 여러 농업인들이 참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문적인 전통음식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숫자가 줄다 보니까, 숫자상으로는 저희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질이 높아졌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전통음식을 이어가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센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볼 때도 참여인원이 전에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근래에 보면 객지, 타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에서 개발한 음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방송에도 나온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보면 위탁을 주고 예산도 너무, 920만 원정도 지원을 했다라고 나와있어요. 또 하나는 그 건물 자체가 옛날 농민상담소 아주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장소도 너무 비좁고 어떤 저기에 걸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기왕에, 우리 지역에서 보면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외지에서도 와서 교육도 받고 음식 자체도 고급스런, 자연 그대로 또 향토음식도 많이 개발을 하고 연구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건물도 비좁고 장소, 공간도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좀 개선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산도 좀 필요한 데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킬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생각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장을 가보면 공간도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교육인원도 사실 많은 인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또한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낡아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런 센터의 건물 구조를 가지고 활성화시키기는 어렵지 않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건물 공간이 확보가 되면 옮긴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마련한다든가, 이런 저희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예산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공공요금 연간 48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강사료로 1년간 480만 원 해서 총 96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빈약한 예산 지원인데요. 빈약한 예산 지원이지만 그래도 센터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받으러 오는 교육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음식 자체가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는 음식들이고 연구하시는 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을 받으러 와서 교육장의 시설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보면 다시는 교육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줄어들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격에 맞지 않다. 제가 볼 때. 격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해 주실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고생스럽겠지만 예산도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더 지원해 가지고 해 줘서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시고 예산도 더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건물은 그렇다치고라도 주변에 환경이라도 더 개선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위탁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위탁비용도 안들고, 어차피 이분이 하는 사업이니까 계속 위탁은 줘야 될 것 같고 기왕에 주는 것에 대해서 위탁주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다른 데 위탁비는 김치 파트타임은 20개 줘요. 예를 들어서. 위탁비로. 다른 어떤 모 위탁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주라는 법 없잖아요. 정읍시 파트타임 20개를 주고 있는데 파트타임을 360만 원을 지원 썼어요. 강사비도 2,800만 원 써버리고. 좌우지간 어쨌든 음식문화에, 저도 거기를 한 번 가봤어요. 잘 하려는 노력의 의지가 있더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의지는 있는데 사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뒤에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위탁하는 데는 차 기름값까지 줬어요. 공무원들은 차 기름값을 안주잖아요. 또 점심값. 무려 점심값도 주고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분이 엉겅퀴김치 만들고 했던 분인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하려는 의지들은 굉장히 강하시던데, 대표적인 게 개발한 게 뭐뭐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전통음식쪽에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안길만위원장

전통음식이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뭐뭐 있는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엉겅퀴, 그다음에 맛의 방주에 등재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분이시거든요? 먹시감식초, 이것을 맛의 방주에 등재를 했고 신태인에 고산마을 마름묵을 가지고 맛의 방주에 등재.......

안길만위원장

마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마름묵.

안길만위원장

아, 마름? 삐쭉삐쭉 해 가지고 한 거요? 저수지에 크는 거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맞습니다. 그걸 지금 맛의 방주에 등재를 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자기 농장은 없어요? 자기 가게. 쉽게 말해 집. 집에 어떤 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는 체험장같은 건 없냐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체험장을 현재 거기에서 그 장소에서 체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농민상담소, 그 자리에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교육 및 체험장소를 거기에서 하고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부지가 확보를 해서.......

안길만위원장

그분이 갖고 있는 집이나 또는 농장이나 체험장, 이런 구조는 없냐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런 구조는 없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농생명전략사업단장,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건식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안길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와 중복된 위해방지 조항을 삭제하고 정읍시 실정에 맞게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 규제개선 이행과제에 포함된 사항으로써 위해방지 조항이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와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가 중복이 돼서 조례 제5조를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의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기준의 자격기준 강화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에서 사업소 부지의 진출입로 도로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는 사업소부지 진출입로 도로 한 면의 폭이4m 이상에서8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방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수입니다. 의안번호 425호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와 중복된 위해방지 조항을 삭제하고 정읍시 실정에 맞게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5조에서는 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후 그 외에 추가로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규제로 작용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허가요건의 세부사항 외의 허가요건인 제5조(위해방지)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법 제6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허가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방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안태용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과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강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차원이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다른 차원은 없고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도 가스 충전소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더러 있습니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더로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영업책임보험하고 별개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재산세 위주로 강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영세업자들이 진입을 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피보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충분한 영업규모를 갖추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 해야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도, 요새 가끔 가스...,건이 일어나고 해서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은 정읍시민을 위해서는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참 잘하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거리 제한이 없어요. 동네하고. 주택하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 번 태인 박서마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주된 요인이거든요. 그 때 민원 발생됐을 때 초기부터 김재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려고 같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리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도로폭을 8m로 확대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마을 진입로쪽에는 이런 시설을 못하도록 일정부분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차라리 그냥 마을에서 인근에서 100m면 100m, 그렇게 하는 것이 안나을까요? 도로를 8m를 해 놓고 하다 보면 허가날 자리가 거의 많지 않은데?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법제처에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거리 규정을 두려고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조례에 위법이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도로폭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실은 조례가 위법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축산법도 1km씩 하는데 지금 중앙에는 1km가 아닙니다. 500m,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도 조례 해서 다 거기에 만들어서 하는데, 도로폭을 8m 해 놔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소지가 안있을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이렇게 하면 박서마을같은 경우는 안나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박서마을같은 데는 나올 수가 없죠. 도로가 8m면. 도로가 8m라면 큰 도로변에 있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도로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도로가 지방도, 8m라면 군도같은 곳은 6m에서 7m밖에 안 되는데 군도에서도 못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군도 도로변에서도.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리 제한을 두려고 했었는데 그게 법제처나 통상자원부에서 불가하다 쪽으로 의견이 계속 내려와있어 가지고 각 지자체가 저희와 같이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도로폭을 6m로 했을 때는 6m라도 마을 안에다는 6m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거든요. 도로 마을이 보통 아무리 크다고 해도 6m 이상 넘는 도로들은 거의 없거든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8m 이상으로 했으니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8m 이상으로 했을 때는 또 허가 기준이 내고 싶어도 못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많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시민들의 안전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가 일정부분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법은 지금 만든 법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조례도.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부분이 많지. 그렇게 되면. 저같은 경우는 도로폭을 6m로 했으면 어떠냐는 생각을 가져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을에 진입로같은 경우를 신규로 개설할 때 보면 6m정도 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8m정도로 저희들이 고려를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또 어떤 시군같은 경우 12m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8m가 적정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가스업자들하고 얘기는 나눠봤어요?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이분들하고는 의견수렴은 안했고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겠다라고.......

안길만위원장

공지를 했을 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강화를 하겠다라고는 일부분, 전체한테는 얘기를 안했었고 저희가 입법예고는 했었고 그분들도 조직체가 있기 때문에 한두 분한테는 저희가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가스업자들한테 전부 다 전달은 안됐겠죠?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근데 기존에 있는 가스 판매들은 영향을 안받고 새로 들어오는 신규 업자들은.......

안길만위원장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기존의 시설들이 이를테면 열악한 데들은 옮겨가기 쉽잖아요? 또 옮기기도 하니까, 업자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창고를 갖기 위해서. 대개 벽을 40cm 콘크리트로 하고 지붕은 쉽게 날아가게 다 공사를 하게 규정으로 돼있는 건 알고 있어요. 신규가 새로 진입하는데 좀 어렵고. 그렇잖아요? 이런 조건이.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자기가 설비를 새롭게 해서 옮기려고 하면 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태용

안태용지역경제과장

일부에서는 가스 판매업자들이 과열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강화를 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고 그래요.

안길만위원장

제가 우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후에 직접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들을 혹시, 우리 공보상에만 공고할 게 아니라 가스협회라든가 또는 업자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바꾼다 하면서 우편으로라도 보내고 해서 의견수렴을 한 번 받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겠지만 이후에는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국장님, 혹시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돼서, 의견수렴 거치면 불만이 확실하게 덜할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해당사자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예.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안태용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규정된 “개축”의미의 혼동으로 상위법인 가축분뇨법에 근거한 “재설치”로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축사 현대화 등의 사유로 인근 부지로 이동하여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조건을 명시해서 주민 간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제3항에 기존면적의 100%이내에서 현대화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축”을 “재설치”로 변경하고 2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는 100제곱미터 이내에서 증축 가능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별표1의 가축사육제한지역과 관련해서 공익상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인근 부지로 이동시에 기존축사 철거 후에 허가 사육면적의 100% 이내로 재설치 할 수 있으며 이 때 이동으로 인해 근접하는 마을 회의록 첨부 등 동의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방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수입니다. 의안번호 426호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상 용어 정의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상 용어의 의미가 달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축사 현대화를 위해 주거 밀집지역과 더 떨어져 건축하고자 할 경우 조건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 간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개축”에 대한 건축법상 용어 정의와 동 조례상 용어의 의미가 상이하여 가축분뇨법에서 사용하는 ‘설치’라는 용어를 바탕으로 하여 ‘개축’을 알기 쉬운 용어 ‘재설치’로 변경하고 소규모 증축 내용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별표 1에서 최근 축사이전 요구에 따른 인근마을 집단 민원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축사현대화 등 이유로 주거 밀집지역과 더 떨어져 건축하고자 할 경우 제한지역 내 이설 규정에 대한 내용의 신설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간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안 제4조(가축사육제한 등)에서 축사를 재설치 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가축사육제한 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일정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써 법의 취지에 맞게 실제 가축의 사육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안 제4조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심도있게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방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김강석 환경관리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거 보면 동네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갔을 때 허가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축사가 동네안에 있을 때 밖으로 나가서 지을 때 그걸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가축사육 제한지역내 1km 또는 500으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A라는 축사가 A마을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현대화를 위해서 옆쪽 약간 인근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B라는 마을하고 제한구역에 설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을 현대화에 한했을 경우에는 인근 B라는 마을의 동의를 얻었을 때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삽입을 한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동네속에 있어 가지고 비어있는 축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동네 민원 때문에 지금 못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면, 이 축사를 다 현대화한다고 밖으로 옮기면 그 축사가 전부 다 살아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동네속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동네 민원이 많아가지고 못키우게 하면 내가 했을 때는 키우지만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이런 건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와서 다시 키울 수는 없게 동네에서 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허락을 해 주면 지금 비어있는 축사가 나가서 다 현대화한다고 해 가지고 지어가지고 다 살아날 판인데, 그러면 지금도 축사가 많아가지고 거리 제한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2개소가 현재 파악이 됐거든요. 현대화를 위해서 지금 옮기려고는 하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지금 현 위치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해야지, 비어있는 축사가 동네 보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시골 다니면서 보면. 그러면 그런 축사가 내가 못해도 다 팔아먹기라도, 허가권이라도 다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가서 그 사람들이 현대화한다고 다 지을 판인데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그건 축사가 너무 난립하는 거 아니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4항 보시면 전제가 있어요.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산외 공동마을 보면 저녁에 냄새나는 이유가 있어요. 옆에 인근에 있는 돈사에서 나거든. 그러면 돈사 축조가 현대화를 해서 바로 그 옆에 산속으로 이전을 하고 싶어도, 산이 막혀있어요. 그 뒤로, 마을로는. 근데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동의만 해 주면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오히려 현대화시키고 해서 공동마을에 있는 김동수 가옥같은 데 체험하더라도 냄새가 안나거든요? 그런 경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냥 단순하니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분명히 어떤 조정위원회나 이런 데 상정을 해 가지고 극히 제한적으로 하지, 무작정 다 하지는 않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하면 몰라도 이걸 지키면 모르는데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힘있는 사람들은 다 해 나간다고요. 이걸 해 주면. 그래서 그런 범위도 다른 축사를 사주든가 어떻게 그런 저기를 해야지, 하여튼 이것은 약자한테는 이게 먹히는데 강자한테는 이게 저는 안먹힌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장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정회 요청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토론을 해서 결정지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회중에 많은 대화는 나눴지만 서로 의견은 다른 것 갔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처럼, 현재 이 자료처럼 마을에 지금 현재 마을경로당하고 50m 지점 또 마을 모정하고 65m 지점, 이런 곳에 다른 타 지역에 계신 분이 경매를 받아서 다시 이런 곳에 이 마을에 위원님들 각 마을에 이렇게 다시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축사를 짓는다라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건가 한 번 이 자리에서 토론하는 자리에서 심도있는 토론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우리 지성인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이 마을에 다시 우리 법으로 거리 제한을 묶어서 이 마을에 다시 재축사가 서야 되는가, 과연 내 마을에 이런 일이 있다라면 어떻게 생각할 건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보고 지켜본 결과, 정말 다소 거리 제한을 풀어서라도 저는 이렇게 축산을 다시 현대화로 새로 지으실 분들은 저는 소수라고 봅니다. 마을에서 어쨌든 재건축할 때는 거리 제한을 줘서 좀 더 멀리 나가는 것으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2008년도, 2012년도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그 전에는 다 했죠? 축사. 법규 이전에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거리 제한이 없었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 뒤에 거리 제한 있어서 그 때 규칙을 해 가지고 딱 시행했을 때부터 날짜가 만약에 10월 3일날 했으면 10월 4일날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법규는 다 통과가 되죠? 그 안에 있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거리가 1km가 안떨어져있더라도 인정은 해 주죠. 그래서 그 때 폐업을 안시켰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법규는 다 인정, 중앙법규에서 다 인정해주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다 인정해 주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도 사육을 하고 있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사육하고 다 인정해 주죠? 맞아요, 안맞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조례 시행하기 이전에 사육하고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시행한 이후부터는 500m, 1km, 강력하니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012년도 그 때부터, 그 전에 2008년도에는 500m였는데 2012년도부터 1km, 500m 아닙니까. 조례를. 법규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건물, 기존에 있는 축사 안에서 내가 마을사람 다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20년, 30년 넘으니까 축사가 폐허가 되고 문제가 많이 나요. 현대화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자리에서는 다시 반대를 합니다. 근데 현행 우리 조례법을 보면 200m, 300m 가서 옮겨지을 수가 없어요. 맞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거기에다만 지어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만.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가 뭐냐. 그것을 이동해서 100m, 200m 옮겨가지고 짓는 대신 그 대신 지역에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라는 거예요. 맞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맞는데, 이것을 이 축사안에 동네안에 있는 것을 더 이쪽으로 와가지고 환경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는데 그런다고 해서 동네사람들 동의 안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의회에서 막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왜 막는가. 이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자, 기존에 있는 법규는 인정아닌 인정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이 법규 인정아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축사를 지어가지고 냄새나면 동네사람들 얼마나 피해봅니까. 그러나 100m가 떨어지려는지 200m가 떨어지려나 모르고 300m가 떨어지려나 모르지만 그것도 동의를 얻어가지고 80%, 여기는 3분의 2인데 제 생각은 80% 동의를 얻어가지고 축사를 신축한다고 하는데 뭐가 하자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냐고요. 정말 생각 차이에요. 지금 봐요. 위원님들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문제, 신규축사는 절대 안 됩니다. 어째요. 국장님, 신규축사는 아니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기존에 있는 축사를 재건축, 그 면적 이하로 하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렇죠? 환경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세요. 기존에 있는 축사만 가능한 거예요. 신규축사는 절대....... 그러나 여기 축사가 폐업했는데 어떤 양반이 축사를 돈주고 사가지고 이쪽에다 옮긴다고 하는데 우리 법적으로 거기까지는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의회는 역분과 직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아까 내가 성격상 좀 급하다 보니까 애먼소리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해 줄 역할이지, 우리가 안해야 할 역할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개개인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의회에서 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걸 의회에서 막아버려요? 의회에 고소.고발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내소란) 예의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고발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 의회도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과 논리를 못하면 의회도 고발당해요. 지역주민들한테....... (장내소란)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 의회라는 것은 직분과 역분과 있어야 해요.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 끝나셨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안끝났어요. 아직.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부분은 이렇게 해서 김재오 위원의 어떤 역할이 아니고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그 때 2008년도도 조례예요, 조례. 조례로 제정했고 조례로 다 했어. 의회 지침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하는 역할인데 왜 위원들이 보류하고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제약을, 기존에 있는 사람 거기에 지어버려, 거기에 지으면 거기서 냄새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길만위원장

그 얘기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김재오 위원님, 다 하셨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미안합니다. 발언권좀 더 주세요.

안길만위원장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미안합니다. 발언권좀 더 주세요.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공산주의가니 무조건 과반수에 의해서 의결해 버려? 법도 맞지도 않는 것을 의결해?

안길만위원장

본인 발언만 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반대한다는 의견도 들어보게요.

안길만위원장

얘기 다 끝나셨어요? 끝나셨냐고.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토론하고 있잖아. 당신이 권한이니까 당신이 발언권 뺏으려면 뺏어. 나 안하려니까.

안길만위원장

지금 얘기 끝났냐고 물어봤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아직 안끝났어. 미안해요. 아직도 한 시간 더 남았어. (장내소란)

안길만위원장

본인 의사 표현만 하세요. 이만재 위원님,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나 더 발언권 있어요. 미안해요. 어쨌든 의회란 건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있는데 의회의 직분을....... (장내소란)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길만위원장

발언권이 아직 안끝났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안끝났어. 나 발언권 있어.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합리적으로......., 발언 줄이시고. 저는 반대의견을, 그 분 의견 맞을 수 있으니까 평가는 시민들이 하고 제가 이거 끝나면 기자회견 할랍니다. 반대의견도 충분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지금 이 모습 정말 유치해요. 말씀 그만 하시고 제 생각은 반대의견, 정말 현명하게 그 분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판단 못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주시고 왜 보류를 하자고 했는가 왜 표결을 하자고 했는가 반대도 충분히 명분있게끔 해서, 저 끝나고 가서 기자회견 하려니까 발언좀 줄이시고 한 번 들어보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의회는 다수 의견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각자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의회라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지, 법규가 있는 것도 어거지로 떼법을 써가지고 만들려고 하면 안 되지.

안길만위원장

잠깐만요. 얘기 끝났어요? 김재오 위원님. 다 됐어요, 얘기?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아직 멀었어요.

안길만위원장

그만하세요, 그러면. 그만하시고, 다른 위원 발언권이 들어와있으니까. 이만재 위원님, 혹시 얘기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이만재위원

김재오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안길만위원장

얘기하세요, 그냥.

이만재위원

마이크좀 꺼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항시 하는 이야기지만 1,300명의 직원선생님들, 17명의 시의원은 누구보다도 우리 정읍시민 11만 5천명을 위한 대변자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명. 어떻게 보면 몇 분의, 물론 뜻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돈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 하는데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시정을 이끌다 보면 엄청나게 이런 문제로 부딪칠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이 고부 입성리에서 운용리? 운용리에서 살다가 다시금 옆으로 좀 나가서 몇 m라도 더 나가서 한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경매 받아가지고 지금 입장이 난처하니까 내가 좀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 거리에서 1km를 떨어져 나가서 할 지, 아니면 50m, 100m를 이 지점만 피해서 할 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하고 대면을 안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분이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동네에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만 좀 피해서 50m, 100m만 밖으로 나가서 내가 이 행위를 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분한테 몇 m 나가서 축사 짓는다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우리는 이분들은 접촉한 사실이 없어요.

이만재위원

전혀 없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이분을 과연 어떻게 믿고, 이분이 저는 그래요. 1km 이상 밖으로 차라리 나가서 지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 50m, 100m 떨어져서 자기는 뭔가 하려고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말 동네에 정말 민원이 많고 뭐하고 하다 보면 한 500m, 1000m 나가서 지어라, 이거예요. 이분은 65m, 50m 돼있는데 한 50m 떨어져서 지으면 어쩔랍니까? 앞으로. 이분이. 그 자리만 피해서 짓는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우리가 지금 여기를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이걸 처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만재위원

국장님, 그런데요.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저기 의견도 들어봤어요. 물론 한두 군데 하면 당연히 다 돌아옵니다. 저희한테. 진짜 우리 시장님 정말로 뭔가 큰 결심을 하고 해 주셔야 되요. 이런 부분은. 한두 분 해 주고 나머지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차원이에요, 저는. 이분 한 분으로 끝날 것 같으면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아닌 다른 분들이 계속 나도 운용리 뭐했는데 나도 할란다, 이거 어떻게 하렵니까, 앞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분 한 분이라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정말 신중을 저는 기해서 이 일을 처리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정읍시행정, 특히 환경관리과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축산인들한테 지금 지탄받은 것 이상으로 더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무진장 됩니다. 걱정이. 그래서 이부분은 신중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차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정말 이분 한 분 운용리, 물론 좋습니다. 동네안에다 돈사 지어가지고 주민들 민원 발생하는 걸 떠나서 한 500m라도 아니면 700~800m라도 나가서 돈사 지어서 잘 운영하면 좋죠. 현대식으로 해서 주민들 정말 냄새 안나고 하면 좋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노인정하고 두 군데만 피해서 한 100여 m만 나가서 짓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부분이. 그런 저런 것을 여러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정읍시민이 판단을 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혹시 황혜숙 위원님, 발언할 거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다 얘기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더 얘기해 주시죠.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올라온 건을 본 위원들이 충분하게 심도있게 토론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m, 700m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 글귀를 그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삽입해서라도 정말 현명하게 정읍시민들이 악취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이러한 고민 끝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는 정읍시 조례로 1km로 정해져있어서 우리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도 청내에 지금 마당에서 마을주민들이 집회한 것도 눈으로 봐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 개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는 내용을 500m를, 신규로 마을로부터 500m 떨어지라는 이런 거리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방법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1km를 완화해서 500m로 하든지 300m로 하든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갖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자기 마을에 축사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겠는가. 500m를 떨어뜨려야겠는가, 아니면 50m의 노인정 앞에다가 축사를 다시 짓게끔 만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법으로, 어떻게 보면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정읍시 조례로 50m 노인정 앞에다가 양돈장을 다시 재건축하게끔 한다는 것은 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분하게 다시, 정회해서 끝을 못봐서 속개해서 다시 회의록에 남겨서 판단은 우리 시민들도 할 것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500m가 될 지,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글귀로 보면서 수정하고 다시 어떤 게 현명한 것인가, 이렇게 잡아서 저는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본 위원이 이 내용은 제가 인근에서 지인들이 마을주민들하고 트러블 있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이 조례 개정안을 한 번 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었으나 그 때 누구를 두고 한 것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제가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민원이 빈발하다 보니까 정읍시 환경관리과에서 다시 지금 개정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아까 문구 수정, 여기에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1km의 거리를 좀 완화해서 앞으로 이렇게, 노인정 앞에 50m 앞에 양돈장을 짓지 않기 위해서 조례를 우리 지금 현재 집행부 조례가 공익상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럴 때 현재 허가면적을 거리 제한을 1km에서 풀어서 그 분이 500m 나갈 지 700m 나갈 지는 모릅니다. 이런 내용도 여기에다, 이런 경우 일정거리를 두게끔. 정말 본 위원도 양돈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대화로 마을에서 500m만 떨어져도 마을주민들은 악취로 정말 고통은 안받을 겁니다. 냄새야 좀 나겠죠. 비누공장 가면 비누냄새가 날 것이고 농사 짓다 보면 거름냄새가 나듯이.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개정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이 500m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정해서 오늘 하든지 아니면 아까 정회중에 그냥 보류해서 표결로, 과반수 이상 된다. 표결로 밀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 시민들도 제가 발언한 내용을 볼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갖고 의원은 공익적인 일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제안해서 정말 나쁘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저도 지탄을 받아야겠죠. 당장 저희 눈 앞에 처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내용대로 그러한 거리, 정말로 500m는 가깝다, 700m 하자라든가 이런 제안을 나눴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 듣기로 하고 제 발언은 여기서 멈출까 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만재위원

제가 이복형 위원님한테 질문을 좀 할게요. 이분 만나봤습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안만나고 우리 정읍시 전 축산과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여기를 두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이복형 위원님이 이분을 만나고 이 사람이 이분이 쉽게 말해서 돈사를 내가 여기서 500m를 떨어져서 짓겠다, 700m를 떨어져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줄 알았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이 이 시점만 내가 모면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65m, 50m만 비껴서 한 200m만 나가서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복형 위원님이 분명히 이분을 만나고 이런 저런 말씀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충분히 이복형 위원님도 만나보고 이분하고 이야기를 대화를 해서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내가 700m 나가서 지으련다, 좀 도와줘라 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어야지, 이분 만나보지도 않고 지금 이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끝났습니까, 발언?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얘기하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어떤 특정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법에, 동료 위원님이 아주 법도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읽어봤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법에 1km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500m, 700m 할 거냐고 그런 얘기를 만나봤냐라고 얘기한 내용은 좀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500m로 할 건가 700m로 할 건가, 현재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개정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지, 지금 현재 제가 법을 어겨서 700m 떨어져서 할랍니까? 이것은 말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현명하게 판단해서 지금 현재, 이것은 조례안은 시장님이 인정했을 때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이런 내용을 좀 수정해서 정말 50m는 뭐할 것 같다. 100m는 뭐할 것 같다. 300m 하자. 500m 하자. 이런 내용을 여기에 집어넣는다면. 이런 시간이지, 저는 전에 의원발의하려고 할 때도 누구를 두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이틀전에 제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여기에 경매를 받았다 하길래 여기를 제가 직접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측정해 본 결과 노인정에서 50m. 그러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 노인정에서 50m, 행정소송해서 이분이 축사를 짓게끔 해야 하냐 아니면 개정해서 500m가 가까울 것 같으면 700m.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마을에서 멀리 떠나게끔 해야 맞는 것인가. 이것은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다면, 이상있다면 저는 어떤 것이.......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언성을 높이면, 자꾸 언성 높이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의원은 명분이 있어야 해요. 법규와 규칙을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누구 개인의 어떤 부분을 도와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장내소란) 예를 들어 고부에 그런 건이 나온 것이지, 우리 옹동에 나오고 내 자신도 나올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합시다. 정읍시조례를 만들었을 때 2008년도에 만들면서 500m, 간단히 얘기할게요. 2012년도 만들면서 1km 만들어놨어. 그러면서 그안에 있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다 인정을, 허가권을 가지고 그것도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인정을 해 줬단 말이에요. 해 줬는데, 이제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가 축사 오래되고 뭐하다 보니까 현대화를 만들어서 다시 거기에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100m가 될 지 200m가 될 지 모르지만 떠나서 지어주시오. 근데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그렇게 떠나갈 법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정읍시에서 법규를 만들어가지고 약간 비켜서 떠나주자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정말 위원들, 나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론 그속에서 어떤 특혜받는 사람도 하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특혜는 절대없어요. 기존에 건물갖고 있는 사람이 기존에 소 키우는 사람들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이쪽 가서 1km 못가도 500m, 300m, 200m, 이쪽에 냄새 안나는 데 현대화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또 그것도 지역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아세요. 그런데 나는 80% 얻으라는 얘기예요. 얻어가지고 거기서 하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것은 한 가지 얘기하면 딱 원리원칙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법규도. 그것은 김정일이나 가능한 부분이지, 우리는 민주사회에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법규와 역할을 맞출 부분이 있는데 정읍시가 의회가 그것도 무시해 버리고 안해 주면 의회가 어떤 역할, 나는 왜 열이 나버리냐면 열이 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누가 어떤 축사를 부탁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고 누구도 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정읍시가 의회라는 것은 명분이, 법규와 규칙을 맞춰서 같이 가야 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개인적, 감정적으로 해 가지고 아니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정읍시의회에서 기존에 있는 법규를 우리가 완화해 가지고 조례를 조금 앞으로 해 주자는 얘기인데 그것을 않고 한다는 사람들이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안길만위원장

잠깐만요. 그다음에 여기서 근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근접하는 마을을, 몇 km예요? km로 따지면? 근접이라는 말. 가까운데, 몇 km까지를 인접이라고 해야 되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변경개정안을 만들 때 근접이냐 인접이냐 인근이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인근부지로 쓴 것은 쉽게 말해서 가까운 부분, 거리를 명기를 안했습니다. 거리를 명기를 안한 상태에서 인근부지, 그렇게 명기를 한 사항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근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근접은 가까운 지역. 이것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리를 제한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 B마을만 있어도 일정정도 우리 조례가 효과가 있을텐데 C, D 그 이외에 더 많은 마을이 인접하고 근접한 마을이라고 됐을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그렇게 되면, 그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B라는 마을하고는 됐어. 입암을 비건한 예로 들면 이제 입암면 전체 사람들이 반대하는 걸로 됐어요. 왜냐하면 반경 1km 정도로 따지면 안들어오는 마을이 거의 없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 인접이란 말이 그렇고, 근접이라는 말이 그래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제가 면밀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보류를 하고 더 검토해서 가지고 오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위원장님. 그부분은 허가난 ...,에서 얘기한 것이지, 허가 안난 것은 무조건 1km 넘어가야 허가를 내주지. 맞아요, 안맞아요? 그전에 허가난 사람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안길만위원장

그것은 김재오 위원님 생각이니까 그렇게 들으시고.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것가지고 자꾸 위원장이 트집잡으면 안 되지.......

안길만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아까 A라는 곳에서 B로 옮겼어. 그러면 B라는 마을에서 가깝고 C라는 마을은 한 50m 더 떨어졌어. 그럼 C마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대신 동의를 얻으라고 했잖아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B마을에서 동의받아야 하고 C마을에서 동의받아야 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 얻어야지.

안길만위원장

B마을 동의받아야 해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C마을도 동의받으라고.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이게 문제가 커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걸 만약에 해 주면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생긴다.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강한 규제거든요? 현재의 규제는 강한규제인데 한 번 우리가 이복형 위원이나 김재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굉장히 하나의 개선점은 되요, 그게. 개선점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또 다른 C, D마을에서는 왜 우리 마을로 더 가까이 오냐라고 따질 거예요. B마을은 좀 이해한다 하더라도 C, D마을은 우리 마을에 가까워져버렸다. 거기는 멀리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또 대두가 되면 나중에 환경과나 축산과는 이걸 또 감당할 수가 없다. 논란의 여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얘기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가야지 앞에 용어 수정하는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두 번째 의회에 제출안은 그 건은 철회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보류를 하든가 철회를 하든가 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복형 위원이나 김재오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을 더 면밀하게 더 해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권한으로써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가능하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도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었는데요. 가축사육제한 조례라는 개념은 현재 기존 축사에서 노후화된 축사는 1차적으로 자진폐쇄를 유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존 노후축사를 현대화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조례가 제정이 된 거지, 어떠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길만위원장

지금 이복형 위원님이나 김재오 위원님 말씀한 게 개선하자는 거였지, 막 남발해 주자는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봐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두 가지 안 올렸지 않습니까? 용어 정의 한 건하고 그다음에 비고란, 공익상 필요한 내용하고 돼있는데요. 일단 하단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철회하든가 보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법이나 모든 법과 원칙에 입각을 해서 주민들과 축산인이 같이 위하는 방법이 뭔가. 또는 환경을 위하는 방법이 뭔가. 저희가 최대한 고민해 보고 또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용어 정의를 심도있게 해서 다시 상정을 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찬성 발언, 회의록 받아오는데도 아까 김재오 위원님도 말씀한 것처럼 80% 받으라는데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대개 80%, 90%예요. 세대주의.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래서 3분의 2라는 게 아니고, 세대주의.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수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의안을 다시 내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어때요? 말씀하세요. 이복형 위원님.
복형

이복형위원

뒤에 건축과장님 계시는데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읍시에서 현재 축산을 불허를 하고 축산을 행정소송에서 정읍시가 진 사례 있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지금 현재 그 마을에다가 다시 노인정 앞에 50m 앞에다가 행정소송해서 들어와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이지, 그래서 이것을 500m로 하자든가, 이런 방법을 우리가 잘 해서 하자는 이런 내용이지....... (장내소란)

김철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사례가 무슨 사례예요?

안길만위원장

재건축 해서 주민들하고 싸워가지고 반대한 데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는 없는데. (장내소란)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아까 제안했던 내용은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문적인 사람들 자문도 구해서 다시 위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다시 보류를 했으면 이런 제안을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과반수 이상 이기니까 표결로 하자고 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현명하게 판단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표결로만 해서 하는 것은 저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 납득하기가 어렵고 해서.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사들을 그렇게 편법으로들 사서 옮기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때로는 강력하게 축사를 그 자리에다가 다시 소송해서 지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자는.......

안길만위원장

그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 여기서 표결을 할 건가, 아니면 다시.......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단순 돈사부분도 있겠지만 이걸 만약에 우리 조례, 이 식대로만 통과를 시켜놓으면,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축사가 지금 3천개 되요. 정읍시에. 그중에 양성화돼 있는 것도 있고 불법도 있고 또 마을 한 군데 있어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보다.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이 나중에는 상업적으로 변하다 보면 더욱 더, 지금은 규제가 돼있어서 못나가고 있는데 다 나가게 된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아까 제가 제안했던 대로 정말 우리 위원님들과 아니면 농민과 교수님이라든가 어떤 분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저는.......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축산연합회라도 간담회도 한 번 해 보고 하게요.
복형

이복형위원

표결을 하자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워서.......

안길만위원장

제가 간담회도 하고 해 보자고 했잖아요.
복형

이복형위원

회의록을 남겨놓고 표결할 건가, 아니면 정말.......

안길만위원장

보류해서 얘기 더 나눠보게요.
복형

이복형위원

다시 토론을 해서.......

안길만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재건축 건하고 의회 제출한 별표1 바꾸는 것은 보류를 하고 그 앞에 재건축 용어정리는 수정을 해서 해 주자, 이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

보류보다는 토론을 거쳐서.......

안길만위원장

그러니까 그 때 하자는 얘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

토론이요?

안길만위원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토론거쳐서 이번 회기내에.......

안길만위원장

아니, 지금 이것은 앞에 것은 급하대. 용어는 정리를 한 번 하고 가자는 거지. 수정제안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할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다 보류하게요.

안길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김철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뭘 보류하고 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 위원장은 위원장 얘기보다도 위원들의 얘기를 듣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안길만위원장

보류하자는 분도 계시고 투표하자는 분도 있고.......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둘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지.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보류하시는 분? 보류하자는 분? 투표로 해요?

김철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현재 내가 지금 투표로 여기서 결정하자는 이유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가.......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확실하게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마이크를 켜고 해 주시면....... 위원장님.

안길만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철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우리가 아까 충분히 토론을 했어요. 그 토론을 통해서 보류를 하자는 안을 내놓았어요. 그렇죠? 근데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아주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회의, 말씀 안드려도 봐서 알고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렇죠? 또 다시 보류를 해서 나와도 다음에 올라와도 또 이런 경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 주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또 필요하다면 올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보류를 해 줄 게 아니라 가부를 결정해 주고 가결이 되면 다행이고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필요하다면 다시 안을 올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게요.

안길만위원장

일단 투표하자는 안이 들어왔고 또 다른 분은?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발언권 눌렀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보류나 이런 것은 그런 것 같고 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어떤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을에 내 주민, 내 가족, 형제들이 악취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생각도 해 보고 해서 본 위원은 다른 제안을 해 봅니다. 현재 이 올라온 안에 대해서 축산인 대표, 우리 의회, 아니면 교수님, 단체들을 모아서 다시 이번 회기중에 시간있는 날을 잡아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해서 정말 좋은 안이 나오면 그안으로 해서 다시 집행부가 수정해서 올라와서 내 가족, 내 형제들이 악취로부터 피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으면 그 길로 택해서.......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부결해 주는 걸로 합시다. 다시 토론해서 하는 걸로 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토론.

안길만위원장

그럼 똑같아요. 부결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다시 올리세요. 그러면.......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부결하면 못 올리죠.

안길만위원장

아니요. 부결하면 다시 올리면 되니까....... (장내소란)
김재오 위원님, 마지막 발언입니다. (장내소란)
마지막 발언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마지막 발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결하면 몇 달동안, 1년안에 다시 그 조례안을 못올리잖아요?

안길만위원장

내용을 바꿔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조건상.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을 하셔봐요. 우리가 알고 하자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일단 부결이 되면 저희가 전문위원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비고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정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어부터 바꾸고 해서, 또 아까 이복형 위원님 말씀하신 각 계층별 토론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습니다. 가축사육인들한테 토론을 하면 100%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한테 하면 100% 부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더 해 보고 비고란에 대한 용어정의나 프로 테이지나 그런 것도 타 시군 사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2016년도 예산이, 간단히 얘기할게요. 죽림터널 예산이 본예산에 깎아졌어요, 30억이.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그만 하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살아났어요. 예를 들어서는, 위법입니다. 우리는 의회라는 것은 뭐냐면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요. 의원들 직분이 있는 것이 뭐냐면 법규와,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길만위원장

보류건에서만 물어보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정확히 여기서 다시 보류한 조례안이 다시 올라왔을 때는 위법이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해 주세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전문위원이 판단을 해 주세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장내소란)

안길만위원장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의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당신 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길만위원장

말씀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충분히 토론을 해야지.

안길만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3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신청이 있으므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O를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X를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투표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출석위원이 7명이고....... 투표위원 7인중에 찬성 1인, 반대 5인, 기권 1명.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만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만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32조제1항제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15층 이하 건축물 층수 제한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하고 있고, 「정읍시 경관조례」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거 16층 이상의 건물은 경관심의를 통하여 적정 층수를 검토 처리하고 있는 바, 별도 층수 제한을 두는 것은 이중규제 및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시민편익, 규제완화 등에서 본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방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수입니다. 의안번호 427호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만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의 경관관리 등을 위해 본 조례 제32조제1항제4호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정읍시 경관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써, 본 조항은 이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하고 있고 2015년 12월 30일 제정 시행 중인 「정읍시 경관조례」 제28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통하여 적정 층수를 검토 처리하는 규정이 있는 바, 본 조례에 일괄적인 층수 제한을 두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도시경관의 획일화 등 도시 전체의 경관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방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만재 의원님,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최낙술 도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층수제한을 없애자라는 건가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현재 혹시 아파트 지으려고 허가나 신청한 사람들은 없어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현재 진행중인 허가 나간 것 말고 허가 안나간 것 말씀이시죠?

박일위원

예.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있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영무 옆에 주상복합, 옛날 사문장 자리, 거기에 현재 들어와있습니다.

박일위원

만약에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간다 하면 거기도 이 조례에 준하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거기는 상업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박일위원

원래 이거 없어도?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주상복합은 이거하고는 또 별개고만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의 15층, 이거 해당되는 건 논외하는 거고 거기 들어온 지역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오비이락이라고 혹시 그러려고 이거 하냐라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말하자면 12층이나 15층 된 아파트도 그 이상으로 증축이 가능한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층수 제한이 없어지면.

박일위원

없어지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박일위원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니까 알겠지만 제가 전혀 문외한이라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 지금 15층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한 5층정도 더 올린다 하면 안전성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한 5층정도 더 증축해야겠다라고 지금 살고 있는 데에서, 이렇게 우리 시로 허가를 한다고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요? 그런 경우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부분은 건축부분의 구조랄지.......

박일위원

그래서 건축과장님도 옆에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님 안계셔서.

안길만위원장

뒤에 오셨어요. 함께 배석해 주세요.

박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 조례대로 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증축이 가능하냐, 이말이죠. 그런가요? 신규 말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파트를 기준해야 하는데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 말하자면 일반아파트 12층, 15층 되어 있는데 층수제한을 풀면 한 5층정도 더 증축을 해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는 것은 제일로 중요한 것이 안전진단이에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기초를 할 때부터 보면 이 건물은 몇 층까지 하는가, 기준이 최고 우선일 것이에요.

박일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그 아파트를 지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때는 우리가 고도제한이 있어서 15층으로만 지었는데 기초를 한 25층 지어도 괜찮을 정도로 튼튼하게 지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내밀면서 우리가 한 5층이나 10층을 더 증축을 해야겠다. 시에서 허가를 해 주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액션을 하냐, 이말이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1차적으로 정읍시 경관조례에서 우선 통과가 돼야 하고요.

박일위원

층수 조례, 이게 없어져버리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층수 조례가 없어져도 16층 이상 건물은 경관조례에서 심의를 또 받도록 돼있습니다.

박일위원

거기까지 다 넘어갔어. 근데 우리 건축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전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를 충분히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모든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따지잖아요. 경제성을 따지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10층을 지으려는데 20층 기초를 했다, 이것은 안맞는 얘기예요. 거의 다 맞게 한 것이니까 우리 생각은 아마.......

박일위원

요새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그렇게도 만들겠다 하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적으로는 증축해도 구조진단 해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증축 허가해 줘야 됩니다.

박일위원

해 줘야 되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박일위원

그러다 나중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큰일나면.......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구조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박일위원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이쪽에 전혀 문외한이라 일반시민들도 아마 나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요. 알았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문제는 지금 있는 규제를 해제하면 좋은데 재건축 했을 때가 문제잖아요. 재건축 했을 때 거기에 20층, 물론 15층 이상은 심의를 받아야겠지만 있을 때 우리 정읍시의 전체적인 것이 건물 볼 때 우뚝 우뚝 서울시내같이 30층, 40층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정읍시는 최고 높아봐야 20층 아닙니까. 근데 어느 한 곳에 미관상 20층 덜렁 올라와버리면 앞 뒤를 막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제해야 하는데 지금 재건축, 아까 법규적으로는 안했지만 아파트 20년 넘으면 재건축 가능하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20년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10층인데, 내가 여기서 10층에서 아파트 업자가 들어와가지고 10층 아니고 30층 해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시내 한 가운데 30층 꼭대기가 쑥 올라왔을 때, 물론 심의위원회 거쳐야 합니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거기에 층수 높이를 올리는 것도 건폐율, 용적률에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법적으로 다 있겠죠. 임의대로 못하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도시계획조례에서 층수 제한하는 것을 경관조례에서 다루도록 또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루고 저쪽에서 다루고 양쪽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다룬 것은 경관조례에서 다루도록 돼있으니까 이 조례에서는 층수제한을 또 제약을 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인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해제를 해야 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지금 15층 이상 하면 경관조례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내일모레 경관, 한 가지 심의하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금요일날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뭡니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주상복합 해서 23층 들어왔는데 하도록 돼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심의해 가지고 만약에 허가나가면 정읍시, 본인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날지 안날지는 모르겠지. 심의위원들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적법절차, 심의위원회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야겠지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결정이 나면 허가가 나가야 맞죠.
재오

김재오위원

나가야 맞겠지만 허가는 났는데 만약에 거기에 23층 허가나가지고 건물이 들어설 때 주변에 문제가 안생길 것 같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런 점을 그 날 검토를 해야겠죠.
재오

김재오위원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해야겠지만, 정확히 해서 하겠지만 정읍시는 우리 인구가 몇십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만에서 12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뚝 건물이, 옛날 서울시내같이 30층, 40층 쭉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 건물만 우리 정읍에 예를 들어서 24층짜리 그것만 우뚝 나와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확률이 그런 확률이 있어요. 그럼 주변에 조망권, 모든 걸 다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정읍시는 나름대로 고도제한을, 도시마다 단체장이 다 고도제한을 합니다. 고도제한을 해요. 어째서 고도제한을 하냐면 고도가 높다 보니까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고도제한, 외국같으면 간판도 표출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일률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정읍시가 만약에 24층 고도 풀어놓고 본다면, 여기서 이 조례가지고 얘기 아닙니다. 다음 조례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번 장치를 걸어놨다고요. 이것을 만약에 풀어놨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본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진 도시계획 조례입니다. 본법에서 규제하는 조항이 없고 단, 전국에서 도단위를 분석해 본 결과 7개 도가 있는데 7개 도에 45개 시가 있는데 층수 제한하고 있는 시는 6개 시밖에 없습니다. 39개시는 이미 다 이런 제약조건을, 규제를 다 풀었고. 아까 23층짜리 주상복합같은 경우에도 상업지역에서 법에서 건폐율, 용적률 맞춰서 높이에 맞출 수 있는 법으로 하라고 상업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정해서 했는데, 물론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검토는 돼야겠죠. 그러나 그런 검토 결과, 심의위원회 통과한다면 건물도 들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층수제한을 완전히 푸는 것이 아니라 경관조례에서 다시 다루도록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태여 꼭 이중으로 한다고 해서 풀어서 없앤다는 취지보다는 이미 다른 조례에서 만들어져서 다루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이중으로 제약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인데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본단 말이에요. 문제를 놓고 보는 것이지, 대도시는 30층, 40층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과장님. 그러나 우리는 정읍시가 소도시예요. 소도시. 도시도 소도시라고 봐야거든요? 인구 12만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건물이 한 가운데에 시내 복판에 24층, 25층, 그런 건물이 올라가있을 때 미관상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우리가 조례가 뭡니까? 정읍시 조례가 뭡니까? 조례에 규정할 수 있잖아요. 물론 조례에 규정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부분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주상복합 옆에 영무예다음 아파트가 20층까지 올라가고 그 높이하고 비슷 비슷합니다. 그 옆에 아파트가 20층입니다. 23층인데, 한 건물만 우뚝 한 동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길만위원장

옆이 24층. 24층이잖아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24층까지 아파트가 이미 올라가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한 동만 껄쭉하니 한 채만 올라가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는 금요일날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마찬가지예요. 심의위원회에서 권한을 갖고 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환경미화 차원에서 우뚝 건물이 서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부분에서 심도있게 법규, 지역주민의 여건, 이런 것이 되면 당연히 해 드려야겠죠. 이 조례도 아까 이중장치는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째서 그러냐면 15층 이상은 우리가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를 받게 돼있거든요? 근데 상업지역 아닌 주거지역에서 만약에 했을 때 주택에 여러 가지 조망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층 올라왔을 때 이것만 하면 상관없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해 놓았을 때.......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정읍시 경관조례가 이것보다 더 여러 가지를 검토하라는 조례로 강화돼서 만들어진 조례예요. 층수내지는,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검토하라고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다루면 더 여러 가지 분야로 다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정읍시를 놓고 본다면 이미 필요없는 조례가 된 것 같은데요? 20층 허가나간 데가 어디라고 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영무예다음 아파트가.......
복형

이복형위원

이미 15층으로 제한이 걸려있는데 거기에 건축물 32조제1항4호에 의거하여 현재 그밖의 법정계획에 따라 별도의 지침이 마련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걸 적용해서 지금 한 것이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거기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대개 아파트.......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왜 여기 2종만 우리 조례를.......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조례 1종, 2종, 3종.......
복형

이복형위원

1종, 2종, 3종, 정읍지역 다 포함해서 애당초 처음에 할 때 층수 제한을 걸었어야지, 왜 2종만 층수 제한 걸고 3종은.......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국가에서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을 세분할 때 그렇게 세분 단계가 있어서.......
복형

이복형위원

3종에서는 몇 층까지 제한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제한 없습니다, 층수 제한은. 건폐율, 용적률 맞추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그 때는 경관심의위 거쳐서 했나요? 안했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그 조례가 아직 시행이 되기 전에 나갔던 사항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당장 25일날 할 때도 그런, 그게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막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소송해서,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아까 본법에서는 층수제한을 2종에서는 두고 있지 않고.......
복형

이복형위원

상업지역.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상업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을 맞춰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층수 제한은 없고.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심의위를 통과를 못했을 때 그분들이 소송해서, 자기들은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소송하겠죠? 이랬을 때의 상황은 어떻게 나오는가. 심의위원회에서.......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판사님이 판결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것 준용하고 하도록 판례 다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거친 사항은 그것 준용해서 다 인용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면 심의위에서 우리가 부결하면.......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 사람이 재판 걸더라도 지금까지 뒤집어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절대 건축은 못한다?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거의 판결로써는 뒤집어진 일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2종만 딱 지난 번에 층수제한을 하다 보니까 20층 올라가다 보니까 그 층수나 이 층수나 비슷한데 저희들이 부결한다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애당초에 처음에 만들 때 층수제한을 해 놨더라면 우리 정읍시의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경관뿐만 아니라 나았을 뻔 했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지금 현재 경관심의위를 열어서 다시 한다라면, 이거 폐지 하나 안하나 아무 필요없는 내용 아니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꼭 폐지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무 필요없는 걸 갖다가 시간내서 이렇게 토론하고.......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들이 있으면 정비하는 게.......
복형

이복형위원

왜 지난 번에 조례정비심의위원회에 이 내용 안올렸나요? 박일 전 부의장님께서 이러한 조례를 폐지하라고 했을 때 그 때는 왜 안올렸나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그 당시에 어떤 사유로 안올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게 몇 차례 그러한 조례를 재정비하자고 했을 때, 다시 올라온 일들이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경관심의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더 상위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우리 내에서는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똑같은 조례죠. 상위법은 아니고.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 하기 때문에 두 번 할 필요는 없다는 이런 내용 아니에요.
낙술

최낙술도시과장

다른 조례에서 다루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필요없는 조례 폐지해도 되지 않나, 생각 들고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썼더라면 20층도 막고 24층도 막을 수 있는데 이미 그 층수 높이 허가가 나있는데, 현재 거기는 또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건폐율도 높고 용적률도 높은 지역인데 거기를 참, 25일날 저도 위원이지만, 이미 그 층수가 그 높이가 나갔는데 부결한다는 것도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비이락이라고 꼭 건축심의가 들어와있는 상태라.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또 일정정도 해지하는 그런 조건이 되거든요? 제가 발의했던 이만재 의원님한테 이걸 보류좀 했으면, 상의를 했어요. 그런 건들도 정리가 되고 난 뒤에 우리 조례를 바꾸는 게 우리 위원들이 혹시나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으니까요. 이번 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걸로 하죠. 이만재 의원님 얘기해 주세요.

이만재의원

저도 연지주상복합상가 23층짜리가 저는 들어온 지 모르고 이걸 발의를 했었는데 그것이 끝난 이후에 매듭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리적인 검토와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만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만재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읍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안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를 하게 된 본 의원과 유진섭 의원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읍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급속한 노후화 및 공동주택의 관리 부재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방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수입니다. 의안번호 436호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만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급속한 노후화 및 관리 부재로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사고 예방 및 재해방지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2016년 8월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본 조례 제4조의 2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번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도내에서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대부분 시 단위에서도 2015년부터 관련 조례를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방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만재 의원님,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건물이든 어떤 시설이든 안전진단에 불합격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안전진단에 불합격 받으면 안전하지 못하다고 봐야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랬을 때 교량이 안전진단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교량을 사용중지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등급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등급이 예를 들어서 판정받았을 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등급이 A,B,C,D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등급 위는 보강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중지를 내릴 것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 집이나 공동주택이나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판정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것도 중지로 된다고 봐야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개인 재산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공동주택도. 우리 정읍시 재정자립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하위권이지, 상위권은 아니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개인 사유재산권까지 우리 정읍시에서 안전진단에 위험이 노출된다고 해서 비용을 쓴다는 것은 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투자한다면 그 집 팔 때 가격이 지금 현재의 가격과 나중에 정읍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집을 안전진단에 합격 충분히 해서 이상없을 정도 고쳐줬을 때 가격이 틀립니다. 개인 재산권을 높여주는 이런 일을 우리 조례로 정해서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마 이것은 금년에 9월 12일날, 혹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경주에 지진이 리터기로 5.8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때부터 계속 안전진단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각 부처별로 이런 것이 상당히 각 분야별로 안전에 대한 것을 갖다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역에 어렵게 살고 집도 절도 없는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에 불합격 받을 정도 된다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가격이 우리가 건물 지어서 우리가 세 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재산권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가, 정말 복지사각지대, 많이 챙기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집이나 갖고 있을 정도 된다면 그래도 다 먹고 살만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읍시가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정읍시가, 지금 현재 이 조례 아닌 다른 조례에 의해서 미관이라든가 등등 해서 현재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진단에 위험에 노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읍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자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냉정하게 건축과장이 아니고, 우리 복지쪽에 계신 분들은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좀 아쉬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정읍에서, 서울에서는 아니지만 정읍에서 그래도 집 한 채라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그래도 살림살이가 넉넉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 사유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희들이 비용을 쓴다는 것은 좀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지원법하고 중복되는 건 혹시 없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상위법에서 한 것이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시 지역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전주라든가 군산, 익산, 완주까지도 하고 있는데.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원래 공동주택, 우리 조례안을 보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체육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지원을 했어도 개개인이 하는 사업은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알고도 넘어갔지만, 아파트내에 도색을 다 해 줘요. 집집마다. 보면 사실은 그게 공동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이 아니고. 공동이란 것은 아파트내에 체육시설, 어린이시설, 주차시설, 이런 것들이 공동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정확히 목을 짚어야 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도색같은 것도 보면 대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층이다. 그러면 1층부터 3층까지만 하고 나머지 또 안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의 파운더리잖아요. 대개 개개인하고 공동하고 구분하기가 애매해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노인당 안에 있는, 아파트 안에 노인당 도색해 주는 것은 공동이죠. 예를 들자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근데 일개 개인에 도색을 해 주는 그건 개인권이에요. 정확히 우리 과장님, 아셔야 해요. 내가 아까 얘기한 놀이터, 체육시설, 공동으로 쓰는 것은 분명히 해 줄 수 있어요.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어째요. 아파트내에 100세대 공동 있는데, 개인 개인 어떤 사업을 도색을 한다면 전체 아파트 100세대 아파트를 다 도색을 해 준다면 그건 개인 개인 다 도색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규도 정확히 나름대로 조례를 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읍시 전체 우리 아파트 하다 보면 여기 한 번 잘못 통과하면 다 해 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다 해 드려야 해요. 그래서 이 공동, 우리가 조례가 공동이지, 전주시나 어디 있어도 다 마찬가지 공동이지 개인적으로 해 주라는 것은 우리나라 법규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분명히 얘기하시자고. 어째서 그러냐면 나중에 도출되고 괜히 사업상 막 이러고 저러고 싸울 필요성이 없잖아요. 정확히 법규를 딱 목을 짚어야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부분같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행정을 하다 보면 100% 원리원칙이란 없는데 해 줄 수도 있겠죠. 물론 해 줄 수도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 것은 위법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위법이라고 생각해요. 어째서 그러냐면 아까 공동으로 쓰는 것은 가능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물은 개개인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덩어리잖아요. 덩어리인데 도색을 갖다 개인 것이라고 해 버리면, 층별로 하고 층별로 안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것은 논리적이 있는데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아파트 봐봐요. 도색하면 개인 개인 다 해 주잖아요. 그러면 등기상 개인 것이 다 있잖아요. 법률상으로 보면 1층에 104호 누구, A 김모인 해 가지고 등기상 나와있잖아요. B동 누구 등기가 나있잖아요. 그러나 공동은 안나와있잖아요. 아까 시설. 정확히 우리가 개념을 갖고 하셔야 합니다. 제가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개념이 그렇게 풀다 보면 전체 다 다 해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다 차이는 과장님, 있습니다. 사실 미관을 생각해서 도색이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김재오 위원님 말씀이 정읍시 조례에 정확히 어린이놀이터, 아파트내에 음식물 쓰레기 하는 것 등등 이런 것은 공동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전진단에 문제있으면 자기들이, 그 집은 쌉니다. 안전진단 문제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집을 고쳐준다는 것은 이건 개인의 집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돼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에 맞게.......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시 잣대가 높다라면 복지도 선진국처럼 그런 어떤 좋은 복지정책이 돼있다든가 했을 때라면 좋습니다. 근데 재정자립도는 낮고.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어떤 다른 쪽에, 저는 미관상 아파트에 도색 칠해 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라고 위법했다라고 지적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개인 재산권에 결부되는 내용인데 그런 집까지 우리가 다 고쳐준다라면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진단 이상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현재 돈을 비용추계에서 보면 3억에서 7억, 나왔잖아요. 그럼 3억, 7억 가지고 안고쳐주고 안전진단 문제 있으면 뭐하자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안전진단비를 가져다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을 갖다 하자는 것이에요.
복형

이복형위원

안전진단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읍시에 이런 안전진단해서 우리가 비용을 해서 우리는 그 사용을 중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쓴다라면 맞겠죠. 우리 시민이 정말 생명에 위태로운 상태에서 살 수 있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죠. 그런 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나오면 그걸 해 준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한 것이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갈라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무관리대상이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한 마디로 말해서 세대수가 많은 데,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집에 대해서 이번에 법으로 인해 가지고 해 주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법에 따라서 한 번 넣자, 이것이에요.
복형

이복형위원

법으로 해 주면 됐으면 이걸 왜 만듭니까? 지금 법에서 현재 지방자치별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기 때문에 안만들어져 있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몇 개 시군에 몇 개 돼있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번에 8월달에 이것이 됐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 몇 개 시군에, 그 지방자치제 재정형편이라든가, 아직 초기단계잖아요. 그리고 현재 지원해 주는 것도 일부에서는, 지난 번에 회의할 때 행정사무감사때 안봤나요?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해서 한다라는 것은, 그 날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접 보셨잖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니,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한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 한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상위법이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 시가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복형

이복형위원

의무사항이라고 현재 이것이 안전진단해서 의무사항으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로 위임하기 때문에 시 조례에다 한 것이에요. 별도로 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 다 시군에 하고 있어요. 현재 확인 한 번 해 보니까 4개 시군이 조례를 갖다 완성을 했더라고요. 전주, 군산, 익산, 완주가 했어요. 나머지에 진행중에 있고 저희들도 진행하고 있어요.
복형

이복형위원

안하면 법에 우리가 위반돼 가지고 패널티 받나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꼭 그것은 아닌데.......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왜 법에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리잖아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금년에 지진 사건이 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용이 안들어가고, 또 다시 리바이벌되는 내용인데 정말 우리 정읍시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돼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의 안전진단을, 시민들 인명이 안전처에서도 인명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안전진단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이라면 당연히 저도 찬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또 지원에 대한 어떤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좀 이 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도에서도 우리한테 시군에 했는데 우리 정읍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현재는 12동을 도비로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전라북도에서 현재 총 보낸 것이 전주가 4개고 정읍이 12개고 고창이 한 군데 보냈어요. 이 12개 보낸 데는 도비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한 번 확보해 보자, 그런 뜻이에요.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저번에 경주 지진나고 나서 중앙부처에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만든 거죠? 경주 지진나고 나서 국토부에서 새로 만든 건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그 일환으로?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박일위원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못해 주니까. 일단 혹시 지진나면 다 잘못될 수 있으니까 미리 안전진단 해 가지고 구조적으로 문제있는 데는 미리 예고를 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각 분야별로 안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법이 금년 8월 12일날 이것이 제정이 돼가지고 새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박일위원

법이 바뀌니까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건축과에서 그냥.......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보칙에 보면.......

박일위원

건축과에서 올라오지 뭐하려고 의원님 해 가지고 새로운 것, 이만재 의원님이 대한민국 안하는데 새로운 것 만들어서 가져온 것 같이 되니까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시끄럽게.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작년 12월 29일날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법 조항을 제가 한 번 낭독해 드릴게요. 관리비용의 지원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작년에 안전 때문에 법으로 했으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있으니까 그렇게.......

박일위원

나중에 지진나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하자라는 얘기도 되고 하는고만. 다른 데 안하는 게 아니고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새로 개정되는 것 같지만 자구수정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봐야 돼. 맥락으로 보면. 그렇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오해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관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도 안전진단 관리비라든가 이런데 예산을 해서, 꼭 공동주택만 해야 합니까? 개인주택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무너지게 생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러는데 관리는 당연히 우리 시민들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제 뜻은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돈을 비용추계 해 가지고 한다는 이게 싫다는 것이지, 당연히 안전진단 비용을 세워서 안전진단 관리만 우리가 한다라면 찬성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그렇게 지금 현재 법 의무사항으로 지방자치가 했으면 하겠다는 말씀이 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가지고 왜 우리 건축 실과에서 하시지, 왜 의원발의를 하게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내려온 사항이지, 의원발의입니까, 이게? 공동발의입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재차 얘기하지만 비용 쓰는데는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이것도 어떤 것을 거기에다 해서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정읍시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조례는 보수비가 아니고 안전진단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 것은 찬성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 있으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면 과에서 직접 올렸어야지, 그것을.......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미처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 말씀대로 공동주택도 중요하지만 개인주택, 어려운 사람들의 영세민들의 개인주택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여기 나와있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 주게 돼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인주택들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라든가 또 우리 정읍시같으면 소외계층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어요.

김철수위원

이 조례는 나눔행사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지금 안전진단하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하고 나면 대책이 나올 거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그러죠.

김철수위원

그렇죠? 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는데 시내권에 있는, 주로 공동주택이 시내권에 있지 않습니까. 시내권에 있는 공동주택만 해 주고 어려운 영세민이 살고 있는 개인주택은 안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똑같은, 아까 동료 위원 말대로 개인재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붕괴가, 지진에 의해서 불상사에 의해서 붕괴가 됐다라고 하면 공동주택이 더 위험하겠죠. 다수가 모여사니까.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상위법에 의해서 공동주택만 한다고 해서 공동주택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서 기왕에 만드는 거,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 거,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정읍시민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는 설령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다른 시에서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수정을 해서 기왕이면 개인주택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이런 얘기도 드릴게요. 우리가 주거복지에서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국비 80%에다가.......

김철수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이라니까. 이건 안전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공동주택도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일반주택을 갖다 안전진단하기는 그렇잖아요.

김철수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일반주택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일반주택을 안전진단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어요.

김철수위원

그것도 건축물 아닙니까. 그것도 건축물이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장내소란)

김철수위원

내가 지금 위원장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질문 끝나고 나면 다시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드리세요.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저는 이 내용이에요. 공동주택 안에도 개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개인주택도 해 줘야지,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다는 못해 줄 지언정 건축물에 준공된 지 20년이 됐다든가 아니면 영세한 분들에 대해서는 해 줘야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우리 시만 별도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 법령에 나와있는 그것을 가져다 인용했을 뿐이에요. 이번에 하는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라고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물론 연차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들어 간 것 같아요. 일반주택같으면 아직까지는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생소한 그런 일인데 일단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 하고 그다음에 또 2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상위법이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여기에 삽입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 현재로써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김철수위원

저는 그게 틀리다고 봐요. 물론 정부 정책이 틀렸는지 아니면 우리가 유권해석을 잘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해석을 잘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우리가 대개 보면 주택이 건물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단독주택까지는 안들어가고 공동주택. 다시 말해서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같은 건 공동주택이잖아요? 거기에 맞는 법령인데.......

김철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공동주택이라 하면 아파트라든가 다세대주택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원룸도 많이 있습니다.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단독주택입니다, 그것은요.

김철수위원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가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예.

김철수위원

건축 개념.......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구분할 때요.

김철수위원

구분할 때 단독주택으로 들어간다? 그건 단독주택이라 치고. 제 생각에는 지금 똑같은 시민이 살고 국민이 사는 집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그런데 아파트만 영어 들어간 집만 해당이 되고 한글 들어간 집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립주택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김철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인주택은 지금 우리 시의 거의 한 40%정도 차상위계층까지 주거복지, 맞춤형복지를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이 노후되거나 하면 미리 봐가지고 기둥이 안좋으면 기둥 다 교환해 주고 실질적으로 고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안전진단,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나 공동주택은 높기도 하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김철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과장님과 똑같이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해 주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라 해 주고 아파트는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김철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전문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철수위원

사실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지원하는 걸 보면 개인에 영세민들한테 지원하는 주택,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보다 훨씬 지원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희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가 몰라도 지역구가 시골인 의원이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아파트, 다세대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안좋아서 그렇게 질문드려봤습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폭넓게 이걸 해석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폭넓게 해석해서, 물론 영세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별도로 예산을 확보라도 해서 어렵게 사는 농가들, 주택들, 농가 주택들을 미리 미리 점검해서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굳이 상위법이 공동주택만 해당이 된다라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은 그 동네에 모여사는 집단도 공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단위도 공동으로 모여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내가 지금 질문드린 것이 상위법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 제가 법을 다시 찾아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려나 모르겠네요. 보류를 했다가 다음 달에 다시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명쾌하게 저는 이해를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은 소규모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그걸 해 주시고 우리 시 별도 시책에 의해서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어렵고 한 분들은 도울 수 있는 그런 별도 주택지원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달, 올 말이면 그만두시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뒤에 계장님들도 다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말씀하시는 게 그만둘 사람처럼 말씀하시길래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만둘 사람같이 답변하시더라고.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시골출신 의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상위법이 그런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시골에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도 주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안전도시국장

예.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또 할 얘기 있어요? 이복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이게 모순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안전진단이라면 우리가 봤을 때 시에서 봤을 때 의뢰해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 스스로 어디가 금이 가서 붕괴가 생겼다든가 이런 접수도 받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가 지진에 의해서 좀 금이 갔다든가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기에 소규모로 써놓으니까 공동주택이라면 포괄적으로 전체 다 우리 정읍시 아파트, 그리고 아까 김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해서도 추정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조례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기구가 무슨 기구입니까? 의결기구입니다. 의결기구. 그렇잖아요. 이 조례를 지금 여기서 의결하는 기구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든가 해서 수정해서도 갈 수 있고 아까 말한 정말 우리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때 같으면 아파트도 지진 일어나면 문제가 더 큽니다. 왜 소규모 공동주택만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현재 수정하고 교정해서 나가야 하는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개인 안 된다? 개개인 정읍시민 전체를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정말 현재, 눈만 많이 와도 자취도 없이 붕괴될 이런 집도 있습니다.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럴 때 그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라는 것은 저는 그런 뜻을 두고 봐서 우리가 의결기구인 만큼 그렇게 과장님,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지, 어떤 것을 잡고 집행부를 잡고 이런 내용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청취를 해서 무슨 뜻이 있겠구나 하고 하면 저는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시골과 도시와 이렇게 해서 의견,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내용도 정말 지진이 난다면 아파트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왜 빼냐고요. 공동주택이잖아요, 거기도요.
병택

임병택건축과장

잘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님, 이건식 안전도시국장, 임병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재오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재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오 의원입니다.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의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지원 사업대상 지역 적용범위를 칠보발전취수구 및 운암취수구로부터 상류에 위치한 유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하였으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상하수도시설 설치, 하천정비 및 공원화사업, 영농지원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으로 환경기초시설을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수질개선으로 인한 맑은 물 공급과 주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방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수입니다. 의안번호 435호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재오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행위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옥정호 상수원 수질개선 및 보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인 「수도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주민들의 지원사업의 종류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지원조례로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각종 개발행위 등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수질개선으로 인한 맑은 물 공급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방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재오 의원님, 이건식 안전도시국장과 김우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원 조례를 하면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나 들까요? 조례가 통과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우리 옥정호가 전체 100으로 봤을 때 30%가 산내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 금액이 매년 임실에다가 돈을 주는 게 12억정도 되는데 그중에 30%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5억 3천정도 빠져나갑니다.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그렇죠. 7억만 우리가 임실에다 주거든요? 그 5억에 대한 대략 30% 해서 1억 2천? 잠깐만요. 1억 1,700정도 산내면으로, 5억중에서 이익을 보니까 1억 1천정도 해서 산내에다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진작부터 해 줬어야 되는데 저도 잘 몰랐고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찾아주셔가지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얼마정도 지원하고 있었죠? 옥정호 주변마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수자원공사에서 거기만 지원해 줬지, 우리 시나 그런 건 없고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 중에서 구절초, 그런 부대시설이나 시설같은 것, 도로 포장, 이런 것은 전부 다 댐주변 지원사업비로 다 했어요.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여기에 조례에 나온 걸 보면 산내면에 해당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그렇습니다.
산내면 전체가 해당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지금 하는 사업이 많이 나와있어요. 많이 나와있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재원은.......
아까 말씀드린 1억 2천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여기 보면 주민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그럼 일반회계 말고는.......

안길만위원장

얼마예요, 얼마. 이거 얘기를 해 줘야죠.

김철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재오

김재오의원

아까 법률에 보시면 20% 내에 지원한다고 했어요. 아까 임실에다 주는 돈에 대해서. 한 번 보세요. 1억 3천정도 되는데 그 돈을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김철수위원

그거 말고 이 돈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부족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했어요. 지역구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챙기시는 김재오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는데 이것을 명확하니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의장님, 제4조를 한 번 보세요. 제4조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들 한 번 보세요, 제4조. 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제외한다는 것은 알아보니까 상수원 수면 위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 말귀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제외한다는 것을 말을 빼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적용범위를 제외한다.
수면 위에 했는데 또 이것이 수면이네 뭐하네 하면서 논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빼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길만위원장

그냥 전체를 산내면 일원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전체 산내 일원 해야지, 그 지역에 보호구역에 한다는 걸 뺀다 하는 것은 나중에 수면 위를 뺀다 하면 나중에 결국에는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4조,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4조.

안길만위원장

적용범위를 산내면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죠? 다른 말들 다 지우고. 과장님, 제4조 적용범위를 여러 말 쓰지 마시고 산내면 일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것만 쓰게요, 말로.

김철수위원

지금 나는 그걸 질문하는 게 아니고 재원을 가지고.......

안길만위원장

6조 한 번 읽어보시게요.

김철수위원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1억 2천 말고.

안길만위원장

댐주변마을 또 지원사업이 있어요. 한 3억정도 되던데, 매년? 댐 지원사업이. 그러면 한 5억정도 가면 괜찮아요.

김철수위원

이 재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왜 그러냐면 사업이 참 많이 있는데, 1억 2천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지금 우리 말고, 물론 많이 지원해 주면 저희도 좋겠죠. 그러나 저희 시 자체 예산도 생각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섬진댐에서 매년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줘요. 산내면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얼마나 해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4억정도 나올 때도 있고, 왜 그러냐면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수자원공사에서. 물이 많이 찼을 때는 물을 많이 팔아서 그 수익이 오면 댐주변 지원으로 많이 나가는데 이번 같이 가물고 올해나 작년에 가물면 돈이 또 확 줄어들어버려요. 그동안 2010년부터 꾸준히 투자를 해 왔거든요? 산내는 도로 포장이네 뭐네 해서 우리 시 지원 하나 없이 댐주변 지원사업을 많이 했고요. 이제는 너무나 고령이고 인구가 줄어들고 상가, 그런 것이 없어져버리고 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우리가 5억 혜택보는 일부분만 20% 정도 해서 1억 1~2천정도 해서 하면 꾸준하게 지원해 준다면 연차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재원은 많이 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6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재오

김재오의원

그런데요, 우리가 임실에 주는 돈이 있어요. 7억인가 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우리가 7억이요.
7억정도 줍니다, 임실에다가. 그런데 임실에다도 우리가 7억정도 지원을 했어요. 몇 년 동안 했는데 실질적으로 산내 지역주민들한테는 우리 정읍시에서는 돈 한 푼도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임실에, 어쨌든 상수도 보호구가 해제되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돈들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20% 정도내에 했다니까 사업비가 아무리 많이 책정해도 1억 3천에서 1억 2천정도 그것밖에 줄 수가 없겠죠. 딱 20%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그건 별도 아닙니까?
재오

김재오의원

별도 아닙니다. 별도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20% 제한을 안했었다면 시장이 다 줘야 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그부분이 있어요.

안길만위원장

임실한테 주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우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근데 전액 준다, 이런 말은 빼죠. 이 말은. 전액이란 말만 빼도 되겠는데?
재오

김재오의원

6조를 빼버립시다.

안길만위원장

6조 빼면 안 되고 1항만 빼면 되지.
재오

김재오의원

그럼 1항을 뺍시다.

김철수위원

아니, 줄 수 있다라고.......
재오

김재오의원

전액 자를 빼게요.

김철수위원

그러아니면 이걸 없애버리든가. 어차피 나가는 것인데.

안길만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조 상수원 상류지역의 범위는 칠보발전취수구 및 운암취수구부터 상류에 위치한 유역 산내면 일원에 해당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를 산내면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안 제6조 재원 1항 시장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전액 일반회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시장은 산내면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방금 이만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봉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불법행위의 내용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관련법규인 민법 제750조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조문을 규제완화 측면에서 변경하여 권고사항으로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1조 제3항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에 관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중 부족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길만위원장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방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상수입니다. 의안번호 419호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여 농업기계 출고 후 사고 등에 대해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서는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기계 출고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 지자체장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써, 법령 근거 없이「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하였기에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조문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규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 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등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길만위원장

방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세 군데서 하고 계시죠?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하고 계심에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인적.물적 피해 발생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몇 건이나?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지금 특별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차후에도 충분한 홍보를 통해 가지고라도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길만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보상차원에서 적절한 손해배상이 되니까 훨씬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롭게 되죠.

안길만위원장

고의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게.......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안길만위원장

보상 받을 수가 있네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안길만위원장

본인이 고의가 아니면?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예.

안길만위원장

근데 그걸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농기계가. 혼자 쓸 때가 많잖아요.
채련

문채련기술지원과장

저희 센터에서 나가는 큰 기계는 전부 다 안전시설을 설치해 놨어요.

안길만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없습니다. 있는 것보다 지금 있는 법규가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하게요.

안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는 보류하자고 했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3일간 여유줘요.

안길만위원장

그러면 한 번 보고 예산안 할 때 잠깐 넣어서 정리하게요. (장내소란) 월요일날 토론을 하자고요. 채택을 하자고요, 감사 결과보고서를. 월요일날. 이상으로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