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우천규 의원 발언

22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2-16

우천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 촉구 건의안 등 3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지난 2월 6일 정례간담회 때 협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우천규 의원 외 16명의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제안 설명,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제정이유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연지아트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시설의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 및 관리는 정읍시장이 하되, 아트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설사용의 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아트홀 사용시간 및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 제22조에서는 아트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회의 등을, 제23조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하여 문화예술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2월 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건립하는 연지아트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조문체계, 배열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인 안 제10조 제2항 제1호 “국가·전라북도·정읍시가 후원·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제2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읍시지부”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는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정읍시 정읍사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10조 제2항 단서 “다만, 보조금을 받는 경우 회관 사용료가 반영되어 있거나 후원 명칭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준용하여 사용료 감면에 따른 제외규정 신설과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 제2항 제3호는 “정읍시를 대표해서”와 “공인된 전국대회”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연습”의 경우까지 감면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따르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서두에 감면에 대한 승인자인 “시장은”을 추가하고 안 제23조의 제2항 “연장”을 “재위탁”으로 제3항 “수탁기관”을 “수탁자”로 별표 “시설 사용료”를 “기본시설 사용료”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문화예술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아트홀 운영에 있어서 공연의 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연장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런 공연 시설들은 공연법이나 저희가 이제 그런 데에 기준해서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더라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내부에서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근무하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점검해 나가고 또 대비해 나갈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여러 번 안전사고로 인해서 공연법이 많이 개정되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공연법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용자 측의 과실에 따른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중요하잖아요. 무대안전 수칙 등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보완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위원님 혹시 생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것에 대한 것은 공감하시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공감합니다, 그 부분은.

이도형위원

서로 간에 피드백이 있었을 걸로 보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약간의 의견을 그때 개진하긴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안 제4조 2호. 4조 2호를 보면 “문화예술의 관계자료 수집, 관리, 보급”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트홀이 건물로서의 속성과 또 기능으로서의 속성. 조직체로서 보는 것 때문에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조직체로서의 의미.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포괄적으로……

이도형위원

문화예술의 관계자료 수집 및 관리, 보급을 아트홀에 있는 그 직원…… 우리 비용추계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문 열고 닫고 하는 것하고 청소 정도 이렇게 인력 배치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또 직원을 구분을 할 때 실무와 어떤 관리의 측면에서 저희 직원들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염두에 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술회관에도 그런 기능이 그럼 들어 있나요? 문화예술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같이. 예술회관이나 아트홀이나 그런 부분들이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술회관은 이른바 담당급이 조직체 안에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술회관 담당이 이 아트홀 관리 운영을 하는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다면 굳이 예술회관팀에서 예술에 관련된 관계자료 관리를 하거나 보급을 하는데, 아트홀은 그 보급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즉, 발표, 공연 이런 것이기 때문에 2호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그렇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제6조하고 15조에 보면 이제 시장으로부터의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6조의 경우는 어떤 공연을 하겠다라든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용 요청을 할 때 승인을 한다는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당초에 승인했던 내용을 변경할 때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15조는 이제 그 공연이나 발표가 관람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그때 이제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우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럴 때 이게 이제 절차적인 거를 어떻게 담보해야 될 텐데 절차, 과정 또 방식을 조례에 이렇게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 시행규칙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그 부분은 이제 규칙에 명시가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다른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대개 이제 규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절차라 하면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는데요. 일단 외부에서 이제 상업을 목적으로 해서 어떤 공연이나 영화상영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자기네들이 사전이 우리한테 그런 것을 물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객석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또 이제 금액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타당한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검열을 해 주는 부분인데요. 그런 이제 자세한 사항은 규칙에 명시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지금 이제 예술회관도 더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연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정산을 해서 제대로 정산이 됐는지, 우리가 승인해 준 관람료 이런 숫자들이 맞아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이제 깊이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구두로 신청하고, 구두로 승인하지는 않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뭔가 서식이 있어야 되겠다. 신청서. 그런데 기왕에 그 신청서를 만들 때 공연을 거기에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청서 안에 어떤 내용들을 전부 다 담고. 또 우리는 이제 허가라고 하는 방식이 담당 공무원이 “쓰세요” 열쇠 주면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역시 문서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와 신청허가증처럼 하는 것들을 시행규칙에 담으신다고 하니까 잘 담으시고. 대신 이제 뒤에 가 보면 관람료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관람료의 경우도 감면대상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만드시고. 또 시설 사용에서 아까 우리 고경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사고에 관련된 책임소재 그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다른 조례나 법령도 보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제출된 안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 통과된다면 시행규칙 안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는 이제 또 운영과 관련된 우리 집행부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걸 미루어 짐작을 해 볼 수 있는 게 연간 비용 추계한 자료가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를 보면 ‘직영을 좀 더 염두하지 않는가, 우리 집행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예산이 6억 4,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연간. 민간위탁 시에는 8억 5,200여만 원이 들어간다. 한 2억 원 정도가 민간위탁 시에 더 들어간다라고 계산을 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에 대한 압박 때문에라도 직영이 선호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여기 계산에는 뭔가 오류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냐면, 직영을 해도 관리되는 인건비는 들어가야 되고. 최소 인력. 민간위탁을 해도 역시 최소 인력이 들어가야 되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는 시설 관리되는 연지아트홀 무대종사자 2명이라고 해서 4,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고. 또 사무국장 외에 2명이라고 해서 3명의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상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집행부가 직영을 해도 더 들어가거나 또는 같게 들어갈 거다. 그런데 집행부가 운영을 할 때는 청사관리자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씩 해서 2명. 그것도 이제 계약직으로 3,6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처럼 계산이 됐다. 좀 오류다 싶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 정확하시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는 계상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 직원…… 어차피 예술회관에 근무하면서 같이 이제 관리를 겸직하는 그런 관리예산 인건비는 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는 첫째, 위원님들께서 위탁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 주셨는데, 저희는 솔직한 심정으로 먼저 직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위원님들 말씀……

이도형위원

잠깐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선 직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공감도 하는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계산을 그렇게 뽑아놓음으로써 직영이 다소 유리하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 계산은 계산대로 해 놓고. 어떤 판단. 정치적 또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언제까지 직영을 하고 또는 언제부터 위탁을 하고. 이건 별도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계산에서는 초청공연 같은 경우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초청공연과 우리가 기획공연이라고 하는 상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것을 민간위탁보조금 형태로 아트홀 위탁자에게 총액으로 넘겨줘서 사업을 진행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각종 공모사업을 또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정읍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게 프로그램 공모해 가지고 받아들여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들어가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직영으로 했을 때는 초청공연과 기타 우리 예술단이 공연하는 비용 잡고.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해서 그것도 6억 원이다고 이렇게 계산을 해 놓고 보니까 마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직영을 하면 한 2억 정도가 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 버리면 먼저 판단을 할 때 돈도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흐름을 “야, 위탁보다는 직영이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말씀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비용추계를 할 때는 이걸 가지고 위탁이 더 낫냐, 직영이 낫냐 이런 것보다 저희가 이제 아까 인건비부터 말씀드리면 인건비 측면도 어차피 관리인력들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빠진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상설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보면 지금 위탁할 때는 한 300일 기준으로 했지만 저희는 지금 한 172일 정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위탁과 직영에 뭔가 금액을 산출할 때는 산출기초가 되는 부분은 동일조건에서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은 300일로 하니까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직영할 때는 172일로 했다는 이건 아니다. 동일조건을 주고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나머지 요인으로 직영이 좋을지, 위탁이 좋을지를 판단하는 것.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제안은 뭐냐면, 뒤에 내오신 비용추계는 조건 자체가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미 제출은 됐지만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위탁과 직영의 문제는 오늘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조례안 조항에 위탁…… 그러니까 기본은 당연히 공공시설이니까 시장이 관리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정책적결정에 따라서 위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중심으로 놓고 판단을 하자. 그 말씀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생각을 물어볼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연지아트홀을 직영을 하실 생각이 50%입니까, 51%입니까, 49%입니까,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는 51%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1% 직영?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뭐하게. 팔아야 돼요, 이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팔아먹읍시다. 우리가 정읍시 예산이 녹록지 않아요. 예술회관을 100일도 임대 못해 먹으면서 또 만들어서 임대를 해서 직영을 한다고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제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것을 처음부터 직영 시작해서 직영으로 쭉 가자는 건 아니고. 저희 실무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집을 짓게 되면, 처음에 쓰게 되면 여러 가지 하자라든가 또 이제 사용하기 불편한 이런 사항들고 있고. 그래서 한 1∼2년은 저희가 직영하면서 그런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대관도 하고, 위탁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해 보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또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또 갖춰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을 때 가도 늦지 않은 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위탁 자체를 배제를 하고 우리는 직영만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 이것을 사전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 각도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 공무원 조직에서 1,400명이 있고, 시민은 12만명이 있어요. 지금 연지아트홀의 전문가가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민간부분에 많이 있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쪽은 비전문가라고 칭해 봅시다. 비전문가가 한 1∼2년 해 보고 자리가 잡히면 전문가한테 넘겨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이제 시설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번 예문 들어 볼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건물을 지어 놓고…… 식당 한번도 안 해 본 사람이 식당시설 다 해 놓고 1∼2년 후에 식당 전문가한테 넘겨줘요?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개념을 이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나뉠 수도 있죠.
천규

우천규위원

건물주가 시설 다 해 놓고 세입자를 골라서 주겠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위탁을 무작정 가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우리도 지역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가를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알아볼 게 아니고 제안 또는 공고를 해서 없으면 직영이에요, 없으면. 그리고 수탁자가 잘못해도 직영이고. 아니면 되팔든가. 그런데 되파는 수준이 지금 생각은 팔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건물을 80억이나 줘놓고 지어놓고, 땅값이 80억. 160억 짜리예요. 살림 없는데, 팔아서 써야 되는 것이지. 빚 얻어다가 지금 이자 내게 생겼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천규

우천규위원

예술회관 지금 며칠 했어요, 지금? 며칠 빌려줬어요? 아니, 예술회관 며칠 빌려줬어요,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술회관도 100일 넘죠. 저희가 1년에 대관해 주는 것이.
천규

우천규위원

100일 넘는데, 하루에 얼마씩 받아서 얼마 돈 수익 발생해 놨어요,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한번 빌려줄 때마다 평균 한 40∼50만 원씩은 저희가 이제 대관료를 받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 계장님 자료 좀 갖고 와 봐요, 지금. 언제 100일이 넘는가. 100일 넘은 보고를 못 받았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나는 80일 이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11년째.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자료가 있으니까요. 자료로 내드리고.
천규

우천규위원

저한테 갖다준 게 그럼 잘못된 자료고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자료도 언제 어느 때 보신 자료인지. 최신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존경하시는 과장님!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가 300일이 넘고, 400일이 넘어서 당연히 한다면 하나 더 해서 직영하셔야죠. 그런데 거기 60일, 70일 때 시작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시민이 공연하고, 시민이 보는, 시민한테 맡기는. 거기에 지금 참여해서 공연을 해 줄 우리 시민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하는 것이 골자로 나가야 되지. 생각이 지금 보면 내가 조견표 보고 정말 답답한 걸 느꼈어요. 13쪽입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조견표는……
천규

우천규위원

13쪽이 연간 비용추계표 맞아요? 이런 추계표도 있어요? 동일 조건을 주는 거죠. 100m를 갈 때는 둘 다 다 100m를 가고 기록이 좋네, 나쁘네를 해야지. 한쪽에는 300m 써놓고, 한쪽에는 172m 써놓고. 조견을 하고 돈을 6억 써놓고, 8억 써놓고 이게 말이 돼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말이 되죠.
천규

우천규위원

비교가. 비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말이 되죠, 그게.
천규

우천규위원

비용추계표가 연간 맞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왜 그런지……
천규

우천규위원

한쪽은 인건비 넣고, 한쪽에는 인건비 빼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요.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들어 보셔야 저희가 직영이라고……
천규

우천규위원

얘기 한번 해 보셔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1년 내내 거기에서 공연을 한다는 그런 전제를 달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직영이라는 개념 자체는 대관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72일은……
천규

우천규위원

직영이 뭐가 포함돼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대관도 포함이 돼 있다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대관.
천규

우천규위원

대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빌려드리는 것, 시민들한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직영이 대관도 필요하고, 위탁도 대관할 수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탁은……
천규

우천규위원

청소년수련관 왜 대관 안 됩니까? 되죠. 그것을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요. 다 아는 사실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위탁은 저희가 이제 그 시설 운영을 민간단체한테 맡겼으니까 일단 저희 손을 떠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걸 직접 운영을 한다고 보면 대관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하는 공연도 필요하고 해서 한 반반 정도는 나누는 개념으로 가니까 이렇게 이제 비용추계가 된 것이고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조건을 주고 한다면 물론 직영으로 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든다고는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생각을 해 주시되,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조례안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쓰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위탁이나 직영 문제는 차후에 또 한번 더 논의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편한 시국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정읍시가 살림이 100억, 200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영해서 임대사업이라도 하려면 지금 이것을 잘 가꾸어서 많은 루트를 통해서 방을 붙여 가지고 신문이라도 내서 누구한테 좀 팔아보는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이건 두 번째 생각 일이에요. 예술회관이 버젓이 텅텅. 이 시간에 뭐해요, 예술회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쓰지도 못합니다. 한번 들어가려면요. 50만 원 써야 돼요, 50만 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시간 기름 떼는데 10만 원인데, 3시간 전부터 틀어놔야 겨울에 따뜻해요. 그럼 4시간 떼면 그것만 40만 원이에요. 거기에 추가로 한 20만 원이면 60만 원 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시민의 돈이나 시청의 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많이 쓰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직영한다면, 직영하는데 시민들 부를 권한이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때 돈을 주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자율적으로 맞춰서 한번 해 보겠다. 우리의 재능과 끼를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측으로 구성된 단위라면 값싸게 할 수가 있죠. 시가 시민들을 부른다든가 서울, 부산, 대구의 예술인을 부를 때 돈 안 줘요? 어떻게 돈 6억 4,000 갖고 해요? 25억∼45억 들어간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25억∼45억도 없으면서 직영한다고 하고. 직영하면 비어져 있는 거고. 비어져 있으면 예술회관처럼 1년에 365일 중에 265일 이상이 비어 있는 것이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처음 취지대로 우리 시민이 하는 공연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위탁하기로 해서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직영이고. 비용추계표도 우리 시가 제일 싸게 공연하면 이 정도인데, 방을 붙일 때 방을 붙여서 이걸 발표해 놓으면 똑같은 일들을 하는데,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는 사람이 10%나 30%나 40% 저렴해.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해서든간에 무엇을 했는가 직영만 하고, 비전문가들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청 안에 공연을 전문한 사람. 초·중·고·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그것을 맡고, 실행해 본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밖에는 있는데. 그러면 밖에 전문가가 전문가지. 우천규가 61년생인데 옛날에는 농사 짓는 법도 전부 농촌지도소에서 통일벼 심는 것까지, 뽕나무 심는 것까지 다 알려 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읍시청 직원들 말 듣고 농사 짓는 농부들 2만 5,0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나락농사나 보리농사나 참외농사나 수박농사나. 지금 민간인한테 공무원들이 배워야 되는데, 지금 다시 공무원이 직영을 하고 틀을 만들어 가지고 2∼3년 운영하다가 내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잘못되게 다 구성을 해 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잘못되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니까요.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 전부 모신 자리에서 한번 더 보고도 드리고, 방침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것을 보류시키고. 직영하려면 해 주는 걸로 하고, 직영 안 하려면 위탁하는 걸 정하고 하는 것이 낫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런데 이 조례는 어느 경우에 직영도 할 때가 있고, 위탁도 할 수가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아닙니다. 진행해 버리면 저거 매각도 안 돼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이 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가 있으면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조례를 미루는 것을 제안합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조례가 성립이 돼야 일단 위탁으로 가든, 직영을 하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사용을 해야 이런 것도 준비를 하는 것이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근거를 만들어 놓고 위탁을……
천규

우천규위원

만들어 놓고요? 목적대로 안 쓰면 사용을 말아야 하는 것이지. 쓰다가 추계비용만 몇 억씩 갖다 부어요, 또?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요. 이 조례는 성립을 시켜 놓고 해야 순서가 맞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시민의 뜻대로 지금 정읍시가 돌아가는 거예요. 시민의 민의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제가, 우천규가 이 자리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천규 위원이. 위원님들한테 말 들어 보고 저는 미루자는 쪽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아까 다 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하고 우리 또 한번 잠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고경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트홀의 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날부터 성립되며, 사용료를 내지 않고 홍보 및 관람권 판매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안 제6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자 또는 행사 주최자는 국민안전처의 공연 행사장 안전관리 기본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안 제6조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시 아트홀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별도의 지시를 할 수 있다. 안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전라북도·정읍시가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인정된 인간문화재가 소속된 단체의 문화예술행사 안 제10조 제2항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후원명칭으로만 사용할 경우는 제외한다. 안 제1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용자는 무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안 제23조 제2항 중 “그 기간을 연장”을 “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기관”을 “수탁자”로 한다. 별표의 “1. 시설사용료”를 “1. 기본시설 사용료”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윤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고경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연지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경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참고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사항인데요. 오늘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이 관련된 부분은 다음 회기 이전에 집행부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사업의 관련 로드맵을 충분히 정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점을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 보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예, 그 부분 동의하셔 가지고 비교분석 자료나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의회와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기간을 넣어줘야지. 3년 후에?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 회기 안에. 회기 안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회기 안에.
천규

우천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3월 이전. 협의한 바가 3월 이전 아니야?
상중

조상중위원장

3월 이전. 예, 3월 이전으로 하는 걸로 하시죠. 회기 이전이니까. 회기 이전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어서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9월 우리 지역 육군 제8098부대로부터 요청된 ‘지방자치단체 화장비 면제 협조 건’과 추모공원 개원 1주년 성과분석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객 건의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봉안당은 유족의 신청에 따라 개인단과 부부단을 선택하여 안치가 가능하나, 자연장지는 개인장만 안치가 가능하여 자연장지에 부부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부대 협조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 제1항 제3호에 “관내 위치한 군부대 소속 현역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 시 화장장 사용료 면제”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0조 제1항의 자연장지에 부부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도 부과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및 3개 시군 조회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근 현역군인 사망으로 인한 도내 화장장 이용 현황의 경우 전주승화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명, 군산승화원이 2013년 2명으로 총 5명이 있었습니다. 이 중 4개 시·군과 관련된 군 사망자는 2013년 김제지역 상근예비역 1명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연평균 이용횟수는 1명 내외 정도로 예상됩니다. 세입감소와 비용발생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여성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내 군부대 소속 현역군인이 복무 중 사망할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규정 및 자연장의 시설기준 신설에 따라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나 5년 이상 군 복무한 전역자에 대해서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역군인에 대한 면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국가를 위해 군 복무 중 사망한 현역군인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4개 시군에 위치한 8098부대 사망군인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중 군 사망자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지자체는 성남시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1위씩 장지되었던 자연장지에 개인장·부부장 신규설치는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복지여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 국장님, 오선익 과장님, 직원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 때 보고 한 달만에 공식석상에서 만나게 되네요. 그동안 업무 파악은 잘하셨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오늘 심의할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서남권 추모공원에 대해서 현장도 가 보시고, 관계자들과도 만나 보셨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랬습니다.

배정자위원

성함도 오선익. 남자 성함이네요. 장사시설 설치할 때 크고 작은 일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좋아요? 좋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 동네 주위 어르신들도 돌아가시면 장사시설로 오실 것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반대들이 좀 많아서 고통이 많았었어요, 그 시절에. 현찰이 나오고 보람이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현찰이 나오잖아요, 그날 그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님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여성 과장으로서 장사시설 운영하는 데에 불편한 점은 없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요즘에 화장 건수가 최고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많이 늘고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런데……

배정자위원

건수가 많죠, 지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제 보직이 주어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직원들이 이제 휴일 없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리라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개정안을 보면 화장장 사용료 면제대상을 늘리겠다는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에 위치한 군부대에 소속된 사람들은 화장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8098부대라고요. 여기가 4대대가 지금 정읍, 고창, 부안에 4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대대에서 “현역군인들이 사망할 시에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 줘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에 위치한 군부대의 수와 소속된 사람들은 몇 명쯤이나 되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원래 이제 군부대 현역군인은 실은 대외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4대대가 지금 정읍이 그때 한 130명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정읍에 130명?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20명∼130명. 그러면 4대대까지 하면 500명 안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연간 사망자 발생건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현역군인 사망한 사례가 지금 전주 승화원하고 군산을 확인을 해 보니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한 5명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배정자위원

5명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니고 간혹 발생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앞으로 더 늘겠네요, 그러다 보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런 수준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큰 사고 아니면 1년에 1명 이상 정도……

배정자위원

군부대에서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사병 말고 장교나 군무원들도 해당되는 겁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다 해당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사병 외에 장교나 군무원들도 화장료를 감면해 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분들이 이제 현역군인이고, 그 조례에 보면 의사상자나 또 국가유공자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면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걸로 해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배정자위원

혹시 현역군인이 외출해서 집에서 사망할 경우에도 그렇게 면제가 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군복무 중에.

배정자위원

아니, 집에 혹시 외출 와서 예를 들어서 또 그런 일도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혹시 교통사고나 이럴 수도 있는데……

배정자위원

교통사고나 또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힘들어서 생각지도 않은 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정자위원

그리고 자연장의 시설기준 정비. 제20조 1항에 신설. 자연장지에 부부장 설치한다면 투자는 안 들죠? 돈은 안 들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일부 부부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우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감면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러면 이제 화장시설이라면 봉안당은 안 들어갑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해당이 안 되고 화장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화장시설 중에는 봉안당이 안 들어갑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정확히 한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확히.

정병선위원

만일의 경우에 그분들이 여기 봉안당에 안치하고자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사용료를 내고 하게 됩니다. 오늘 하는 것은 화장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화장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위원님! 우리가 화장로만 4개 시군이 하고,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는 우리 정읍시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병선위원

단독으로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군인이 정읍시민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시민이었다면 시민 사용료를 받아야죠.

정병선위원

받아야 돼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설 명칭 안 바꿔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추모공원이요?

이도형위원

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때 이제 공모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추모공원은 이제 포괄적 개념이잖아요. 그 안에는 봉안당, 화장장 이렇게 있는데, 계속해서…… 오늘 김승범 위원님 안 나오셨는데 명칭 얘기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검토보고라든가 이런 데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화장장은 우리 시만 쓰는 게 아니고 인접 3개 시군도 같이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치단체들은 조례가 없더라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이제 고쳐 버리면 정읍시만 사용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 고유권한인데, 화장시설의 경우는 이제 공용시설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칠 때 서로 간에 의사소통 어떻게 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제 입법예고 전에 3개 시군에 의견 조율을 합니다. 공문도 보내고, 실무협의회 때도 그런 사항도 얘기하고요.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도 제기하지만, 꼭 소통을 하고 입법예고를 합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사족 같은 얘기인데, 실은 이제 법률적 맥락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릴 때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주민들에게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정읍시 조례를 고치기는 하지만 부안, 김제, 고창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이 화장장 관련된 부분 만큼은 고창이나 부안이나 김제에서도 시민들에게 알려서 그러한 어떤 조치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공문으로 의견 조회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자치단체장한테 하는 거고. 자치단체장이 정읍시장이 이렇게 고치겠다 하고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회에 올라오는 건 알겠는데,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경우는 시민들에게 입법예고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김제나 고창이나 부안의 경우도 우리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중에서 그쪽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은 단체장이 그냥 사인(sign)한다고 그렇게만은 안 되는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서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조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법률적 속성상 해당 지역 범위 안에서의 법과 같은 거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기관은 의회지만, 정읍시의회지만 그 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 중에 하나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정읍시가 통보하고, 해당 자치단체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질문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과장님.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저희가 군부대에서 이제 요청을 해 왔어요. 그래서 화장료 면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 봤고요. 또 이제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부부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같이 쓰고 싶어 하셔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부부장은 빼고. 군부대에 관한 거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군부대에서는 요청을 해오셔서……
천규

우천규위원

요청만 한다고 들어주는가요? 아니에요. 국가 운영에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지침서도 내려오잖아요. 국가가 운영이 이게 정부예요, 정읍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줘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돈을 이분들한테 혜택 주는 것이 5년에 1번 37만 원 혜택 주는 거예요, 평균 잡아서. 도내지역, 관외지역을 합치면 80이고 나누기 2를 하면 40에 마이너스 7만 원 하면 37만 원이에요. 37만 원을 위해서 우리가 370만 원, 이걸 홍보한다고 하면 1,37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용이에요, 비용. 5년에 1명 혜택 본다는데 해 주게 생겼어요,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 정읍시가 한량하고 정읍시의회도 한량해서 이걸 일이라고 가져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제 그런 측면보다도요. 이건 이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또 고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비용이면 현금으로 다 주고도 남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부대에서 사고나면 다 처리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부탁을 했는가…… 어떻게 공문 해 왔습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가져와 보세요, 한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했는가. 5년에 1번 37만 원 지원해 달라고 정읍시 조례 만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일부 만들어진 건데 개정만 하는 거니까요. 추가만 하는 거니까 충분히 이거는 우리가……
천규

우천규위원

대 정읍시예요, 대 정읍시. 다만 50명이 된다든가 30명이 된다든가 해야지, 5년에 1명 나오는 거. 1년에 0.2명. 37 ÷ 5년 한번 해 보세요, 얼마인가. 돈 7∼8만 원을 위해서 조례에 넣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돈 7∼8만 원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건 돈의 문제로, 비용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또……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만 고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고상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잘 들어 보시라고. 이런 일을 오늘은 얼쳐 왔으니까 해줄 망정 다음부터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돈을 37만 원에 5년을 나눠 보세요. 나누기하면 1년에 7∼8만 원 도움 주려고 조례를 만들어서 도움 주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비용이 그 10배, 20배 들어가니까. 논 3평에 농지세 뜯어내는데 돈 30원, 50원 나오는데 그걸 받으려고 1,300원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읍시도 못하게 했잖아요. 않잖아요. 적은 평수의 농지에는. 그렇잖아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이런 것 받지 마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를 해요? 받지 마세요. 그리고 가져오지도 마세요.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그건 이제 앞으로 이런 것 가져오지 마세요. 돈 7만 원 때문에 정읍시의회가 작동해야 돼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공공장사시설 사용료 유택동산까지 나왔네요? 2만 원이라고 써져 있네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거 말고 유형이 또 뭐가 있나요? 여기에 써져 있는 것 말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권한 줄게요. 뒤에 있는 계장님 있어요, 없어요? 이 방법 말고.
사용료 안 받는 것.
그럼 여기에 비교를 해서 좀 써놔야지. 우리 정읍시는 그 좋은 것, 돈도 안 들이고 자연으로 진짜 돌아가는 것은 안 쓰고. 자연장지는 전부 묘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자연장지지. 그냥 산에다가도 지금 모실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사용료 표기 때도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지금. 한 가지만 빼놓고 있어, 지금.
그럼 여기에 제로로 써놓던가 비용추계도 그렇게 비교를 해야지. 어디에서 그것을…… 없는 걸로 알아요, 시민들은. 돈 한푼 안 들이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진짜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 군인이 복무 중에 사망을 하면 장제비를 국가가 당연히 주지 않나요? 장제비라고 하는 거는 화장을 치르든, 매장을 하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서 장제비를 주는 거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현행 우리 조례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이렇게 화장료를 감액하는 조항이 있다는 말이에요? 일종에 이제 이중지급이라고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복지서비스니까 일종의 복지로 보고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요. 요는 장제에 관한 한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화장비용을 감액을 해줄 건지 그 부분……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진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군부대에서는 서운할지 모르지만, “자치단체 운영하는 데에서 그거 좀 하나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지. 우리 향토방위를 위해서 애쓰는데”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또 군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도 같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군부대에 저희가 한번……

이도형위원

저도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한번 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청된 자료는 알겠고. 요청된 사유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냥 우리 기초수급자들 지급하듯이 군에서도 장제비 얼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포괄적으로 화장비도 들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장례식장 쓰는 사용료도 들어 있을 것이고. 아마 이렇게…… 그런데 화장비용이라고는 그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장례비 얼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장례비를 지자체에 부담을 해 달라 그 뜻이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니요. 보통 우리가 수급자들은 장례비용으로 해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지원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70만 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최고 70만 원까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하지 거기에 세분화로 화장비 얼마, 뭐 얼마 이런 거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 장제비를 산출했던 내용은……

정병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화장할 사람은 받아야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여기에서 이제 화장비만 면제해주라, 지금 군부대에서 요청한 것은 그것입니다.

정병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군인이 아니라 기초수급자 70만 원 장제비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화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양반들은 여기……

정병선위원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받습니다.

정병선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장제비 주고 화장비도 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정확히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분들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정확히 알라는 말이에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정리를 할게요. 현역군인들이 사망을 할 경우에 군에서는 장례와 관련된 어떤 비용이나 절차가 어떤지 그걸 좀 알아서 우리 조례에…… 열어놓고 1건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야 될 사항이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된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군인은 국가기관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좀 확인을 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정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8조 제1항 중 “현역군인”을 “직업군인을 제외한 일반사병”으로 한다. 수정동의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배정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처리하겠습니다. 배정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정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오선익 복지여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