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진섭
유진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1일,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와 2017년 정기분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단말기로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조상중 위원장님과 이만재 부위원장님께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채택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조상중 위원장님과 이만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정기분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수시분 산내 장금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조상중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정기분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수시분 산내 장금 신규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질의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질의 있습니까?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예.
진섭
유진섭의장
그러면 이도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부위원장님은 답변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10분 이내로.

이도형의원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자치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고민한 내용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중에 들리는 바 일부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이라고는 표현됐지만 그 원안가결 안에 뭔가 조건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물론 회의록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도리이지만 어제 일정과 또 오늘의 상황 때문에 너무 촉박한 나머지 회의록을 미처 검토를 못했어요. 그래서 원안가결 되었다는 내용중에 한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면 의안번호 몇호인지는 잠깐 놓쳤는데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집행부가 민간위탁을 하겠다라고 해서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것을 아까 들으니까 원안가결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중에 하나는 조건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가 의회가 의결한 대로 직영을 하고 있었는데 직영하는 동안에 실적이 어떤지. 과연 민간위탁으로만 해결해야 되는지. 그동안 안했던, 실적이 없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시장과 관계부서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대로 2013년부터 2015년에 걸쳐서 건축을 했는데 국비 10억 5천만 원, 정읍시비 10억 5천만 원. 그래서 21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을 할 때는 고택체험 붐이 일어서 고택에서 숙박하고 생활해 보고 조상들의 숨결을 느껴보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정읍시가 의욕을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또 민간위탁 과정안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영하라고 의회가 권고했고, 그렇게 지금 1,2,3월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노력은 많이 했다고는 제가 알고 있지만 숙박체험객이 한명도 없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일을 안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고민을 하셨겠지만 제가 다른 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고민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본회의장이지만 소상하게 알려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돌발질문이어서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 방금 하신 질의내용은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아니고, 수정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안을 받은 수정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이도형 의원께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만재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세부적인 내용을 10분안에 준비를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의석에서) 조건이 상양 철거하는 것 하나였습니까?
진섭
유진섭의장
이도형 의원님의 질의와 이만재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정병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늦었지만 3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인양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며,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라 판단하여 수십조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제도화의 미비로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과 전 어린이집 국공립화, 부모들의 보육 선택을 위한 보육 바우처 제도 도입, 육아휴직법 개정 및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확산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 출산율 저하는 노동공급 감소와 내수부진 유발로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고, 노령자 부양을 위한 젊은 세대 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써 포르투칼과 함께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초저출산 국가이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부터 만15세에서 64세에 해당되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 2020년부터는 해마다 30만명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1978년 당시 286,000명의 인구가 저출산 등 사유로 인하여 2016년말 59.8%인 171,000명이 감소된 115,000명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26년 뒤인 2043년에는 우리 시 인구의 완전 소멸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라 판단, 수십조원을 투입하였으나 제도화의 미비로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 도입과 개선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라 판단,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수당 지급과 전 어린이집 국공립화로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단편적으로 출산시 현금 지원 금액만을 올리는 방법은 다른 지자체의 인구를 빼오거나 위장전입을 야기해 임시로 인구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임신과 출산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해소 대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아이의 양육을 직접 지원하는 아동수당 지급과 전 어린이집 국공립화로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둘째, 부모들의 보육 선택을 위한 보육바우처 제도 도입입니다. 작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조부모와 친인척이 자녀를 돌본다고 63.6%가 응답하였으나, 친인척 돌봄이나 민간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경우 세금 지원이나 이용료 지원 등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의 사례를 보면 9개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최대 83만 원을 지원받지만, 가정에서 돌볼 경우 20만 원만 지원받아 무려 63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아이 돌보미, 보육시설, 친인척 돌봄 등 모든 돌봄의 형태를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고 어떤 보육방식을 선택해도 지원 금액이 차등이 없는 보육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부모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육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육아휴직법 개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호법입니다. 현행 1년 육아휴직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자녀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를 확대해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둔 부모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하고 육아휴직수당도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인 100만 원을 두 배 인상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휴직급여를 현실화해 통상임금의 40%에 머물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을 60%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넷째,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확산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정시퇴근, 시간 선택제, 회식문화 개선 등 일부 기업에서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 제도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 운영 우수 사례로 국세청에서는 기존 출퇴근시간을 과감하게 탈피한 시차 출퇴근 제도를 도입해 시간제 효율을 극대화하였고, 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도 집중근무일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아동수당 지급과 전 어린이집 국공립화, 부모들의 보육선택을 위한 보육 바우처 제도 도입, 육아휴직법 개정 및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확산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 도입 및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 3월 23일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이나, 정병선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철수 의원입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공공비축미를 농가에서 매입 계획하여 2016년 8월, 임시가격 90% 정도의 쌀값을 우선 지급해 왔습니다. 이 제도는 쌀값 폭락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가격을 기준으로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연말에 최종 쌀값이 정해지면 나머지 돈을 농가에 추가 지급하는 우선지급금 방식입니다. 그러나 2016년 쌀값이 대폭 폭락하면서 우선지급금이 최종 쌀값보다 높은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매입할 당시 미리 지급한 우선지급금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며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실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은 무분별한 쌀 수입과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연말 밥쌀 수입을 강행한 정부가 30년 전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한 책임을 최대 피해자인 농민에게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정부는 쌀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을 2번 죽이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철회하고 올바른 쌀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라며 본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16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65만 9천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우선지급금은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5,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기 산지 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 44,140원으로 확정되어 860원을 환수한다는 것이며 매입에 참여한 전국 23만 농가에서 총 194억 7천만 원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며, 우리 시의 경우에도 2,995농가 2억 7천만 원 가량이 환수될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등을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써 수확기 산지 쌀값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하였으나,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정부의 쌀값안정 노력 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 등 정부의 양곡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해서는 ’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참여를 제한하고 우선지급금 환수율에 따라 공공비축미를 배정할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부정청탁금지법과 AI, 구제역 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읍시의회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쌀산업 정책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거부 방침을 지지하며, 농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 정읍시의회는 정부가 지자체와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쌀 수급과 쌀값 안정을 포함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쌀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김철수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중 위원장님이 낭독한 결의문 중에 일부 내용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91년에 부활됐는데요. 95년으로 낭독됐기 때문에 그 점은 수정해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