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진섭
유진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2일과 23일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정기분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조상중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정기분 필야정 및 종합체육관 건립부지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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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전북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안길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전북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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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생명존중을 위한 생명경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지금부터 생명 존중을 위한 생명 경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이 2013년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합기도 학원 버스에 외투가 껴서 여자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합기도 차량은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동승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 경시의 또 다른 사례로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제14조를 들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질환 등이 있는 경우, 24주 이내 태아에 대해서 낙태를 허용합니다. 스스로 저항할 수도 없고 약한 태아들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 적용 차량 확대, 의무 위반 시 법적 제재를 강화할 것과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생명 존중을 위한 생명 경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생명 존중을 위한 생명 경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생명은 하나뿐이며, 누구에게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은 단 하나밖에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생명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지켜 평화롭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며, 생명 존중을 위한 생명 경시 관련법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 적용 차량 확대와 의무 위반 시 법적제재 강화입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세림이법’은 2013년 청주에서 네 살 세림양이 통학 버스에서 내려 지나가다가 통학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을 통해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 신고와 교사 동승을 의무화했습니다. 운전자 시설장 인솔 교사 교육도 의무화하였고, 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덟 살 여자아이가 합기도학원 버스에 외투가 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합기도 차량은 ‘세림이법’ 적용대상 차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통학 버스 자격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통학 버스는 아무나 운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누구나 통학 버스를 운전할 수 있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은 어린이 통학 버스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범칙금 1,000달러(한화 113만 원)를 내거나 징역을 살아야 할 정도로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전의 중요성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법적 제재를 뒷받침해서 더는 어린이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낙태 허용” 모자보건법 제14조 삭제입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인공임신 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44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전체의 인공임신 중절 건수는 16만 9천여 건이고, 사유는 원치 않는 임신이 47%, 태아의 건강문제 23%,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들어서가 23%를 차지합니다. 과거에는 태아를 인간으로 여기는 전통적 시각에 힘입어 낙태가 흔하게 발생하진 않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953년 형법으로 처음 낙태죄를 규정하게 되었고, 현재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0~70년대 가족계획은 산아제한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 낙태를 공공연하게 부추겨 ‘낙태죄’를 사실상 사문화시켰습니다. 급기야 1973년 모자보건법을 제정하면서 낙태 허용 사유를 정했습니다. ‘낙태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법적 완화조치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일 때 24주 이내 태아에 대한 ‘인공임신 중절수술’ 즉, 낙태를 허용합니다. 스스로 저항할 수도 없고 약한 태아들을 죽일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생명 경시 풍조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우리 세대에서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재난에 직면해 있는 이 시기에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지는 누구나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도로교통법 일명 ‘세림이법’ 적용대상에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통학 목적으로 하는 모든 차량을 포함하고 안전 교육의 의무화 및 법률 위반 시 법적 제재를 강화할 것과 오늘날의 생명 경시 풍조 속에서 연약하고 죄 없는 태아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모자보건법 제14조를 삭제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7년 5월 23일 정읍시의회. 이와 같이 생명 존중을 위한 생명 경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이나, 정병선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생명존중을 위한 생명경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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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유진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도시의 확장과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지와 산업단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산업단지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조, 토출조 등 각종 방재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재시설은 전기공급이 필수적이며, 그 규모도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예방을 위해 반드시 운영되어야 하는 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과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재난예방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 중의 하나이다. 최근 들어 도시의 확장과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지와 산업단지 침수 예방을 위해 산업단지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조, 토출조 등 각종 방재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각종 방재시설은 전기공급이 필수적인 시설이며, 그 규모도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 방재시설은 홍수 발생 시에만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약관에 따라 부과되는 전기요금이 과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설이 되고 있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자연재해 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설치된 배수펌프장, 우수유출 저감시설, 토출조 등은 자연재해 예방·대응과 급변하는 천재지변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통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다. 2017년 4월 현재 전국 배수펌프장은 총 1,917개소이고, 전국 우수저류조는 6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우리 정읍시에는 배수펌프장 4개소 5개 시설, 우수저류조 2개소, 토출조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용도별로는 도시침수 방지용이 4개소, 농공단지 침수대비용이 2개소, 농경지 침수대비용이 1개소이다. 1999년 설치된 농경지 침수대비용 배수펌프장을 제외하면 2013년~2015년 사이에 설치되었다. 이는 국지성 호우가 빈번한 최근 기상이변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국가적 노력의 결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설물의 가동과 유지에는 전기공급이 필수적인데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상황이다. 정읍시 관내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조의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편, 농업용 시설인 정읍시 감곡면 화봉리 531번지에 있는 화봉 배수장은 계약전력이 400kW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0월 기간 동안 기본요금을 월 71,640원을 적용하여 월평균 전기요금이 161,052원에 불과하다. 반면, 연지동 252-12번지에 있는 연지 배수펌프장은 산업용으로 구분되어 계약전력이 340kW로 화봉 배수장에 비해 계약전력이 150kW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2016년 10월 기간 동안 기본요금은 월 1,887,000원이며, 사실상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월평균 2,236,732원으로 약 13배의 요금을 납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부과체계에 재난예방 목적의 시설물에도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 기본요금 약관에 따르면 산업용 전력은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말하며, 일반용 전력은 주택용 전력·교육용 전력·산업용 전력·가로등·예비전력·임시전력 이외의 전력을 말한다. 그런데, 수해 방재시설인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조 등은 어떠한 재화도 생산하지 않고 있음에도 기타사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 전력으로 적용하거나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렵다 하여 일반용 전력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막대한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 갈수기인 동절기에 전력사용 휴지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사용 휴지기 동안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면 배수펌프를 작동할 수 없어 도심지와 산업단지 침수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시설이 더 많고 인구가 더 많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절대적 과제임을 깨닫게 했다. 방재시설은 한시도 쉴 수 없는 국가 기간 공공시설물이다.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국가 기간 공공시설물인 방재시설을 작동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비상시에만 전기를 사용하는 배수펌프장과 우수 저류조, 토출조 등 재난 방재시설에 대해 산업용 전력 기본요금을 부담케 하는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방재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기본약관을 개정하여 재난재해예방시설 항목을 신설하라. 2.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재난예방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농업용 수준 이하로 적용하라. 3. 국민안전처는 지자체 재난재해예방용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조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을 실시하라. 2017년 5월 23일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이나, 이도형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난방재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