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진섭
유진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이만재 의원님, 부위원장 고경윤 의원님의 선출결과와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수시분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조상중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정읍농악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수시분 이평면 말목공동체센터 및 말목쉼터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수시분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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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안길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청정유기농 포도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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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4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예산결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만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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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길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의원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길만 의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참뜻을 되새기고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역사적 정당성이 확보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개헌 시에 헌법 전문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을지라도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켰으며, 근대 시민의식의 대두로 말미암아 근대로의 역사를 이행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 1운동과 4. 19혁명, 5. 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개헌 시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할 경우 5. 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분명하게 포함시키겠다고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버팀목, 민주주의 이정표, 고통과 치유, 통합으로의 승화, 촛불로의 부활로 해석하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역정을 볼 때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1893년 11월 사발통문 작성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조선 봉건사회와 부정 부패 척결 및 반 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혁명이었으며, 일반 민중의 사상적 견해를 반영하고 있던 동학정신이 바탕이 된 광범위한 농민 대중이 참여한 근대 민주화운동의 이념적 시원(始元)이었다. 개화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이나 독립협회운동, 재야유생이 주도했던 의병 항쟁 등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나, 동학농민혁명은 일반 민중을 중심으로 한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혁명이었다. 또한, 군 현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혁명을 전국 차원의 항쟁으로, 일시적 투쟁에서 장기 지속적 혁명으로 발전해 나갔으며, 조선 후기 빈발했던 농민봉기 단계에서 나타난 민중의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대규모 농민 대중에 의한 혁명이기도 하였다. 일본의 침략 야욕과 부패 무능한 조선왕조 봉건 지배층의 외세 의존 및 보수 유생의 체제 수호의 벽에 막혀 동학농민혁명은 좌절되었으나, 1894년 이후 전개된 병오창의(태인의병) 등의 의병항쟁과 3. 1운동과 6. 10 만세운동, 항일무장 독립 투쟁으로 이어져 국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회개혁 운동과 자주적 국권 수호 운동으로써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민중 운동의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록 ‘동학농민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끝났으나,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고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3. 1운동, 4. 19혁명, 5. 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 시민혁명의 모태로서 오늘날 평등사상과 자유민주화의 지평을 연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역사적 사실과 의의만 보더라도 헌법 전문 개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 혁명 사건을 헌법 개헌 시에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일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따라서 제1차 헌법 제정(1948. 7. 17. 건국헌법) 당시부터 동학농민혁명이 헌법 전문에 최우선으로 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우리 대한민국 지식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를 삽입하지 않은 것은 정치사적 회오리 바람속에서 자의든 타의든 직무를 방기한 것이다. 이제라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당당히 헌법 전문 맨 앞의 위치에 실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번 개헌의 경우에도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 그리고 순국 영령 앞에 거듭 실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사는 대동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내년 개헌 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도록 반드시 헌법 전문이 개정되어야 한다. 숭고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참다운 가치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헌법 개정을 건의한다. 정부와 국회는 2018년(혹은 그 이후라도) 개헌 시에는 자유와 평등 자주정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향점인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인간 삶의 기본”임을 천명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 맨 앞에 반드시 포함되기를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안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이나 안길만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추진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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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낙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낙삼 의원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아주 소량으로도 발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이복형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주지시켜 각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석면 슬레이트를 활용한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산재하여 있지만 석면을 처리하는 속도가 더뎌 지금과 같은 처리 속도로는 30년이 넘게 소요되어 국민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할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석면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대하고 현행 50%인 국비 보조율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 언제부턴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국민들의 호흡기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개량하는 데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은 노후화되어 공기 중에 석면먼지가 날려 국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소량으로도 발암 가능성이 높아 석면에 노출되면 폐암, 악성 중피종 등 질병에 걸릴 수 있어 2009년부터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사용, 제조, 수입을 금지하였다. 2007년부터 석면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기금이 마련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석면은 노출 후 10년에서 50년에 이르는 잠복기로 인해 그 사회적 피해를 가늠할 수 없고 심각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석면 처리를 위한 국비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2016년도 국회예산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교 건물 중 건립한 지 40년이 초과한 건물 비중이 12.7%에 이르고 국내 건축물의 55.4%가 내구연한인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나, 석면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심각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런 우려 속에 석면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시 주민 한 분이 올해 1월 석면피해로 인해 암의 일종인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판정받아 사망에 이르기도 하였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시에는 지난 5년간 국비를 포함하여 20억 원을 들여 880동의 슬레이트 주택을 처리하였지만 남아있는 6,200여 동의 슬레이트 주택과 8,000여 동의 슬레이트 축사, 창고는 지역의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과 축사, 창고 등 약 130만동의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어 정부는 2021년까지 19만 3,000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한다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처리 대상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행대로 처리한다면 슬레이트 주택은 30년이 넘게 걸리고 모든 슬레이트 건축물은 80년이 넘게 소요된다. 석면 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주민들의 건강 피해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8.3%로 자주재원으로 직원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열악한 여건에서 막대한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방비 예산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 국비확대와 50%인 국비보조비율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구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대통령 공약에 따라 해당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석면 슬레이트 교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보조율 상향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23일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석면 피해는 약 10년에서 50년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불행히도 건축비가 저렴한 석면을 활용한 주택 사용층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이고,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서민층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쾌적한 생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최낙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이나 최낙삼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석면 슬레이트 처리비 국비지원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시정질문, 안건심사 등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밝고 행복한 날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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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