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2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9-15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13일~14일 진행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위원회 일정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향세 신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촉구 건의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향세 신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우천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읍시 의회 우천규 의원입니다. 고향세 신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향세란 도시민이 고향이나 본인이 원하는 자치단체를 지정해 고향세를 납부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로 중앙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대 국정과제 중 75과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항목에 고향사랑 활성화 즉 고향세 신설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6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과 간담회에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사무비율을 40%대까지 확대하고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정의 확립적 분배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악화된 지방정부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과 여론수렴으로 현실에 맞는 고향세 제도를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고향세 신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0시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향세 신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천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GMO 완전표시제 실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고경윤의원 외 1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일상에서 흔히 먹고 있는 식용류, 두부, 빵, 장류, 당류 등이 GMO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국민들은 무엇이 GMO 식품인지 알지 못한 채 섭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방송에서는 우리가 즐겨먹는 라면 중 가장 많이 팔리는 3개의 제품에서 GMO가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GMO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말하며, 대량생산, 유통 가공상의 편의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만든 것으로 그간 생물의 다양성 훼손, 동물실험을 통한 종양발생 등 인체의 유해가능성 측면에서 위험성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찬반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에서 주장한 대로 GMO 식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면,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수많은 국가에서 왜?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GMO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작 식용 GMO 최대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허울뿐인 GMO 표시 제도 운영으로 국내가공식품 중 GMO 표시를 한 식품은 찾아 볼 수 없으니 답답하고 불안할 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 GMO완전표시제 실현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면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GMO 완전표시제 실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선 의원입니다.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4조에서는 장기기증 관련 시장의 책무와 기증 장려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기기증희망 등록창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부칙에서는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께서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훌륭한 생각을 하셨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장기 기증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분들도 모두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정병선의원

시행이 되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시행이 되면 그 분들도 모두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병선의원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정읍시에 장기 기증을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조사 자료가 없네요.

정병선의원

장기 기증 이식 현황이 정읍시에 60명 있고.
익규

이익규위원

60명?

정병선의원

예, 또 희망자가 있습니다. 희망등록을 우리시에서는 안하지만 전국적인 본부가 있어서 그 희망자는 2,094명, 전국적으로 1,347,366명에 0.15%이고 또 우리 장기 등 이식 대기자가 정읍시에도 있어요. 한 64명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29,462명인데 0.217%입니다. 장기 기증 이식 대기자는 많은데 현재 우리가 그분들이 뜻을 받아들여야 같이 더불어 가는 세상이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 장기 기증을 희망하신 분들이 60여명?

정병선의원

장기 기증 희망자는 2,094명이 등록 되어 있어요. 정읍시에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현재까지 이런 창구가 없기 때문에 본부가 있어요. 본부에 기증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우리가 지원도 좀 해드려야 할 것이고 또 희망자들이 있는데도 대기하고 있는데도 지금 부족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 기증이 이익규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본인이 죽거나 사망하거나 또 뇌사상태에 있을 때 장기 기증을 한다는 이런 사안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희망되신 분이 몇 분인지 모르고 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존경하는 정병선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요. 정읍시에서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희망하신 등록현황이요. 우리 정읍시가 장기등 기증희망자가 2.094명이고요. 그리고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가 또 있습니다. 371명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몇 명?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371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도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혜택 주는 것도 좋은데, 몇 명인가 알고 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 우리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해야죠?

정병선의원

그러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장기 기증 희망을 했을지라도 가족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정병선의원

이제 장기 기능을 희망할 때에는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예.

정병선의원

그때에 따라서 상황 판단을 해야겠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문제점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예요. 제가 지금 장기 기증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면허증에 표시가 돼요. 그렇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면허증에 표시가 되는데 가족이 내가 예를 들어 무슨 일 당했어? 그런데 가족들이 반대를 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게 지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면 장기등의 적출요건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항에 보면.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다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과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 중 1명이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과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장기 기증을 했다고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법률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기증......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본인은 희망을 해놓았어요. 해놓았는데, 또 가족들이 반대를 하면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가자. 그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정병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존경하시는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사회적인 세태인 것 같고. 정병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과장님께 드릴게요.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못 들었어요. 정읍시의 경우 장기 기증을 합의 했던 분이 몇 명이라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장기 기증을 하신 분은 정읍시에 60명이 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부분 가족이 해당되는 거예요. 대부분 가족이 해당되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가족이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사랑의 열매 단체에 자기가 등록신청을 하고 살아 있음에도 장기 기증을 하신 분은 몇 분이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 현황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없죠? 그러면 했다면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가족이 되는 거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장기 기증 신장을 한쪽을 하셨으면 살아 계신 분도 있으시고요. 돌아가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면 돌아가신 가족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번 조례.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분류는 안 되었지만, 이미 실행하신 분이 60여 명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94명이 현재 희망을 했고. 증서를 가지고 있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시작한지 얼마나 되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전국적으로요.
천규

우천규위원

전국적으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2000년도부터 시작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17년째 되었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 정도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네요.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때, 기관에서 했지 않았나요? 제가 한 것이 지금 10년 정도 되는데......

정병선의원

우리시에서는 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시 기관에서 안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관리는 안 하고요. 관련된 협회나 법인에서 와서 직접 와서 홍보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사랑의 열매 단체에서 직접 와서 했구나? 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심장 외에 인체조직은 대략적으로 크게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피부 이식.

정병선의원

장기를 제외한 부분들입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장기를 제외한 부분이 인체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체 조직에는 골격도 포함이 되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골격도 인체 조직에 포함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094명은 원스톱으로 골격 포함 장기 기증이 되는 것이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2,094명은 장기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장기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별도로 신체가 들어가는 거죠? 플러스 신체.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 것이 플러스 신체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한 예우는 안 될지라도 기본 예우는 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이 이야기와는 좀 외람되지만, 이번 연휴가 열흘 되요. 우리 지역. 우리 전북을 계산해 봅니다. 사고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혈액 보유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혈액 예비비요. 5% 있어야 하는데 3.12%까지 내려 갔다면서요

정병선의원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과장님으로써 준비를 하고 계시나? 우리 지역에 우리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가 없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대피할 수 있도록 이번 명절 때 아산병원에 혈액.......
천규

우천규위원

시에서 이것도 좋은 일이시고. 우리 전라북도 특히, 정읍 같은 곳은 헌혈을 해가지고 부족분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원로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우? 지원 좀 질의 할게요. 우리 정읍시가 2,465명이라고 하셨죠. 인체조직 다 해서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2,094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94명하고 인체조직 희망자가 371명 있다면서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

위1원 전체적으로 보면 2,465명 맞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의료시설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 면제를 해주었어요. 지금 이 데이터만 가지고 이야기하게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465명 중에서 본인 부담금 진료비 면제를 했는데, 진료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이 장기 기증 못하겠다고 나중에 가족들이라도 돌아가신 뒤에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지금 내가 장기 기증한다고 신청 다 했어요. 정읍시가 신청자가 아까 장기인체 해서 2,465명, 2,465명이 나름대로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를 받았어? 그래서 계속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후손들이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기증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못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그동안 진료 본인 부담금에 수혜. 혜택을 받은 그 내용은 어떻게 환원이 되냐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예요. 여기 지금 시가 운영하는 시설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장사시설에 사용료 감면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존경하는 김승범의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장기 기증을 좀 더 활성화하고 넓히기 위해서 하자는 취지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환수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활성화하고 취지는 좋은데, 이런 부분에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악용은 안 하겠죠? 본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손이 해야 할 일이니까? 악용은 안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혜택을 일부라도 받고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혜택을 계속 받았는데, 그래놓고 안 해버렸을 땐 이것 참. 난감하잖아요. 대책이 없다고 하는데, 대책을 마련해놓고 만약에 그랬을 때에는 후손이 그동안 수혜를 받은 부분에 대한 반환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병선의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 현황을 보면 절실히 이런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제정해놓고라도 한번 다시 다른 시 지자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 3개시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정을 해놓고 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보완조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제대로 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은 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병선의원

이런 장기 기증을 희망하라고.
승범

김승범위원

장기 기증을 희망하고 장려하고.

정병선의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용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죠?
승범

김승범위원

악용할 수도 있다. 있을 수도 있죠?

정병선의원

그러나 장기 기증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장기 기증 희망자 본인은 그것을 이용하거나 악용할 의지는 없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장기 기증하겠고 해놓고 나중에 후손들이 문제재기를 했을 때는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마련해놓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냐? 하는 의미로 말씀드려요. 이상입니다.

정병선의원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정병선의원님! 정읍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16세 이상 부모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러면 만 16세 이하는 장기 기증을 한 경우가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허성욱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기 기증 연령이 몇 세까지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나중에 기증을 하겠다고 연령에 상관없이 일단, 등록은 받아주고요.

배정자위원

예를 들어 80세 된 사람도 신청을 받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다 받습니다. 강막 같은 것은 다 기증이......

배정자위원

연로하신 분도 다 받아요. 나이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법률에 나이 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병선의원

16세 미만에 대해서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지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나이 제한이 아직 없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기증자가 가족 간에 기증하는 경우가 많은 프로를 차지하고 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의원

이런 창구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다 보면 시에서도 직접 관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좋은 건의안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사는 좀 더 검토를 하여 9월 19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병선의원님, 허성욱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삭제하였으며, 기금의 출납의 폐쇄는 현행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서‘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 구성내용을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명시한 구성내용으로 맞게 변경하였으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그 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 받거나 권고 받은 사항을 시의회에 제출해야하는 바, 그 시기를 현행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제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회계법」의 관련 조항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변경하고 제5조 2항에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 한다는 내용과 제9조에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제12조제2항에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 받은 사항을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 출납폐쇄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손보시겠다고 오셨는데, 이것은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봐야겠네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관련법령이 개정되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계셨을 때에도 항상 궁금했던 거예요. 이렇게도 정부 말을 따르려면 정부안대로 한다고 하면 안 되는가요. 우리 정읍시 색깔은 뭐가 있어요. 이 속에. 다른데 없고. 국가가 정한 것 틀 속에서 상위법을 어기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 잘하는 것 하나만 뽑는다면?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은 제 기억으로는 정읍시의회에서 예전에 주도적으로 해서 관련 조례도 만들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을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개별 관리를 하지 않고 통합관리 해서 창고지기를 하나나 둘을 더 선임했다는 이 말씀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빼놓고 틀린 거 있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존경하시는 과장님 많이 아실 테니까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동안은 기금운용계획을 결산서와 같이 내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다음연도에 기금운용심사를 할 때 안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개정이 되면 내년 본예산 심의할 때 기금운용계획안이 들어오는데, 성과분석과 같이 보시면서 심사를 하실 때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결산서와 같이 들어와 버리니까. 안 맞았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2월을 12월로 내리고 요지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년도로 두 달 내려가고. 또한 9조 보세요.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구성의 여건만 되어 있지. 이게 제목이 내용. 내용?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결도 나오고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구성을 구성만 써놓고 내용이 없어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내용이 신설된 2항으로 옮겨 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9조가 내용 구성이라도 표제가 틀려져 버리는데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구체화 시킨 것이죠. 2항에 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에는 누가 봐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전문가가 아니면 못 보게 해놓았네요. 조례의 의미를. 구성을 해놓아야 하는데 여기는 내용은 없어? 내용은 다 빠져나갔어요.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고 내용이 없거든요. 수입별, 성질별로 분리해서 지출, 수입을 별도로 관리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내용을 한다고 해놓고 구성만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 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구성에 관한 것이거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앞에 총칙만 하고 지금까지는 기금운용계획 보면 우리 일반예산서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니까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장관 항목 같은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기금운용계획도 예산편제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2항을 신설해서 장관항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도 기능별, 성질별로 세부항목별로 구체화시키도록 그게 더 강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때.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5대 때 문제 터지고, 한 번도 통합해서는 터진 일 없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잘 관리가 될 것 같고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자수입도 전라북도 평균 안 뽑아왔어요.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1등 어디예요. 은행예금, 쉽게 이자율?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천규

우천규위원

살림살이를 맞고 있는데 1등인가, 3등인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과거에 2등이었어요. 전라북도 2위였는데, 살림도 잘하고 은행도 좋은데 골라봤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으니까. 수익율이 다른 데보다 0.1이라도 높아가지고 이자수익이 정읍시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1등은 나야할 것 아니에요.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평사시에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517번,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른 개정 및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2조,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4항에서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구 수정을 하였으며, 제23조 제15항 에서는,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재직기간에 따라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23조 제16항 에서는, 자녀 및 배우자가 군에 입대할 경우 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제23조 제17항에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연간 2일에서 3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종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신설 개정사항 반영하고, 장기재직 특별휴가 규정 확대와 자녀 및 배우자 군 입영 특별 휴가 신설로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확대하고 군 입대 참석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단순한 질의인데요. 휴가 조항에 보면 시장이 허가를 한다. 또는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끝나는 게 있고 휴가를 얻는 당사자가 청구하는.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휴가라는 개념이 어떻게 뭐라고 할까? 허락해야만 발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로자로서 어떤 권리로써 발생하는 것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직원들의 권리죠. 특별휴가를 신청하면 시장님께서는 결재를 득하시고 그런 형태입니다.

이도형위원

경우에 따라서 경조사 휴가 같은 경우는 얻을 수 있다였는데, 이제 주어야 한다. 라고 바꾼다는 거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종에 고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처럼 느껴지게 바뀌는 거예요. 다른 조항의 경우에 또 15항, 또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허가권자 입장에서 보느냐? 또는 청구자 입장에서 보느냐가 23조안에 항별로 있더라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괄적으로 정리될 수도 있나요? 허가권자 입장에서 허가할 수 있다로 하든지. 청구권자 입장에서 청구할 수 있다로 해놓고 또 청구를 승인하든지 뭐 이렇게 일관성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것은 권리의 문제이고 쉽게 말하면 고용자의 의무에 문제이기도 해서 어떤 것이 더 속성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뒤 표현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단순한 질문이고요. 질문 마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상위법령에 의해서 다 조례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대부분이 이번에 자체 실정에 맞는 것은 15항 장기재직 이것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것을 저희 실정에 맞게 이번에 신설을 했고요. 16항 군 입영 배우자, 자녀 이것은 병무청에서 협조 공문이 왔어요. 전국 각 지자체로.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군 입영 배우자나 자녀는 공무원에게 이런 휴가를 안 주었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년가를 내고 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제는 휴가를 내고 간다는 말씀이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특별휴가로 쓸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장기재직 휴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시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은 이미 다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최고 늦습니다. 그리고 군 입영 도내 7개 시군이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녀 돌봄 휴가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육아시간 대상자도 여성공무원에서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를 시키는 것입니까? 조례 내용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살펴보니까. 15항 우리시에 자주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2호하고 3호가 휴가 일수는 15일, 15일 똑같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재직기간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도 15일이고. 재직기간 30년 이상도 15일이면, 그냥 이렇게 20년 이상은 15일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똑같을 텐데, 왜 이렇게 나눠놓았죠? 휴가 일수는 똑같은데, 15일인데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각각 쓸 수 있어요.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은 15일을 쓸 수가 있고. 내가 이제 30년이 넘으면 또 15일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도형위원

30년 이상이신 분은?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40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평생 이렇게 공직기간 중에......

이도형위원

문장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일인데, 10일을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3회에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면 10일 이상 공백 기간을 오래 두지는 못하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해석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문장으로 누가 이렇게 보면.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사람과 구분을 해놓은 거잖아요. 10년 이상 20년 미만, 10년 이하는 없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해당 안 되는 거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11년 차도 10일 쓰고 21년 되신 분은 15일 쓸 수 있고. 30년 이상인 경우는 15일 쓸 수 있다. 이렇게 읽어지지? 30년 미만까지 내가 한번 찾아 쓰고. 30년 이상 되었으니까 또 15일 찾아 쓴다. 이렇게 해석되나요? 차라리 30년 이상이면 30일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장기. 각 호마다 장기재직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20년 이상인 분은 토털 25일 쓸 수 있는 거예요? 1호를 써먹었잖아요. 그리고 1호를 써먹고, 2호는 쓰고 그렇게 되는 개념처럼 되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나간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소급 적용은 안 되고요. 근무한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30년 이상차가 되신 분은 30년 근무하신 분은 총 30일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0일이라고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니죠? 자기가 바빠서 30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못 썼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30년이 되어서 휴가를 써야겠다. 그럴 때에는 15일 밖에 못쓴다는 이야기죠? 그전에 못 쓴 것은 자기가 소급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도형위원

매년 그렇다가 아니고 총 퇴직하기 전까지 중에서 합산해서 이만큼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이 되었는데, 휴가를 못 썼어요. 10일도 안 썼고, 15일도 안 썼고 못 써서 30년이 되었으면 앞에 25일 그것을 다시 쓸 수 있고. 또 15일을 쓸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의미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난 것은 자기가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30년 해당되기 때문에 15일만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러면 2호는요? 30년 미만도 15일까지 쓰는 거잖아요. 결국 휴가 일자는 쓸 수 있는 재직휴가 일자는 장기재직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은 30년 이상인 분도 15일이고 30년 미만, 20년 이상인 분도 15일인데, 그것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20년 이상이면 15일로 해버리면 위에도 해당될 텐데?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30년 미만 15일을 쓸 수 있고 또 30년이 넘어가면 15일을 또 쓸 수가 있다는 거죠? 30년 미만도 15일 쓸 수 있고. 30년 이상이면 새로 15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20년 안에 한번 써먹었어도 20년 후에 30년 사이에 또 한 번 써먹을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왔다는 이야기의 내용이네요.

이도형위원

취지는 알겠어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께서 일을 가져오셨는데, 이 일은 우리 생각이 아니고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 령으로 법으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12조 2항에 상위법 공무원 규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이렇게 바꾸도록 시달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3조 임의조항이 강제규정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23조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육아시간 대상자가 여성에서 남여공무원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고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더 말할 것도 없이 휴가는 쓰라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현 대통령이 쓰라는 내용 아닙니까? 공무원 복무조례 중에 휴가규정에서 타 시군과 이것만은 특별하다. 혹시 있습니까? 어느 시군이나 중앙부처 법령에 따라서 바꾸고, 바꾸고 왔는데, 우리는 잘되는 것 한 가지 있다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복무규정에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지키도록? 이것은 저희가 지켜야 할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직원들 연가보상비 연가를 안가면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가보상비 일수를 지정하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만 한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아니요. 다하는데요.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며칠 보상을 해주느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충분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찾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사무관급 이상 1년 동안 귀환에 대한 준비를 하시라고 교육기관이 주어지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환산해 보면 매년 12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 한 가지만? 그런데. 누구라도 하위 목적으로 할 때에는 7급, 6급, 5급 다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범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형평성 잣대를 들이대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쪽의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후배님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혹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에서 끊임없이 사측에 요구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때그때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불가능한 것도 있고 노조와 저희가 복지후생 문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 대해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14개 시.군중에 우리처럼 1년 동안 연수를 주는 동네가 몇 곳입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전라북도 포함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체다 사무관 이상 1년씩 쉬게 하고 있어요. 몇 곳?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두 곳이나. 한 곳이나 되겠죠? 전라북도 포함하면 세 곳 정도 되겠고? 아시는 분 한 분도 안계서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그런데 사무관 교육은 그분들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교육시간입니다. 무슨 연가를 얻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
천규

우천규위원

교육을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에 대해서만 따지는 거예요. 돈 갖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교육은 법에 다 가도록 되어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한민국 다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전라북도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조사를 해보셔야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직원님들한테 휴가를 안 쓰시면 현금 대체를 많이 해주신다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방향이 잘 쉬는 것도 업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가를 안 가면 보상을 해주었는데, 연가를 가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려고 그렇게 노조하고 타협을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그래도 우리 하위직 직원들은 연가보상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연가를 내고 안 내고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연가를 그런 것도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아이디어 좋습니다. 그것을 한 번만 바꿔 생각하면 현재 안 가고 나중에 안 간 것에 대해서 받아 갈 생각은 말고 그것은 없애고, 없애세요. 없애는 추세예요. 대통령께서도 없애자고 하는데 없애고? 정말 가는데 유익하게 갔다 오라고 거기에 주던 것을 가는 사람한테, 주면 좋겠고요. 거기 욕심 있다면 한 포인트만 배워왔으면 좋겠다고 주는 거죠? 명분을 주어서. 한 포인트만, 갓길에 코스모스를 심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노란 줄은 어떻게 칠해야 하느냐. 빨간 줄은 어떻게 칠해야 하느냐? 하나만 보라는 것입니다. 민원 중에 많은 것 1순위에서 1400순위 뽑아가지고 가실 때 하나씩 주면 돈도 한 3십만 원 더 줄 수가 있고 업무도 자동 되는 것이고. 휴가 기간에. 우리 외 지역을 보는데, 관심 있게 원 포인트만 보고 오라고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동의를 해주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말꼬리 잡자는 것은 아니고요. 허가할 수 있다는데,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안 해줄 수도 있죠?

이도형위원

권리냐? 고용자가 배려냐? 이 문제인데, 권리면 확실하게 지금 경조사의 경우는 해야 한다. 라는 쪽으로 가지잖아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당장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거나. 있을 때는 연가를 내도 결재권자가 반려를 해야 하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무조건 100% 수용할 수는 없죠?

이도형위원

경조사 휴가는 주어야 한다로 바꿨는데, 바꾸자는 것인데, 경조사는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그런데 다른 경우도 보면 권리에 신장적차원에서 보자면 휴가기 때문에 맥락이 같은 거예요. 아까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휴가 제도가 정착을 하려면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면 할 수 있다 인데,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땅히 권리로서 찾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아까 합리적인 이유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예를 봤더니 장기간 15일을 한꺼번에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7일 이상일 경우에 분할해서 사용토록 한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오히려 휴가를 실제적 포장해주는 합리적 대안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해주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삼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형지물 기록 보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병선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도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6분의 위원님들께 정읍시 지형지물 기록 보존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과 정병선의원 조례안 설명에 앞서 소담연가라는 다음 카페에 실린 시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 골목길 거슬러 올라가 반세기 전 내가 살던 골목길 들어서면 친구가 내 이름을 부르며 어디선가 툭 튀어나오곤 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런 추억의 골목길은 어디에도 없다. 어디엔가 숨어 있을 것만 같은데 눈을 씻고 봐도 그런 골목길은 없더라. 아침이면 여기저기서 도마의 딸그락 딸그락 칼 질 하는 소리가 멀리 골목길까지 누볐고, 노인은 따뜻한 창가에 기대어 어릴 적 추억의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창문 너머 골목길로 혹시 아는 이 지나가지는 않나 머리를 내밀어 아는 이라도 지나가면 어이 여보게 어디 가나 반갑게 맞이하던 그런 낭만이 깃든 추억의 골목길은 어디에도 없다. 이제 머리도 성기어 지고 여백이 더 희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언젠가는 내 어릴 적 뛰놀던 골목길이 어떻게 변했을까 찾아보고 싶다. 내 기억으로는 그 길은 큰 길보다 얕은 고샅으로 이어지는 길이 엇고 그 옆으로 도랑이 흐르고 우물이 있었다. 그 때도 흔치않은 희한한 골목길이었거늘 이제와 보고 싶어 찾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짓 인지도 모른다. 나는 가끔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 자기만족하며 비실비실 웃는 못난이 인지 모른다. 머지않아 재개발이 되어 또 아파트가 들어 설 것이라고 한다. 아파트가 하나 씩 들어설 때 마다 추억은 몽땅 사라지고 인정은 더 메말라 갈 뿐이다. (2017년4월3일, 다음카페 http//cafe.daum.net/enkamom/KWfw/) 사람은 누구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어릴 적 뛰어 놀았던 동네나 학교를 찾아가보고 싶어 합니다. 또 그곳을 찾아가면 잠시나마 그 시절을 회상하며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남긴 지도와 비석이나 사진들을 통해 그 시대 지형과 지물이 어떠했으며,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알게 해줍니다. 이는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시간을 뛰어넘어 공감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후세대인 우리가 충분히 알기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IT 강국인 우리는 우리 선조들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고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발의 효과로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살고 있지만 골목길과 다랭이 논 등 우리 세대 삶터의 모습을 후세대에 알리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지형지물 기록 보존에 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는 기록대상, 담당부서 및 기록방법과 활용, 그리고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과 정병선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정읍시민의 삶터인 지형과 지물의 모습이 후세대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형 기록물이 총무과 소관이고 기물이.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에 대한 소관이 총무과 소관이에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각 실과에서도 해야 할 사항들도 있고 최종 관리는 저희가 관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도형의원님 우리 자치단체 아닌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가 있어요.

이도형의원

일단은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요. 관련 근거를 사례를 취합하기 위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딱히 지형. 지물을 특별히 기록 보존하는 조례는 없었습니다. 물론 공감 정보 기록 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맥락이 다른 측면이고요. 이 조례와 비슷하거나 같은 조례는 현재까지는 제가 못 찾은 것 같습니다. 발의가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최초 발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이런 것 표지석 세워주는 경우가 그동안 있었지 않았습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옛터 인물 상징하는 표지석 같은 것 그동안 우리가 세워준 게 있었을 것입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시 행정으로 봐서 그 과에 가까운 쪽에서 사업 시행을 그동안 했겠네요. 예를 들어 문화 쪽은 문화 쪽에서 했고, 전부 큰 틀로는 총무과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각 부서에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겠네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를 들면 우리 실내체육관이다? 그러면 거기 부서에서 새로운 길을 낸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는 그러한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히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은 지형. 조물이 민원실에서 했었는데, 총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현재 업무분장은 못 받았겠네요.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만, 과장님께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기록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어찌 보면 이런 큰 것도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해야 할 업무라고?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두루 보니까 상위법 위반사항은 이 안에 없죠?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없다고 하고.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읍시의 지형. 지물 기록 표지석으로 정의를 보편성 있게 나눠 놓았는데, 기록이란? 고지, 사진 또는 영상 작물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듣는 소리가 정읍에 역사는 많이 되었고, 전체 따지면 1400년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70년, 71년이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지난 고지도나 사진이 다 없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렇다면 더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근거로 마련해 두고 정읍시가 행사장이나 책자 하나라도 계속 보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책이 역사고. 우리 정읍시의 뿌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표지석도 정읍중학교 옛터 이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표지석 기록, 지물, 지형을 어느 쪽에 부서에 붙여서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제가 네모 창에다가 요즘 이야기가 깊어요. 여두소읍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도형의원님은 잘 아시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제가 여두소읍을 딱 쳐보았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미칠 여에 북두칠성 두. 말 두 자에. 적을 소 자에. 고을 읍자가 딱 써져 있어요. 여두소읍. 그런데 여기가 한자 사절인데, 아주 작은 고을을 콩 만 하다고 비유한 말이다? 두 자를 콩 두 자로 바꾼 거예요. 이 내부에서. 그래서 검색어로 넘어가다 보면 우리 정읍시 별칭 여두소읍 북두칠성 내장산. 그리고 점. 점. 점. 점 나가요. 해보면 여기는 북두칠성의 정기가 스며드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북두칠성의 기운이 미치는 자그만 한 도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도 잘못 쓰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KTX역사에 올라가다 보면 2미터 옆에 아주 크게 표지석이 있습니다. 여두소읍이라는 설명이. 정읍역장하고 정읍시장하고 19년 전에 써놓은 말인데, 잘못 쓰여 있고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이것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된다면 우리 정읍의 역사 혼의 세계를 지금 고치고 수정하고 해야 할 때가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적으로 동의를 하고 여기에 살을 더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행규칙에는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규정을 바꿀 것은 바꿔 주고 또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도형의원님하고 저하고 상의한 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옛날 부락에서 컸다고 부락을 쓰고. 부락 같은 것은 일제 때 천민집단을 일컸는 말이 부락입니다. 지금도 부락을 써요. 무슨 부락? 무슨 부락? 우리 시내에 본정 통이 있는데요. 본정 통이 아니에요. 일제 표현이거든요. 향수에 젖었다면 36년이나 어른 들 환경이기 때문에 옛 이름을 진다고 다시 일본 이름을 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증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도 역시 실행계획이 있어서 외부인이 와서 궁금한데 우리 스스로 못 푸는 것은 1년에 분기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해서 고증검증을 거쳐서 좁혀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동의해 주십니까?
종삼

김종삼총무과장

예, 동감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우리 시청 앞에 정읍중학교 옛터가 기록이 되어 있죠? 현재 표지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조례가 개정되면 시내 곳곳에 이런 비석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교통의 장애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까?

이도형의원

조례 발의가 집행부가 아니고 의원 발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읍중학교 옛터 우리 시청에 있는 상대적으로 큰 시설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해당 지역에 공간에 비춰 봤을 때 표지에 규모 또, 포착 형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내용 같은 것은 다른 지역 사례를 봐서 저희가 얼마 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서울시 견학을 갔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울에 경우에도 서울미래유산이라고 하는 현판을 작게 만들었어도 충분히 그런 표시들을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시 형편에 맞게끔 또 그리고 모든 건축물이 옛 터라고 표현할 수 있지는 않고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역사적으로 표현해야 될 곧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에 어떤 충돌 문제는 줄여야 되겠다. 시행과정 안에서 사이즈나 디자인이나 그런 것 다 잘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세부사항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도형의원

시행규칙으로 하도록 위임해 놓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지형지물 기록 보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항상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상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정과 소관,「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은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000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세율을 정하는 제한세율 제도입니다. 우의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은 읍면지역은 8천원, 동지역은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시 개인균등분 주민세율 현실화 정도를 반영하여 10,000원이 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불이익을 주고 있고, 전라북도 14개 자치단체 중 13개 시·군이 인상을 완료 하였으며, 이에 세율 현실화로 자체 세수를 증대하고 지방교부세 페널티 탈피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읍시시세조례 제6조 세율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읍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동지역의 9,000원과 읍면지역의 8,000원”을“정읍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10,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세율 현실화로 자체 세수를 증대하고 지방교부세 페널티 탈피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인상하여 자체 세수를 증대하고 정읍시에 재원확충 노력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 매년 지방교부세 배분시 페널티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 가목에 균등분 개인세율을 동지역 9천 원, 읍면지역 8천 원에서 일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의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한도세율 10,000원으로 인상하여, 표준세율 미적용에 따른 지방교부세 패널티에 대응하고 자체 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양진철 세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도요. 정읍시 시세중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읍면동 구분에 있어 1만 원으로 하자는 이야기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이렇게 1만 원으로 오르면 늘어나는 세액과 페널티를 받지 않아서 늘어나는 지방교부세는 얼마 정도가 될 예상으로......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세수증대 분야 6천6백만 원 정도 되고요.

배정자위원

6천6백 만 원?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먹고 있는 것은 1억3천5백 정도 됩니다.

배정자위원

페널티는 1억3천5백만 원?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래서 2억 1백만 원 정도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동안 주민세 환원사업을 해오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주민세는 100% 다 걷어 들이시는 거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지금 징수율이 96%, 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예를 들어 세대주 옆으로 올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등록만 올려놓은 사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것도 과세대상입니다.

배정자위원

안내면 과태료 붙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가산금 붙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 사람이 안내는 편이죠? 예를 들어 주민등록만 그렇게 놓고 사람은 없고 이럴 경우에.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징수율이 97%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 사람이 안 낼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라북도에서 1만 원 이하인 도시 있나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없습니다. 정읍시만 남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만 늦는 것이고. 여기에 지금 입법예고도 6개월 동안. 20일로 되어 있네요. 이게? 입법예고 기간이 20일간인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다? 이 말이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견하나도 없어? 동네 아줌마들은 많이 있던데요. 그러면 이렇게 올렸어? 4~5천 원 하다가 8~9천 원으로 받는데, 또 1만 원 합치면 평균 1,500원으로 인구 1명당 오르는 거예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1억 7천만 원정도 돼? 주민이 분담해야 할 것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애시 당초에 우리가 5천 원 할 때 9천 원으로 가자고 할 때 이 금액은 전부가 복지 쪽으로 쓰겠다고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주셨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바뀌었지만, 그것은 아니다고 하시면 안 되죠? 듣고 이야기하는데, 안 들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자료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복지 분야로 쓰겠다는 것이 시민 설득력으로 했어요. 현재도 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가?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현재는 숙원사업 70% 배정을 하고 있고요. 복지 쪽은 30% 배정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원래 약속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문제로 삼는 거예요. 본위원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당시에 5천 원 낸 사람이 9천 원 내는데, 4~5천 원 증액해서 내는데, 복지 쪽으로 가능한 쓰겠다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저도 했고, 현 시장님도 했고,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 검토를 해야 해요. 본인들이 다 이야기 해놓고 안한 것을 지적하는데 검토를 누구하고 하나요. 검토를?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국장

70%은 각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을 올려주라고 해서 70% 읍면동에서 올려온 숙원사업을 배정하고 나머지 30%은 복지로 사용하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이 하는 사업도 넒은 의미로 보면 그것이 복지죠? 공익으로 가는 것이니까. 주민으로 가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 올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나 그 부분들은 복지로 하면 아마 우리가 페널티를 받은 1억 3천5백하고 그다음에 더 걷지는 것이 6천6백만 원 하면 한 2억 정도가 현재보다도 세이브가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복지위주로 현재 우리가 읍면하고 다 이야기가 되어서 숙원사업 받아서 몇 년간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마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세이브 되는 부분들을 복지예산으로 돌려주면 검토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약속은 했고, 아는 사항이라고 국장님께서 해줄 수 있고. 과장님 다시 들어보세요. 시장님께서도 마이크잡고 하셨어요. 각종 행사장에서. 그런데 7대 3이면 현재 불균형하고 이것도 마치려고 노력은 해야 되고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1억 3천5백 정도. 아니 페널티 덜먹고 한 6천6백 정도 세이브 되어서 한 2억 된다면 이것을 복지 쪽으로 넣어주는데 똑같이 엔 분의에 대해서 동네별로 마을별로 넣어주지 말고요. 가능한 그것도 복지도 들어가면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고 간식도 많이 드시고 이런 쪽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본위원 지역도 어느 지역은 거의 안 나오시는 노인정도 있고 어쩔 땐 두 끼를 해결하고 아주 화합이 좋은 곳이 있어요. 거기 80킬로를 네 짝해서 여섯 짝, 여덟 짝씩 사드는 곳이 있습니다. 복지 쪽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쓰임새는 예를 들어 2억이라면 1억으로 나눈다거나 1억은 좀 사기진작하게 어려운 곳에 특별히 더 주는 것도 방법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국장님! 그쪽으로 한번 방향성을 잡아 보시게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대 70이라는 근거가, 기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시장님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정병선위원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다 하십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아닙니다. 지침을 받아서 합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 예산중에 복지 예산이 몇 %입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병선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전문위원님께서 알아보세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고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주목적은 2천 원, 1천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요. 지금 내고 있는 분들이 비과세가 몇 %나 됩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면제가 되고 있거든요. 4500명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몇 %로?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9% 정도 됩니다.

정병선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세금을 안 낸다는 결론이죠?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시민들의 복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예산편성과 활용은 시기적절하게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복지%, 몇 % 정해놓았다는 이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묻고자하는 내용이에요. 8천 원, 9천 원 받으니까 페널티 받았다고 그랬는데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016년도에 받았습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받았는데, 앞으로 1만 원으로 올리지 못하면 못 받는다. 그 말인가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1만 원 인상 될 때까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 다른 시군에서는 시세를 올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먼저 올렸죠?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따로. 아니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인센티브 7억 7천2백만 원.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왜냐면 이게 1만 원이 안 되면 비율대로 예를 들어 5천 원이면 페널티가 더 많고 1만 원에 가까울수록 비율대로 페널티가 줄어들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페널티가 4천 원인가, 5천 원인가 할 때는 1억 3천보다도 더 많았었는데, 올림으로 인해서 페널티가 1억 3천으로 줄어들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 이야기였어요. 저는 지방세법이 이상해요. 1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만 원을 초과하지. 1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이 1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래로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상관이 없는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행정안전부에서는 자기들 지침으로 1만 원이 안 되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세법이라고 해놓고 1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지역에 1만 원이다 별것은 아니겠지만, 시골지역에 어르신들 사시는 분들은 또 1만 원은 크다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모순은 있는 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에 정읍군에서 근무를 하셨죠? 통합할 때 통합 반대하니까 했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시대가 변화다 보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지방세법도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자꾸 우리한테 압박하는 것은 우리가 페널티 받으니까 불가피하게 1만 원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 시민들한테는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같은 맥락인데, 법은 1만 원 초과하지 않은 것에 한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해놓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우리 고유 권한대로 5천 원 받을 수 있고, 1천 원 받을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제를 오히려 확장시키고 도와주어야 되는 부서에서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법에 취지를 지방세법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부터 페널티 주는 제도가 시작되었어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보통교부세 산정 언제부터 되었는지 파악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정부로 치면 이명박정부, 노무현정부 언제쯤이에요.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방자치를 하라는 것인지 그냥 자기들이 지방세법에 1만 원으로 한다. 해버리든지? 지방세는 어느 부 소관이에요. 중앙정부에.......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행정안전부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네 고유 권한이니까 물론 국회를 걷혀야 되겠지만, 자기들이 법 개정해서 1만 원으로 한다고 몫을 박던지? 아니면 재량 행위를 주었으면 재량 행위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율배반적인 것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분들은 행정안전부 직원이 아니에요. 정읍시청 직원이에요. 자치단체 직원이다 이 말이죠? 경우에 따라서 저는 1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살림을 하는데, 시민이 좀 분담해서 복지도 늘리고 지역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스스로가 결정해서 하는 건데,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마땅히 우리?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법으로 해놓고 1만 원 안 되는 곳은 페널티 주고 그동안에 페널티 받은 것 다 소급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국가 상대로 투쟁 한번 합시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동지역은 1천 원이 올라가고 읍면지역은 2천 원이 올라가요. %로 따져도 동은 11%, 읍면 지역은 20여% 올라가요. 어떻게 감당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 하시려고 합니까?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8천 원, 9천 원 올리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 때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러한......
상중

조상중위원장

똑같이 10%나 올린다면 모르지만, 여기는 22% 올라가고 동은 11% 올라가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조금 전에 이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들이 이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지 않은 한 언젠가는 1천 원씩 올리면 또 면지역 1천 원 올리라는 것이 또 생길 거예요. 페널티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9천 원이라고 하면 1천 원에 대한 페널티를 또 받고 가야 하는 그런 모순이 생겨요. 근본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법으로 해서 1만 원으로 해라? 1만 원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몫을 박던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 재량으로 1만 원 이하로 하더라도 페널티를 안 주던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특히, 기초 자치에서는 그것을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정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때 같이 1만 원씩으로 가야지? 또 다음에 이러한 것이 있으면 또 1천 원 때문에 페널티를 먹으면 또 개정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할 때 이렇게 가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런 방법이 어떻겠어요. 우리한테 결정하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페널티를 한 번 더 받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나름대로 행정안전부에 그러한 것을 건의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읍면동 관계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이장님들이나 기타 주민들에게 좀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어느 정도 얻고 난 뒤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 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방법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어차피 지금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내년 7월 달부터 부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라북도만 놓고 봐도 14개 시군 전체에서 13개 시군이 개정을 해서 전부다 1만 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정읍시만 지금 8천 원, 9천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라북도 다른 시군 추이를 봐가면서 작년부터 우리가 1만 원씩 올리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하자? 했는데, 금년까지 해서 13개 시군이 다 1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상반기 때 다른 시군이 다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반기 때 해서 내년부터라도 가자해서 제일 후반주자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1만 원을 올려야 한다. 하는 것은. 작년에도 이야기를 한번 시도를 했다가 다른 시군하는 것 자치단체 추이를 보고 하자해서 보류를. 시도를 못하고 다하고 난 뒤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실정인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는 충분한 공감을 해요. 우리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뜻을 알아주느냐? 절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국장

그동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물론 시장님이 읍면동 다니면서 그런 말하신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들이 결정해서 했다고 결국은 그렇게 가버리는데,
진철

양진철세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1년 동안에 기간이 있으니까요. 내년도부터 인상이 되기 때문에요. 충분한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해버려도 안됩니다. 주민들을 대변한다는 사람들이 주민들 의견도 듣지 않고 먼저 결정을 내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시고 우리도 한번 행정안전부에 이 관계를 갖고 따질 것을 따지고 난 뒤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국장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다 이야기가 되어 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비공식 루트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정읍시에서 짐을 지고 이런 부분들은 하기가 좀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간다? 어차피 의회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요. 저희 행정을 추진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또 중앙부처와 대립각을 세우는 부분에서 부담은 갑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국장님 뜻은 어느 정도 알았습니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8분 정회

12시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우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 정읍시 의회라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보류는 6개월 이상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결은 1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고 여기에서 국장도 계시고 하니까? 다음 회기 때 올리기로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계속 다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의원이 결정을 해줘야 일을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의회 그것이 많아요. 지금 이 내부에서도 회기 기간이 이번 주에 들었어요. 이 회기에 보류해가지고 이 회기에 들어오는 의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 보류를 하시려면 6개월 후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바뀌는 거예요. 외부 사항이. 우리가 1천 원씩 올리는데 누가 500원씩 보태준다거나 재미교포가. 그러면 6개월 내에 한 달 안에라도 하는 것이지만, 불분법이 있어요. 불분법이 있는데, 모든 것도 다음 회기에 해주라는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상의해볼 일이다? 이 말이에요.
상중

조상중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2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진철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 종족수 부족에 따라서 안건별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토론까지만 진행하고 오후 심사될 안건의 질의 답변 및 토론이 모두 끝난 후에 안건별로 의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선비문화관이 2017. 12. 31일자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통 문화체험과 교육을 위하여 건립된 선비 문화관을 전통예절 및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유림단체가 운영 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며, 전통 선비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유림에게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전당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위탁관리 근거 규정은 『정읍선비문화관관리운영조례』제4조 제2항 및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비문화관은 충정로 193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 1,180㎡, 건물연면적 882.9㎡의 지상 2층 건물로 2008년 유교문화 보급을 위해서 국비보조로 건립된 시설입니다. 2011. 6. 10일부터 위탁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을 통해 정읍향교 유림총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성인대상의 한문강독, 서예, 시조창, 민요, 건강체조, 풍수지리, 민화반과 청소년 대상의 한문강독, 서예, 다례반을 운영하여 1,60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프로그램으로는 풍류연주회, 풍류강의, 풍류좌담회, 한국무용반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선비문화체험, 전통혼례, 선비문화강좌, 문화유산 답사 등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일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협약체결 공증 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9월 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 선비문화의 교육과 체험을 위하여 건립된 선비문화관을 전통예절 및 문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관련 단체에게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위탁 동의안은 정읍선비문화관은 전통적인 선비정신계승과 인간이 지켜야 할 품성을 계승 발전 시키고자 예절과 서예 국악 등 전통문화 체험을 위한 시설로써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선비문화관에 직접 찾아가서 대화 나누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체 평가 결과서를 보니까 상당히 두 분에 외부인들 평가 위원들의 평가점수가 매우 우수하게 되어 있다는 점. 일단, 취하하고요. 특별히 두 분에 경력들을 보면 아주 전문성이 있고 또 어떤 한 분은 점수로 매우 우수 90점. 그분한테 90점 넘게 나왔다는 것은 어디에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최근에 이용자들에 욕구를 반영해서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그랬죠? 올해에. 어떤 내용들이 그렇게 되어서 반응은 어땠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총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실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새로 된 게 풍류반이 있고요. 풍류반에 우리 한국 민속무용 이런 부분들이 첨가가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타가 공연하는 아주 우수한 운영사례로 손꼽히고 있고요.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 평가도 하지만, 정기 감사도 같이 아울러서 하거든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는 이런 단체들이 이런 마음과 자체로만 한다면 정읍 어떤 선비문화라든가 문화예술측면에서도 많은 수범사례가 되는 경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저희가 기존에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시민들이 더 원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반영해서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도형위원

예, 반면에 또 평가위원들께서 향후에 선비문화관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치가 몇 개 더 요구한 내용들이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보기에도 일단 프로그램 전부다 이렇게 다 받아줄 수도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간적 부족함이 있고 장비적인 측면도 조금은 좀 더 보강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다음 연도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것에 맞춰서 지원하실 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럴습니다.

이도형위원

사무국운영에 따라서 과거에 우리 부서에 배속된 직원이 그쪽 사무국 일을 해줬는데, 민간위탁 기관에 특성에 맞게끔 실제로 보조인력 등등을 선비문화관장이 채용하는 형태로 돌려놨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직원 인건비 부분도 부족했던 것 다시 충족시켜주시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특별히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무리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내년 위탁비 산정하게 되면 그런 부분 감안해서 조금씩 추경 때 보완을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는 근본적인 그런 변화에 아주 혁신적인 것이 아니면 저희가 미리미리 챙겨서 연초 본예산에 반영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선비문화관은 아닌데, 이 선비문화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유림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읍? 향교라고 해야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향교 유림총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도형위원

그렇지만 공간에 관리라든가 프로그램 관리 면에서는 향교는 향교고. 선비문화관은 선비문화관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계속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도 있어요. 어떻게 좀 그 분야도 전향적인 계획이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첫째는 그 옆에 토지 주께서 그 안에 집을 질 때부터 계속 서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나이도 드시고 했으니까 공공사업 협조 차원에서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첫째는 그 장소로 활용한 주차장 확충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보면 저희가 별도로 또 인근에 교회도 있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 때가 아니면 그런 대하고 협약을 해서라도 장소를 할애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토지 주하고 협의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경우에는 민간위탁자가 지금 유림이 갱신형태가 되나요. 또 다르게 공모해가지고 과거에 보면 나타날 주체가 없는데, 2차 공모까지 하는 행정력을 낭비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굳이 꼭 그런 절차를 걷혀야 되는 것인지? 불편하면 다음에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보통 사회복지조직에 경우 적격판정 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주체가 없을 때 연속해서 그리고 또 두 번, 세 번 한 다음에는 다시 한 번 공모를 한 번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편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이성재국장님, 김형근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배정자위원입니다.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인데요. 몇 종류나 됩니까? 이 종류가?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강의 프로그램 말씀입니까?

배정자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프로그램 강사는 13명이고요. 프로그램은 1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프로그램이 16개이면 강사가 13명이면 두 번 들어가는 강사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배정자위원

직원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우리가 파견한 직원은 없고요. 아까, 이도형위원님 말씀대로 자체로 저희가 인건비까지 위탁관리비에 주어서 자체 선정해서 뽑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위탁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정읍향교 유림총회에서. 아무래도 유림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정읍향교 유림향교에서 수탁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용자가 한 달이면 몇 명쯤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운영을? 상중 하반기로 운영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중반기가 끝났는데, 총 1,070명이 수료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300~400명 정도.

배정자위원

하반기 계획은 안나 왔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 지금까지 접수가 1,848명에 수료가 1,604명이 되었고요.

배정자위원

접수만 했다가 나오지 않은 분들도 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배정자위원

주로 시내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배정자위원

면 단위에서는 어렵죠? 정기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평가하고 감사를? 평가는 외부인 분들한테 의뢰를 하고 정기 감사는 저희가 예산집행사항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에 관련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을 발견 못하셨다고 사안이 나와 있네요. 그 옆에 통일교회입니까? 교회하고 선비문화관하고 사이가 있는데, 거기가 막 터져 있어요. 그 부분을 조경수라든가 뭔가 장치를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대로 놓아두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경계지점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의원님들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좋고 처음부터 집안 대를 그 방향으로 할 것은 아니었는데, 부득이 땅을 매입할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을 안쳐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경계에 조경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 번 고려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낮게라도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청소도 안하고 서로가 미루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수강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수강료는 어떻게 책정해서 받고 있나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받고 있죠?
상중

조상중위원장

수강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수강료는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강료는 현재 무료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전체 다 무료입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재료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개인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들은 자부담해야죠? 예를 들어 민화를 그린다거나 그럴 때에는 자기들이 소요되는 경비를 대서 재료를 사고요. 강사는 저희가 위탁비에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무료로 배워서 열성적으로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돈을 주고 배워야 제대로 배우는데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학생들이나 강사가 서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문제인데, 저희가 봤을 때 선비문화관은 가르치시는 분이나 배우시는 분들이 다들 열성이신 것 같아요.
조상

조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중

조상중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 정읍장학숙 운영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정읍장학숙 운영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8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읍장학숙의 업무 위탁이 2017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정읍장학숙의 직접 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향토인재를 육성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5억5천 7백5십 1만6천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정읍장학숙 관장 및 사감을 채용할 계획이며, 2018년부터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정읍장학숙의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읍 우수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읍장학숙 운영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8 정읍장학숙 운영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9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정읍장학숙의 업무위탁이 2017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본예산에 출연기관 정읍시민 장학재단에 정읍시 장학숙 운영비로 5억 5천7백여 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운영에 따른 경비 출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읍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 제6조에 근거하여 출연을 하는 바 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에서 운영시는 입사비 등 수익금을 재정으로 처리 효율성을 기하였으나, 정읍시민 장학재단에서 직접 운영할 때에는 재단의 수익금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적정출연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위원입니다. 정읍장학숙 운영된 지가 딱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1년 반 되었습니다.

배정자위원

1년 반되었는데, 정원수는 찼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거의 90 몇?

배정자위원

지금도 몇 자리가 남아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18년도는 다 차겠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신규자 오고 기존학생 있고 신규자 학생 받으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주로 지방학생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우리 정읍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배정자위원

대학원생도 혹시 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학년이 제일 높은 학년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4년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무슨 4학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대학교 4학년도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졸업반도?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거기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이주를 했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김순이 여사님께서 살고 계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거기는 가끔?

배정자위원

아,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생활하기로 했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자택이 있으니까요.

배정자위원

방하나 꾸민다고 했는데, 어떻게 꾸며 습니까? 궁금합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꾸며 놓았습니다. 사무실처럼.

배정자위원

여사님께서는 편안하게 왔다가 갔다 하시겠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호칭은 뭐라고 부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이사님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처음에는 탈도 많고, 일도 많고 했는데, 참 큰 일 해냈습니다. 학생만 18년도에 다 차면,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죠? 성적도 좋아야 그쪽으로 가잖아요. 18년도부터는 성적순위로 뽑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경쟁이 된다면?

배정자위원

그럼으로써 아이들 더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더 잘할 것이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입사생 학생들한테 열심히 해야 한다고.

배정자위원

거기도 장학생 있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장학생 몇 명이나 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배정자위원

무료로 해줍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을 혜택을 더 주어야 또 잘하는 인재가 오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기숙사비는 다 받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17년, 18년도 내년 것이잖아요. 글씨가 너무 적어요. 자세하게는 했는데, 다음에 조금 더 크게? 여기 주택임대료가 뭐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현재 판견 직원한테는 한 달에 5십만 원씩 주택임대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아파트 하나 얻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원룸을 자기가 빌려서.

배정자위원

빌려서 하는 것 시에서 다 대주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6대 때 장학숙을 지으려고 할 때 쟁점이 되었던 게 향후에 운영비를 매년 얼마쯤 들어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는 얼마정도 예측했나요. 매년 장학숙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건축비 말고. 매년 얼마정도로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관리운영비로요.

이도형위원

예.
저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6대 때 장학숙을 지으려고 할 때 쟁점이 되었던 게 향후에 운영비를 매년 얼마쯤 들어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따고 그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때는 얼마정도 예측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듣기로는 한 3억 정도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하면 의회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훨씬 더 들어갈 것이다? 5~6억 이상 많게는 7억도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장학숙 짓는 문제에 대해서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도 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느니 건축 비용과 또 운영비와 매년 장학금 주는 돈을 합쳐서 장학금 지원 대상을 늘리거나 금액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는, 그 근처에 학생들 필요한 쪽에 원룸을 이탈을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있어지는 않았지만, 6대 선배 의원들께서 고민했던 바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이미 올해 우리시가 장학재단으로부터 사무를 수탁 받아서 진행하는 것에서부터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공무원들에 경우 일반 인건비에서 나간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 전부다 비용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 관심도 많고, 또 향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 사례를 보고 잘 판다 하자. 그 말이에요. 짓는 게 지고지순한 선이 아니다? 운영의 선인데,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인지, 그래서 선배님께서는 3억 때 어떠한 것으로 집행부는 그렇게 말했다?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연도가 4억 8천6백이고 내년도는 5천7백. 일단, 과장님도 그 당시에는 그 업무는 아니었고, 저도 아니었지만, 누구의 의견이 맞았나요? 집행부 의견이 맞았어요. 의회의 의견이 맞았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위원님 큰 틀로 보면. 거기 현재 기숙사 비를 1인당 1만 5천 원씩 월 1십5만 원씩 하고 또 처음에 들어올 때 입사비 7만 원 받고, 현재는 카페테리아 임대료 월 1백5십만 원씩 받고 있거든요. 또 장기적으로......

이도형위원

수입이 있다 이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수입을 상제 처리하면?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면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수입이 3억이에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그것 빼고 나서 이게 현재 5억 5천7백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앞으로 농산물판매장도 2년 동안에 현재 임대가 무료로 되어 있는데요. 그 후로는 평수로 봐서 월? 지금 현재는 안 받지만, 앞으로 2백만 원 정도 생각하고.

이도형위원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농산물판매장은 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그래서 이것저것 보면.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에 2018년도 예측에서 우리가 수입을 계산해보면 한 3억 대라고 예상된다는데, 실제 수입이 2억 5천 이상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서를 보면. 세입예산에 이용자 수입이 있죠? 그게 2억 얼마 안 되잖아요. 1억 얼마인가 밖에 안 되고요. 또, 여기에 표현 안 된 인건비가 들어가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2018년도에도 공무원 한 명 파견하려고 하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무원 한 명 인건비 계산해 보면. 결국은 6대 때 이야기 되었던, 우려하던 바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보다 의회가 문제제기한 내용에는 분명한 그만큼의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막하고자 해서 가지 말고 의회에 충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장학재단 업무가 올해 말까지 있죠? 우리가 맡은 것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시 장학재단으로 돌려줘야 돼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장학재단에서 회의를 했습니까? 이럻게 내년도 이정도 운영비가 들어갈 테니, 정읍시에서 출연해 달라고 장학재단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6월 17일 이사회 보고 때 저희가 보고를 했었으니까......

이도형위원

6월 17일 이사회에서 내년도 운영비가 이 정도 들어갈 테니 정읍시에게 출연요구 해야되겠다. 라는 회의를 했다? 이 말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회의자료 좀 주시고요. 그때 고민이 되는 게 장학재단에 직접운영하려면 이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매월 식대처럼 받는 것 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15만 원 학생들에게 받는 거하고 입사할 때 7만 원. 이게 수입으로 장학재단에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수입지출 전체에 대한 자료가 산출되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나름대로 계산만 해놓고 있습니까?

이도형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봐야만, 예를 들어 그 수입은 그 수입대로 쓰고 시 출연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정도고 그러면 실제 장학재단에 운영비는 한 1억 5천이상이 더 잡히는 거예요. 수입지출 총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입사해서 기숙사비를 세외수입으로 입금......

이도형

이원 지금은 우리시에 세입예산으로 잡혀서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세출로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장학재단에 직접수입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감안하고 이것을 잡았다면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 라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을 합치게 되면 장학재단에 세입세출 총액은 7억 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빼고 줄 것인가? 우리 고민을 해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장학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이사회 의결에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잠정적 추계를 낸 것을 가지고 우리시에 출연요청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추계를 했다면 그것이 합리적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검토는 해봐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직접적으로 운영비하고 연관 안 되는데,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장학재단에 지금까지 총 투입된 비용이 127억 이었니, 얼마니 가지고 옆에 국장님께서 안길만 의원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뒤로 정리되어서 의회에 알려주셨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전시민이 쳐다보는 시정질문 때 한 8억 정도 캡이 발생한다. 이게 뭐냐? 라고 물어봤으면 따로 페이퍼라도 해서 질문 당사자한테라도 이해를 충분히 하게끔 해야 하지 그런 일을 안 하고 돈 달라고 할 때만 오시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 질문입니다. 제가 이야기 했던 몇 가지 자료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익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도형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 이야기에요.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장학재단에 직접가고 있는 2억여 원에 돈. 그것이 사실 이 분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운영비 이 이상 돈 들어가는 것 없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더 올라가는 것이 없는데, 2억여 원의 돈을 다시 장학재단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학재단에서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여러 분들한테 받은 돈을 우리는 여기에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명분이 필요한데, 이렇게 구분이 다르게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5억여 원이고 2억여 원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맞지가 않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것을 맞춰주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방금 이도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우리 위원들에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됩니다.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 난 후에 이 동의를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가서 찬성을 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을 여기에 관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그렇게 갔으면 어떨까? 싶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숙 운영비 출연금 이번에 올라왔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수입 내력은 있잖아요. 경영을 1년 반 동안 하셨기 때문에 1년에 얼마 수익이 되고, 얼마 정도 필요하고 그런 내막까지도 소상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에 관련 예산서만 지출되어서 나왔어요. 그렇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내년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리정돈이 덜 된 상태에서 서류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업무추진비를 2백을 잡아 놓았는데, 실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과 4백만 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4백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과장님께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4백만 원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거기에서 운영비 없어요. 부서 운영비로 나오는 것입니까? 실제로 업무추진 같은 게 과장님께서 얼마 이렇게 쓸 수 있는 한도는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1십만 원씩 책정된 것은 무엇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직책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어느 기준에서 세웠는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장학숙 운영하려면 어찌되었든 그 정도로는 적지만, 기관운영을 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상중

조상중위원장

많고 적은 것을 따지지 않고. 기준을 말씀해 보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희과 시책추진비가 4백만 원 반절 50% 단순하게 생각 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타당성 있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많다. 적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주택임차료 배정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게 주택임차료가 장학재단 소속 직원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사전에 이야기할 때 여기 사감 관장 영양사는 장학재단 소속 직원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한 명을 더 1년 동안 파견하려고 생각 중이시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

파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리할 때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파견한다고 하면 그것은 장학재단에 나가서 임차료를 주어야 해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시에서......

이도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빼야 되겠네요. 2018년도에 5십만 원씩 한 명 12달 이 한 명은. 우리 정읍시청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나가는 비용은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소속 신분이 우리 시청 직원이므로 교육체육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나가야 맞지 않을까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빼야 되겠네요. 여기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디테일하지만, 어찌 되었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산 편성할 때 교육체육과에.

이도형위원

그게 승인이 된다면. 아까 질의한 여러 가지 것이 있으니까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교육체육과 예산으로 그것은 뺄 수 없는 것이고. 총무과로 한다면 몰라도. 그러죠? 교육체육과 예산으로 뺄 수가 없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소속을 어디에 두냐?
익규

이익규위원

안 됩니다. 총무과로 해야 합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총무과로 해야 된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관장 사감 영양사 있잖아요. 조리사? 이 분 2018년도로 위임하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관장 사감은 한 명 뽑아야 합니다.

배정자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지금 한 명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한 명 있는데, 관장이 몇 명 있어야 합니까?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사감은 보통 숙직도 해야 되거든요.

배정자위원

관장은 한 명이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관장은 한 명이고요. 숙직은 3명?

배정자위원

사감은 2명, 그런데 이 조리사를 보면 2명은 5만 원씩이 적어요. 같은 조리사 3명에서 왜 돈차이가 조금이라도 납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조리장이 있고, 조리사가 있고.

배정자위원

5만 원 차이 밖에 안나요. 경력 연식으로 되나요. 조리사, 조리원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현재 사감이 두 분이 계시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한 명이 있고요.

배정자위원

관장님 한 분, 사감님 한 분.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신규채용을 해야 합니다.

배정자위원

신규채용을 하시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래서 돈이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명절휴가비는 8명 전체적으로 다 주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5십만 원씩.......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정읍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년 10개월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식품관련 기관에게 민간 위탁 운영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 하고자합니다. 위탁근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설치 운영,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이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현황을 보시면 시설현황에서 센터소재지는 정읍사로 498-1 이며, 1층 81.7㎡ , 2층 197.53㎡ 의 규모로 100인미만 어린이급식시설 83개소 2,833명을 센터에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인력관리현황으로는 센터장1, 팀장1, 위생팀2, 영양팀2, 기획운영팀1 총 7명으로 영양사, 위생사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운영 할 예정입니다. 3년간 총사업비 8억7천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세부예산 지원내용으로는 인건비 4억7천3백만원, 시설운영비 1억7천5백만원, 관리운영비 8천3백만원, 사업비 1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사업현황은 식단 및 레시피를 1,371건 개발, 26,066건 제공하였으며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을 1,192회 7,35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순회방문 1,368회를 통하여 위생안전 및 영양에 대하여 현장지도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선정은 관련 조례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기준은 센터사업운영계획의 적정성, 위탁기관의 공신력, 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선정기준 등을 내용으로 민간위탁선정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시설관리전반 및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기준하여 3년으로 체결 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은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민간위탁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수탁기관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체결할 예정이며 협약서공증 및 의회보고를 통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

전문위원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9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7년 12월 31일부로 2년 10개월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급식소에 대하여 전문가(영양사)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위탁 동의안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영양관리에 대한 요구치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위탁관련을 떠나서 그 장소가 지금 어디 소유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장소는 전북과학대학교 앞에.
익규

이익규위원

소유가?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소유는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처음에 어린이급식관리센터 해서 장소에 관한 생각을 못했는데, 그날도 봤고, 몇 번을 지켜봤고, 유치원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그러더라고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교통안전에 아주 안 좋은 자리에요.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 시설은 꼭 도로 옆에 없어도 됩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이 되어야 하지 현재 그 장소는 부적합한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시설장소를 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전에 위탁을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했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탁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말에 끝나잖아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네, 12월 말에 끝납니다.

배정자위원

원래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회계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12월 말로......

배정자위원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직단체가 있습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배정자위원

몇 명이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교수님들이 다 산학협력 할 수 있으면 그 관련 학과 교수님들이 산학협력단에......

배정자위원

조리과?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영양과 이쪽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재위탁 할 생각이 있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공개모집하면 다시 응모할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잘했으면 재위탁 하는 것도 좋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평가를 해서요.

배정자위원

가이드라인 기준은 뭐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3년간 위탁기간이 지침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침에 보면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3년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배정자위원

그 말이 가이드라인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매년 첫 회 2억 7천만 원주고 계속 3억, 3억 예산지원이 되었네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새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가 올라가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3억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대로 유지되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그러면 그때 비교해서 학생들 수는 어때요? 지원되는 유치원생?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탁 동의안 연도별 사업 현황을 보면 많이 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늘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학생이 줄고 있는데 늘었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어린이 수는 줄고 어린이집 개소수는 늘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사람 숫자에 맞춰서 안 줘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개소수에 맞춰서 지침에 보면요. 개소수 위주로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개소수에서도 사람 숫자별로 또 나눠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개소수로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아무튼, 어린이들에게 주는 급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민간하기 때문에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죄송한데요. 뻔한 사무라서 질의를 안 하고 가려다가 위원장님 질의에 위탁 경비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라고 했더니 3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확실합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지침에 보면 60개소 이상 100개소 미만은 3억 원입니다. 정읍시가 3개소이기 때문에 3억을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100개소가 넘어가면 4억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 형평상 어린이집 100개소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3억 원으로......

이도형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설치 기준에 지원 규모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2018년도분도 그렇습니까? 18년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정해졌어요.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18년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17년도 기준에 그렇게 되고요. 아마 18년도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결정할 수 없는데요. 과장님, 내년에 인건비 안 올라요. 소장님, 내년 인건비 동결입니까? 우리 뒤에 있는 직원분들 내년에 다 동결했어요. 여기가 경영수익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어린이 급식 안전지도 업무가 우리 업무지만 전문성 있는 기관에게 부탁한 거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일은 부탁해놓고, 우리가 할 일을 부탁해놓고 급여 주는 것. 왜 다들 이런 식인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 인건비 동결하세요.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갑과 을이기 때문에 을은 항상 이래야 됩니까? 그것을 당연하듯이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침 때문에 할 말 없다고 하면 제가 빠져 나가겠는데, 마치 그게 정당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여기 전문가들. 저는 이것 처음에 하지말자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출신 식약처 그 공무원이 정말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또 필요한 일이고 해서 동의를 해드렸는데......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인건비도 근무를 하면 호봉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도형위원

당연히 올려줘야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당연히 호봉에 따라 인건비는 상승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인건비 상승에 문제가 아니라, 전기요금 안올립니까? 3억으로 3년간 지금. 15년도는 3억인데, 시작한 개월 수가 적어서 3천만 원 뺀 거예요. 그러면 3년간 3억으로 동결시켰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주장을 왜 하냐면. 이 말씀을 왜 들이냐면 우리가 위탁을 하는 복지 조직이라든가, 많은 아까도 선비문화관도 이야기했어요. 최저임금비 다 올려가지고 그 아래 직원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과 탈법을 하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은 식약처에 이야기하셔요. 식약처에 올려달라고 10%든지, 5%든지 물가인상률 반영해서 가야 되는데, 현실은 올려줘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은 안 내려 보내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죠. 동결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위원님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예산 의견을 해요. 기재부에서 자꾸만 삭감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그래요.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언성이 높았던 것은 마땅한 것처럼 3억 주는 게 아주 정당하고 만약에 우리가 직영하면 3억 그대로 갔을까요? 매년 1천만 원씩이라도 안 올렸을까요. 당연히 오르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앞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계속 민간위탁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만을 위해서 들이는 말씀이 아니고 근본적인 취지가 이것은 우리가 하는 업무이어야 돼요. 그런데, 조직력과 전문성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탁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막 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맡기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주고 장학재단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가져와요. 3명 공무원 그냥 파견했어요. 예산으로 막 늘려요. 똑같이 하자는 이야기에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허성욱 보건위생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수시분 치매안심센터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조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 65세이상 노인 인구와 치매유병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초기 치매어르신의 치매악화를 지연시키고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상동 379-6번지 외 9필지에 치매안심센터 연면적 992제곱미터(300평)를 신축하고, 신축부지에 포함된 국유지 도로 74제곱미터(22평)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예정 건물은 1동, 지상 1·2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인지재활 프로그램실(쉼터), 교육실 상담실, 검진실, 치매가족카페 등을 설치하게 되며, 총사업비 24억 2천 2백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비 24억, 토지 매입비 2천 2백만원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신축 및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7년 수시분 치매안심센터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계획안은 2017년 9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성 치매환자수가 증가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시민대상의 치매조기검진 및 사례관리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및 연계로 초기치매어르신의 치매악화를 지연시키고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로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 상동 379-6번지외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총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원, 연면적 992㎡ 규모에 교육·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상담, 치매조기검진, 치매진료 및 약제비 지원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인구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치매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치매의 선행적 예방조치 및 관리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신축장소가 주택가의 인근과 면적 협소로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제인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우리시에 치매안심센터를 신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어제 현장방문 때 이장소를 갔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여기에 주택이 있고 우리가 100년을 내다볼 그런 건물이지 않습니까? 안심센터가. 좁더라고요. 여기는 캔슬이 났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 시에 고견을 주셔서 다른 저희 생각했을 때는 일단 거기가 토지매입비가 안 들고 시유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소공원이나 주차장이 68면정도 조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단, 주차장 조성이나 공원 또 지역도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지만, 저희가 거기 장소를 선정했을 때에는 오히려 접근성이 좋고 저희는 치매를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다른 장소로 검토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일단, 장소가 평수가 적습니다. 적은 것이 단점이고요. 치매안심센터는 전국적으로 몇 개소나 만들어졌습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광역시도에서 47개소가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광역시?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배정자위원

47개소요. 우리시는 거점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점형의 인력 규모와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거점형은 건축면적 240평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24명에서 25명입니다.

배정자위원

채용인력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어제 운영지침이 와 있는데요, 지금 확정적인 것은 9월 20일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확실하지는 않지만, 안이기 때문에요. 5개 팀으로 거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의사는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직으로 1주에 2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2일 근무하는 장소가 마땅히 있을까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것도 단서가 있는데요. 신경외과나 정신과 의사 면허증으로 소지를 하신 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일주일에 2번 출근하시라고 하면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되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리고 거기에 단서는 있더라고요. 정신과나 신경과 면허를 가진 분이 오셔야 하는데 만약에 없을 시에는 자치단체에서 판다 해서 단서조항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배정자위원

단서 조항대로 따르면 되겠네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의사면허로요.

배정자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2017년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인데요. 센터 건물이 완공되기까지는 이대로 이행을 한다고 해도 10개월 동안 기존 보건소에서 근무하게 됩니까?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12월 한 달 정도는 채용을 5~6명 정도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약 10개월 기간이 있는데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10개월 정도 해도 지금 사업을 5~6명 정도가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배정자위원

할 여건이 되어 있어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여건은 현재도 치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총사업비에서 도비가 6천 3백이에요. 6억 3천이에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6천 3백만 원입니다. 그것은 매칭사업으로서 도에서 이번 한 번만 국비가 80대 시비가 20%인데, 이번 만큼만 도에서 매칭으로 6% 지원을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어차피 받는 것에 6억 3천이나 받아야지. 본위원은 자존심도 상하네요. 6천 3백이라고 하니까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정자위원

이미 안 되는 것이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확정 내시입니다.

배정자위원

우리도 다 후보자가 되더라고요. 대표자가 되는 경우와 보호자가 되는 경우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현재 느꼈을 때 시어머님께서 병원생활하시다가 생각하는 줄도 놓은 거예요. 약간 치매가 오셨다는 거죠? 아무리 물리치료를 해도 한 번 그렇게 되니까 원장과 대표로 있을 때와 보호자로 갔을 때 그렇게 마음이 안 좋고 이게 한 달에 두 번이죠? 등급이 상급이 나와도 바로 시설로 못 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빨리 진행되는 사람한테는 보호자도 어떠한 여유가 있게 계획성 있게 되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더라고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보호자들의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장소 고려하신다고 하셨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자진 철회를 해요. 만약에 계획안 의결해주고 다른 장소로 해주었을 때 또 바꿔야 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진행할 것 없이. 그래서 혹시라도 장소가 없어서 다시 상정할 때 그때 논의하시게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장소 관계를 덧붙어서 이야기하자면. 꼭 도심권에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요즘 교통이 편리한데, 자꾸 넓은 장소를 찾은 것이 좋지. 어찌 보면 식당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가고 그러잖아요. 꼭 도심권만 생각하는 그건 좀 버리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어찌 보면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 발 빠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매칭 비율이 너무 큽니다. 국가책임제를 하려면 말 그대로 국가책임제인데 지방자치한테 미루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너무 발 빠르게 간 것은 다른 것은 좋은데, 매칭 비율이 너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건의를 하고. 어차피 국가에서 국가책임제로 하겠다고 그러면 좀 높여주고 매칭비율을 높여서 최고한 최하 50%는 되어야 하죠? 아니면 70%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 지자체한테 넘기는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의회도 역할을 하고 해서 함께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어제 현장 방문해서 집행부와 우리가 공감한 바 있어서 쟁점이 논쟁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어차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면 우리시에 인구학적 특성이 다 아시다시피 고령인구 늘어나고 치매 유병률을 계산해보면 나와요.. 그리고 이미 치매. 우리 지원센터이던가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이도형위원

현재하고 있는 사업? 치매지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표현이 센터는 아닌가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표현이 지금 센터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치매지원 센터잖아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안심이 들어가죠.

이도형위원

치매지원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도 이미 등록된 치매환자가 대략 2500명 정도 되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2206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으로도 봐서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요.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규모로 거점형과 또 다른 게 있다고 치고 건물에 사이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정읍 안에서 치매를 어떻게 치매로부터 안심도시를 만들 거냐? 이미 우리 정읍시는 고령 진화 도시를 선포했어요. WHO 가입도 했고, 그래서 다른 데는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도 되는데, 돈 맞춰서 하는 것은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치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좀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들 생각처럼 접근성 중심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기왕에 있는 노인복지타운과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거기에 그림을 그릴 것인가 생각도 좀 해보고 치매를 약물적 치료로도 또는 요양서비스로도 가능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것 받아들어야 한다는 흐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가둬놓고 그럴게 아니라 낮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배회. 돌아, 돌아 돌아도 다 즐기고 와도 원위치 또는 돌아다니더라도 과거에 농수로 빠져버린 그런 어르신들이 아니고, 누군가가 센터로 모셔오는 이런 구조. 이것을 또 시범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 그리고 배정자 위원님 질의 속에 안심센터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장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현재 지원센터 인원 말고 더 늘려서.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도 고민이에요. 엊그저께 저희들이 보건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도 점정적 이용대상이 2~3천 명 되는 거예요. 실제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 것은 100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거기도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늘려야 되고, 그런데 보건소 안에 공간적 한계를 경험했잖아요. 그런 차원도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래적인 측면 당장 운영함에 있어서도 걱정입니다. 국가에서는 자꾸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밀어붙여서 하라고 할 테고, 좀 다른 지역도 보면 대전만 같아도 치매 안심센터 설립 운영비 부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자체들 간에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서 국가책임제답게 하는 것도 지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노인복지타운이 있는 지역구 의원이지만, 거기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니까. 대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집행부의 그림을 보여주셔서 보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 공유재산처리 한 번에 가서 끝나지 않겠어요.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의 고견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소가 선정되면.

이도형위원

장소 먼저 전에 치매를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경애

고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플랜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수시분 치매안심센터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심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수시분 감골 다목적문화체육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감골 다목적문화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남권 광역화장시설 설치지역 주민의 사기진작과 농촌 소외지역 주민의 체력증진 향상 및 문화·여가활동을 위하여 다목적문화체육관을 신축하여 일상적인 운동은 물론 각종 문화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내용으로는 감골 다목적문화체육관 건립을 위한 예산은 부지매입 2필지 2,425㎡로 1억원과 건축비용 연면적 800㎡로 20억원으로 총 21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위치는 감곡면 방교리 605-7번지, 605-8번지, 2필지로 신태인농협 옆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7년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지난 8월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7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2018년 본예산에 잔여 사업비 18억원을 확보하여 2018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까지 감골 다목적문화체육관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7년 수시분 감골 다목적문화체육관 건립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계획안은 2017년 9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 지역 문화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 감곡면 방교리605-7번지 일원에 다목적문화체육관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억 원, 건축비 20억 원으로 총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미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였고, 광역화장시설 설치지역인 감곡면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체육활동 등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감골 다목적 문화체육관 이죠? 공식명칭이?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왜 이것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시죠? 자, 체육기반시설확충 이렇게 가면 교육체육과로 가야하고 서남권 광역시설 설치 지역 주민 사기진작 화합을 하려면 복지여성과로 가야지 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이 가장 주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체육시설은 그동안 우리시에 소유하고 있는 다목적체육시설 관리부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부요? 체육관도.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체육관도 시설관리사업소 운동장도 시설관리사업소 그래서 이것도 체육관이니까 시설관리사업소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목적문화체육관인데 이것을 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느냐 했더니 지금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우리시 관내에 다목적문화체육관은 전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가 현장을 보고 왔죠? 총 약 730여 평 돼요. 부지 계획이.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건물이 약 240평, 이렇게 짓겠다는 이야기인데.......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800평방미터.
익규

이익규위원

1층, 단층이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다목적 강당하면 참, 뭐라고 해야 할까. 애매해요. 그중에서 다목적 강당으로 갈지라도 주체적인 어떠한 경기를 할 수 있는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작은 규모에 핸드볼하면 핸드볼, 농구면 농구, 이렇게 무엇 하나를 잡고 나머지를 다목적으로 가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다목적 해놓고 건물을 애매하게 남겨 놓으면, 지금 여기에 강당. 그게 체육관이겠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생각 외로 기계실이 많이 차지해요. 화장실 많이 차지합니다. 여기에 또 체력단련 실을 따로 또 만드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관리실 있어야지 비품실 있어야지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너무 적다? 안에 내부가. 그래서 그 점을 우선 우리가 이렇게 잡을 때는 이렇게 잡을지언정 혹시 추진을 할 때에는 그것을 꼭 중점을 잡아야 합니다. 어떠한 규모이상 할 수 있는 것.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잡고 가셔야 이게 맞지 않냐?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설계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거의 사용하는 게 체육관 하면 밴드민턴, 족구 이것 말고는 없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지역권 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 감골 다목적 강당 체육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경기가 뭐가 있다? 국제 규격에 맞는 것 하나쯤은 해놓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국비 3억 가지고 나머지 18억 우리 부담인데, 도비 많이 가져와야 해요. 아까 우리 실과가 6천4백만 원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것 잘한 것 아니고 하니까. 최소한 몇 억 단위로 가져올수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도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자치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봤는데 장소는 참 좋더라고요. 교통도 좋고, 장소는 참 좋더라고요. 그게 한 사람 명입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배정자위원

평당 한 1십만 원 꼴 됩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약 1십만 원 조금 더 됩니다.

배정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평수가 많으니까 비싸요. 적으면 비싸다고 하지 않는데, 많은 평수이니까 좀 비싼 것 같아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거기에는 부대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에는 부대비용까지 거기를 운영하는데 감정평가액이라든가 이런 부대비용까지요.

배정자위원

평당 1십만 원 초과되는 돈에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죠?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 3억은 언제 왔어요. 통장에 들어 있어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세웠습니다.

배정자위원

돈이 미리와 버렸네요. 땅 사기 전에 왔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교부세로.

배정자위원

감정평가 토지매입 절차 이행을 다했네요. 감정평가는 아직 안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병근 아직 안했습니다.
여기는 9월, 10월경에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해야겠네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의회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배정자위원

자리는 참 좋더라고요. 거기 면민이 한 3000명 될 거예요.
병근

김병근시설관리사업소장

태양광 때문에 양지쪽에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수시분 감골 다목적문화체육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병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수시분 산림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토지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2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8월2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수시분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령산맥 권역인 『내장산~방장산~문수산~축령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現정부 지역공약사업인 다양한 국민휴양·여가공간조성 등 광역차원의 종합적인 휴양·치유벨트 조성으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내용은 쌍암동 143번지 외 86필지 200㏊를 매입하여 문화광장~내장산리조트~내장산을 휴양, 힐링, 치유숲생태관광으로 연계 벨트화 하고자 메이플 “휴”센터공간, 메이플 힐링타운, 메이플 어 드 벤처, 메이플 문화정원 등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231억이며, 이중 토지매입비는 51억 8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후 기본계획을 통하여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부터 산림휴양 서비스 복지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7년 수시분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계획안은 2017년 9월 4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호남의 주산맥 노령산맥의 중심초입부인 내장산의 다양한 식생과 단풍을 활용하여 가족단위 휴양과 청소년의 꿈과 모험심, 고령화 사회의 건강한 삶의 질을 구가할 네트워크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정읍관광과 정읍시 지역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 용산동 쌍암동 일환으로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정읍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은 노령산맥권 5개시군(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담양군, 장성군)의 특성 있는 산림자원을 개발 연계하는 휴양, 힐링 거점화 사업으로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산림복지 실현과 국내 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약 23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인 만큼 국비확보 등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취득 대상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전부다 그분들이 매각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가 이 부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파악한 것은 3년 전부터 쭉 해왔습니다. 대부분 그때 당시 동의를 해준 사람이 한 65% 정도 동의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왜 매입을 안 하냐? 그런 식으로 많이 빨리 매입을 해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의견은 들은 것은 아니고요. 전체 면적이 한 80% 그리고 또 소유자의 65%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본인이 끝까지 나는 매각을 안 하겠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공익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에 이것을 사업시행을 하면 공원지정을 하게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공원 지정하면 그분 땅으로 남는 것이네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결국에 공익. 공공성을 띠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있죠? 수용도 가능해요.
익규

이익규위원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는데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공익. 공공성을 띤 것은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을 개발을......
익규

이익규위원

강제수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맞는 이야기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수용도 가능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강제수용이 된다? 그 이야기에요. 전체 공시지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매입할 때에는......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는 안 되는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안 되지만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나중에 지정이 된다 하면 이것은 수용도 가능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감정가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매입을 할 때도 감정에 따르는 것으로 해준다? 그이야기인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경제에 활성화 된다고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무엇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일단 지역경제는 사람이 많이 와야 사람이 이 지역에서 돈을 씀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요. 현재 우리 정읍 내장산에 연중 오는 인파가 한 130만 명에서 120만 명 그 정도 되는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문화광장이라든가 또 내장리조트가 개발된다면 훨씬 많은 그런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100만 명 이상이 와도 여기에서 잠깐 구경하고 잠자리라든가, 먹는 것은 부안이나 다른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숲속체험이라든가, 숙박 가능한 그런 시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그리고 또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 있어서는 훨씬 효과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판다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숙박이라고 한다면 개인 민간숙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민간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우리 숲속체험관. 보통 타 지역 보면......
익규

이익규위원

체험관 해봤자,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거기 몇 명이나 수용하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타 지역 보면 한 20동 정도 그 정도 되면.
익규

이익규위원

20동이라도 한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20동이면. 그러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0동이면 몇 명 들어가겠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특히, 거기에서 숙박하는 사람들보다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 가지고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요즘에는 각 학교가 체험 의무 교육화가 되어 있어서 체험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단위로 체험행사를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오히려 숙박보다도 체험 쪽에 수익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쪽을 전체를 공원화를 시켜서 하나의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내장산 옆에도 아닙니다. 내장산과 떨어진 거리에요. 옆에도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연계된 것도 아니고 연계시키려면 굉장히 거리도 멀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연계되는 것은 힘들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런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봅시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이성재국장님, 손상호과장님, 직원님들 이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끝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위원님들이 거기를 여러 번 갔어요. 가면 갈수록 책자로 보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니까 장소는 괜찮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서. 총액이 231억 원이죠? 큰돈인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하시려고 하죠? 일도, 일도 끝도 없이 욕심 많게 다 하셔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231억이라고 하면 큰돈으로 하지만, 어차피 그 토지는 우리 부동산으로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18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사업내용이 정읍, 장성?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 내용은 지방공약사업으로 해서 약 1천억 정도 당초 목표를 세워서 6개 시.군 통합해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나 산림청에서 어차피 단풍 하면 내장산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내장산을 시점으로 해서 메이플 체험이라든가, 9경 탐방을 위쪽 덕유산 쪽으로, 아래 장성 충령산 쪽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벨트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현재 이런 사업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배정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을 한 단체가 있어요. 이 사업에. 이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이정도 규모는 몇 개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각 지자체에서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산림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 할 수 있는 종합세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는데, 서로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국비 90억 예정이. 그러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 예산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115억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15억 확보하겠어요. 지금 사업기간이 18년으로부터 5년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5개년 사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개년 사업으로 110억 이상, 110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 증액을 해요. 전체예산에. 230억이면 23억이나 25억은 추가로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그래요. 처음계획보다는 증액이 됩니다. 10% 정도 증액되는데, 2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아까 말씀하신 국비는 90%억 확보할 수 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비 27억, 나머지 시비는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시비 가능하겠어요. 1백4~5십억 되는데, 110억에다가 10% 추가되면 한 25억 정도 잡고 130억 정도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확보하실 것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여기 시비 중에는 부지매입비를 빼면 115억까지는 안되고 65억 정도나.
승범

김승범위원

부지매입비 빼면 65억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시비 110억에 부지매입비 50억이 들어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저는 전체적인 규모의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지매입 하려면 우리 예산을 써야지 안 쓰고 어떻게 토지매입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과장님 자신 있게 도비, 국비는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 시비도 150억. 약, 10% 증액할 것 잡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도 되고요. 봉산이씨 종중사는 어떻게 대체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체부지 확보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매각 안하겠다. 이것 땅 팔아먹었다고 우리 종중에서 혹시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대체부지로 확보해달라고 그랬는데, 대체부지가 지금 확보 되었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현재 교환조건으로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또한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교환을 한 뒤에 또 어떠한 부작용도 있을 것도 충분히 있고 해서 지난번에 의결을 마치고 봉산이씨 대표들하고 한 번 연락을 취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봉산이씨 쪽에서 대표가 자, 우리 땅 매각하겠다. 결론이 낫다 이 말이에요. 대체부지 안 해줘도 우리 땅 팔겠다. 그이야기에요. 현금으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죠? 또 대표들이 문중 회의에서 전달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쪽에서 교환은 안 되고 협의 매수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네요. 그러면 그동안 헛걸음만 했네요. 땅 대체부지 확보 하느라고 그 몇 달 동안. 결국 땅 매각할 판인데 봉산이씨 쪽에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우리 정읍시의 재정 형평상 버겁고 무겁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 90억, 도비 27억 우리 시비 130억에서 140억 우리시 130억에서 140억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소유주들하고 다툼이 있을 것이고 협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아까 과장님 60% 이상이면 매입할 수 있다. 강제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과장님 생각이지, 땅을 가진 제가 이것 땅 절대 못 내놓겠다고 하면 쉽게 수용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강제수용이 쉽지? 땅 가진 사람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누구나 우리시에서는 가능하면 덜 주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데 60% 이상 매입했다고 그래서 강제집행 한다? 이것도 좀 무리가 있는데, 걱정은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꼭 치유벨트 조성사업을 한 번 우리 정읍시가 해서 관광객들이나 이분들한테 단풍도 자랑하고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우리 정읍시 형평상 재정 형평상 또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 상황도 우리가 고려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시대에서 사업하기는 좀 무거운 느낌이 드는데, 걱정이 심히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부근이 국립공원하고 연접되어 있어요. 연접되어 있어서 국립공원에서 일정거리는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목적하고 있는 토지를 수차례 매각하려고 했던, 그런 소유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거래도 안 되고 하니까. 차라리 시에서라도 사 달라하는 그런 소유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특혜를 받았다고 일반시민들이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 소유를. 땅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우리 시민이 생각할 때 그쪽에 가지고 있는 땅 그분들은 그 땅 악산이고 제 생각입니다. 또 혹시 대외적으로? 특별히 필요도 없는 산이고 우리시에서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특혜 주는 것 아니냐? 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안 하면 이 땅은 절대 사고팔기가 쉬운 땅이 아니에요. 전부 악산이라?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것이 금년 1~2년 사이에 된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습지 옆에서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때 우리가 탈락이 되어서 못하고 그 이후에 습지를 개발하면서 그 주변을 개발하자 하면서 그 과정에서 멈췄고, 그러다가 이번에 문제인 정부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남권 노령산맥권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정읍지역 이쪽도 한 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시기에 어차피 그동안 개발을 하려다가 못하고, 못하고 했는데, 그러면 습지나 또 이 부분들이나 이것을 사서 개발을 해서 휴양림으로 하고 시민들도 이용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장산 그쪽 건으로 연계를. 저쪽 장성이나 그쪽으로도 연계하는 그런 관광벨트를 한 번 만들어보는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했고, 작년부터 그 공약사업이 들어갔으니까 문제인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을 한 번 구상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마침 되어서 공약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현실화되니까. 그러면 이 땅을 매입해서 한 번 해보자? 해서 본격적으로 된 것입니다. 교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할 부분이고. 나중에 또 이쪽 저수지 부분 국립공원 해지 문제도 있고 또 국립공원으로 묶어야 할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면 차제에 시에서 휴양림으로 개발해가면서 그런 대체부지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저희들은 구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230억이라고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250억에서 300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저희들은 일단, 부지매입을 하고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대로 하고 또 확보가 안 되면 그 사업을 축소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야지 사업을 구상한 대로 다 갈수는 없지 않느냐?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국비 90억, 도비 27억이 되어 있지만, 그 이상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시비 확보가 못 되면 시비만큼은 제하고 그 사업을 축소를 시키고 국도비 위주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구상도 저희들이 가져가면서 내적으로 많이 논의는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땅을 먼저 매입을 하자,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자? 밟아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90억은 제시한 부분이니까 천억 중에서 도비하고 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더 노력하면 노력 한만큼 국비도 더 가져 올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업비가 230억으로 추정하고 가지만 시비가 114억이 가지만 토지매입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 국비를 더 우리가 노력을 한만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아요. 도비, 국비 확보하고 우리시 부담해서 사업하면 좋은데, 과연 경제성이. 경제론으로 봤을 때 과연 경제성이 있냐? 우리시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오겠느냐? 라고 우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피부적으로 우리시민들한테 와야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느껴지지 않고 예산만 우리시만. 국비는 아까 말씀대로 확보한다고 그랬으니까 시민 부담해서 시비만 120억을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 다른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또 다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느껴지는 체감은 미미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대승 차원인데 크게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장점들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정읍시로 봤을 때에는 이 120억은 피부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닿을 수 있는 우리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경제논리로 생각안 할 수는 없다? 그 말씀들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손상호 과장님 어제 다른 일정 때문에 현장에 못 나가서 자세한 내용을 그때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동안에 산림휴양단지라고 할 때 일정하게 제동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제동을 걸었던 이유는 하려면 잘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선 땅 사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시가 하려고 하는 게 뭘까? 거기다가 타운을 하려고 할까? 그것은 과거에 약간 돌려서 했던 용역이라고 했어요. 기술 용역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했던 것. 거기에도 시장님 의견도 전문가 의견도 1억씩 들어가는 타워 같은 것 만들고 또 위험성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는 그와 유사한 그렇게 연상되는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준비했죠? 최소한의 노령산맥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 계획 얼마 전에 세우셨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나온 것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계획서는 산림청 해당 담당팀장하고 또 도하고, 산림관계기관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나온 그런 계획서입니다.

이도형위원

이것은 대통령공약이다 보니까 우리시가 그동안에 해왔던, 신규 사업할 때 타당성 조사 같은 것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 저 받아들일게요. 공약인데 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우리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우리입니다.

이도형위원

국가 국립 휴양단지 만들면 더 많이 우리 돈 주고라도 땅만 사주면 끝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정말로 이사업이 200억이든, 300억이든 저는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확보가 안 되면 예산 제원만큼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누군가가 이사업을 맡은 사람은 능력이 되면 하고 안 되면 갖고 있다가 질질 끌다가 뭐 안 되면 마는 거죠? 이렇게 가면 그사이에 들어가는 우리행정비용 정말로 현금외비용 아까 땅을 자산으로 갖고 있다는 것 의미가 없어요. 갖고 있는 순간 비용이 들어가요. 유지관리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유지관리에 감당할 선인가를 보자고 하는 건데, 그 계획이 뭐, 뭐, 뭐. 만들겠다만 나오지. 도대체 유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 한마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학숙 출연금 이야기할 때 과거 이야기를 한 번 끄집어 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얼마 전에 공유재산 의결했던 것 중에 공설운동장 옆에 필야정도 지어야 되고 종합체육관 짓겠다고 하는데, 필야정은 할 것 같아요. 종합체육관 400억짜리라고 하니까 그게 땅은 샀는데 언제 할지 모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는 내 것만 따지니까 많아야 200억이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볼 때에는 이것저것 합쳐놓고 보니까 몇 천억이고 또는 몇 백억 이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과에서는 한두 명 고용한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보면 고용인원이 막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에서도 치매안심센터 하는데 22명 늘린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몇 명 늘리겠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게 없는 공유재산은 우선 땅 사주고 보자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봉산이씨 오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진심이 뭡니까? 땅을 사달라는 거예요. 대토를 달라는 거예요. 그 땅을 사주고 싶은 게 우리에요. 그분들이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자꾸 이게 말이 와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로 해서 거기 땅을 선정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 정읍시에 와서 내 땅을 사 달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진실에 입각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현금 주고 산다고 하니까 살 뻔했죠? 저 때문에 브레이크 걸렸죠? 그랬더니 대토 부지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현금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 거기는 한 간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집행부 또는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하는구나! 그것을 마치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심 없는 어떤 행정이라고 보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내장산국립공원 제척 조정할 때 혹시라도 그 부분을 우리시 소유 땅이라도 좀 들어가게 해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사업비 불려가지고 와서 하자고 하면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는 좋은데,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여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거의 기본계획수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이도형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뭐, 뭐, 뭐, 타워를 짓고 그러는데, 거기에 몇 명 들어가고 그것 예측 못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10명고용, 20명고용이든지 하면 평균 연봉 곱하기해서 딱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인원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당 얼마짜리 해서 총 예산이 나오고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나 그게 기본계획이죠?

이도형위원

과장님 그러는 거예요. 만드는 것은 230억 들어가는데, 운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갔더니 장학숙처럼 우리는 3~4억 들어갈지 모른다고 했더니 5~6억 들어가더라.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러죠? 그런데 저희들은 전국에 166개 휴양림이라든가, 그런 체험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사업은 어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 인원이 몇 명이 필요로 한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러는데요.

이도형위원

좀 주셔야 되는데, 대통령 공약 들어 간 다음에 한 번도 안 찾아갔어요. 제가 이 산림휴양림 사업을 진짜로 손 안 댈라나 라고 했더니 대통령 공약이 들어간 순간 아, 무조건 패스구나! 상의 한 번도 안 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비슷한 내용만 있어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일단, 방금 앞에 안건에서 철회한 안건도 있고 이번에 다시 상정한 안건도 있고 해서 솔직히 찾아가서 설명 드린다는 것은 저희로서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일 우려하시는 것은 시비가 115억 정도 들어간다. 너무나 많이 투자되는 것 아니냐? 이 돈을 차라리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하면 훨씬 큰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현재 국비 50% 80억중에 90억이라는 것은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전 정권에서는 충북 보은 권역에 그쪽에 100%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100%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기재부 협의하는 과정에 혹시 모르니 50%로 하자, 그리고 또 공약사업을 취합했던 부서에서도 그런 식으로 일단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었지. 지금 전라북도나 산림청이나 이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100%로 가면 좋지만, 8대2, 7대3으로 가려고 그렇게 하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우리마음이지. 노력은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진짜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 걱정은 무엇이냐면. 시비 53억 딱 해가지고 2018년도에 그것을 끝. 거기에다가 뭐 좀 하니까 들어가는 입구 단장하고 한 2~30억 쏟아 붙고 끝. 이것을 염려한다. 이거입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절대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야무지게 잘할 자신이 있고, 그리고 또 그만한 충분한......

이도형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완벽하게 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완벽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구상된 정돈을 주어야 아, 믿을 수 있는데, 주면 다 잘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허빵인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다. 이거예요. 과거에 했던 용익이라도 정리해가지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자그마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최소한 새로운 정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이도형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려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기억하거든요. 2천3백만 원 가지고 용역 했던 것 안에 어드벤처라고 하는 것 시장님, 전문가 다 위험하고 적자나고 하지 말라고 했다 이 말에요. 그런데 여기에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드벤처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요즈음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쪽으로 체험 객들이 훨씬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벤처를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할지 이것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위험하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모르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라니까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미리서 염려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위험한 높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꼭 상시 안전요원이 붙어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상에서 한 50센티라든가, 이렇게 안전하게 하는 그런 어드벤처는 굳이 안전요원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크게는 다섯 가지고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잖아요. 조성 금액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면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서 돈 벌자고까지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할 것인지만 주어야 몇 개는 뺍시다. 하고 통과 시켜주던지 하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내용은요. 위원님 아까 입장하시기 전에 5개 단위사업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단위사업 속에 문하공간센터라든가, 어드벤처라든가, 이런 것은 그 지침에 이 금액이 8억, 5억, 10억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그냥 짐작해서 10억, 5억 그렇게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뉴얼 사업에 다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생태습지를 살려야 된다고 그러셨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래요. 사실 서로가 의견이 다른데, 총 20핵 타였던가요. 200핵타?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00핵타 중에서 저는 100핵타만 추진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00핵타만 하고 나머지 100핵타 정도는 어찌 보면 자연적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시민들이 그 땅에서 본인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그렇게 해야 뭔가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주려고 하면 우리 시부담도 되고 저희가 지금 여기저기 비교견학을 다녀봤을 때 참 좋다. 하면서도 이 돈 많이 들어갔겠는데, 이 생각이 들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계획서를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중간지점 약도를 보니까 되어 있는데, 생태습지 부분까지는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상대방 시내권으로 가는 그쪽 지역은 주민들이 알아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방향도 연구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200핵타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설이 되는 공간은 10핵타 미만입니다. 10핵타 미만이고 대신 산책로 탐방로 하고 이런 것은 빼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것 말고 전체적인 나머지 부분은 딱 끊어서 시민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절차는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펜션 단지 같은 것은 민자로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과장님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지역단위면 지역단위의 의견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에 공원조성해주라고하면 해주어야 합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대했다고 도대체 누가 반대를 했는지는 몰라도. 더 먼발치에 사는 사람은 그쪽에 관계가 없으니까 싫다고 하겠죠. 하지만, 나중에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그런 정도의 여론조사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행정적인 것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차)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2017년 수시분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 수시분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박광섭 회계과장님 손상호 산림녹지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미결 처리된 두 건의 안건을 의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선비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 정읍장학숙 운영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1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