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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2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10-20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폐지 건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폐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2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정읍시 시세조례 일부개정과 관련된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의 문제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개진한 사항으로, 이익규의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면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그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회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 안건을 먼저 논의하고 의결 정족수가 될 때 의결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열악한 지원으로 활동과 참여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예술제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에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권장, 보호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정적 문화예술 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전자회의 첨부된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님과 김형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문화예술과장님.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이 조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또는 의이, 어떻게 검토되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의견은 내드렸는데요. 여기에 근거 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여기에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시행계획 제4조를 보면. 정읍시 문화진흥 시행계획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삼으려면 지역문화진흥법도 같이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3조에 시장의 책무에 가서 말미에 보면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마련하여야 한다. 라는 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강행규정이어서 여기에 적극이라는 이런 용어는 이중 강조되는 사항으로 보아서 적극이라는 말은 좀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고요. 다른 기타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텐데, 특별히 예산수반해서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로는 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같이 현재로서는 5천만 원미만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현재 장애인 단체에 4개 단체에 지원되는 내용을 보아도 5천만 원 미만입니다. 향후 이런 범위들이 확장이 되어 간다면. 지금 현재는 5천만 원미만이지만, 더 증액될 것이다, 이런 추측하고요. 현재로서는 5천만 원미만이 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저도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그럴 때 들었던 생각인데요. 조례 제정이 조례로써 끝나지 않고 조례는 곧 사업의 근거고. 조례를 활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될 텐데, 예산 부족해서 예산 없어서 사업 안 한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조례가 제정된다면 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시고 그동안 했던 데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례가 지양하는 바를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익규 의원님 더 진행을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규

이익규의원

방금 문화예술과장께서 지원조례안 제3조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셨죠? 이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요구한다면 해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문안 조정 등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정회 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익규 의원님의 말씀대로 일부 문안에 대한 수정을 위하여 수정 및 앞으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배정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중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정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신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배정자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정자 위원님에 수정동의 한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배정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익규의원님,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지 못하고 진행했었는데, 지금 의결정족수가 됨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관련 지방교부세 페널티 폐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항상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조직법이 2017년 7월 2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조직명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조직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으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중소기업청 공업진흥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각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부처 조직명을 일괄 변경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조직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각 조례에서 인용하는 중앙부처 명칭을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개별 조례를 일일이 개정하는 것 대비 신속하게 추진되어 자치법규 적시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입니다.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랑의 도시락은 월드비전에서 운영하면서 월드비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12월 말까지 종료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월드비전이 2005년도부터 저희한테 무상사용을 하게 하면서 시 소유로 넘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면 조례이나 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무상사용하면서 굳이 조례나 규칙을 만들지 않아도 가능했었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사업 종료를 선언하면서 저희가 조례규칙을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올렸었는데, 이제 조금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도 같고. 사업이 종료되면 조례규칙이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속적으로 260여 명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민원발생 소지도 있고 그래서 철회 요구를 하고 1년 동안은 사회복지사업 보조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추후에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지원을,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오선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민간위탁을 하려면 하나에 조례가 있어야 된다, 그 의견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례가 없이 민간위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철회를 한다, 그 의견이죠. 그런데, 이전에 사랑의 도시락을. 도시락 나눔의 집을 정읍시 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했던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월드비전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드비전에서 했는데, 월드비전하는 거기가 수성동에 있는 정읍.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월드비전이 법인단체인데, 거기에서 사회복지관 또 무료급식, 어린이집까지 세군 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운영자는 월드비전인데. 수성동에 있는 정읍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사업주체는 그랬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까지 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어린이집도 하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다른 데서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정읍사회복지관을 수탁 받아서 하는 단체가 이것을 해도 무관하지 않냐? 아니면 그분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조례가 필요하냐? 그것을 알고 싶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월드비전에서 세 가지를 운영했으니까, 사회복지관을 할 때 사회복지관 도시락 또 어린이집까지 세 가지를 같이 공통으로 묶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어야 처음에 맞았을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만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어린이집이나 또 무료급식 같은 경우. 재가 노인 식사배달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그 당시에 처음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에 이것을 전에는 함께 하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까지 함께 수탁을 받아서 하면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나눠서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볶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월드비전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하는데 월드비전한테 사회복지를 하라고 복지관을 위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월드비전에서 어린이집을 자체적으로 또 운영을 한 거예요, 월드비전에서 자기들이. 그리고 도시락 무료 나눔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또 무료로 하는 어떠한 사업이 있기에, 월드비전보고 그러면 당신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 사업에다가 우리 정읍시에서 무료로 하는 사업을 보조금을 줄 테니까 같이 해라해서 보조금 형태로 월드비전 지금 있는 급식센터 그것을. 월드비전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자기들이 건물지어서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센터는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자기들 자체사업을 하게하고. 거기에다가 우리 보조금 형태로 무료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월드비전이 금년 12월 말로 이 사업을 정읍에서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종료를 하겠다. 철수를 하겠다,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월드비전 어린이집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센터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안 나타나요. 내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급식센터 3개를 나눠서 이렇게 하자해서 사회복지관은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 소관이라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3차 공모를 해서 겨우 지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업체 천주교 재단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있고. 어린이집은 민간으로 법인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수를 하면서 국공립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이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하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어린이집은 민간위탁 다음에 할 때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려놓은 것으로 다음 안건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급식센터를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우리 정읍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 그것에 의해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번에 감사하면서 그것은 개별법으로 지금 사회복지법에 되어 있으면 사회복지법으로 하고 하는데, 이게 조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렇게 제출했다가 이것을 지금 철회를 하고. 그러면 이 조례는 지금 바로 못 만드니까, 저희들이. 조례 없다고 못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금년 안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데 제출할 기간이 안 되어서 다음 회기에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될 것인데, 그러면 상반기 동안 돌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철회하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민간위탁해서 아마 민간위탁으로 갈 겁니다. 그 안에는 보조금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철회를 한 것입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사회복지관하고 재가노인식사배달하고 함께해서 같이 묶어도 되지 않았느냐, 민간위탁을.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묶어도 됐었습니다. 묶어서 같이 민간위탁 공고 안을 냈어야 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이렇게 할 경우에는 관계가 없다.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관만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지금 수탁자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현재 사회복지관을 맡은 데에서 맡게 되는 데에서 이것까지 함께 해버리면 더 어렵지 않지 않냐, 그 의견이에요, 빈공간도 없고. 그렇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직 그쪽하고 의견은 없었지만, 한 번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한 이야기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 추진하고 있는데, 운영주체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4차 공고까지 내서 결정이 의뢰한 업체가 있다고 아직 결정은 안 난 것 같은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4차 공고를 해서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천주교 재단에서 신태인 하늘 향 여기도 운영을 하신다고 또 남원에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라북도에서. 그 재단에서 지금 하나해서 이달 말이나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만약에 적격 여부가 가려져서 잘 된다면 지금 걱정이에요. 장애인복지관도 원래 민간에 위탁했다가 잠시 직영하려고 했는데, 다시 민간위탁 추진하려다 보니까, 맡을 만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운영해보고자 하는 데가 없어서 우리 직영체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사회복지관이 또 월드비전이라는 유수한 조직에서 하다가 또 놓고 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제가 그 질문을 했거든요. 수성동에 있는 그 건물만 위탁 대상이냐, 이쪽 별관처럼 있는 이곳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에 문제를 이야기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수성동 쪽만 한다고 그래서 넓게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 있거든요. 바로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무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사무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민간위탁 동의를 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할 것인지.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급에 있는 우리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해주셔서 이런 혼란을 없애게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 당시에 3개를 하나로 뭉쳐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묶어서 위탁을 할 때는 나타내기가 쉽지 않다, 위탁자들이. 그래서 그러면 월드비전같이 튼튼한 재단이 1년에 월드비전 같은 데는 1년에 한 8억 정도 자기들이 출연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것을 뭉쳐서 할 때에는 위탁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분리해서 하자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관만 운영을 하는데도 이것이 지금 1차, 2차까지 안 나타나가지고 3차에 해서 나타났는데, 뭉쳐서는 안 나타나고. 그래서 3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별도로 하고, 어린이집 별도로 하고, 도시락 무료급식센터를 별도로 이렇게 위탁을 주자 그렇게 결론을 냈었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집행부 생각이 저하고 좀 견해가 다른데요. 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사무를 우리가 운영해야 되는데, 복지관 전체 조직과 관련해서 건물과 조직을 위탁하는 거고요. 도시락 사업의 경우는 사회복지 사업보조 형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대한 자부담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있음으로써 사업량이 커지고 적정한 수에 조직원이 더 늘어서 다른 사무도 약간 보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묶어주는 것이 오히려 메리트가 더 컸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이라도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도시락 공급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 사업은 별도의 민간위탁 사무로 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재산에 대해서 복지여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던지. 아니면 복지여성과에서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관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 재산 사용권을 주고, 사회복지 사업 보조 형태로 해야 지금 몇 백 명의 결식노인들 또 결식아동들에 대한 하루 한 끼지만, 식사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다? 이점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단순히 우리 업무 하나를 민간에다 위탁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수백 명에 달하는 결식노인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안정되게 식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데 지혜를 모아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도시락 수성동에서 했었죠? 빵 같은 것 무료급식 으로 할 때, 어린이집하고 포함해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이고 또 무료경로식당이 있고요. 밑반찬......

배정자위원

현재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빵 지원 하는 곳.

배정자위원

아니, 도시락.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도시락요?

배정자위원

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아마 밑반찬 사업으로 해서 100% 시비사업으로 읍면동에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 말씀......

배정자위원

준비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7개 업체에서 북부노인도 하고.

배정자위원

나눠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읍면동에 몇 개 있고, 7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여기 재가노인식사배달하고는 다른 분야입니다.

배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동의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5.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월드비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수성주공1단지 아파트 내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의 국내사업 축소로 인해 어린이집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월드비전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통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영유야보육법 제 24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관리조례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공립어린이집 현황으로 월드비전어린이집은 수성동 주공1차 아파트 관리 사무소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530.57㎡로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며, 2015. 1. 1 ~ 2024. 12. 31까지 10년 동안 정읍시에 무상임대 중입니다. 월드비전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11명이고, 아동정원은 85명으로 현재 재원중인 아동은 81명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수탁자의 선정은 의회 동의를 득한 후,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을 통하여 접수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 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18. 1. 1일부터 2021. 12. 31까지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북부노인복지관 2017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복지관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이용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정읍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규모는 대지 18,377㎡, 건물 1,865㎡에 복지관, 강당, 목욕탕, 야외화장실 등이 있으며, 등록된 회원수는 3,200명으로 일일 평균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영 종사자수는 11명으로, 운영비는 연 3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는 어르신의 평생교육, 후생복지증진, 건강관리, 취미교실, 상담지도, 취업알선 및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으로는 먼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접수받고 민간위탁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질의응답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먼저 정읍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17년 9월 28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성주공 1단지 아파트 내에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의 사업정책방향 전환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종료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인수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인수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을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법인단체 및 개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정읍시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관련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17년 9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이 2017년 12월 31일로 3년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 법인에 위탁 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위탁동의안은 노인건강관리 및 치매교실운영, 노인의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 사업, 노인의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 노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성 및 수행능력이 갖춰진 사회복지 법인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지며, 민간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 자체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월드비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월드비전에서 사업종료를 했다고 하셨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 어린이집을?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조례 제목 월드비전을 왜 넣었어요. 이것 없애야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공립어린이집으로 할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제목부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공립어린이집으로 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 공립어린이집으로 했을 때에는 우리시가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이 여섯 군데 있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여기는 다 제목이 있어? 과교, 정일, 상평, 샘골. 그럼 여기는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그냥 정읍시 공립어린이집 이렇게 갈 거예요, 제목을.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일단은 동의안.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에 월드비전 어린이집 넣어놓고 동의를 받으면 안 되죠. 이것을 삭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죠. 여기에 수성주공 어린이집 그래요, 그것이 어때요? 제목을. 지금 이름을 못 지어주었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월드비전을 넣어놓고 민간위탁 동의 받았어? 그리고 나중에 공립어린이집에 어린이집 명칭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공립어린이집 이렇게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 개정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칭.
승범

김승범위원

가칭이라고 하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왜냐면 1월 1일부로 어린이집이 공립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직은 명칭이 안정해졌거든요, 지금. 명칭을 공립으로 전환 중이기 때문에......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명칭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동의안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칭도 없는데 무슨 동의안을 냅니까? 제목도 없는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수정으로 가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승범

김승범위원

가칭?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에 가칭이라면.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왜냐면 행정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월드비전한테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러면 지금 동의안이 되면, 자기들이 위탁 공고를 낼 것 아니겠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 공고는 우리 시에서 낼 것 아니겠습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시에서 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개월을 줘야 하는데, 인수인계 새로 인수 할 사람이. 그런데 지금 하다보면.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 월드비전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12월 말까지입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새로운 사람이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기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예.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만약에 12월에 동의안이 되어버리면 이미 모집하고 공백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 공립어린이집 앞에 명칭을 붙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붙어야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이. 그러면 여기에서 명칭을 수성 주공1차 단지 안에 있다면서요, 그 어린이집이. 주공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수성 주공 공립어린이집으로 가버려요, 제목을 여기에서. 우리가 수정안 낼게요. 특별한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선식

오선식복지여성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명칭 부분은 조례에서도 삭제를 할 겁니다. 왜냐면? 국공립이 늘어나다 보면 그전에는 명칭이나 정원규정을 조례에 두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동의를 하고 명칭부분은 추후에 해도 하자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읍시 공립어린이집 월드비전 빼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읍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동의안을 해주라?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면 명칭은 조례에도 삭제가 되어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 삭제하다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심의.
승범

김승범위원

고민을 한 번 해봐야겠어요, 이것.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삭제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고요.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명칭 부분을 명시를 안 해놓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 않나, 추후에 할 때.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립어린이집 동의안만 해주라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명칭은 고려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명칭도 없는 어린이집.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낼 때 샘골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 봅시다. 샘골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놓고 샘골 어린이집 제목이 없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월드비전 어린이집으로 가려고 한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굳이 월드비전이라는 명칭을 넣을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승범

김승범위원

제목을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서 제정할 수가 있잖아요. 동의만 해주면 제정할 수 있어? 그 수성주공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 조례는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받을 수가 없어요. 조례 제목 명칭 가지고 와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것 다룰 수가 없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가 해주면 월드비전 어린이집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지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어린이집 이름들은 유아 감성이 느껴지게.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협의를 한 번 해보시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어린이집 예산 지원 보면 샘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차량운영비 등 기타 운영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학생 수는 샘골 어린이집이 다른데 보다는 많은데 왜 기타 운영비나 차량지원비가 적은 이유 이것만 설명해 보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샘골 같은 경우는 천주교에서 법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자체 차량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기본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자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량운영비나 기타운영비가 많은 이유를 설명을 한 번 해보시죠? 여기는 학생 수가 샘골 어린이집이나 이쪽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 정원 25명에 기타운영비나 차량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거기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입니다, 정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이들이 타 지역 면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차량이 필요하고 기사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샘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인 자체에 차량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법인 자체도 운영을 하면 지원을 해줘야지 왜 거기는 운영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기본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2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형평성에서 안 맞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지.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운영하는 차가 있으니까 거기는 그쪽에서 운영하니까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게 학생 수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지 학생 수는 많은데 지원이 적으면 문제 있는 거죠?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주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공립어린이집이 하나 늘어났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시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방향도 맞고 시에서도 일반 이용하시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실은 공립어린이집 선호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가 거의 70여 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원 충족률도 실은 60%도 안 차 있거든요. 국공립을 너무 선호하다 보면 민간 같은 데는 상대적으로 아이들도 없는데,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정읍시에는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을 몇 개소나 더 늘릴 계획인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여건이 되면 국공립 어린이들은 시민들의 선호도가 강하기 때문에 늘려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무제한 적으로 국공립을 양성하는 것은 민간인들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빠른 속도로 늘리는 것은 선호도의 방법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 보도 자료를 보면 타 지자체에 경우 장기 위탁 되면서 사회화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도 외에는 아닐 텐데요.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은 없고, 건실하게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감사를 통해서 잘 지도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안 해주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들 뿔 뿌리 다 흩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공립 말고 사립유치원에서 이 학생들을 수용할 것 아닙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만.
승범

김승범위원

공립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 사립으로 나가게 그냥 만들어 주어버리세요. 그렇지 않아도 공립도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법적으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없애버리면 이게 지금 LH 공사 거예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체를 없애버리면 법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민간으로 LH 공사에서 운영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정부정책도 국공립화로 추세 화가는 길인데......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에 아이들은 없고, 어린이집 숫자는 많고. 국공립도 여섯 개나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일곱 개까지 만들어야 하냐? 민간어린이집도 학생들을 수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냐, 이번 기회에. 저는 그런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정읍시 입장에서는 주공에 딸린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폐쇄를 시켜버린다 하면 주택 관리법에 위반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LH 공사하고도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문제인 정부에 들어와서 국공립전환계획을 전폭적으로 확대시켜서 나갈 계획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역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공립화시키는 사립보다도 국공립화시키면 더 낫고, 또 사립에서 못할 수 있는 것 보완해주는 게 국공립화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말씀하시는 것 보면. 사립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국공립화를 확대 나가는 문제인 정부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정책으로. 그렇다고 해서 국공립을 안 했다고 해서 사립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잘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국공립화 시키는 대신에 지금 현재 사립화를 수준을 높여주자 이 말이에요. 그 여건을 다 주잖아요, 그분들한테. 되는 것인데 왜, 사립화를 고집하고 계십니까? 무엇인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국공립화되는 것은 앞으로 시민들의 선호도나 이런 것을 봐서는 맞고,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맞지만, 국공립화를 하게 되면 100%를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다 지원해줘야 됩니다.

정병선위원

당연하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국공립이 많을수록 실은 시비부담분이 당연히 늘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병선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시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시비부담 분......

정병선위원

아까 이야기할 때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알아듣기로는. 국공립화되면 사립유치원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정병선위원

지방자치 추세를 보면 전부다 국공립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공립화 되었다고 해서 사립이 손해 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한테 그만큼 다 지원을 해주는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지금. 사립화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대로 놓아두기 위해서 국공립을 안 시킨다는 이런 결론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혹시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뜻은 아닌데요.

정병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의 추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추세가 전국적으로 문제인 정부 들어와서 더 어린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자, 선생님들 후생복지 관계도 있고, 또 어린이들 후생복지 차원도 있고 또 어린이집 숫자가 부족해서 사립유치원 유지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것입니까?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국공립 안 시키고. 대책이 없어요, 국공립 안 시키고는. 인원이 부족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2명이나 90명이나, 25명이라는 집을 더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충분히 말씀 이해하는데요. 장단점을 물으셨기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나눠서 말씀드린 것뿐이지요.

정병선위원

제가 과장님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원들 입장이, 만약에 국공립화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 사립유치원들이 소유자들이 의원들을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왜 저 사람들은 시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왜 국공립화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다. 굉장히 시민들은 역으로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들을 때도 아까 김승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때. 야, 이상하다. 그러면 국공립화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원들은 문제가 있다?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계시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제 생각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맞는 부분도 있고요.

정병선위원

맞아야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사립유치원 대표들이 우리 의원들 굉장히 안 좋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업무도 많으신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자리에 몇 개월째 계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8개월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업무파악 다 하셨는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직 공부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직? 공부를 다른 데에서 하지 마시고 이곳 제1위원회실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맡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의원님들한테. 그러면 의원님들 이야기하면 다 교통비도 차등 지원한다, 등등 이야기가 들어와서 지식으로 체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시는 쪽으로 해서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되지는 것이지. 논리가 전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동의는 거기에서 동의를 해주러 오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곳에서 개선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가 12만 대표들 다 있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동의안을 받으시러 오신 분들이 의원님들을 수치로 해서 알려드리고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듣고 가셔야지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직영하면 어떻게 돼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어린이집을요.
천규

우천규위원

월드비전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맡으러 오셨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직영했을 때와 수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비교평가 분석이 안 되어 있어요, 서류는 많은데.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죠. 전환을 하든, 직영을 하든, 어떤 비교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보면 이것 가지고는 자가 안 돼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무상입니다, 국공립은. 저희가 자부담 부분이 없고, 무상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 아니면 법인 누구든지 저희한테 수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여섯 개 국공립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부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격자를 동의안을 받으면 나중에 공고를 통해서 적격자 선정을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상으로 이게 자부담 부분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어떤 손익계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원 대비라든가, 지원이라도 하잖아요. 이것을 다 짓는데도 시가 지원해줘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아니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동의를 맡고 일을 하겠어요. 자기가 직영을 하고 말지.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수탁자, 그러니까 그것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적격자를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국공립 전환에 대한 것이지. 자부담을 해서 건실하게 운영할 업체를 찾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가셔야지.
천규

우천규위원

일단은 자부담 10원이라도 더 내서 운영해 볼 사람 찾는 것 아니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공립 전환시설이 꼭 의무시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간동의안을 해주면 월드비전은 빠지고 다른 데서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죠. 개인이든, 단체든 누가 되었든 수탁을 받으시는데, 이게 이제 LH 공사 지금 어린이집이 소유고, 소유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500인 이상 밀집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래서 LH 공사에서 집을 지면서 어린이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저희한테 월드비전이 운영을 했었는데 LH 공사하고 우리한테 2014년까지 무상으로 준 거잖아요, 사용하라고. 그러면 저희는 월드비전이 빠져나가니까 수탁자를 제대로 개인이 되었든, 법인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부담 너희들이 얼마 낼래가 아니라 국공립이고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인건비든, 운영비든 다 100% 지원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육료 받아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국공립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평상시 월드비전 얼마 써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월드비전 여기가 인원이 많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값으로만 이야기해요. 지금 쓰는 것이 여기에서 얼마 써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다른 국공립 같은 경우는 최고 4억 5천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정원이.
천규

우천규위원

4억 5천이 어디 돈이 어디로 나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인건비, 운영비.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돈이 어디로?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우리 시비에서 나가죠. 국도비 다 나갑니다. 인건비까지......
천규

우천규위원

월드비전으로 4억 5천 나갔고, 그분들이 보탰던 게 얼마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월드비전에서는 자기들이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 법인단체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한 30% 정도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억 5천중에서 30%.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아니요. 4억 5천은 우리 자체에서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거에 최고 금액이었고, 거기는 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을 보탰어요. 1억 5천을 보탰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정확한 금액은? 자부담 했던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 관계없이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과장님 말씀을요. 지금은 우리가 4억 5천을 넣는다고 치고, 그분들이 2억을 써서 6억 5천 가지고 1년 동안.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얼마를 자부담을 내고 뭐 다른 데하고 똑같이 법인 적립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시비만 쓰는 거다 이 말이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국도시비입니다. 왜냐면 인건비 부분은 국도시비로 운영비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국공립도 저희 시비로 100%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100% 하는데 민간위탁이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자기 부담은 없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만 와서 하시라, 이 말인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러니까 유경험자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4억 5천이면 그분들은 지원 안 했네요. 본인들이 지금까지도.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왜 또 1억인가, 1억 5천인가 액수를 아까 이야기 하셨는지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월드비전 어린이집에서 쓰는 것은 전체가 정읍시에서 준다? 100%.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앞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국공립 전환하는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넘긴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에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옛날에는 월드비전에서 운영을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에도 민간위탁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12월 말로 종료가 되어서 정읍지역에서 떠나시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옛날 것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주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기간이 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국공립 전환이니까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월드비전은 법인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하셨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 월드비전이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인수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우천규 위원님께서 안 들어오셔서 설명을 안 들으셨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월드비전 이것을 우리가 인수를 하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는 월드비전이 정읍 살림살이가 아니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법인이었어요. 법인.
천규

우천규위원

자기들이 짓고 시가 다 주다가 이제는 정읍시한테 그것을 기부하는가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그것이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세대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LH 공사에서 아파트를 지면서 거기에 어린이집 부지로 해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었다고 하고, 소유주가 원래 누구였어요. 집 주인이 누구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LH 공사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도 LH인데 앞으로는 정읍시에 그것을 기부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때 지어가지고 임대를 무상임대로 정읍시에 주었어요, 그것을 운영하라고요. 10년을 하라고 임대를 주어서 그것을 월드비전에서 법인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금년 12월 31일에 우리가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린이집을 다시 그러면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겠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국공립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이전까지는 무엇으로 했다고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월드비전에서 국공립이 아닌 법인으로 운영을 했죠?
천규

우천규위원

법인으로 하는데 우리 시가 전체 지원해주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월드비전뿐만 아니라, 정읍시에 일반 지원하는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지원을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천규

우천규위원

참 어려운 이야기네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일반 법인들이 운영하는 그것처럼 똑같이 사설이 운영하는 것 똑같이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제는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는 국공립에 준해서 민간위탁 주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이도형위원장대리

일단, 질의와 답변이 진행 중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과 시각 또 타이밍에 관한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일정한 수준에서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반대의 뜻이 아니라, 이 사안을 집행부가 사전에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돌아다니면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기도 하고 교감을 가졌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막 물어보게 되잖아요. 정회를 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운영 아까 계속 국장님께서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 하는데.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 영구임대 아파트겠죠? 정정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 한 20가구만 넘는 집에 전부다 의무사항으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정회한 상태에서 저도 질의할 게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정리를 한 상태에서 회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교감하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이성재 국장님께서 그동안 나왔던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 있으십니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조금 전에 김승범 위원님께서 명칭을 넣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성은 있으니까, 수성주공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명칭을 수정으로 의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성 주공 넣는 것도 그러니까 수성동은 밀리니까 수성 어린이집으로 가자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현재 수성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 이 말이죠. 수성동에는. 두 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이번에 안건에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방금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건 상정할 때하고 제안 설명 때 갈호 열고 닫고 있는 내용을 저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목으로는 거기에 월드비전 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와...... 정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아까 제가 어린이집 기준을 이야기 했죠?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괜찮겠어요. 지금 이렇게 고쳐도. 임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등기부등본이나, 등기부등본상에는 LH 공사로 되어 있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예.

정병선위원

앞으로는 누가 되냐는 말씀입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은 사용권은 정읍시가 가지고 있죠?

정병선위원

그것을 했냐 이 말입니다. 계약을 하고 뭐하고 했냐 이 말입니다. 2020년까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202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계약서 한번 보시게요. 그때 정읍시 어디 어떤 어린이집하고 한다고 계약이 되었는가?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건물만?

정병선위원

그것을 한 번 보시게요. 저는 하자만 없다면 좋다 이거예요. 변경해서 되는데, 그 건물주하고 정읍시하고 계약을 예를 들어서 했다 하면 계약에 따른 부서 부칙도 있을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이 있어야 확인하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월드비전이 운영한다고 들어갔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안 들어갔습니다.

정병선위원

확인을 한 번 해봐요.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는 게 낫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용은요. LH에서 무상으로 우리한테 이십 몇 년간 쓰라고 무상위탁 준 것 아닙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월드비전이.

정병선위원

제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받을 때 그 시설부지는 사회복지시설만 사용하라고 해서 무상임대를 받은 거예요.

정병선위원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어요. 잘 아시는데, 그 계약한 내용은 저는 몰라요. 정병선이는. 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질의에 내용으로 자료 요구한 거예요. 일단, 빨리 준비하시고요. 우선,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 가져오라고 할 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냐면. 월드비전에서 못하겠다고 말로 했나요. 서류로 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서면으로 12월......
천규

우천규위원

받은 게 있겠죠? 서면 갖다 주세요. 이제 조례 바꿔놓고 나중에 해보겠다고 하면 또 문제이니까요. 그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오해는 사지 마세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장대리

어차피 자료를 챙기러 가는 중에 정회를 할게요. 정회하는 중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깔아 주실 때 혹시 또 뭔가 추가로 궁금하고 질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들 속에서 이것을 문서로써 표현했던 내용들 있죠? 일체의 자료를 갖다 놓고 그때그때 바로 설명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하는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고, 그중에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고경윤 위원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정읍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설명칭을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을 정읍시 수성어린이집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경윤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는데요. 진행 발언입니까? 고경윤 위원님에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그럼 고경윤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경윤 위원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월드비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경윤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북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선익 복지여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읍장학숙 운영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8년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읍장학숙의 업무 위탁이 2017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정읍장학숙 직접 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향토인재를 육성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3억4천 6백2십 1만6천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정읍장학숙 당직사감 2명 및 사무보조 1명을 포함하여 신규직원 3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2018년부터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정읍장학숙의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이관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2018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1억 원을 장학생선발 지원 사업비로, 그리고 전라북도와 대응투자 사업인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사업비로 1억7천 5백 4십 9만원을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로 우리지역 우수인재들의 실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학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겠으며, 또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생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읍 우수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2018년 정읍시 장학숙 운영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0월 1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정읍 장학숙에 업무위탁이 금년 12월 30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정읍시민 장학재단에서의 정읍 장학숙 직접운영에 따라 필요한 운영경비 출연을 위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정읍 장학숙 운영에 따른 총 소요경비로는 관장, 사감 등 인건비 2억 2천3백만 원, 일반운영비 2억 9천5백만 원등 총 5억 2천9백여 만 원 장학숙 세입으로는 입사비 열 사용료, 임차료 등 1억 8천3백여 만 원이 산출되었으며, 이중 총 소요경비에서 세입을 제외한 필요 운영경비 3억 4천6백여 만 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의 운영에 따른 경비 출연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정읍시민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5조, 제6조에 근거하여 출연을 하는 바, 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9월 1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지역사회발전의 중추적인 역군이 될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생 선발지원금으로 시금고 협력사업인 1억 원을 출연하고,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글로벌 체험 해외 연수 금으로 전라북도 대응투자 매칭비인 1억 7천5백여 만 원을 출연코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 1,957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2억 9천여 원을 지원하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에는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279명에 7억 4천여 만 원을 출연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읍시민장학재단과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은 법령상에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 목적에 부합하여 2018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금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18 정읍장학숙 운영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입 1억 8천3백. 약, 세입 계상을 90명으로 입사비 7만 원씩으로 계상한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현재 몇 명 입소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현재 딱 87명입니다. 그런데 90명 한 이유는 1월, 2월 이 공백 기간이 있거든요. 평균 나눠서 90명으로 나눈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입소자가 87명인데, 앞으로 90명으로 계획을 하고 세입이 2억 8천3백 약, 이렇게 세입이 들어오겠다. 그렇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세출은 약 5억 2천9백.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세출에서 세입을 빼면 3억 4천6백이 내년도에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이 매년 예산이 달라지겠네요. 인건비 상승도 해야 하고, 물품 상승도 해야 하고 모든 게 상승이 될 텐데......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약간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조례 보류 되었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무렵에 여러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차후에 하고. 문제는 이게 매년 늘어난다는 이야기지 세입은 늘어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90명이라는 학생을 충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 늘어날 요지는 별로 없는데, 세출 늘어날 요인은 많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 장학숙 만들어 질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약 3억에서 3억 5천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여러 번. 그 무렵에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강조했어요. 장학숙이 세워지면 매년 3억에서 3억 5천 정도는 추진는 해야 합니다. 우리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 2억 이상 상승이 되었을 때에는 앞으로 또 상승할 요지가 많아지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변동은. 약간씩은 있겠지만,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약 5억 2천9백인데, 내년에 가서. 이게 그러면 매년 다음연도 예산세우기 전에 미리 이 동의를 받아야 다음연도에 예산에 계상할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5년도에는 18년도에 받아야 하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산출되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니 항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기타 운영비로서.
승범

김승범위원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관장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관장이라면 우리 입사 생들 하고 직원 또 시설 등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총괄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직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당직할 사람은 2명이거든요. 일단 그분들은 당직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백 8십만 원씩.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을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동의 받을 때 사무보조도 있었던가요, 그 무렵에. 신규로 채용할 계획인 모양이네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당직사람 중에서 사무보조 안 돼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분들은 그냥 막 교대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은 저녁에만 숙직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예산을 좀 절약하자. 내년 다음연도, 다음연도 계속 예산이 더 늘어날 텐데, 이왕 장학숙 운영 안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예산을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또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장학숙 만들어질 때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했다는 게 아니고 그 무렵에 담당 과장님은 3억에서 3억 5천정도 이야기했다가 한 5억 2천에서 3천 가버리면 한 2억 정도가 늘어나 버린다, 한 2~3년 사이에 예산이. 그게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입시생 한마음 체육대회가 두 번 오리엔테이션 및 입사 시 개최가 두 번인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 입사 생들하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체육대회는. 한 번씩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정해서 하는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경윤

고경윤위원

무슨 체육대회를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해요.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지.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닙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셔요. 이런 일들을 하는 정읍시가 잘해보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한데, 출연금 지원 동의는 출연금 지원 동의라고 했어요. 동의. 혹시 출연금 지원 동의 요구서라도 나왔어요. 신청, 요구를. 혹시 하셨는가? 정읍시민 장학재단에 이사님도 계시고, 단체도 있는데, 혹시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누가 요구를 했냐고, 요구.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돈이 5억이 필요한데, 우리가 5천뿐이니까 4억 5천 지원해 주세요. 라는 지원요구서가 있었냐는 말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없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없이도 해버리는 것이 시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지원 요구서도 없는데 다 지원 해줘버려, 가려운데 글어서 해줘버린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요구도 없이 왜 이렇게 출연금 지원을 했는지? 1년 정도 위탁받아서 관리를 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해보니까 이정도로 출연금이 필요하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 정읍시에서 요구한 것을 대정읍시의회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요구한 부처나 있어야 해주던가 말든가 하지요. 과장님이 알아서 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선 안 된다. 대자 못 붙인다, 절대. 대한민국 정읍에서 1등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는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또한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 혹시 국비나 장학금이 들어오는데 있나요. 우리 지원해주시는데, 혹시?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장학금은 받는데요. 여기에 출연금은 들어 있지 않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원 금액이 3억 4천6백 지원금인데, 국비나 도비가 들어온 게 있나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순수 우리 시비예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순수 세비=시민의 돈. 주머니 돈이 쌈짓돈 이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나왔어요. 행사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줄여주어야 돼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 상태라면 학생 한 명당 혹시 얼마를 주는지 알아요, 1년에. 혹시? 이 돈 나누기 학생 수 90 명하면. 혹시? 1명당? 3백8십4만 원이에요. 3백8십4만 원이면, 서울시 어느 대학교 옆에서 하숙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열 명의 인건비는 수직 상승할 것이고, 5년에 한 번 인테리어 해줄 것이고 그래서 5백만 원 금방 넘어가요, 1명당. 그런데 그런다면 줄일 수 있는 것은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니까 줄여줘야 한다? 여기에서 의원님들 수치면 줄여줘야 돼요. 아이들 모이기 힘들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먹어야 할 밥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모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지 학생들한테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싫어서 탈퇴를 하고 나가요. 아시잖아요. 누구누구 나가는 거.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 들어주고 내년부터는 또 이거 또 하잖아요. 똑같이 또 해야 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정읍시민장학재단에서 우리 부족하니까 이것 좀 주세요, 와서 시가 심부름해주고 의회 의결을 맡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사료돼요.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출된 거에서 세입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정되었다 그 이야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런데 변경 안은 왜 만들어진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당초에는 사감을 두 명을 뽑고, 그런데 당직사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직비가 그것도 줄어들고요.

이도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코멘트 해드리면. 장학재단 이사회 회의 거쳐서 온 거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서로 안 왔다, 그 말인가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재단에서 요구를 해서.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세입세출 잡아보고 그랬더니 지난번에 약 5억 2천 이렇게 전부다 통으로 했는데, 다시 검토했더니 세입부분이 들어올 것이니까 차감해서 3억 5천정도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하지 않았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그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제가 깎자, 어쩌자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끝돈이 3억 4천6백2십1만 6천 원이에요. 어차피 출연할 것인데, 3억 5천만 원이든지, 3억 4천7백만 원이든지 딱 이렇게 하고 거기 장학숙도 예비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면 간단한 일을 갖다가 아주 고생해서 끝돈까지 맞추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요구해 와서 우리가 동의해주면 예산에 반영 이 금액을 하셔야 되잖아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아쉬워서 말씀드렸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 정읍장학숙 운영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우리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지금까지 시금고 협력 사업으로 해서 얼마정도 장학재단에 예산에 편성되었어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매년 1억씩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금고 협력 사업으로만 장학재단에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33억 3천1백만 원.
승범

김승범위원

시금고에서 협력사업. 그것은 우리시에서 출연한 것이고요.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전북은행 18억이고요. 우리 정읍시에 농협은 3억이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까지 시금고 협력 사업으로 농협에서 3억.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전북은행에서 18억.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2십......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정읍시에.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시 금고에서 우리 시에 예산지원 한 것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장학재단으로만, 지금 이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민장학재단에다가 시금고 협력 사업으로 지원하는 이 출연금 1억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계상을 해서 우리가 세출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장학재단이 열악하니까 시민장학재단에 출연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얼마 했냐? 시금고에서. 농협, 전북은행 합쳐서 몇 년 동안 얼마 했냐? 이게 토 탈 안 나왔어요. 언제까지 시민장학재단에 출연할 계획이에요. 자, 시금고에서 농협이되었든, 전북은행이 되었든 협력 사업으로 우리한테 지원해주는데 이것을 언제 몇 년도까지 앞으로 시민장학재단에 출연을 할 것이냐고요. 이게 소중한 우리 예산이에요. 세외수입으로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잘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전북은행하고 농협에서 1년에 들어오는 시금고 협력 사업이 상당히 되는데......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농협 것은 농협 것 아닙니까? 농협 것은 지금 시금고로 가버려요. 이제 시금고로 가지 말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세외수입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언제까지 시민장학재단에 출연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농협이 되었든, 전북은행이 되었든 이게 금고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현재 저희가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8억 8천만 원, 현재.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은 장학재단 기금이고. 부족하니까 앞으로 계속 시금고 협력 사업이 되었든,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자산으로 출연을 하든, 계속 지금 시민장학재단 장학금은 늘려야겠다는 그 말씀이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목표가 있어요. 얼마까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나름대로 처음에 잡을 때는 100억으로 잡고.
승범

김승범위원

중간에 다 써버렸잖아요, 땅 사느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계획이 있어요, 목표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특별히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장학재단에 내는 기금이나 또 우리 시에서 우리 자산으로 출연하는 기금이나 이렇게 합쳐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계속 기금을 확충해서 늘려야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결론은.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야기 하지만, 금고 협력 사업으로 양 금융기관에서 내는 출연금은 계속 장학재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금고 활용하면서 우리가 우리 예산 거기에 맡겨서 나오는 잔액 이자 조금씩 부담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써야 되는데, 장학재단에 다 주어버리면 가득이나 열악한데 세외수입 없잖아요. 우리 나올게 별로 없어요, 세외수입 우리 시가. 땅 팔고, 건물 팔아야 임시적 세외수입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자산을 언제까지 장학재단에 주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액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마 설정을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시하고 물론 장학재단. 어느 정도 총액, 우리 시민장학재단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총 기금이 50억이면 50억, 그전에 100억 이야기했다가 중간에 땅 사고 뭐하고 하면서 썼으니까 쓴 것은 놓아두고 앞으로 목표액이 아까 18억 얼마 있다고 했죠? 28억 얼마?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28억 8천8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8억 8천이면 앞으로 향후 10년까지 계상해서 50억을 만든다든지. 뭔가 좀 목표가 있어야지 언제까지 우리 시가 출연을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 부분 대해서는.....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좀 해서 뭔가 설정해서 앞으로 학생 수도 줄고 그래요. 장학금 받아갈 아이들도 별로 없어요. 우리 시가 갈수록요. 그러잖아요. 학교 대학교도 아니, 자원이 있어야 대학을 가지요. 그러니까 꼭 많이 잡는 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적정선 30억이면 30억 이것만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나와야 우리가 이왕 출연하는 거 그러잖아요. 흥이 나야 하는데, 이것 꼭 코 걸려서 가는 것처럼 매년 이렇게 줘야 하냐고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다음은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현재 베테랑이시고 옆에 다 알고 계시는데, 흔히들 우리가 출연금, 출연금 그러잖아요. 시금고 선정할 때 출연금 이것이 선물인데, 개인적인 본 위원의 소견으로 출연금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평균 2천억인데 2천억에서 1%만 이자율을 더 높여 주면 되는데, 이자율은 안 따져요. 그러니까 제일 밑바닥이에요. 저는 이제 국장님께서 이것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선물에 눈이 잡혀가지고 우리 시하고 완주군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고 두 배씩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굴욕적인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제 말은 제가 책임을 짓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전부 정읍시가 영구 보전해줄 기록이 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었다? 선불 받는 것. 현금 선불 받는 것보다 몇 퍼센트가 올라가는가, 시중에서 냉정히 따져봐서 올리는 게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는 국승록 시장님 계실 때 30억, 70억, 100억으로 했던, 목표 없는 일은 없습니다. 장학금이 있으면 목표가 있어야죠. 1억이면 1억, 100억이면 100억. 이것도 목표가 있어요.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현재 목표가 있는데, 이것도 건물 다 지어놓았으니까 이제는 다시 내려서 100억 정도 있으면 거기에서 이자수입으로 되겠다든가, 목표를 수정해서 발표를 하고 출향 인들이라도 또 우리 정읍에 사시는 기업인들이라도 좀 정말 목표에 부합되게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있을 때라도 내자, 해서. 100억이면 100억 딱 해놓고 거기에서 이자수입하면 거기에 100억에 우리 시가 한꺼번에 30억이나 40억 넣어주고 김승범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자금 자족할 수 있게 만들자는 본 위원의 취지에요. 그렇게 좀 한 번 해보십시다. 종결 할 때가 되었어요. 한 7~10년 되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양동수 교육체육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