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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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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소송에 국가가 패소한 경우가 있습니까? 16년, 17년도.

패소한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십니까? 우리 시가 패소했는데, 시가 패소 할 때는 잘못 있었으니까 패소했다라고 보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최근에 9월 19일이네요. 건축과 민사로 들어온 소송 중에 공공실버주택 건축설계 공모 낙찰자 지휘 확인 및 제3자와의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이게 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요. 공공실버주택이 지금 설계 중인데...... 당선자가 내 설계를 모방해서 설계 참여해서 공공실버주택설계사업소에서 낸 안이 확정되었다 그 말이에요.

당사자끼리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시에 요구를 하죠? 그것은 당사자끼리 일어나야 할 소송이지.

왜 이것을 시에 요구를 하냐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이 충분하게 명쾌하게 알 수 있도록.

이 잔디로 와의 소송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쾌하게 해결을 해주셔야하지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이거.

소송을? 알겠습니다. 지금 재정 집행은 몇 %나 전체적으로 했어요.

예산 현액에 몇 %. 지금 두 달도 안 남았는데 나머지 30% 어떻게 집행하려고 합니까? 제일 부지런한 과가 어디에요.

빨리 독려를 하든지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서 동절기는 돌아오고 특히, 건축, 토목은 동절기 또 공사 못 하잖아요. 중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12월에는......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조기집행 하시지요. 올해도 조기집행 하셨죠?

조기집행을 했는데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11월 말까지 84% 목표가. 그래도 16%라는 사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러면 6월 말까지 조기집행은 전체 예산 현액이 몇 %나 있어요.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60% 몇 % 집행을 했고.

나머지 조기집행 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24% 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84% 12월 말까지 계산해도.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 사업추진이 늦어진다 그 말씀이죠.

가능하면 빨리 집행을 하셔서 지금 연도 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 미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 그때 질의해도 되는데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님 국회 다녀 오셨어요.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 추진사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이 국회에 가서 요구하는 사업이. 이 4개 사업을 요구하기 위해서 국회를 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국회는 쪽지 예산으로 증액할 때는 쪽지 예산으로 예산요구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열린 혁신 평가 대응이라고 해요. 그것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지금 생소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은 열린 혁신이 새롭게 문제인 정부 들어서 어떻게 좀 변화를 주고 또 주민들의 참여나 공동체 이런 것들을 더 확충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계속 정책만 늘어나고 예산만 늘어나게 생겼어요. 크게 피부 적으로 와닿겠습니까, 우리 시미들한테.

아까 과장님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크게. 아까 말씀 사회적 등등 이런 것들 같은데, 저도 최근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기에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지방 보조금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2017년도 지방 보조금을 요구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된 비율이 약 몇 % 정도 됩니까?

앞으로 일어날 사업 말고, 17년도 사업. 16년도에 했던 사업들 중에서...... 그러면 E 등급부터는 다음연도 사업예산 확보가 불투명한 것입니까?

예산확보는 해주는데, 어떤 관리를 하고 제재를...... 그러면 2016년도 평가해서 E 등급은 2018년도 예산 전혀 반영 안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하면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옥상옥이 되어가지고 이분들이 예산심의를 다해버려 그러면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없어.

지금.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 의결해가지고 우리 예산 요구해서 우리 의원들은 심의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봤을 때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사업 예산 삭감도 할 수도 있고, 증액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너무 과도한 그런 행정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게.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자본보조, 행사보조, 심의대상이 지금 민간경상 보조하고, 민간행사 보조하고 또 다른 것 있어요. 이분들이 심의하는 게 1차적으로.

보조금 심의 위원들이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예로 드릴게요. 보조 심의위원회 요구한 사업 중에 오히려 의원을 동원해서 그 사업 요구 예산 확보를 하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의원님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한테 이 사업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와?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심의 의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 간에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2018년도 새 예산 편성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죄송하지만,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요구를 하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을 다 확보하면서 저건 못할 거야? 그냥, 서류 한 장 올라오면 제가 일부 봤어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요구한 서류를.

그런데 지금 그 서류만 가지고는 이 보조금 신청이나 이 교부 결정하는 그런 과정, 조건 이런 게, 맞는 게 거의 없다. 지금 과장님 여기 조례 보조금 심의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는 이대로 서류 심사하시냐고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평가는 제대로 하십니까? 보조금 집행한 이후에. 성과보고나 평가는?

부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안 할 것 아닙니까?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기들은 사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등급에 C나 E 등급을 맞았어? 이 단체가? 그래서 왜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E 등급이나 C 등급으로 분류를 했나, 라고 했을 때 이의 제기한 단체가 있으시냐고요. C 등급을 맞은 단체는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안 되잖아요. 10% 삭감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사업을 잘못해서 C 등급을 맞아서 10% 삭감을 수용하시냐고요, 단체에서.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2018년도 예산에 관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미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2019년도 예산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년 동안에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들이나 ABC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의회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이 역할을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우리는 심의 의결만 해야 돼? 관여하는 것도 없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아무런 참여, 권한도 없고.

올라온 것, 그것만 가지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이 각 부서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나 민간경상보조 쪽에도 이런 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은 각 실과에서 책임 있게 못해요? 책임은 각 실과에서 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아, 그러지면 되지요.

아니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해서 예산확보가 되면 책임 있게 집행하고 문제가 있고 잘 못되었을 때는 책임을 지면되는 것이지. 신규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아니시죠? 2018년도 신규사업.

그런 예도 있습니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있습니까? 계속 사업도 반영이 안 되고 신규 사업도 반영이 안 되고 특히 농업 쪽에는 사업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자생차, 딸기, 영농 베리, 복숭아, 지황, 벼농사, 블루베리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있고 신규 사업들도 있는데 단풍미인, 고추연구회, 방울토마토 이 예산 전혀 한 푼도 되면 이 사업들을 어떻게 감당 하시겠어요, 이게. 민간경상보조가 얼마고, 행사보조가 얼마예요, 총. 2018년도 것이.

다 합쳐서 200억. 200억에서 숫자가...... 이번에 요구한 단체가 마을회관 포함해서 몇 군데나 약 요구하셨어요. 270억.

그래서 200억 정도 확보하고 70억은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중앙감사, 감사원 감사, 보건복지부 감사가 있었네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 중에 소하천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매방식 부적정 1억 원 이상임에도 분할해서 3자 구매 단가 식으로 구매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계책임자가 직무교육실시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업무연찬철저. 훈계나 주의 처분 여부가 있어야지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라 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하지 말라,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니까?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처분 요구사항이 내려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따르면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다른 재제나 이런 것들은 안 합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만 놓고 그냥 신분조치하고 끝나지 우리 자체에서는 혹시 다른 어떤 페널티가 가해지냐고요. 그런 것은 없다는 애기죠?

이어서 이런 경우도 있네요.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신축공사 조기. 교부금을 조기 집행 했는데 이런 경우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사업장에 어떻게 해서 조기 교부를 시키냐고 보조금을. 사업성과에 따라서 교부금을 집행해야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그러면. 조기에 사업장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라도 미리 줄 테니까, 사업을 좀 빨리, 빨리 하시오? 우리 행정에서 요구한 대로 통제가 되겠냐고요. 올해 전라북도 감사 받으셨죠?

감사원 감사하고 전라북도 감사하고 또 우리 시 자체감사하고 감사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내용도 다르고. 언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감사가.

아직까지 통보가 안 옵니까? 아직 안 왔겠네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감사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있을 것 같아요. 이 48건 중에 처분이나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징계, 감봉, 견책 등등해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음주운전이 있다거나, 회계부분에 있다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좀 쉽지 않겠네요. 특별히 문제된 것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추징이나 환수도 된 것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추징이나 환수 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과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두 건이 나와 있다고 나와 있죠? 등급이 우리 시는 몇 등급정도나 됩니까? 종합 청렴도가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군, 시, 대도시, 광역 이렇게 나눠서 등급이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군은 군대로 받고 우리 같이 도농복합도시는 시별로 따로 청렴도를 하십니까? 전국을 통합해서 합니까? 5등급?

그러면 그동안 14년도, 15년도 또 16년도 등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6급 이하 하고 6급 이상 청렴도는 어떻게 따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총괄해서 조사를 해요. 그런데 내부 청렴도도 6급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6급 이상하고 6급 이하는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청렴도가.

그게 무슨 이야기냐, 6급 이하는 비교적 청렴도가 청렴해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사실 6급 이상은 청렴하다고 볼 수.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가 좀 그런 것 같은데 특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밖에 외각에 있는 급이 높은 공무원들은.

깊은 이야기를 하기가. 애매한데, 조사방법이 어떤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물론 청렴해요.

청렴한데, 일부는 청렴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도 비교적 읍면동은.

제가 보기에. 본청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읍면동은 그래도 잘 해요. 감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적사항이 미미하고 매년 일어났던 중복된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하다 보면 업무연찬이 안 되었다거나 실수를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면 감사지적 안 받으면 좋죠? 중앙감사가 되든, 도감사가 되었든, 특히 읍면동은 자체감사가 되든, 감사 지적사항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택문화체험관 특별감사를 했네요. 왜 그러셨어요. 이유가? 1억 원 이상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2년 만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

고택체험관에 특정감사라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특정감사를 나가셨나,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있는 법인 있어요. 11월, 12월에도 나가요.

결과가 혹시 나왔어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고택체험관?

보상금도 지급하고 그런데요. 외부에서 또 혹시 자체에서 공무원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무원의 부조리를 외부에서, 일반 시민이 혹?

문제 제기한 경우가 있냐고요. 한 건도 없어요. 이익규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조례를 보니까 너무 빈약하네요. 한 줄로 딱 되어 있네요. 정읍시민의 날, 시민의 화합과 양심을 고취시키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목적으로 한다.

딱, 한 줄이에요. 과장님! 시민의 날 조례에 시민의 날이.

시민의 날 기념하는 어떤 행사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례에 삽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 좀 한번 해보시고요. 정읍시민의 날 조례가 한 줄이라니 그것도 좀 넣어주시고요.

이익규 위원님 이야기한 것 중에 시민의 장 조례에 보면 시민의 장 종별 수여 대상자는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너무 빈약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시민의 날. 물론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번에 시민의 장 수상자로 선정하리라고 수상인에 들어가 있나, 선정되고 안 되고 나중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를 보면 시민의 장 조례에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공헌이 있는 사람은 시민의 장을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조금 더 개정을 해서 꼭 우리가 시민의 장을 받을 수 있는 분. 앞에서 말씀이었지만 아, 저분은 정읍시민의 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분.

다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시민의 장을 받아야 맞지 않냐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도 조례에 보니까 공적심사나 이런 것들은 물론, 위원회에서 구성해가지고 공적심사나 등등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이 조례에 보면 시민의 장 대상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다.

이것도 자체에 이왕 정읍사 문화제하고 다르게 시민의 날 운영할 바에는 잘 좀 개정해서 시민 누구나 봐도 조례에 의해서 시민의 장도 받고 할 수 있는 이것은 너무나 빈약하다.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진행 중인 것들이 조금 있는데, 정산된 것들이 사업은 일찍, 일찍 끝났을 텐데 왜 이렇게 정산이 늦죠?

지금 민간 법정단체 운영 보조금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일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지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 성격에 따라서 지급하시죠, 예산을. 사업은 일찍 끝난 것들도 보조금 정산이 늦은 이유는 보조금을 빨리빨리 정산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서 정산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말에 가서 보조금 정산을 하라고 하면 무리하게 짜 맞추기라고 하기는 좀 죄송스러운데, 그럴 개연성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미리미리 집행하고 미리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급 무보직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보직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요. 제일 오래되신 분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6급 승진 해놓고 보직 못 받으신 분요.

해소 방법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행정직은 행정직, 시설직은 시설직, 농업직은 농업직, 보건직은 보건직 이런 식으로 해소가 되어야. 명세기 6급이라고 승진을 해놓고 무보직으로 1년 씩 몇 년씩 근무를 하려면 소외감 느끼고 같은 6급끼리.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다 해소는 시킬 수는 없어요. 일부라도 해소를 시켜줘서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1월 정기인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과장님 설명대로 이게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에서 한시기구로 승인 해줄 것 같아요.

농생명전략사업단이. 다시 요구를 해서. 사업단 하나 더 요구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주면.

유사기능 통폐합 명칭 변경 및 부서 정원 조정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앞에서 설명하신 이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이 나머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인사는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 사업단 요구를 해서 그것도 안 될 때는 나머지 폐지시키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해야 되겠네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