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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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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 자료 4쪽에 보면 정읍의 미래 먹거리 국가예산 확보 방안 강구에서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시 방문하여 국가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10회 동안에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그러면 중앙부처나 국회를 방문하면 어떤 분들을 만나고 사업 성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내실 있는 운영방안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보조 사무나 자부담 비율이 다르고 어떤 단체는 50%까지 자부담하는데, 이것 형평성에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 평가표 보면. 정읍시 발전기여도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올해 C나 D 등급 받은 단체가 잘해서 내년에 A등급 받으면, 다시 예산이 증액됩니까? 그러면 보조금 심의가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못했으면 1년을 쉬게 한다거나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그만한 권한을 주고 있죠, 지금. 그러면 그분들이 보조금 사업을 결정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 듭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2017년도 지방 보조금 사업을 보면 지원 근거 미흡으로 사업이 지원되지 않은 사업들이 몇 건 있는데, 이게 무슨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항인가요.

지원 근거라는 조항이.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은 들어갈 수가 없나요. 이런 명단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5쪽을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지적사항 있죠?

그러면 금년에는 잔류농약이나 농산물 판매기한을 어긴 적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곳인데 여기 개정안을 보면 1차 3개월 출하정지인데, 이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정읍농협이나 산림조합에서도 로컬푸트 직매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한 사안이 많이 발생될 텐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감사 자료 18쪽에서 30쪽까지 보면 자체 감사 실시 결과를 보면 농업소득 직불금 지급 부적정. 해마다 이게 감사 지적사항에 나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65쪽에 20번을 보면 고부면 덕안리 고부농공단지 입주업종 변경 요청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며,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73쪽 집단민원 한 건이 있는데 태양광시설 설치반대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태양광을 설치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2차 도로에서 100미터라든가, 농가에서 100미터 떨어진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정읍이 58세이고, 김제 57세, 고창 57세 다른 지역은 60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과장님 내용이 맞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58쪽 보세요. 읍면동 주민센터 운영하시죠? 그러면 나머지 15개 읍면은 언제 시실 할 예정입니까? 1개 정도는 너무 적지 않나요?

그래도 서너 개 면 정도는 해야 4~5년 되면 이게 해소가 될 텐데, 왜 면지역에는 소외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재지 정비 사업을 지역공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영원 같은 경우에는 서부 복지센터에서 하고 산내 저쪽으로 동부 복지관이 또 설립되잖아요.

이평도 말목 체험센터 설치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생활을 하신텐데,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