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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상중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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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중 --> 이도형 이도형 --> 고경윤 고경윤 --> 배정자 배정자 --> 우천규 우천규 --> 이익규 이익규 --> 정병선 정병선 --> 김승범 김승범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정읍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예산과 감사과 총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14일 (화) 10시 장 소 : 제1위원회실 심사된안건 □ 기획예산과 □ 감사과 □ 총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상중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시행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확한 문제 제기와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해 감사의 실효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긍정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정읍시 직속과와 문화행정복지국 및 보건소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24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일차로 기획예산과, 감사과, 총무과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직속과 및 국 소별 증인선서 후 소관 부서별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하고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부족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CJ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녹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직속과 4개 부서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직속과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과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면 위원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듦)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선서!

본인은 정읍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감사과장 백남종 총무과장 김종삼 지역공동체육성과장 박복만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 접수) 기획예산과 ○위원장 조상중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경윤 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 자료 4쪽에 보면 정읍의 미래 먹거리 국가예산 확보 방안 강구에서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시 방문하여 국가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10회 동안에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수차례 방문했었고. 특히 문제인 정부 출범 전부터 우리 시에 어떤 미래전략 차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문을 많이 해서 공약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도 했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러면 중앙부처나 국회를 방문하면 어떤 분들을 만나고 사업 성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우선은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사업들과 관련된 부처를 주로 방문을 했고요.

특히, 요즘 들어서는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사업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예. ○ 고경윤 위원 지방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내실 있는 운영방안은 무엇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지방 보조 사업은.

우선은 각 부서, 각 단체라든가 그쪽에서 부서에다가 보조 사업을 요청하면 1차적으로 부서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지속 가능성 여부 등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러면 보조 사무나 자부담 비율이 다르고 어떤 단체는 50%까지 자부담하는데, 이것 형평성에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자부담 보조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에 지방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원 분담에 관한 사항을 논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자부담 비율을 시비에서 결정을 했었는데요. 특히, 단체 회원들에 외유성이라든가, 단합대회 성격 같은 경우에는 보조 총 사업비 30% 부담을 한다거나 해서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제원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리고 사업 평가표 보면.

정읍시 발전기여도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그게 주관적인 평가다 보니까요. 아무리 봐도 보조금 심의 위원들이 그 항목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사 평가 영향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 고경윤 위원 평가 결과표에 보면 A에서 E 등급까지 있죠?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예. ○ 고경윤 위원 그러면 올해 C나 D 등급 받은 단체가 잘해서 내년에 A등급 받으면, 다시 예산이 증액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예, 그렇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러면 보조금 심의가 유명무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못했으면 1년을 쉬게 한다거나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E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무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그만한 권한을 주고 있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예. ○ 고경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조금 사업을 결정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 듭니까?

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부서에서 자체 평가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A등급으로 자체 평가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위원들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물론 평가항목이 지표는 있습니다만, 일부 또 어떠한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서 B 등급이라든가, C 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역으로 상향시켜서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2017년도 지방 보조금 사업을 보면 지원 근거 미흡으로 사업이 지원되지 않은 사업들이 몇 건 있는데, 이게 무슨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항인가요.

지원 근거라는 조항이.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100%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그러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은 들어갈 수가 없나요.

이런 명단에......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예,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고경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상중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정자 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안태용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7시에 출근 했습니다. ○ 배정자 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책을 보려고 7시에 왔습니다.

참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서리도 많이 왔어요. 감기 조심하시게요.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예, 고맙습니다. ○ 배정자 위원 감사 자료 18쪽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을 69개 사업이라고 제출하셨는데요. 올해 1월, 7월. 제225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는 총 70개 사업이라고 보고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저희가 공약사업은 매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70개 사업으로 평가를 했었는데요. 3/4분기 때 9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 기반 확충 분야하고 주천생활 체육공원 조성이 있거든요.

주천생활 체육공원 조성은 이번 평가 때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주천생활 체육공원 조성이 아니고 거기에 의료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사업은 주천생활 체육공원은 체육기반 시설 확충으로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이렇게 낫다고 봐가지고 이렇게 공약사업 제출을 저희가 69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이. 어떤 이유로 공약사업 문맥에서 빠졌는가? 제가 설명이 조금 애매하네요.

이렇게 중간 빠져 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빠진 것은 아니고요. 공약사업에 주천생활 체육공원조성이 포함해서 70개가 있었는데요.

주천생활 체육공원을 체육기반 시설 확충 분야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저희가 9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 배정자 위원 그래서 한 가지가 빠졌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포함시키다 보니까 총개수는...... ○ 배정자 위원 69에서......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70개에서 69개로...... ○ 배정자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23쪽입니다.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 중 한옥마을조성 및 한옥기술 전시관 유치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토부 주관 한옥마을 조성 공모사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에 남아 있는 한옥에 대한 지원이나 새로 한옥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좋으신 말씀해주셨고요.

그쪽으로 저희가 방향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민선 5기 출범할 때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한옥마을 조성할 때 국토부 공모사업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고택문화체험관 쪽으로 사업계획을, 내용을 변경해서 고택문화체험관을 여기에 조성을 해서 이 공약사업을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데 한옥마을하고 방향이 다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예. ○ 배정자 위원 늦었다고 생각 안 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어떤 지역에 한옥마을을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사업은 아니고요.

당초 공약사업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한옥마을 조성보다도 고택문화체험관 쪽으로 방향을 선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 배정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어떻게 체험관으로 돌립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사업을 제시했을 때에는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실 계획으로 공약을 제시했었는데요.

그게 국토부에서 그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없다 보니까. ○ 배정자 위원 우리가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없어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없어졌어요. ○ 배정자 위원 없어지기 전에 했었어야죠.

약속을 했으면......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흐름에 따라서 공약사업이 변경이 되고 내용이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공약사업을 제시를 했지만, 지역 여건이라든가 국가정책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감사 자료 109쪽에서 110쪽입니다. 15만 인구 회복 업무가 총무과에서 이관된 업무죠?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예. ○ 배정자 위원 9대 핵심과제에 18개, 3개 부처 사업이 있는데요.

대부분 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완전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에서 인구 회복을 위해 업그레이드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특별하게 우리시 만에 독특한 인구정책 분야는 없고요.

계속 발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 감사 자료에 내놓은 내용들은 인구 15만 회복하고 유사성 있는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여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 배정자 위원 지금 인구 15만 늘리기 몇 년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인구 15만 회복 선언한 지가 2년 차입니다. ○ 배정자 위원 얼마나 늘렸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인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를 늘어나기보다도 얼마만큼 감소 추이를 약화 시키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본위원이 여러 번 주문을 했었는데요.

전주시처럼 저소득층 가정에 자녀들에게 예체능 교육 바우처를 시도해보자고 한 사업들은 왜 시도를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그런 부분들은. 사업들은 저희가 총괄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단위사업은 시행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저희가 추진을 안 했는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정자 위원 본위원이 5분 발언했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 실과소 과장님들께서 관심 있게 행동으로 옮겨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그런 부분들은 항상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라든가 정책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효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혼남녀 만남의 날 사업으로 인구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시도했던 성과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작년에 커플들이 6쌍 정도 커플이 이루어졌었는데요.

현재 결혼까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인구시책.

인구가 늘어나기보다도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품 조성이라든가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정자 위원 분위기로만 조성을 잡네요.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일단, 그런 분위기를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 배정자 위원 인구가 늘어나도록 해야죠.

분위기만 잡으면 안 되죠. 인구가 늘어나야죠.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예. ○ 배정자 위원 감사 자료 111쪽입니다.

국내외 자매 도시 교류 현황이 2016년에는 18건, 2017년 8건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예. ○ 배정자 위원 이 자료는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 예산을 사용한 것만 집계가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것도 더 포함되어서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 배정자 위원 자료를 보면 2016년도 6월 8일 서울 강서구에서 방문.

방문자는 남양주시장. 내용은 자매결연 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 강서구에서 남양주시장님을 만나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는 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배정자 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예. ○ 배정자 위원 2016년도에는 18건의 교류 중에서 우리 정읍시가 자매도시로 나간 건수가 11건, 자매도시에서 우리 정읍시로 방문한 건수는 7건인데, 2017년에는 총 교류 건수는 8건으로 대폭 줄어 있는데다가 우리 정읍시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한 건수는 6건.

자매도시에 우리 정읍시를 방문한 것은 2건입니다. 이게 균형 잡힌 교류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불균형인지 과장님 답변한 번 해주세요.

불균형하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사업다운 사업이 돈을 벌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돈을 쓰고 오는 겪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최소화 시키도록 점차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정자 위원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해서.

그쪽에서 우리 정읍시로 방문수가 더 많게, 우리는 적고. 거꾸로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알겠습니다. ○ 배정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상중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위원 첫 시간인데요.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기획예산과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우리가 계산할 점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 자료 24쪽에서부터 국·도비 확보 금액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4천3백20억인가요?

뭐, 이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쭉 나열을 됐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국가나 도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다 있죠?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예, 저희 예산서 상에 국·도비로 잡혀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체를 열거를 다했습니다. ○ 이도형 위원 다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4천3백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자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말고 우리가, 우리가 요구해서 국가가 매칭으로 하라고 한 것 말고. 그런 것들로만 하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장님 예산 확보하러 다니고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 중앙부처 쫓아다니고 그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국가예산 확보는 국·도비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우리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타 기관에 편성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국가사업들이 있습니다. ○ 이도형 위원 예를 들면 국립공원센터 짓는다거나, 도와주는 것.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예, 그런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하면 5천억. 5천4백억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사업들도 그 금액들도 운영비까지 전부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숫자 가지고 이렇게 국가에서 얼마다 하는 것들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도형 위원 어느 자료에 보니까 한 7십 몇 억 나오고. 그런 것은 뭐죠?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 산업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에 편제되지 않고 그쪽...... ○ 이도형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간부들이 이렇게 중앙정부 출장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예. ○ 이도형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확보했다고 하는 것만 따로 먼저 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예. ○ 이도형 위원 따로 한 번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예. ○ 이도형 위원 감사 자료 82쪽에 용역과제 심의회 한 내용을 봤는데요.

전년도 감사와 연결해서 보자면 전년도 감사자료 집 4쪽에 용역심의에 대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례 개정은 불가하면 예산편성 전에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권고, 통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올해도 용역을 좀 많이 했죠?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예. ○ 이도형 위원 올해는 별로 안 했네요.

작년 것이네요. 16년도에.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관심 갖는 것은 면지 만들었잖아요.

입암면지, 고부면지, 정우면지 이런 것은 우리 용역과제 관련한 조례에 나와 있는 학술용역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크게 학술적인 내용은 맞는데, 조례에 정리된 학술용역은 그 학술용역에 결과로써 정책에 변화라든가, 어떤 공모를 한다든가, 그럴 때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면지 같은 것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 것에 좀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하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안태용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런 부분들도 조례에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제 기억으로는 용역과제 사업 조례는 한 2000년도 그때 의원님들이 입법을 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부분 별하게 집행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전국적으로 동참을 해서 조례를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