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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22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11-22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중

조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이만재의원님과 고경윤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만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재외동포로서 외국국적동포의 인정 범위를 직계비속 제3세대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재외동포로서 제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되어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을 왕래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력과 국가발전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어 그 대안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우리나라는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으로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재외동포법 개정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재외동포 개정 촉구 건의안이 찬성하신 분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정병선 의원님하고 위원장님 너무. 우리한테도 받아서 올리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었나요?

이만재의원

시간이 없었고 또 우리 주사님께서 몇 분 이상만 받으면 되니까 이것으로 마감을 하자,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된 점을 대단히 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사실 건의안은 되도록 많은 분한테 받아야 됩니다.

이만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많이 받아야지. 몇 분으로 해서 이렇게 건의안 올리면 찬성하신 분들이 적은 상태에서 된 것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이만재의원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것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직계까지 되는데, 직계까지만 해당이 되는데 그 3세대까지 허용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 뜻이죠?

이만재의원

예, 현재 국회에 법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주라는 그런 촉구 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네요.

이만재의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만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건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도형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도형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예술의 보전 육성과 정읍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정읍시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악원 교수와 강사의 복무 해임 등의 규정 및 연수생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국악단은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로 그 내용을 옮겨서 국악원은 명실상부한 교육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정읍시립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정읍시 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정읍시립예술단의 종류에 기존에 운영하지 않았던 정읍시립교향악단을 대체하여 정읍시립국악단을 추가하였며, 그리하여 국악단과 농악단 및 합창단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과 김형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먼저 저희 전문위원께 알고 싶은 게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전에 조례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비교표를 해주든지, 그런데 여기에 없어요. 비교표를 가져오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도형 의원님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운영조례 제7조가 가장 중요하죠?

이도형의원

일단, 국악원 운영 조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7조. 그동안에는 이러한 복무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전 중에 끝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과장님! 그랬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오전 중에 끝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몇 시부터 끝났습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여기에 명시된 대로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데, 미리 교육시간에 의해서 앞당겨서 끝나면 앞당겨서 가고 이랬던 것은 현실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분들이 전에 국악원에서 활동을 할 때 근무시간이 오버된다고 해서. 전에 한번 오전 중에 마무리를 하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하고는 사실 오후에도 저녁시간에도 강의를 하죠? 강의를 해요. 시간별로 꼭 초등학생이나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 대상으로도 하기 때문에 저녁에도 하면 저희가 급양비 성격으로 해서 식비도 하고.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근로시간 기준으로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비교표를 봐야 제7조 내용과......

이도형의원

예, 맞습니다. 기존 지금 현행 조례에는 정읍사 국악원 운영 조례에 내용들에 복무에 관한 사항들을 시행규칙에 표현된 것도 있고. 또한, 국악원에 교수들은 현실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 이어서 수강생들이 저녁에 오시는 분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주로 저녁에도 수업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마땅한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분명하게 정상적 근로시간을 표현하고 다만, 원장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어떤 조항도 만들어놓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런 면이 신설되었다는 이야기죠?

이도형의원

예, 좀 보완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보완입니까? 신설이 아니고.

이도형의원

기존에 복무규정은 있는데, 복무에 어떤 시간외 정확한 표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복무규정은 그 상태로 그대로 가고 여기에서 근무시간 하고 또 여기는 다 신설로 되어 있어서요.

이도형의원

왜냐면 전부개정 조례안이라서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설은 아니에요.

이도형의원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기존 있던 것은 넣어주고 그다음에 신설된 부분만을 체크를 해주어야 되는데, 전체가 신설된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보수 및 실비보상도 신설인가요?

이도형의원

실비보상이라는 조명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연히 급여를 받는 그냥 직원인데 예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어도 된다는 표현인 것 같아서 정정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다음에 삭제된 부분 제10조. 이것 삭제한 이유는?

이도형의원

현행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익규

이익규위원

예.

이도형의원

현행 조례에 10조가 삭제된 것은 아니고요. 13조에 시설에 사용으로 조가 좀 달라졌습니다. 조가 순위가 밑으로 내려간 거죠?
익규

이익규위원

내려간 것이네요.

이도형위원

국악원은 현실적으로 공간적 개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따른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10조 교수하고 강사에 해임 등 이 내용은 본래 있던 거예요, 아니면 삭제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설해서 3항에 교수와 강사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시행규칙으로 그것을 넘겼네요.

이도형의원

지금 현행 조례에도 징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21조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조문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조례는 국악원 안에 국악원 강사진이 있고 교육을 실시하는 분들이 있고. 연일을 하는 국악단원이 있는데요. 국악단원 부분이 통으로 빠져서 예술단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조문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시립예술단 운영조례 제7조를 보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은 5명 이상 10명 구성한다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심사가 끝나면 바로 해촉된다고 했는데, 단원을 임명이나 위촉할 때마다 심사위원을 새로 구성해야 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현재 조례에 대로 하면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번거롭지 않아요, 할 때마다 위원들을 임명한다는 것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단원의 임명이 수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정도 이렇게 구성되어서 해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도형의원

상설 위원회가 아니라는 사항이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구성해놓고 1년에 한번 활동한다고 보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적절하다 판단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도형 의원님,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우리국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상중 자치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이용료 및 수강료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별표1에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을 신설하고 별표2에 감면기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정읍시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이용료의 기준을 정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3항 별표1에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과 별표2에 감면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과 감면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설이용료 수강료 감면 관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관계. 그분들이 감면된 것은 전에 없었는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현재 현행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별도로 부과만 하지. 감면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명확히 해야겠다해서 그런 부분을 넣게 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잘 하셨네요. 다른 데 보면 거의 지자체 조례를 보면 많이들 감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읍시가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것이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수강료가 과목 당 1주. 그러니까 1주 수강시간이에요. 그런데 1주 수강시간이 10시간 이상해서 3만 원인데, 만약에 4주로 따지면 12만 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이 돈을 주고 수강을 받을 분들이 있겠어요. 여기는 1주라고 되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주 수강시간인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수강료는 월 3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1주에 수강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것을 기준을 잡은 거고요. 월에 3만 원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만 원도 사실 배우려고 의욕을 갖는 분은 많다고는 안 하겠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활문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뭔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수강료가 적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뒤에 감면 기준을 두었잖아요. 이런 분들 다 빼고 나면 현실적으로 많이 이렇게 수강료를 내고 수강하신 분이 적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에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면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자리이니까요.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좀 인하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련한 기준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들이 수강료 낸 것이 어디로 갑니까? 이 돈이.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 돈을 내고 자기들끼리 또 모임을 갖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회비처럼 돈을 또 받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월내는 돈이 생각 외로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분들 몇 분 만나봤더니 좀 그런 점에 부담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 동단위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만약에 읍면단위에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돈을 내고 수강을 받으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분이 여기에 참여를 할까? 이런 점도 생각이 들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도 그리고 무료로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고. 비용을 받는 것이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무료보다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부분을 참고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만 월등히 높은 게 아니고 거의 어떻게 보면 평균 수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전국적으로 보통 기준이 3만 원 단위인데, 저도 봤는데, 제가 본 곳은 현재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와 같이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은 드물어요. 거의 소재지 이런데 있으니까. 그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좀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는 금액이 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 기준을 2만 원 단위로 잡으면 어떨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10시간 2만 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조금씩 차별을 두자 이 말씀이시죠?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제시해 주시면 그 안도 수용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미 위탁으로 결정 되었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에 지금 넣어버리면 이렇게 얼마 받아라, 라는 식으로 넣게 되면 아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위탁기관에서 징수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넘어주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되고. 가령, 노인복지관처럼 식대를 낸다든가 하면 그 운영자에 사업수입으로 넣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그쪽 수탁기관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우리는 정산검사 잘 하면 되거든요. 지금 사후 역 방문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넣는다면 별표를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노인복지관 조례가 있는데요. 정읍시 노인복지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용료를 정읍시장은 노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률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에 승인을 받아서 이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탁받은 쪽에서 지역사회 실정과 프로그램 상황들을 봐서 대신 임의로 정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공공시설물이니까.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서 우리 이 정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정도 사용료를 받으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승인해주면 그대로 징수하고 그쪽 수입으로 잡고 또 예산에 편제해서 집행하고 결산 보고해주고.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거든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는 시민예술 촌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시민예술 촌과 대등하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마음이에요.

이도형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민예술 촌은 우리가 직영하는 거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수탁자가 정해져 버렸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이도형위원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수탁자를 공모를 했으면 수탁자가 그 내용을 알고 아,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을 텐데 수탁자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돈은 이만큼 받아라, 라고 사후에 지정을 해버리면 이게 강제성도 있기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권리가 너무나 침해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미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발의된 안을 수정할 때 아까 노인복지관에 사례가 있으니까. 수탁자가 임의로 결정하라가 아니라 시장에 승인을 받아서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용료를 편제할 수 있도록 하면 문안하지 않을까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선후가 바뀌어졌는데 지난번 도 종합감사에서 나온 문제가 이 수익이 나는 구조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또 입찰공고 란에 입찰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수입구조에서 10만 원을 한다든지, 20만 원을 한다든지 해서 그 감정평가를 해서 그 액수를 제시하고 모집자 공고를 할 때 거기에서 그 돈 액수를 제시해서 입찰자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번 감사지적 상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 끝나고 난 후에 진행을 하면서. 이번에도 했으면 수강료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 조례에 정해주지 않으면 입찰한 그런 문제가 나와 버리거든요. 입찰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나와 버리거든요, 도로.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례에 정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공고해서 얼마에 이것을 수입을 잡아서 할 것이냐. 또 그것을 해야 할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그 문제는 약간 섞인 측면이 있는데요.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관에 있는 카페테리아 또 화장장에 있는 커피숍 이런 개념이에요. 또 예를 들면 우리 캠핑촌 이런 쪽에 개념인 거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의 사무를 법인이나 또는 어떤 단체가 문화예술 관련해서 이 조례는 그렇잖아요. 그 능력에 있는 덕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맡겨서 민간위탁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용료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수탁자가 정해졌기도 하고 사후에 강제로 이만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상도위에도 안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계약 다 끝났는데 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보완장치를 만들어 드리는 쪽으로 하면 집행부도 문안하고 아마 수탁을 받은 쪽에서도 큰 불만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지금 이와 비슷한 사례가 고택문화체험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도형위원

그러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거기에서 이용료 받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는 이야기가 수탁을 할 때에 그 이용료 부분 그 부분을 많이 쓴 사람, 적게 쓴 사람 그것도 입찰할 때 받아서, 모집 공고를 받아서 그것도 수탁자 선정하는데 반영을 시켜라 해서 그것을 앞으로 고택문화 수탁할 때는 그 부분도 이렇게 해서 받아라, 이번에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고택문화체험 하고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이도형위원

맞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이런 부분은 선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아마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경우는 사무위탁이지만, 사업수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이것을 운영해서 어떤 사업수익을 발생시킬 거다, 그러면 그 사업수익에 산출내역이 나와야 되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정도 사업수익이니까 보조금 얼마를 합쳐서 이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한 것을 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 이렇게 가야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결론은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주면 원가계산을 다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수익과 지출을 다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저희가 위탁관리비 산정할 때 거기에서 삭감을 하는 것이고. 수익이 발생 안 하고 그냥 봉사차원에서만 한다면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다른 시설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도 적당하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이런 유사 방사한 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가 어떤 정리된 안이 이 시간 이후라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모든 시설물은 입찰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입찰을 띄우면 유찰이 되던, 낙찰이 되던 해요. 그러면 유찰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유찰되었다는 것은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유찰되는 것 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사후정리 제도를 도입하든, 적당히 합의를 봐서 사전 정리 제를 도입하든 다시 수의계약을 주던 수탁자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성이 있고. 도감사 때도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수익을 낸다고 그러는데 일부 수익금이 발생하는데 정산하면 사실 적자잖아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사회적인 용어로 사전 정산제나 사후정산제를 하여튼 우리가 장점이 있는 쪽으로 준비를 해서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연말이든 회의를 충분히 간부님들 회의를 해서 우리 정읍시 안을 지금 밖에서 쓰는 것을 모템을 인용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시비비를 안 가릴 것 같아요. 과장님, 고생하지만 준비한번 합시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감사 때도 저희는 위탁줄 때 수탁자를 공모해서 심사해가지고 주는데 도에서는 이것도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정당하니 전문기관에 원가계산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입찰개념으로 다 가라, 이렇게 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를 지금까지 적용을 시켜왔는데 그것보다는 공유재산관리법이나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입찰로 가야한다.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최고가를 쓴 데에 입찰을 주어야 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 부담을 덜 주는 그런 단체에 수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찰방식으로 간다는 게 의원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시가 상급기관 감사에 도 아니면 모로 갔는데, 개도 넣고 걸을 넣어 놓으면 지적 받을 일이 없죠? 일이 잘못되던가, 잘되던 간에 지적받을 일은 최소한 없고. 또 운영해보고 싶은 분들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나눠 놓으면.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탁자는 시장에 승인을 받아 이용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 제5항은 개정안 4항과 같으며, 안 제6항은 개정안 제5항과 같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도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근 문화예술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의원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월10만 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며, 더불어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19혁명 유공자, 5.18 민주화유공자 및 특수임무 유공자가 지원받는 보상금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월보상금 지급액(417,0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월5만원씩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어렵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따뜻한 연말을 통해서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정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이나 전자회의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 의원님과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보면 개인정보 법에 의해서 명단을 공개 못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아까 정보 보호문제 때문에 어렵고요. 대략적으로 우리 정읍시 보훈대상자를 추산해서 해보면 약 120명에서 130명 정도 해당......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5년간 예산이 약 7억 7천인데 예산확보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제7조 신설 내용에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애매모호 하거든요, 이 문제가. 이런 경우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에 상위법에 의해서 어디에서 받으니까. 그 돈을 빼고 여기는 주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이야기 해주세요.

정병선의원

생활수당 지급은 2,100명 정도 됩니다, 보훈가족이요. 2,1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기초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속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어요. 가서 보면 진짜 어렵고 살아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봉사하신 분들 때문에. 그래서 생활보조수당 차원에서 10만 원씩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 두 가지 주류에 속하신 분들에 한해서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들을 하나에 우리 시에서는 주고 싶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다른 상위법 이런 거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가?

정병선의원

예,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모든 생활 자산을 포함시켜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차상위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그 뜻이 아니고 보통 적으로 이런 경우에 우리 지역에도 특수 활동을 하다가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요. 한마디로 중앙부처에서 받으니까. 여기서는 못 받는다? 아니면 감해서 돈이 온다거나, 만약에 돈을 이분이 생활수당으로 얼마를 받게 되어 있어요, 특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병선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우수당은 5만 원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빠진 것이 4.19 또 5.18 특수 임무수당 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빠졌어요. 빠져서 그분들이 추가를 하는데, 우리 시에는 다섯 명뿐이 없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이것 다 찬성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촉 받을 염려는 없나, 하고 저는 과장님한테......

정병선의원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보상금 417,000원 이상을 받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의원

그 이하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해당이 되네요.

정병선의원

그러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자면 정병선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훈가족. 국가보훈가족 유가족 유공자 이 대상으로 정읍시 조례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하나는 보훈수당 지원조례가 있어요. 정병선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주신 것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는 것하고, 예우수당을 신설하는 것인데, 지금 기존에 우리 조례하고 신설하는 조항하고 중복되지 않게 면밀히 검토를 했어요. 현재 국가유공자를 등급별로 1등급에서 7등급까지. 7등급이 417,000원이거든요. 그분까지 주는 사람들은 중복이 안 되고. 그것도 못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읍시에서 10만 원씩 주자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예우수당에 관한 것은 417,000원을 못 받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지금 5만 원씩 지원을 해주자, 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중복 사항이 될 때는 아까 생활보조수당 하고 중복이 되면 그중에 하나로. 하나만 받은 것으로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특별하게 국가가 마땅히 했으면 좋은 일인데, 좀 부족해서 우리 지방정부가 나서서 더 보완해주려고 하는 조례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더 할 수만 있으면 더 금액도 올리면 좋은데, 혹시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수당을 받음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기존에 받은 수급권에서 또 역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이 낮아질 수는 없나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되는 수당하고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수당이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소득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100% 지원해주는 것은 소득산출에 적용을 않는데, 현재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 제외 대상자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훈급여금 아까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받는 사람. 이 사람이나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보상금을 지급 받은 자라든가, 아니면 국가보훈청장이 이 사람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고 제외한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생계의료 수급자 이 사람들은 호국보훈수당. 이것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100% 주는 수당이지만 소득산출에는 적용을 않는다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요. 좋은 거예요. 특별히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생계급여가 보충적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저러한 이유로 다 공제하고 나서 실질적 소득이 없이 수급자인 경우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재정으로 10만 원에 소득을 안겨드릴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그래서 이것 보고 3개월에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게 있는데. 그래서 혹시 압니까? 또 인근에 사는 기초생활수급권이면서 보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예우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로 많은 분들이 올지도 몰라요. 이런 거야 말로 정말 인구 증가 정책에 도움이 되는 치료적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병선의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상자들이 고령화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삶을 오래 살지 못하셔요. 그래서 그동안 만이라도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정읍시민들께서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항들을 중앙정부가 고민해서 이것을 이러한 시책들을 각 지자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권고안을 내려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생활보조수당이나 보훈 예우수당을 지금 신설하는 것은 서울시를 제외한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초단체에서는 전국에서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병선 의원님께서 먼저 생각하시고 의원 발의해 주신 것은 상당히 정읍시에 이러한 국가보훈 대상자들한테는 참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정말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두 개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설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했던 복지정책을 조례에 의해서 했던 많은 복지정책들을 유사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폐지하도록 강요를 해가지고 우리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던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얼마 전에 눈물을 머금고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역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보훈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된 것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현오 과장님, 정병선 의원님 뜻있는 조례네요. 아까 10만 원이라고 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정자위원

5만 원은 뭐예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그 대상자 중에서 국가보훈처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

배정자위원

보상금을 못 받는 사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상금이 1등에서 7등급까지 있어서 7등급이 417,000원이거든요. 417,000원 미만에 있는. 그러니까 국가보훈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 중에서 아까 65세 이상 되고 3개월 이상 여기에서 살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5만 원을......

배정자위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면 예우수당 받은 사람이 얼마나, 몇 %나 될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보훈가족 회원 숫자를 퍼센트로 해서 산정해보니까 한 120명에서 130명 나올 것 같습니다.

배정자위원

얼마 안 되네요. 연세들이 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4.19, 5.18 그때 빼고도 숫자는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적으로 전상군경, 공상군경 그다음에 4.19 혁명에서 부상자들 이 사람들은 다 등급이 부여되어서 국가보훈수당 지급을 지원을 받아요.

배정자위원

이런 사람은 꼭 주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속 연구하고 발굴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선 의원님,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 삭제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조항을 수정하여 반영하고, 호국보훈수당을 현재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로 자긍심 고취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동법’을 ‘같은 법’으로 정비하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용어인 제2조 제2호~제4호의 단체, 보훈단체, 참전단체 정의를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으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및 복리증진을 위한 호국보훈수당 1만원 인상과 관련, 제4조제1호의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을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6만원씩 지급’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간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사규입니다.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1월 2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로 자긍심 고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우공자에 대한 호국보훈수당을 월 1만원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문화행정복지국장 이성재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립어린이집의 확충정책에 따라 별표에 정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공립어린이집의 우선설치 지역을 신설하여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2조 관련 [별표]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7조 보육대상자를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보육대상자를 추가하고 규정하지 않는 보육대상자를 삭제하여 규제조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제9조 보육교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에서 지침은 조례의 하위 규범으로 준용의 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정읍시 조례 정비과제 대상으로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위원회의 간사를 “업무관련 담당”에서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조문을 수정 하고, 제10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원에 상담 전문요원을 추가하고자 하며, 제40조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조문을 『영유아보육법』과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전문위원

먼저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에 맞게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및 보육대상자 선정기준을 추가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공립어린이집의 우선설치지역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 보육대상자를 변경 하였으며, 안 제9조에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보육 사업지침 준용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에 맞게 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및 보육대상자 선정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 보육대상자 본문은 영유아보육법 제 28조 조문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위원회의 간사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10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원을 추가하며, 안 제18조에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조문을 법 제40조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사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현행조례에는 어린이집에 이름 같은 것을 별표로 해서 있는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얼마 전에 수성동에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화 하고 거기에 따른 민간위탁을 지금 동의를 받고 공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어린이집 확충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가 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문제인정부에서는 40% 목표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현재 6개소에서 9.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가려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1년에 1개소 정도를 늘려가야 그 수준에 맞을 것 같습니다, 40% 정도.

이도형위원

우리 시가 현재 9.6% 그게 수성동 어린이집을 포함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도 어쨌든 국가목표가 40퍼센트이니까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게 우리 시에 의지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린이집 관련한 위원회가 같은 데에서 혹시 검토하고 그랬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도형위원

현재 집행부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1년에 하나씩 늘리기는 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밀집지역, 저소득지역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40%를 맞추려면 1년에 한 해 정도 되지만, 실은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최대한 20~30%라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도형위원

국가는 몇 퍼센트예요, 국공립이. 국가가 목표가 40퍼센트이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현행.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현행은 한 20%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20몇%에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아니 16% 정도 제가 정확히 수치 기억은......

이도형위원

전라북도 평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전라북도도 1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0% 미만이죠, 당연히. 지난번 자료 제 기억에 우리가 전북 평균보다 높거든요. 지금 현행으로 6개로도. 그렇지 않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국가가 현실적으로. 아까 국가가 몇 %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40%.

이도형위원

목표가 40%인데, 지금 현재 몇 %냐고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16점 몇 %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전국 6%......

이도형위원

전국 6%대잖아요. 우리가 결코 낮지는 않은데, 뭐 또 높이는 것이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 잘못하면 방송 보시는 보육서비스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도형 의원은 복지 이야기하면서 공립화 국공립어린이집에 반대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정읍에 복지수요에 우리가 어느 정도 미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국공립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국립은 없으니까, 공립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공립에 목표가 우리가 40퍼센트이어야 되는지는 우리 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육대란이 일어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오히려 보육대란을 만든 장본인은 국가예요. 무상교육 또는 이렇게 영유아보육법을 법에 따라서 만 5세까지 해주겠다 해놓고 그 돈을 정확하게 안 만들어주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종사자 처우가 아주 열악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우리 시도 100개가 넘는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 몇 개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78개소입니다.

이도형위원

스물몇 개가 폐원을 했어요. 스물몇 개 종사자와 시설장들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국공립 정책하고 민간에 영역. 보육을 민간에 맡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민간에 복지적 어떤 활동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립화 한다고 해서 그 민간 영역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 없이 가는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예요. 국가목표가 40%라고 해서 우리도 그냥 덩달아 40%로 일거냐. 그러면 지금 70개에 40퍼센트면 어떻게 됩니까? 30개 정도는 공립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가능한 목표라고 보십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실은 어렵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렵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전라북도 평균보다도 높고 국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지역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린이에 앞으로 추세가 우리에 희망과 다르게 안타깝지만 출산율 저하에 상황에서 연간 400명 좀 나나요. 600명, 700명 수준에서 600명, 400명, 300명, 200명 될 거예요. 공립화 해버리면 이것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가 지금 조례 개정시간이니까. 거기에 임의성을 둔 조항으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조례를 정하고 개정할 때는 의회를 거치는 과정이잖아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새로 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사회적 합의에 장치인 의회를 거쳐나가는 것인데 그게 빠져가 버리면 집행부에서 그냥 막 하게 되고 나중에 예산 때. 그것 예산도 안 나가요. 왜냐면, 보육단가에 의해서 따로 나가기 때문에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표1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저는 그것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봐요. 어디 어디를 공립어린이집을 한다라는 말은 단순한 숫자나 지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정부에 앞으로의 보육정책이 국공립을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영유아는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어떠한 기조아래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을 민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 중에서 운영 란에 있어서 폐쇄될 때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전환을 이렇게 시켜서 가는 방향으로 하라는 어떠한 국가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40% 국가목표라고 했지만, 영유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의무교육한 것처럼 국공립 화를 전제로 국가목표로 가고 있다. 그 기교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는데 당초에 유아정책이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다 보니까, 민간영역을 하다 보니까 민간 어떠한 것들이 운영 부실이 되고, 민간영역을 늘렸으면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영역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유아는 줄어들면서 보육시설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부실이 되면서 폐쇄되면서 하는 그 과정에서 이 과도기 중에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할 때에 민간영역 몇 군데에서도 공립 신청이 들어온 적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갖다가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국가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논의했는데, 그런데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월드비전 있는 지역. 수성지역 2종만 해라, 우선.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들이 계속 민간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립 화 시키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이 조례를 탄력적으로 해놓아야 나중에 어차피 국공립으로 하려고 하면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또......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 부분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도 의회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 별표 사항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의회 통제나. 통제라기보다는 의회하고 협의과정인데 그것은 동의안 제출 때잖아요. 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동의안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동의안 때가 아니면 필터링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동의 안 하고 직영하게 되면 동의 안 받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 예산적인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정읍시에 공식 예산으로 막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필터링 체계가 사라진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국공립에 취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약간 행정을 좀 행정에 편의성에 조례 개정에 취지가 거기에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실은 별표 부분을 특별히 삭제하려고 했던 이유도 개정 때마다 계속 변경 국공립이 늘어날 때마다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이도형위원

그렇죠. 그게 월드비전 어린이집을 우리가 겪으면서 배워야 되는 건. 그거예요. 월드비전에서 복지관을 놓고 간다고 할 때 예상되는 문제를 1년 전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월드비전에 운영하고 있는 도시락 사업과 어린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복지관 부설사업이니까 사회복지관 수탁자가 나타나면 전체적으로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떼 가지고 복지여성과 업무는 다시 회수해서 제삼자에게 맡길 거냐. 이런 등등에 관한 문제를 고민하라고 월드비전은 1년 전부터. 1년 전 훨씬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버려 두다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관만 딱 공고를 내버렸네?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지? 시간에 밀려서 아차, 이것 공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공립 직영할 수가 없으니까. 하기 어려우니까. 위탁해야 되겠네?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90일 전에 해야 되겠네? 이렇게 조례를 못 고치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을 배우신 거예요. 야, 이거 불편한 것 싹 빼버리면 우리가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국가정책이 보육은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해서 앞으로 점차 계속 민간에서 하는 어떠한 보육시설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국가에서 어떠한 형태로 어린이집을 정읍시에 전라북도에 몇 개를 배정할 것인가? 또 그렇게 되면 배정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계속 의회가 열리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아니, 승인이 없다니까요. 국장님께서 지금 혼란해 하시는 것이 뭐냐면. 국공립을 지정하게 되면 의회에 어떤 승인을 받는 장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없다니까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왜냐면 지금 조례가 있으면 그 절차를 밟기 전에 보건복지부하고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공모를 할 수도 있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관계를. 그런데 공모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해놓고 만약에 3개 한다면 3개를 받으려면 공모를. 만약에 전라북도에 10개가 나왔다, 그러면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시군에 다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를 하든지, 둘을 하든지.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되면 조례 개정요구를 해서 조례 개정해서 집행하면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이 막혀 있으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이도형위원

자, 조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공모사업 의회 거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해놓고 가져와가지고.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 때문에 지금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왜 공모먼저 하고 의회 승인을 안 받냐. 모순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다른 사업 분야도.

이도형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착각하지 말게요. 월령 습지 근처에 41억 들여서 땅 사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을 어떻게 했냐면. 했는데, 브레이크 걸리니까 대통령 공약이 되었어요. 의회에 물어봤습니까? 언제? 안 그러잖아요. 현실이 그러지 않는데 왜 자꾸 국가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 저 찬성한다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보육정책이 앞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국가 제정이나 국가가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보육정책이 민간에게 해서 한 것이지 앞으로는 특히, 영유아 정책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서 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도형위원

지당한 말씀이에요.
성재

이성재문화행정복지국장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많이 늘어나면 현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이 어떠한 타격을 입지 않나, 염려를 하실 수도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국공립 화를 시켜가야 한다.

이도형위원

저 찬성해요.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택시 감차하는데, 우리 예산 들어가죠? 어린이집 폐원하면 우리가 보상해주는 방법도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과수원 폐원하는데 보상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국가적 대란인 저 출산 시대에 맞이했는데 어린이에 투자했던 많은 복지사업에 대해서 회수하는데 자율적인 시장 경쟁에 맡겨서 문 닫고 싶은 데는 너희가 알아서 문 닫아라, 우리는 모르쇠다. 지금 스물몇 개가 문 닫았어요. 몇 년 사이에.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왜? 택시 한 대 감차하는데 몇 천만 원 주는데, 어린이집 아이들 키우는 그 일에 그동안 수고했던 사람들 세팅 다했는데, 노인시설로 전환시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저는 그것은 찬성하는데, 문제는 우리 조례상에 있던 조문 중에 별표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뭐냐는 건데. 그 의미는 적어도 정읍시민이 모이는 합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빼도 국장님은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물론 막 늘리지 않을 거예요. 못 늘려요. 왜 문 닫는 데가 있어야 늘리죠? 새로는 못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왜곡하지 마시고.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행부가 꼼수 부렸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 별표에 의미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단순히 없어도 뭐 공립어린이집 막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늘리겠어요. 문 닫는 데가 없는데, 늘어봤자 70개 되겠어요. 100% 공립화 하는 것 저 찬성할 수 있어요. 아애 그냥 100%를 목표로 한다. 이것 넣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뺄 때는 뺄 때에 어떤 합리적 생각이 상대방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질문에 대한 피드백으로 적정하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하는데 자꾸 옆으로 가다 보니까 논쟁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목표가 결국 별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 공립화에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정해지는 것을 시민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하기에 어려우니까 의회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다만,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5월 10일에 취임했잖아요. 5월 9일에 당선되었어요. 자, 지난 정부에서라도 국공립 정책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정부에 들어서 목표를 40%로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연도 중간에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식적으로 정읍시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서 보육정책 이렇게 갈렵니다. 의회에도 모르지만요.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없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님, 시장님 사인으로 해서 그게 다 결정된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국공립이 40%라고 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정부목표입니다.

배정자위원

전북은 6%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읍지역은 9.6%입니다.

배정자위원

몇 년 사이에 22개가 줄었나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3년 전에는 한 105개 정도 되었거든요.

배정자위원

그러면 연도가 갈수록 어린이집이 그렇게 줄었네요. 22개면 많이 줄어버린 거예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2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도형 위원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조 본문 중 설치하여야 한다. 을 설치하되 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별표에 공립어린이집에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한다. 추가하는 어린이집에 명칭은 정읍시 수성어린이집 위치는 정읍시 수성2로 13-18 이렇게 수정동의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도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의회 규칙 제51조에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도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도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재 문화행정복지국장님, 오선익 복지여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