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진섭
유진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진섭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4천여 정읍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11월 23일 정읍시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습니다. 정읍시장은 입법 예고를 마치고 지난 11월 30일 정읍시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본 의원이 그동안 공직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마련한 조직 개편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예산실, 감사과, 총무과, 정보통신과를 두며 문화행정복지국을 문화복지국으로 개칭하고 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교육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시설사업소, 도서문화사업소, 신설한 장묘문화사업소를 두며 안전도시국을 경제산업국으로 개칭하고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농업정책과, 삼락농정과, 축산과를 두며 미래전략사업단에는 특구지원과, 토탈관광과, 공동체지원과를 두며 기타 담당급 명칭과 신설에 대하여는 집행부 개편안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수행하던 평생학습업무는 업무 성격상 교육 관련 부서로 이관함이 타당하며, 과거에 교육체육과 소관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 장학숙담당이 없어지더라도 장학재단 지원 및 장학사업은 없어지는 업무가 아니므로 평생학습팀의 업무로 할 경우 담당급 업무량이 될 것입니다. 지역공동체육성과의 명칭을 공동체지원과로 바꾸는 것은, 육성은 관주도의 느낌이 강하고 주민 중심의 각종 공동체 사업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바꾸자는 뜻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에 배치하는 이유는 부시장 직속의 지원부서의 성격보다는 미래의 정읍 성장동력을 내발적 발전에서 찾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의 규모를 3개과 정도로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의 미술관을 미술관 담당급으로 확대하여 도서문화사업소에 이관하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맞춰 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할 수 있고, 문화예술과의 업무량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명칭을 주민복지과로 바꾸는 이유는 복지업무 전담부서라는 느낌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며, 주민생활지원과의 보훈업무는 협의의 복지업무가 아니고 주요 행사가 국경일에 해당되므로 총무과 총무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는 관련 법령이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는 사무이고, 전시민적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총무과 시민소통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는 그동안 현실적으로 복지여성과의 업무량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배치한 것이며, 여성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복지여성과의 명칭을 여성아동복지과로 바꾸면 해당업무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관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면 여성.아동 이외의 복지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게 됨으로 업무량을 줄일 수 있고, 업무영역을 확실히 구분하기 쉽습니다. 장사업무 담당을 장묘문화사업소로 과단위로 확대 개편하여 광역화장장, 봉안당, 연월시립묘지, 기타 장사업무를 담당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창조정보과의 명칭을 정보통신과로 바꾸면 부서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할 수 있고, 부시장 직속으로 배치하는 이유는 정보통신은 기본적 행정 인프라의 기능이 강하며 전 부서에 대한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도시국의 명칭을 경제산업국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정식 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적용할 명칭입니다.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명칭을 변경하면 시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생명활력과의 명칭을 삼락농정과로 바꾸면 전라북도 삼락농정 부서와 코드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에 신설하려는 산림휴양 담당을 전략사업단 토탈관광으로 이관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인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사업과 무장애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을 담당토록 하면 전략사업의 내용과 일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읍시라는 행정조직이 제 기능을 다할 때 시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26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2018년 정기분 정읍시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8년 정기분 치매안심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월 21일 2018년 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정읍시장의 철회요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17년 12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2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정리 추경으로써 기정예산을 정리·보완하는 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필수경비 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312억 95만 7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7,530억 6,430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781억 3,665만 5천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48%인 121억 3,784만 3천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16%인 86억 원으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 31억 원과 세외수입 6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15억 원, 국·도비보조금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86억 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103억 원을 포함한 총 189억 원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신축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62억 원과, 고부면 남산 소교량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감골 다목적 문화체육관 건립 등 시·군조정교부금 사업 15억 원, 이평면 오금 소하천 정비공사의 목적지정 불용사업 1억 원, 2016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덕천면 장문소하천 위험교량 교체 1억 원, 농소동 주공아파트 뒤 교량 재가설 2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2억 원, 자체보조사업 1억 원, 일반예비비 87억 원, 기타 일부 필수 경상비 및 시설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73%가 증가된 35억 원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7억 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7억 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5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안태용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황혜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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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수시분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상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조상중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정기분 나용균생가 주차장 조성 및 주변정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수시분 정읍시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 수시분 치매안심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정기분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정기분 공용목적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의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수시분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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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안길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안길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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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경윤 의원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재외동포로서 외국국적동포의 인정 범위를 직계비속 제3세대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재외동포로서 제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되어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을 왕래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력과 국가발전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어 그 대안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우리나라는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으로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재외동포법 개정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인 “재외국민”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인 “외국국적동포”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대통령령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여야 한다고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직계비속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받은 “3세대 이후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되어 자신의 선조들이 살았던 고향을 왕래할 수 있는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하였던 한인들의 후손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귀환하지 못하고 수십 년간 망향의 한과 각종 차별 및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오고 있는 우리 민족으로, 소련 붕괴 이후 그 후손들이 ‘잘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 대한민국에 입국한 국내 거주 고려인은 정읍시 7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만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국적동포로서 인정되는 직계비속의 범위를 3세대까지로 제한하는 현행법 상 이들은 고려인 3세인 부모의 비자가 재외동포 및 방문취업 비자이면 4세대 동포가 성년이 되는 일정기간만 부모와 함께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고 이후에는 단기방문 비자를 받아 90일마다 본국과 우리나라를 오고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들 동포가 국내에 체류 중인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최소화하고 학업 등 중단이 없도록 인도적 조치가 빨리 필요하다. 현행법에서 1945년 정부 수립 이전에 외국으로 나간 재외동포를 1세대로 간주하면서 4세대는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 국내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어하는 재외동포 4세를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인적자원적 측면에서 재외동포는 또 하나의 국력이며, 국가경쟁력 발전적 제고의 근간으로 독일이나 이스라엘 등은 이미 발 빠르게 세계 각국의 있는 자국 동포들에 대한 적극적 포용정책을 실시하여 조국으로의 귀환을 적극 돕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 따르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저출산 시대에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력과 국가발전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어 그 대안과 해결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우리나라도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며, 국적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재외동포가 늘 한국인이라는 의식을 염두에 두고 사는 일상이 되도록 하는 정책과 마음으로 고국을 지원하고 싶어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 이에 “3세대 이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도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여 모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재외동포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 우리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정읍시민과 함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이상과 같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고경윤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수력발전소」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승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김승범 의원입니다.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수력발전소」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섬진강수력발전소는 1945년 남한지역 최초의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로 정읍시 칠보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용수는 산내면 능교리 용암마을의 취수구에서 유입되어 약 6.2km의 수로를 이용 도수하여 발전한 후 동진강에 방류함으로써, 호남평야 농업용수 및 전북 서남권 광역상수원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섬진강수력발전소(칠보발전소)로 불리우다가 1985년 3월부터 섬진강수력발전소 명칭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섬진강 수계와 연관이 있어서 명칭을 부여했는지는 몰라도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명을 감안하지 않은 공공기관 명칭은 합리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명칭은 지역의 상징성과 관할행정구역에 맞게 명칭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칠보면민과 정읍시민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칠보면민과 정읍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섬진강수력발전소를 『칠보수력발전소』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수력발전소」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수력발전소」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 섬진강수력발전소는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210번지에 위치하고, 수력발전과 쌀 증산을 목적으로 댐은 발전소로부터 약 16km, 섬진강 상류로부터는 약 82km 지점인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에 중력식 콘크리트댐으로 축조되었습니다. 수력발전용수는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용암마을의 취수구에서 유입되어 약 6.2km의 압력수로를 이용 도수하여 발전한 후 동진강에 방류함으로써 호남평야 농업용수 및 전라북도 서남지역 광역상수원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남한 최초의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로 칠보(七寶)면의 일곱가지 보물중 하나인 “화경폭포”로도 불리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지역주민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945년부터 섬진강수력발전소(칠보발전소)로 불리우다가 1985년 3월부터 섬진강수력발전소 명칭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70여 년간을 지역정서에 맞지 않게 불리워져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섬진강수력발전소 명칭은 저멀리 섬진강수계와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명칭을 부여했는지는 몰라도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명을 감안하지 않은 공공기관 명칭은 합리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력발전소 8개소의 명칭을 살펴보면 “춘천수력, 안흥수력, 의암수력, 청평수력, 팔당수력, 괴산수력, 보성강수력, 강릉수력” 등 모든 수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고유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섬진강수력발전소라는 명칭은 공공기관의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불러지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개명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타당할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섬진강수력발전소를 『칠보수력발전소』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그간 수차례 명칭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2009년 5월 정읍시의회에서 명칭변경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2017년 9월에는 칠보면 기관단체에서 약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칠보수력발전소 명칭을 되찾자고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에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공공기관 명칭은 해당 지역의 상징성과 함께 관할행정구역의 정서에 맞게 명칭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력발전소 시설을 칠보면에 두고 있으면서 타지역(섬진강) 명칭 사용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칠보면민과 정읍시민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공공기관 명칭은 기관이 위치해 있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호명되는 지역주민의 뜻이 가장 먼저 반영되어야 합니다. 칠보주민 및 정읍시민이 오랫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누구나 쉽게 불러주고 알 수 있는 칠보지역 명칭으로 변경해 지역주민이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명실공히 「칠보수력발전소」로의 명칭변경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하나되어 신뢰받고 사랑받는 “청정 에너지 자원”의 산실로 발돋움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이러한 칠보면민과 정읍시민의 하나된 의견을 수렴하여 섬진강수력발전소를 「칠보수력발전소」로 명칭을 변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섬진강수력발소 명칭을 해당지역의 행정구역, 상징성 등 지역정서에 맞게 「칠보수력발전소」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칠보면민 및 정읍시민은 「칠보수력발전소 명칭 되찾기」 범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여야 한다. 1. 「칠보수력발전소」로의 명칭 변경을 통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2017년 12월 7일 정읍시의회. 위와 같이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수력발전소」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먼저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수력발전소」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상정 시에 칠보수력발전소를 누락한 것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섬진강수력발전소, 「칠보수력발전소」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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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옥정호」 수면이용 및 개발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황혜숙 의원입니다. 「옥정호 수면이용 및 개발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읍시민들이 수질 오염의 우려 등으로 불안해 하고 있고, 시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상수원에서의 수상레포츠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옥정호 수면이용 사업으로 인한 수질 악화 등 피해는 정읍시민들이 입게 되고, 정읍시민들이 사용하는 상수원에 배를 띄우고 수상스키와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수면이용 사업은 시민들이 믿고 먹고 마시는 물의 불신과 시민들의 분노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정읍시민의 유일한 상수원이자 생명줄인 옥정호의 물을 12만 정읍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고, 깨끗하게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옥정호에서의 수면이용 사업은 어떠한 행위라도 당장 중단 하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26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함에 지장이 없도록 수질을 개선하고, 개발함에 있어서 시군간 유기적 협의를 통해 수질을 보전한다.”를 조건으로 전라북도,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 단체장들이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서명하고 그 해 8월 7일 임실군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었다. 그러나 임실군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자 정읍시와 사전 협의 없이 옥정호 수면을 이용한 수상레포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을 발단으로 정읍시와 임실군·전라북도와의 신뢰가 무너지고, 옥정호를 유일한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정읍시민들에게 불안감과 우려, 심지어 분노심을 안겨주고 말았다. 2015년 8월 7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재조정과, 임실군의 옥정호 수면을 이용한 수상레포츠 사업이 거론되면서 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은 1년이 넘도록 지속되어 왔고, 식수원을 지키기 위한 정읍시민과 옥정호의 개발을 위한 임실군민들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2016년 11월 24일 옥정호의 개발을 둘러싼 논쟁을 중재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정읍시와 임실군의 옥정호 수변개발은 서로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수면개발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한다’라는 합의문에 전라북도지사, 정읍시장, 임실군수가 서명하며 옥정호 개발 갈등에 마침표를 찍는 듯 했다. 하지만, 수상레저단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협의회 구성원의 수 등이 정읍시에 불리하게 구성되어 옥정호 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한 협의회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왔고, 정읍시민대책위는 협의회 참여를 거부한 상태이다. 물론, 옥정호 민관협의체는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 ‘정읍시 급수체계 변경 타당성 검토’ 두 가지의 과제로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도출하기로 하였다. 용역과업에 임실군은 수면이용의 의지와 정읍시의 수면이용의 반대 의지를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용역의 결과가 어떻든 정읍시민들의 식수원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용역 추진 등 사업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는 현실이다. 옥정호는 1965년 섬진강댐 다목적댐의 건설로 만들어진 인공호수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계화도 간척지 등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실향민으로 전락한 수몰민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는 가슴 아픈 역사를 품은 곳이다. 대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던 2만여 명의 수몰민들의 아픔을 댓가로 탄생한 옥정호는 지난 50여년 동안 수십만명을 살리는 생명수로 쓰이면서 수몰민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을 해온 호수이다. 1999년 8월 12일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임실군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개발행위 제한 및 지정범위의 불합리성이 가져온 경제적활동 위축, 지역 개발 제한 등 각종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발은 오염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친환경적인 개발을 한다 한들 환경오염은 불가피할 것이고, 환경오염을 해결하는데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엄청난 개발비용과 유지비용이 수반되는 개발 이익보다는 자연과 사람이 우선인 보존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옥정호 수면을 이용한 어떠한 개발 사업들에 대해 정읍시의회는 적극 반대한다. 정읍시민의 생명줄 같은 옥정호는 과거를 거쳐 미래의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져야할 소중한 식수원이자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자연경관 등으로 지켜내야 할 소중한 것이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정읍시민의 유일한 생명수를 믿고 안심하게 마실 수 있도록 옥정호 수면에서의 어떠한 이용을 용납할 수 없으며, 12만 정읍시민들을 대표하여 옥정호의 수면이용 개발을 적극 반대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옥정호 민관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조사 용역」을 즉각 중단하라. 둘. 12만 정읍시민들의 식수원 종합대책을 먼저 제시하라. 이상과 같이 옥정호 수면이용 및 개발 반대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황혜숙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옥정호」 수면이용 및 개발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