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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22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2

최낙삼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은 자치행정위원회 2건, 경제건설위원회 6건 삭감되어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은 상임위 조정내역에 대해 해당과의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조정내역 이외에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내용은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의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내역은 자치행정위원회 2건, 경제건설위원회 6건 삭감되어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은 상임위 조정내역에 대해 해당과의 소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조정내역 이외에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내용은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의 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했었는데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천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차량구입 건인데요. 지난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부 논의과정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택시같은 경우는 주로 관내를 이용하는 형태고요. 저희는 국회라든가 세종청사, 도청을 국가예산이라든가 여러 업무 협의차 방문할 때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직원뿐만 아니고 물품같은 것도 필요할 때마다 싣고 가야 될 그런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장기임차를 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도 계셨었는데요. 장기임차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 보니까 임차비용이 한 달에 카니발같은 경우에는 80~9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유류비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가상각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험료, 기타 차량유지비로 계산하면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장기임차보다 더, 장기임차가 사실상 차량 유리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장기임차보다도 저희가 전용차량도 필요하고. 특히, 저희 업무특성상 갑작스럽게 외빈이 온다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그분들한테 저희가 차량을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의전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차를 못해서 의회에다 협조요청해서 의회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성상 갑작스럽게 일어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용 차량이 꼭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결산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이건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이걸 뭐라고 하냐. 렌탈? 렌트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5천만 원을 일시에 투입할 게 아니라.......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그걸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임차나 리스를 저희가 비교를 해 봤는데 보통 한 달에 70~80만 원 정도. 위 리스가 더 많이 막힌다고요?
예. 임차비용을 그렇게 줘야 됩니다. 3년 지나면 물론 다른 차종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보통 1년에 계산해 보니까 거의 돈 천 만 원 정도가 임차비용으로 줘야 될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속에서 유류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임차비용만 그 정도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차량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한 달 운영할 때 유류비 뺀다고 하면 보험료라든가 기타 자질구레한 것들 계산해도 한 달에 20~3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분석은 해 봤겠지만 우리가 차를 내 차 있을 때가 편하지, 남의 차 빌려탄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렌트하면 어떱니까, 렌트? 필요할 때만 렌트하면 되요. 정읍에 렌트회사가 많이 있어요. 필요할 때만 렌트하면 됩니다. 봉고차 12인승 하루 렌트하는데 10만 원 남짓하면 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차 내구년수가 몇 년이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차가 연수하고 키로수하고 같이.......

정병선위원

대략.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5년 정도.

정병선위원

5년 더 탈 수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키로수가 보통 30만키로인가요? 키로수도 제한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7~8년 이상 탈 수 있겠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3회추경 상임위 심사에서 정토사 화장실 개축 예산이 1억 원을 요청을 드렸는데 5천만 원이 삭감되고 5천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 서로 매칭이 돼서 1억 원을 요청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화장실이 한 동 있기는 한데 세 평 남짓 됩니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 하나, 남자 화장실 하나 해서 화장실이 됐는데 사실상 이것이 적습니다. 전통사찰이라 해 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5천만 원 도비를 줄테니까 시비 5천을 보태서 개축을 해라. 이렇게 보조내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을 했던 것이고요. 참고로 신축과 개축을 얘기를 할 때 통상 건축파트에서는 신축이라는 것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고, 개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5천만 원을 삭감을 하게 되면 현재 한 평당 저희가 통상 1,7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거든요.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 도로 세 평 정도를 지어야 합니다. 세 평을 뽑고 또 세 평을 지으면 크게 의미도 없고. 또 화장실 옆에다 똑같은 화장실을 짓는 것도 모양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조정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예산 요청드린대로 1억 원을 성립시켜 주셔서 원만하게 화장실이 지어지고, 또 정토사를 찾는 많은 시민이나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정토사 화장실이 2차추경에 어떻게 됐죠? 올라와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 때 전액 삭감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전액 삭감인데 또 3회추경에 다시 올라왔네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답변하세요.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니까. 좌우지간 2차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3차예산에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손상호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요구한 사업은 연구개발비로써 1억 2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억 2천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도에 4억 원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산 확보되어서 각종 사전이행절차를 다 마쳤습니다마는 기본설계용역을 실시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1억 2천만 원 기본설계용역비로 과목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 3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요구액 422만 원은 산내면 종합체육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납부금액으로 산내면 종합체육센터는 2015년 11월 25일 착공하여 2016년 12월 27일 준공되었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납부 수수료가 2016년 12월 29일 접수되어 2017년 1월 3일 섬진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납부하였으며, 사용 사업비를 3회추경에 반영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거 이월시켜야 되죠? 예산이 확보되면?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예. 이월을 시키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섬진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당초 64억 700만 원입니다. 종합체육센터가 21억 6,600만 원이고 소득사업이 19억 9,4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종합체육센터 돈을 다 쓰고 없기 때문에 소득사업 19억 9,4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400만 원 쓴 것입니다. 소득사업이 지금까지 결정이 안 돼서 주민들이 협의가 안 돼서 이제야 결정이 되었어요. 금년에 명시이월시켰다가 내년에 쓸 계획이거든요.

정병선위원

설명은 안 하셨는데 상교동, 신월동 공동묘지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설치관계도 있고만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그 돈은.......

정병선위원

그건 안 해도 되요?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우천규 의원님 의원사업비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게 생겨서.

정병선위원

다시 추가로.......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추가로 안 세우고 내년도에 입찰 차액으로 해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호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생명활력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생명활력과장 남상필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17년도 3억 원 중에서 시비 매칭분 1억 2천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인데요. 올해하고 2018년도 2개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1차년도에 3억 원, 2차년도에 7억 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비 부담이 28%입니다. 도비가 12%, 국비가 50%, 자부담이 10% 사업비 매칭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농식품부로부터 주산지로 지정받은 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정읍귀리명품사업단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2월달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월달에 국비예산 배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차추경에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삭감 조정된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에 다시 마지막 결산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지원이 돼서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전부터 해 온 사업인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금년하고 18년하고 2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에도 귀리, 계속 이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공모사업으로 향토육성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내용이 틀립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가들도 현재 만족도가 있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가들은 물론 귀리를 재배해 가지고 수확해서 사업단에서 매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좋으면 농가들은 만족할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면.......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이모작을 하는 농가들이 주로 선호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부분 아닌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동계작물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별도의 소득이 창출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일모작은 벼를 재배하고 이모작을 귀리를 재배해서, 이게 귀리가 밀, 보리보다 수익성이 높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소득율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좀 안타깝기는 한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참여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한 100여 농가 됩니다.

정병선위원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순소득.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사업단 말씀하시는가요?

정병선위원

예.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참여업체 매출액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약 28억. 참여농가 소득을 계산한다면 농가들이 12억 정도. 도합 합쳐서 40억 정도.

정병선위원

매출액이 28억, 영농조합사업단에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걸 다 수거해 가지고 하니까? 수집해 가지고. 그리고 순수 농가에 배정되는 것은 12억 정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가는 배정이 아니라 매입가. 농가가 수취한 가격.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단에서 저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농가들한테. 그중에서 12억이, 28억 중에 12억이 간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28억에서 12억이 아니라 아까 40억이라고 했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도합 합치면, 별도로 매출액에서 농가한테 다시 환원이 되면 16억 된다는 얘기죠.

정병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320헥타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320헥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100농가에 12억이면 한 농가당 헥타당 얼마정도 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가당 평균 잡아서 천만 원 정도.

정병선위원

이모작이죠, 지금?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천만 원 정도 수익이 오른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순수익?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3개월 정도 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동계작물이기 때문에 파종을 10월말 정도.

정병선위원

수확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수확은 5월 정도.

정병선위원

7~8개월 걸리는고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귀리를 kg당 얼마씩 매입해요, 법인에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수매단가가 kg당 1,720원 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법인에서 팔 때는 가공해서 팔 때는 얼마씩 팝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가공해서 가공비용 이런 것을 도합 합쳐서 한다면 4,240원에 판매단가를 잡았는데요. 그 중에 가공비용을 공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빠진다 하면 사업단에서 많은 매출이익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2017년도는 그렇게 되지만 3년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14년, 2015년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때만 해도 가격은 좋았었죠.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했어요? 매입을 얼마 하고 판매는 얼마 했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15년도같은 경우는 수매단가가 2,350원 했어요. 판매단가가 5,500원 정도. 그 중에 가공비용이 1,400원 정도 나온 걸로.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 서류만 보시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까? 그 때 당시만 해도 다 매입은 2천 원씩 매입했는데 판매 만 원씩 했어요. 8천 원씩. 만 원. 서류만 보시면 그렇고. 지금 귀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외국산 귀리가 몽땅 들어와서 지금 판매가 외국산 귀리는 kg당 800~1,000원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좋다고 재배를 했는데 3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가격이 좋았는데 지금 현재는 농가들 기피하는 작물중에 하나예요. 실질적으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게 어떤 슈퍼푸드라는 식품으로 분류가 돼서.......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농가가 100여 농가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100여 농가가 맞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귀리 단가가 외국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2017년도는 가격이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죠?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 해요, 과장님.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는 부분이 있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가격이 하락되고 수입산이 800원이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수입산은 가격이 낮습니다. 그리고 국내산이 거기에 비하면 아직도 가격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귀리가 좋다 보니까 전국에서 자꾸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쟁력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은. 과거에는 독점적인 공급, 그런 것을 정읍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이제 와서는 그게 독점적인 공급을 할 수 없고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재배를 하는 그런 면적이 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가격이 하락되는 추세에 있고. 거기에 맞춰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냐.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당연히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법인을 위한 행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4년 전에 단가도 2천 원씩 매입해 가지고 만 원씩 팔았고 지금 그렇게 팔고 있는데 지금은 단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농생명과에서 잡아주고 역할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현재 국도비, 시비, 자부담 10%인데 농가들한테는 어떤 수입에 밀리지 않고 일모작 외에 농가한테 소득 창출원에 드는 농가들의 힘은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일부 몇몇한테만 돌아간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실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수입 농산물한테 밀리지 않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시 담당자께서 좀 더 노력좀 부탁드리고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그래요. 12억 정도 농가한테 돌아가는 소득이 발생한다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동계작물로 재배해 가지고 귀리작물 농가들한테 12억이라는 소득이 주어지기 때문에. 물론 운영을 더 잘 해서 농가한테 수치가 많이 갈 수 있는 전략도 사업단에서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소득이 많이 가고 운영하는 사업단에서도 많이 소득을 올려서 정읍이 귀리의 주산지로써 명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국비가 있는 것이 그냥 국비를 주는 게 아니고 FT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식으로 국비들이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도 시켜주고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는 심지어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게 지원이 없다면 아마 수입 농산물에 밀려서 우리 농산물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거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우천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소관업무를 맡다 보면 정읍시에 대표 농산물이 있다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원, 투, 쓰리를 과장님이 스스로 정해보신다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정읍시가 어떻게 보면 평야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가장 1번으로 보는 것이 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밭작물, 농작물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100헥타 이상 되는 작물들이 귀리, 보리, 고추가 800헥타 재배를 하고 했고. 재배면적 규모로 봐서는 현재 그런 작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쌀, 귀리, 보리, 고추 정도. 대표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면적 규모로 봐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쌀은 전국에 몇%나 생산할까요? 대략적으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전국 평균은 저희들이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귀리는 몇%나.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귀리는 정확은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60% 정도가 전국 생산량 중에서 정읍이 차지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리는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보리도 280헥타 정도 재배면적인데 규모로 봐서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귀리나 여주같은 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쌀이든 보리든 전부 5% 미만. 여주든 귀리든 50% 이상이고, 전국의 50%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전국에 큰집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 선점이 된 거예요. 내부의 문제로 외부에 나가서는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정읍시가 내부의 문제로 외부에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공직자인 과장님이 계세요. 어떻게든지 외부에서 전국, 국비나 도비를 받아다 여기서 조정하는 것은 잘 해 가지고 소리 없이 50%, 60%, 70% 계속 확대한다면 주인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도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물량의 법칙이 있어요. 아무리 고급하고 비싸더라도 한 대빵 두 대빵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양이 나와야 공장도 짓고 가공도 하고 그 제품과 다른 제품을 합쳐서 종합선물세트 나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정읍시에서 귀리나 여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키워나가고 욕심같아서는 한국생명연구원같은 데서 귀리의 백분율도 빼야 되요. 우리 정읍시는 농업쪽으로 1,200억 원을 쓰면서도 귀리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빼보질 않아요. 1억도 안 들이면 빼는데. 귀리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소화제도 만들고 해서 마시는 음료도 만든다고 치면 거기에 붙을 수 있는 스티커나 인쇄할 것이 정읍 것 백분율이 들어간다면 모든 사업가는 정읍 귀리만을 사가거든요. 지금 이것도 만약에 주면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귀리나 여주같은 데다 백분율 만들 수 있는 돈이 들어있습니까, 혹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까 말씀하신 성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난 사업에 향토육성지원사업에 분석해서 어떤 개발, 어떤 상품, 이런 것들도 레시피를 만들어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에는 그런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전혀 없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이 만약에 살아나면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읍한우가 유명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제일 좋아요. 1등이 정읍, 2등이 경주, 3등이 횡성 정도인데 3등, 4등 하는 횡성한우 간판을 걸어놓고 비싼 정읍한우를 팔면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귀리 백분율을 붙여가지고 음식을 팔다 걸리면 다 구속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국의 50%를 생산하면서 정읍에서 백분율을 우리가 안 해 버리고 미국 것이나 소련 것이나 아니면 어정쩡한 것 갖다 붙여놓고 헤매냐고요. 전국 50%, 60%면 엄청난 양인데. 앞으로 그걸 더 발전시키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데. 끝으로 하나만 물어불게요. 지금 백분율이라는 거 어디서 했어요? 정읍에 전국 60%를 파는데 백분율 붙일 거 아니에요. 귀리는 뭐가 몇% 들고 뭐가 몇% 돼 있는 것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자료를.......
천규

우천규위원

자료를 얘기할 게 아니라 어디서 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사업단에 있습니다. 다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냥 누구한테 얻었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니, 용역비에 의해서 다 사업비 내에서 추진한 사항이니까요. 2014년도에서 2016년도 3개년동안 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거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모르겠으면,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추정인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식품인가 아닌가 교수님한테 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받고 옹동에 16억짜리 쑥지황 하듯이 한 것 같아요. 참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실한 데이터 나온 것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지역에 연구해 놓은 것 있는데. 한번도 안 해 보고. 이거 1억이 큰 것 같아도 1억을 하나 해 놓으면 전국의 모든 사업자들이 귀리를 활용하려면 정읍 것 곡물을 사가야 되는, 이런 재미있는 일이 지금 있는데. 그 개선이 안 되고, 정읍 제가 알기로 한 가지도 안 했습니다. 수년째 해 보라고 해도 않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어떤 판로를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보완이 아니라 우선 빨리 해야 되요. 늦게 하면, 뒤따라가면 정말 힘든 거예요. 앞에 가면 편하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과장님을 여기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봐요. 우리 정읍시에 법인이 한 755개 정도 있습니다. 약. 750개 정도 있어요. 법인 된 것이. 과연 법인이 제대로 돌아가는 법인이 몇 개나 있냐는 부분이 있어요. 귀리 하는데요. 우리 정읍에 문제점이 뭐냐면 귀리 동해를 입어서 재배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죠? 있는지 몰라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종류에 따라서 종자에 따라서 동해를 입냐, 안 입냐 차이가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충분히 현장에 가서 동해입은 것도 조사도 해 보고 다 했어요. 우리 시에서 제대로 농가에 이 돈이 들어가서 활성화 사업이 되면 어떤 위원이 반대할 위원이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법인단체만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은 혜택을 못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정말로 이제는 누군가는 스스로 개선을 해야 할 생각을 가져요. 항상 원리대로 물길처럼 흐르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옛날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석달이면 강산이 변한대요. 또 요즘은 석달이 아니라 삼일만에 됩니다. 시대에 변해서 이 농촌문제도 나름대로 법인 위주가 아니고 정말 농가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야 한다고요. 물론 과장님이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귀리에 대해 민원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요. 그러나 세상은 또 어딘가 ...,하면서 살아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저는 그래요. 지금 귀리가 어쨌든 외국산이 와서 판치는 통에 어려움이 많아요. 이 예산을 살려서 더 활성화하게끔 해야 하는데 어떤 법인만 역할을 해서는 안 된 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지원이 가서 농가들이 재배기술을 익혀가지고 재배를 제대로 하게끔 해야 할 부분이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귀리가 잘 알다시피 10월달에 파종해서 5월말에서 6월초에 수확합니다. 논에다도 했는데 논 모심는 시기가 맞지 않고, 그런 종자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문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야 할 부분같아요. 우리 농촌문제는 일사천리하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귀리문제가 지금 3년 전에 사실 우리 정읍이 60%, 전국의 60% 차지할 때만 해도 좋아서 가격이 kg당 만 원씩 판매했어요. 10만 원씩 판매했는지 모릅니까? 어째요. 과장님, 10만 원씩 판매한지 아세요? 3년 전에. 2014년도, 15년도에.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때 가격은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직접 사다가 선물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 원씩. 귀리가 좋다. 전국에 뜨니까 전국에서 재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남부지방. 해남이나 이런 데서 재배하면 우리보다는 수확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정읍 귀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농가하고 상생할 부분이 있는데.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법인한테만 혜택을 주다 보면 농가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정읍시에 법인이 750개 정도 있는데, 정확히 조사는 안 했지만. 제대로 돌아가는 법인이 몇 개나 있나. 한 50여 개 있다고 해요. 나머지는 어떤 보조금 받고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법인 만들어놓고 있다고요. 여기서 하루아침에 개선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김재오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보충질문으로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 농촌에 밭작물이 사실은 겨우 명맥을 유지할 정도고 전부 적자입니다. 100%. 인삼은 적자가 아니에요. 특수작물이고. 아로니아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70%를 심어서 2만 원 가는 게 한 4천 원. 앞으로 2천 원 갈 것이고. 베리류는 정읍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적자. 오디부터 시작해 가지고 블루베리, 블랙베리 해서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적자. 그다음에 고추, 콩, 재래종 고구마, 마늘, 파, 참깨, 들깨 전체 겨우 인건비 건지는 수준이거든요. 다행히도 농가들이 귀리 하나로 밭작물에서 소득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시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산업단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 농가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제가 저번에 한국여성농민신문에서도 인터뷰를 금년에 서너 번 했는데, 전 농사를 제가 거의 지어요. 짓고 표본조사를 하는데 거의 농사가 90% 수준. 100원 들여서 90원 나와요. 전체가. 인삼만 빼고. 다행히도 귀리는 그래도 적자는 않고 소득이 조금 되지 않는가 해서. 정읍에 유일하니 희망사업이 귀리예요. 그리고 많은 경지면적을 파종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농가가 몇 농가가 몇억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농가가 조금 씩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귀리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파종할 수 있는 게 귀리란 말이에요. 이런 데 중점을 둬서 농가소득을 해야지. 베리류 심어가지고 5년, 6년 돼 가지고 그 해 따서 그 해 인건비밖에 안 나와요. 5년, 6년 투자해서.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농가들이 소득하는데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줘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에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해 주시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법인이 운영을 해 가면서,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모든 것이 법인하고 운영하는 주체하고 참여하는 농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안이 나와서, 어떤 전략을 통해서 농가 계약재배, 아까 말씀하신 이런 소득이 좋은 작물을 계속 앞으로도 확대하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이런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지도 감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님들 대부분 말씀 들어보면 지원하는데 문제있는 게 아니라 사업단에 문제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단 개개인이 독식을 해서 여러 농가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되고. 농가와 사업단이 협력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번에 명심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게 삭감이 안 되고 거론이 안 되게끔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저 농민이라 사실 이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사업단 문제로 전 농가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옹동면 녹동길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옥동면에서만 재배가 되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정읍시 전체.

배정자위원

전체를 하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배정자위원

전체면 몇 군데서 하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까 참여농가가 한 100여 농가 된다고 했습니다.

배정자위원

그러면 시내에도 이것이 판매가 되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배정자위원

가게도? 다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배정자위원

없는 데가 많던데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마트에 가시면.......

배정자위원

마트 정도는 몰라도 쌀가게 같은 데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없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가공, 포장해서 나가기 때문에.

배정자위원

포장을 해도 이게 인기가 있다면 쌀가게도 다 나오죠. 귀리가 선물로나 받아봤지,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걸 정읍시에서 보조에 관한 사업들을 보면 90% 보조 없거든요? 이걸 2회추경에도 이대로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지방비는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비를 줄이고 자부담을 10% 올리는 사업을 해서 80% 보조도 법인체 사업이잖아요? 이걸 다시 3회추경에 삭감될까봐 걱정도, 우려스럽고. 보조비율을 90% 보조사업이, 이건 정말 아까 말한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홍보비로 나간다든가 등으로 해서 귀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면 그래도 농가들의 도움도 클 거예요. 지금 현재 산출내역대로 보면 농기계 파종기 등 거의 농기계쪽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소비가 돼야만 가격이 인상이 되고 인상이 되다 보면 농가소득이 높아지다 보면 농민들은 선호할 것이고. 이 내용을 보면 역량강화를 위해서 농가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미비해요. 사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조정하고 그런 내용을 변동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금 사업내용 자체는 변경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요. 보조비율은 농식품부에서 고정된 보조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을 자부담을 늘리고 시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또 했습니다. 사실은. 농식품부에서 절대 안 된다. 그런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17년도는 시비가 40%예요. 현재 같이 공모사업인데 18년도는 도비가 12%가 있거든요. 시비는 28%이고. 현재 시비가 40%거든요. 지금 현재 매칭사업들이 보면 시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재원이 넉넉하면 더도 줄 수 있고. 매칭사업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매칭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가 시비가 딱 얼마라고 매칭이 됐다는 것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도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농식품부에서 이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변경을 못하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혹시 또 2회추경에 이 사업이 올라와서 삭감이 그대로 됐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처리해서 예결위로 갔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돼서 다시 3회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지원이 없다 보면 수입 농산물에 밀려서 우리 농산물은 앞으로 없어집니다. 꼭 필요한데 걱정이 돼서, 비율을 조정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 한번 드려봤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좀 더 부담을 하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하지 말아야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식품부에서 못하게 해요.

정병선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지침을 딱 해서.......

정병선위원

법입니까, 그게? 법은 아니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일단 사업 주관, 중앙부처의.......

정병선위원

지침은 법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면 아까 최낙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 안을 심도있게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산을 성립을 시켜준다면.......

정병선위원

그분들이 주는 것만 가지고 자료제출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는요. 알고 있는데, 데모라도 한번 합시다. 무엇인가 그런 게 있어야지, 법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전봇대 없애라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봐요. 문재인 케어 때문에 난리났지 않습니까. 예산 세웠잖아요. 대통령은 되고 농민은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 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은 해야 된다면 그냥 나갈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도 있고. 무엇인가 변화가 되게끔 해야지, 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못한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부분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런 아쉬운 답변들을 해 주셔가지고 무엇인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야지, 그것은 안 된다. 지금 90% 보조되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거의 없죠.

정병선위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들어서라도 법을 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는 것은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직원님들도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마냥 거기서 주니까 90% 해 주시오 하니까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한말씀만 드릴까요?

정병선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이 사업이 하려나 안 하려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지을 사안 아닙니까. 그러나 만일에 된다면 내년이라도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90% 지원? 과장님, 잘 아시죠? 도시에 사시는 영세상가들. 전부 문 닫고 있어요. 그분들이 들고 일어나면 난리나요. 왜 이런 데는 지원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시오. 이렇게 난리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무엇인가 합리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안 된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서 방문해 가지고. 또 국회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 그 자료를 줌으로 인해서 국회에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시의원들이 아무리 해 봐야 시에서는 하질 못해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법을 고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과장님, 아시겠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한번 용역이라도 해서 연구 해 봅시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장비가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단체에다 하면 이렇게 준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별 것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의 문제점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잘 해 주셨지만 전봇대 하나 하나를 우리가 뽑아서 평야지를 만드는 게, 지중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시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래요. 뒤에 예산과장님 계시는데 지방비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지방비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 보면 그 지자체가 그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더 투입해서도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건 딱 못을 박았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법이 그렇다 한다면 이 사업은 또 아니해서도 안 되는, 농민들한테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변경할 수 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내용은 아까 홍보, 이런 것들이 빠졌다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의 전략적인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단한테 요구해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역량강화 농가교육이 좀 있고 나머지는 농기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정읍 귀리를 육성하려면 무엇보다 농기계보다 선 해야 할 것이 사실은 홍보입니다. 정읍 귀리가 좋다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되고 강구가 많이 돼야, 홈쇼핑 보면 우리가 저거 사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거예요. TV 볼 때. 그렇듯이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농가한테 실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홍보가 많이 돼서 판매이 많이 돼야만 농가소득원이 높아지지, 지금 아무리 지원해 줘도 가격이 싸고 수입 농산물 경쟁에 뒤지고 하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해서 정읍 귀리의 좋은 점을 용역 줘서, 대학 교수님들 많이 용역주면 자료 만들어 나오잖아요. 장어가 좋다. 남자의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나오듯이 이 사업 내용을 바꿔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3회추경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면 어땠을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매칭부분 비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정읍시만의 사업이 공모사업으로써 하나 줬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사항도 되지만 전국 광역 시도에 한 건 이상 해 가지고 10개 사업이 책정이 됐어요. 농식품부에서도 정읍시만의 사업매칭 부분을 변경을 시키지는 못하지 않냐. 하려면 형평성있게 모두가 10개 사업에 대한 전체를 매칭비율을 다 바꿔줘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일단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통을 통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사업내용 면에 있어서는 민자본과 경상보조가 있으니까 경상보조에서 그런 홍보쪽에 주안점을 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 내용은 소성귀리, 용산귀리, 거기도 10억짜리 사업할 때 변경을 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것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적고 자본적보조가 현재 농기계로써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반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홍보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율이 커지고 해서 많이 소비가 돼야만 농가들이 많이 갈고 소득이 올라가고 그러지, 소득 안 맞으면 농가들 안 갈아요. 아무리 100% 지원해 준다고 해도 안 갑니다. 소비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저는 더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정도 하시고.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자꾸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예산서 조서를 보면 농기계 4종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 농기계는 90% 보조하면 그냥 자부담 하나도 없이 삽니다. 그리고 4년 전에 귀리 40억, 정읍시 국비까지 다 해서 40억 정도 지원했잖아요? 얼마 지원한지 모릅니까? 사실 농기계 다 지원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중복되는 농기계는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같은 농기계,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방대하게 농기계 4종 해 가지고 이런다고요. 90%면 자부담 10원도 없이 가져옵니다. 농기계는 20~30% 다 삭감해 줍니다. 어디든지 형평성이 맞아야 한 단 말이에요. 딱 저울로 달아서 형평성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야. 여기는 90% 지원해 버리고 다른 데는 50대50 지원하고. 지침은 우리가 지방자치제입니다. 정확히, 과장님. 지침은 우리가 따라도 되는 것이고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제속에서. 지침을 따르라는 법규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하십시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들도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한 부분같이, 농가한테 직접적인 좋은 혜택을 줘가지고 얼마든지 해야 할 부분인데.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 같이 법인한테 다 혜택이 가버리면 우리 지원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기계 사면 농가들한테 기계 나눠줍니까? 법인한테 가지. 어째요? 어떻게 갑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소유는 법인 명의로 구입을 하고요. 사용은 참여농가들 공동체 육성사업이 말 그대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말로는 모두가 함께 사용하죠. 행정상, 법상 그렇게 돼 있죠. 실질적으로 한번 가서 봤어요? 어쨌든 이 농기계 90% 지원한 것, 과장님. 행자부 지침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나요. 지방자치제란 건 뭡니까? 지역에 맞는 법규를 만들어서 지역을 활성화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문재인이 분권, 분권 하고 내년 6월달 안에 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아우성이에요. 민선 벌써 6기가 되다 보니까 어느 민선 단체는 정말로 제대로 농촌문제에 대해 제대로 했을 때 성공, 1~2년 안 남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효과가....... 우리 정읍 고추있는데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미 진안, 임실에서는 명품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생명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은 탈피해야 한다고. 법인한테 90% 준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믿고. 그래도 과장님이 굉장히 잘 하시겠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김재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농기계도 다 입찰하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참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아까 법인한테만 가고 사후 5년 지나면 판매해 버리고 농가들한테 실이익이 안 간다. 이런 걱정 때문에 발언하신 것 같아요. 아까 경상보조하고 자본적보조하고 좀 더 나눠서 세분화해서 농가들한테 실이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이복형 위원장님 말씀이나 김재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귀리를 갈아가지고 적기에 못베는 때가 많이 있어요. 기계가 한정적이지 않냐, 그걸 느끼고. 귀리농가를 늘리려다 보면 기계가 필요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도 필요하고. 김재오 위원님 말씀처럼 기계를 90% 보조 받았을 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개인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 100% 보조를 받아서 쓰니까 가격을 조정해서 저렴하게, 쉽게 말해, 본인이 공동으로 쓸 수도 있고 개인이 얼마 삯을 주고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잘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기계가 필요한 건 절실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면적이 매년 늘어나니까. 기계는 꼭 있어야 되요. 그러나 단, 가격면에서 공동으로 쓸 때 충분히 같이 쓸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쓸 때 임대료가 저렴하게 쓸 수 있게끔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아까 두 분 말씀과 곁들여서 제가 한말씀 올렸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향후 3년간 지원한 내역서 갖다주세요. 이 회의 끝나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전에 추진했던 사업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기계도 무엇 무엇 받았는가. 향후 5년. 5년 기계 무엇 받고 무슨 혜택을 했는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향토육성지원사업 말씀합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40억 중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가. 그거 자료 갖다주세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말씀 잘 귀담아듣고, 정말 이러한 사업을 지원이 없으면 수입 농산물에 밀려서 우리 농산물은 쓸 곳이 없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위원님들 말씀 참고하셔서 민자본하고 경상적자본하고 매칭을 더 잘 올려서 홍보도 하고 기계도 돌아갈 수 있도록. 우려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지금 기계회사에서도 이 금액에서 100% 않고 좀 내고를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 이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홍보비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어쨌든 귀리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회의를 많이 참석 못했어요. 경제쪽은 정말로 몰라. 지금 이게 국비50, 도비35, 시비28, 자부담 10%. 이걸 누가 정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식품부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응모사업이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공모사업 선정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모사업에 들어가서 시험봐서 따온 것 아니야.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막 올리고 내릴 수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민간경상보조 비율은 딱 정해져있나요, 몇%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민간경상보조의 금액을 더는 못올린다, 법적사항이다 이 말이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부대비용이야. 부대비용.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이 내에서밖에 못하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사업비 내에서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사업내용. 세부 내용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종을, 이 기계 말고 파종기 말고 다른 수확기를 한 대 더 해야겠다라고 해서 사업비 내에서는 변동이 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본 위원은 예결위 와서 참 하고 싶은 얘기가 고창 하면 수박도 유명하지만 수박하면 고창이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은 정읍하면 귀리인데 세계에 귀리 얘기가 나오면 정읍이 떠오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50%나 70%나 80%, 90%는 어떤 노력을, 혈세를 투입해서라도 한두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살려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홍보대책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몰라. 위원님들도 몰라. 수익이 얼마나 나고, 100여 농가 해 가지고 한 농가 1억씩 버는가 천만 원씩 버는가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몇%를 더 버는가 쌀보다 5배가 높은가 소득이 3배가 높은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안에서 혼선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과장님 역량으로써는 역량강화 중에 예산을 위원님이 요구하는대로 홍보를 강화할 수는 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이외에는 손볼 게 없다 이 말이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일상적으로 늘상 들리는 이야기가 기계 구입 시 몇 대 이상이면 10%, 몇 대 이상이면 20%, 몇 대 이상이면 30%씩 디씨해 준다는 말이 지금 공공연히 현실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과장님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각종 농기계를 구입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입찰을 해서 저희가 개별적인 사업들은 입찰해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도 기계 90% 하면 다 주는 거야, 돈 계산할 것 없어.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물어볼게요. 100원짜리를 입찰했는데 90원에 들어왔어. 그러면 돈이 남아, 10%가. 그건 어디로 갑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천규

우천규위원

환수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사용 잔액을, 예를 들어서 10원이 남았다고 했을 경우에 재사용 승인 요구를 해서 추가적으로 무슨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승인을 농식품부로 받아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역시 국가가 정한 낙전수입은 의회의 의결을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만 공개적으로 쓴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가는 내야 되네, 그 돈을? 100원 중에 90%에 해당하는, 98이든 97이든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다 내야 된다는 거네, 10%는? 그리고 쓰기는 공동적으로 쓰는 것이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가들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법인 자체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농가부담금. 자비. 자비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내고 공동구매를 하고 낙전수입이 떨어지면 공익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목적사업으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않은 일이 있었는가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조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의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농가에서는 부담을 하기는 하되.......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10% 남은 것을 더 이상 사업을 않겠다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반납조치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반납조치 하든가 공익을 위해서 쓰든가 둘중에 하나지, 농가한테 빽으로 빼준 적은 없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믿을만 하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다 입찰하고 방금 말씀했던 내용들은 농기계, 개인들이 살 때 10% 내고 해 주고 20% 내고 해 주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다 입찰하고 공익에 우선하는 것 같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개별적인 농기계는 자부담이 50% 이상일 때는 개별구입이 가능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것 이외에는 전체 다 얼마가 됐든간에 사업으로 나온 것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런 단위사업 경우는 전부 다 입찰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무조건 입찰을 띄우니까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축산과장 서영종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과 소관 소명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AI 발생 고위험지역 소재 가금농가에 대해서 동절기 사육제한을 통해서 AI 발생 최소화 및 주변지역 확산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1,8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새도래지 인접지역에 가금 오리농가가 집중되어 있어서 AI 발생시 가금농장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영업장 등 지역경제에 타격이 큼으로써 AI 발생 고위험지역 소재 가금농가에 대해서 동절기 사육제한을 통해서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AI 방역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본 사업은 2018년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시행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방역정책상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미 시행시 타 사업지원 패널티가 우려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국비가 몇%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국비가 2억 5,948만 8,000원으로 50%입니다.

정병선위원

도비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7,784만 6,000원으로 15%입니다.

정병선위원

시비가 35%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 8,164만 2,000원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가시권을 몇 km까지 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 사업은 철새도래지 3km 농가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선위원

대략 정읍에서는 입암, 소성, 고부, 영원 네 군데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 대상지는 입암, 소성, 고부.

정병선위원

고창에서 AI가 발생했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오늘 뉴스에 보면 전라남도 영암에서도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고창에서 발생한 지역에서 접경지역까지 몇 km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여기까지가 3km 이내로 있고요. 10km 이내 대상농가로.

정병선위원

영암에서는 몇 km입니까?
영암에서는 90km 이상. 직선거리로.
본 위원은 km수가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가금류가 와서 조류가 와서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AI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제일 창궐하기 좋은 때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추운 때 이게 발생하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평창올림픽이 내년 2월 9일부터 시작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라 이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5억 1,8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50% 국비. 만일의 경우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발생했을 때 피해는 얼마정도, 예상하는 것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모든 소요되는 살처분비용하며 방역비용하며 100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100억 이상이.

정병선위원

상당히 위험한 발단이네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발생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물론 평창올림픽도 있겠지만 이걸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게 발생한 뒤에 우리가 그 일을 추스르려면 엄청난 인력과 장비와 예산이 투입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다행히도 과장님이나 직원님들께서 정읍시는 AI 사전방역관계도 있고 그래서 많은 노력으로 지금까지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좀 더 긴장하셔가지고 AI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철회는 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이게 마침 AI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사육을 제한을 하고자,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또 이게 오늘 뉴스도 영암에서 나오듯이 아침에 오리농가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래도 마음을 놓고 있더라고요. 이게 오면 영암에 왔다가 정읍에 왔다가 충남에 왔다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전파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스러운데 이렇게 해서라도 올림픽을 떠나서라도 이건 우리가 시도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좋은 생각같고.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배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철새도래지 인접지역으로 가금농가에 집중되어 AI 발생시 주변 가금사육농장 및 축산관련 영업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그랬는데요. 고창은 왔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정읍도 얼마 전에 왔단 말도 있고 안 왔단 말도 있는데 오려다 말았던가요? 정읍은 어떻게 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고부천에서 농가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야생조류에서 폐사체에서 분변에서 발생했는데요.

배정자위원

야생.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야생조류.

배정자위원

어떻게 됐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다행히 고병원성은 아니고 저병원성으로 판정돼 가지고.

배정자위원

항간에는 정읍도 왔다는 말이 많이 떠돌았었어요. 걱정이 컸거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다행히 저병원성이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배정자위원

철새 배설물에서 저기가 되나요? AI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철새 배설물에서.

배정자위원

그럼 우리가 약을 하면, 사전에 약품 써서 약을 하면 유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약의 기간.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약은.......

배정자위원

미리 예방차원에서 약을 싹 했다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계절에 따르고 기온에 따라서 틀린데요. 보통 일주일 정도 유효기간이 간다고 보는데.

배정자위원

돈을 투자해서 약을 다 했는데 일주일 가면 일주일 후에 또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방약은 아니고 저희들이 소독을 하는 것이거든요?

배정자위원

예방약이 무슨 약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 예방약은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없고, 소독으로만 하는고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소독으로만.

배정자위원

그럼 일주일 간격으로 몇 번 해야겠네요, 소독을?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배정자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기계로 하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농가들이 분무기라든가 소독시설이 돼 있어 가지고.

배정자위원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걸?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뭘 도와줘요? 약을 어떻게 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농가들이 대부분 소독약은 구입해서 소독을 해야 하고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정자위원

특별한 경우가 뭡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발생위험이 높다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가.

배정자위원

발생할 영향이 크다, 그럴 때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 때는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

배정자위원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발생이 크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소독약을 한번 지원을 했고요.

배정자위원

한번 했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배정자위원

언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11월말에.

배정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쪽 분야는 잘 모르는 영역이어서 공부겸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일단 산출내역을 보니까 육용오리하고 종란이 있는데요. 36만여 수, 종란도 36만여 수고 정읍시 전체 사육수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게 지금 현재 대상농가들이 사육하고 있는 마리수입니다.

이도형위원

정읍시 전체 육용오리 몇 농가하고 몇 마리나 키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57농가에 90만수 정도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90만수? 그러면 대략 한 40% 되겠네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번에 그러면, 종란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종란은 현재 6개소가 있는데요. 종오리장이.

이도형위원

종란은 오리 아니고 닭?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오리알 생산하는.

이도형위원

이게 오리만 해당되는 겁니까? 닭은 아니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현재는 오리만.

이도형위원

이번에 AI 염려되는 가축유형은 오리?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육용오리로 키우는 데가 57농가에 90만수, 오리 종란을 하는 데가 6농가에, 생산량을 계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 지원되는 농가수는 몇 농가나 되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20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종란은 전부 다 해당되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철새 도래지 인접해서 3km 반경?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동림저수지 3km 이내가 있었고요. 네 농가가 있었고. 이번에 10km까지 확대를 해서 14년도, 16년도에 발생한 농가,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20호 농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과거에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 곳도 포함해서 우리 시에 육용오리 사육농가의 약 40%에 해당하는 그 농가들에게 일정기간 동안에 사육을 하지 마라?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대신에 사육을 하게 되면 돈을 버는데 그 기간동안 못버는 돈을 지원하는 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전체 다가 아니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 시가 그냥 임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기준에 의해서.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준에서 산출해서 국가의 통보를 받아서 하는 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면, 또는 종료하면 해제되는 것이고요. 그 기간동안만 하는 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3월까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럴올림픽이 3월달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산이 성립이 안 됐는데.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AI가 발생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우리가 이 예산이 세워지면 지원할 테니까 사육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입식을 못하도록.

이도형위원

조치를 해 놨어요? 잠정조치를?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까지 포함돼서 확보된 예산이라고 봐도 됩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다른 농가들은 더 확대해서 사육제한을 시켜야 될 만한 이유는 없고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현재 이 예산만 가지고는 저희 정읍시 커버가 안 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시비예산을 별도로 올려놨습니다.

이도형위원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은 그쪽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그것도 일부는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그럼 좀 고민해 봐야 되네. 연동된다는 얘기네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것까지 예산이 확보돼야 그나마 정읍에서 발생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께 기회로, 우리가 발생을 안 하면 우리 지역에서 AI 발생을 안 하면 농림수산식품쪽에서 특별히 특별보조금이나 이런 게 더 추가로 기회가 있습니까? AI 청정지역이라고 하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비도 내려올 확률이 높고요. 첫째 막대한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절감이 되니까. 지금 현재는 시비 예비비로 다 그것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발생하게 되면.

이도형위원

AI가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아까 100억 들어갔다는 얘기가 그게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 중에서 국도비가 한 20~30%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70% 이상은 시비입니다.

이도형위원

참 딜레마긴 하네요.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육용오리의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정말로 축산인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서 일반시민들의 세금이 거기에 쏟아졌되고. 그래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축산정책을. 축산정책을 무분별하게 해 와서 발생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봐요. 어떻게 철새가 AI를, 철새가 옮겨다니면서 영향은 주겠지만 범인을 철새로 막 보잖아요. 인간이 만든 질병인데. 그래서 친환경축산 하라는 거예요. 이 방송 들은 시민들은 이런 혼란이 와요. AI가 오면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키우지 말라고 또 세금주고. 돈을 벌면 축산인들이 벌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방책도 중요하고 예방으로 적은 돈으로 더 큰 돈은 안 들어가게 호미로 막자. 그것도 중요한데 진짜 호미를 잘 만들어서 아예 우리 정읍에서 친환경축산의 메카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축산과, 지금까지 과정들 안에서는 축산과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저는 봐요. 조직규모 계속 확대해 주고 돈 많이 주고. 앞으로 조직개편 되는 데도 에코축산이라고 해서 별도로 가고. 농축산과로 해서 축산 일부가 또 농업부서하고 합쳐지고. ...,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축산부서의 담당자들은 저는 더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예산과 관련된 질문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도형 위원님 말씀이.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는 축산규모가 전국에서 상당히 큰데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정읍에 수의사 개입하신 분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 우리 공무원 중에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공무원은 지금 현재 두 분.
복형

이복형위원장

축산규모에 비하면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대도 해 줘야 되요. 다른 데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우대를 많이 해 줍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도록. 아까 100억 들여서 할 것, 14억 지난 번에 본예산에 삭감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14억 들여서 우리가 막을 수만 있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이하 관계자분들이 노력해서 막을 수만 있다면 엄청난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을 잘좀 활용도 하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도 이런 특수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정말 더 우대도 많이 해서 우리 정읍시 축산에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런 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더욱더 노력해서, 저도 본예산에 14억 올라온 것 삭감된 것도 아쉬움도 있고. 그것도 국비가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큽니다. 이번에 국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 본 예산에 만약에 통과된다면 과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서 인센티브를 꼭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배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정자위원

과장님. 요즘에 보험이 다양한데 AI 보험은 없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배정자위원

그것도 연구해서 우리가 미리 소독하고 돈을 저기할 것이 아니라 보험을 알아봐서 들으면 좋겠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배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배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것을 국가가 공모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공모가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농림부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지시가 내려왔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AI가 발생한 지역.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시가 내려왔냐는 거죠. 공모로써. 공모사업이 지시사업이에요, 제한사업이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시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시사업이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건방지기 이를 데가 없네요. 그러면 패널티를 준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건방진 얘기라고. 농림부가 지시도 하고 안 하면 패널티 주겠다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지. 이 방에서는 거부권한이 없는 거예요. 패널티는 얼마라고 나왔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직은 내려온 거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만, 분명히 이건 기록이 들어가있어요, 패널티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농림부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들어가있느냐고 없느냐고만 물어본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직은 안 들어가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직은 안 들어갔는데 과장님이 넣으셨네. 패널티가 있다고. 우리 방에서 거짓말치고 있네? 장관이 안 쳤으면 과장이 치는 거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농림부에서 이 사업은 꼭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패널티가 들어가 있더냐고. 지시서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공문상에는 안 들어가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공문상에 안 들었으면 과장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패널티가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아니면 넘어가고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 취지로 물어볼게요. 농가가 여러 농가인데 듬성듬성 해요. 국가도 저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전라남도를 헥타로 잡는다든가 경상북도를 잡는다 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전국도 듬성듬성이고 정읍도 듬성듬성이에요. 효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 국가는 하라는 일이니까 지시는 하니까 해야 되지만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정읍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효과가 확실한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재원상 과거 발생지역이라든가 동절기.......
천규

우천규위원

농림부는 그렇게 엄벙하면서도 거짓말 비슷하게 하네요? 엄벙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해도.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시행하면 효과가 확실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증명된 일도 없잖아요. 비워둔다고 해서 그 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가 없어진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게 과거에 시행했던 지역이, 선도적으로 시행했던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는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한두 번 안 했지, 10년이나 20년 증명된 사실은 없는데도 듬성듬성 하고 있어요. 그럼 농가에 오리는 누구 것인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거의 계열사에 위탁사육을.......
천규

우천규위원

국비 플러스 정읍에서 돈을 주면 그 돈이 누구한테 가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은 농가한테 지급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가한테 가면 농가에다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오리 주인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왜냐하면 이건 계열사에서 오리를 키웠을 때 농가가 받는 수수료거든요. 수수료를 저희들이 80%를 지급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리 주인이 아니고 시설 주인이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아니, 농가한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인건비 보존해 주는 거네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렇죠.
천규

우천규위원

순수 인건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놔요? 시민한테 주는 돈이라고 하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탁수수료가 정식명칭이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참 어려워요. 끝까지 돌아가봐야 돼. 농부들이 휴업하니까 휴업보상비야.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인건비. 건물도 계열사 것이고 오리도 계열사 것이고 약이나 사료가 전부 계열사 것 아니야. 자기 인건비를 보존해 준다.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핵심은 빠져버리고 가적인 것이 들어가니까 이렇게도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이건 전체 몇%나 되요? 대략적으로?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한 40%선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도 예산도 올라오는 게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몇%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까지 하면 저희들이 한 80%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감기기운이 있는데 무슨 감기가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감기로 죽는 환자가 1년에 대한민국에 수십만명씩 감기로 죽는, 수만명이 아니라 수십만명씩. 감기는 치료를 안 해 줘요, 국가에서. 그런데 닭은 또 해 줘야 돼. 오리나. 참 어렵네요. 그리고 지금 이 일 하면서 사업에 보탬이 되고 민간인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해소는 전혀 안 되고 순수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 이외에는 없는 거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소는 3평에 한 마리. 그런 기준이 있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오리나 닭은 지침이 내려와있어요, 전혀 없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닭도 기준에 따라서 관행사육이냐 친환경축산이냐 동물복지형 축산이냐 해서 면적에 다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그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저희들도 교육시에 누누이 강조를 하고 밀집사육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가금류 발병 원인은 거기에도 있다고 보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최낙삼위원

충분히 홍보를 시켜주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듣다 보니까 홍보를 하라니까 홍보하신다 했는데 산출이 면적비례로 안 돼 있는가요? 당연히 면적비례로 나왔어야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농가들이 사육 면적이 있습니다. 축사면적이.
천규

우천규위원

홍보할 일이 아니라 오리농가가 100평이라면 100마리라든가 1,000마리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무슨 홍보예요, 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지금 현재.......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사항을 지켜야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더 키우고자 하는 욕심에.......
천규

우천규위원

밀식으로 하는 사람도 계산해 줬다는 얘기예요, 안 해 줬다는 얘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것은 안 해 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안 해 줬다는 얘기로 가야 되고, 홍보할 것도 없는 것이고. 혹시라도 쉬고 싶은데 휴업보상 해 주는 데는 없죠? 즉 오리가 안 들어가는데 빈 농장에다 해 줄 수가 있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입식 여부를 따져서.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 과거 기록이 있어야 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새집에다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출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출하에다 플러스 해 줄 일은 없겠죠? 밀식을 했으니까? 출하 마리수가 1,300마리라면 1,000만 해당되는 것이 나가야 되요. 형평성이 굉장히, 하시라는데는 동의를 하고. 이걸 주고 나중에 소리가 나면 안 되요. 대 정읍시가 못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형평성에 딱 맞춰주시라는 얘기예요. 하시려면.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소명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12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복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5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314억 원으로써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0.02%인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에 1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5개 사업에 증액 또는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총 8,9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해당 과장이 직접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과 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나눠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과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관리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도랑복원사업에 16년도 집행잔액 823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지특사업입니다. 지특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하고 다음 년도에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지특사업에 돼 있어 가지고 2016년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옛도랑사업, 사업별 설명서 2페이지 있죠?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감 팔백인가 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옛도랑사업 말씀하시죠?

정병선위원

복원사업인데 감이 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옛도랑복원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특사업 5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14년도에 잔액을 이월을 시켜 가지고 2015년도, 16년도 해 가지고 16년도분이 당초 예산에 저희가 편성할 당시에 3회추경 편성할 당시에 지특예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1,600을요. 당초 예산의 기재 착오로 지특50, 시비50으로 추경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국비를 반납을 하고 국비를 시비로 반영을 하는 걸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비 얼마로? 802만 3,000원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당초에 3회추경 때 저희가 국비를 총 금액이 1,600이 되는데요. 823만 원을 지특으로 세웠고 시비로 똑같이 50%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월이 됐기 때문에 지특은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3회추경 때 총 예산을 나눠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감을 하고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통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8년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12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용

안태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태용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복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일부 사업을 추가 반영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7,41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6,850억 원, 특별회계가 563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36%인 99억 8,1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국비보조금 15억 2,800만 원, 도비보조금 41억 2,7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3억 2,6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99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연금 등 226개 사업에 7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태용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과 소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범위는 나눠드린 2018년도 수정예산서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문화예술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여기서 앉아서 설명드릴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수정예산 낸 부분에 대해서 대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1쪽 민간경상사업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문화도시, 7억 5천 건인데요. 예산서 81쪽입니다.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에 응해서 일단 사업비가 가내시가 됐는데요. 7억 5천씩 5개년동안 37억 5천만 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써 지특이 40%, 도비가 18%, 시비가 42%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는 사업이냐면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향유 환경을 조성하자. 그리고 문화 창조역량을 강화하자. 그래서 문화예술 플랫폼도 구축을 하고 시립예술시설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정읍과 관련된 학문, 이런 것도 육성하고 풍류문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 가치 재고를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는데 수제천 문화예산 경쟁력 강화 내지는 선비정신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저희가 정읍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 자원과 연계한 스토리 발굴, 부부사랑 힐링캠프, 이런 내용을 저희가 문체부에 응모를 해서 사업이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지특과 도비가 매칭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사업조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하셔서 심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1쪽 맨 밑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가 8,160만 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무형문화재나 농악이 단체지정이 돼 있는데 기존에 주던 금액에서 10만 원씩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7,32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인상분이 도에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840만 원을 추가해서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2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이라고 해서 도에서 큰 국가지정문화재 중심으로 해 가지고 특별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도와 시 각각 800만 원씩 매칭을 해서 1,600만 원을 줄테니까 그걸 연례적으로 특별관리단을 편성해서 관리를 해라 해서 저희가 1,600만 원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가서 전북역사 재조명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 학술조사가 1억이 있고 동학농민혁명 이후 전북 근대민족운동 학술조사에 1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두 사업 도, 시 각각 5천만 원씩 해서 1억 원인데요.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는 우리 시가 백제시대에 중방문화권이라 해 가지고 백제 은선리 고분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백제정치에 중심이었다. 이런 근거로 잡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나중에 사적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기 위해서는 학술대회라든가 고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인근 부안이라든가 김제라든가 전주라든가 완주, 이런 부분에 각각 매칭을 줘서 각 1억씩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우리 시같은 경우는 백제 중방문화권 설정관계로 해서 학술조사를 해라 해서 저희한테 보조내지가 된 사업이고요. 동학농민혁명 이후 전북 근대민족운동 학술조사는 저희가 보천교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6천만 원을 들여서 학술조사 하고 관련자료 번역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근대민족운동 학술조사를 위해서 1억을 가지고 우리가 보천교나 민족종교를 통해서 독립운동에도 기여를 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내려오는 신종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억 원을 주면서 이 부분도 도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보자. 이런 가내시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시설비 충렬사 선양루 경관등 설치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도 누차 위원님들께서 강조를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충령사에 선양루가 있는데 이 건물을 경관을 하면 저녁에 시민들 산책이라든가 휴식공간,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자.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82쪽에 중요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이요. 다섯 군데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정병선위원

한 곳에 한 명씩 둬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황토현 전적하고 고사부리성, 은선리 고분군, 지사리 고분군, 나용균 생가와 상당은 주로 6월부터 9월까지 제초작업,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람을 2명을 쓰게 될지 몇 명이 쓰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5개를 중심으로 해서 제초, 아니면 경미한 보수라든가 이런 작업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정병선위원

제가 아는 바에서는 여기에서 5곳이기 때문에 한 명씩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할 것인가, 총괄로 한 명을 둬가지고 관리를 할 것인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총괄로 한 명이 관리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병선위원

거리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면적도 넓고. 한 번씩 제초를 하면 예초기를 사용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데 아시는대로 황토현 전적같은 경우는 한 5만평이 넘기 때문에 한쪽 끝 하고 저기 가면 여기는 또 비워야 되요. 이런 면적상의 문제도 있고.

정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만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데가 또 미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하시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충렬사 선양루 경관등 설치인데, 2천만 원 예산 섰죠?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경관등을 2천만 원 가지고, 어떤 경관을 하기에 2천만 원 가지고 합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들 나눠드린 사업조서 뒤에 보면 11페이지에 시공사례가 있습니다. 시공사례를 보면 그 밑에 써치가 설치이 돼서 밑에서 위로 불빛을 조명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써치 하나에 보통 400~500만 원 정도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듭니다. 저희가 2천만 원을 주시면 위에 보시는 선양루 네 귀퉁이에 써치를 해 가지고 밤에 비추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 예산을 수정예산안에 넣어가지고 신규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먼저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검토가 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진작부터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시비인데 예산을 세울 때 진작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해야지, 이런 예산을 수정예산에 넣으면 그렇잖아요. 어떤 과는 신규사업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수정예산에 어떤 과는 넣어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형평성에 안 맞는데?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깎여져서 못하는 사업도 있는데 여기는 수정까지 하면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보니까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쪽이 힘이 있어서 그러는가 몰라도 이런 예산도 막 들어오네?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과장님, 이해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의해서 해야 해요. 그런다고 해서 저울로 달아서 딱 형평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관심사업이고 누락이 됐던 사업이어서 넣게 된 것이니까요. 도와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가 1년에 가로등이 정읍시에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년에 전기세만 해도 16억 이상이 나가요. 20,950개 중에서.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LED로 해서 전력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24시간, 밤 12시까지 넘어서 할 거예요?
형근

김형근문화예술과장

아니죠. 12시 이전에 타이머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소등되게 해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위원님한테 필요한 설명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인데요. 한 건은 8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가 있는데 목이 법정운영비 보조로 돼 있어 가지고 목 변경해서 다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 것이고, 나머지 4건은 국도비 변경내시.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이번에 조례 개정됐었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1회추경에 반영하기로 예산부서하고.......

정병선위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1월달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조례가 개정되었다면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서 소급해서 주는 방향으로.

정병선위원

예산부서 예산과장님 계세요? 같이 나왔으면 하겠는데. 지난 번에 조례 개정이 됐어요. 조례 개정이 되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생계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어요. 월 10만 원씩. 그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월 6만 원 하는 것은 만 원이 올라서 6만 원이죠?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장이 하는 것은 올리고 의원들이 하는 것은 안 올린다 이겁니까? 예산 편성을? 대책 강구를 해 주셔야지, 무책임하게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호국보훈수당이 6만 원으로 한 것은.......

정병선위원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4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조례하고 관계 없이.......

정병선위원

6만 원으로 올린 것은 다 저기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 증가로.

정병선위원

그렇죠. 수정예산이 뭡니까.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일 안으로 결과를.......
현오

배현오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오후에.

정병선위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현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여성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이번 수정에 올라온 예산은 94개 사업에 신규 4건이 되겠습니다. 95건은 가내시에서 변경된 확정내시로 반영된 사항들이고요. 신규로 올라온 4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요양원하고 보듬우리원 화재안전창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올 초에 노인요양시설 15개소에 대해서 화재안전창 설치하는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개인시설인데요. 15개소 중에서 두 군데가 저희가 희망을 해서 올라온 부분인데요. 화재안전창은 창문에다 센서를 부착을 해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그 문이 개폐가 되는 겁니다. 화재가 났을 경우에 유해공기랄지 밖으로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창 설치인데요. 요즘에 많이 노인요양시설에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듬우리원은 당초에 올라왔을 때 예산을 올려주기는 했는데 5년 안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기능보강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듬우리원은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시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조서 38쪽을 보시겠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이 내년도에 신축을 하게 되겠는데요. 당초에 도비사업이 9,900에서 2,500 더 증액된 부분으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조서 49쪽을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인데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작년에 우리가 조사된 것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물하고 공중이용시설을 조사한 800여소 가까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800여소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은 수행인원을 2명을 채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부분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은 4건,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49쪽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있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도비, 시비가 몇%, 몇%입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도비가 80% 되고요. 저희 시비가 20%.

정병선위원

도비가 9,638,000원인데? 시비가 2200.......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시비가 80%, 도비가 10%입니다.

정병선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그런 건 없고요. 도에서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이 조금 많습니다.

정병선위원

많은 것은 알겠는데 20%를 주면서 너희들이 80%를 확보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어차피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하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칭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비율을.

정병선위원

특별한 도비, 시비 비율은 없죠?
선익

오선익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선익 복지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체육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양동수입니다. 사업조서에 7건을 올렸었는데. 전부 7건 모두가 국도비 가내시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인데요. 이건 계속사업으로 2018년도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비가 도비가 지원돼서 변경내시된 2억 6,470만 원을 조정되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인데요. 올해 17년도 집행기준으로 255만 원이 감액 조정된 금액으로 도비 보조금 가내시가 와서 변경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으로써 계속사업으로써 지역으뜸인재육성사업은 도농지역 학력격차 줄이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가 17년도 올해 우수 시군으로 돼서 인센티브로 도비 6,17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에 따른 시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인데요. 18년도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전라북도 공모사업에 6건을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2개소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요. 당초 3개 정도나 되겠다 싶어서 올렸었는데 2개만 선정이 돼서 도내시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이 감액된 사업빕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사업하고 어르신 생활 지도자 배치사업인데요. 도비에서 가내시 변경돼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인데요. 우수선수 영입비로 4,200만 원이 도비가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수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영호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6건 올라왔는데 4건은 국도비나 시비 추가로 내시된 것을 추가한 것이고, 나머지 2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층가스시설 개선 지원은 도비로 편성했는데 아까 국비로 편성하라는 내시가 와서 국비로 바꾼 사항이고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내시가 안 와서 삭감된 것이고.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지원은 당초에 저소득층만 1,200세대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추가로 복지시설 4개소가 교체하도록 내시가 와서 추가 로 8,270만 원을 초과로 편성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에 2,03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세부적으로 부기를 표시하라고 해서 부기를 다시 달았습니다. 예산은 변동된 내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청년 취업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있고 중장년층 취업지원 세 가지도 있는데 청년 취업지원과 중장년층 취업지원은 저번에 본예산 때 심의를 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새로 신설돼서 보조내시가 좀 늦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2년간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 채용하고 고용유지를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15세에서 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2년이 경과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말하자면 목돈 마련을 해 주는 내용인데요. 24개월에 걸쳐서 국가에서 900만 원, 기업에서 400만 원, 본인이 300만 원 해서 1,600만 원을 목돈마련 저출형식으로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기업에서 지급하는 4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에 6,24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기업에서 400만 원을 지원하지만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이 어디 어디가 발전소 주변지역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정우면에 소수력발전소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북면, 이평, 태인, 정우, 덕천 이렇게 5개면이 되겠습니다. 농소동까지 6개입니다.

이도형위원

농소동, 덕천면, 북면, 이평, 태인면, 정우면, 이렇게 되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7개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도형위원

7개 면에 걸쳐서 있는데 지역별로 주변마을에 대한 뭐를 할 수 있는 게 있나봐요, 근거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읍면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똑같이 330만 원씩 나눠서.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결정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읍면동에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읍면에다 대략 300만 원 정도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할 거냐 해서.

이도형위원

특별회계기금으로 하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한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한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도형위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섬진강 주변 산내, 산외, 칠보가 거기 해당될 겁니다.

이도형위원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인데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역경제과에서 책임부서로 돼 있어요. 어쨌든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예산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따로 이건 왜 편성했는지, 아까 말씀은 기금으로, 기금이네요? 예산의 재원은 기금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한전에서 넘겨서 기금으로.......

이도형위원

한전에서 우리 시로 해 가지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배당은 330만 원씩 하는 것이고 330만 원 하는데 부기 없이 달아놨다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저번 심의할 때는 부기가 없었습니다. 통으로 세워놨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세부적으로 부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표현돼서 왔다 이 말이죠? 아무튼 그러면 한전에서 오는 기금에 관련된 것하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이것하고 관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청년취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있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청년 취업지원이나 중장년 취업지원도 일자리 차원에서.......

정병선위원

일자리 창출이고 기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했을 때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 아닙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사람도 포함이 되고 새로 채용하는 사람들.

정병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관내에 대상 사업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된 자료 있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고 저희도 기업체를.......

정병선위원

자료가 있어야죠. 자료가. 여기에 적합한 기업체, 맞는 기업체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취업, 4050 중장년층 지원하고 청년 내일채움 지원, 청년 인턴제. 인턴제를 활용하는 게 사업체에서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계장님, 과장님 상의하셔가지고 업체별로 현황 자료를 내주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7개면이 대상이 되는고만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6개면밖에 안 됐네요? 한 개면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개면 빠졌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영광쪽에서 오는 것이 30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전기요금 보조해 주는 거. 여기에 있는 6개 면에다가 별도로 편성된 예산이 30만 원짜리 고부에 하나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30만 원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전기요금 지원하는 거.
복형

이복형위원장

기왕이면 같이 나눠서 했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고부는 소수력발전소에서 반경 5km 이내에 벗어나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내 것만 지원한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는 7개 읍면동으로 돼 있는데 산출기초 자료를 보면 6개 읍면동만 있길래 질문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발전소 말이에요. 주변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한 사업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요. 정우에 있는 소수력발전소 주변.......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소수력이 그 지역에 발전소를 하면서 거기에 민원문제가 나왔어요. 사실은 5km 내에 민원을 해결하라고 예산을 준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민원해결사업이라 읍면동에.......
재오

김재오위원

읍면동에서 그냥 꽃밭 가꾸기, 운동기구 설치, 예산을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지역에 쉽게 말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소수력발전소가 생기면서 물을 펌프해서 하는데 이쪽에 물이 안 가고 저쪽은 물이,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민원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태인같은 데도 민원문제가 많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발전소 사장님들이 사실은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내놓는 것 아닙니까. 맞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민원해결하라 했는데 사실은 그 민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 꽃밭 가꾸기 하고 운동기구 설치해 버리고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이 돈도 있는지도 잘 몰라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읍면동별로 자치협의회라고 구성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자치협의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자치협의회는 뭐냐, 하려면 사실은 읍면동 꽃밭 가꾸기 이런 사업은 안 해야죠. 운동기구 설치, 면사무소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도 안 해야 하고. 그 주변지역에 민원을 해결해 주라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간단하게 발전소에 A라는 자리가 있으면 그 주변에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면단위 가다 보니까 전용해서 써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민원해결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도로변 제초작업이나 꽃 식재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이 말씀인데.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하죠. 과장님, 이런 부분은 부적절한 겁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그 예산 몫이 올 때 누구 한 사람한테 줄 수 없으니까 그 주변에 민원 해결을 위해서 예산, 돈을 내놓은 거예요. 정확히.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읍면에서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목적에 맞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목적에 맞게끔,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도 분명히, 그 지역주민들한테 가게끔 만들어줘야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한번 확인좀 할게요. 이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을 해서 이윤이 난쪽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돈을 활용하는 거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도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안 했는데 그것을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한전에다 줘서 한전에서 우리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한전에서 오는데. 결국 모 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생된 수입을 가지고 또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하라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조례는 자세히.......

이도형위원

과장님.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있는지는 아는데 그 법이.......

이도형위원

조례가 특별회계를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일반회계로 편성됐냐 그 말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하고. 현재 이 예산은 특별회계하고는 상관 없이 기금으로 한전에서 넘어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안 하신 이유는요?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를 운용하지 않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소수력발전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조례는 적용을 않고 있습니다.

이도형

위원를 소수력발전소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 발전소입니까? 저는 모르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모르겠는데, 그쪽은 지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원한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료를.......

이도형위원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즉 발전사업자가 가동하거나 해서 이런 것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거기에 소수력발전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돈은 넘어왔으니까 쓰기는 쓰는데. 읍면동별로 330만 원 나눠주는데. 350만 원 주는데. 30만 원 전기요금 내주는데. 답변을 과장님이 해야 되요. 우리는 모르니까 질문하는 것이고. 고창 솔라파크에서, 그거는 뭐예요? 본예산에.......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고부만 들어가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고부면만 들어가는데 고창 솔라파크에서 발생해서 온 수입을 거기에 주는 거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쪽에 반경 5km 내에 들어가.......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발전소라고 하는 개념이 태양광도 들어가는 것 같고, 정우에 있는 소수력발전소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태양광은 지원을 않고 수력발전.......

이도형위원

고창 솔라파크는 뭐예요, 그러면? 고부면에 있는 게 고창 솔라파크입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는데? 본예산 것 말하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본예산에 30만 원은 안 가져왔잖아요. 30만 원짜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참 그런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부기가 달아져있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부기가 달아져있는 30만 원 얘기하는, 금액이 30만 원 가지고 지금 시간을 소비하는 게 너무 아까운데 과장님네가 이 사업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명확하게 딱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신통치 않아서 그러는데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총 2,030만 원이잖아요. 발전소 주변지역 그밖의 지원사업비가. 기금에서 2,030만 원을 받아서 7개 사업으로 나눠져요. 근데 하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고창 솔라파크(고부면)에 30만 원을 배정하고. 그건 여기 안 왔죠? 이번 수정예산에?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고창 솔라파크가 뭐냐. 고부면에 있는 솔라파크라는, 파크니까 공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솔라파크라는 회사명인지, 고부에 있는 어떤 마을인지.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고부에 있지 않고 고창에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고창에 있는 데가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경상사업보조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고창에 있는 발전소에서 이쪽으로 주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 고창에 있는 발전소, 왔어요. 그 고창에 있는 발전소가 뭐냐고요. 소수력발전이에요, 뭐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여태 과장님 답변에 소수력발전소에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또는 소수력발전소 근처만 나눠주는 돈이 2천만 원이다.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앞에 있는 30만 원은 고창 솔라파크에서 준 돈이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솔라파크가 말 그대로 쏠라니까 수력은 아닐 거다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수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답변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창에 있는 것은 태양광발전소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태양광발전소에서도 발전기금으로 우리한테 30만 원 주고. 그래서 그건 고부로 나눠주고. 2천만 원은 소수력발전소쪽에서 넘겨줘서 기금으로 갔다 배당됐겠죠. 2천만 원을 포개는 거예요. 오늘 하는 것은. 자꾸 소수력발전소만 해당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것이고. 어쨌든 소수력과 태양광 합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사업을 하는 그런 쪽에서 발생된 이득금을 넘겨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따른 정읍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것에 따른 특별회계가 왜 설치 안 됐냐라는 얘기를 물어봤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이도형위원

왜 일반회계로 계속 처리하냐고. 제 질문은 그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특별회계로 가라고 했으면 특별회계로 가서 집행하면 되는데 일반회계로 집행하겠다고 하니까 질문이 계속 길어지지 않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되지 않아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심사가 아니라 감사가 돼 버렸네. 왜 그러냐면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개념이 다르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이도형위원

빨리 고민해야 되요.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될 걸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금액이 적으니까 여기에 놓고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다라고 넘겨야 되는 건지를 결정을 해 줘야만 이 예산안이 합리적인 예산인지, 적법한 예산인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 없이 그냥 돈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집행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또 목적 외냐 아니냐 가지고 그건 발전소 주변지역에 쓰이니까 특별한 목적 위배는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가기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알아봐서 예산부서하고, 중요한 건요. 예산부서하고 빨리 협의해 가지고 결론을 지어주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적은 것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해를 조금 못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자꾸 처음부터 소수력 소수력 하는데 소수력이 아니야. 산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서 활용만 했었어요. 최초는. 대한민국이. 수력이든 풍력이든 바이오든 전부. 우리 정읍에도 바이오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것도 전부 산자부의 지휘를 받고 일정량의 지역발전기금을, 법이 있어. 늦은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어요. 과장님, 돌아가시면 특별회계로 넣어가지고 정읍 관내에 전기생산시설이 있어요. 소수력발전소만 있는 게 아니고. 다 해당되요. 소유자 부담이라 해 가지고 관에서 나가는 돈보다는 거기서 일정비율을 받아가지고 절대민원을 푸는 제도예요. 옛날에는 화력발전 주변만, 검색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이건 수정예산 사항도 아니에요. 과장님이 가주지 말고 써버려야 되요. 더 일전에. 오늘 할 게 아니라 이미 진작. 2018년도 예산이 아니라 2017년에 써버렸어야 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매년 이렇게 해요.
천규

우천규위원

매년 잘못된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정읍시든 과장님이든 수정예산에 명명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내시, 내시받은 것에는 저번에 1회나 2회에 이미 써버렸어요 해요. 3회에 써버려야 수정에 올라올 것이 없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이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수정예산에는 내시가 되면 수정예산이 바로 가능해요. 올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천규

우천규위원

왜 수정예산으로 왔을 것 같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게 통으로 넣어놓고 썼어야 됐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수정예산의 취지가 있어요. 시끄럽기만 하지, 수정예산도 아니야. 알고 보면. 고치라는 얘기예요. 본예산이지. 그렇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치시라고. 여기서 위원님들 하시면 고치면 돼. 위원님들이 말이 맞으면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해 가지고 얘기를 증폭시키지 않으셔도 돼.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예산서 127쪽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수상구조용품 구입이 있는데요. 내시가 최종적으로 감액이 돼 가지고 내려와서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보면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도 지방비가 변경이 되어서 도비가 줄어들면서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병선위원

저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온실하고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선위원

주택은 그래도 가구가 나왔어요. 온실은.......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면적으로 해서.

정병선위원

면적으로만 나옵니까?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면적으로.

정병선위원

몇동이 아니고?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동으로는 할 수가 없고 면적단위로 해 주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지난 번 제출했던 본예산에 보조사업이 있는데 빠져서 수정예산안에라도 제출하기를 희망한다. 안 그러면 증액요구 건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던가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도형위원

그게 꼭 사회단체보조금으로만 풀 문제는 아니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심폐소생물을 많이 익히면 익힐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자산취득 해서라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가 자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대여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왜냐하면 이게 심폐소생술을 어렸을 때 받아놓으면 나중에 몸으로 익힌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에서 귀한 생명을 살린 단 말이에요. 심폐소생술을 잘 해서 위기상황을 극복한 사례는 참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 대표 축구선수들도 그런 적도 있고, 엊그제도 그런 뉴스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민방위 안전장비 몇 개 가지고 있는 걸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꼭 보조금으로만 생각 마시고 우리 과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도 봐야 된다고 봐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추경의 문제인지, 교육을 한시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연초에 확보를 하면 좋은 건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심도있는 얘기는 따로 얘기해서 꼭 증액요구까지 안 가는 방법을 찾거나, 그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산은 우리는 심의권한은 있지만 편성권한은 없잖아요?
영일

노영일안전총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권한이 있고. 수정예산이란 것은 뭐냐, 주변에 예산이 꼭 하다 보면 빠지는 예산이 있어요. 갑자기 또 예산이 내시가 됐는데 한 달간의 편차가 있다 보니까 내시 안 된 것이 뒤에 내시되는 부분에 의해서도 올라온 것 아닙니까. 수 차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어떻게 하든간에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거의 예산이 그런 예산은 안 올라왔어요. 안전총괄에서 보면. 문화예술과 보면 충렬사 등 켠다고 2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고. 사실은 본 위원은 등 켜는 것이 우선인가, 그런 것들이 우선인가는 안전에 대해서 논의 한번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정말 과장님이 이런 소리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노력을 안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시기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좌우지간 다른 과 보면 신규사업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관리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서 131쪽과 132쪽이 되겠습니다. 총 5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4개 사업은 국비나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가지고 일부 국비를 감액하고 시비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당초에 예산이 160동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170동으로 확대가 되는 부분, 3,360만 원이 증액되는 국비50%, 시비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대상 가옥이 몇 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연차적으로 2012년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병선위원

전체가 몇 개였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파악된 게 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7,010동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7,010동인데 현재.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 1,077동. 15.4%.

정병선위원

몇 년 했죠, 지금?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지금 환경부 방침에는 당초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간 총 25%를 지원하도록 방침을 세웠는데요. 저희는 현재 15.4%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목표를 설정한 것은 몇%입니까, 금년도까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연차적으로 목표설정이 안 돼 있고요. 총 2021년.......

정병선위원

7,010동 중에서 금년도까지 1,077동을 했다 이거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1,077동.

정병선위원

몇%예요, 그러면? 25%?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15.4%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2021년까지 가능하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25%를 예상을 한다면 1,750동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25%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앙방침에 25%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국비 지원률이라든가 보조금을 확대한다든가 지원을 상향을 해 줘라 해 가지고 관련공문으로 건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슬레이트가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예산 아닙니까. 물론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저기하고 있는데. 한 동에 336만 원 들어간다 이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몇십억, 몇백억 쓰는 것 같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진짜로 사회약자와 환경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도 그러고 싶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아는데. 특별한 대책같은 건 없을까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전년도 2016년도에 지금 현재 방침은 창고라든가 축사같은 데는 지원이 불가하거든요. 다만, 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자는 중앙방침의 지침이기 때문에 주택 7,010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 별도 시비를 확보해서 그 때 1억 2천만 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주택이 아닌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도 별도 시비를 확보를 해서 그런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떠냐라고 해서 내년도 저희가 국비를 요구를 한다든가,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시비라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정병선위원

수정예산에 넣으면 어떻겠어요? 진짜 수정예산에 필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몸이 버리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에서 너무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죽어버린 뒤에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일할 나이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천몇년도에 일억얼마 저기했다고 했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16년도에 1억 2천, 순수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요.

정병선위원

2억 정도만 확보했으면, 2억이면 몇동입니까? 30동입니까? 300동?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1억이면 300동. 2억이면 600동?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가구당.......

정병선위원

30동? 30동, 60동.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는 걸로 예산과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심각한 단계입니다. 슬레이트 때문에. 지금 말이에요. 옛날에는 슬레이트 위에다 지붕개량 했어요. 그대로 놔두고.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에 가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병선위원

한 2억 정도 수정예산에, 예산계장님. 오셨으니까 협의 한번, 여기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님한테 말씀을 올려가지고 조금 조금, 스텝바이 스텝이라고 하는가요. 조금 조금씩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합시다. 꼭 국가에만 바라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다 보면 또 정부에서도 긴급성을 알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우리가 또 건의안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이렇게 해 나가니까 국가에서도 대대적으로 해 주라. 다른 것 하듯이 하면 되요. 이번에 누구입니까. 아주대 교수님 그렇게 하니까 되잖아요. 몇백억이 막 돼 버리잖아요. 진정 그 사람한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시민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계장님, 한번 협의를 해 보셔가지고. 여기서 과장님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검토하셔가지고 내일중으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추가질문 할게요. 심각성은 알면서도 빨리 빨리 안 되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정도 추세로 가면 언제나 끝나요, 정읍시가? 대략적으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대략적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10년, 15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천동까지 사업을 하려면.
천규

우천규위원

7,100여동 있으니까 1년에 700대씩 해도 10년은 걸린다 이 말이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70동이면 몇 년해야 되요? 이 금액으로 한다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이 내용은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슬레이트는 조기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환경부서에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도나 관련부서로도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국고 지원률을 올려달라. 50%를 증액을 더 해 달라라고 건의도 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시도별로 통으로 내려와버립니다. 도에서 나누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 시에서 10동을 더 추가로 해야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듣고. 만약에 이게 정읍시에서 잘못 관리가 되고 있다면 귀 과에서 단속을 해야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가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유사한 사항인데요. 건축 석면에 나있는 건축물, 석면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정규모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법에 의해서 철거시에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려운 얘기하지 말고. 몇 건이나 단속했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단속한 사례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단속한 사례도 없지만 단속에 걸릴 리도 없잖아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쪽 관련 법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어느 쪽에서 단속한다고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고용노동부 관련.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는 어디서 단속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단속을 하는가는 몰라도 저희 환경.......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단속부서가 어디냐고. 과장님 빼고 누구있냐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에 대한 단속부서는 현재는 저희 관련법에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래야지. 자꾸 엄한 것을.......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다만, 슬레이트를 방치를 했다든가 그런 데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방치는 어떻게 구분해요? 지금 우리 시가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치되고 있는 것이 제일 우선인데 방치는 어떻게 해야 방치라고 해요? 방치는 어떤 것이고, 보존은 어떤 것이고. 굉장히 중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보존은 있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전체 하는 것이고. 방치는 원래 슬레이트는 철거할 때부터도 전문 처리업자가 철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 사람이 철거를 해 가지고 자기 건물 짓기 위해서 철거를 해서 어느 지역에다 쌓아놓는다든가, 그것은 방치로 보거든요. 그런 사례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현장계도도 하고 치울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처리는 돈주고 실어내야 하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방치는 놓아두면 방치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포장해 가고 글씨로 잘 써놓아서 보관은.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적정보관이 되는데 그것도 일정 기간내에 처리업체로 처리 운반을 하도록.
천규

우천규위원

기간이 있어요? 보관기간도? 지금 과장님, 정읍시같은 방법으로 하면 수십년 가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무리 고생스럽지만 처리가 바로 안 될 때는 보관방법을 적극 홍보해 줘야 되요. 잘 포장해 가지고. 지금 현행법으로는 포장도 한번 하면 그만이에요. 한번 잘해 가지고 밖에다 써놓아. 이건 슬레이트입니다. 써놓으면 법적으로 모든 걸 피해버리는데 그렇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관리, 시내에 넣는다든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노천에다 잘 포장된 ...,도 1년이면 다 녹아버려요. 저는 많이 보고 있는데 과장님 눈에는 안 보이는지 몰라도. 그리고 지금 매년 똑같은 예산인데 수정으로 가져왔어요? 무엇 때문에 수정으로 가져왔냐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당초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160동으로 사업규모 해 가지고 예산이 5억 3,700으로 돼 있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170동이 추가로 돼서.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추가로 도에서 가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3,360만 원 추가로.
천규

우천규위원

330동이 전체가 다 되기 때문에 반절이 더 초과되네? 초과분이에요, 이게?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10동이 초과된 됩니다. 당초 계획은 160동으로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5억 3,700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10동이 추가돼서 5억 7,000으로 바뀐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70동이면 160동에서 10동이 바뀌었다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10동이 증액이 된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0동 준다고 도에서 그래요? 10동이면 얼마죠? 3,300? 3,300 준다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14개 시군 다 줬을 거 아니에요. 5대든 3채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타 시군은 증액이 얼마 됐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평상시에도 슬레이트 처리에 대한 타 시군에 비해서 더 증액을 해 달라라고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노력은 알겠습니다. 수정사항이라면 수정사항인데.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보고. 사용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건설과의 염화칼슘은 누가 단속을 해야 되요? 한다면. 정읍시는 사례가 없지만. 노천에 다 들어가서 물고기가 다 죽어버린다면. 올해도 고기를 80만미나 넣었는데 어제가 제삿날이어서 오늘 다 죽어버렸는데.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단속을 한다면 누가 해야죠? 한다고 하면.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환경부서에서도 수환경 변화를 일으켜서 오염사고가 발생이 됐다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단속한 사례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도 할 일 없겠네요? 매년 수십만 고기를 놓고 첫눈만 내리면 물고기 제삿날인데.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염화칼슘도 건설과 소관이 되겠지만 염화칼슘도 적정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함량이 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친환경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으로 바뀌어지고.
천규

우천규위원

친환경으로 바꾸는데 동의해 주시죠?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친환경 하는 게 권장사항이 되겠죠.
천규

우천규위원

동의는 하시는데 안 되면 단속을 해 주셔야지. 단속좀 해 주세요. 수십만미 물고기 제삿날좀 없애달라고. 단속좀 해 주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 수정예산, 이 안만 가지고 빨리 운영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손상호입니다. 저희 과에서 수정예산 제출한 수정안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138페이지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11월 24일날 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의결해 가지고 올리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넣지 못한 것은 공유재산심의를 의결받지 못해서 못올렸고. 저희가 토지 매입하는데 있어서 총사업비가 5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반절 정도 25억 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수정 사유가 2018년도 전라북도 도비 보조사업 가내시 확정이 2017년 10월 30일날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10월 30일날 가내시가 됐다는 거죠.

이도형위원

가내시가 됐는데 그걸로 예산편성을 안 한 건가요? 생으로 올라온 건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업량이 조정이 되면서 예산이 증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2017년 10월 30일이면 본예산 편성해서 우리한테 의회로 넘겨준 때가 언제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10월 중순쯤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예산계장님. 과장님, 답변 한번 다시 하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10월 중순쯤.

이도형위원

10월 중순쯤 의회로 넘겨줬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 예산계로 넘겨.......

이도형위원

정읍시장이 예산 편성을 완료해서 정읍시의회로 예산안을 넘겨준 때가 언제입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의회로 상정한 것은 11월 20일이라고.

이도형위원

11월 20일?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가내시 확정 통보를 받은 시점은. 2017년.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10월 30일.

이도형위원

10월 30일.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11월 아까 20일 사이에서 10월 30일에서 11월 20일까지 며칠간의 시간이 있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약 한 달, 20일 정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한 달은 아니고 한 20일 되죠. 어쨌든 확정을 산림녹지과에 10월 30일자로 해 줬다는 거잖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뭘 고쳐요. 그 때 고쳐가지고 했으면 될 일을. 그 뒤로 바뀌었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위원님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산서를 내면 예산계에서 그것을 전부 다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작업이 끝난 뒤에 별도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11월 20일날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도형위원

그렇죠. 인쇄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고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우리 집행부 사이에. 도에서 확정내시 온 게 10월 30일이면 11월 1일날 가서 우리 확정됐다. 얘기해 주면 고쳐서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산계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범위내에서 작업을 하는 과정을 마치고 나름대로 심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또 다시 하는 그런 상황이.......

이도형위원

지금은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린 것이죠.

이도형위원

과장님, 지금은 과장님이 3건 설명 안 해도 되는 때예요. 지금 종이 3장 만들고, 종이 3장만 만들었습니까? 이 하나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혼자 지금 10분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3장 고치는 게 얼마나 많아지는 줄 아세요? 과장님만 혼자 오십니까? 뒤에 직원들 오죠? 우리 여기 앉아서 이거, 별 거 아니니까 넘어가줘도 되요. 20일이라는 시간동안에 우리 안에서 그런 소통 안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중에 예산부서는 예산부서고 우리는 우리고. 정읍시장이 한 명이지, 정읍시장이 33명 과장님별로 다 따로 있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를 제출한 다음에 왔으면 당연히 안 해도 되죠. 수정으로 가야죠. 정읍시장이 의회로 넘겨주기까지 20여 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안 하고 있다가 그거 수정예산에 올리면 돼. 지금 우리가 공짜로 앉아있습니까? 과장님, 이거 다 시간이에요. 시민이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전기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챙기면 될 일을 안 해도 될 일을 두 번, 세 번 일하게 되고. 그 말을 하려고 했더니 예산 편성이 늘 그런 거다라고 해 버리면 안 되죠.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조성사업은 마땅히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죠. 심의회 통과를 11월 24일날 했으니까. 이게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 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될 사유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뒤에 또 있네요. 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도 국고보조금 배분 수정통보가 2017년 10월 30일날 됐어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5건인가요? 하나 빼놓고는 수정예산안으로 올려서는 안 되는 사유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조정은 해야 되겠지만. 내버려두고 있다가 계수조정 하는데 해 버리지 그러세요. 좀 챙겨서 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노령산맥권도 현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11월 24일 통과를 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도 수정예산에 25억 이렇게 들어있는 것보다도 더 긴급한 사업들이 정읍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들어오든가, 다른 쪽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렇게 수정예산에 들어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이 자꾸 줄으니까 위원님들도 삭감하고 서로 신경전 벌어지고 하는데 이런 걸 모든 과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예산서 136쪽 보세요.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표고, 호두 생산. 이전재원으로 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표고목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이전재원 해 가지고 표고 재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표고목 구입비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임업인들이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했던 거예요. 신청했던 것인데 사업량이 조정되면서 바뀌게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민간자본으로 바뀌어져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졌던 사업인데 사업 양이 바뀌어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전재원이 돼 있는데 무엇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민간자본 바꿔서 올릴 예산인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민자본으로 해 가지고 가내시 돼 가지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서 국도비가 사업량이 변경이 되면서 차액이 생기니까 수정예산에 올린 것이라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이전재원을 더 달래서, 예산서가 수정예산이란 말이에요. 수정예산.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본예산에 가내시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도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각 시군별로 조금씩 증감이 되요. 그런 상황에서 사업량이 조정이 되니까 예산도 변동이 있고 해서 그 내용을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조서도 없네요? 사업조서도 없어. 자, 봐요. 예산을 다루려면 사업조서를, 단 10원짜리도 사업조서가 만들어져야 해요. 예산이란 것은. 보면 알기 쉽게 해서 사업조서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전혀 지금 모르는 상태라고. 민간자본 뭘을 어떻게 표고를 이전재원 하는가를 모른다고요. 과장님이나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알지, 다른 사람들은 알겠어요? 사업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딱 넣어놔야 알 것 아니에요. 사업조서도 없이, 당신들은 알지만 누구는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산계나 산림과는 다 알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알아요. 사업조서도 없고. 다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사업조서가 없다 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조서를 일일이 다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산물 6차 산업 예산도 25억,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이잖아요. 이걸 국비가 줄어들어가지고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 같아요. 114페이지. 임산물 6차 산업화단지 조성. 본예산에 25억이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에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내시돼서 변경돼서 왔다라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이 내용은 금년도 4억 세우고 내년도에 25억 예산이 가내시가 됐어요. 이번에 사업량을 조정을 하면서 23억으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2억을 삭감을.......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내용을 지난 번에 예산 심의할 때라도 말씀을, 10월 30일날 통보해서 왔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 이런 말도 한말씀 안 했어요. 그리고 수정예산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해서 삭감된 예산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꾸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지적이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상임위 때, 이전에 조정됐던 것인데 솔직히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상임위에서 적어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는 했지만 다시 고쳐서라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도 수정예산에, 제가 넘겨보니까 그 내용이 있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했던 내용들을 많이 참고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본예산에 25억은 삭감해 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합니까? 계수조정 때?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이 충분하게 상임위와 예결위원회라도 소명할 때라도 이런 내용이 사실은 소명해서 말씀도 해 주고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까지도 수정예산에 들어온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조금 전에 환경과도 거기에 슬레이트 처리하려면 앞으로 수십년, 50년 안에 처리 다 못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금 전에 노령산맥권 치유벨트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사실 먼저 선 시행돼야 할 일들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에요. 이렇듯이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 같아요. 참 이것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10월 30일 확정받은 것을 예산작업에 반영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문제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정말 민감있으면 좋겠어요. 시장님이 무슨 일 있으니까 지금 네임덕이에요, 뭐예요. 의원들도 다 끝나가니까 안 보는 거죠? 내년에 어차피 안 볼 거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시청공무원들 다 그런 마음이에요? 내일 임기가 끝나도 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임기가 끝나도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깊이 반성하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시 행정 정말 이 정도라는, 갈수록 실망 실망 실망만 하게. 지적하고 잘 해 보자라고 얘기하면 다들 뭐라고 하죠. 이도형이. 공무원들이 다 나쁜 놈 만들죠. 이렇게 틀린 것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좀 노력하라고 말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지적사항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반성해야 될 사람들이 더 고개숙이고 더 잘 하면 될 일을 지적하는 사람보고 나쁘다고 그래요. 이상한 문화 아닙니까? 1,500, 1,500명도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빼고 1,100명. 1,100명에서도 전부 다 아니에요. 간부 몇백명.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읍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하는 겁니다. 잘 해 주세요. 과장님 한 분이 정말 눈 똑바로 뜨고 일 쳐다보면 이런 말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안 들어왔지만 복지여성과도 마찬가지예요. 통보받은 날짜가 한참 됐는데 안 만들어 되는 종이, 만들었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노령산맥권 휴양, 치유벨트 사업이 공유재산을 11월 24일날 했어요. 예산서를 완성한 다음에 예산안을 짠 다음에 넘겨와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오는 건 저는 참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때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심의과정 안에서 이게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들어가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안 들어갔습니다. 확인했으니 정말 잘 하신 거예요. 다른 몇 개 사업은요. 예산계장님 들으세요. 두 개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하는 중에 이미 예산안에 편성돼 있었어요. 제가 회계과하고 다른 과 어딘가 또 있습니다. 산림과는 정말 제대로 한 거예요. 제가 그거 지적하려다 안 했어요. 이미 통과될 걸로 알고. 통과가 안 되고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어떡할 겁니까. 의회는 거수기입니까? 의회는 공무원들 일하는데 위해서 존재하는 거수기입니까? 거수기 아니에요, 저희들. 저희들 거수기 아닙니다. 일단 잘 하셨는데 총사업비가 51억 아닙니까? 내년에 구입해야 될. 그런데 왜 25억으로 올렸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솔직히 25억이면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큰 예산입니다. 51억 다 세워줘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다 매입할 자신이 있습니다마는 한 25억이라도 세워줘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열심히 활동을 해서 매입을 한다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마저 매입할 마음으로 25억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왜 제가 51억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47억짜리 가지고도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집행부의 탄탄한 계획이 필요하다. 누누이 지적하고 그래서 한 1년정도 미루어진 사업이죠. 솔직히 말하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안 해도 될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절반 세웠어요, 절반. 누구 것, 누구 땅 절반 사실 겁니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수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자기땅을 빨리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 소유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할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200헥타 다 믿고 공유재산 통과시켜드렸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토지 매입을 2018년도에는 예산이 25억이라 25억 원어치 사놓고 돈 없으면 19년도에 땅 못사고 20년도에도 못사고 대통령 공약사업이지만 국가에서 돈 안 내려줘서 못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특정 땅만 사고 말아버릴까?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계 요청할 때는 51억 전액 다 요청을 했어요. 예산계에서는 가용재산 범위에 너무나 벗어난다.

이도형위원

계획이 미뤄지잖아요, 그러면.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부탁해 가지고 반절이라도 세웠는데.

이도형위원

맞습니다.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라도 어떻게든지 세워 가지고.......

이도형위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앞선 두 개 과는 공유재산 심의 의결도 되기 전에 예산을 다 잡아놔버렸어. 엉터리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혹가지 않게 해 주세요. 제가 다시 조사 않게 해 주시라고.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토지 매입과정에서 정말 시민들의 의혹이 많은 사업중에 하나예요.
상호

손상호산림녹지과장

의혹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정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끝까지 파헤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기호종건설과장

143쪽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1일날 2018년도 지방하천유지사업 도비보조금 가내시가 돼 있는데 도비가 1,500만 원으로 통보돼서 도비,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호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교통과장

저희 과는 택시요금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인데요. 그동안에 시비지원 사업이었는데 11월 29일자 전라북도에 도비 예산이 내시되어서 시비를 삭감하는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비 1,155만 7,000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대용하는 사업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복남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유명순농업정책과장

수정예산서 151쪽에서 153쪽으로써 사업조서 122쪽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고 123쪽도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123쪽은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6차 산업 인증업체나 마을상품 생산업체 중에서 8개소를 선정을 하여서 품목검사 비용이라든지 디자인 개발,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비 50%, 시비 30%, 자부담 20%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123쪽에 소규모 6차 산업화 사업은 6차 산업 인증업체인 내장산 산약초마을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하는 사업으로써 가공공장 리모델링하고 기계 증설 및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명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개발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산안 161쪽인데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복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도비가 저희들이 본예산에 552만 7천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지원이 안 되어서 그걸 시비로 수정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관광해설사 실비보상도 조정이 되어서 조정된 부분을 총액은 같은데 조정된 부분을 수정안 예산에 올려서 예산안을 올려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2쪽에 전통문화 재생산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3개년 사업으로 일반 농산어촌 신규사업인데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6년도에 1억 5천을 집행을 했고 올해 17년도에 4억을 집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4억 5천을 집행하는데 올 사업에 시설비가 1억 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하다보니 다 집행을 못하고 6,600만 원을 이월을 시키고 7,900만 원 올해 해당되는 시설비를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수정예산에 올렸던 것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전통문화 재생산 플랫폼 구축사업. 방금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뭐에서 뭐로 바뀐다는 거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금 거기에 시설비가 7,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사업비로. 그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시키고 시설비 약간씩 들어가는 부분들은 올해 1억 900만 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6,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설비는 그걸로 이월시킨 걸로 사용을 하고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바꿔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수정요구안을 냈던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서를 보면 161쪽인데요.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지는 것은 기정액이, 플랫폼 구축에 기정액이 3억 7,100만 원이었어요. 지특과 시비를 합쳐서. 7,9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4억 5천으로 전통문화 재생산 플랫폼 구축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에 줘서 민간 어떤 조직에. 그런데 7,900만 원이 늘어나는 돈이 시설비로 편성했던 7,900을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보태주겠다. 그 얘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사업을 변경해서 거기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이 9개 사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옥마을사람들이 이 사업을 주축으로 제안해서 선정이 됐던 부분들인데 사업의 효율성이나 당초 공모에 의해서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시설비는 지금 현재 이월된 것이 6,6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계획됐던 부분은 경상보조사업으로 이관을 시켜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내실있게 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수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시설비는 어떤 일을 하려고 만들어놨어요? 7,900만 원?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거기에는 창조지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무대 설치랄지 여러 가지 행사에 관련된 시설사업을 같이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택문화체험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차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고택문화체험관에 뭔가 세팅을 하는 거죠, 시설비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거기도 하고요. 그 앞에 무대, 행사할 때는 무대도 거기에 설치하고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또 개략적으로 프로그램 콘텐츠 사업이 한 10가지, 9가지 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일정부분 들어가는 행사 시설비랄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고택문화체험관은 관광과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문화예술과로 넘겼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고택문화체험관 자체 운영은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태산선비문화권이라고 하면 칠보를 중심으로 해서 칠보, 산내, 산외, 옹동, 태인, 북면까지 6개 권역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태산선비문화권에 역사, 문화, 관광. 이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관광과 연결시키고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내는 사업이 창조지역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사업을 하고 6,600만 원이 시설비로 남았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900만 원을 2017년도에 시설비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고택문화체험관 주변에 경관조명을 거기에 설치를 했어요. 3천만 원을 들여서. 물론 고택문화체험관이나 여러 가지 김병관 고택도 있고 관광안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시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남은 부분이 6,600만 원이 남아서 이월시킨 겁니다.

이도형위원

1억 900만 원 시설비 세워놓고 3,300만 원 쓰고 6,600 남겼으니까 잘 하셨어요. 잘 해서 내년도 시설비 걱정이 없으니까 기존에 세워놨던 7,9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잘 올려주셨어요. 잘 하셨네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 부분보다도 저희들이 설명 부연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이도형위원

아니, 예산 집행률이 1억 900짜리를 3,300 집행하고 6,600 남기는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돈이 막 남습니까? 그리고 돈 달라고 할 때는 돈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돈 남기지 마시고 잘 쓰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운영하다 보면 집행이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도형위원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시설비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시설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안 된 사업에도 이렇게 계속 줘야 됩니까? 4억 5천만 원을? 잘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 고택문화체험관 20억 들여서 지금 운영자가 위탁받았죠? 위탁하라고 또 경비 대줬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직영하라고 하니까 손님 한 명도 없었죠? 3개월 동안. 다시 그분이 가져갔죠? 그분이 또 수탁했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위탁했죠.

이도형위원

우리가 위탁했고 그분이 수탁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운영비 또 대줘요. 또 문화예술과에 무슨 공연 프로젝트 올려가지고 몇억 가져가요. 여기 또 창조 무슨 한다고 해 가지고 4억 5천을 가져가네. 이게 뭐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고택문화체험관하고는 별개사업이고요.

이도형위원

그럼 다른 데다 해요. 왜 그 돈도 못쓰면서 거기에 계속 합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2015년도에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 그분들이 한옥마을사람들이 고택문화체험관에서 프로그램을 사업을 만들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고택문화체험관의 운영자이기도 하지만 창조적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는 고택문화체험관이 문화예술과로 업무 이관이 되었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담당해서 하는 것이고. 10억을 가지고 2016년도 1억 5천, 17년도 4억, 그다음에 4억 5천, 이렇게 10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일단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있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비율이 있는 것이고. 시설비로 세울 때는 시설비의 내용이 있는 것이고. 일반 경상보조는 또 내용이 있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대한 사업의 변경이 있는 거죠. 국비매칭이라고 그냥 사업계획 변경 없이 그냥 우리가 예산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국가 돈을 받기 위해서 국비 3억 6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창조지역사업 국비공모 선정됐는데 프로젝트를 제출한 사람이 누구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한옥마을사람들입니다. 사단법인.

이도형위원

한옥마을에서는 4억 5천짜리를 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4억 5천 중에 3억 7,100만 원은 경상적 성격이고 7,900만 원은 쉽게 말하면 시설비적 성격이었던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내용이 막 바뀌는데 경상보조사업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럼 변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변경합니다. 변경하는데 예산에 관계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변경승인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중앙부처에다. 농식품부에.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됐냐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요구했는데, 요구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요구에 대한 부분의 승인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는데.......

이도형위원

그 절차 얘기하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승인은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중앙부처 관계자들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지금까지 우리 정읍시나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올리면 자기들이 긍정적인 검토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얘기를 해서 예산만 반영이 되면 변경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승인권자가 국가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국가에서 의사결정 통보가 안 냈는데 우리 마음대로 예산 변경해도 되느냐 이 말이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에 1월 1일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분인데.

이도형위원

안 되면요? 변경승인 안 해 주면.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 그런 조치들을 하고 하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도형위원

백준수 과장님은 정읍시에 관광개발과장님이지, 중앙부처 어느 부처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장관님이 아니잖아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아무튼 엉뚱한 데로 튀어서 제가 목소리 키웠는데 일들, 쳐다보는 시민들이 많아요. 고택문화체험관 지어놓고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고택문화는 둘째치고 무슨 예술원 운영하고 있지. 거기에다 운영비는 다 대주지. 숙박손님은 없지. 프로그램 한다고 여기서 몇억, 저기서 몇억.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여러 가지로.......

이도형위원

아닙니다, 이런 것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설비에서 돈 세웠는데 3분의 1도 못쓰고 이전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사실 말씀 못드렸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여러 가지.......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가능한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프로그램 중에서 가양주를 만드는 창고를 신축하도록 예산이 시설비 1억 900만 원 중에 포함돼 있던 건데. 거기는 저희들이 민자본 사업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직접 시에서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양주를 짓기 위한 땅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이월을 시키는 부분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7,900만 원은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을 해 보니까 시설비 성격보다는 콘텐츠 사업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거기서 요청도 그렇게 들어왔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시설비를 세울 때는 그 시설비를 세우려고 목적이 있어서 예산 통과가 된 것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꾸 그렇게 엄한 얘기하시면 안 돼.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 사업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논리적으로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되요. 어떻게 시설비가 1억 세웠다가 3,500만 원 쓰고 민자본으로 돌린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엿장수 가위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이것은 의회의 역할인데, 완전히 의회를 경시하는 역할이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하면 뭡니까. 요새 내가 하면 뭐가 남이 하면 뭐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절대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하는 건데.
재오

김재오위원

이 내용, 과장님이 말씀 안 해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막, 의회 심의해서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 임의대로 시설비를 가져다 민자본으로 돌리고 민자본을 갖다가 시설비로 돌려버리고 그러면 안 되요. 목적이 있잖아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목적을 어떻게 세웠어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을.......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은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되, 그 과정속에서 어려운 여건이 있다면 수정변경해서 의회 동의 얻어가지고 예산 쓸 수 있겠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보세요. 시설비 돈 1억인데 3,500만 원쓰고 7,000만 원씩 변경하면.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것은 이월을 시킨 것이고요. 1억 900만 원 중에서 4,300만 원 쓰고 나머지 6,600만 원은 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이 예산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위원

예. 좀 물어볼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남았다는 시설비는 명시이월이나 이런 걸로 넘기는 건가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사고이월시킬 겁니다.

이도형위원

올해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 줘보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바로 가져오셔야 되요. 가능하면.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고이월로 넘겨서, 그러면 이게 국비보조사업인거죠? 쉽게 말하면.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시비가 매칭된 국비보조사업이죠.

이도형위원

그렇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든 자본보조든지 하면 사업시기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종료했죠, 이거? 올해년도 사업은.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종료가 아니고요. 이게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2016년부터 18년까지 연계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연계해서 가는 것이고요. 3년간 사업이 조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우리 지침에. 그래서 진행하다가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부분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중앙부처가 어디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농식품부입니다.

이도형위원

농식품부에서 하는 체험 프로그램, 마을축제, 주민참여형 상품 개발, 이런 거잖아요.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당해연도별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물론 못한 건 넘겨서 하면 되요. 시설비니까.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연도 중간쯤에 와서 시설비적 성격의 것은 줄이고 경상보조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계획 변경 신청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설비는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죠. 시에서 직접 집행.

이도형위원

경상보조로 하는 것은 누가 보조사업자죠? 그 보조사업자가 누구예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한옥마을사람들입니다. 사단법인.

이도형위원

한옥마을사람들이 자기네 공간을 중심으로, 말로는 태산선비문화권이에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공모사업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말로는 태산선비문화권. 광범위하게 고택체험관을 비롯해서 칠보까지 아울러서 하는 걸로 하고.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시설비적인 성격은 어디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계획 주셔가지고 이 사업의 진행정도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이 필요한지, 시설비를 경상비로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주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존 자료,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한 것. 오늘 주셔야 됩니다. 바로 가지고 오세요.
준수

백준수관광개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준수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정회

18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농생명활력과
다음은, 농생명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활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생명활력과장 남상필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34건 중 계속사업이 26건, 신규사업이 8건으로 이번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은 국도비 지원내시가 예산안 편성 이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안으로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8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인데요. 본 사업은 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 여러 가지 안전재해를 보상함으로써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20명 정도 지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보험료는 1인 가구당 약 1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양식장 청정지하수 개발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00만 원. 사업규모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중형관정 개발비 지원입니다. 다음 148쪽,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지사님의 삼락농정 신규사업으로써 기상이변이나 아니면 농산물의 가격이 불안정한 것을 대응하고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가소득 안정 및 소득증대에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시는 대상 작물이 가을배추하고 고추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해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저희 시는 건고추하고 가을배추가 심의회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사업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건고추는 올해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이 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가을배추는 기준가격 결정이 되면 지원 세부내역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도 지원사업으로써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이고 총 규모는 두 번에 걸쳐서 정읍시에 생산하는 농산물 홍보 판매를 위한 TV홈쇼핑 방송 출연료 및 영상 제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로컬푸드 샵인샵 지원입니다. 역시 도 지원사업으로써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내용은 기존에 마트, 하나로마트라든가 농축협, 원협, 하나로마트에서 기존 공산품 판매장에 일정 공간을 확보를 해서 로컬푸드 판매장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 중소농 농산물 안전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의 사전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 3개소가 현재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정읍농협, 정읍원예농협, 고모네장터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잔류농약 검사비가 됩니다. 조서 152쪽, HACCP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역시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신규사업입니다. 저희가 식품 가공업체에 HACCP 시설을 인증받은 업체가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HACCP을 인증 유지를 하려면 여러 가지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인증기준에 맞는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신규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과일간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5개교에 47교실이 1,035명의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현재 실태가 됩니다. 이들한테 조각과일, 컵과일이죠. 이걸 제공을 해서 아이들한테 건강증진 도모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의 안정적인 소비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어떻게 됐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지원사업인데 우리 정읍시 로컬푸드 농약성분이 나와서 취소된 부분이 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로컬푸드 취소가 아니라 원협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겠는데 전라북도에서 인증한 로컬푸드 취급에 모범 판매장으로써 어떤 것을 취소를 했다는 것이지, 그 로컬푸드 자체를 판매를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 분명히 어디라고 얘기 않겠지만 농약이 연속 3번이 나와가지고 도에서 로컬푸드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는 정지가 된 상태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농약 연속 3번 나온 건 어떤 내용입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인증업체에서 1년 이내에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성분이 검출된, 3회 이상이 검출이 되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을 모범식당으로 시에서도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죠. 도에서 지정을 모범 로컬푸드 판매장으로써의 기능을 그것을 인증을 취소를 하는 것이지, 로컬푸드 판매장 업소를 문닫게 하는 것은 아니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라는 것이 뭡니까. 인증서는 아무라도 가지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로컬푸드 인증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나름대로 로컬푸드 인증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모든 것을 기준치에 의해서 로컬푸드냐 아니냐 하는 것이지, 기준치에.......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이 임의대로 로컬푸드 기고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이 임의대로 로컬푸드, 다 규정과 규약이 있어서 그 틀 안에 들어가야 로컬푸드 직매장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연속 3번 걸렸을 때 정지, 어디라고 얘기 않겠지만 농약을 3번 연속 걸렸기 때문에 정지당한 부분도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부분은 농가들이 생산하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그 농가에 대한 출하를 금지를 시키고. 출하 금지시키는 이유는 계속 출하가 될 경우에 소비자가 먹거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알았으니까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140쪽 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몇 농가가 됩니까? 우리 정읍시에.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내수면 어업 신고를 한 내수면 어업인이 102농가가 등록을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102농가에 양식어종은 몇 종류 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양식어종은 15~16종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험료 지원은 대상 지침이 있습니까? 선정지침.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본인이 가입을 해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들 듯이 이것도 이런 형태로써.......

정병선위원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도비에서 지원합니다. 매칭사업으로 해서.

정병선위원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비 지원하려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우리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당히 이런 것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물론 안 들려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자부담이.......

정병선위원

자부담이 몇%입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정병선위원

자부담이 20% 정도 된다면. 확실해요, 20%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102농가면 상당히 많은 농가인데 여기서 20농가를 선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본인들이 신청도 하겠지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신청 농가가 넘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느 일정 기준을 둬서.

정병선위원

원칙에 입각해서 선정을 잘 해 주셔가지고 피해보는 빠져가지고 그런 농가가 없도록 선정과, 또 어종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15~16종 되는데 그 대상자가 어떤 종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어종과는 관련이.......

정병선위원

%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건 어업인에게, 사람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어업인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는데 미꾸라지하고 장어한다고 봅시다. 미꾸라지가 40농가 되고 장어가 60농가 된다면 지원했을 때 다 지원했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20농가 선정을.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이 어려운.......

정병선위원

그래서 저는 농민들이 서로가 서운하다, 공정하게 했다라는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다음에 148페이지, 가격안정 지원 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가을배추에 대해만 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 부분은 품종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연초에 농업관련 단체들 대표들이 참여해 가지고 정읍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품종을 작물을 결정할 것인가 해서 선정된 것이 건고추하고 농민단체에서 가을배추를 선정을 해 줬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일은 해당이 안 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과일은 해당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과일이 해당이 안 되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어째서? 저기가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작물 중에서 우리가 주로.......

정병선위원

왜냐하면 올해같은 경우에.......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채소류.

정병선위원

과일 중에서 올해 감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어요. 가격이 하락되어 가지고. 감농가가 우리 시에 몇 농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감 재배농가 정확한.......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도 사각지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감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손해를 본 사람들이.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배추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1쪽 잔류농약 검사비 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걸 지원을 해야 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먹거리잖아요. 먹거리이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두고 검사를 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또한 생산자들도 양심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최소한의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검사를 통해서 규제대상, 생산자는 규제를 하고 적극적인 장려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는 장려를 하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제도는 저도 공감해요. 필요하다는 공감은 하는데, 사실상 로컬푸드 직매장은 안정된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예요. 취약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여기는 검사도 나오죠? 도에서도 나오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정병선위원

전문기관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약검사비를 위에서 나와서 불시 점검하고 그렇게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소비자단체에서, 농산물검사소에서.

정병선위원

지난 번에 로컬푸드 직매장 검사해 가지고 지적돼 가지고 걸린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것은 아마.......

정병선위원

잘 알아보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소비자단체 연합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불시에 예고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병선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도 지원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아닌 진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먹거리를 먹는데 취약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에서 파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는 3개 직매장은 사실상 안정된 직매장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정책에 의해서, 도정 정책에 의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일반 시장, 이런 부분들도 검사를 전혀 않는 것은 아니죠. 하고 있는데.

정병선위원

농산물.......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농산물품질관리소.

정병선위원

거기에서 다니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이 명절 전후라든가 정기적으로 불시에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자주는 못하지만 관련기관에서 시하고 같이.......

정병선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직매장은 사실상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다닙니다. 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된 곳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를 제외한 그런 데는 지원해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상당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155쪽 있죠? 과장님, 지루하시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더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정병선위원

그만 하라고 하면 그만 할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말씀하시죠.

정병선위원

학교 간식 지원비는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예산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일같은 것도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친환경, 그렇지 않으면 GAP 인증을 받고 농산물 표준규격이 적합한 과일, 과채를 저희가 원하고 있고요.

정병선위원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교육기관에 금액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과일 선정같은 것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협의체 없습니까? 친환경으로 만든 쌀같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협의체. 시하고 있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연합회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걸 이용을 해 가지고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하고요.

정병선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서 잘 못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읍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협의체를 통해서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 어차피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에서도 어느 정도 관여보다도 동참을 해야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맞는 말씀이에요.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로 안전,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 HACCP시설 갖춘 시설. 이런 데서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아동들입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무엇을 보고 왔는데 밥을 먹이는데 말 안 들으니까 뉘여놓고 배를 발로 누르고 억지로 수저로 밥을 떠먹이는 이런 실태예요. 간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부터 친환경,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협의체 구성된 단체가 협의체가 몇 개나 됩니까? 아이들 친환경 관계로 인해서 협의체.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친환경 생산자 농가들로 구성된 연합회가 있고.

정병선위원

아니, 시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가격 심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체육과.......

정병선위원

가격도 있고 친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잘 운영을 해 가지고 꿈나무들이 제대로 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밭작물 관련해서 밭농업. 밭농업 직불금 사업이 우리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 매칭사업이 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하면서 당초에 10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어요. 10억 중에는 도비 지원부분이 매칭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억 중에서 9,600을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될 매칭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갈라내는 겁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기타보상금 총액이 11억에서 10억 9,600으로 물론 400만 원이지만 줄어들게 되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기정예산에 비해서?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농가로 가는 직불금이면 아무래도 농가에게 가는 돈이 있을 것 같고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전체 다 농가비입니다.

이도형위원

행정비도 좀 있으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밭농업 직불금 및 행정비라고 돼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건 별도로 부기가 다를 건데요.

이도형위원

행정비는 따로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쨌든 농가로 가는 게 400만 원이라는 돈이 지난 번 예산에 비하면 줄어들게 되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니요. 이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10억에서 9,600이 빠져나가서 도비가 9,600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시비 매칭분이 9,600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넘어가고 9,600이 빠진 9억 400만 원이 순수한 시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도형위원

수정예산서안 170쪽을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타보상금 총액의 변동을 보면 밑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400만 원이 감이잖아요. 비교증감을 보면. 밭농업 직불금 자체사업이 있고 밭농업 직불제 사업(지방비 사업)이 있어요. 2개가 결국 농가에게 가는 거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총액을 보면 기정액은 1억 천만 원이고 지금 편성한 예산은 1억 9,600만 원인 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죠. 10억.

이도형위원

10억. 11억에서 10억 9,600으로 400이 감액되는 것으로 보는 거냐 이거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17년도 기준해서 11억을 계상을 했어요. 내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0만 원을 감한 예산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어쨌든 도비와 붙여지는 것은 총액으로 보면 1억이었는데 그것이 이번 예산안에서는 1억 9,200으로 되고 시비 매칭을 해서 1억 9,200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 자체 예산은 10억이었는데 9억 400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우리 시 순수하게 시 재량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굳이 감액할 필요가 있느냐.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비,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에 매칭을 해서 별도로 띠어내고 나머지 9억 400만 원을 시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9억 400이 아니라 9억 800을 하면 당초에 목표했던 11억이 될 수 있는데 400만 원이라는 돈이 농가로 덜 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원래 밭 직불금 시비가 10억 범위내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재량적 범위가 10억인 거잖아요. 10억 범위내에서 9억 800을 넣어주면 총액에 변동이 없어요. 11억으로. 그런데 도비 매칭을 한다고 하면서 결국 줄어든 것이 시비에서 400이 더 줄어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도에서 도비가 1억이 내려올 줄 알았어요.

이도형위원

도에서 들어오는 것은 매칭으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재량적 범위가 10억인데 9억 800을 주나 9억 400을 주나 상관이 없는데 기왕이면 9억 400을 줘서 당초에 목표했던 11억을 맞출 수 있는데 왜 400을 줄였냐 이 말이죠. 직불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줄었거나 양이 줄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목표금액을 맞춰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농가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시비는 결국에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도비만 줄어들어서 그부분을 조정한 것이지, 시비는 결국 10억은 그대로 있고요.

이도형위원

도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400만 원이 줄어서 와버려가지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쨌든 우리는 그럴 걸로 예상하고 편성했었는데 좀 아쉽네요.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전년도 저희들이 기준에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내시가 오면서 어쩔 수 없이 감액편성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10억까지의 범위 안에서 편성할 수 있으니까 당초 목표했던 전년도에 동결한다는 수준에서, 전년도가 11억이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도비가 1억이 왔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도비가 1억이 왔고 이번에 도비를 9,600만 원만 주는 거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참 쫀쫀하게. 400 띠었어요. 좀 아쉽지만 우리 농가에게는 어쨌든 400이라는 돈이 적게 가는 거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여력이 허락한다면 도비에서 덜 온 400을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라도, 어차피 범위는 10억이니까 9억 800으로 편성하면 크게 문제가 되느냐. 그 얘기예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큰 문제는 아니겠죠.

이도형위원

이게 그냥 선심으로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2017년도에 11억이었기 때문에 더 늘지는 못해도 2017년도 수준에 맞춘다는 차원에서. 물론 도에서 돈이 400만 원이 더 왔어야 맞는데.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증액도 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전년도 수준에 미달하게 계속 내려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산안에는 172쪽인데. 설명서로 보면 154쪽인데요. 기정예산안이 5억 9,760만 원이었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5억 9,040만 원이 어디로 가버리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예산이 수요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수요조사를 하면서 올해 2017년도 기준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 이 정도 우리가 내년에도 보조지원을 해야 되겠다. 농가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받아서. 결국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실수요자를 해 보니까 신청을 않는 거예요. 자부담,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당초에 내시가 요청을 해서 국비가 왔는데 이 사업비가 왔는데 다시 최종적으로 도에서 변경내시를 통해서 이 사업비를 줄이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욕심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도형위원

이해는 얼마든지 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욕심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도형위원

우리 집행부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5억 9,760만 원으로 저기까지 받았어요. 지특?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예, 지특입니다.

이도형위원

4억 9,800을 받아서 시비 9,960만 원 편성해서 5억 9,7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서에 잡아놓고 불과 한 달 며칠만에 사업량을 1,200만 원짜리 1개소, 720만 원짜리로 줄여가지고 예산 편성해 왔어요.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처음에 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 정도 농가들한테 사업을 하겠다라고, 왜 그러냐면 국도비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여기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요구를 합니다. 도에. 요구를 하면 그것에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처음에 가내시를 주는데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내년도 실수요자를 조사를 해 보니까 사업 수요자가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자부담 능력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내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도형위원

과정은 과정인데 6억 원 가까이 세워놓은 예산이, 돈까지 다 배정 마쳐가지고 국비나 지특 다 세워놓고.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도형위원

어떻게 720만 원, 그러니까 720만 원이 줄어드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저는 이해하겠는데. 6억 예산 편성해 놓고 며칠만에 720만 원어치만 사업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올라온다는 게. 우리가 조사한 건 다 헛방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기간이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남들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못하겠다 해서 다 나가떨어졌으면 모르는데 사업조서 올릴 때는 6억 원 잡아놓을 정도로 많다고 했다가 불과 한 달 지나가지고 방망이 두드리려고 하는 시점에서, 몇%입니까? 90%가 안 하는 식으로. 90%도 이상이죠. 구십몇%가 다 허수였다는 얘기가.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도형위원

저는 다 이해해요. 저는 모든 걸 다 이해하는데.
상필

남상필농생명활력과장

저희들 사실상 욕심에 의해서.......

이도형위원

욕심껏 한 건 좋은데 적당히 욕심내서 했어야 되는데 행정의 신뢰성이 너무나 무너진단 말이죠. 720만 원 주려고 결국 6억짜리 예산 세워놓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생명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상필 농생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신규사업,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축산과장 서영종입니다. 축산과 2018년도 수정예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개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11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조서 157쪽,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농가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경관개선자금 지원을 통해서 축산농가 환경개선에 대한 의식변화 및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9쪽,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7,800만 원으로 가축분뇨를 단기간내에 고속발효 퇴비화해서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환경민원을 방지해서 양질의 유기질비료 생산으로 농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7,500만 원이고요. 착유 후에 나오는 세정수를 정화처리를 해서 적정 방류수 수질기준에 처리하고 수질 및 토양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밀폐공간에서 가축분뇨 유해가스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쪽, 자돈폐사율 감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3,900만 원이고요. 돼지의 분만 후 자돈 스트레스 방지 및 위생적 관리를 통해서 폐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돈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쪽, CCTV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912만 원이고요. CCTV를 통해서 임상관찰을 통해서 농가 및 출입자, 차량 소독 등 평상시 방역실태 등을 평가 점검을 해서 각종 악성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 방역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축우용 초음파 화상진단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1,320만 원이고요. 혈통이 보증된 우수 암소 유전자원의 다산 장려, 촉진을 하고 품질과 능력이 우수한 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본 진단기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쪽, 옥수수 사료 생산용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8천만 원이고요. 옥수수는 사료를, 옥수수는 수확을 위해서는 대형장비가 필요한 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효과를 증대시키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쪽,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천만 원으로 농어촌지역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 참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가금 생산성향상시스템 지원과 197쪽,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입니다. 가금 생산성향상시스템 지원사업은 예산 4,800만 원이고 각종 오파란을 처리하는 파란처리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예산은 2천만 원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동물을 질병진단키트라든가 예방집중, 중성화수술을 모두 실시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축산과가 계속 바쁘고 힘든 건 아는데요. 담당팀장님 성함이 김백환 팀장님 부서는 상당히 일이 많은데. 도에서 가내시 통보가 앞에 어떤 과 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10월 25일자가 전체 42건 중에 17건이에요. 과장님이 수정예산안 설명하는 것중에 40%는 10월 25일자예요. 통보날짜가.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수정예산으로 안 올려도 되는 것들 아닙니까? 아까 하도 제가 목소리를 키워서, 기운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17건 40%라는 게 참. 당연히 제출했던 사업대비 변경이 왔으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하는 축산과의 심의중의 40%는 오늘 안 해도 되는 건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10월 말일자, 10월 30일자 빼고 11월 1일자 빼고. 그런 것까지 합치면 절반이 넘어요. 바쁘고 힘든 부서인 줄 알지만. 인력이 부족합니까, 그쪽에? 그쪽 담당계장님쪽에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10월 25일자를 수정예산으로 할 정도로 예산계를 가지 못할 정도로 바빴거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얘기해 주세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본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좀 늦은 것은 저희들.......

이도형위원

크게 좀 말씀하시든가.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본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늦어서 저희들 불찰로 생각하고요. 사실은 대가축계는 계장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은 적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쏟아지는 양이 17건이 10월 25일날 확 내려왔는데 다른 일 대가축에서 아마 축제 뒤처리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축산테마파크 관련해서 민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이거 어차피 수정예산 제출할 때 그 때 한꺼번에 하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행정적 비용을 감안하면 좀 늦은 시간에 야근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텐데 과장님이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되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직원이 부족하시다고 그랬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저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도 계시는데. 세입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세입은.......

정병선위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요. 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본 사업들은 시비부담도 많은 사업으로써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 부서가 홀대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죠, 과장님?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했으면 하겠어요? 둘 다 생각 안 해야죠?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사회에도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약자들의 편에 서고 싶어요. 약자가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셨죠? 촛불시위 한번 하세요. 시에서. 하실 수 있겠어요?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어째서 이런 말씀드리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해요. 직원이 부족하면 충원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직원이 부족하다,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영종

서영종축산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영종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도서문화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문화사업소장 김평섭 도서문화사업소장 김평섭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에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돼 가지고 도청에서 문서가 온 것에 따라서 예산을 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증액요인이 임금 조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서문화사업소장 김평섭 예.
그러면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가 제기했던 내용들은 해소되는 겁니까? 도서문화사업소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월차, 주차, 이 부분은 어떻게 되요? 도서문화사업소장 김평섭 들어가있습니다.
그것도 들어갔어요? 도서문화사업소장 김평섭 예.
잘 됐네요. 특히, 도비 매칭이어서 도에서도 금액을 같이 지원해서 올라간 거죠? 도서문화사업소장 김평섭 예, 그렇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평섭 도서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허성욱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안 냈고요. 세출예산 189쪽하고 190쪽,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 구축사업비를 고창과 부안군에서 분담금을 시비로 계상을 하여야 하나 본예산에 지특 및 도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수정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증감은 없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191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비와 소비자 위생감시원 운영사업비는 기금 및 도비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수정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몇% 정도 공정이 됩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실시설계 중으로 12월중에 실시설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언제쯤 개관을.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내년 중반쯤은 개원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세동기 사업에서 지특예산이 이렇게나 안 온 이유는 뭐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돼서 예산을 100만 원 증액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190쪽 보시면 제세동기 거점마을 설치에 1억 3,500이잖아요. 그 중에 재원별 내용을 보면 지특이 1억 800이었고 도비가 810만 원, 시비가 1,890만 원이었는데 지특하고 도비가 안 와가지고.......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안 온 게 아니고요. 부안군하고 고창군에서 거기에서 예산을 받습니다. 지특예산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받는 돈을 저희한테 분담금으로 넘기거든요.

이도형위원

분담금으로 넘겼는데 그동안에 그걸 지특이나 도비로 편성했었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이번 본예산에 그렇게 잘못 계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잘못했다 이거죠? 행정적인 실시?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시비로 변경해서 한 겁니다.

이도형위원

이것도 안 해도 되는 일을 또 했네.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검토를 잘 못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제가 어떤 눈빛을 보내야 됩니까?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열심히 찾았습니다. 변경하기 위해서.

이도형위원

찾아서 발견해 가지고 고쳐준 거예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마지막 순간이니까 따뜻한 눈총을 보내줘야 되는지, 정말 째려봐야 될지 모르겠네. 애쓰셨어요. 그래도 발견하고, 눈감고 넘어가버리면 나중에 또 추경이나 결산추경 가서 또 손대야 되는데 용기있게 이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그냥 덮어버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혼나는 게 무서워서 딱 넘어가서 시침 뚝 떼고 있다가 결산 때 맞추겠지 하고.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그것도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것도. 애쓰셨어요.
성욱

허성욱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성욱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일단은요.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못들었는지는 모르는데 첨단산업과는 혹시 오기는 왔었나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가라고 했나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왔다가? 위원회에 얘기하고 한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4시에 회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조서는 없지만 금액변경이 있는데 그 내용, 그래도 방금 보건위생과장처럼 어찌됐든 설명이 필요하면 대기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쪽 과는 그냥 패스해서 그 과정을 제가 몰라서 물어봤고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승인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7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4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