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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23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8-04-17

박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만재위원장대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길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하게 되어,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1일간이며, 오늘 상정할 안건은 일제정비 조례안 20건과 그 외 제·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정비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의무규정 삭제 등 단순 개정 건으로 소관 국·단·소별로 일괄 상정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1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만재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 소관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이유는 법제처에서 우리 시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정비토록 권고한 조항에 대해 일제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사항 등에 대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복지관 사용ㆍ수익허가 취소사유를 법에 일치되게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17조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내용은 상위법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대규모점포 개설 및 등록제한 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시장활성화 구역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용어을 수정하고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와 위임하지 않은 사항인 상인회 등록취소, 상인회 서류비치,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조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8조 제2항의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하고, 법령에 위임없이 규정한 안 제1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한 교육이수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안 제6조 제4항의 방문객 이용시설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8조 원인자부담금은 가로수의 인위적 피해 야기와 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용 부담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법령에 위임 없이 규정한 안 제19조 제2항, 제3항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강제징수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부시장과 안전도시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산림녹지과장과 안전총괄과장으로 하였던 것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개정하습니다. 제3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정읍시청 소속 공무원, 같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관할지역의 주민 중에서 정읍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개정하였고, 조례 제6조 제3항에는 제척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제명인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의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대상 광고물 조항 및 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 중 전광류 조항 및 과태료 면제 규정 등 상위법과 불일치 또는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법령에 있지 않은 기금의 재원을 삭제하고 정읍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정읍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추가하고, 안 제8조 제3항과 안 제10조 제3항에는 기금운용 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세입 세출 예산안과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관계법령 및 정부조직 변경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제6조 위원회 구성을 50명 이하에서 150명 이내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26조 5항 조례에 없는 별지5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제명을 변경하고 제13조의 2의 분쟁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 개정하였습니다. 제16조 분쟁 조정신청 시 법령에 근거 없는 동의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제3조에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21조에는 규칙으로 정해야 할 과징금 가감기준과 법률에 근거 없는 과징금 가산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토지합명에 따른 지번 변경으로 안 제3조 정읍시 하모동 70-101번지를 정읍시 하모동 607번지 일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1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명제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제정비 조례안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일제정비 조례안 14건은 2018년 3월 28일 정읍시장이 발의 제출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613호, 614호, 615호, 616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3호 정읍시 근로자복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사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614호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615호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변경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616호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신설조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위임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619호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변경하고 법령에 위임 없는 교육이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620호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에 대한 위탁기간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622호, 623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2호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원인자부담금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비용부담으로 변경하고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는 가산금과 행정상 강제징수를 삭제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623호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위원회의 구성과 위촉 해제 사유, 그리고 간사 지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624호, 625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4호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한 조문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625호 정읍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위원회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고 법령에 없는 기금의 재원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626호, 627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6호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627호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조항, 조문,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법령에 위임 없는 동의서 첨부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628호, 629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28호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법령에 위임 없는 가산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629호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영차고지 토지 합병에 따른 지번 변경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오명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일괄로 상정했는데 건건이 질의를 해야 합니까?

이만재위원장대리

예.

박일위원

건건이?

이만재위원장대리

예.

박일위원

국장님이나 검토보고를 보면 다, 일제정비 기간인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법무팀에서 중앙지침에 따라서 전 조례를 검토해서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일위원

특별히 신설되는 게 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신설이나 삭제는 거의 없고요.

박일위원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용어나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박일위원

건건이 하셔야 한다?

이만재위원장대리

예.

박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정읍시 근로자 복지회관. 지금 복지회관을 어디 임대합니까? 근로자들한테 임대했어요, 위탁을 했어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층하고 2층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또 1층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4년 전에 리모델링해서 그쪽에서 한 20명 나와있고 우리 시 주민생활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과 이런 데서 2명씩 나가서 1층은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2층은 회의실 같은 것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3층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서 쓰는 일부 공간이 있고 복지증진과에 드림스타트, 거기서 3층은 쓰고요. 지하는 시민예술촌하고 수성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유재산을 할 때는 임대를 분명히 줘야겠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1,000분의 50, 1,000분의 25 받는 부분이 있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건축물에?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그 기준에 임대를 받고 수익을 내고 있는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조례 14조에 보면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개별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단체는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서 시민예술촌이나 수성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샘골복지재단 마음사랑의 집, 이런 데는 감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뭐냐면 어떤 단체는 감면해 주고 어떤 단체는 감면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읍시 공유재산을 보면. 무려 돈이 천만 원 이상 밀린 단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까지 신중히 할 부분은 아닌데. 여기는 거의 무료 했는데, 제6조를 보면 수익을 다른 사람들 또 내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6조에요?
재오

김재오위원

다만, 6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다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 줄 수 있다고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딱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복지회관에서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사무실을 얻었는데, 수익을 얻어서 사무실, 여기 조례를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6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복지회관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오

김재오위원

시장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할 수 있다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재위탁은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 이 조례를 보면 재위탁이 가능하게 돼 있다고요.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6조에 보면 2항 말씀하시는가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위탁할 경우에는.
재오

김재오위원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을 하게 할 수 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7조에 보면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6조에 따라서.......
재오

김재오위원

다만, 6조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할 수 있다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경우 가지고, 조례는 법입니다. 과장님, 법이에요. 정읍시 법인데 법이 엉성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혹시나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앞으로.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아까 17조 신설조항을 보면 17조 1호, 2호 보면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해 줄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조건이 두 가지에 해당될 때 전대가 가능하지, 그 외에.......
재오

김재오위원

조건이 되는데요. 국장님. 제6조에 따라서 임대를 할 수 있다 써졌잖아요. 지금 현재는 없어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제3의 인물이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지금 전대를 말씀하는 것이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 전에는 전대를 전혀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일부에 대해서 전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이번에 신설이 된 거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상위법이 어떤 법인가는 몰라도 아무리 상위법이 위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임대자가 간단히 얘기하면 제2차 임대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모든 사항을 다 전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만.......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그런 사람은 합당한 사람은 해 줘야 할 부분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줬는데.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줬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무상으로 해 줬을 경우에?
재오

김재오위원

거의 다 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2의 단체한테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박일위원

김재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자세히 보면 행정재산으로 방금 읽은 것.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한 경우. 두 번째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 2호가 모두 해당됐을 때 전대가 가능하거든요.

박일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자에게 사용까지는 이해하는데 수익하게 할 수 없다. 이 수익이라는 말이 이게 걸리시는갑만. 그래요? 김재오 위원님? 이 수익이 우리가 아는 수익이에요, 아니면 다른 수익이에요? 경제적 이득을 얻는 그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수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한번 검토해야 할 부분 같은데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1호, 2호에 해당됐을 때 전대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 안 됐을 때는 전대가 안 되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냐.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국장님이나.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앞으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 가능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조례를 보면 시장이 하자고 하면 거의 다 하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그런 것은 법규를 만들었을 때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런 방패막이를 해야 할, 어떤 것을 만들어놓든간에 법규를 피해갈 수 있는 여건들은 많이 있지만 무상으로 줬을 때. 무상으로 줬는데 그 사람들이 재위탁해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 정도 합시다.

이만재위원장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삼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 최근 조례 정비가 이전에 언제쯤 됐었어요? 조례 정비를 한번 했었는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거요?

최낙삼위원

아니, 전체적인 조례가 몇 건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지금 4건인데요.

최낙삼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역경제과에 조례가 총 몇 건이나 가지고 있냐고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몇건인 건 자세히 모르고 오늘 배정된.......

최낙삼위원

5건인데. 몇건인지는 아직 모르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그럼 상위에서 지적사항을 정비하는 것인가요,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시고 있는 것인가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상위법하고 충돌이 있거나 용어가 많이, 상위법하고 같게 용어를.......

최낙삼위원

상위법에 용어가 고쳐져서 우리도 따라서 고쳐준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고쳐지거나 기존에 있었던 용어를 상위법하고 맞게 고쳐지는 것입니다.

최낙삼위원

이번 정비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5개만 조례 개정하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위법하고 다르거나, 아니면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풀라는 취지에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규제를 푸는 편인가요, 전체적으로?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규제를 강화하는 쪽은 없습니까, 거의?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강화하는 쪽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법무팀에서 검토해서.

최낙삼위원

최근에 5건 조례 정비를 언제쯤 했었어요? 일제정비 할 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일제정비는 별도로 없었고요.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서 개정은 했고. 일제정비는 지금 처음입니다.

최낙삼위원

처음이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연중 한번씩 하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연중 않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이 규제가 좀 있거나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것들은.......

최낙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최근에 5개 조례를 언제쯤 정비한 이후에 정비가 됐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제가 1년 6개월 있었는데.......

최낙삼위원

그 이전에는 없었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최소한 1년 6개월 이전에 정비가 됐었다 이 말이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봐요. 제17조를 보면 다른 자에게 수익을, 신설이 가능해요. 가능하죠?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가능합니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분명히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자꾸 이유를 달라고 말라고요. 이유를 달면 서로가 복잡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법규라는 것은 참 얘기하다 보면 만인한테 평등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신설이 있어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그럼 여기서 고쳐야죠.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지.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무상으로 해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호, 2호에 한해서만. 모든 게 다 풀어주는 게 아니고.
재오

김재오위원

전체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어요.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상위법에 이런 조항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신설하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무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꾸 어떤 법규를 만들면서 특혜의 요건을 만들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일위원

제28조 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촉진이라고 있죠? 여기 보면 정읍시장은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에 대하여 현대화사업 및 시장활성화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읍시장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 시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읍 시내에는 말하자면 1시장, 2시장, 신태인시장을 화재보험을 들어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드려는 거예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화재보험이 종전에는 전통시장이 취약하니까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보험회사에서. 그런데 전통시장 공제조합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일부 지원을 하고 시에서도 일부 합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러면 다른 데 상가번영회도 화재보험 들어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일반상가는 보험을 다 들어주는데.......

박일위원

누가 들어줘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니, 보험회사에서요.

박일위원

제가 그 말을 못알아듣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에서 점포를 하시는 분들이 개인이 화재보험을 들으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준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화재보험을 들어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박일위원

공제조합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만든 조합 아니에요. 앞으로 지원해 주려고 이 근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취지는 전통시장이 화재가 취약한데,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입을 안 시켜줘요.

박일위원

왜 안 시켜주는지 아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취약하니까 그렇죠. 빈도가 높고. 그래서 전통시장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서 지원하는데, 우리 시비는 크게 지원은 않고 매칭으로 조금.......

박일위원

앞으로 우리가 100% 다 해 줘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조례를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의 범위라는 게 이게 무한대 아닙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과 일반 개인적으로 전통시장 구역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 전통시장은 이렇게 해 주니까 우리도 해 줘라 라든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화재보험은 가입하도록 우리가 적극 권유는 하자. 그러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먼저 김재오 위원님 의견 들어보시고.

이만재위원장대리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은 화재보험을 안 드는 이유가 못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불법건물이든 허가가 안 난 건물,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입니다. 화재보험을 들려면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화재보험이 가능해요. 아무리 공제조합을 하더라도. 대개 보면 건축물이 없는 게 전통시장에 그게 있어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전통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전국 현상입니다. 보상을 못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대구에도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 어쨌든 우리 정읍시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물론 전통시장에 화재보험을 해서 시비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참 중요하겠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떤 공제는 100% 공제를 다 넣어줍니다. 정읍시에서 100% 공제를 넣어줘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아무리 법규를 만들어서, 줄 수 없는 여건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반 보험회사가 아니고 전통시장 공제조합에서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라 조금 다르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보험회사가 아니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 자체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취지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보험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은 그러기 때문에 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이 전통시장의 취약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이 공단에서 하재공제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공제회 가입한 구역은 무허가 건축물이더라도 전통시장에 한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보완을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또 시장에서 가입을 안 하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런 공제 가입률이 높은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예산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 때 그걸 판단하실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은 이대로 존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도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조합도 한계가 있어요. 화재보험을 정식으로 건축물로 해서 허가난 부분에서 화재보험을 들어서 보상하는 것과 공제보험 하는 것과는 보상차원이 다릅니다.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 정읍시에서 해 준다는 것은 당연히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취약지역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됐든간에 예산이란 것이 정읍시에서 하다 보면 예산만 많이 있으면 여기저기 다 예산을 투입해서 다 해 주면 좋겠죠. 그런 부분인데. 아까 박일 전 부의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그런 부분이 형평성이라는 것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가도 해 줘야 한다고요. 그런 논리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꼭 해 주라는 법은 아니겠지만.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해를 합니다. 형평성에 대해서 안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그 형평성이라는 게 모든 12만 시민이면 12만 전체를 다 골고루 갔을 때 형평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켜나가고 유지시켜야 될 우리 고유의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취약된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다고 똑같이 12만 시민들한테 다 나눠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라는 것은 좀 안 맞는.......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이라는 것이 100% 원리원칙이라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 보면 위탁받는 세 보면 1,000분의 20도 받고 1,000분의 10도 받고 그래요. 1,000분의 50도 받고. 따지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소지가 있어요. 유동성있게 행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어요. 법규대로만 딱 100% 법규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형평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의회에서는 당연히 그 소리를 한번씩은 해 줘야 원칙이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신설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신설입니다. 법도 신설돼서 조례도 신설돼서.......

이만재위원장대리

상위법에도 이게 돼 있습니까?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예. 새로 신설돼서 저희도 이것을 넣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네요?
영호

유영호지역경제과장

다른 시군도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골에서 농사 200평만 지어도 보조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을 한번 드린 예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샘고을시장 같은 경우 언론에서 100년 전통시장이네 뭐네 해서 지금 수백억을 투자했지만 잘못해 가지고 한번의 화재로 인해서 수백억 아니라 수천억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상인들이 자기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보조를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좀 해 주라.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새롭게 신설돼서 올라와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건한 예로 벌 몇 통만 키워도 지금 다 보조 받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 뭣좀 가져다놓고 팔고 점포에다 진열해서 팔고 하는데 정작 그분들은 정읍시에다 세금을 내고 사업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읍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일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신청을 하셨으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만재위원장대리

통과는 시켜주고 8대 가서 회의를.......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주먹구구식 의회가 돼서는 안 되죠.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이 다 심의를 할 거예요.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조례를 안 만들면, 다음으로 미뤄지면.......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미뤄져서 다음에라도 화재가 났을 때....... (장내소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예방도 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예산 반영은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때 또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세요.

이만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표결을 하시든가, 진행하세요. 남겨놓고, 앞으로 의정생활을 서로가 주먹구구식 의회가 돼서는 안 되고. 소신있게.

이만재위원장대리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반대의견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만재위원장대리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유영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일위원

바뀌는 게 뭐예요? 일부 개정되는 게 뭐예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4조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조 8호에 보면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소집에 있어서 단장 또는.......

박일위원

특별하게 바뀐 건 없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거기서 조금씩만 변형된 부분입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손상호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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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위원

특별한 내용 있어요?
낙술

최낙술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재생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낙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최홍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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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일제정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의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미래전략사업단장 노영일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만재 경제건설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특구지원과 소관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체납 부담금에 대한 중가산금 조항을 삭제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조례 제14조 제2항의 체납 부담금에 대한 중가산금 조항 삭제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내용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탈관광과 소관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및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캠핑장 위탁기간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3년 이내”로 규정하는 것을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내용은 손해보험 가입 주체 및 관련 조문 변경으로 가입 주체를 상위 법령에 맞도록 “관리자”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며, 정읍시장이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수탁자에게 그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명제입니다.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일제정비 조례안 주요내용은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일제정비 조례안 2건은 2018년 3월 28일 정읍시장이 발의 제출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구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630호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임 없는 중가산금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하는 상위법령 제명을 변경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토탈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631호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손해보험 가입 및 위탁기간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오명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체납 부담금에 대한 중가산금 조항, 왜 삭제합니까?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상위법에 삭제하게 돼 있어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상위법은 이유가 뭡니까? 체납금에 대해서 부담금을 더 받아야 할 부분인지. 거기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체납 부담금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삭제를 해야 하냐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삭제를 해 줘야 하냐고요.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상위법에 삭제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도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무조건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체납 부담금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체납을 했잖아요. 안 냈어. 그럼 체납에 부담금에 더 해야할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산금을 더 증액하는데, 그것을 삭제해 버리면 안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위법이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국장님, 과장님은 안 나오세요?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중앙부처 출장을 갔습니다. 약속이 돼 있어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지. 담당직원 안 계세요?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재오

김재오위원

담당직원이나 계장님 아무도 없어요? 위원장님, 앞을 한번 보세요. 담당이 누가 있는가. 아무리 의회가 끝나는 마당일망정 이래서는 안 되지.

이만재위원장대리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계속 회의중이라. 교통과장님하고 특구지원과장님이 서울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가셨다고 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드린다고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답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가셨으면 담당계장, 담당직원이 와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만재위원장대리

죄송한데 오시라고 하죠. 늦게라도.
재오

김재오위원

당연히 와서 답변을 해야 할 부분인데. 토탈관광과에서 지금....... 정회합시다.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담당계장이랑 팀장들 해서 같이 출장을, 농공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 때문에 건의하러 예약돼 있어가지고 갔습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있습니다. 그거 문제 제기, 해결합시다. 답변 받읍시다.

이만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질의했잖아요. 답변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만재위원장대리

단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답변 받는데 담당과장 없으면 계장님이라도 하라고. 없으면 직원이라도 해야 하고.

이만재위원장대리

직원도 없어요?

박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직원을 어떻게 여기를 앉혀요.

이만재위원장대리

단장님이 해 주시면 되지. 총괄하는 단장님이 계시는데. 답변해 주세요, 단장님이.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당신네들이 위원이야?

이만재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단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나는 과장님한테 듣고 싶다고요.

이만재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에 단장님이 계시니까 단장님이 해 주시고 하면 되지, 그것을 꼭 과장님한테만 그렇게.......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회의나 제대로 진행하세요. 위원장이 회의 진행해야지, 위원이 말하는 것 가지고 그러지마요. 내가 분명히, 위원이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고 하겠다는 얘긴데.

이만재위원장대리

그럼 어떻게 할까요,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답변을 받는다고요.

이만재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답변을.......
재오

김재오위원

오셔야지.

이만재위원장대리

서울가셨다고 하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서울 갔는지 미국 갔는지 제가 압니까? 위원장님. 이 회의하기 전에 분명히 서울 갔으면 어떤 이유로 서울 가겠습니다. 사전에 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제대로 회의 좀 진행하세요.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사전에 서울 출장가기 전에 안길만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일정이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다고 사전에 아침에 다 얘기는 드렸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만 드리면 위원들은.......
영일

노영일미래전략사업단장

그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사전에 얘기를 하셨어야 하는데 아까 바쁘셔가지고 말씀을 못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고만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미 조례 하는지는 벌써 10일 전에 다 있을 것입니다. 10일 전에 공포돼서, 2주 전에 공포됐어요. 회의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제기를 더 해요.

이만재위원장대리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백준수 토탈관광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캠핑장은 더 늘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던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당초에 2015년 8월달에 개장할 때 47면 사이트로 시작했잖아요. 굉장히 국민여가캠핑장이 다른 지역에 있는 캠핑장보다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이용률이 높은데, 작년에 저희들이 거기에 35면을 해서 지금 82면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추이를 봐야겠지만 공간도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거기는 적자는 아니죠?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단순 비교해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대비 수입.지출을 따져보면 2017년도에 1억 3,800 정도 수익을 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2016년데 7,100만 원 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인건비 다 빼고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인건비 빼고. 수입.지출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같은 걸 제외한 부분만 뺐다고 하면 1억 3,800만 원 정도 작년에 수익을 올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수익면에서 괜찮은 캠핑장이 아닌가 싶어요. 토요일날, 공휴일날 이런 때는 사이트가 없어서 예약을 못할 정도이니까요.

이만재위원장대리

정읍시민은 혜택이 있습니까?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예. 20% 할인.

이만재위원장대리

정촌현 사업. 백제가요. 달은 띄우기로 했습니까?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사업, 그쪽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얘기를 해서 달을 띄우려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쪽에서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달을 하나 띄워서 정읍을 랜드마크로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제가 생각할 때도 정읍에 랜드마크로 하나 잘 띄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항시 하는 이야기대로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을 해야지,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다 똑같이 만들어놓은들 값어치가 없죠. 정읍만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어느 지역에서도 정읍 가면 밤에도 알아볼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잘 하나 만들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새암바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혹시 과장님 안 찾아오셨던가요?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새암바다요?

이만재위원장대리

예.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거기서는 오신 것이 교육관.

이만재위원장대리

아니, 그런 거 말고 제가 한번 방문했더니 도시가스 선로가 지금 첨단방사선연구센터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땔 수 있도록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시길래.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현장에는 지금 연결이 돼 있고요. 정해마을,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하고 별개라.

이만재위원장대리

시간이 남아있길래.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최낙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호텔이요? 호텔 짓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말씀드린 건데 3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건데, 지금 현재 확보된 면적이 1만 2천 평방미터쯤, 한 8천평방미터쯤 약간 모자라요. 그런 부분들을 호텔이 정읍에 꼭 있어야 할 필요성 있는, 호텔을 꼭 만들어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터미널쪽에서 관광호텔 있는 쪽에 도로를 넣어서, 국공유지가 포함되는 도로를 넣어서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과에 제출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 그것이 조금, 지침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땅을 확보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 템포 죽였어요. 지금 매입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인근에 있는 땅을 동의를 받아서 하면 또 되거든요.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5월달에 도시재생과에 다시 의뢰를 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그렇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준수

백준수토탈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영일 미래전략사업단장, 백준수 토탈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제정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만재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제명과 지방재정법 등 상위 규정의 내용에 따라 불일치 부분을 맞추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식품수산부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분리되면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제명되어 수정이 필요하고,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는 약칭사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이하“법”이라 한다, 이하 귀농 귀촌인 이라 한다」라는 약칭을 목적규정에서 삭제하고 다음 조항에 삽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규정 일부를 조례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삭제와 법체계상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5조 환수방법〕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환수 조치할 경우 보조사업자가 반환에 불응할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조항이,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7조 준용〕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농어촌정비법」 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은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합 조례」의 상위법률이므로 조례에서 상위법률인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으므로,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농어촌정비법」 규정을 준용한다”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읍 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률의 위임 없이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행정상 강제 징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 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2항의 법률의 위임 없이 재산상 권익을 제약하는 조항 및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조례 제15조 3항의 체납처분 강제징수 조항은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이러한 행정상 강제 징수제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인 바,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명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제정비 조례안 주요내용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일제정비 조례안 4건은 2018년 3월 28일 정읍시장이 발의 제출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632호, 633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2호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용하는 상위법령 제명을 수정하고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사유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633호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강제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법체계에 맞게 조항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634호, 635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34호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강제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635호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강제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오명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명순 농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명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명순 농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유명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오

김재오위원

토론 좀 합시다.

이만재위원장대리

예.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강제 징수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요. 현재 삭제를 해서 이게 효과를 보지 않더라도 보조금관리 조례나 모든 것에 의해서 환수하는 것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 부분은 모르는 것이 아니야. 어쨌든 지자체에서 법적인 인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삭제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명순

유명순농정과장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제를 함으로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강제 징수를 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라든지 모든 사항에 따라서 징수나 환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괜찮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공유재산법을 보면 1,000분의 50, 1,000분의 20 다 있는데, 그대로 맞추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훈 농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훈 농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일제정비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 및 훈령의 제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이고, 주요내용은 기존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를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을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세분화하여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난, 사회재난 비상단계별 편성 기준 및 임무를 정비하고 자연재난 편성기준에 “지진해일 및 화산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명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617호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8일 정읍시장이 발의 제출하여 2018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훈령 등의 재·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한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분리하여 규정한 목적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구성, 편성기준 등을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조례에 반영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오명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처음 생기는 거예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기존에 있던 걸.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정부 안에 의해서 일부 부분변경이 있었습니다.

박일위원

여기는 아무리 봐도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저기하는 건 없어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소방서는 총괄, 통합지원본부가 별도로 의안 22번에 부여돼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빼냈습니다. 기존에 재난안전대책법하고 통합지원본부가 합쳐져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통합지원본부를 빼낸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러는가요?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이렇게 이중으로 하면 더 힘들텐데.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그 전에도 한번 합쳤다가 이번에 다시 나누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장행정을 위해서 별도로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다 소방서에서 거의 재난안전, 그쪽에서 다 하는데요. 우리는 지원.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직접 현장지휘나 이런 건 소방서에서 하는데. 이 내용을 언뜻 보면 우리가 하고 소방서에서 지원을 하네요? 반대된 입장이네.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요즘 밀양, 제천 사건 터지니까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고 하려고 그런 세부적인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방서하고 우리하고는 기관이 틀리는데, 그게 우리 지휘하에 들어오는가?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상위법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선현장하고 상위법하고 또 약간 괴리가 있을 수도 있고.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광역단체도 있고 조그마한 소규모 자치단체도 있잖아요.

박일위원

더군다나 소방은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아니고 중앙공무원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또 중앙에서 지방에 명령을 하달을 받겠느냐. 또 바뀌겠네, 조금 있으면. 이거 그냥 뭉뚱그리고 조금 있으면 한 6개월 내에 또 바뀌겠네요. 소방서장이 본부장으로 하고. 그럴 확률이 많지.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현장에 안 맞으면 보완도 내려오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임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제23조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한 상황전파, 재난현장 출동, 긴급구조지원, 재난현장 조치, 재난현장 긴급복구에 관한 사항과 안 제24조, 제25조는 수습 복구체계로의 전환, 통합지원본부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명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618호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8년 3월 28일 정읍시장이 발의 제출하여 2018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의 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규정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정비된 내용을 반영한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복구 및 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오명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내용이 비슷하고만.
우술

김우술안전총괄과장

아까 법에 있는 것을 빼내서 현장지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을 별도로 밖에 내보낸 것입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우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안전도시국장

이어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규정상 용어의 정의와 본 조례상 용어의 의미가 혼동되어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 사문화된 소규모 증축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수집·운반 과정의 부당한 사례를 예방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에 따른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개축”의 정의와 본 조례의 “개축”의 의미가 서로 상이해서 “개축”을 “재설치”로 용어를 바꾸고, 200㎡ 이하 소규모 농가에서 1회에 한하여 100㎡ 이하로 증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 제1호 관련 별표2를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수집·운반비를 수집농가의 거리를 감안하여 현행 10,000원에서 처리장까지 왕복 30㎞ 이내 농가는 11,000원, 초과하는 농가는 12,000원으로 하고 처리비는 현행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변경하여 합계 17,000원과 18,000원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명제입니다.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621호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자회의 자료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28일 정읍시장의 발의 제출하여 2018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축법상 용어 정의와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상 용어의 의미가 상이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4조에서 “개축”은 건축법상 용어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설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축’을 ‘재설치’로 변경하고, 소규모 증축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2에서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매년 20여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 일부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처리 수수료를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면 처리수수료 세외수입이 연 1억 8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공공처리시설 반입량이 줄어들 경우 우리 시 수질오염총량제 삭감량이 줄어들어 총량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민간에서 액비화, 퇴비화를 통해 처리하면 오염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수수료 산정에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오명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낙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심

최낙심위원

과장님, 수집 운반비가 시군에 전체적으로는 중간정도 되는가요? 얼마정도 올렸다고 봐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저렴한 데는 아주 저렴하고 제일 많은 데는, 김제시 같은 규모 큰 데는 처비리가 34,000원 받고 있거든요. 시군별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우리 위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는 도내 평균정도. 이번에 인상이 되면 도내 평균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낙삼위원

항간에 얘기하는 것 보면 너무 조금 올렸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보세요?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당초에는 99년도에 제정할 당시에는 처리비가 1,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3,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6,000원으로 했는데, 6,000원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최저가거든요.

최낙삼위원

권장하는 최저가?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낙삼위원

최저가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최낙삼위원

최고가는 얼마정도, 환경부에서.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6,000원 이상으로 하라는.......

최낙삼위원

최저가로 올렸다?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예.

최낙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최낙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1억 8,000에서 3억 6,000. 거의 더블로 오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과장님?
강석

김강석환경과장

저희가 3,000원을 현재 받았을 때 세외수입이 1억 8,700이 되거든요. 그런데 6,000원으로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곱하기 2가 들어가기 때문에 3억 6,000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안전도시국장, 김강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는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제안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다음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다음에 상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