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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36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18-09-13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에 탑재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영훈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문화행정국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17회계년도 총세입 결산액은 9천 409억 3천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천 469억 2천만 원으로 잉여금은 1천 940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총 9천 580억 5천만 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9천 409억 3천만 원이며, 12억 4천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58억 8천만 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9천 248억 1천만 원으로 지출액은 7천 469억 2천만 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천 206억 6천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72억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으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1천 940억 1천만 원으로 이월액은 1천 171억 4천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21억 3천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47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17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11종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말 보유기금 426억 원에서 2017년도 조성액은 284억 9천만 원, 사용액은 204억 8천만 원으로 2017년도말 현재액은 506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3조 2천 905억 5천만 원이며, 부채는 장기차입부채 1억 3천만 원, 복식부기상 부채 755억 9천만 원 등 총 757억 2천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2천 148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7회계년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7천 587억 2천만 원이며, 총비용은 6천 76억 1천만 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천 51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권 현재액으로 2016년도말에 166억 7천만 원이었으나, 2017년도에 31억 3천만 원이 발생하고 42억 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 채권 현재액은 156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관리 보고입니다. 우리 시 채무는 2016년도말 430억 7천만 원으로, 2017년도 채무 발생액은 없으며 427억 9천만 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2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천 603억 2천만 원이며, 2017년도 취득 등으로 898억 6천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11억 3천만 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현재액은 1조 2천 390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6년도말 물품 현재액 66억 1천만 원에서 2017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19억 3천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7천만 원을 처분하여 2017년도말 현재액은 83억 7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시 고경규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업무소홀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개선방안으로 “예산 집행 소홀”을 비롯한 10건을 제시하였으며, 우수사례로는 “채무 조기상환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와 “정읍시립국악단 운영으로 예술의 고장 명예선양”, “구절초 축제의 성공적 개최” 3건을, 제안사항으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1건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영훈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2017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 7월 1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7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2017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2018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 후 결산검사 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8,541억 4,477만 원에서 8,446억 7,63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94억 6,84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8%입니다. 미수납액은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등으로 이에 대하여는 특별 징수대책 등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지출액 6,841억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1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8억 원, 교육 분야에 56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16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348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701억 원, 보건 분야에 97억,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49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90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5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80억 원, 과학기술 분야에 38억 원, 기타 분야에 961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집행은 예산전용이 2건에 4억 원,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예산이체는 3건에 1억 원이며, 예산의 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은 3,942억 9,165만 원, 지출액은 3,014억 7,700만 원, 이월액은 703억 5,196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224억 6,267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 현황을 보면 총 226건에 913억 원 673만 원이며, 명시이월 109건 512억 998만 원, 사고이월 117건 400억 9,67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서부산업도로 도로개설 23억 5,359만 원, 용배수로 정비사업 16억 6,378만 원,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53억 4,714만 원. 사고이월사업 주요내용으로는 죽림터널 개설사업 22억 4,311만 원, 지방하천정비(석정천) 14억 6,241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 12억 1,150만 원 등이며 불가피한 사유로 제외된 사업 일부분에서 행정절차 지연, 사업의 사전검토 및 계획성 미비로 사업이 이월되고 있어 사전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행정력 낭비 등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을 보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6,404만 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이 다음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집행부가 1년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결산은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계획과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의결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면 결산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어 각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 효과가 있다고 볼 때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으나, 결산승인(안) 심사는 결과적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 과정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의결권이 있는 심사 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포함되었는지,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년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도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7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고경윤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위원회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집행잔액을 총괄적으로.......
경윤

고경윤위원

총괄적으로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여기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에코축산과 같은 경우는 81억 3,300만 원이 남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부전동에 있는.......
경윤

고경윤위원

농촌테마파크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부전동에 있는 생활환경정비사업 테마사업. 이것이 기본설계 수립하고 실시설계 미 이행으로 해서 35억이 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집행잔액이 81억이고 농축산과 같은 경우는 35억 8,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왜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기본설계 수립이 안 돼 있고 실시설계가 이행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시킨 겁니다. 35억에 대해서.
경윤

고경윤위원

그럼 에코축산과 81억은.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농촌 테마파크 6억 8,000 정도. 살처분 보상금 30억 정도. 예방약품 구입비 4억 정도. 긴급방역 예비비가 6억 정도 되고요. 학교 우유급식이 1억 정도. 중소가축 지원사업이 13억 정도. 축사시설현대화가 8억 정도해서 8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까지는 결산에 우리 소관이었고 산림과 같은 경우 현재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 예산이 2017년도에 25억 예산이 서있었어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산림과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도시장기미집행 예산이. 아시려나 모르겠네. 혹시 아시는가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고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보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2017년도에 돈 2천만 원 쓰고 2018년도 24억 8천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 돈을 현재 얼마나 집행을 했는가. 장기미집행 한 것이.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지금 현재 집행액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현재 집행액은 잘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이 예산이 대부분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됐던 것은 아마 추경예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2020년도에 일몰제로 풀리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토지 매수는 말 그대로 토지주와 협의과정이 필요해서 첫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뒤로 협의과정을 쭉 거치는 과정에서 원활히 추진이 돼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집행됐을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상치 말고 현재 8월달까지 집행내역을 산림과에.......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집행내역은 별도로 보고하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가지고 오시라고요. 애매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해년도에 집행이 안 된 것은.......
재오

김재오위원

위원장님! 산림과장 안 오시면 회의 정회하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산림과장님이 관내에 출장을 가고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예산과장님은 오셨는데 청내에 계신 분들은 오셨는데. 과장님,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재오

김재오위원

도시과장님. 장기미집행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회의를 하지 마세요. 회의답게 하게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과장님들이 배석을 않고 있습니까. 제일 문제가 2020년 6월까지 장기미집행 한 돈을 사주든가 풀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시내에서 엄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안 사줄 땅도 사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산림과장님이 30억을 집행했다고 했어요. 집행이 어떻게 됐는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25억을 예산 세웠는데 명시이월 시켜버렸는데. 돈 2천만 원 쓰고. 24억 8천만 원을. 결산이 뭡니까? 제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썼는가 안 썼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보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봐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했는가 안 했는가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대다수가 명시이월 됐던 사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서류 가지고 봐요. 서류를 가지고 와야 확인을 하지. 여기만 지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의회 와서 보고할 필요도 없죠. 의회가 있을 필요도 없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산림과 담당계장님 자료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은 있다 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내용은 먼저 시간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도 참석하셨네요. 질문하십시오. 김재오 위원님.
재오

김재오위원

장기미집행. 미집행 도시과에도 있죠?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 얼마나 세워졌는데 얼마나 집행하고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몇 건 집행하고 몇 건 남아있습니까?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는 자료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혹시 대충이라도 액수라도. 큰 액수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소방도로 건이 3건이 저번 추경에 변경한 부분이 큰 예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2020년까지 도시과나 건설과나 산림과나 장기간 미집행 땅이 많이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산림과도 많이 있고. 국가적으로 2020년 6월까지 사주든가. 그것을 만약에 안 사주면 풀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땅이 꼭 필요하다면 향후 5년 동안 할 수 있는 법규가 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대법원에서 판결 받았어요. 판결 받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 사업 총 해야 할 데를 1,74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작년에 전부 산림녹지과까지 공원부지까지 집행된 것이 81억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내가 알기는 산림과만 85억으로.......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죠, 과장님. 산림과장님이 저번에 지금 칠보면장님으로 가신 양반이 업무보고 때 80억이 집행이 됐다고 했어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한 것이 79억이 집행됐고요. 저희가 도로 4개소 부분 한 것이 9억 4천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시내에서 일부에서 집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온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결산에서 우리 예산을 보면 예산 세웠으니까 통과시켜줬으면 집행한 것은 집행부 아닙니까. 목 안에서 어떻게 쓰는 것은 집행부의 역할 아닙니까. 제대로 썼는가 안 썼는가 사후관리는 의회의 역할입니다.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목으로 책 가져다놓고 유인물로 해서 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다 갖다줍니까? 제대로 써져있는가 안 써져있는가 보라는 것 아닙니까. 제일 큰 문제가 여러 건이 있어요. 아까 4억 정도가 목 변경해서 써버린 건도 있고 여러 건이 있지만 자잘한 것은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가져요. 장기미집행은 작년에 산림과에서 25억을 예산 세워졌는데 6월달 안에 80억을 집행해 버리면 이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그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일몰제로 인해서 작년에 갑자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단년도에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하잖아요. 작년에 일부 확보를 한 측면에서 25억을 확보를 했고. 확보한 뒤에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토지주와 협의도 필요하고 감정평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어요. 작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도 작년도 연도 내에 다 집행하리라고 생각하고 세운 건 아니고 연차별로 단년도에 과다한 예산을 한 번에 책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첫해년도에는 집행이 좀 뒤졌고. 그래서 대신 금년도에는 그런 행정절차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다 집행이 된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국장님하고 저하고 말싸움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봐요. 우리는 서류 가지고 얘기하니까. 작년에 2017년도에 25억 예산이 섰어. 2천만 원 예산 섰어. 24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어. 2018년도. 그런데 6월달 안에 예산 세워가지고 80억을 집행을 했어.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80억을 집행을 했는가. 그 내용을 봐야 할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 집행한 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제가 해명을 드릴게요.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하시게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공원구역 내에서 토지주가 매각을 요청했을 때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이 일시에 다 설 수 없기 때문에 일시활용가능한 부지부터 우선 매입을 했을 겁니다. 그런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다음에 위원님께 자료 제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도시과하고 산림과는 김재오 위원님이 시민들의 소리도 듣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입김이 세면 하지도 않을 곳을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도시과하고 산림과는 2020년까지 일몰제에 정읍시가 공원계획을 꼭 해야 한다든가 소방도로를 해야 한다든가 그런 곳을 찾아서, 현재 보면 미불용지도 어떻게 보면 도시과에서는 예산 편성해서 해 줘야지 않아요?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것을 세분화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동옥

유동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우리 정읍시 조례를 보면 1,000제곱미터까지는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시장님 권한으로. 그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용지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준다고 했을 때. 제가 아는 법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 것은 그것입니다. 엊그제 예산 다룬 아파트 단지도 954평방미터야. 1,000평방미터가 못 돼. 46평방미터가 적어. 의회의 의결을 안 해도 돼. 법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간담회에서 보고 한번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우리 법률, 변호사, 자문 장인식 교수님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기본 상식은 1,000제곱미터 안에는 시장님 권한으로 땅을 사주는데 그 이상 모든 땅을 샀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데 지금 80억을 집행했는데, 내가 서류를 보자는 이유는 1,000평 사줬는가 두 평 사줬는가 모르니까 그것을 보자는 얘기예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공하도록.
재오

김재오위원

내년 결산 때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지금 이 자리는 2017년도의 결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금년도 집행은 아까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이 있다면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회도 있잖아요. 그 때 지적을 해 주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그게 맞겠죠. 당연히 2017년 결산 가지고만 얘기해야 하는데. 그런데 의회는 우리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한 마디만 할게요.

김중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앞으로 가는 것 가지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김중희위원

김재오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재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2017년도 예산이 25억이란 돈이 정확히 24억 8,000을 명시이월 해서 2018년도에 집행이 다 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됐겠죠. 이 부분은 다음 감사 때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위원님,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잠깐 참고 하나 말씀드리면요. 도시계획시설 매입은 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필요없다 라고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결산하고는 별개인 얘기인데,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한 3분만.
복형

이복형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하고 싶었는데 본회의장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차 추경을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어째서 그러냐, 과장님을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예산은 과장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법규에 어느 정도 맞아야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안 맞은 것은 아니에요. 행정 일이란 것은 아에다 안 되면 가에다 맞추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주차장 만들어주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우리가 행감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현재 민감한 사항들이고 하니까 동료 의원 간에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마찰도 있고 한데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서 행감 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기로 하고.
재오

김재오위원

얘기 한 번만 하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좌우지간 어쨌든 그런 부분을, 지금 의회는 8대지만 집행부는 7대인데 7대 시장님을 모시면서 옆에서 조율을 잘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잘 못하더라도 주변에서 이것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조직을 만들었을 때 정말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고 하자 해서 동참을 했는데. 정말 이런 일을 치르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 문제 있는 예산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됐든간에 통과됐다고, 예산 집행하면 여러 문제가 도출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공문이 갔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충분히 같이 공감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 연도말 정읍시 부채가 얼마입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현재 부채는 2억 7,800이 잡혀있거든요. 2억 7,800인데 그 돈은 상하수도관련 사업으로써 하수종말처리 할 때 민간투자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투자금액을 한 번에 못 주고,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자금배정 오면 그것으로 갚아나가는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중간단계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올해도 그 금액을 갚고 있다는 얘기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에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비교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 수납액이 94억 6,840만 원이 있네요? 미 수납액이. 2017년도 기준.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에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이유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소송계류 이런 부분들이 이유로 있고. 저도 가끔 보면 지방세를 날짜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2016년도는 어느 정도였어요? 2016년도, 2017년도 차액. 천천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사유를 가지고 여쭤보는 건 아니고 미 수납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금액은 정확히 안 나오고요. 지방세 기준일 때 2016년도는 442억 3,100만 원이고 2017년도는 469억 2,300만 원으로 8.9% 정도가 증가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를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결산,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체납 관련한 부분의 얘기를 기록해 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가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또 많이 줄었는지. 세정과에서 지방세나 일부 고질적인 납세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더 늘렸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세정과에서도 그 부분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을 하는데, 고질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세입으로 받는데 또 다른 사람이 그러한 똑같은 유사한 사례로 해서.......

이상길위원

반복되는 경우가 있겠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번에 결산 관련한 부분이어서 어쨌든 2018년도에도 체납관련 부분들을 이번에 또 신문에서 보니까 세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체납관리를 하신다는 얘기는 본 적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많이 애써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전용에 2건에 4억이 기재돼 있네요? 그 부분은 어느 쪽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쓰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을까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농생명활력과에 토양계량계 공동살포를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 것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전기살포로 했고. 하나는 축산과에 구제역 및 AI 방역 구입제품을 민간대행사업비를 재료비로 해서 집행.......

이상길위원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민간에서 사용하도록 해서, 원래 예산 항목은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부서에서 직접 재료를 사서 사용을 했다 이것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신속하게 방역이나 살포,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었겠네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죠.

이상길위원

다른 분들이 질문한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아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까? 2016년도 대비해서? 검토보고서 내용에 명시이월이 109건에 512억.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행정이 예산을 짤 때 명시이월이 많이 없어야 공사나 시책이 정확하게 잘 돌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2016년도하고 2017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오히려 더 늘었는지. 예산 편성과정에서 명시이월이 많이 없어야 지역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사실은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적어야만 옳은 예산 집행과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피치 못할 이유도 있겠지만. 주로 명시이월은 단독적인 사업이지만 건물이나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민원해결이 안 되는 경우. 그런 부분이 주로 물려있어서.

이상길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것까지 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지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의가 안 된다든지 부동산 매입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집행, 또 결산을 보는 과정 중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가급적이면 없어야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재정원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올해 18년도 예산을 집행하시고 지난 번 추경에도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이런 일들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들이 가급적이면 적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은 이해가 가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1년 안 된 것 명시이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2년 6개월 사이에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하는 것 아닙니까.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400억이나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명시이월은 예산을 추경에도 세울 수 있으니까 10월달, 11월달도 세우고 올해 같은 경우는 9월달에 세우니까 거의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확률이 있어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사고이월도 명시이월하고 조금 성격이 같은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사업 지연되다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설정이 안 되니까 원인행위만 되고 기간이 쫓겨서.......
재오

김재오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1년이란 기간이 있어요. 1년이란 기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적극 성을 안 가졌으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해명하시려고 마시고 그냥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연초에 계획 수립을 잘해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명시이월은 이해가 가요. 그 예산이 9월달에 섰다 보니까 명시이월 2019년도에 사업 하는 것은 거의 당연한데. 2019년까지 일을 못해서 다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것이 400건이나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야. 이런 일이 없게끔 노력을 해야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정확히 개념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는 틀리잖아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고이월까지 시간이 없어서 가고 또 불용된 건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불용 건이 전혀 사용을 않고 불용한 것이 75건에 13억 정도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건수는 많네요. 적은 것은 적지만.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자잘한 것도 있고 큰 건은 5억짜리, 예를 들어서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용역계획 변경으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돼서 못한 경우.
복형

이복형위원장

불용처리한 것은 특별한 이유.
재현

권재현회계과장

용역계획이 변경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집행을 못한 걸로 돼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훈 문화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정읍발전을 위해 소통과 화합 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74억 8백만 원으로, 이중 25억 7천 5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9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7억 8천 6백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5억 9천 2백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방제사업비에 3억 5천 5백만 원, 가뭄과 폭염 극복을 위한 농업용 관정개발비에 11억 4천 1백만 원, 내장산 문화광장 화재발생에 따른 천정보수 및 전기시설 긴급보수비에 1천 8백만 원, 구제역,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경비 및 차단방역비에 10억 6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0억 8천 5백만 원으로, 이중 9천 3백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전액 지출하고, 9억 9천 2백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전년도 강수량 부족과 지속되는 가뭄·폭염의 한해대책을 위한 농업용 관정개발비 11억 4천 1백만 원, 에코축산과 소관의 구제역,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경비와 차단방역을 위한 방역통제초소 운영 방역대책비에 10억 6천 1백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특구지원과 소관 특별회계 예비비로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분양 해지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금 9천 3백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질의답변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출 승인안은 2018년 8월 2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 정읍시의 2017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17억 7,561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6건에 26억 6,769만 원이며, 실 지출액은 구제역 방역대책비 등 12억 8,909만 원을 지출하고 7억 8,6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9,22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은 예비비 지출내역은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에코축산과 구제역 및 AI 방역대책비 그리고 특구지원과 농공단지 분양대금 반환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예산 편성 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인 바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는지 등 지출사유에 대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최낙술 건설과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서영종 에코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결산서 635쪽부터 6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실장님. 예비비는 시급할 때 사용하시죠?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경윤

고경윤위원

건설과에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1억 4천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적기에 해야 되는데 가뭄이 다 끝나고 해소되고 연말이나 다음에 명시이월 돼서 이 사업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관정개발은 특히 그 물이 안 나와가지고 신청은 했는데 실제 파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집행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이월되고 적기에 집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가뭄이 끝나고 나서 적기에 안 되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곡식이 다 타죽고 하고 난 뒤에.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 말씀하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올해도 가뭄이 많이 있었잖아요. 올해도 예비비를 썼지만 새로 오신 시장님, 저 포함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우자. 농사짓기 전에 대비를 하자. 올해부터는 제도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내년도에도 세워서 농사철 이전에,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물 없이는 농사를 못 지어요. 예산과장님.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해요. 2016년 같이 2017년도 같이 꼭 가뭄만 돌아오면 그 때야 관정파야 한다고 난리여서 관정을 예비비 가지고 몇 구는 팝니다. 그 때 당시는 사실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관정을 팔 수가 없어요. 느닷없이 몇 개 줘도 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팔 수도 없어요. 관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팔만큼 파져버렸어요. 소형관정은 파서 가뭄 때는 거의 물이 안 나옵니다. 최소한 중형, 대형을 파야 합니다. 과장님은 조금만 계시고. 예산과장님이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장님한테 농촌문제에서 내가 질문하고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질타하고 뭣을 하려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해마다 보면 땜빵식으로 복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다른 지자체는 밭작물에 관수시설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도 써야겠지만. 우리 정읍시 복지예산이 27%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예산 써야 합니다. 복지예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복지예산은 써버리면 사양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농촌에 SOC사업이나 농촌에 투자하는 사업은 소득이 오르는 사업들이에요. 과장님. 연지아트홀 40억 가지고 짓는다고 했는데 1차, 2차 자꾸 해 가지고 100억 가지고 지었습니다. 과연 지금 운영비가 얼마 들고 거기에 공연 몇 번 합니까? 저도 7대 의회에서 동의해서 지었지만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도 가뭄대책에 제가 참 안타까워서. 벼는 배동받이라고 임신할 때거든요. 사람과 똑같아요. 그 때가 물이 최고 필요할 때예요. 8월 때쯤. 모를 심고 물이 말라도 물만 다시 넣어주면 새끼쳐서 모가 자라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배동받이에서는 가뭄이 들었을 때는 수확을 할 수 없는 역할들이 있어요. 항구적인 대책을 해서 소형관정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저수지 준설, 대형관정 요구한 부분은 과감히 예산을 투자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물 걱정을 않고 농사를 지어야지. 옛날에는 수세도 반당 24km까지 냈지만 지금 수세는 국가에서 폐지해서 안 내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방자치속에서 정말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물 걱정 없게끔 해 줘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갖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 배정을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정읍시에 대형사업들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만들면 또 있겠죠. 대형건물들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농촌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시하고 군하고 그 얘기만 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통합할 때 110억 절감해서 농촌에 7억 내지 8억씩 투자한다고 했어요. 책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속에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져버리고. 인구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결산하는 데서 이런 얘기 하면 맞지 않지만 일부분 있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님도 물론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2019년도에는 가뭄 없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해마다 조금만 가뭄 있으면 예비비, 올해는 예비비 한 10억 갖다 썼습니까?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비비는 우리 예산의 1%만 확보되면 쓰면 되는데 안 쓰려고 하더만. 보니까. 못써서 그런가.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많이 갖다 써요.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제가 한말씀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가뭄대책 관련해 가지고 19년도 예산부터는 저수지를 정말 제대로 준설해야겠다. 그리고 밭작물에 대한 물부족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밭작물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일제조사를 통해서 ...,개념으로 많은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이 오는 것의 소중함을, 가둬놓고 쓸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일제조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면단위 가면 양수기가 그대로 있어요. 40년, 30년 된 양수기가 있어서....... 지금 세상이 변했는데 양수기 가지고 합니까. 지금은 모터 전기 가지고 거의 다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양수기 가지고 쓸 자리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기계는 폐쇄단계로 고물로 팔아야 할 단계입니다. 지금 면사무소에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창고에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빨리 폐기처분 하세요.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위원님들 협조를, 본 업무와 관련해서 설명을 1~2분만 드릴게요.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소형관정은 거의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소형관정은 그만 파고 아까 말씀이 딱 맞습니다. 중형, 대형관정 위주로 하고. 수리시설도 일제조사를 해서 저수지를 둑을 그라우팅해서 물 새는 것을 막아야 할 데, 담수용량을 증대해야 할 데, 수원이 부족하면 먼 데 양수장을 설치해서 물을 담아야 할 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고요. 논 기반정비는 많이 돼 있어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밭 기반정비가 우리 시가 아주 빈약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10억 가지고 한 3개 지구 하는데 앞으로는 밭 기반정비시설에 많이 투자를 해야 겠다 해서 그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많이 올릴 겁니다. 그 때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저수지 준설하는 것도 좋은데. 고부천 같은 데는 사시사철 물이 계속 흘러가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거기에 양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석우제나 그 옆에 저수지에 덤핑을 해 줘야 되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농촌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고부면 일부 두어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먼 거리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뿐이지 다 사업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것 좀 고려해 보시고.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경제성 검토랑 해서.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수고하십니다. 산림과는 여기 안 계시죠? 최낙술 과장님께서도 다 아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비비 지출한 부분이 재선충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했잖아요? 여기 기록을 보면. 기록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재선충이 생기면 그 임야를 다 베어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동제한도 할 것이고 소각처리도 할 것이고. 그러고 난 뒤에 임야를 조림을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어느 부분. 그 부분까지 예비비가 포함이 됩니까? 그 때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조림은 별도로.

이상길위원

그 때 당시 예비비 지출한 부분은 그 때 처리하는 부분들까지만?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응급처방.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병 걸린 것 나무 베서 번지지 않게 잘게 해서 비닐로 싸서 그런 인건비, 벌목비. 올해는 기계가 더 좋은 게 나와서 톱밥처럼 나무를 밑까지 해서 폐기를 해야 하는데 산에서 못 가지고 내려와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부터는 기계가 좋은 것 나와서 그 자리에서 톱밥처럼 갈아가지고.......

이상길위원

아주 세심하게 분쇄해 가지고 거기서 자체로.......
낙술

최낙술건설과장

그런 장비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 최낙술 건설과장, 이용관 특구지원과장, 서영종 에코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상용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문상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상용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건업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수혜자에게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금년 12월 31일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할 능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한 의료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여, 정신보건 전문가로 하여금 지역 내 정신질환자 중 소외되고 방치되어 사회적응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발굴,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정신건강증진사업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정읍시보건소 내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118.89제곱미터로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로 구성되어 있고 2018년 8월말 관리 회원수는 102명이며, 위탁운영비는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2억 9,223만 원입니다. 위탁기관의 수행업무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등 시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이루어지면 공개모집 후 지원 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선정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내용 중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문상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8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신보건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30조에 의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정읍시 보건소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등 3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에 있고, 103명의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어 정신건강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정신보건시설이나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쟁력이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상용 보건소장, 김경율 건강재활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위탁 받으시려고 그러죠? 어느 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가요? 재단이 어디에 있어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완주 소재에 있는 소양강에 있는 마음사랑병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위탁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없는가요? 재단이?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계속 인산의료재단에서 계속 위탁 받고 하고 계시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위탁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공모가 사랑병원 1개소만 공모가 신청이 돼서.
경윤

고경윤위원

왜 거기만 1개소만 공모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다른 정신병원도 다른 시군에 수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점이 있어서 그러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실적을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보면 2018년도 실적이 저조한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고 있어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상반기 실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경윤

고경윤위원

상반기 실적이라도 3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병원에서 다른 지역도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제가 알기로는 완주하고 두 군데 하고 있고요. 정신병원이 전라북도 내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에 있는 미래병원이라든지 김제 신세계병원, 완주 마음사랑병원 몇 군데 있어서 그런 병원도 다른 시군에 수탁을 하고 있어서 합니다. 한 병원에서 두 군데를 수탁하려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 관리 안 해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물론 저희들도 관리를 하지만 중증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물론 가족 동의라든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하는데요. 중증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정신질환자 경증이나 그런 경미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가족이 없어서 사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도 있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해코지 할까봐 무서워하고. 예를 들어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을 계속 ...,사람 있거든요.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든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뭘 던져버리고 돌도 집어서 던지고 그런 상황도 있고. 또 그 사람들 돈 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아는 사람이 계속 타는 날 되면 뜯어간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근데 계속 그 사람도 당연히 주는 걸로 알고 그 날은 준대요, 돈을. 그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해요? 가족이 없는 데.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가족이 없어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물론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 많이 완화되고 그랬는데 강제입원이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경찰서를 통해서 강제적으로 입원하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72시간만 입원할 수 돼 있고 그 후에는 퇴원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가족의 동의가 꼭 필요해요. 가족이 없으면 친척이라든지 직계존비속을 따져서 입원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병원 말고 예를 들어서 수용시설 이런 거 없어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사무실에서 얘기 한번 드릴게요. 그 분에 대해서는.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신환자가 있는 것이 정읍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입원실이 있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입원실을 우리 여건상 만들 수 없죠?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입원실은 병원에서 중증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병원들 많이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개인병원에서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야. 우리 주변에 정신환자들이 있는 양반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위탁을 해서 당연히 정신병원 가기 전까지 초기에 진단하고 초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그렇죠. 행정에서는 그런 시설까지.......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지역사람 면사람을 연계사업을 해서 병원을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다른 병이 있으니까, 정신환자가 다른 병으로 아파있으니까 돌아가실까봐 걱정해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도 당연히 만약에 혹시 돌아가시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법적으로 그런 것을 완화를 시켜서라도 과감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환자가 간이 안 좋다고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간이 안 좋다고 그 양반을 받으려고들 않더라고요. 공모해서 들어오시면 좋겠지만 안 들어온다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병원이라도 해야겠죠. 동의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원래 지방에서는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 위탁기관을 구하는 것도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근무인력을 구하기 힘들어서 힘든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으로 여기 하고 계시는 사업들을 봤는데 조금 다양함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요즘 정신보건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아주 형식적인 사업들인 걸로 보이고. 다음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은, 사실 우리는 모든 질환에 있어서 내가 차후에 어떤 질환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유독 일반사람들의 인식속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한 혐오. 정신보건사업 중에 일반인들에 대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들을 넣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율

김경율건강재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상용 보건소장, 김경율 건강재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입니다. 제8대 정읍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농정과 소관 『정읍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지원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생산관리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을, 안 제5조에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기입니다. 정읍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 27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조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 융복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배부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 생산관리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 지역을, 제5조에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 등으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아 무분별한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진안군, 남원시, 전주시가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정읍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선농(주) 등 34개 업체로 파악되었으며, 생산관리지역에도 농촌융복합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운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현재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들이 세분화 돼 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에서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 애로사항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이 건은 무분별하게 식당이라든가 음식점을 하면 여러 피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국토법에서 묶어놨는데요. 그러다 보니 농업인들이 융복합하고 6차산업 키우고 있는데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 판매도 못하고 다 위법이에요. 말하자면. 그것을 농림부에서 약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정읍 것은 우리 통해가지고 인증을 받으려면 가공공장도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게 34개가 현재 돼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합법적으로 융복합사업 하면서 잠도 자고 체험도 하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국가가 농업인들한테 약간 풀어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게 현재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개발을 막고자 해서 제한이 많이 돼 있는데. 농민들한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특별법으로 농민들은 이런 시설 할 수 있다 라고 정해져 있듯이 농민들의 법인, 이런 것들이 6차산업 소득을 올리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 곳은 절차 맡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농민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이것도 소수로 풀어주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풀면 그것도 생활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소수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도록 어떤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복형

이복형위원장

제 말은 뭐냐면 농지에다가 농민들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 라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는 못하게 돼 있지만 농민들한테 특별법으로 주듯이. 제 말은 현재 농민들이 어떤 법인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한 데 시설을 하려고, 사실 농민들은 얼마나 압니까. 모르고 땅을 매입을 해서 하려고 보니까, 저도 그런 곳을 보면 어이없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농공단지 옆인데 여기에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농민들은 그런 걸 모르고 그 위치가 괜찮겠다 싶어서 사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곳도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아까 말한 국가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반드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가가 정하고 있잖아요? 농민들. 농민들한테 축사를 짓는다든가 할 때 개발행위가 가능하듯이. 제 말은 지금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축사나 시설,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법인체에서 거기에 소고기를 판매하고 식당을, 지금 현재 북면인가 정우인가 있던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고 직접 했던 일들을 애로사항이 있어서 식당을 허가를 못내고 셀프로 한 적이 있잖아요. 현재는 사용 않고 있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곳까지 포함할 수 있는가. 이거 질문드립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 좋은데요. 국토법에서 전부 묶어놓고. 생산관리지역은 원래 보면 농업용시설만 거의 하게 법에서 딱 정해놨어요. 그런 건은 또 막 풀어주다 보면 오폐수하고 여러 가지 연결되고. 숙박도 살짝 풀어줘요. 어떤 절차와 요건이 안 되면 난립하기 때문에 그것도 특혜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농림식품부에서 인정 받은 사람들, 아까 일반농민도 하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일반농민에서 장사 안 되고 어떤 요건을 갖춰서 하면 그분들도 인증을 받도록 저희가 하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춰지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라도,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만나서 농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정읍시로 보면 협업체에서 뭘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제한된 곳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정읍시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과장님께서 고민해서 능력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고 바라고.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부연설명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농촌융복합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6차산업 인증을 국가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해는 했어요.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는 하는데.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듣고 보니까 정읍시 조례로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면, 그 자리에 농민들은 축사나 창고나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축산이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은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농민들한테 특별법으로 정해주는 내용이 있듯이 그런 애로사항을 정읍시가 의견청취도 해서 개선할 방향도 찾아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상위법에 딱 지정해서 내려왔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식당을 할 수 없는데 지금 식당까지 하겠다. 숙박할 수 없는데 숙박을 하자. 6차산업에 허가 낸 양반들만. 정읍시로 말하자면 34개 맞나요?
정기

전정기농정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할 수 있으니까 풀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건 동의해 줘야 한다고 봐요. 중앙에서 지침이 딱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할 역할이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읍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고경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은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동식물들에게 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될 경우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면역력 저하와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농작물 및 가축들은 생육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폭염이 심해지고 장기화되어 그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재난안전법의 법정 ‘재난’에 폭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방조치나, 대응·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선포, 복구 지원 등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폭염이 재난으로 지정되어 폭염피해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등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의 신속한 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 중에 협의한대로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폭염 자연재난 포함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는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은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방문사업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9개 사업장으로 사업 현장에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과 사업장을 점검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결과는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6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