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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23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10-11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열일곱 분의 전체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조상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의원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조상중 의원입니다. 고향제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사는 인구의 비중이 70%를 넘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 우리시를 포함한 10개 지역은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향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10년 전부터 이루어 졌지만 아직까지 제정 되지 않았으며, 현재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하여 제도적 성공을 거두었으며 완벽히 정착되었습니다. 고향세를 도입하면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세수격차를 완화하여 재정격차를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목표 중 하나인 재정분권을 당길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면서 협의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본 안건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문을 채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김승범 의원님과 제가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승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김승범 의원입니다.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강화 및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및 평가전문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여 책임감을 고취하고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종사자에게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 누설을 방지코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의 제1호에 컨설팅을 학술연구용역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제11조 제2항에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2조 제1항내지 제2항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및 관계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소재덕입니다.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2일 김승범, 이도형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 이유로는 학술 용역 범위에 컨설팅을 포함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유방법 개선과 용역 사업 심의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관계전문가) 위원 및 평가 전문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함으로써 책임감을 고취하고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종사자의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 누설 방지 대책 조항 신설이며,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학술 연구 용역 범위에 컨설팅을 포함하였고 (안 제11조)에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용역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용역보고서를 시립도서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는 조문을 삽입, 정보를 개방 공유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 제1항~제2항)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수당 및 여비 지급할 확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신설 조항으로, 용역 과제 심의 위원 및 종사자에 대한 비밀 엄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검토 의견에 대한 종합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 범주에 컨설팅을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해왔던, 사업 컨설팅에 대하여 용역 심의를 하게 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 컨설팅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용역 심의 결과물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보공유 개방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용역 과제 심의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들의 수당 및 여비의 강행 지급 규정을 통해, 심의 업무 관련 위원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13조의 신설로, 용역 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안을 위하여, 용역과제 심의 위원 및 종사자에 대한, 비밀 엄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승범 의원님과 박복만 기획예산실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김승범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옛날에 수당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당 지급을 어떤 위원들만 별도로 주었습니까?
승범

김승범의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들만 수당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공무원이나 의회에서 나간 위촉은 안 주었죠? 의원들이나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위촉되었을 때 거기에 회의 나가면.
승범

김승범위원

공무원들은 위촉이 되어도 수당 지급할 수가 없고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의원님들도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의원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중

조상중위원

그래서 앞으로 용역과제는 의원들이 참여했을 때 수당......
승범

김승범위원

일반인 위촉직.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은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수당과 일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준다는 이야기지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한테 준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의원들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맞지요. 저는 일괄적으로 주는 것으로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원들은 수당을 안 받아야 맞습니다. 우리 행정에 관여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한 의원들은 수당을 받을 수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받지 아니한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렇게까지 안 받고 있으니까요.
승범

김승범의원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 및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누설을 해서는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비밀누설을 하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승범

김승범의원

글쎄요. 비밀누설을 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 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그전에 조례는 이런 비밀엄수에 관한 이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게 되거나 용역을 발주했을 때 위원들이 그 정보를 접했을 때 나중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비밀누설을 했을 때는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인가는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행정적으로 규칙에 우리 과장님께서 비밀누설을 했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가 까지는 규칙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런 조항 있는 것은 보통 선서를 하고 하잖아요.
승범

김승범위원

선서라니요?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 임명직 같은 경우는 선서까지 하면서 하는데 위촉받잖아요. 월급 받는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위촉되신 분들이 비밀누설을 했을 때는 특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기는 한데요.
승범

김승범의원

그것은 너무 과대 포장된 것 같고요. 여기는 그때, 그때 필요한 컨설팅이나 용역을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만 용역 심의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네요.
상중

조상중위원

벌칙 조항 같은 것들은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런 말뜻이네요.
승범

김승범의원

벌칙을 우리가 회의할 때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나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들한테 비밀누설을 하지 마라. 이 조례에 그전에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조례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지하고 회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범 의원님,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은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택문화 체험관은 민간 위탁하실 계획이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직영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저번 회의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되어야 하죠. 원래는 3개월 전에 동의안 의결을 해주면 직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번 회의 때 보류된 사안이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위탁 동의가 의결이 되면 수탁자는 어떻게 결정하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공개 원칙으로 참여자가 있는지 그래서 적법하게 위탁을 주겠다는 그 이야기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저번 회의에서 미뤄진 이후로 변화된 것은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원가 심사하고 운영평가 용역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60일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야 나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번 의결을 해줘야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하겠네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목이 고택문화 체험관 그런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정읍시 고택문화 체험관입니다.

박일위원

고택문화 체험관을 누가 수탁을 했을 때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은 기존에 전통소리나 예절, 음식, 다도, 무용, 악기 이런 것을 했는데 또 다른 수탁자가 나왔을 때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 이것은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우리 전통적인, 문화예술적인 계승발전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일위원

현재하고 있는 전통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이 우리가 주제를 정해준 게 아니고 수탁자가 이렇게 하겠다, 라는 프로그램 맞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도나 중앙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사업비를 또 받아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도적인 절차나 방식은 충분히 검증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수탁하는 사람이 체험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가지고 올 수 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고택문화 체험관 운영실적을 보면 숙박체험,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몇 가지가 있는데 숙박비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참여비, 이 돈이 우리 시에 입금이 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수익금은 대체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사업비 정산에서 남은 것은 저희한테 반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남을 수는 없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남은 경우도 전년도에는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아직 정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전년도에는 돈이 남았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일부 남아서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나?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3백만 원 반납을.......
익규

이익규위원

무엇에서 3백만 원.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수익금 중에서 숙박체험과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에서 자기들이 환원 사업하고 나머지는 반납한 것이 3백만 원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익금이 식사비는 놓아둔다고 할지라도 숙박비와 체험 프로그램비 사실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에 관한 지원이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프로그램 지원비는 도 공모사업 또는 중앙공모사업에서 받은 사업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어찌 되었든 보조가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지원은 합니다만, 거기는 일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약한 내용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은 보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정산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받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원을 받는데 지원비 이상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사안에 따라서, 운영에 따라서.
익규

이익규위원

사안에 따라서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수입을 올렸다 할지라도 7백만 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3백만 원만 입금을 해도 상관이 없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협약할 때 운영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감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전체적인 금액을 시에 반환하고 그리고 다시 사업비를 책정받아서 가져가는 것으로 해야지 그렇게 그분들이 알아서 쓰고 난 뒤에 그 뒤에 남은 돈을 반환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위탁하는 성격상 일단은 수입을 잡아서 수익금과 또 정산금이.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죠. 그렇게 되어버리면 서로가 맞지가 않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전통체험이나 이런 관계, 숙박이나 이 관계는 순수하게 들어온 돈은 그 돈은 그대로 입금을 해줘야죠. 해주고 사업비이니까 그다음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따로 책정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지원금을 줄이고 이 돈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아애 우리가 이 돈 반환을 받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그러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둘 중에 하나 방법을 택해야지 현재 상태로 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서.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모든 수입을 우리가 잡고 또 나중에 지출을 하고 하지만 이것은 보조금이라는 말입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목적사업에 보조금을 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산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가.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숙박비를 일반인한테 받고 있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또 전통문화체험 관계도 참여비를 받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은 우리가 탓치를 못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위탁을 했으면 보조금에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도 받고 일련에 과정을 거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모든 수입을 먼저 수입 잡고 또 지출했을 때 우리가 다시 지출 분야에 대해서 지출... 이것은 직영 방식이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아니고 현재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결과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천만 원 중에서 3백만 원만 입금하고 7백만 원을 자체적으로 소비를 해도 할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정산 검사 때 꼼꼼히 다져볼 문제이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차라리 미리서 잡아줘야죠. 사전에. 저는 그것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 말입니다. 사전에 잡아줘야 만이 그분들도 현재 보조받은 그것 가지고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러지 어떤 금액에 대한 실체가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 문제는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보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가 직영상태하고 좀 다르다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직영 경우에는 당연하죠.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렇죠.
익규

이익규위원

수탁자가 1천만 원 수익금을 올렸어요. 올린 상황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더 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한테 그만큼 그동안에 혜택을 준 거예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사전에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고 그 사업계획을 승인을 해주고 그 이후에 거기에 따른 정산을 따로 받기 때문에.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오버가 된다, 그 말이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이 2017년도 정산에 3백만 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순수하게 실적 올린 것은 3백만 원 더 되잖아요. 그러죠.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렇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가분석하고 운영평가 용역을 주었는데요. 그 용역 나온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은 수입으로 잡아서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방식으로 갈 것인지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위탁문제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대안을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 승인이 된다 할지라도 후에 우리 용역과제에 관한 그것을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고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년 동안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4년 동안 위탁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6억 들어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수입은 얼마 했나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매년 1천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약 4천만 원.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사업성으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운영해야 된다는 조건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고택문화체험관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신축을 했을 때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 보급시키는 어떤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런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우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성보다는 전통문화예술에 걸맞은 사업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보다는 문화예술, 보급, 계승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 수입원이 식사 제공하고 숙박료라는 말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문화예술은 그분들이 문화예술하면서 그냥 소진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수입이 나올 길이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입장료를 안 받으니까. 입장료를 받으면 수입원이 있는데 수입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없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것까지 이해하는데 숙박료 기준을 보면 평일하고 주말하고 했을 때 어떤 것은 50% 차이가 나요. 20%, 30%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게 정해진 이유가 뭡니까?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이 숙박료를 정해놓은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조례에 사용료 기준이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표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고 평일 날과 주말에는 약 20% 정도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50%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1실을 3인 이용하는데 평일에 4만 원인데 주말에는 6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전체 12인은 2십만 원 평일이. 주말에는 2십6만 원. 이렇게 현저하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20% 정도 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20%도 더 됩니다. 20%이면 24만 원 나와야 하는데 26만 원이 나오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조정이 되었더라도 이런 숙박료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손해나는 장사 정말 사람이라도 많이 와서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지금 4년 동안 사업을 해봤으니까 잘못된 점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고치는 게 맞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다른 지역에 형평성을 감안해서.
상중

조상중위원

형평성보다 이것을 더 낮춰버리게요. 좀 낮춰서 어차피 봉사를 하는 김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권자도 떳떳하게 다른 데 보다는 우리 체험관이 질도 좋고 숙박료도 싸다, 음식도 싸게 준다, 이렇게 가야지 어차피 위탁료를 우리가 주니까 그분이 손해나는 부분을 우리가 메꾸어 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메꾸어 주는 판국인데. 그런 방법으로 갔으면 하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잘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다음에 조례 개정안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위탁기준이 우리가 활성화 차원을 위실을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잘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연구해 보시게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고택문화체험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다양한 전통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래서 체험 객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을 알리는 그런 이중효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남희위원

그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분야가 제일 많이.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체험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우리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국악 관련된 가야금이나 사군자, 전통무용 그런 것을 많이 했고요. 다도도 많이 체험 프로그램에 넣어서 운영을 했고요. 또 공연도 사실 도나 중앙에 공모에서 받은 공연도 거기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15년도 6월 3일부터 운영이 되었는데요. 운영실적에서 보니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봤을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감소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가 뭔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운영에 있어서 사실 매년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난 임시회 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축분뇨로 인해서 한번 다녀가신 분들이 잘 다시 오고자 하는 그런 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처음 프로그램이 가동되었을 때에는 그래도 관심 있게 많이 오셨는데 다시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개선 대안 점을 어떻게 찾고 있어요. 환경적으로 가축분뇨 때문에 그러는데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축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저감활동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또 기후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한계에 측면에서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현재 민서7기 시장님께서도 악취와에 대응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해결해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고택문화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수탁자들도 공모가 될 텐데, 뭔가 시에서 강력하게 운영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2018년도에 보면 숙박체험,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전통문화 전승 프로그램 봤을 때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뭐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면 농촌진흥청 한 군데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잘 그렇게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것을 인식을 개선시켜서 다양한 기업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위탁업체와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미납금이 3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계약기간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10월 23일까지 되어 있는 첫 번째 가야금 행사가 아직 입금이 안 된 것으로 파악되어서 그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10월23, 24일, 25일까지 4월부터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기간이 도래가 안 된 것은 아직 입금이 안 되었다.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집을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살 수 없다면 그게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단체에서 남원에 예촌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혹시 그쪽에 가보셔서 벤치마칭 해보셨는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거기까지는 못 가보았습니다.

이남희위원

고택프로그램에 대해서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숙박료에 대해서도 비교분석하시고요. 우리 정읍시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에 봤을 때 너무 현저하게 이번 2018년부터까지 이르렀는데 우리가 어차피 다 모든 것이 세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의안 의결 해주시면 저희들이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것까지도 잘 판단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남희 위원님 아까 축산문제는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누가하고 위탁을 하던 간에 가장 인근에 있는 돈사가 화재로 인해서 전부 소실이 되어버려서 지금 새로 지어요. 친환경적으로 돈사를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데. 그 돈사 때문에 이 악취문제가 계속 이 고택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악취문제는 아까 새로운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돈사를 진다고 하니까 악취문제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인근에 있는 그 지역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정상섭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금이 2015년도에 운영이 시작되면서 2015년도에는 2억, 2016년에는 1억 남짓 2017년에는 8천, 금년에는 2억 1천7백 이렇게 계속해서 증감이 되고 있어요. 위탁금이. 그런데 매년 2015년도부터 3년간 감소 추세로 보이다가 금년도에는 대폭 증액이 되었어요. 거의 2015년도에 버금가는 정도로. 원인이 왜 이렇게 되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산출에 따라서 위탁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정상섭위원

프로그램이 많으면 위탁금이 더 많이 지원이 되고 프로그램이 적으면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비교해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실적만 가지고는 그런데요. 여기에 공연이 매주 마다 공연이 있고 그런데 이 공연이 무료공연이다 보니까 산정하는 데 위탁비용이 많이 계상이 되는 것으로.

정상섭위원

여기 프로그램 단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섭위원

하여튼 프로그램만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는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2017년 자료를 보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숙박체험을 보면 연중 12개월 중에서 대략 6월 달, 7월 달에 세 번, 8월 달에 두 번, 9월 달에 세 번, 10월 달에 한 번 대략 5~6개월 정도 하고 나머지 6~7개월 정도는 없어요. 공가로 있는 거잖아요. 그죠. 2017년경을 보면.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섭위원

2018년에 보면 상반기만 놓고 보면 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정하시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형태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축사 때문에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번 혹하고 관심이 있어서 호기심을 갖고 오셨다가 막상 와서 보니까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니까 다시는 오지 않는 그래서 소위 파급력이 없는 주된 원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에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위치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거기에 뭔가 하룻밤 정도는 거기에 와서 머물면서 주요환경을 돌아보지만, 다음에 왔을 때에는 뭔가 색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거리가 없으니까 다시 찾지 않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마찬가지 답변 중에서 보면 주된 목적이 경제성 논리를 떠나서 문화예술에 어떤 보급을 통해서 정읍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득불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주된 운영에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월 달에 한 번, 7월 달에 세 번, 8월 달에 세 번 그렇잖아요. 실제로 9개월은 쉬고 있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여기에는 유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무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운영에 실적에 있어서 금액 수입부분만 여기에 계산을 해서.

정상섭위원

아, 무료가 또 있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는 부분은. 유료로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무료 하는 부분은 다 빠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료에.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섭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는 부분이 더 많이 있는가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무료는 매주 마다 금요일 마다 4월부터 10월 지난주까지인가 매주 마다 있었습니다.

정상섭위원

어쨌든 그 자료를 안 주셔서 이 자료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질의였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섭위원

전통문화 전승 프로그램에 보면 수입이 7십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전승 수강인원은 총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기간에는 기간이 없는데 금액은 수입이 7십만 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고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정상섭위원

프로그램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누차 강조를 하시거든요. 다도하고 타가야금 주로 형태 3가지 정도로 되더라고요. 수강인원을 보면 대체적으로 단체에서 왔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

유료로 하는 프로그램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집중적으로 오셨더라고요.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렇게 단체가 아닌 16년. 이렇게 단체가 아닌 개인들로 참여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로 무료로 참여를 합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단체는 사전에 계약에 의해서 여기에서 일부숙박도 하고 1년에 MOU 체결하는 곳이 10여 군데가 되어서 현재 한옥마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곳이고요.

정상섭위원

체험하겠다는 분들이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MOU 체결해서 매년 와서 체험을 하겠다는 데가. MOU 체결하는 데가 10여 군데 되는데 그중에 국민연금공단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1년에 자주 와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선정해서 조금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무료로 우리 관내에 시민을 대상으로는 대부분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

그러면 무료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나요. 유료로 오신 분들이 데이터로 보면 어떤 분들이 더 많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무료로 오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상섭위원

몇 배 정도나 많습니까? 훨씬 많다는 것이 산출적으로.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산출적으로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3~4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상섭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저희들이 단순 이 자료만 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고 성과분석하기 위해서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더 상세하게 알 수가 있어서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략 4년 동안에 6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수입은 3~4천정도 효과가 났어요. 물론 어떤 문화예술이라는 분야가 경제성 논리만 가지고는 할 수는 없는 분야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근본적인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정말 그 사업목적과 타당성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더 정밀하게, 치밀하게 보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로 넘어와서 위탁계약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요. 동의해주신다면 그런 부분 지적해주신 부분 철저하게 다 검토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2017년도, 18년도가 2억 9천7백정도 위탁금이 갔고, 또 올해 9월 말에 무슨 공연하나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9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갖다 주셨어요. 그 내용이 있죠? 연장해서 9월 말에 끝내기로 했던 그 공연이 있죠? 그 공연에 시비가 얼마 들어갔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위탁금 플러스 시비가 항상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억 4천7백 정도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기시재위원

지금 보여드린 것 자체 서류가 내용이 너무나 많이 빠져 있다. 실질적으로는 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춰져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별도 의도는 없고요. 이게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 공연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에서 부담을 하고.

기시재위원

시비도 1억 4천 들어간 것으로 제 기억에 있거든요. 그런 비용들 또 그 외에 있을 것이다, 그런 비용들이 전혀 우리 시비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고, 수익은 얼마가 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출이 6억이면 수입은 3천이 안 됩니다. 아까 4천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문화적인 부분 당연히 어느 정도 우리가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운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택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지 그 차제가 너무 소비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뭔가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체험, 숙박이라고 하면 체험 숙박을 하고 우리 시비로써 정기적인 행사를 시에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에서. 굳이 위탁을 맡길 필요가 없지 않나. 오히려 더 양질에 행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연지아트홀에서 행사 한 번씩 하는데 대단한 행사, 훌륭한 행사를 하더라도 한번 행사 1천만 원이면 하잖아요. 그러죠? 그 이하로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큰데도 효과도 없다. 이런 것을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보고하실 때에는 시비가 들어가는 것들을 감추지 마시고 보여주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연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일일이 여기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종합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상세하니 기재를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질의하면서 요구했던 자료가 있으면 챙겨주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9월 말에 끝나니까 9월 말에 저한테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당초에 9월까지 계획된 것이 일기 예상 지연이 되어서 10월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로 연기되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후에 저희가 아직 정산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정산보고 되는 대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민간위탁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탁 동의를 안 하면?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야 합니다.

기시재위원

이 정도로 시비는 많이 들어가면서 효과를 못 본다고 하면 민간위탁 당분간 안 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년 전에도 직영을 4개월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거기에 직영을 하려면 인력을 새로 뽑아서 운영을 해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음향장비라든지 외부에 전문가들 또 전반적인 유치할 때마다 들어가는데요.

기시재위원

거기에 숙박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숙박만 목적으로......

기시재위원

아니 숙박만 이야기를 했을 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숙박만 했을 때에는 관리인 한 분 내에 두 분만 있어도 가능하죠.

기시재위원

숙박만 하세요. 그리고 행사는 필요하면 자체 프로그램 해서 어찌 보면 산외, 산내, 태인, 옹동, 칠보 이쪽 분들 주민들 행사 같은 것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되죠. 그래도 이보다는 안 들어가요. 하면서 겸으로 숙박하시는 분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되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처음에 고택문화체험관을 국비를 받아서 건축을 할 때 숙박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기시재위원

취지는 알겠고 처음에는 몇 개월간 직영을 했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라 민간위탁을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하지 말고 직영해보시고 시에서 직영으로 해보신 다음에 어떤 게 더 좋은가 그것도 한 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너무 안 되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가까운 칠보에도 이미 원천마을에 한옥이 마을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사실 숙박만가지고는 실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기시재위원

아니요. 그것은 노력, 환경, 조건 이야기하는데 펜션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다른 산내, 산외에 있는 펜션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저는 강력하게 민간위탁 자체를 하지 마라 보세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한옥은 거기에서 취사가 이루어지들 못해요. 화재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요. 별도에 취사시설을 갖춰줘야 하는데 현재는 별도에 식사를 제공하고 또는 외부에 음식점을 통해서 식사를 하고 거기에서 숙박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더 한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시재위원

모텔 아니고 여관 같은데 이런 데는 거기에서 밥 안 먹잖아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펜션하고 비교했을 때 말씀드립니다.

기시재위원

하여튼 저는 민간위탁을 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자료제출이 부족해서 보류했었고, 추가로 기간 동안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받은 자료를 가지고 또 질문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상당히 궁색하셨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사전에 검토해보시고 오셨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완료가 안 된 프로그램 때문에 정산을 못 봐서 답변이 소홀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산도 정산이지만 자료를 보면 예컨대 빈칸이 있다거나 금액이 있을 때 산출내역과 실적들이 상호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숙박료가 얼마가 들어왔다고 한다면 거기에 2017년도에 또 보면 6,7,8,9,10,11번 팸투어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빈칸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질문자들이 이것을 보는 입장에서 궁금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미리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 되겠죠? 팸투어면 우리 고택문화체험관에서 숙박료와 식사비를 무료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이 부분은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관광홍보 차원에서 이 분들을 앞으로 우리 시를 홍보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하에 우리가 초청해서 했던 부분들 그 당시 관광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분들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필요로 의해서 초청해서 우리의 필요사항을 요구하고 했던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팸투어인데 팸투어로 오게 되면 무료로 한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우리가 필요로 인해서 우리가 초청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우리가 초청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불러들인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돈 내고.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팸투어를 하는 부서가 관광죠.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시설을 무료로 쓰게끔 했다. 그 말이죠.
영훈

김영훈문화행정국장

관광과에서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 시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 이분들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초청을 한분들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장

맞아요.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잡더라도 잡아서 고택문화체험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민간 아닙니까? 현재는. 2017년도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그 기관 그냥 우리 시가 운영비를 주었으니까 그것을 알아서 쉽게 말하면 무료로 하고 너희가 감수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 맞는 것 아닐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때는 과장님, 국장님 실무 선에서는 아,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 오셨으리라고 보고 계속 답변이 궁색하잖아요. 내가 봐도 이상해요.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자료 작성자가 자기가 다시 봤는데 이상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안들은 빼고요. 아까 또 식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식사요금을 받은 경우도 있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가 있고, 그리고 개인이 숙박을 할 때는 거기에서 취사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밥 먹을 수 있는 장치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례가 있는데 체험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에 따라서 동의안을 내신 거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결론입니다. 현재까지 두 번에 걸친 수탁자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해온 주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못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좀 더 과하게 말하면 조례 13조 1항 2호에 수탁자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실적을 가지고 지금현재 수탁자는 운영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흡족한 만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동의안은 여러 조건을 생각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전문성 있는 민간이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동의안을 내신 거예요.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장

다만, 그동안에 운영실적을 보건데, 지금 현 수탁자는 상당한 정도에 운영능력상에서 미진함을 보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 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동의안에 대한 처리 여부는 결정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집행부에 제출한 대로 동의안이 통과 된다면 지금 현재 운영자에 대한 참여 또는 그분에게 정말로 수탁이 돌아가게끔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점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 된다면요. 그리고 아까 기시재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좀 달라요. 고택문화체험관 운영과 관련한 경비지원이 있고, 그분들이 한옥자원 야간 상설공원이라고 하는 별도에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고 있어요. 그게 1년, 1년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총 기간이 있죠?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야간상설공연은 1년 단위로.

이도형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몇 개년에 걸쳐서 연장된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은 관광과에서 2016년도에 3개년 사업으로 했던 창조지역사업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러면 16,17,18 도래로 종료입니까? 그것도. 그게 또 연장이 됨으로써 현재 수탁자가 현재 공간을 사용해야 되는 어떤 근거나 빌미가 되어서 그것이 발목을 잡아서 그분들이 이 공간을 재계약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또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명칭 말 그대로 우리 고택문화체험관이 아니고 다른 한옥이어도 괜찮고 또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우리 한옥인 고택문화체험관을 빌려서 우리한테 돈을 내고 또는 제삼의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내거나 무료로 개방해서 그곳에서 공연활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관계를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운영 실적이 부진한 데가 다시 한 번 수탁하는 어떤 사례가 염려되는 부분을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이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정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눴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기에 앞서 집행부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 본 바 지금까지 운영 실적이 눈에 보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들에 귀한 세금을 바탕으로 지어졌고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이 한옥자원을 활용한 정읍에 귀한 문화예술을 짐작하고 정읍을 널리 알리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 운영주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엄밀하게 선정하고, 이 시설들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천

이수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고태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문화행정국장님, 이수천 문화체육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