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애쓰십니다. 좀 전에 이남희 위원님하고 정상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실시간 고객만족도 다섯까지 항목 중에 가장 높은 점수 받은 것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게 뭐예요. 92점 이상 94점이라고 한 것은 노력해주셔서 고맙고요.
분위가 안 좋아요. 안 좋다고 말씀하셨으니 개선해 주셔서 2점을 올렸으니 2점을 더 올려 주십시오. 정읍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에 도로명 주소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은 몇 분이시죠? 조례에는 5명에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명단을 받았어요.
아침에. 그런데 조례에는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4조 3항 3호에 정읍시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런데 위원 9명 중에 당연직 분들이 워낙 전문적으로 알고는 계시지만, 위촉직 위원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명찰이고 정읍에 대한 얼혼을 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위원회 구성 부분이나 그리고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다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도로에 대한 우리 정읍에 얼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어제 정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화중 장군에 관계된 손화중 로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정읍에 정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손화중로는 고창에서 쓰고 있어요. 손화중 장군님이 호고 깨다리라고 하는 그곳에 밀양 손 씨 큰아들이고, 유지였었고, 그 기반과 정신으로 해서 대장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손화중 장군을 잘못 모시고 있는 생가 터에 이정표도 안 되어 있는 부분으로 지적한 것에 대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이 담아져 있는 로가 없다. 그리고 시장공약에도 전봉준로가 들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어디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보셨나요? 어찌 보면 편성하시는 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셔야 된다. 그리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어디, 어디에 보행자 도로명판이 들어가죠?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한 명판들인지.
종합민원과에서는 주소에 관계된 것 부분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횡단보도입니다. 아니면 여기는 속도를 30으로 하십시오.
이런 이면 도로 이런 부분은 안 해요? 경찰서, 교통과 협의를 통해서 종합민원과에서 명판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보행자용이라고 해서 이면도로가 속도제한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정읍시 자체. 어차피 교통과는 저희 소관과가 아니어서. 참고로 이면도로에 속도제한 부분이 필요하게 된 건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에 60%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길이 뚫리면 이면도로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 대표적인 데가 작은 말고개 길이 생김으로써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면도로들에 속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명판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조상 땅 찾기도 분장 사무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 많이 애써주시고요. 24쪽 아래쪽에 보니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에 사고다발구간 재난위험지역 등에 대한 기초번호판 이런 개념이 있네요.
그러면 그것도 알림판이라는 뜻인가요? 24쪽 아래쪽에 보니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관리, 사고다발구간 재난위험지역 등에 기초번호판, 국가 지점 번호판 설치, 이 내용에 대한 관계되는 것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는 곳이 도로에는 주소 있고, 전봇대 있고,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까 도로명주소 위원회 위원이 위촉직이 4명이라고 했어요. 4명의 임기. 주소위원회 임기가.
위촉된 날이 2016년 1월 1일이면 지나갔어요. 4명으로도 모자라기도 하지만 이 조례나 지금까지 질의했던 내용에 많이 미치지 못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새로 위원을 위촉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자동차정비업체, 시민정보교육현황, 안전비상벨 이런 것이죠? 이런 정보화교육을 우리 시에서 직원 분들한테 교육 같은 것 정보화 교육 같은 것 시키시나요?
업무분장을 보니까 빅데이터를 관리를 해요. 빅데이터가 뭐죠? 빅데이터는 활용에 문제 접근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빅데이터에 대한 관리, 수집, 운영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근 지자체는 상당히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우리 시는 빅데이터에 수집, 관리, 운영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자료에서 대표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나왔던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아니 그것은 공공데이터 부분이고요. 빅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정읍 하면 나오는 게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각 실과소와 공유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공유를 했다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뭐가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구절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고 그러면 사무에 있으면 최소한 오늘 준비해서 한번 읽어보고 했어야죠. 오신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고.
빅데이터 교육을 우리 시는 사실시켰다고 했는데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빅데이터 교육했습니까? 언제 했죠? 9월 28일 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언제 정보통신과장님이 되셨죠?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는 교육을 했어요. 사실은 순창, 고창, 김제, 전주,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활용방안 이런 것들 인터넷에서 쳐보면 나와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하고 전주시에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어요.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빅데이터 정보를... 알다시피 정보를 가진 자가 세상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미래 예측에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 발견을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활용도를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한 번도 준비나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정상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책에는 20쪽, 4쪽이네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2017년도 4쪽에 공무원 NSN 서포터즈 운영 97명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다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했고. 20쪽에 정읍 SNS 운영 및 서포터즈 운영현황 이런 결과를 저에게 주셨는데 2018년도. 페이스북 쪽을 보니 좋아하는 사람이 12,456명, 2011년도부터 했으니까 8년 되었나요?
이것 계산해보니 하루에 4명 정도 됩니다. SNS 제가 이 중에 한 명입니다. 좋아요 누르는 사람 중에.
나머지 3명인 거죠. 관심이 없으시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자 말씀드립니다. 알고 계셨어요?
적극 홍보하셔서 좋아요가 많이 눌러지고 또 서로 링크되어 있는 친구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으니까 홍보는 다른 것 없습니다. SNS 홍보는 페이스북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눠보니 4.2명입니다.
일단은 정확한 내용 전달에 정읍에 가치가 뭐냐 이런 것. 일단 정읍에 일어난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전산정비 유지보수용역 16쪽입니다. 여기에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복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계약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역을 관내, 관외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35건 중에 25건이 관외고, 10건만 우리 관내입니다.
물론 설명하실 부분이 있겠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김병근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인 부분이 우리 정읍 업체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특허.
특별한 거라는 이야기이지 그 기술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시 홈페이지도 관외에서 계약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있으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관리한다고 했을 때 그 회사가.
소프트웨어만 관리하는 회사가 하드웨어까지 계약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읍에서 하드웨어 못 사지 않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 보면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시겠지만 하드웨어도 관외업체와 계약이 많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또 담당 팀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관내 업체한테 충분히 상의할 수 있는 것. 상의하시라.
그 프로그램 업체, 소프트웨어 업체한테 상의해서 그분한테 알아서 상의하고 편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우리 정읍시민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많이 애쓰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지원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직원 분들께서는 등원하고 와서 가장 늦게까지 가장 많은 분이 뭔가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정읍시 내에서 구체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상대하다 보니 힘든 것도 알아요.
애쓰시고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느끼고 또 듣고 그랬습니다. 29쪽 자활사업단 민간위탁 구체적으로 민간위탁 자활 근로사업 청크린 외 7개, 2018년도는 푸드카페 외 6개 사업단 이렇게 있어서 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해서 받아 봤는데. 2017년도에 청크린 외 7개면 8개 사업단이어야 되는데 왜 7개 사업단 밖에 없어요?
그리고 푸드카페 외 6개 사업단 했는데 7개 맞아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2017년도 청크린, 푸드, 자활도우미, 샘골영농, 전처리사업, 게이트웨이, 인큐베이팅트랙 말고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부분이 자료에 빠져 있어요.
이 자활사업단하고 자활근로사업 현황에 나와 있는 분들하고 2018년도 자활사업단에는 7개 사업단이 있는데 2018년 자활근로 사업현황에 대해서 정읍지역 자활센터는 10개입니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11개. 제가 산영영농조합은 아애 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료마다 이렇게 틀려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내역에는 10개사업체. 자활사업단 현황에는 7개사업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아니면 탈수급을 그사이에 하셨는지? 그런데 탈수급자 명단에도 없어요.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서류상에 담당자가 저한테 갖다 준 것인데 빠져 있는 것 갖고 2018년 현황 자료에는 7개, 제출해주라고 한 것에 7개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내역에 사업단이 10개에요. 무엇, 무엇이 빠져 있냐면. 샘골전처리, SG블럭놀이방, 명품세차, 그런데 이 세 개에 사업체가 탈수급을 했냐.
탈수급을 한 사업체는 아닙니다. 자세한 것 설명할 수 있습니까?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업단 명과 내용에 대해서 적어서 저한테 주신 것이거든요.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지는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자활사업이 구체적으로 자활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취지는 그분들이 자립해서 탈수급하는 거잖아요.
자활하시라는 말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주되, 파악을 잘해주시고 그분들 애로사항도 잘 들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요구 내용들이 있어요. 어차피 공간이 협소해서 어떻게 다른 대안들을 마련해야겠다가 있었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답게 다문화가족 이외에 우리 시민들이나 건강가정들도 참여할 수 있게 힘써주라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상상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결손처리를 아까는 결손처리해보겠습니다. 하다가 결손처리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바뀌셨고.
결손처리 사회보장 기금은 결손처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죠. 당연히 어렵죠? 결손이라는 것이 단지 보여지는 결손이 있고 내부적으로 시에서는 관리할 수도 있던데요.
세정과는 그렇게 하던데요? 그런 것 봐서는 가능하고 결손을 처리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건가요? 다시 부활하면 부활했다고 알리는 것이고.
그럴 때 뭔가 얻고 취득할 때 그때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결손에 대한 부분이 자유로울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보훈단체 보훈수당을 저희 시가 주어요.
얼마씩 줍니까? 시의회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당연한 차원에서 시장께서도 공약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잘 편성하신 것 같고요.
주민지원과 분장사무 중에 의사상자 그 관계된 조례가 있어요.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정읍시에 의로운 사람들이 돌아가시거나 상해를 당하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천만 원인가 정읍시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도 못 받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의사상자에 판단은 어차피 보훈처에서 하나요?
의사상자 한 10년 안에 어떤 분이 이 돈을 받아 갔었는지 그것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