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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기시재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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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까? 문화의 집 운영조례가 있어요.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다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저도 문화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조례상으로는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옮겨갔다고 해서 그러면 조례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려 했어요?

확인하셔서 옮겼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의 집 잘 모를 정도고 직원도 모를 정도면 거기에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8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승강기 설치, 승강기 구입 지연 8천만 원 이월액 3천2백97만 1천 원, 계약형태는 입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여 있는 대로 읽어주십시오. 그 내용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누락이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이것을 보게 된 것은 8천만 원이 올라와 있고 2018년도 1차 추경에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5천만 원도 있고 8천만 원도 있고 해서 자세히 봤고.

이게 이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불용 사유가 사업비 착오로 명시이월합니다. 5천만 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사고이월이니까 8천만 원은 당연히 2016년도에 세워서 8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은 2017년도 본예산에 세웠어요. 제가 있는 대로 해볼게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을 보면 2011년도 사업내용 변경으로 지연.

완공예정일 2017년 6월. 그다음에 2017년 사고이월 사업조서 8천만 원에 대해서 이월 사유는 승강기 구입 지연. 완공예정일 2018년 3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은 승강기 구입이 지연되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르죠? 승강기 구입 지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셔서 제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자세히 정확히 이야기해주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별도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승강기 구입이 안 된 이유가 어떤 거죠?

시간이 지나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공사 중지 이유에 대한 사유가 조달청에서 엘리베이터가 당시에 전부다 기간이 만료되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게 사유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 하겠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2017년도에 조달청에서 물건이 없다고 해서 안 했어요. 2017년도에 본예산 5천 세웠지 8천만 원 다시 명시이월 되었죠? 그랬는데도 7월에 보고하기를 아, 조달청에 없어요, 그래요. 1월부터 관심 안 갖고.

그랬는데 입찰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계약방식이. 무엇, 무엇 있죠?

그런데 꼭 그 승강기를 썼어야 하는 것 하고요. 입찰방식이 있는데 왜 입찰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구극 이것을 2018년도로 넘겨서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승강기 부분은 사유는 가져오셨는데 제출해주신 내용을 복사 해주시라했는데 그것은 다시 하고요. 31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회 2017년, 2018년 횟수 17년 1회, 18년 1회 예산액 1백4십, 1백4십 집행액이 횟수가 틀린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어떻게 되었어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었고 2016년도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운영위원회 임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7년 2월 25일에서 2019년 2월 24일 연임 가능 이렇게 되어서 위원회 임기는 조례에 없지만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까지 하셨던 분이 2017년 2월 7일 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출 못한 거예요. 이유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구성된 분은 2017년도에 한번 했어요. 한번 하셨다고요.

예, 자료상 보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제출해 달라는 것 그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2016년도 앞쪽에 대한 운영비 참석 내역을 보면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원 임기 자체가 2017년 2월 25일이라고 했기에 저한테 제출했던 게 2017년 2월 7일 그 전 운영위원회가 한 것은 포함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라고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사용내역은 같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질의한 거예요. 제가 요구했으면 이것에 대한 뭔가 답변을 준비하셨어야 하는데 준비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다는 것.

이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더 못 받았기에 분명히 잘못되었다 여기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임기가 2월 25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성원 자체가 아애 틀리다. 2017년은. 그래서 횟수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1회인데 비용은 2회일 때가 같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 이야기만 하시게요. 2018년은 담당자 팀장님께서 해내셨으니까요. 2017년도 공사 중지 사유에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학기 운영에 따른 어르신 사고 위험이라고 했고, 저한테 첫 번째 제출했을 때 대한노인회 공사 중지 요청을 하셨다고 저한테 사유를 주셨거든요.

나라장터에서 계속 기다리던 처음 계약했던 그 계약업체가 나라장터에 없어서 결정한 날이 9월 5일이고 9월 7일 날 대한노인회에서 요구를 했어요. 요구 내용은 방학 중에 하려 했으나 방학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수업 중에 시끄러우니 그 기간을 피해서 해주세요, 라는 내용에 요구서가 있었죠? 그러면 그 이후에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나라장터 기다린 거예요. 10월 25일에서 말일까지는 그냥 기다렸다고 쳐요. 그런데 11월도 있었고, 12월 말일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이미 구조물이나 어느 정도 되어 있었어요. 터파기만 한 거예요. 입찰할 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입찰내용 안에 규격을 그 업체와 하기로 했던 규격대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이유가 아니다.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입찰방식을 선택했다고 하면 그 입찰 설계 안에 원래 하고자 했던 조달이 등록되기를 기다렸던 그 업체 규격으로 사이즈로 원하는 대로 입찰을 했으면 만들어줄 것 아닙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면 이 위에 건물을 17년 12월 21일 날 입찰등록을 하고 개찰했어요. 12월 21일 날.

이후에 엘리베이터. 입찰방식으로. 그런데 입찰로 안 했다는 이유밖에 없죠.

왜 안 했죠? 단지 기다렸다. 그것을 꼭 해야 된다.

여기 이유에는 대한노인회에서 원하는 승강기 구입이 지연되고 있어 공사를 중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라는 것을 저한테 12월 15일 자로 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대한노인회에서 이것을 원했어요.

이런 엘리베이터를 해주라. 공사 중지 사유라고 써서 주셨거든요. 그 부분과 12월 21일 날 이 시 후에 엘리베이터를 입찰을 했어요. 12월 말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12월 말일이라도 하면 되었을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늘 다니시는 곳에 엘리베이터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생각도 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이 긴 기간 동안에 누가 어떤 것을 해주라고 해서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았나? 의심하면 천벌 받는다고 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답변하고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018년도는 담당자에 실수로 누락했다고 했잖아요.

묘하게 엘리베이터 사업이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2018년도에 하게 된 거예요. 올해 방식은 뭐였습니까?

올해 계약 방법은 올해 조달이에요. 제가 질의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주시고요. 더 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속도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 듣기도 했고, 교육청소년과도 보면 상당히 늦게까지 계시더라고요. 일이 많나 봐요.

늘 계시는 분은 늦게까지 계시더라고요. 11쪽에 보니까요. 민간위탁사무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내용이 꽤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감사받은 과중에 한 개 기관이 있는데요. 인사 부분에 강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소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잘 모르세요?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취업 때 하는 거예요. 담당자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 라는 감사 지적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할 게 아니고 채용할 때 해야 되지 않느냐. 범죄사실 조회 증명서를 경찰서에서 발급받으면 될 것인데 라는 제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현재 하고 있다고 하니 사실인가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다행히 조회해보니 한분도 안 계셔서 다행이다 싶어요. 혹시나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면 취업해서 가르치고 난 뒤에 알게 되는 것인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현재 분은 1년에 한 번도 해야겠네요.

사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채용 시에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부분이 꼭 필요할 것이다. 요구하고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고 있어요. 26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 돌봄교실이 현재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 지자체도 내년부터는 해야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나 아이들을 돌보는 각 단체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라고 했는데 우리 시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에 대한 점검결과도 다 있고 하네요. 그러면 아이가 총 몇 분이세요.

예산은 1억 2천5백이고요. 돌봄 대상이 몇 분인지.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이고 학교는 보니까.

백암초, 수곡초, 정읍북초, 도학초. 유치원은 정읍 연지유치원이네요. 딱 100여 명이면 돌봄 대상이 1백2십5만 원정도 1년에 가는 건가요?

그런 거죠? 강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강사님들 채용을 하는데 관외 강사 비율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관외 강사가 더 늘어났어요. 모르겠어요. 교육에 부분은 관외 강사 분에게 받아야 더 좋은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한 판단은 안 되지만, 그런 것까지 세세히 점검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신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홍보가 안 되었나?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함께 돌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어떻게 준비하고 지침에 비교해서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되는 부분, 제가 직접 느낀 부분은 과장님 직접 계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몇 개월 전에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드론축구에서 총장배에서 우승을 하고 해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과장님을 찾아뵙었잖아요.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말 꺼내자마자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뒤에 계신 직원 분들이 우리 과 아닙니다.

그랬죠? 저도 그때 가슴이 순간 막혔어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할 텐데, 라는 그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가서 그랬는데 일반인은 100% 그럴 것이고. 문화체육과에 가야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문화체육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희 과입니다, 라고 했죠? 과장님이.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어떤 내용이냐. 그래도 과장님은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들어보니 교육청소년과 일수도 아닐 수도 있겠고, 저는 문화체육과로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이런 핑퐁 사례가 정읍시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시라면 어떻겠어요? 끝까지 들어봐 주시고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일이 사실은 산림녹지과와 건축과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에 집을 지었다가, 산이 전용허가에 부분에 어디까지 허가부서가 책임을 져야 하냐.

아님 준공 부서가 책임져야 하냐. 거기에 허점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 속에서 그 민원인은 어디에다 이야기할 때가 없는 거예요.

석축이 무너져서 집이 부서져서 보상이 늦어지니 뭔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 민원인이 이런 것을 당하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이 아닌 직원 분들의 즉각적인 반응에 제가 놀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합시다. 공동체과에 전통공예관 운영조례가 있어요.

공예관이 어디에 있죠? 저도 가본 지가 오래되어서 그런데 공예관 조례가 있고, 공예관 조례 내용들을 보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 누가 쓰고 있다고요? 이 공동체과가 일이 많아서 그러는지 이월 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7쪽에 창조적 만들기 자연동 상수도보호 구역 내 시설물 협의 이게 무슨 뜻이죠?

하기는 했어요? 이런 것 예측 안 하고 했냐. 이런 표현이죠.

당연히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그리고 2018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19쪽입니다. 함벽정 비가림 설치했어요?

함벽정은 의미 있는 곳이고 필야정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셨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착각한 것 같습니다. 20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 지원, 민간자본, 사고이월, 사업 완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게 전부다 제출을 해주셨어요. 삶의 질 향상이 사업이라는 거죠?

내장상동에 소재지 정비 사업에 디자인거리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중화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요. 애쓰셨고요.

왕솔밭 등산로 정비. 왕솔밭 등산로 정비도 우리 소재지 정비 사업 안에 들어 있으면 등산로 정비 시작한 게 있어요. 그쪽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서 주민들과 먼저 충분하게 협의하고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생길 것이고.

착시효과 횡단보도라고 해요. 교통과에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우리 밀집지역에 주차장이니까. 착시효과 이런 횡단보도도 생각해보시라.

그러면 좀 더 시각적인 효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령친화도시가 2016년 끝났다고 그랬어요.

서울시가 가장 먼저 했고. 기초단체에서는 우리 정읍시가 가정 먼저 했어요. 선도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읍이라는 곳이 어디야 라고 댓글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고령친화도시가 과연 우리가 현재 인증되어 있는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저는 판단이 안 섭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을 첫째 알아야 되겠고.

원래 이렇게 되었으면 2017년도에 고령친화 사절단이 우리 시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왔었어요. 원래 계획서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평가단이 실사하기로 했어요.

인프라 확충 및 이행계획 확인 실행. 그다음에 진행 보고서 WHO 제출하고 진행사항 평가하기 위해서. 안 왔죠?

거기에서는 지나도 한참 지났고 실사단도 안 온 것은 그런 이유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공식적으로는 우리 정읍시는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지 않은 도시이다. 앞으로 알아주셔야 할 것이 과연 이게 정읍시에 실익이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시고 어차피 실사단이 와야 되고 뭐하고 하면 예산 들어갈 것 뻔한데, 고령친화도시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증까지 받아야 되는 것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