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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23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11-23

김승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읍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과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시간은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형근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정읍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우리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목적,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방법, 성별영향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2018년 11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우리 시 성별영향평가 정책수립 및 시행과 관련 성평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이 적정하고 당위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제3조 제1항 조문 중 이 경우 위원회는 정읍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3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운영을 대행한다, 라는 조문내용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내용은 법제처 권고와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과 중복된 부분을 생략하고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제정하는 형식으로서 조례 제정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전라북도에서 몇 군데 있어요? 다른 시·도도 있나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전라북도하고 군산시를 비롯해서 일부 시·군이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중

조상중위원

양성평등 우리 조례에 또 있잖아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그 조례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조례가 있죠?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이것하고 중복되는 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셨나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양성평등 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또 성별영향성가법에 의해서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평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규정된 내용은 약간 다른 그런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성별영향평가는 하다못해 위원회를 구성할 때나 모든 정책이 있을 때 성별에 차별성이 없도록 정책을 수립하자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런 뜻이 많이 담겨 있죠?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상중

조상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3조 5항, 제4조 4항, 제7조 5항. 이것 삭제 합시다.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제3조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하고, 제4조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것은 삭제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단서 조항 이것 달 필요 없는데 전부 조례에 이 단서 조항을 다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전부 내용이 안에 있는데 그 밖에 할 내용이 있습니까?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그러냐면 앞에서 3조만 보더라도 4조까지 1,2,3,4조에 심의·조정한다, 라는 내용이 다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이것을 단서 조항 달아가지고 그 밖에 위원장이. 그 밖에 나올 내용이 뭐 있겠어요. 이 안에 1,2,3,4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혹시 발생할지 몰라서 열어놓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가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건 위원장이 우리가 기능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었을 때 그 밖에 해놓으면 운영하는 사람은 탄력적으로 운영할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구태여 이것 필요 없고요. 논의하시게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당에 가서 한번 보시게요. 자,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경비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보면 정읍시 의회 의원 들어가죠? 추천. 정읍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읍시 의회 의원은 어떻게 봐요.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이 위원회 들어갔을 때.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의원님들도 선출직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제외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칭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해요. 저희들이 직업이 뭐예요 하면. 지방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무직 공무원인데 이 수당과 경비 지급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다가 의회 의원이 필요한 수당과 경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단서조항을 달수는 없지만, 운영하는 이것도 운영에 어떤 방법이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의원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왜 의원이 안 들어 가냐. 각종 위원회 들어가서 보면 의원이 그 자리에 가서 위원회 활동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든, 사업이든 정책이든 다 의견수렴하고 거기서 합의가 다 이루어졌어? 그런데 의회에 와서 그게 안 맞아가지고 혹시 위원회 가서 했던 내용이 또 변동이 있을 때는 참 난해해요. 당신은 거기 가서 활동을 그 위원회 가서 해놓고 또 발언해놓고 예산이 있다거나,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는 의원이 또 그 부분을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정읍시 의회 의원 빼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들어가 주셔야 더 무게가 실리고 어떤 결정된 의사에 좀 더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면피를 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경비 수당이 커서가 아니라 받지도 못한 위원회 가 가지고 오히려 안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의원들이 폭넓게 자기 소신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지. 이런 식으로 정읍시 의회 추천 의원 거기 들어가 놓고 묶어 놓아 버리면 나중에 그분이 와서 또 부족함이나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이해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대로 제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각종 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조항들이 많은데 그건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그 사항을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도 보지만, 이런 조례가 막 제정되어서 올라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가는 것도 묘미다. 꼭 우리 의회가 전체 모여가지고 전체 의원들 간담회에서 위원회 우리 들어가지 말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들어가자는 의원도 있고, 들어가지 말자는 의원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부터라도 이 조례부터라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가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협의해야 하니까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의원님들 의결해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위원

오늘 다루는 안건 중에 보면 총무과 안건하고 복지환경국 안건 중에 보면 복지환경국에서는 제정이유라고 했고, 또 총무과는 제안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틀리지는 않겠지만, 용어에 어떤 정리가 제안이면 제안으로 나가면 어떨까? 조례안이니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내용에 보면 세 번째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도 이것도 평가까지 하고 띄어 썼는데 붙었으면 좋겠고요. 간단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중간쯤에 이 경우 위원회는 정읍시양성평등기본조례 제13조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기능과 운영을 대행한다. 그런데 4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되도록 또 되어 있잖아요. 이게 논리상 맞는 건가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사실상 이것이 저희 실수인데요.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그 밑에 조항들이 무력화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 제정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 이렇게 썼습니다. 해제. 이게 용어가 해제가 맞나요? 보통 해촉인데, 해제가 맞는지. 해지가 맞는지.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전에는 해촉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위원회 관련한 용어 정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법제처에서도 위촉 해제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른 것입니다.

정상섭위원

계약법상 쓰는 용어에는 해제와 해지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조문을 읽어보면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료 전이라는 말은 이미 임기가 게시가 되었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게시가 되다가 밑에 있는 심신장애, 이러이러 다 사유로 인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계약법상 쓰는 용어라고 하면 법제처에서 이 용어를 쓰라고 했다, 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법상 용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해지를 쓴다면 해지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사전적 의미까지 전부 파악은 못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률 전문가 신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해제는 어떤 위촉된 직책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하고. 해지라는 것은 그런 해방의 의미도 있지만, 임시중지 시켜놓고 어떤 사유가 해소가 되면 다시 그 직에 복귀시킬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가 있다고 봐서. 해제라는 의미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정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제3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4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2조에 보면 특정성병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인데요. 관련법을 보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성별영향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에서 법을 읽어드리면 시행 중인 조례나 규칙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정책.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이나 어떤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관련이 있는 이런 모든 사항들을 성평등과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지. 평가를 해서 정하라는 이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남희위원

여성가족부에서.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이것이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에서 주관을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도 성차별 요소를 제거 남녀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인사제도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에 준하고 있나요?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불평등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염두 해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평가해서 불평등적인 요소를 없애 나가자.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조례를 만든다.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제도적 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아무래도 여성 공무원들 직원 분들에 대한 그런 게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 여성으로서. 여성정책을 담당 직원 분들이 계시지만, 이번 돌아오는 있죠? 잘 위원회에서 성평등. 평등하게 여성이라고 해서 배제되지 않고요. 승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조례안이 다시 한다고 하니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잘 생각하셔서 공평하게 승진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시대의 흐름은 역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흐름이기 때문에요.

이남희위원

그래요. 이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해야 될 문장이 몇 개 있죠?
형근

김형근복지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했으면 좋겠는데요.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시는 위원 있음 )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3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상섭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섭부위원장

정상섭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1항 후단 이 경우 위원회는 정읍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3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운영을 대행한다와 제2항 제5호 제4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정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정상섭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섭 부위원장님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음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정상섭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근 복지환경국장님, 김정균 여성정책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종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 진흥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에 따른 출연금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코자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에 따라 우리시도 금년 2018년 7월 6일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2019년 본예산에 출연금 8백25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역진흥컨설팅, 지역축제·관광홍보, 공동체 지원사업, 마을기업 사업 자문 등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등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형위원장

서종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소재덕전문위원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0월 23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동법 제20조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로 광역자치단체는 공무원 수 및 재정력 지수를 고려하여 배정된 금액을 매년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2019년도 우리 시가 출연할 금액은 8백25만 원으로 출연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목적에 적합하여 출연금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으로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재단이며, 그동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이 2018년 7월 6일 제정된 정읍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하게 됨으로써 지원근거가 보다 명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소재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8년도에는 지원 안 해주셨나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작년에 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유가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원조례가 개정된 이후부터 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하고 2017년도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7년도 예산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산은 있었지만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은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전라북도에 전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예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현재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중에서 9개가......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9개가 아니잖아요. 전라북도 자치단체가 더 되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직 조례가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 법인에서는 2018년도도 했을 것 아니에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하고 있었죠?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예산지원 안 했는데 여기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 대외적인 신임도 실추 우리 정읍시가 대외적인 신임도 이것 2018년도 예산 세워지지 않아서 신임도 실추되었어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2016년도까지는 지원을 했었어요. 2016년도, 2015년도에도 그러고 구절초 축제 방안 컨설팅이라든가 용서마을 지역발전 계획 수립 이런 것은 우리 지역 팀이라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해왔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체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사단법인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비영리법인 만들어서.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단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출연금 받아가지고 자치단체 홍보도 해주고 소식도 전해주고 그러겠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지원 안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페널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신임도가 추락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정읍시 운영 이 예산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잘 운영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꼭 예산 다른 자치단체가 해주니까 우리도 꼭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참여하는 단체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같이 동참을 아까 말씀드린 전라북도도 14개 시·군에서 9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머지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한다면서요. 다른 자치단체는 9개만.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9개는 더 되잖아요. 9개만 지원해준다고 할 때는 다른 자치단체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금 못해주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도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출연금 내용을 보니까 8백25만 원이라는 명시를 어떤 근거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시·군은 인구수 비례로 되어 있습니다. 10만에서 30만 사이가 8백25만 원이고요. 또 30만 이상일 경우는 1천1백만 원. 자치구가 1천1백만 원. 시·군은 1천3백75만 원. 다릅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비영리단체인데도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책정한 거죠? 이것은?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어느 정도 전국 지자체 인구비례를 책정해서 기준을 준 것 같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주었을 때 8백25만 원 안 줘도 될 수도 있잖아요. 꼭 이 돈 안 줘도 되잖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했을 때 재단을 운영하는 기본재원을 인력을 컨설팅받아서 우리 시책업무 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서울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전직 공직자 출신들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단체 아닙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구성원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구성 자체는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진 단체 같아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2007년도부터 해왔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그런 모양새가 풍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확고부동한 정부시책이 아니고 사단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기본은 지역진흥에 관한 재단에서 협력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동체 업무라든가, 지역발전에 관한 컨설팅이라든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도 해주고 같이 연계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우리 시에서 혹시 그동안 도움받은 것 있으세요.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2014년도에는 6시 내 고향 네트워크에서 해줬고요. 우리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저희 공동체과에서 할 때 그쪽 재단을 활용하고 있고요. 지역을 우수 벤치마킹 갈 때 여기에서 알선을 해줍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구절초 축제 활성화 방안 컨설팅했을 때 그때도 해줬고요. 2017년도에는 신태인 용서마을에 대한 지역발전 계획수립 때 컨설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절초 축제라든가 홍보 판을 활용한 홍보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효과는 무슨 효과를 봤습니까?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었다든지. 서울, 부산 쪽에서 많이 왔다든지 이런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종원

서종원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니어도 정읍하면 10월에 구절초가 있다. 이게 서초대로에 있습니다. 거기 광고판에 홍보가 나가고 합니다.
상중

조상중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공감대 형성되는 협의사항일 것 같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형위원장

조상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종원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대상 사업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