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낙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8년 구)고모네장터 건물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 매입 및 시설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1월 20일 2019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 정읍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018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1월 12일 김은주 의원님, 11월 23일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11월 13일 조상중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은주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와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2019년 예산안 및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는 김승범 의원님, 기시재 의원님, 박일 의원님, 이남희 의원님, 고경윤 의원님, 김중희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가 추진중인 주요 현안사업 등에 관한 질문으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12일로 예정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자로 유진섭 시장님과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관련된 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9년 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이 있는 11월 27부터 12월 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