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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238회 제3본회의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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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윤

고경윤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12월 5일 정읍시장으로부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양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20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이도형 의원님과 정상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었고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황혜숙 위원장님 이남희 부위원장님의 선출결과가 접수되었으며, 12월 6일 이남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복만입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으로써 기정예산을 정리·보완하는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필수경비 를 정리 반영하는 내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679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8,014억 원, 특별회계 665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12%인 10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34%가 증가한 27억 원으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 26억 원과 세외수입 28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2억 3천만 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5천만 원은 증액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40억 5천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27억 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130억 원을 포함한 총 157억 원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경선장군 묘역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3건의 특별교부세 사업 10억 원, 감곡면 삼거리 회전교차로 및 인도설치공사 등 2건의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억 3천만 원,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4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 1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2018년 공무직 수당 소급분 2억 5천만 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억 원, 자체보조사업 1억 원, 일반예비비 170억 원, 기타 일부 필수 경상비 및 시설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억 6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7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억 6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대리

박복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 매입 및 시설현대화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방법은 심사결과 보고와 질의 및 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정기분 김명관 고택 보호구역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수시분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정기분 시민창안300거리 프로젝트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수시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정기분 정읍시보건소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수시분 정읍시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정기분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정기분 내장산워터파크 광장부지(기획재정부소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 정기분 필야정 건립 및 체육시설부지 확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정기분 태인축구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수시분 구) 고모네장터 건물처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 정기분 신태인터미널 부지매입 및 시설현대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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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복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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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는 12월 11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