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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241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19-03-26

황혜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소장의 추경 예산안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2019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채련입니다. 정읍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기정예산 832억 3천 1백만 원보다 55억 5천 7백만 원이 증액된 887억 8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부서는 농정과,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4개 과로 예산편성 내역을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425억 9천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07쪽,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로 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해 2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입니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역할 증가에 따른 편의장비 지원사업으로 예산변경 내시되어 2백 4십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쪽, 농업법인 청년인력고용 지원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인원 및 고용일수 증가로 예산변경 내시되어 1억 2천 4백 5십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2억 2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 게시대 및 안내간판 설치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시정 정보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1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지원센터 벽면공사 및 집기구입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으로 사무실 기능보강 및 집기 구입을 위해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안내실 집기 및 운영비품 구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안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집기 및 회의실 강연대 등 노후화된 운영비품 구입을 위해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지원입니다. 생생마을만들기 보조사업 완료 후 공동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마케팅, 시설개보수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변경 내시되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풍미인쌀 연구 용역입니다. 단풍미인쌀 생산단지 운영에 따른 개선방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농업기술센터 공기청정기 구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복지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등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구입으로 4개과 1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336억 4천 2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15쪽,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여, 토양 개량을 통한 지력증진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7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살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축산 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지력증진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조정되어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쌀 생산 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자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한 생산량 안정 지원사업으로, 당초 계획 면적이 1,082ha에서 992ha로 축소되어 3억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쪽, 낚시터 친환경 화장실 지붕 및 벽체 수선입니다. 칠보면 상백저수지 화장실이 고목으로 인한 완파로 파손된 화장실을 복구하고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내장산 단풍철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입니다. 가을철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을 운영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역 정읍·고창 농특산물 판매장 이전 및 집기 구입입니다. 정읍역 앞 광장에 있는 관광안내소와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 철거에 따라 농특산물 판매장을 정읍역 안으로 이전하고자 1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주민교육 재료비 지원입니다.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전통 자연식생활문화 교육 실시를 위한 식재료 구입비로 3백 6십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식품업체의 맞춤형 마케팅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입니다. 전통식품 제조 체험 및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보관 및 유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수요가 증가하여 당초 30동을 지원할 계획이였으나, 추가로 6동을 지원하고자 2천 2백 5십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을 건조하여 저장성 증대를 통한 소득증대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수요가 증가하여 당초 50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로 10대를 지원하고자 1천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고품질 생산기반 지원입니다. 정읍 대표 원예작물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지난해 균특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재사용하고자 1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FTA 폐업지원금(양송이) 사업입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산물 생산이 어려운 양송이 재배농가 폐업 지원 자금으로,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입니다. 급격한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된 아로니아의 과원 정비 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조사료 제조운반비 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제조 및 운반비를 지원하여 축산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물량 증가로 예산 변경 내시되어 15억 4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제44회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를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양봉인의 사기진작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정읍발전을 위해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입니다. 원격제어가 가능한 축사 자동화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예산변경 내시되어 2억 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49억 1천 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천 5십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27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변경내시에 따라 선발운영비 1천 1백 8십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8쪽,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국기게양대가 미설치된 읍면농업인상담소 5개소에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천 2백 5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사업입니다. 2018년 농촌지도사업 최우수 평가 시상금 사업비로 농촌지도기반시설 리모델링 등을 위한 사업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농경문화체험교육관 운영입니다. 농경문화체험관이 임산물 6차 산업단지로 전환되어 산림녹지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1억 1천 9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0쪽, 우리쌀 이용 가공기술교육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5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증축부지 포장공사를 위해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청결하고 효율적인 가공 교육 센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330~331쪽, 주산지 일관 기계화 및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대상자 선정통보에 따라 밭작물 일관기계화를 위한 임대농기계 2억 원과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인부임입니다. 정읍시 공무직노동조합 임금협약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및 북부, 서남권 무기계약근로자의 2018~2019년 명절휴가비 2백 4십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업무입니다. 예산규모는 76억 3천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천 7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35쪽, 화훼 근권파리 친환경방제 기술보급시범사업입니다. 당초 1ha였던 프리지아 재배면적이 연작장해 및 타작목으로 전환되어 0.3ha로 면적 감소함에 따라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농가 부재로 사업비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밀묘 소식재배 기술시범사업입니다.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생력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사업규모 확대를 위하여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6쪽, 노지고추 안정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정읍시와 정읍지역농협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여름철 고온 가뭄에 대비 관수시설 및 제초메트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행안부 지침 변경 공문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자체 직접채용 불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논 이용 작부체계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논 이용 밭작물 작부체계 다양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균특 추가사업 시달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블루베리 상품성 향상 선별기 지원입니다. 블루베리 수확 후 선별을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7백 5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정과장께서 해 주셔야 하지만 오늘 농정과장의 전라북도 시군 농정과장 회의 참석관계로 홍순중 농정기획담당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07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소장님, 수고하시고요. 과장님이 없으셔서. 회의 나가셨다고요?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앉아계십시오. 나중에도. 단풍미인쌀 연구용역에 관해서. 전년도에 아마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가 연속선상에서 용을 세우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신다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10대 브랜드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드린 얘기를 빨리 반영하셔서 정읍의 단풍미인쌀이 경쟁력도 제고가 되고 농가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맡기실 때 제한하는 내용들이 실무부서들하고 많이 상의하시죠?
그 부분들을 위원들하고 얘기했던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이번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팀장님.
지난번에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나요?
제가 여러 곳에 가서 태양광, 관공서, 일반인들이 사업장 목적으로 한 태양광이 아니고 주차장에 태양광을 올린 곳들을 여러 곳을 봤어요.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가 태양광을 할 때 기둥으로 해서 전체적인 면적을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주차장이 있는 건 주차장의 운전자들이 정읍 베스트 드라이버가 아니에요. 후진주차하고 하다 보면 기둥을 자꾸 접촉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기둥 하나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그 때 말씀드렸듯이 기둥 하나를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여러 곳을 많이 다녀보셔서 검토를 하고, 많이 검토를 해서 이걸 해야 나중에 유지관리 하는 데도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상길 위원님이 그 부분에 질문을 하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성농업인 작업에 대해서 지원금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조정되면 무슨 예산을 어떻게 조정됐어요?
예취기만 제외했다?
2,040만 원 지원했는데.
240만 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중 농정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13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상철위원

상백저수지 지붕 벽체 수선 낚시터. 여기가 저수지 내에 낚시터인데 개인이 하는 거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아니요. 저수지가 있는데 공용저수지예요. 거기 낚시를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낚시터도 지어주고 또 거기 그늘막도 지어주고 하거든요. 그 낚시터에 있는 저수지가 작년 가을에 완전히 완파가 됐어요. 이번에 천만 원 예산 세워가지고 새로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낚시터에 일반적으로 주변 환경 때문에 거기다가 화장실을 지어줬었던 거예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낚시인들이……

정상철위원

낚시인들이 많아서?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낚시인들이 와가지고 무분별하게 방류하고 또 질서가 없이……

정상철위원

정확하게 여기 위치가 어디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마을 안에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마을 안에?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저수지 밑에. 대부분 화장실들이 저수지 밑에 있어요.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정상철위원

거기에서 마을까지가 거리가 머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멀지 않습니다.

정상철위원

마을회관에 화장실 같은 거 있잖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 낚시꾼들이 그렇게 사용 안 하고. 저수지 인근에 있어야 되요. 그전에 방류하고 많이 해 가지고. 대부분 저수지 인근에 낚시터를 가지고 있어요. 13군데인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낚시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다 세워줘야 되겠네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다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다 만들어줘야 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다 있어요.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읍역 농특산물 판매장 이전 계획이 잡혀있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이전을 하면 집기 구입비인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정읍하고 고창하고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50%씩 같이 하는 겁니까? 집기를? 아니면 저희가 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우리 것만 옮기는데 이전비가 집기를 옮기는 데 이전비 한 200 들어가고요. 거기 옮겨가면 새로운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집기도 구입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농산물 홍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철위원

기존에 집기는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기존에 집기들은 옮겨가는 것이거든요.

정상철위원

다? 거기에 맞습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들어갈 수 있는 건 다 들어가고 새롭게 설치할 것은 새롭게 설치해야 되고.

정상철위원

그러면 역사,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대합실 안에 들어가서 지금 대합실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창문이 좀 있어요. 거기를 정읍역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는 걸로 이전 확정이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정읍, 고창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쓰는 건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우리 정읍 것만.

정상철위원

우리 정읍만 하는 거죠? 고창은 안 하는 거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시비, 자부담 해서. 자부담 50%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50%.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이 750만 원이에요. 3평 규모에 750만 원 저온저장고인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보조금을 받지 않고 지어도 거의 450~500이면 지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자부담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750만 원인데. 이 보조를 안 받고도 자부담으로 지을 수 있는, 싸게 지으면 400 이하로도 지을 수 있다고들 해요. 제가 지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굳이 여기 보조라는 걸로 해서 또 50% 받아서 그거 얼마나 좋게 짓느냐.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 세 평 저온저장고 평당 250만 원인데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행정에서 짓는 것이고 일반 업자들은 그런 절차 무시하고 자기들이 짓는 것이거든요. 부가세 이런 거 다 빼고.

정상철위원

무슨 얘기나면 과장님.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전기 인입이라든가……

정상철위원

이게 필요하신 농가들이 자부담률을 낮춰주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50%의 돈이면 거기에 조금만 더 붙이면 자기들이 짓는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아까 얘기했지만 설계 없이 무작위로 지으면 한 5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품셈이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거뿐만 아니라 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평방미터당 2만 원 짓는데 개인이 하면 15,000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는 저온저장고 보조에 이 부분은 글쎄요. 표준 품셈에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보조사업이 이렇게 해서, 저온저장고가 사실 필요한 농가들이 꽤 있거든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부담률을 조금만 더 낮춰주면 좋지 않겠느냐. 여기 현재 50대50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률을 하면 사실은 부담스럽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 주위에서 한 사람들 보면 이 현재 자부담률에서 실질적으로 50만 원, 100만 원만 덧붙이면 자기네들이 지어요. 근데 이거 받자고 또 하니까 자부담률을 낮춰주면 신청도 많이 하고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있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이게 민원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경작자의 주소지는 정읍입니다. 그런데 경작지가 고창이에요. 경계선상에 있어요. 소성인데. 그런데 한 동네예요. 예전부터는 자연부락식으로 해서 같은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은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창에다 신청을 하면 주소지가 정읍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정읍은 신청을 하면 논이 고창 주소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 동네인데. 원래부터는 한 동네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이것은 순수한 시비사업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주소가 우리 정읍시민이어야 되고 경작지도 정읍시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국도비가 딸린 사업 같으면 시군 간 경계를 벗어나서 지원이 가능한데, 순수한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소는 정읍에 있어야 되고 경작지도 정읍에 있어야 됩니다.

정상철위원

이걸 가지고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경작지 자체가 고창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농사를 많이 지으세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정상철위원

아니, 동네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짓는다니까요? 동네분들이.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 여기는 천 평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요. 농사를 많이 지으면. 정읍에 3천 평방미터 이상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해요.

정상철위원

그런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경작지가 고창 주소로 돼 있어서?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주소가 정읍에 있어야 되고 토지가 정읍사람이어야 되는데 고창이나 부안에 땅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건조기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자연부락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행정구역이 갈라지면서, 한 동네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도 한 동네이고. 그런데 주소지만 틀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부 신흥리 가면 집이 있는데 자기 집 대문 쪽은 정읍이고 안방 쪽은 부안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죠. 누가 봐도 이것은 현장답사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냐 라는 거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천 평방미터 이상, 천 평방만 정읍에 있으면 지원대상자가 되요.

정상철위원

그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에 그게 없으면?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정읍에 없으면 그것은 안 되죠.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그건 농지원부 상. 제가 입암 가서 농사를 짓든 소성 가서 짓든 농지원부 상 자기 관활지 있으면 그걸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고부사람이 입암에다 짓든 이평에다 짓든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고부분이 고창에다 농사를 짓는데 정읍에 3천 평방미터가 아예 없다고 하면, 있으면 무조건 되는 것이고.

정상철위원

그래요? 정읍에만 경작지가 또 따로 있으면……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렇죠. 무조건……

정상철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3천 평방미터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천 평이요.

정상철위원

만약에 그게 그런다고 하면 또 그게 편법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없으면 다른 거 해 가지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농사 가구가 우리 정읍에 천 평방미터 안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

그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천 평방미터 이상은 가지고 있고. 물론 타 시군에도 갖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는 보는데.

정상철위원

고추건조기 하나를 받고 싶어 해요. 그분이 고추농사를 거기서 짓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고 저한테 하소연하셔서.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문제는 농촌에 아무리 역할을 한다고 해도 한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조 비율 가지고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50대50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보조금 안 받아도 현찰 주고 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 같이 시에서 하면 설계도 원리원칙대로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보조를 안 받아도 50% 가지면 현찰 가지고 가서 하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농촌에 퇴비 같은 것은 거의 다 그럽니다. 지금. 정읍시에서 퇴비 50% 주는 것은 다 그러는데. 다른 지방자치제를 둘러보면 70%, 80%까지 보조를 해요. 그 전에 우리 정읍시도 70%, 80%까지 했었어요. 4년 전부터 좌우지간 어쨌든 50대50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 맞아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지만 혜택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야 할 부분 같은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정을 하다 보면 보조금 률이 많이 있잖아요. 전국에 국가에서 주는 게 2천 개 이상이 있답니다. 어쨌든 우리 정읍 보조금도 1년에 한 200억 이상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서 다시 한 번 농축산과에서 생각을 해서 보조율을 좀 높여야 하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 50대50이 된 것은 당초에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업이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래서 조례로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50대50으로 하고, 몇사람한테 편중되는 예산보다는 보조율을 좀 낮추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보자. 이런 쪽에서 정읍시 보조금 조례에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은 50대50으로 했어요. 그것을 변경하기 전에는, 국도비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50대50……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국도비로 한 것은 80%, 90%까지 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100%짜리도 있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떤 모 의원님은 100%도 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있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 좌우지간 국비를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국비를 받습니다. 맞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순수한 시비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영세 농가들이 순수한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요. 소농가들이. 그래도 국비를 받는 농가들은 어쨌든 면적도 많고 역할도 많은 사람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80%, 90%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50대50을 받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을 하면 영세업체 지원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제의 역할인데. 저는 조례가 어느 때 어떻게 지정이 됐는가는 모르지만 잘못됐다고 수차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면 해외연수 가는 것도 비율이 안 맞는. 어디 단체는 50%, 어디 단체는 70%고, 어느 단체는 90%까지 주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행사를 못하는 부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고민 아닌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아까 과장님 같이 적은 것 가지고 많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자고 그 제안을 만들었는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혜택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조례에 50% 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재오

김재오위원

조례를 제정한 것을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부와 어쨌든 서로 노력을 해서 원만점을 찾아가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놓고 보더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또 그 전에 나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0% 다 좋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조례에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은 50% 지원하고 많은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자는 큰 취지에서……
재오

김재오위원

큰 취지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취지가 무색해져버렸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는 국도비가 따른 것은 50% 넘어가는 것이 많고, 심지어 80~90% 보조사업도 있는데.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70%, 80% 지원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그 혜택 보는 농가수가 적다 보니까 아까 그런 취지에서 정읍시 식품산업 조례에 의해서 순수한 시비로 하는 사업은 50대50으로 돼 있어요. 차후에 이 조례 비율을 바꾸는 문제는 나중에……
재오

김재오위원

어쨌든 예산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얘기를 한번 해 보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바꾸자는 것이 아니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직시해서 바꿀 수 있는, 조례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맞추는 게 우리 조례 아닙니까. 조례는 현실에 맞게끔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 같이 천 제곱미터만 지금 가지고 있으면 농촌 가지고 있으면 거리제한이 없이 농민으로 인정합니다. 그 대신 60일 종사를 해야 합니다. 또 200만 원 이상 영농조합에서 판매장을 했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농협에 경영을 하던 농민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담당자들이 요령껏 해 주면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저쪽에 주소가 고창에 있으니까 우리 정읍시민이 아니니까 혜택을 줄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직불제 가지고도 김제하고 감곡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제양반들이 감곡 와서 농사를 많이 지어. 그런데 직불제가 김제 틀리고 정읍 틀립니다. 보조율이.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런 일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지역주민이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방자치 속에서는 그런 근거 있으면 그래도 그런 양반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만 있다면 혜택을 주는 것이 답이 아니냐는 생각 가져요. 그런데 그것도 거꾸로 생각을 해 볼 때는 또 그렇지도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50대가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120농가가 신청이 됐습니다. 추경에 추가로 60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10대만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10대가 늘어났어요. 당초 50개에서 60개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밭이 천 평이 없고 타지에 천 평이 부안이나 고창 쪽에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요. 삭감 이유가 뭡니까?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47쪽 말씀하시는가요?

이상길위원

예. 예산조서에는 22쪽.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당초에 33개소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도에서 11개소로 물량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

이상길위원

이건 자부담률이 있어서 자부담을 하니까 일반농가들이 안 한다거나 해서 줄어든 거 아닌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사업물량이 줄……

이상길위원

사업물량이 줄어서 그러는 건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당초에 33개소 하려고 했는데 11개소……

이상길위원

전년도에 19년도 예산에 세울 때 어느 정도 규모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내시 통보가 온 것이 줄어들어서 왔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당초에 내시는 33개소였는데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불가피하게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조사료 제조운반비.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40%가 더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는 무엇인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조사료 제조운반비가 당초에 7만 1천 톤 할 계획이었는데요. 정읍이 조사료 면적이 많다 보니까 9만 9천 톤으로 늘어났어요. 2만 8천 톤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됐고. 농림부 쪽에서 볼 때는 쌀생산 안정제와 맞물려가지고 조사료 면적을 늘림으로써 쌀 생산량 조성이 된다 해 가지고 논에 타 작물 재배와 맞물려가지고 이 사업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예상한 내용보다 더 많이 농가가 조사료를 많이 재배한다는 얘기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실질적으로 그 때 현황파악을 미리 잘 하지 않으셨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이것은……

이상길위원

어디 조사료를 재배를 하겠다고 한다면 미리 관청에 신청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으신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4,700헥타 정도 조사료가 재배되고 있어요. 재배는 되고 있지만 기후에 따라서 여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있고 가물어가지고 일부 생산량이 줄었었거든요. 올해도 5천 헥타 정도는 재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쌀생산 조성지에 맞물려가지고 생산량이 좀 늘어났어요. 이것은 기금사업이에요. 기금사업인데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 아무리 환원 농가들은 조사료 공급하는 데 상당히 숨통이 트일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길위원

아마 조사료 생산면적이 늘어나면 쌀 생산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하니까 쌀값 안정에도 도움은 되긴 하겠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갑자기 증감을 하는 비율이 많아졌기에 어떻게 된 사유인지 물어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아로니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1헥타가 사업규모인데 줄어드는 전체 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우리 시 아로니아 면적이 123헥타 정도 됩니다.

이상길위원

123헥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130헥타 정도 되네요. 근데 아로니아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상길위원

아까 총……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총 재배면적이 129헥타. 이중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81.6헥타. 이렇게 폐원을 하겠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농림부 신청했더니 농림부에서는 72.8헥타만 해라. 정읍을. 8.8헥타가 부족한 거잖아요. 폐원하고자 하는 농가에 비해서.

이상길위원

신청 농가에 비해서.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8.8헥타는 순수한 시비로 해서 아로니아 어려움을 농가들 해소시켜주려고 합니다.

이상길위원

1헥타를 지원할 때 600만 원씩 지원하시는가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600만 원.

이상길위원

그러면 남는 아로니아 재배농가들은 한 40헥타, 42헥타 정도 남는고만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렇죠. 130헥타에서 그 정도 남습니다. 그 사람들은 폐원에 희망을 않고 농사 지어서 판로가 개척……

이상길위원

그분들이야 생산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까. 다른 농가 수입을 또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시나보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기존에 판로가 확보된 사람들은 폐원 안 하고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재배면적이 늘어날 때 행정부서에서 아로니아를 적극 권장을 해 놓고, 지금 현재는 경작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투입이 되는 이런 아주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봐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혹시라도 농가들한테 재배를 권장하거나 하는 농산물이 또 있으신가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아로니아는 산목을 하면 아주 생육이 왕성해요. 그래서 죽지를 않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센터에서 권유한 것은 아니고요. 권유한 작목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러신가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기술지원과장을 할 때 조경을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했어요. 조경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 때 하실 때도 조경수로써도 가능은 하더라고요. 절대 베리 종류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로니아를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여튼 권유를 안 하셨다고 하면 그렇게 알아듣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농가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는 차제에 기술센터에서 농가들한테 어떤 작물을 권유하고 할 때 정말로 희소성이 있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작물, 또 너무 무분별하게 심어가지고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부분들은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놓고 결론은 1헥타 재배면적 줄이는 데 6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반농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보지만 농가 아닌 다른 일반 시내에 있는 자영업자들이나 일반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는 농작물의 선택, 또 그것의 권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권유 안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 나왔던 내용 중에서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법규도 보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인데 농민들한테 또 어떤 특별법을 주어지면 그 특별법이 우선이 되듯이, 현재 여러 가지 퇴비지원이라든가 창고지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사실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제반비용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관정도 역시 저희들이 그냥 파면 500~600만 원 주면 파는데 시에서 판다면 천몇백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충청도에 어느 공무원님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명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에서도 불법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어떤 것을 발목잡지 말라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민간자본적보조로, 저온저장고 민간자본적보조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 농가가 받으면 홍길동 통장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렇게 간소화해서 정읍시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내규도 정하고 조례도 정하고 하는데 금액을 건축을 하더라도 100티냐 50티냐 70티냐 정해지듯이 기준을 딱 둬서 100티면 100티로 해서 300만 원만 지급한다. 농가가 300 가지고 하든 700 가지고 하든 500 가지고 하든 우리 정읍시에서는 300만 지원해 주면 이것도 예산 절감이 되고.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에도 1조 시대를 앞두고 정읍시에서 직원님들이 ...,생각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가 말했는데. 이런 내용도 우리가 750을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자부담은 자기가 탄력적으로 어떤 분들은 100티로 하는데 어떤 분은 150티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금액으로 민간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아까 말하는 거주지가 있고 경작지가 있듯이 이런 내용도 농지원부 하면 공히 다 인정해 주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농지원부를 제출했을 때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이것도 또한 할 수 있도록. 불법은 아니잖아요. 정읍시 내규로 정하든지 해서 많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줄여주고. 그래서 퇴비도 어떤 분들은 그냥 안 받고 그냥 내가 사고 싶은 제품 사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듯이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해서 간부회의 때 하든 뭘 하든 해서 건의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어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아까 건조기라든가 저온저장고 문제는 지금 조달청에 등록이 된 품질이어야 되요. 예를 들면 다양한 기종들이 건조기도 있고 저온저장고도 있는데, 규격 미달품을 써가지고 농가들이 실은 손해를 보거든요. 반드시 등록이 된 기종에 한해서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해서……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가들이 스스로, 우리가 지금 현재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동차 살 때도 내고 받잖아요. 그런데 행정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등록이 되지 않는 기종을 써가지고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700만 원 이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반드시 등록 기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걸로.
복형

이복형위원장

등록기종으로 해서. 민간자본적보조이니까 등록업체에 한해서 그분이 내고 해서 750짜리 700 할 수도 있고 600에 할 수도 있고 500에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정읍시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냐.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750, 저희가 한도를 정해줬는데 700만 원 하면 근 50대50으로 하는 것이고 600만 원 하면 50대50으로 하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50대50이 아닌 금액으로. 저도 지난번에도 건설과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관정을 얼마를 주고 파든 정읍시에서는 600만 원만 보조해 줘라. 그렇게 되면 농가는 100만 원 보태서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걸 50대50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고 파면 농가가 500만 원을 내야 해요. 정읍시에서 500만 원 줘야 하고. 그런데 600만 원만 한다든가 하면. 지금 현재 정읍시에서 관정도 신청량의 3분의 1도 지금 현재 보급을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금액을 그렇게 다운시키면, 현재 저온저장고 부분도 희망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많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보조비율을 그냥 %가 아닌 예를 들어서 250만 원만 보조해 준다든가 자부담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간다면 농가들 보급을 더 많이 해 줄 수 있지 않냐.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일반 농기계는 지금 기종에 상관 없이 금액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위원장님……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민들하고 자주 접하다 보니까, 지금 농기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입할 때. 농기계 구입할 때 정읍시에서 보조 가능한 농기계를 구입한다면 그걸 또 입찰을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농기계 사더라도 예를 들어서 1억짜리다. 그럼 내고해서 8천에 사기도 하고 9천에 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굳이 맞춰서 하다 보면 괜히 그 업체들만 돈 벌어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금액으로 그냥. 저희는 %가 아닌 금액을 다운시켜서. 퇴비값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포에 2천 원이면 실질적으로 50대50이면 천 원인데 천 원만 보조해 주고 농가들이 1,200원에 사든 1,500원에 사든 이렇게 정해준다면 그래도 실익이 농가들한테 다 가지 않냐. 생각해서. 금액지원 제도를 아까 %를 높여줘야 한다고 하는데 금액으로 한다면 내고해서 싸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 내용도 고민해 보고 그게 법에 위반만 안 된다면. 불법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업체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동차를 사는데 어느 분은 200만 원 더 DC 받을 수 있고 어느 분은 100만 원만 DC 받기도 하고 이렇듯이 개인들의 똑같은 CC, 똑같은 차, 똑같은 옵션으로 사는데 그렇게 된다고요. 저온저장고도 그 업체에 한해서, 아까 말씀들 많이 했잖아요. 한 500 가지면 다들 한다고. 그런데 부대서류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부가세도 내고 다 해야잖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저런 부대비용들이 많은데 사업 완료로 해서, 민간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진.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저온저장고가 설치가 됐냐 안 됐냐. 그냥 자기가 판넬 갖다 했냐. 이건 아니잖아요. 조달업체에서 싹 원가표에 의해서 해 줄 거 아니에요. 정읍시에서는 금액만 지원해 주시라.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러니까 농가들이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저온저장고 시공이 돼야 되는데 일반업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그 규격에 맞는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야 하는데 아주 싸구려 저가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농가한테 가요.
그런 것은 제외를 시켜야죠.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무슨 말인지 아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기계 같은 것은 트렉터 1,000만 원, 콤바인 1,100만 원만 주고 1억짜리를 사든 1억 5천짜리를 사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맞는데, 저온저장고라든가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미달된 제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격에 맞는, 반드시 등록된 시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등록 업체에 한해서.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 여타의 것은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이거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등록 업체로 해서 어떤 기종의, 트렉터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어느 농기계 50마력 하면. 다 그 농기계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근데 그걸 % 지원해주지 않고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분들이 살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좀 더 DC 받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하듯이……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무쪼록 지금 현재 경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 머리 짜매고 해서 좀 더 알차게 농가들한테 많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촌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까 아로니아 많이 뽑아내서 보상해 주고 그러는데. 일부 뽑아내면 또 다음 몇 년 후에 히트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무엇이 정답인가는 잘 몰라요. 정읍시 봤을 때 1대, 2대까지는 국승록 시장님이 매실을 추진했어요. 맞죠? 3대 때는 녹차죠? 녹차 85억 정읍시 투자해 가지고 150농가한테 투자했습니다. 둘 다 빠방 됐고. 좌우지간 강시장님 때는 솔나무 조경수가 인기가, 폐 농지에다 조경수 심자고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줬어요. 저번에 6대 시장님은 블랙베리 치중했잖아요. 106농가. 근데 지금 7대 시장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농촌에 지금 뭐가 있어요? 농촌에 뭐가 있냐고요. 저는 그래요. 지금 정읍에 고추도 진안, 임실한테 다 뺏겼어요. 질타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정읍에서 옛날에 20년 전에 30년 전만 해도 우리 정읍 고추가 그래도 참 고추가 전국에서 알아준, 김치를 담아놨을 때 전국으로 알아주는 고추였어요. 안동고추가 많이 넘어와가지고 정읍고추로 둔갑해서 많이 푸대작업을 해서 갔는데.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소규모 포장해서 3kg, 5kg 해서 농가별 딱 조서 쓰고. 무슨 하자가 있을 때는 보상해 주는 직거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을 해야 한다고 봐요. 하루 아침에 농촌 문제는 쉽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7대 지방자치 시장님께서 어떤 것을 추진하려는가 모르지만 농산물에 대해서는 꾸준히 투자하고 관리해서 그것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진폭이란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소비성이 적어가지고 10% 생산 많이 되면 문제가 되고 10%만 또 적다 보면 가격이 폭등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누구도 여기 담당자도 누구도 어떤 농산물이 앞으로 히트칠 것이다 하는 생각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이미 히트친 농산물을 심었을 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 봤을 때 농산물이 안 나온 것이 없이 다 많이 나옵니다. 그대신 대량으로 나오는 농산물이 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기술센터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저온저장고 지었을 때 칸막이 하잖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규격부품을 쓴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양쪽 다 틀었을 때는 몰라요. 양쪽 다 틀었을 때도 밖에 온도 차이가 틀려. 밖에서도 이슬이 맺히는데 한쪽 칸을 틀고 한쪽 칸을 비웠을 때 그 옆에 놓아두면 이슬이 맺혀가지고 땅에 흘러서 바닥에 물이 괼 정도로.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 안 놓아뒀을 때 창고로도 쓸 수 있잖아요. 뭐 넣어놓고. 그러면 밑에가 다 젖어버려. 그런 식으로 공사하는 것은 민원을 받아서라도 못하게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줘야지.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잖아요. 옆에 것은 물이 흘러서 밑에 바닥이 다 젖어버릴 정도 하면 그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지었는데 한쪽 집은 괜찮고 한쪽 집은 그렇게 생겼는데 밖에 온도 차이가 거기 옆에 가면 시원할 정도로 틀려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점검해 가지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 데 저기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사람이 지었는데 그렇게 차이나게 지어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친절하고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해 주고,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저기한 사람은 싼 걸로 해 주고 그런 것 같아.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그런 거 예방하려고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그런 거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 내용대로 티수 문제로 인하여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로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기준을 딱 주고 그 이상 제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도 어느 지역에는, 지역적으로 온도가 정읍하고 전남하고 차이 나듯이 이런 것은 있지만 같이 한 동네에서 온도차도 거의 비슷한데 결로현상이 나는 것은 제품의 문제라고 보지. 또 그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온을 너무 많이 주면 밖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결로,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내용도 고려해서 잘 농가들에 피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지

양지농축산과장

예. 꼼꼼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25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농업인상담소 국기게양대 설치가 있습니다.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5개소인데 여기 어디 어디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신태인, 감곡, 덕천, 칠보, 산외입니다.

정상철위원

여기 게양대가 상담소 정면에다가 국기만 거는 게양대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마을기……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3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정상철위원

기본 3개?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농업인상담소를 이용하시는 농민들이 대부분 농민회 활동을 하시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농민회 활동이요? 농민회 활동보다는 농업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정상철위원

저는 농업인상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농사짓는 분들이 농업인상담소도 이용하시고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게양대를 굳이 거기다가 설치하실 필요가 있는가.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래도 기관이다 보면 국기게양대 쪽은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저희들이 16개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5개만 없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내부 안에도 태극기 다 액자로 되어 있고 하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국기게양대가 역할을 우리가 지어주고 해서 역할을 많이 하고 이분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게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굳이 농업인상담소에까지도 국기게양대가 필요한 것인가 해서 질문을 해 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농기계 구입이고만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기정예산액 6억이 섰었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금년에 6억이었는데요. 가내시가, 3개소에 없었고 다시 내려온 내시가 4개소 2억씩 해서 8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19년도가 돼서 내시가 더 와서 추가로 하게 된 내용이란 얘기신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동안에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총괄 구입 농기계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한 17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예를 들어서 고추를 그 지역에 50헥타를 한다든가 콩을 50헥타 이상이 되면 거기에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일관기계화 사업을 저희들이 임대형식으로 지원을 하도록 국가 시책적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총 기계 구입비는 한 17억 정도 된다는 얘기시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예. 전체.

이상길위원

보통 사업연도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작년 연말부터 시작이 됐고요. 작년에는 황토현 콩 영농조합법인하고 신태인 지도자 영농조합법인 2개소가 들어가있어서, 12월달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아마 될 겁니다.

이상길위원

조서에 그 다음 장에도 보면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여기도 결론은 그런 사업의 일환이신가요? 농기계 임대사업 내시가 1차로 내려왔다고 표기는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신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크게 정부에서 나누고 있는 것이 여성들 쪽을 상당히,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들 농기계가 꼭 필요하다. 그쪽에서 가볍고 편리한 농기계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 시군에 내려가는 예산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 19종에 260여 대를 저희들이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기계 쪽만요. 거기에는 탈곡기부터 고구마이식기, 순치기, 예취기, 일륜관리기 이런 것들이 전부 여성농기계로 취급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현재 임대용 농기계를 2청사 내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지역이 먼 데서 이용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들은 어떻게 운반수단은 돼 있나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서남권에 있는 소성, 입암, 고부 쪽에도 한 군데가 있고요. 신태인 쪽에 북부 농기계권이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현재.

이상길위원

동부권 그쪽은 어떻게 잘 되가고 있으신가요?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부권이 땅을 구매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쉽게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상길위원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께서 어떻게 잘 섭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엽

김정엽기술지원과장

김재오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엽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원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33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벼 밀묘 소식재배 기술시범사업이 원래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현재 벼에 있어서 가장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게 이 밀묘 소식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경비절감 쪽에서 보면 전체면적 대비 이걸 할 경우 100억 원 정도는 절감이 될 걸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요가 있고 해서 거점적으로 정읍시 관내를 봤을 때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소수를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대부분 농협에서 신청했는가요? 신청 받았는가요? 개인한테 받았는가요, 법인한테 받았는가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이것은 추가로 예산이 성립되면 그 이후에 읍면동에 홍보해 가지고 받을 계획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한 필지만 30~40평 가지고 심는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100평이나 120평 가지고 육묘하던 것을?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소장님. 업무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릴게요. 아로니아 아까 경작지 줄이는 예산 지원이 됐는데 혹시 보면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포장재를 지원한다든지 소포장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로니아에요?

이상길위원

예. 아로니아 관련해서.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어요.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서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마무리 처리가 되실지. 예상은 혹시 해 보셨나요?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대로 또 판매를 해야 하니까요. 유통차원에서. 그 부분은.

이상길위원

이번에 헥타 당 600만 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언제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올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난 뒤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부터 신청을 받았으니까 아로니아 재배면적을 줄이고 있는지.
채련

문채련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 신청을,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받아가지고 입회원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이쪽 베리팀에서 유통하는 부분은 유통상자 같은 거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재배면적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포장비 지원 관련한 부분들은 또 현실여건에 맞게 잘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폐원은 1차 5월까지 하고요. 그 이후에 하는 것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그 때는 포장재 지원을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작목반들이 여러 작목반들이 있을텐데, 이미 그 중에 경작지를 줄이는 부분이 이미 개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인데 포장재를 과하게 지원한다든지. 예전 대비해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얘기죠. 줄어든 양을 그만큼 줄여서 지원을 하신다든지 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옥

이완옥자원개발과장

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채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16개 항목에서 15억 7,490만 2천 원을 삭감하고, 1개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산을 가지고 소신껏 나름대로 했지만 정말로 예산 깎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말씀해 주시고. 더.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소싸움에서 문제됐지만 위원들끼리 서로 로비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하면, 순서대로 한다면 다 앞으로 그렇게밖에 못하겠고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남의 의견을,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어떤 의견은 존중해 주시고. 또한 소신껏 했다고 판단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계수조정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또 의견을 나눴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하여튼 토론해서 문제 제기만 했습니다. 나는 조직사회에서 좌우지간 과반수 넘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하실 말씀 더 하세요. 어떻게, 그러면……

이상길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이상길위원

어차피 예산안 심사는 부서에서도 로비도 하고 또 이익단체든 주변 단체들한테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의견은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예산안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도 있고 사회 흐름도 있고 이런 것들도 판단해서 선택하는 건데 본인의 의견하고 틀리시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또한 아까 정읍천 자전거도로 개설. 제가 보니까 저도 제 지역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연지교 밑에서부터 천변을 쭉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내장산 문화광장까지 가는 중간, 끝에 마무리하는 단계죠. 양우내안에 앞까지도 자전거도로가 돼 있고 그래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저는 이 예산이 올라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도시과를 할 때 이 자리에 없어서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삭감내용 안으로 해서 예결위에 넘어가면 또 거기서 저도 물어보렵니다. 소명을 할 때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사업요건인지.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또 저도 할 말이 있으면 하고 해서 이 사업의 연속성 있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불가한 예산인지 판단을 할 계획인데. 저는 어느 한 부분 부분 다 마음에 들고 100% 마음에 들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서로간에 존중해서 예산안이, 삭감조서 다 정리해서 예결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서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재오 위원님이 토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이상길 위원님도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서 어떤 안을 제시를 해 주실 의향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토론을 종결할까 하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저는 조직사회에서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할 얘기 없습니다. 할 얘기 없는데. 어쨌든 저는 항상 하는 게 위원들간에 서로간에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권은 각자 자기 의견대로 하는 것이 의원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3년, 24년 소싸움 대회를 한 예산을 깎아버린다는 것은 참 무엇이 전통이고 무엇을 하는 부분인가는 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조직사회에서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인정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토론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맙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앞으로 의회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어요. 감정적으로 지역예산을 깎아버리고 안전총괄과에서 위험성 예산도 깎아버린 위원님들이, 되겠어요? (장내소란)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 중에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을 한 내역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 16개 항목에서 15억 7,490만 2천 원을 삭감하고, 1개 항목에 대해서는 통계목으로 변경하였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